[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 17] WHO(세계보건기구)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국가 순위는?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국가 순위는?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자주 인용되는 수치 중 하나가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1만 명이 넘는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는 1백만 명이 넘는다'라는 사실과 함께 거론되기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6639"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결과가 국민 겁주기 결과가 될 수 있다. ytn뉴스 캡처[/caption]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사망진단서에 사인으로 기록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진단이 내려졌다는 것이 아니고(뒤에 설명하겠지만 학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미세먼지 오염도와 질병별 사망률 등 몇 개의 변수를 이용해 통계적 계산 방법으로 추정한 수치다.
따라서 진짜 사망자 숫자로 착각하거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면 오해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수치는 미세먼지 저감의 보건, 경제, 사회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의미 해석 없이 그저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가 1만 명이 넘는다는 식으로 말하니, 국민들은 그 어마어마한 규모에 놀라 미세먼지에 대해 극도의 공포심을 갖게 된다.
국민소득이나 행복지수, 출생률과 자살률 등 온갖 지표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통계값은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그 수준을 평가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와 전문가, 그리고 언론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치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국민들은 매우 나쁘구나 하는 느낌 이외에는 정작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는 국제적으로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 이성적으로 판단할 길이 없다.
다른 나라 통계값은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치는 과거 학자들이 추정한 자료들이 들쭉날쭉해서 많은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는데, 2018년에 세계보건기구(WHO)가 183개국의 2016년의 추정값을 정리해 발표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해졌다.
아래 표는 미세먼지(PM 2.5)에 의한 각국의 조기 사망자 추정값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중국이 약 115만 명으로 1위였으며, 인도가 약 109만 명으로 2위였다. 우리나라는 15,825명으로 세계 33번째로 높았다. 이 수치는 최근 우리나라 환경부가 추계한 것보다 약 4천여 명이 많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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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2.5 로 인한 조기 사망자(명)[/caption]
미세먼지 오염이 높은 국가로 알려진 나이지리아(3위)가 약 14만 명, 파키스탄(4위)이 약 12만 명, 방글라데시(7위)가 약 8만 2천명, 이집트(9위)가 약 6만 7천명 등이었다.
그런데 세계에서 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이 약 77,550명, 일본은 약 54,780명으로, 우리나라 보다 무려 5배와 3.5배나 높았다. 그뿐이 아니다.
역시 미세먼지 농도가 우리보다 훨씬 낮은 유럽 국가들인 독일은 37,085명, 이탈리아는 28,924명, 영국은 21,135명, 프랑스는 16,294명으로 모두 우리나라보다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숫자가 훨씬 많다. 어찌 된 일일까?
미세먼지 오염도가 같더라도 인구가 많으면 피해자 규모가 훨씬 클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미국, 일본, 그리고 앞에서 예를 든 유럽 국가들은 인구수가 우리보다 많다는 점이 이런 결과가 나오는 첫째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인구수를 보정해서 계산해야만 제대로 국가 간 비교를 할 수 있다. 물론 세계보건기구 역시 인구 10만 명당 조기 사망자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
아래 표는 주요 국가의 인구 10만 명당 미세먼지(PM 2.5)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 인구수를 보정하니 미국은 인구 10만 명당 조기 사망자 숫자가 24명으로 우리나라 31명 보다 작았다. 그러나 영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은 여전히 우리나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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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2.5 로 인한 조기 사망자, 2016년(인구 10만 명당 )[/caption]
아래 그림은 183개국의 수치를 크기순으로 열거한 것이다. 그나마 영국은 71위로 우리보다 약간 뒤처진 순위이지만, 일본은 110위, 독일은 120위로 한참 아래이고 세계 순위에서도 하위권이었다. 이런 결과는 인구수만 보정하는 것으로는 국가 간 비교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제기구나 학계에서 합의된 미세먼지가 인구 집단의 사망률이나 병원 내원율 등을 높이는 기전은 건강한 사람에게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환자들이 상황이 악화돼서 사망이 앞당겨지거나 병원을 찾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수치는 미세먼지 오염도만이 아니라 미세먼지로 인해 악화되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나 유병률 등을 함께 고려한 계산식에 의해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 인구 비중이 높거나, 해당 질병 사망률이나 유병률이 높은 국가 등은 미세먼지 오염이 낮더라도 건강 피해가 크게 산출된다.
