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삭감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합의 납득할 수 없어
방위비분담금 7차 협상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강압으로 50억 달러 관철하려는 미국 규탄!
방위비분담금 굴욕·졸속 타결 반대!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668433226/in/dateposted/" title="20200317_방위비분담 굴욕 타결 반대 기자회견"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668433226_59950cf805_c.jpg" width="800" />
2020.03.17. 방위비분담금 7차 협상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11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7차 협상이 17~18일 LA에서 열립니다. 한국이 협상과정에서 8~10% 인상안(약 1조 1500억 원)을 제시했고, 미국은 여전히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2018년 35억 달러)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협상은 사실상 협상 타결로 가는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6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인 노동자 생존권과 남북관계를 볼모삼아 문재인 정부를 굴복시키고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를 다 받아내려는 미국을 규탄하고, 문재인 정부가 결코 미국의 강압에 굴복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 정부의 안으로 알려진 10% 인상안은 역대 최대 폭의 증가로, 방위비분담금을 조금도 증액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 다수의 국민의 뜻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금액이 2조원 이상이라는 점에서도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무기 대거 도입, 호르무즈 파병, 항행의 자유 작전 자금 지원 또는 파병 등도 더 큰 안보적 경제적 후과를 초래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의 사드부지 공사비 전용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을 사드부지 공사비로 전용하는 것은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협정에 대한 위반이자, 대국민 약속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주 소성리 부지는 미군 공여절차도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기에, 여기에 방위비분담금으로 공사비를 대주게 되면 임시배치된 사드를 정식배치로 둔갑시켜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오만하고 강압적 협상 태도에 굴복해서는 안되며 협상을 중단하는 것만이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수립하는 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각 단체 회원들 4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유정섭 국장 (평통사)
- 발언 1 : 유영재 연구위원 (평통사/평화통일연구소)
- 발언 2 : 강현욱 대변인 (소성리 종합상황실)
- 발언 3 : 윤택근 부위원장 (민주노총)
- 발언 4 : 한충목 상임대표 (한국진보연대)
- 기자회견문 낭독 : 신미지 간사 (참여연대), 황윤미 대표 (서울평통사)
기자회견문
수조 원의 한국민 혈세 갈취하려는 트럼프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중단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폐기하라!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2개월 만에 재개된다. 이는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를 무급휴직으로 내몰아 50억 달러에 이르는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과 세계패권전략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무도한 전략으로 협상을 지연시킨 미국에 그 책임이 있다. 또한 미국은 한 푼이라도 방위비분담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남북관계마저도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우리는 자국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트럼프 정권이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강압에 굴종하여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은 물론이고 미국산 무기구매나 호르무즈 파병 등 다른 명목을 동원해서라도 미국의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들어주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폐기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1. 이른바 주한미군 ‘준비태세’를 앞세워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과 세계패권전략비용 갈취하려는 미국을 규탄한다.
미국은 이번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 “군의 거의 모든 측면을 포괄”(미 의회 보고서, 2017. 6. 14)하는 ‘준비태세’ 항목을 신설하거나 군수지원비 등의 세부항목에 끼워 넣어 주한미군과 군무원의 인건비, 가족지원비, 순환배치비용, 역외작전비용 등을 받아내려 하고 있다.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을 보전받고 한반도 역외에서 진행되는 미군의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의 일부까지 받아내려는 것이다.
미국의 이런 요구는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5조 1항),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모두 위배되는 불법적인 요구다.
2.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1/3 만 분담하며 방위비분담금의 90% 이상이 한국으로 되돌아온다는 미 국무·국방장관의 주장은 양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 공동 기고( 2020.1.16)를 통해 "한국은 한반도 미군 주둔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하며 "한국이 기여하는 비용 분담의 90% 이상이…다시 지역 경제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1/3만 부담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거짓이다.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은 주한미군 총 주둔경비(미군 인건비 포함)로 3조 1620억 원을 부담(미 국방부, 『FY17 Operation and Maintenance Overview』)했고, 한국은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로 5조 4563억 원(국방부, 『2018 국방백서』)을 부담했다. 주한미군 주둔경비로 한국은 1/3이 아니라 1.7배나 많이 부담한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의 90%가 한국으로 되돌아간다는 주장도 방위비분담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우리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에 따라 원래는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돈으로, 우리가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또한 방위비분담금은 일단 미국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하는 한국 돈이다. 따라서 한국에 되돌려 준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은 증액되면 될수록 우리는 그만큼 우리 예산을 국민경제와 민생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잃게 되어 우리 경제와 민생 복지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게 된다.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우리 예산을 갖다 쓰면서 그것도 우리 군이나 국민을 위해서가 미군이나 군무원, 그 가족을 위해 쓰면서 그 돈이 한국으로 되돌아간다는 주장은 몰염치한 것이다.
