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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당신의 보험, 재벌로부터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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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당신의 보험, 재벌로부터 안녕하십니까?

익명 (미확인) | 월, 2019/02/04- 11:51
<div class="xe_content"><h1 dir="ltr">당신의 보험, 재벌로부터 안녕하십니까?</h1> <p dir="ltr">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h3> <p dir="ltr"> </p> <h2 dir="ltr">들어가며</h2> <p dir="ltr">이 글에서는 삼성생명의 ‘문제 많은’ 삼성전자 지배 사례를 통해 재벌 대기업의 보험회사와 관련된 각종 문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등으로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법은 아니지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의 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또한, 생명보험사 상장과 관련된 과거 논란 및 유배당계약상품의 배당금이 계약자가 아닌 일부 대주주에게 돌아가는 문제를 짚어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천명한 금산분리 입법 과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p> <p dir="ltr"> </p> <h2 dir="ltr">재벌이 대체 뭔가요?</h2> <p dir="ltr">우리는 드라마나 뉴스에서 재벌 대기업이니, 재벌 2·3세니 하는 말을 자주 듣는다. ‘chaebol’이라는 단어가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을 정도니 한국사람 중 재벌이라는 단어를 못 들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유명한 기업집단이다. 재벌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닭고기 전문업체인 하림그룹은 재벌이지만, 참치로 유명한 사조나 동원그룹은 재벌이 아니다<sup>1)</sup>. 이름은 같은 ‘금호’이지만 형인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재벌이며, 동생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금호석유화학 그룹은 재벌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재벌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p> <p dir="ltr"> </p> <p dir="ltr">일반적으로 말하는 대기업은 대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칭하는데, 이는 ‘특정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자산 총액의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또한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지분율 또는 지배력 기준으로 기업집단의 범위, 즉 계열사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동일인이란 대개 ‘총수’를 일컬으며, POSCO나 KT처럼 총수 없는 대기업은 재벌이 아니다. 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SK 최태원 회장처럼 총수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의 자산을 합쳐 10조 원이 넘으면 ‘재벌 대기업’이라고 불린다(그 외에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으로 각종 공시의무가 있으며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이 금지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분류가 있다).</p> <p dir="ltr"> </p> <h2 dir="ltr">재벌 대기업들의 민간보험 소유 현황</h2> <p dir="ltr">2018년 우리나라 개인당 민간보험 가입률은 96.7%이고, 생명보험 가입률은 79.59%, 화재보험 가입률은 80.0%에 이르러<sup>2)</sup> 웬만한 사람이라면 민간보험 하나씩은 들었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표 4-1>을 보면, 생명보험사의 경우 총수 없는 기업집단인 4위 농협을 제외하고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재벌 대기업 계열사이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농협을 제외한 1, 6, 7위가 모두 재벌 대기업 소유다. 그 규모들도 커서, 상위 1~3위 생명보험사 삼성·한화·교보생명의 경우 그 개별 회사의 총자산만 100조 원이 훌쩍 넘으며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무려 261조 원이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3-1> 총자산 기준 국내 보험사 순위(2018년 9월)"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8198Q8kp1u9G3SG-l-8PqdvmXP9YNHGlnyAJe…; /></p> <p dir="ltr"> </p> <p dir="ltr">한국 재벌들이야 반도체 사업부터 골프장 운영까지 너무나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에,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이야 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재벌 대기업의 보험회사 소유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실제 기업의 돈이 아닌, 보험계약자가 위험 관리를 위해 잠깐 ‘맡겨둔’ 돈이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를 비롯한 각종 사익추구에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p> <p dir="ltr"> </p> <p dir="ltr"> </p> <h2 dir="ltr">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총수’가 될 수 있는 이유</h2> <p dir="ltr">총수 일가가 보험계약자의 돈을 이용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점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삼성의 지배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일단, 삼성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는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로, ‘삼성그룹을 지배한다 = 삼성전자의 지분을 장악한다 = 삼성전자에 높은 지분의 경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삼성전자 전체 주식 중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은 4%가 채 되지 않으며,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은 0.65%에 불과하다. 5%도 안 되는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이들이 삼성그룹의 '총수', 즉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그림 3-1>이 복잡하긴 하지만, 큰 흐름을 요약해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주식 17.08%를 갖고 있고, 그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주식의 19.34%를, 그리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7.92% 갖고 있다(이는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9.25% 다음으로 높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주식 보유의 흐름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삼성생명은 보험계약자의 돈을 사용해 이러한 지배구조 유지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p> <p dir="ltr"> </p> <p dir="ltr">이게 무슨 문제일까? 첫 번째는 타인의 자산을 운용ㆍ관리하는 보험업의 특색 때문이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노후나 질병·사고 등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기에 보험업에서 자금 운용의 안전성 및 운용수익률은 매우 중요하다. 한 종류의 상품에 집중 투자를 했다가 그 투자 자산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전체 투자 원금의 회수 가능성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즉, 보험회사의 ‘몰빵’ 투자는 고객을 저버리는 ‘매우 위험한’ 투자방식으로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운용 주식자산 31조 2,515억 원<sup>5)</sup> 중 23조 6,039억 원, 즉 무려 75.5%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비중의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으며 여기에 삼성생명보험 계약자들의 자산이 쓰이고 있다. 