일본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인구 고령화가 매우 높은 국가들이다. 노인 연령층일수록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산출에 적용하는 질병들인 뇌졸중과 심장 질환, 그리고 호흡기 질환이나 폐암 등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미세먼지 농도가 우리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사망자 수치는 높게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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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PM 2.5로 인한 조기 사망자, 2016년(인구 10만 명당 )[/caption]
이런 인구 집단의 연령 구조의 차이로 인한 오류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만, 연령 표준화를 통해 통계값을 보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현상이나 문제의 원인을 왜곡할 수 있고, 인구 구성이 다른 국가나 집단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필수적이다.
세계보건기구의 미세먼지로 인한 인구 10만 명당 조기 사망자 통계도 당연하게 연령 표준화를 거친 값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 그림이 그 값의 크기순으로 배열한 것이다.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등이 예상대로 전 세계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들이다. 또한 인구수만 단순 보정했을 때와 달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값을 보여, 합리적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인 인구 10만 명당 18명 역시 세계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는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로 따지자면 27위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졌고, 국민들의 건강 상태가 세계에서 수준급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수치는 일본의 인구 10만 명당 12명보다는 1.5배, 미국의 13명보다는 약 1.4배 높다. 영국보다는 약 1.3배, 독일보다는 약 1.1배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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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PM 2.5 로 인한 조기 사망률, 2016년(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값)[/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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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2.5로 인한 조기 사망률 최저 국가들(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값, 2016년)[/caption]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수준은 개발도상국가들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 입장에서는 부러운 수준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최상위권이다. 매일 같이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심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와는 너무나 다른 결과다.
이 세상 미세먼지는 대부분 중국에서 발생하며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난히 나쁜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고,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자료는 유엔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이고,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수치다. 지금까지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자료만 골라 제시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볼 수가 없었을 뿐이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가 선진국에 두 배 이상이어서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은 필자도 강연이나 글에서 매번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많은 지표와 마찬가지로 비록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지난 30여 년 동안의 미세먼지 오염 개선 성과가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게 만든 것이 객관적 사실이다.
물론 미세먼지가 과거보다는 개선된 지금의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이런 환경에서는 살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그런 인식은 매우 좋은 것이다. 지금까지 달성한 것에 조금도 만족하지 않고,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동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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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2.5 로 인한 조기 사망률 최고 국가들.(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값, 2016년) OECD 국가들에 비해 10배 이상 높다.[/caption]
다만 지금처럼 미세먼지 오염의 원인과 대책이 터무니없고 괴담 수준의 논의에 머물러서는 도약은 불가능하다. 최근 5년 동안 중국발 미세먼지 탓과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에만 매달리다가, 이웃나라는 40퍼센트 가까이 오염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세월을 낭비했다.
자기 주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 문제가 개선될 것을 바라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연목구어)과 같다. 이렇게 세월을 보내다가는 상황은 점점 악화될 것이다. 현재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오염 수준에 비해 조기 사망자 수치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것은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에 비해 아직은 고령 연령층 비율이 낮고, 뇌심혈관질환과 폐암 등의 사망률 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세먼지 오염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향후 고령화와 관련 질환 유병률 증가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건강 피해 역시 급속도로 커질 수 있다.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상위권 국가들이 누리고 있는 환경의 질을 우리도 가지려면, 우리 사회의 에너지, 교통, 산업, 시민의 환경 인식과 실천, 그리고 환경 정책의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야 한다.