3.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볼모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미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을 볼모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시키려는 야비한 짓을 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을 막아보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조차 외면하고 있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별도의 교환각서를 체결해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선타결하자는 한국의 제안에 대하여 “포괄적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신속하게 맺는 것을 대단히 손상시킬 것”(연합뉴스, 2020. 2. 29)이라면서 일축한 것이다.
10,000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미군 군무원의 임금 1/3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으로 주한미군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미국인에 비해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주한미군 운영·유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따라서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존을 담보로 잡는 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짓과 다를 바 없다.
또한 한국인 노동자들을 무급휴직시켰을 때 주한미군은 준비태세에서 큰 손상을 입게 된다는 것은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참모장도 인정하는 바 그대로다. 그런데도 주한미군 스스로 준비태세를 갉아먹는 무급휴직이라는 조치를 서슴치 않는 것은 소위 주한미군의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하는 트럼프 정권의 행태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것인가를 미국과 주한미군 스스로가 폭로하는 것과 같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때마다 미국과 주한미군이 무급휴직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고 노동 3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보장하도록 한미소파를 비롯한 법제도를 바꿔야 한다.
4. 남북관계를 볼모 삼아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시키려는 미국을 규탄한다.
해리스 미국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개별관광 추진 발언에 대해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연합뉴스, 2020. 1. 16)며 제동을 걸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별관광 등 남북교류협력에 나서겠다는 정의용 안보실장의 제안을 일축했다. 심지어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한국군 지상군 작전사령부 사령관의 DMZ 방문까지 시비를 걸고 나왔다. 이 모두가 미국의 대북 제재의 틀에서 한국이 단 한 발짝이라도 벗어나는 꼴을 보지 못하는 미국의 편협함과 남북교류협력을 볼모 삼아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철도 연결 등의 남북교류협력은 결코 제재의 잣대로 재단할 수 없는 국가 주권에 관한 사안이자 민족 고유 권리이며, 더구나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관철시키기 위한 미국의 얄팍한 수단일 수 없다. 트럼프 정권과 주한미군은 더 이상 딴지 부리지 말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즉각, 전면 협력하라.
5. 사드부지 건설공사에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하는 것은 위헌·위법으로 즉각 중단하라!
미국이 소성리 사드부지 건설공사에 2018년에 방위비분담금 5만 달러(약 6000만 원)를 전용했으며, 2021회계연도에는 사드부지 내 탄약고 3개 동과 관련 시설, 상하수도, 전기시설, 도로포장공사 등 건설공사에 4900만 달러(약 580억 원)를 사용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을 사드부지 건설공사에 전용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양해했거나 동의하였음을 의미한다.
방위비분담금을 탄약고 등 소성리 사드부지 건설비로 전용하는 것은 한국은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5조)에 위배되며,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는 불법이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2016. 3. 4)을 근거로 한국이 사드부지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약정이 사실이라고 해도 국가와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사드부지 및 기반시설 제공 등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으로 처결해야 하며, 아무런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기관 간 약정’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다.
소성리 사드부지는 적법한 공여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불법 공여이며, 공여 절차가 끝나지도 않았다. 또한 불법적인 부지 쪼개기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시행되지도 않았고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중단되어 있으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조차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심지어 소성리 사드 부지는 군사시설로 지정되지도 않은 임의 시설에 불과하다. 이처럼 적법한 부지 공여 절차와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사전공사의 금지를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제34조) 위반이다. 법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지에 사드를 정식 배치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해 탄약고 등 건설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임시배치를 정식배치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6. 방위비분담금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간접 사용되는 것은 터무니없다.