이 문제는 곧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 두 번째 문제인 삼성생명의 불법적 삼성전자 지배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그림 3-1> 삼성그룹 소유 지분도"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qIyz5KcaASQcfJsIL8uAVlMvPfv_s8ZmNhQpa…; /></p> <p> </p> <h2 dir="ltr">불법의 종합선물세트인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h2> <p dir="ltr">이제부터 삼성생명이 왜 불법적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지 금산법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 한도)를 통해 알아보기로 하자.</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3-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rHumRtguFydZmeQjxGf89PFcHdI3pLLndfLnm…; /></p> <p dir="ltr"> </p> <p dir="ltr">금산법 제2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같은 기업집단 내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5% 이상 소유 시 금융 감독당국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삼성생명의 경우는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1997년 3월 1일 금산법 제24조 시행 이전부터 삼성생명,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전체 주식 중 7.3%, 1.3%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기에 동 법 시행 이후 삼성전자 지분 3.6%를 초과 보유한 상태가 되었으나, 당시의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삼성그룹의 보험사들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주식을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던 것은 모두 불법이었으나, 금감위는 2005년 5월 23일 당시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발표한 ‘금산법 제24조 위반 금융기관 조사실태’ 문건보고 자료에서 이 사실을 누락시켰다,</p> <p dir="ltr"> </p> <p dir="ltr">당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금감위에 <삼성생명·삼성카드(당시 삼성카드 또한 금산법 제24조 시행 이후인 1998년 12월, 1999년 4월 금감위 승인 없이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취득했다) 등의 금산법 제24조 위반 관련 질의서>를 두 차례 보냈으나 금감위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취득이 보험업법상 승인을 얻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p> <p dir="ltr"> </p> <p dir="ltr">소유 규제 조항인 금산법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는 본디 ‘매각’이어야 한다. 그러나 2007년 1월 26일 개정된 금산법 부칙 제4조(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이후에는 공정거래법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에 따라 규제한다며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한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소유를 허용하고, 의결권만 행사 금지(15%까지 가능)시켰다. 그런데 의결권 제한은 이미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부칙은 겉으로는 삼성생명을 혼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은 것이었다. 결국 2007년 개정된 금산법 부칙은, 본디 금산법 제24조의 도입 목표였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를 제재하는 것을 사실상 면제해준 것이다.</p> <p dir="ltr"> </p> <h2 dir="ltr">과거 유배당계약자들의 보험금으로 산 삼성전자 주식, 총수 일가 우호 지분이 되다</h2> <p dir="ltr"> </p> <p dir="ltr">그렇다면 금산법 부칙에 잠깐 등장했던, 보험사가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제11조는 어떤 내용일까? 아래 <표 3-3>을 보자.</p> <p dir="ltr">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img alt="<표 3-3>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d9P9XyrBUMs0n48VL-MQr6hrzGaGNXeXwxGCP…; /></span></p> <p dir="ltr"> </p> <p dir="ltr">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호·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그룹 보험사는 계열사 주주총회에서 ‘주요 사항’ 결의 시 특수관계인(실질적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그 일가와 삼성물산 등 계열회사)이 소유한 삼성전자 지분과 합쳐 15%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주요 사항은 ▲임원 선임·해임, ▲정관 변경, ▲계열회사의 합병 및 사업 양도 등에 한하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다.</p> <p dir="ltr"> </p> <p dir="ltr">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제외한 특수관계인의 삼성전자 보통주(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 지분율 합계는 10.14%인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각각 7.92%<sup>7)</sup>, 1.38%이다. 결국, 삼성그룹 일가는 보험계열사 덕분에 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4.86%(=15%-10.14%) 만큼의 의결권, 즉 지배력을 더 행사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주식 가치는 엄청나게 크다. 상장회사의 경우 0.01%의 지분으로 회사 경영의 책임을 경영진에게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 298억 원 어치의 주식(2018년 9월 30일 기준)이 있어야 이 소송을 할 수 있다. 또한, 대한항공, 한진칼 등의 지분을 10% 내외 보유한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할 정도이니, 보험계열사의 주식보유로 인해 약 5% 남짓 더 늘어난 지분율은 삼성전자의 경영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준다.</p> <p dir="ltr"> </p> <p dir="ltr">그런데 이 삼성전자 주식은 전액 과거 유배당 보험계약자가 삼성생명 등에 맡긴 자산으로 매수한 것이다. 이 얘기를 듣는 삼성생명 고객들은 황당할 것이다. 삼성생명보험 계약자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삶에 닥칠 각종 위험을 대비하거나, 자산을 불리기 위해 보험에 가입했지, 자신의 돈을 삼성전자 경영 의사결정에 쓰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도 재벌 총수 일가의 우호지분으로!</p> <p dir="ltr"> </p> <h2 dir="ltr">有배당상품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배당無?</h2> <p dir="ltr">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의 허용여부 자체에도 논란<sup>8)</sup>이 많았다. 본래 기업공개란 개인이나 소수 대주주만으로 구성되어 폐쇄성을 띠고 있는 기업이 개인소유 주식을 법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일반 대중에게 분산시킨 후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시키는 것일진대, 생명보험사 자산은 계약자의 보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주주 출자 분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명보험사의 경우 사업내용상 차입금이 거의 없고 이익배당 역시 유배당계약이 있는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 우선 부여해야 하므로 사실상 보험계약자가 일반적 주주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p> <p dir="ltr"> </p> <p dir="ltr">삼성생명은 1984년 982억 원에 본사 사옥을 취득하여, 총 4,818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2016년 5,800억 원에 매각<sup>9)</sup>했다. 