우리 사회를 저에너지 고효율의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함께 하는 것만이 미세먼지 문제도 해결하고, 온실가스 문제도 해결하고, 에너지 문제도 해결하는, 일석삼조의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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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의 세계 각국의 PM 2.5 로 인한 조기 사망률, 2016년(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값)[/caption]
[연간 혼획되는 고래류의 숫자 / 출처:해양경찰청][/caption]








[우리가 즐겨 먹는 장어. 하지만 이 장어가 대부분 불법으로 잡혀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caption]
[실처럼 얇은 실뱀장어의 모습. 너무 얇고 작은 탓에 그물이 모기장처럼 촘촘하다 / 출처:군산대학교][/caption]
[모기장보다 촘촘한 실뱀장어 그물의 모습. 그물코가 너무 작아서 다른 해양생물도 많이 잡힌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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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를 조업하는 불법 선박과 그물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caption]
[해양경찰의 단속 선박 앞에서 버젓이 불법 어업을 하는 실뱀장어 선박의 모습][/caption]
[멸종위기 EN 등급인 호랑이의 모습.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천만 마리가 잡히는 장어와 같은 멸종위기 등급이다][/caption]
[바다에 버려진 실뱀장어 폐선박의 모습. 선박을 통째로 버리고 간 탓에 주변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다][/caption]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43.8만㎢다. 반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할수역의 면적은 약32.5만㎢로 분모의 차이가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중국과 일본의 과도수역을 고려해 전체 관할수역을 측정했을 것이다. 다른 국제단체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을 약 36만㎢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시민단체가 언급하는 해양보호구역 면적 비율은 상당히 보수적 수치를 이용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싶다.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2번 목표엔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 담수 및 연안⋅해양 생태계의 30% 이상이 효과적인 복원상태에 있도록 보장한다”가 담겨있다.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엔 2030년까지 갯벌의 복원 면적을 10㎢로 계획했지만, 1987년부터 3,203㎢였던 갯벌 면적은 2018년 2,482㎢까지 줄어들었다. 약 30년간 721㎢의 갯벌 면적이 사라졌지만, 정부의 갯벌 복원 계획은 2030년까지 단 10㎢에 불과하다. 2.9㎢ 면적인 여의도와 비교하면 약 248개의 여의도가 사라졌지만, 단 세 개 정도의 여의도 면적만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 활동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부의 보호구역 확장과 해양생태계 복원계획은 “부족하다”는 말을 끝없이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협의 이후로 우리 정부에선 앞으로 시민사회와 많은 이해관계자가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보다 야심찬 수립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전체 관할수역의 5%의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 확장한다거나 지난 30년간 소실된 갯벌을 소수 복원한다는 내용의 보수적으로 소극적인 목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우리가 단지 양적인 면적을 확장하겠다는 데 집중하면서도 관리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활동의 제한이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관리가 함께하지 않는 보호구역의 확장은 단순한 양적 확산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조치로 평가받고 지난 아이치목표의 실패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30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실패는 더는 걷잡을 수 없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양적 확장에서 바라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방향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따라 습지와 갯벌을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과도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해 2025년까지 9개의 갯벌을 추가 지정하는 준비가 진행 중이다.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의 전제조건이 법적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갯벌이 지정되면 자연스럽게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조건
이다. 지역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연안습지 갯벌에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지정에 필요한 생태적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종의 서식지뿐 아니라 산란지, 휴식지까지 모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서해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에서 12해리 지점을 잇는 선을 영해선이고 우리나라의 법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권적 권리를 갖는 지점이다. 영해상에 인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찾기 위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 해역에 대해선 이미 무인도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 해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설정해놨다. 영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방법은 행위 제한이 지정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고, 실측을 통해 1km의 행위 제한 범위를 수 해리로 확장하는 것이다. 확장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은 서로 연결돼 네트워크의 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육지의 시점 변화가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 현재 주변 해역의 최소 거리 단위가 1km로 바다의 최소 단위인 해리로 바꾸면 1.852km로 변할 것이다. 최소한 현재 대비 약 1.85 배의 확장이고, 실사를 통해 인간 간섭의 행위 제한이 걸린 해양보호구역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무인도서 주변 해역 뿐 아니라 유인섬의 주변 해역도 보호구역의 지정요구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인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영해 기선을 넘고 배타적경제수역엔 과도수역을 눈여겨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한일 중간수역은 언제든 외교적으로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중국이나 일본 역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양적 확장이 숙제다. 중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5.48%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됐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했지만, 2030년까지 30%라는 해양보호구역의 목표를 채우기에 부족한 13.89%다.
양적 확대를 위한 삼국 간의 협약과 협력으로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장기적으로 마찰을 겪고 있는 외교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30%에 다가갈 수 있다. 대외적으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삼국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양적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각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제안해본다.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 향상
인간 행위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그저 국제적으로 수치만 늘려놓은 허깨비 보호구역일 뿐이다. 미국해양대기청(NOAA) 역시 인간 활동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문서상에 존재하는 보호구역(paper park)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보호구역엔 인간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 미국해양대기청에선 해양보호구역을 표시할 때 법적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어업금지구역(No-take marine reserve)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표시되는 어업금지구역은 얼마나 될까? 혹은 우리나라 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회의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그리고 습지보전법에의 지정된 연안습지보호구역 등의 법적 내용은 행위제한이라기 보다는 양적인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발에 대해 호의적이다. 최소 법적 근거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예산이 나오고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사용하며 해양보호구역을 관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두가 잘 알듯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 제한이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이다.