2021년 회계연도 미 육군 예산 설명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전용된 경기 성남의 전시 지휘통제소 'CP 탱고'와 전북 군산 공군 기지의 무인기 격납고 사업 예산 845억 원이 여전히 배정되지 않았다. 당시 미 국방부 대변인은 “(예산 전용 결정은) 미 의회가 관련 예산을 복원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비용 분담 개선을 논의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겨레, 2019. 9. 5) 이는 미 국방부가 방위비분담금으로 이들 사업 예산을 충당할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방위비분담금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한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이 트럼프 정권의 명분 없는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간접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방위비분담금 증액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7. 미국 압력에 짓눌려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하려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5차 협상에서 한미 협상 책임자들이 이른바 ‘4~8% 수준의 인상’으로 대체적인 의견 접근을 이룬 듯하였으나 미국은 6차 협상에서 이를 뒤집었다. 미국이 여전히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 이상(약 40억 달러)을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내겠다는 의도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7차 협상을 앞두고 “미국을 설득할 새로운 합의안을 준비”(아시아경제, 2020. 3. 13)했다고 한다. 이는 6차 협상 직후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협상안’으로 검토했다는 ‘20~30% 인상안’(헤럴드경제, 2020. 1. 17)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경두 국방장관도 한미 국방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예년보다는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생각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 2. 25)고 말한 바 있다. 결국 한국은 최소 10%에서 최대 30%를 허용해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2019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389억 원에서 1조 1500억 원~1조 3500억 원으로 증액되는 것이다. 이는 역대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증액이다. 더구나 미국산 미국 도입과 호르무즈 파병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면 그 증가폭은 역대 어느 협상과도 비교를 허용하지 않는 대폭적인 증액이다.
이 같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은 증액을 반대하는 96.3%의 국민 의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방위비분담금을 올려주어야 할 아무런 요인이 없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결코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받여들여서는 안 된다.
한편, 한미당국은 미국 요구분 중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 등 경상 비용은 기존 SMA 틀 내에서 타결하되, SMA 틀을 벗어나는 미국 측 요구에 대해선 한국 국방예산에 별도로 반영하는 ‘투 트랙 접근’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중앙일보, 2020. 1. 16) 이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포괄되지 않는 ‘준비태세’ 비용을 국방예산을 통해 별도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을 고수하는 듯이 보이는 정부의 입장이 사실은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되면 이전에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 밖에서 이뤄지던 무기도입이나 파병과 같은 비용 부담이 제도화되고 더욱 확대된다. 소위 ‘투 트랙 접근’이란 어떻게 해서든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를 들어주려는 한국 외교·국방 관료들의 얄팍한 수이자 대미 굴종을 드러내는 것이다.
8. 미국산 무기구매, 환경오염 미군기지 조기 반환, 호르무즈 파병 등의 이른바 협상 카드는 아무런 실효성도 없고 우리의 부담만 더욱 가중시키는 자충수가 될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막기 위한 ‘협상 카드’로 제시했던 미국산 무기도입, 호르무즈 파병, 환경오염 미군기지 조기 반환 등은 모두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이들 제안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들 사안은 우리에게 더욱 더 안보적·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의 미국산 무기구매는 숨이 막힐 지경이다. 미국은 한국에 신형 유도형 다연장 로켓(GMLRS) 판매를 추진하는 것을 비롯하여 지상감시정찰기(J-STARS), SM-3 함대공 미사일, 공군 전자전기, 아파치 공격헬기 등의 한국 판매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20. 3. 4) 글로벌호크, P-8 초계기, F-35 20대 추가도입 등은 도입이 확정됐거나 추진 중이다. 지난 30여 년간 미국 무기도입비는 약 75조 원에 이른다. 지난 12년간 미국산 무기도입에 쓴 비용만 36조 원이나 된다. 2020년 한 해의 미국산 무기도입비만 약 4조 원에 이른다. 미국산 무기도입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 외에도 남북,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서 최소화되어야 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강행했다. 국방부가 파병을 정당화하는 논리의 하나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내세우고 있는 ‘항행의 자유’를 든 것은 우리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스스로 끌려들어가는 족쇄가 될 수 있다. ‘항행의 자유’를 내세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이후에도 미국이 남중국해 등 세계 곳곳에서 벌이는 분쟁에 한국군을 동원하고, 여기에 국민 생명과 막대한 자산을 희생물로 바치는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권과 역내외 평화를 크게 해치는 일이다.