이 당시 보험사들은 유배당보험만을 판매했으므로, 이는 모두 계약자의 돈으로 산 부동산이며, 매각 차익도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사망·계약 해지 등으로 매각 당시 전체 계약자 중 유배당계약자의 비율은 약 18%까지 떨어져 유배당 계약자 몫은 867억 원밖에 남지 않았고, 3,469억 원을 주주 몫으로 배분하는 것이 당시 보험업법의 내용이었다. 이에 2014년 9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부동산 취득 시점의 비율로 매각차익을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유배당 계약자에게 매각차익 4,818억 원의 90%인 4,336억 원, 주주에게는 10%인 482억이 배당된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입법되지 않았고, 20대 국회에서도 계류 중이다.</p> <p dir="ltr"> </p> <p dir="ltr">또한 삼성생명은 1990년 건물을 팔지도 않은 채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차익 2,927억 원 중 40%를 계약자에게 배당하고 30%를 주주 몫으로 가져갔으나, 나머지 30%인 계약자 몫의 내부유보금 878억 원은 자본계정에 계리하여 향후 손실 보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2010년 삼성생명 상장 시 그동안 사실상 주주 역할을 해 왔던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신주 배정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그러나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국내 생명보험사는 혼합회사로 본다’는 당시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생명보험사도 주식회사다’라고 부정하며 ‘계약자 배당 없는 생보사 상장’을 허용<sup>10)</sup>해 버렸다. 이에 따라 2010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특수관계인 지분이 40~50%에 육박하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이 연달아 상장<sup>11)</sup>했으나, 제대로 된 계약자 보상은 없었다.</p> <p dir="ltr"> </p> <p dir="ltr">이처럼 삼성생명이 수십 년 전 매입한 삼성전자의 주식과 부동산 등은 이익의 90%를 배당하는 보험상품인 유배당계약자들의 자산으로 구입한 것이나, 그 이익은 소수 대주주에게 돌아갔다. 대신 삼성 측은 계약자들과는 사실상 상관없는 ‘생명보험공익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겠다며 면피했다. 2018년 5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0.35%를 매각하면서 1조 959억 원의 차익(취득원가 246억 원, 수익률 4,460%)을 얻었으나 유배당 계약자들은 배당 한 푼 받지 못했다. 이는 현 「보험업감독규정」이 보험 상품의 손실 등을 제하고 난 뒤에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며, 삼성생명의 경우 고금리 시절 판매했던 유배당 보험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손실액이 연간 7,000억여 원 정도로 추정된다. 결국 배당을 기대하고 가입한 유배당 계약자의 생각과는 달리, 앞으로도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등의 지분을 매각할 때 과거 고금리 시절의 유배당 계약상품 판매에 따른 손실액을 넘지 않도록 섬세한(!) 분할 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생명보험사 상장 및 배당, 자산 매각으로 인한 각종 이익은 그 돈의 원주인인 계약자가 아닌 재벌 총수일가가 독식하여 그 지배력을 강화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p> <p dir="ltr"> </p> <p dir="ltr"> </p> <h2 dir="ltr">보험업법 본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삼성 맞춤’ 보험업감독규정</h2> <p dir="ltr"> </p> <p dir="ltr">보험업감독규정 얘기가 나왔으니 앞에서 잠시 미뤄뒀던 첫 번째 문제, ‘분산투자’ 원칙을 어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소유에 대해 알아보자. 삼성생명보험의 설립 근거법인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총자산의 3%를 초과하여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및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노후나 질병·사고 등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기에 보험업에서 자금 운용의 안전성 및 운용수익률은 매우 중요하다. 즉, 보험업법 제106조 제정의 본래 취지는 자산을 운용·관리하는 보험업에서 매우 중요한 분산투자 원칙을 강제하는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그런데 2018년 9월 30일 기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298조 1,776억 원<sup>12)</sup>이고, 삼성생명은 이 어마어마한 시가총액 중 23조 6,038억 원(지분율 7.92%)을 갖고 있었다. 즉, 삼성생명은 자신의 총자산의 3%인 7조 8,517억 원을 약 16조 원 초과하여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삼성화재 역시 삼성화재 총자산의 3%인 2조 3,417억 원을 초과한 4조 1,249억 원을 보유 중이다). 또한 삼성생명의 총 운용 주식자산 31조 2,515억 원 중 23조 6,038억 원, 즉 75.5%가 삼성전자 주식이며, 이 정도면 거의 ‘몰빵’ 수준이다. 그런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험업법에 명시된 기준보다 많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어떻게 이런 마법이 가능한 것일까?</p> <p dir="ltr"> </p> <p dir="ltr">이는 보험회사 총자산의 3%를 계산해내는 방법이 보험업에서만 유독 독특하기 때문이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금융위원회 소관인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보험회사 자산운용 비율 적용기준을 정할 때 분자에 들어가는 주식·채권은 '취득원가'로, 분모에 들어가는 총자산은 '공정가액(시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3%라는 자산운용 비율의 분자는 먼 '옛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샀을 때의 가액으로, 분모는 삼성생명 전체 운용자산의 '요즘'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취득원가는 대략 5,690억 원으로 시가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p> <p dir="ltr"> </p> <p dir="ltr">부동산으로 설명해보겠다. 필자가 70년대 중반부터 압구정 모처의 100평 정도의 땅을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고, 가진 자산은 그 토지뿐이라고 치자. 그리고 필자의 총자산 중 그 금싸라기 땅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 시, 분모는 현재 시세인 500억 원으로, 분자는 당시 매매 가격인 5천만 원으로 계산하는 것이다(가격은 임의로 정했다). 그리고 필자의 전체자산 중 그 땅은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우기는 것이다. 이것이 말이 되는 계산 구조인가?</p> <p dir="ltr"> </p> <p dir="ltr">부동산뿐만이 아니다. 1983년 최초 코스피 전체 상장종목의 시가총액은 3.4조 원에 불과했으나, 2018년 1,700조 원을 돌파했다. 이처럼 대개의 자산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한다. 분자는 몇 십 년 전의 '낮은' 취득원가로, 분모를 '시가'로 평가하는 이 '독특한' 자산운용 비율 적용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는 계속될 수 있다.</p> <p dir="ltr"> </p> <h2 dir="ltr">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h2> <p dir="ltr">결국, 삼성만을 위한 각종 특혜, 즉 금산법 제24조 위반 및 보험업법을 무력화시키는 보험업감독규정으로 인해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한 삼성전자 주식보유가 용인되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감독규정 관련 문구 중 자산운용비율 분자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시가)'으로 개정하면 된다. 금융위원회 소관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 법 개정도 필요 없다.