현재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는 장기적인 정부의 숙제다.
환경부의 해상국립공원, 해수부의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이 큰 틀에서의 해양보호구역이지만, 각 주무 부처와 법적 책임 사이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도 필요하다. 각 주무관청의 관할이 겹쳐서 분쟁이 생기거나 겹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관리되지 않으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이 취약성을 들어낼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직속 보호구역 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권한과 책임 혹은 권한에 대한 이기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라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행이 보호구역이 보호구역 본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 본다.
질적 관리 없는 보호구역은 단순한 양적 늘리기에 지나지 않다.
유해 보조금 근절과 생물다양성
OECD에서 집계한 정부 보조금은 매년 평균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집계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유류비가 대표적이다. 다양한 논문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에 유류비나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해양 생물을 포획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해를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부는 이번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유해 보조금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꿀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고,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바다와 인간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존 가능한 시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그리고 우리
지난해 말 생물다양성협약을 돌이켜보면 기후위기 협약에 대비해 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줬는가에 고민하게 된다. 매체 보도가 되지 않아 현황을 찾기 위해 국제 NGO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논의를 파악하는게 우리 현실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은 아주 적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데 대다수 동의할 것이라 본다.
생물다양성 보전이 기후위기만큼이나 중요하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이 떨어져서 논의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현실에선 산업과 직접 연계된 기후와 탄소 문제가 생물다양성과 함께 논의되는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으로서의 우리’가 아닌 ‘인간 보전’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각을 바꾸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 모든 거버넌스의 주체가 협력해 생물의 공존을 위한 가치가 사회에 퍼지고 이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일이 우리 모두의 숙제로 판단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고 생태계를 보전하기에 8년이란 시간은 절대 길지 않다.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외부 전경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본관 봉안당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 남원시청에 모여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및 위기의 지리산 살리기 현장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단체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이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도 맞지 않는다”라며 정부 계획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행동은 1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리산 답사, 정령치 정상 퍼포먼스, 지리산 지키기 연석회의 참여, 산악열차 반대 촛불 시위 등 하루 간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남원시와 국토부의 지리산 개발 계획을 규탄하고 모든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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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남원시청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진행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국립공원 구간을 제외해 백두대간법과 자연공원법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며, “전체사업에서 실패가 불가피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지리산을 파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역시 “산악열차 시범 구역이 낙석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공사로 황폐해지고 있어, 산악열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지리산 난개발이 구례, 하동, 산청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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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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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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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난개발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2월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친환경 산악용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지리산 산악열차) 협약을 체결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2013년 전경련의 요청으로 추진됐으나 법정 조건, 경제성, 절차 타당성 등의 문제로 인해 2021년 원점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협의가 전국 산지 개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지리산도 예외 없이 ▲남원 산악열차 시범사업 ▲구례, 하동, 산청 케이블카 건설 ▲벽소령 도로 개설 ▲사방댐과 임도 등의 개발 문제로 개발 주체인 지자체와 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주민이 대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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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진동으로 낙석이 발생하는 지리산 구간을 깍아 시멘트로 덮는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설악산 케이블카로 시작한 지자체 난개발이 국립공원인 지리산과 무등산까지 이어지고 있어 지자체의 국립공원 난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의 백양국 국장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아우르는 지리산 개발 행위에 막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워진다"는 이름의 지리산은 1967년 12월 29일 최초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립공원이다. 지리산은 1,915m의 천왕봉, 1,732m의 반야봉, 1,507m의 노고단과 20여 개의 능선 그리고 칠선계곡과 한신계곡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대표 명산이다. 지리산은 항일의병, 동학혁명, 항일빨치산, 한국전쟁 등 역사 현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국내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은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과 하늘다람쥐, 수달과 천년송, 올벚나무 그리고 보호 식생이 서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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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단체는 지리산 정령치에 올라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피켓팅을 펼쳤다. 피케팅과 함께 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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