정부가 폐쇄된 미군기지 4곳을 우선 반환받고 추후 ‘한미SOFA 합동위원회’에서 미국과 환경오염비용 부담 문제를 협의한다는 방침도 대국민 기만일 뿐이다. 이미 정부가 “한·미 협의 결과 현행 SOFA 체제 아래서는 협의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경향신문, 2019. 9. 28)하고, 우리 예산을 들여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에 나선 상황에서 미국이 치유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대가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완화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로써 한국은 1조5000억 원을 웃돌 수 있는 막대한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동아일보, 2019. 12. 12)
9.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올려줘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얻어보려는 것이라면 유아적 발상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남북관계 개선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승인을 구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자주적으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함으로써 교착상태의 북미대화에도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커진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이른바 선순환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액해줌으로써 개별관광 등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얻어보려고 한다면 방위비분담금 증액은 증액대로 해주고, 남북관계는 계속해서 미국의 볼모로 잡히게 될 것이다.
10.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로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의 길을 열자!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둘도 없는 전략적 요충지다. "중국이 미국의 전략적 위협으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에 미 육군은 태평양 지역 주둔군을 강화할 것"(연합뉴스, 2020. 1. 11)이라는 미 육군장관의 말이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미군의 한국 주둔을 허용하고 제주, 평택, 성주 등 수많은 미군기지/미군사용기지를 제공하는 것은 새삼 한국이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전초기지임을 말해 준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목적은 결코 한국 방어에 있지 않다. 한국군은 독자적으로 북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고도 남을 충분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서다. 이는 미국의 국방부와 군관료들이 한결같이 인정하는 터이다.
따라서 이미 대북 방어 임무를 벗어나 미국의 안보 이익과 세계패권전략 임무를 수행하고 하고 있는 주한미군으로부터 임대료 등을 비롯한 미군 주둔비를 받아내야 한다. 또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카투사 제도를 폐지하고, 각종 면세와 공과금 감면 제도를 즉각 폐지하며 우리 군이 우리 돈 들여 관리해주는 미군의 탄약 관리비 등도 오히려 우리가 받아내야 한다.
미국 내에서조차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가 이 돈(50억 달러)을 다 쓸 확실한 방법이 없다(뉴시스, 2020. 1. 8)”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트럼프 정권의 방위비분담금 폭증 요구는 불법무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까지의 수세적 협상 자세에서 벗어나 트럼프 정권에 맞서 공세적으로 임해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폐기는 최대 무기다.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의 수립은 이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2020년 3월 17일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Jejueye, 강동노동인권센터, 겨레 하나, 국민주권연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민족민주열사희상재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 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월 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운100년을여는통일의병,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시민정치마당, 신대승네트워크, 예수살기, 예술해방전선,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적폐 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 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청소년 행동연대날다, 전국학생행진,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정의당서울시당학생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 연합남측본부,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열차서포터즈, 통일의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 군인회, ,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베평화재단, 형명재단 (모두 60개 단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8/12)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공청회에 앞서 국회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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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가 제11차 한⋅미 SMA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의견서 발표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 위기 속 방위비 분담금 증액 부적절해
국방비 증가율 연동은 ‘자주국방’ 외치던 문재인 정부의 자가당착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참여연대는 오늘(8/12)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공청회에 앞서 「국회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제11차 한⋅미 SMA는 “역대 최대 증액일뿐만 아니라 역대 최장 유효기간이며, 마지막 해에는 결국 트럼프 정부가 요구했던 50% 인상이 실현되는 최악의 안”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동안 전작권 환수 등 ‘자주국방’을 내세우며 미군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방비를 인상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국방비를 인상하는 만큼 다시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늘려주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에는 약 5.4조원, 2018년에는 약 3조원을 주한미군에게 직⋅간접으로 지원했다. 방위비 분담금과 간접 지원 비용까지 포함하면 한국은 주한미군 전체 주둔 비용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렇게 과도하게 지원된 방위비 분담금을 남겨 불법으로 전용하고 이자 수익을 챙기기도 했다. 2018년 말 기준 방위비 분담금 중 1조 3천억원이 여전히 남아있다.
참여연대는 미국이 이런 사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임승차’ 등을 운운하며 5배가 넘는 증액을 요구하거나 협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준비태세 항목 신설, 순환배치 비용, 역외작전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하라는 등의 억지를 부릴 수 있는 것은 ‘특별협정’이라는 임시조치가 30년간 지속되다 보니 양국 모두에게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고, 미국이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 위협과 주한미군 철수 등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면서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비준 동의가 아니라 ‘특별협정’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라고 짚었다.