</p> <p dir="ltr"> </p> <p dir="ltr">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의 보험업법 위반 문제 해결에 마치 보험업법 개정 및 삼성생명의 자발적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굴어 '삼성 봐주기' 아니냐는 말을 듣고 있다. 소관부서인 금융위원회가 모른척하니 국회가 나서서 법을 바꿀 수밖에. 실제로 19·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박용진 의원 등이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p> <p dir="ltr"> </p> <p dir="ltr">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 과제를 제시할 때,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를 위해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을 도입<sup>13)</sup>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꾸려졌고, 2018년 7월 27일 발표된 특위 최종보고서<sup>14)</sup>에 따르면 금융‧보험사가 총수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특위는 대기업 금융·보험사의 경우 국내 계열회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한도를 현재의 특수관계인 합산 15%에서 5%로 제한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권고했다.</p> <p dir="ltr"> </p> <p dir="ltr">그러나 2018년 8월 24일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sup>15)</sup>의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 효과가 크지 않고 규제 강화 논란만 확산’된다며 ‘금융·보험사만의 5% 한도 미도입’, 즉 현행 유지로 특위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 규제 효과가 왜 크지 않다는 것인지, 그리고 규제 강화 논란이 왜, 어떻게 확산된다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었다.</p> <p dir="ltr"> </p> <p dir="ltr">또한, 2018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하 “금융그룹감독법”)」 등의 내용을 적용해 보면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은 비금융계열사 삼성전자 주식의 5% 이상을 소유 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그룹감독법은 비금융계열사의 부실이 금융계열사의 동반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금융지주회사법」 외에는 「은행법」, 「보험업법」 등 업종별로 감독체계가 다른 금융그룹의 체계적·통합적 규제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p> <p dir="ltr"> </p> <p dir="ltr">보험사 자산운용비율 분자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시가)'로 평가한다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조차 수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인 상황에서 현행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그룹감독법이 법제화된다 하더라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오히려 관련 보험업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은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은 금산법 제24조 논란이 불거졌을 때처럼 ‘과거’ 일에 대한 면죄부가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결국, 삼성생명 등이 보험업법상 자회사 지분 3% 보유 룰을 위반할 여지를 준 보험업감독규정이나 보험업법 둘 중 하나가 시급히 개정되고, 공정거래법도 특위 권고안대로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지분에 대한 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 한도를 현재의 15%에서 5%로 제한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p> <p dir="ltr"> </p> <p dir="ltr"> </p> <h2 dir="ltr">마치며</h2> <p dir="ltr">지금까지 삼성그룹이 각종 불법 등을 자행하여 삼성생명을 통한 삼성전자 지배가 가능했던 이유 및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에 사용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어쩌면 사적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의 대부분은 국가와 금융 감독당국이 이처럼 비열한 꼼수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재벌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을 줄은 꿈도 못 꾸고 있을지도 모른다. 더는 국민들이 본인과 가족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순수한 의도로 가입한 사적연금이 재벌, 특히 삼성그룹 총수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관련 규정 및 법 개정을 제대로하여 진정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재벌개혁은 재벌을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니다. 준법(遵法)이라는 아주 단순하고 당연한 명제를 지키자는 것이다. 재벌 대기업들은 정정당당하게 법을 지키는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각성하고, 개발독재 시절부터 유지 되어온 좁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빠져나와 기술 개발과 노동조건 개선에 힘써야 한다. 그게 바로 기업이 잘 되는 가장 빠른 길이며 정도(正道)이다.</p> <hr /><p dir="ltr"><sup>1) 2018. 11. 1.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sup></p> <p dir="ltr"><sup>2) 2018. 10. 18., 보험연구원,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4p,</sup></p> <p dir="ltr"><sup>3)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통계(2018년 9월)</sup></p> <p dir="ltr"><sup>4)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통계(2018년 9월)</sup></p> <p dir="ltr"><sup>5) 2018. 11. 16.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삼성생명 2018년 3분기 보고서 Ⅱ. 사업의 내용,</sup></p> <p dir="ltr"><sup>6) 2017. 5. 1.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sup></p> <p dir="ltr"><sup>7) 2018. 11. 1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삼성전자 2018년 3분기 보고서 VII. 주주에 관한 사항(일반계정 보통주 기준, 특수계정 포함 시 8.24%,)</sup></p> <p dir="ltr"><sup>8) 1991. 1., 방문신, 월간 말, “‘독점재벌의 사금고 「생명보험회사」”</sup></p> <p dir="ltr"><sup>9) 2016. 2. 2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블로그, “삼성생명 본사 사옥매각은 계약자 돈을 ‘이재용 자본금’으로 돌려 놓는 ‘꼼수'”</sup></p> <p dir="ltr"><sup>10) 2007. 4. 27., 이데일리, “(프리즘)윤증현 위원장, 한가지 숙제는 풀었다”</sup></p> <p dir="ltr"><sup>11) 2018. 9. 30. 기준, 주요 생명보험사들의 특수관계인 지분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화생명 45.0%, 삼성생명 47.02%, 미래에셋생명 37.66% </sup></p> <p dir="ltr"><sup>12) 계산의 편의상 상장 주식 수 5,969,782,550주는 2019. 1. 11. 기준, 주가 46,450원은 2018. 9. 30. 기준</sup></p> <p dir="ltr"><sup>13) 2017. 4. 28.,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44p,</sup></p> <p dir="ltr"><sup>14) 2018. 7. 27.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sup></p> <p> </p> <p dir="ltr"><sup>15) 2018. 8. 2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sup></p></di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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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미래세대의 정치참여 가로막는 N개 장벽 워크숍 

 

사상 유례없는 탄핵으로 인해 실시된 조기대선과 이를 추동한 시민들의 높은 정치참여,

이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치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최근 청년들의 투표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정치 참여가 많아지는 요즘,

정작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미래세대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N개의 장벽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나누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로그램>
[강의] 미래세대의 정치참여 가로막는 N개 장벽(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발표] 청년이 정치개혁을 말하는 N개 이유
[오픈테이블] 문턱을 낮추는 우리의 참여 

 

날짜 : 2017년 10월 29일(일) 오후 1시 30분 - 4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문의 : [email protected]

 

>> 신청: https://goo.gl/hULw3K
 

금, 2017/10/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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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photo_2017-10-20_13-39-06.jpg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발표에 대한 입장

 

오늘(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권고안을 발표했다. 우리는 그간 대선 공약이었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약속이 지켜지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아니라 공론화로 입장을 선회했다. 우리는 이것이 공약 후퇴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정책을 국민이 직접 결정한다는 취지에 동의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적극 대응했다.

 

하지만 공론화 기간 동안 우리가 목격한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수십 년간 온 국민이 핵발전의 필요성과 안전성, 경제성에 대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접해온 상황에서 공론화 기간은 너무나 짧았다. 한수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부적절한 건설재개 측 활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정부와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바로잡지 못했다. 시민참여단 59.5%가 건설재개를 선택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며, 매우 아쉬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시민참여단이 공론화기간 동안 보여준 진중한 토론 모습과 판단을 존중한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설 중단을 선택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정부는 시민참여단 53.2%의 핵발전소 축소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핵발전소 안전성 강화, 신규핵발전소 중단, 노후핵발전소 조기폐쇄 등 임기 내에 실질적인 핵발전소를 축소하는 것이 시민참여단의 뜻이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약속한 생명, 안전,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탈핵에너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공론화 기간 동안 밝혀온 것처럼 위험하고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핵발전에 우리의 미래를 걸 수는 없다. 우리는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2017. 10. 20.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금, 2017/10/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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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거래와 방산비리는 한 몸