또한 참여연대는 국회와 시민사회가 소요 제기의 타당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한목소리로 요구해 온 총액형 협상에서 소요형 방식으로 전환은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지난 협정 비준 동의 과정에서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던 회계감사, 미집행액 환수 문제 등 역시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는 “국회가 부대 조건을 달아 협정안을 통과 시켜 주는 것이 협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회가 더는 명분도 근거도 없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동의하는 거수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지난 30년 간 ‘요식 행위’가 되어왔던 한⋅미 SMA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또다시 반복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이번 협정의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면서 “무엇보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와 끝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피해 지원 등에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국가 재정을 남아도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 증액을 위해 사용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주는 방위비 분담금이 남아 이월되는 상황에도 미국이 계속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와 이를 위한 해외 미군 지원 등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세금 낭비는 물론이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국회가 제11차 한⋅미 SMA 비준 동의 거부를 통해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한⋅미 SMA의 존속 여부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장기적 비전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 규모 및 한미동맹 재조정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088PSos-T1w-0v1CFr0n-7WhPBJMwi41Pm3... rel="nofollow">의견서 「국회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보기(클릭)
목차
- 제안 배경
- 국회가 제11차 한⋅미 SMA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 원칙적으로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해야
- 명분도 근거도 없는 과도한 증액
- 한국 국방비 증가율 연동한 인상 결코 허용해선 안 돼
- 국회와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제도 개선 방안도 미흡
- 결론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개요
제목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3년 1월 26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정문 앞
주최 건강보험노조, 무상의료운동본부
프로그램
사회: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발언1: 김철중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발언2: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발언3: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발언4: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
‘국민건강보험법 즉각 개정하라’
2022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이 종료되면서 이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말았다. 2022년 말 국회는 예산안 심의에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 예산을 약 11조 원 책정하였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정부 지원 5년 연장에 대해 합의했다고 보도됐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정부 지원은 연장되지도, 항구적 지원으로 개정되지도 않았다.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정부 지원을 강제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은 오로지 국민이 낸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 보험료는 약 17.8%, 국민 1인당 월 2만 원가량 대폭 인상될 것이다. 보험료 폭탄, 보장성 축소로 서민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고,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민간실손보험에 더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다. 보험료를 끝없이 올릴 수는 없으므로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해져 건강보험 자체가 약화될 것도 충분히 예상된다. 이는 의료 민영화에 다름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노동시민사회는 지난 2022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로 국민 건강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라는 요구를 담아, 국회토론회, 기자회견, 대국민 선전전, 집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벌인 항구적 정부 지원 법 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은 단시간에 45만여 명의 국민이 참여해, 건강보험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역대 모든 정부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지금도 약 32조 원 과소 지원 상태다. 정부 지원금이 과소 지원된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의 범위’, ‘보험료 예상 수입액’, ‘상당하는 금액’ 등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 조문과, 법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임의 규정이 그 이유의 일부다. 따라서 항구적 정부 지원과 함께 이러한 모호한 문구도 명확히 해 강제 이행토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 긴축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전형적이고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부다. 기업주들을 지원하는 재정은 결코 긴축하지 않지만 복지, 건강보험 등 서민들을 위한 재정은 긴축 일변도다. 법인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같은 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줄 뿐 아니라 어려우면 재정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축나는 재정은 서민 증세로 메울 계획이다. 노골적으로 서민 지갑을 털어 기업과 부자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최초로 정부 지원 연장도 개정도 이뤄지지 않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국가 책임은 회피하고 가입자인 국민이 낸 보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의존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노동시민사회는 정부에게 항구적인 정부 지원으로 법을 개정해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말로는 민생을 외쳐대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며 정부 지원 종료를 코앞에 둔 지난 2022년을 허송세월하며 민생을 외면했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민생과는 거리가 먼 당리당략과 정쟁에는 큰 목소리를 내면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 종료에는 전혀 대처하지 않았다. 해가 바뀐 1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다.
정부와 국회에 묻고 싶다. 도대체 언제까지 가입자인 서민들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극찬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의 대혼란 시기에 국민을 안심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켜나갈 책임이 있다.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는 시혜가 아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은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책무이다.