 

앤드루 파인스타인 '커럽션워치' 사무국장, 전 남아공 아프리카민족회의 소속의원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아덱스)가 열리고 있는 지금, 국제 무기거래의 속성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살상과 파괴, 억압과 폭력, 세계의 궁핍화 초래 외에 중요한 사실은 모든 산업에서 가장 부패한 분야가 무기산업이라는 점이다. 국제투명성기구 조 로버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 무역 거래에서 일어나는 부패 사건의 40%는 무기 거래에서 발생했다. 실제 미국 상무부가 지난 5년간 발생한 미국 기업의 해외 거래 비리 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50% 이상이 방산업체로 밝혀졌다.


이런 비리는 비정상적 무기 거래에서 어쩌다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방산업체나 정부의 부패한 일부 사람만 저지르는 일도 아니다. 오히려 이 체계의 일부를 차지하는, 그 유전자(DNA) 자체나 다름없다. 방산비리가 가격 결정 과정이나 중개인이 핵심 역할을 하는 무기 거래의 속성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 간 거래든 비국가행위자와 어둠의 무기상 간의 거래든 비리나 불법이 연루되지 않는 무기 거래는 거의 없다. 이런 현실은 정부 고위층과 중개인들이 비리혐의로 대거 법정에 선 한국 상황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 죽음의 거래에는 왜 그리도 많은 비리가 발생하는 것일까? 그 첫째 이유는 방위산업이 국가방위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현실, 또 방산업체의 고위층이 정부 관료 및 정치인과 극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방산업체, 정부, 의회, 군, 정보기관, 심지어 외교부까지 연결된 회전문 인사가 그 배경이다. 둘째로는 무기 거래가 극도로 전문적인 영역에 속해서 구매 품목과 구매처를 정하는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점 때문이다. 셋째로는 수천만달러, 또는 수조달러에 이르는 대형 계약이 매해 10여건에 불과해서다. 이는 뇌물을 줄 사람은 적고 액수는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넷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일이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비밀의 장막 아래 이뤄져 이런 뻔뻔한 범죄 행각을 감추기 쉽다는 것이다.


게다가 무기 거래는 범죄 행위에 가담한 이들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일종의 ‘사법적 평형 세계’에서 이뤄진다. 일례로 유엔 무기금수조치 위반 행위 502건 중 단 2건만 사법처리가 됐다. 법적 면죄부가 주어진 가장 뻔뻔한 사례는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영국 방산업체인 ‘비에이이(BAE)시스템스’가 사우디 왕가 고위층에 60억파운드가량의 뇌물을 공여한 사건에 대한 5년여의 수사를 중단시킨 일이다.


영국 중대비리조사청 역사상 최대의 비리 수사였던 이 조사의 중단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공적 자원이 낭비됐고, 사법체계가 훼손됐으며, 국가의 신뢰가 무너졌다. 무기의 품질이나 유용성이 아닌 뇌물 액수를 근거로 타당성 없는 무기 구매에 막대한 자금이 투여됐다. 최근 방산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이 겪었던 일도 다르지 않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김양 전 보훈처장의 경우 해상작전헬기 도입 당시 에이더블유(AW)사로부터 ‘한국의 고위급 의사결정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 등을 주문받고 자문료 명목으로 14억원을 챙겼던 일이 재판에서 밝혀졌다.


2017 아덱스에서도 이러한 거래가 모의될 것이라는 사실, 또 비민주적 정부와 분쟁 중인 국가로 무기가 팔려나갈 것이라는 점이 우려된다. 우리가 더 큰 목소리로 맹렬하게 무기 거래에 맞서야 하는 이유다. 아덱스가 중단되지 않으면 한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은 더 부패하고 덜 민주적인, 그리고 덜 안전한 곳이 될 것이다.

 

한겨레 칼럼 보기 >> 클릭

금, 2017/10/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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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가르는 전투기의 곡예 비행,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무기, 이벤트와 전시로 포장된 '무기박람회 서울 아덱스'의 본질은 살인무기 시장입니다. 에어쇼의 굉음 뒤에서 전세계의 무기 상인들이 무기를 사고 팝니다. 거래에 참여하는 국가들 중에는 독재국가, 전쟁 중인 국가도 있습니다. 

 

무기 거래가 늘어날 수록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덱스저항행동은 아덱스가 진행되는 동안 무기박람회의 본질을 알리고 무기박람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아덱스 기간(10월16일~22일) 동안  무기박람회와 무기 거래의 본질을 폭로하는 글을 연재합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ew3

 

① 전쟁은 '트럼프의 입'이 아닌, '여기서' 시작된다

② 매일 1500명 죽이는, 그들의 '무기'가 서울에 왔다

③ 4년간 14조어치 구매, 록히드 마틴의 ‘호갱’ KOREA

④ VIP 탄 버스 쫓아가 피 묻은 달러를 뿌렸다

 

VIP 탄 버스 쫓아가 피 묻은 달러를 뿌렸다

[전쟁장사를 멈춰라!④] 아덱스 환영리셉션과 비즈니스데이 저항행동 들여다보기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활동가

 

 

인터넷에 '한국 방위산업'을 검색하면 '비약적 성장' '세계 10위 진입' '글로벌 빅7' 등과 같은 단어가 따라붙는다. 눈부신 성장으로 한국의 경제를 살릴 영웅처럼 묘사되던 방위산업. 한때 창조경제의 핵심으로까지 불리던 방위산업의 실상은 전쟁의 받침대다. 

 

세계 여러 나라의 군사적 긴장, 전쟁과 폭력을 먹고 자라며, 때로는 거꾸로 이윤을 내기 위해 군사적 긴장과 전쟁을 기획하고 조장한다.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적'으로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가를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살상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가치가 되는 곳이 바로 방위산업이다. 

 

전쟁이 시작되는 곳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ADEX2017은 그 방위산업의 축제다. 우리 정부가 지원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기업이 참여하는 한국 최대규모 방위산업전시회다. 하늘에서는 전투기가 창공을 가르며 굉음을 내는 에어쇼가 진행되고, 실내 전시장에선 미사일이 멋진 모습을 뽐낸다. 이것들이 각종 분쟁지역에서 매해 죽이고 있는 수만 명의 사망자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다. 이 전시장에서 무기 상인들이 실제 돈을 주고받을 때, 지구 저편에서는 전쟁이 시작된다.

 

▲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방위산업은 군사적 긴장, 전쟁, 폭력을 먹고 자란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가 무기박람회 아덱스를 반대하는 이유다. ⓒ 전쟁없는세상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 않을까.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고, 수십 수백억의 거래를 위한 잔치를 벌일 때, 당신들의 잔치는 수만 명의 생명 위에 세워졌다고 찬물을 끼얹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ADEX 웰컴 리셉션과 비즈니스데이 전시장에서 'STOP ARMS FAIR' 문구를 펼친 것은 그 때문이다. 전쟁과 군사적 긴장을 틈타 돈을 노리는 행위, 분쟁과 폭력을 부추겨 산업을 불리고 친숙하게 만드는 기만적 행태를 꼬집기 위해서다. 

 

전쟁장사를 멈춰라

 

16일에 열린 웰컴 리셉션은 각국 군관계자와 무기업체 기업가들이 만나는 VIP 만남의 장이다. 우리는 나름의 방식으로 VIP를 환영하기 위해 리셉션이 열리는 르메르디앙 호텔 앞에 섰다. 리셉션이 시작하기 30분 전부터 들어오는 차를 향해 피켓을 들었다. 'ARMS DEALERS ARE NOT WELCOME HERE' '죽음의 시장 ADEX, 전쟁장사 중단하라' '전쟁은 여기서 시작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이었다. 

 

진입로 앞에 선 활동가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들어오는 차들을 한 대도 놓치지 않고 날 선 눈으로 지켜보았다. 묵묵히 피켓을 들던 활동가들이 가장 역동적으로 변했던 때는 한 무리의 헌병과 함께 들어오던 VIP 버스 대열을 마주쳤을 때다. 활동가들은 머리 위로 피켓을 들고 버스를 쫓았다. 어깨에 높은 직책을 단 군관계자들이 창 밖으로 활동가들을 쳐다보았다. 활동가들이 머리 위로 높게 든 '전쟁장사 중단하라' 문구를 긴 시간 동안 쳐다보았다.

 

 
▲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행사가 열린 호텔 앞에서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차량을 향해 피켓을 들었다. ⓒ 전쟁없는세상    
 

 

그러는 동안, 호텔 안에서는 미리 들어가 있던 활동가들이 리셉션장으로 걸어 들어오는 참석자들을 반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리셉션 장으로 들어오는 VIP들에게 바로 보일 수 있도록 높은 호텔 로비를 빙 두른 난간에서 대형 현수막을 펼쳤다. 'STOP ADEX' '전쟁장사 멈춰라'가 쓰인 대형 현수막이 로비에드러나자 주변의 시선이 모였다. 

 

1층까지 늘어진 거대한 문구 옆에서 피 묻은 달러도 함께 뿌렸다. 만찬장 바로 앞에서도 저항행동은 펼쳐졌다. 2층에서 거대 현수막을펼친 활동가들이 경호원에 의해 호텔 밖으로 쫓겨나는 동안, 1층에서 활동가들은 구호를 외쳤다. 'STOP ARMS FAIR'라는 문구를 동시에 외치며 같은 문구가 쓰인 작은 현수막으로 피케팅을 했다. 활동가가 뿌린 피 묻은 달러가 리셉션장을 향하는 길 위를 덮었다.