우리는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중추이자 보편적 복지의 큰 줄기인 건강보험제도를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윤석열 정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고물가, 고금리, 경제 위기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재정을 지원해 보장성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약자인 환자들을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집단으로 몰며 보장성을 축소해 도덕적 해이를 고치겠다는 오만한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하다면서도 재정 불안의 오랜 주요 요인인 정부의 과소 지원, 의료 공급자들의 과잉 의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걱정은 보장성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이다.
민주당이 제1당인 국회도 안일하기 그지 없다. 국회는 말로만 민생을 외쳐댈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입증하라. 국회의 책임 중 하나가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라면 국민 건강권 보장이라는 정부의 책임 방기를 보고만 있는 국회도 책임 방기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는데도 법 개정에 손 놓고 있는 것도 국회의 책임 방기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은 2007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벌써 네 번째 연장된 법안이다. 부족했지만 정부 지원이 국민건강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면, 한시적 지원을 연장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항구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하는 게 마땅하다.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의 의무와 보장성 강화 등 국민 건강권 수호에 역할을 다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거짓 걱정이 아니라면 그동안 미지급된 정부 지원금 32조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앞장서서 국민의 요구인 건강보험 항구적 정부 지원을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윤석열 대통령이 외쳐대는 자유가 기업주들과 부자들만의 자유가 아니라면, 서민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자유도 보장하라. 그 길은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고, 최소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 정도로 지원을 확대해 보장성을 높여 병원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민간실손보험에 가계 재정이 불필요하게 축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건강보험 재정의 정부 지원을 즉각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라.
– 정부 지원 회피에 이용돼 온 모호한 정부 지원 법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라.
–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하다면 미지급된 32조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라.
– 보장성 축소가 아니라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보장성을 강화하라.
– 기업주, 부자 지원이 아니라 서민들을 위해 건강보험을 지원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당 전임 대통령 두 명 중 한 명은 탄핵당해 쫓겨나 수감되고, 한 명은 파렴치한 부패로 결국에는 수감됐던 사실을 잊지 말라. 특별사면됐다고 해서 역사적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둘 모두 노골적 친기업을 표방했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우리는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2023년 1월 26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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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인 원격의료 제도화와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축적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단하라

개요
제목 원격의료, 전자정보 실손보험사 제공 반대 기자회견
일시 2023년 2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무상의료운동본부
프로그램
사회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여는발언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1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발언2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발언3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언4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
기자회견문낭독 강성권 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의료 민영화인 원격의료와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추진 중단하라
공공의료·건강보험 공격하면서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야 말로 ‘갈라파고스’ 정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의료 민영화 추진 의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지난 25일 원격의료(‘비대면 진료’)와 환자 전자정보 실손보험사 제공(‘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규제가 갈라파고스 같은 규제라면서 말이다. 이는 지난 12월 ‘신성장 4.0전략’ 등 정부 발표에 뒤이은 것이다.
정부 여당은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들이 의료계 반대로 가로막히고 있다는 식의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 하지만 시민들이야말로 의료 민영화 정책의 가장 큰 반대자들이다. 한국에 진정 갈라파고스 같은 현실이 있다면 OECD 최악의 공공의료 비율과 낮은 보장성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건강보험 보장 정책을 공격하면서 민간보험사에 환자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자동전송하겠다고 하고, 기본적 응급·필수 진료도 하지 못할 만큼 의료가 시장화된 나라에서 원격의료로 기업의 의료 진출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의료 민영화에 혈안이 된 정부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예외적일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점을 다시 명확히 밝힌다.
첫째, 원격의료는 기업의 의료 진출을 위한 플랫폼 민영화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는 것은 재난의 충격을 신자유주의 민영화와 규제 완화 추진의 기회로 삼는 전형적 ‘재난 자본주의’다. 정작 팬데믹이 드러낸 것은 원격의료가 아닌 공공의료의 필요였다. 코로나19 내내 공공병상과 인력이 없어 사람들이 죽어갔다. 원격의료로 중환자 치료를 할 수 있나? 지역마다 응급·분만 진료를 할 병원과 의사·간호사가 없는 나라에서 원격의료로 무엇을 할 수 있나? 정부는 산간오지와 도서벽지 등을 내세우지만 이런 곳에 필요한 건 공공병원과 인력과 응급 헬기다. 모니터 화면의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원격의료 추진론자들은 최근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를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방문 진료와 제대로 된 복지다. 취약 계층을 빈곤과 복지사각으로 내몰면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할 때만 이들을 앞세우는 것은 역겨운 행태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 SK, LG, KT 등 거대 통신기업, 네이버·카카오 같은 IT기업들이 원격의료가 ‘미래 먹거리’라며 투자금을 쏟아 붓는 것은 원격의료를 엄청난 돈벌이 기회로 여기기 때문이다.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 판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택시를 만들어 영리를 추구하려는 것이다. 이는 의료비의 증가와 과잉진료 등을 낳을 것이다. 지난 3년간 난립했던 한시적 원격의료 업체들의 의약품 오남용, 전문의약품 광고, 불법 조제, 배송약국 발생, 의료기관-약국 자동 매칭 등 갖은 부작용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정부이다. 원격의료를 전면 제도화해 플랫폼 대기업들이 장악하면 말 그대로 의료는 ‘시장’ 바닥이 될 것이다.
외국은 어떤가? 원격의료를 도입한 나라들은 하나같이 민영화의 문제를 겪고 있다. 캐나다는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를 영리기업들에게 허용하면서 의료비가 상승했고 과다 청구 등 비윤리적 의료 행태가 증가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했다. 영국에서도 영리기업이 원격의료를 하면서 의료비가 증가하고 국가 의료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쳤다. 미국에서는 원격의료 때문에 질이 낮은 부적정 의료 행위가 많아졌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디지털 접근에 대한 불평등 때문에 의료 접근성 격차가 커졌다. 95%가 민간병원이고 비급여가 만연한 한국에서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하면 하지 덜 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실손보험청구 간소화’가 아니라 개인의료정보 실손보험사 전자전송을 위한 법개정이다.
영리 추구에 혈안인 민간 보험사들이 환자 보험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청구 간소화 법을 추진한다고 믿는 것만큼 순진한 일은 없을 것이다.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위해 가입자 몰래 약관까지 변경해 가면서 암환자들을 거리에 나앉게 하는 게 보험사들이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소액청구뿐 아니라 건강보험 진료를 포함한 모든 진료정보가 디지털화되어 보험사에 자동전송될 수 있다. 디지털화된 정보는 손쉽게 축적될 수 있고 다른 정보와 연계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자동축적한 전산화된 개인정보를 보험사들이 가입 거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등에 활용하지 않을 리가 없다. 결국 보험금 지급률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민간 보험사들이 개인의료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축적하는 것은 삼성 등이 매번 요구했던 것이며,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라고 밝혀왔던 것이다. 즉 국민건강보험을 무너뜨리고 민간보험 중심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향하는 길이다. 정말 소액 청구 간소화가 목적이라면 진료비 세부내역 등 건강보험 진료 내용까지 모두 전송하지 않고 영수증만 보내는 등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럼에도 과도한 개인정보들을 의료기관에서 강제 전송하게 하는 것은 의도가 분명하다.
정부가 정말 민간 보험금 지급률을 올리려면 다른 나라들처럼 보건 당국이 나서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료와 최저 지급 수준을 법제화하는 등 규제를 해야 한다. 심지어 로또나 카지노 슬롯머신도 법적 지급률 하한선이 법제화되어 있는데 민간 의료보험은 완전히 무규제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민간보험 가입자 1인당 월 평균 약 15만 원을 내는데도 민간보험이 보장하는 의료비는 정액보험 가입자의 경우 6% 정도에 불과하다. 건강보험이 약 60%를 보장해 주는 것과 비교해 턱없이 적다. 이런 현실은 그대로 두면서 환자 지급률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기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정부는 필수재인 에너지 요금을 인상해 발생시킨 ‘난방비 폭탄’에도 무대책이나 다름 없다. 제때 난방비를 올리지 않으면 포퓰리즘이라 강변하며 오로지 시장주의를 고수하는 냉혈한 정부이다. 여기에 난방 못지않게 민감한 필수재인 보건의료도 시장에 넘겨주려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다. 이는 의료비 폭탄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정부가 그나마 존재하는 최소한의 의료 공공성마저 대기업들과 민간 의료보험사들의 영리를 위해 무너뜨리려 한다면 커다란 저항을 낳을 것이다.
2023년 2월 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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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료비 올려 병원만 배불리는 수가인상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인력확충 필요
정부가 지난 31일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정책으로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필수의료 붕괴는 이를 시장에 맡겨놓아 생긴 문제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는 시장의료체계를 유지·강화하겠다는 완전히 잘못된 해법을 내놓았다. 공공병상 확충과 의료인력 확보 대책은 외면하고, 기존 민간병원들을 배불릴 보상 강화만 하는 것은 기만이다.
첫째, 수가 인상은 환자 의료비를 올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해 민간병원을 살찌울 뿐 필수의료를 살릴 수는 없다. 수가 인상은 지난 기간 수차례 실패가 입증된 낡은 오답이다. 2009년에도 흉부외과 수가를 2배 인상해준 적 있지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가산수가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응급, 소아 등 다른 과목들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중증도 낮고 회전율이 높으며 과잉진료와 비급여 창출이 용이한 진료과를 선호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수익추구 경향이 그대로인 한 수가를 올려도 또다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수가 인상은 환자 진료비를 올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며 민간병원 수익만 올려줄 것이다. 정부가 더구나 그 재정은 환자의 보장성을 줄여 마련하겠다고 하므로, 이는 여러모로 환자들 의료비를 높여 병원 수익만 높여주는 정책일 것이다. 대형병원들이 돈이 없어 필수과를 기피·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면서도 수익성이 더 높은 과에 집중하느라 필수의료에 투자하지 않고 인력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병원에 필수과 전문의 최소고용을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또 지역의료를 살리는 데 필요한 것도 수가인상이 아니라 그 지역 의료인프라와 인력의 공공적 확충이다. 이처럼 ‘필수의료 공공정책수가’라는 이름의 정책은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도 없을 뿐더러 ‘공공정책’도 아니다. 정부는 행위별수가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작 지불제도는 그대로 두고 더 높은 행위별 수가를 책정하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시장주의 정책에 ‘공공’ 포장지를 씌워선 안 된다.
둘째,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고 인력을 공공적으로 양성·배치해야 한다. 정부는 정작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이는 공공의료를 양적•질적 확충할 때만 해결 가능하다. 한국에 인구 당 병상수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데도 필수의료가 붕괴하는 이유는 90%가 민간병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병상 비중과 인구 당 공공병상 수 모두 OECD 꼴찌 수준인데도 국립중앙의료원 신증축 규모를 축소하고, 공공병원 민간위탁을 시도하는 등 공공의료를 짓밟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공병원에 대한 축소·민영화 시도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진료 대응에 헌신하느라 경영악화에 시달리는 공공병원들을 지원해 정상화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 무엇보다 공공의료기관을 늘려야 한다. 또 의사를 공공적으로 양성해 크게 늘려야 한다. 단순히 늘리는 것 뿐 아니라 늘리는 방법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처럼 민간중심으로 양성·배치하는 정책은 해법이 될 수 없다. 지금도 흉부외과 등 필수과 전문의 상당수가 배출돼 개업의로 일하고 있고, 10만여 활동의사 중 약 3만 명이 피부·미용·성형에서 일하는 현실에서 보듯이 의사 수 증원을 넘어 배치가 중요하다. ‘공공의대’를 신설하거나 국립의대에 50%를 국비장학생으로 뽑아 공공의료기관과 필수의료과 진료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필수’의료 규정은 매우 협소하다. 의료를 필수와 비필수로 구분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인식을 보여준다. 의료 전체가 보편적 공공성 속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보건의료 체계 전체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OECD 국가들 대부분은 주치의 제도를 바탕으로 일차보건의료체계가 잘 갖춰져 기본적인 지역의료연계에서부터 돌봄과 예방, 치료, 재활에 이르는 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한국은 일차의료를 시장에 방임해 돌봄과 예방은 부재하고 한편에서는 낭비적 과잉진료를, 한편에서는 중증, 응급질환의 과소공급을 초래해왔다. 소위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은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한다. 또한 필수의료 붕괴가 근본적으로 ‘시장실패’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윤석열 정부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병원영리화, 개인의료정보 상품화,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등 의료민영화 정책이 중단되지 않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뿐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정부는 의료를 시장에 내맡기는 이런 정책들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내놓으며 아산병원 의료진 사망사건을 언급했다. 하지만 시장방임으로 수익성 중심으로 재편된 아산병원에서 벌어진 비극을 시장주의로 예방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자기 모순이다. 사실상 고인과 국민 전체를 기만하는 것이다. 정부는 영리화된 시장의료를 통제하고 의료 공공성을 확대하는 제 역할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필수의료’를 거론할 자격이라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023.2.2.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공동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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