 


▲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행사장 입구 로비로 펼친 대형 현수막 ⓒ전쟁없는세상    

 


▲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현수막을 펼치는 동안 행사장 입구 바로 앞에서는

리셉션에 참석한 사람들을 향해 구호를 외치며 피묻은 달러를 뿌렸다. ⓒ 전쟁없는세상    


17일부터 20일까지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비즈니스데이 기간에는 전문관람객을 대상으로 각종 무기 전시와 행사, 실제로 무기가 거래되는 비즈니스 미팅이 이뤄진다. 17일, 활동가들은 위용을 뽐내는 무기 앞에서 방위산업의 이면을 말하기 위해 록히드 마틴 사의 부스 앞에 모였다. 이 곳에서 파는 무기는 사람을 죽인다. 그리고 그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며, 아이다.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비즈니스 데이 때는 각국 국방관계자들과 무기 상인들 간의 미팅이 수백 건 열린다. 아덱스에 참여한 국가들 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비민주적인 국가, 나이지리아처럼 전쟁 중인 국가도 있다. 여기서 팔린 무기가 세계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비즈니스 데이 때는 각국 국방관계자들과 무기 상인들 간의 미팅이 수백 건 열린다. 아덱스에 참여한 국가들 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비민주적인 국가, 나이지리아처럼 전쟁 중인 국가도 있다. 여기서 팔린 무기가 세계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 전쟁없는세상    
 

이 같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활동가들은 상처 입은 아이를 추모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찢어진 옷과 피 투성이 분장으로 습격 당한 아이를 가장한 활동가가 록히드마틴 사의 PAC-3 모형 앞에 섰다. 이를 신호로 주변에서 대기하던 활동가들이 그를 가운데에 두고 서서 피케팅을 시작했다. 

 

'여기서 파는 무기가 매일 1500명을 죽입니다' 'SHAME ON YOU'와 함께 이미지를 활용한 피켓도 있었다. 예맨, 시리아 등의 지역에서 공습과 내전으로 죽어간 피해자의 영정이었다. 록히드마틴, BAE시스템즈, 풍산, 한화, 레이시온 등의 회사 로고에 피 묻은 손바닥을 찍은 피켓도 있었다. 유수의 전쟁기업이 내거는 훈장 같은 성과, 그들의 빛나는 기업 로고는 사실 수많은 사람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걸 드러내는 이미지였다. 

 

지금도 분쟁지역에서 민간인들은 이 기업들이 부풀린 국제 분쟁 속에서 아무 이유 없이 죽음을 맞고 있다. 먼 나라의 일이 아니다. 활동가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했던 록히드 마틴 사는 소성리에 배치된 사드를 만든 기업이다. 도입 전부터 배치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한다. 대한민국의 외교적 실익뿐만 아니라 무기 자체의 효용성까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정작 국민은 '패싱'한 이 결정 가운데 웃는 자는 우리 정부도, 군도 아닌 100조를 벌게 될 록히드 마틴 사다. 이처럼 방위산업은 돈만을 쫓으며 평화를 좀먹고 군사적 긴장을 조장한다.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록히드 마틴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판매하는 회사다. 한국 정부는 록히드 마틴의 주요 고객 가운데 하나고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 또한 록히드 마틴 제품이다. 우리는 록히드 마틴 부스 앞에서 성주 사드 반대 투쟁을 의미하는 파란 리본을 손목에 묶고 퍼포먼스를 시작했다. 

 

▲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록히드 마틴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판매하는 회사다. 한국 정부는 록히드 마틴의 주요 고객 가운데 하나고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 또한 록히드 마틴 제품이다. 우리는 록히드 마틴 부스 앞에서 성주 사드 반대 투쟁을 의미하는 파란 리본을 손목에 묶고 퍼포먼스를 시작했다. ⓒ 전쟁없는세상    

 


▲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록히드 마틴 부스 앞에서 시작해서 아덱스 행사장을 돌아다녔다.

무기 상인들은 우리의 메세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 전쟁없는세상    


 

무기거래가 있는 곳에 평화는 없다 

 

이번 주, ADEX2017이 열리는 성남 하늘에선 내내 전투기가 날아다닐 것이다. 형형색색의 비행운을 만들어내며 시민에게 관광거리를 제공하지만 무시무시한 굉음을 내는 그 본질은수만 명의 사상자를 내는 전쟁 무기다. 최첨단 기술과 눈부신 경제성장을 말하기 전에 방위산업이 딛고있는 폭력과 살상, 전쟁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ADEX는이번 주말,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첨단기술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학생의 날도 운영한다. '방위'산업이 친숙해질수록 전쟁과 폭력, 그 피해자는 지워진다. 무기거래가 있는 곳에 평화는 없다.

 

금, 2017/10/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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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거래의 진실 전시

 

전시자료

무기 거래의 진실

2017. 10. 21(토), 서울 ADEX 전시장 앞

 

10/21(토), ADEX 전시장인 성남 서울공항 앞에서 진행되는 퍼블릭데이 캠페인에서 <무기 거래의 진실> 전시가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 stopadex.org

 

전시자료 [원본보기 / 다운로드]

 

금, 2017/10/2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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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덱스 리플렛 표지

 

알 고 보 면 깜 짝 놀 랄
서울 ADEX 2017 관람포인트

2017. 10. 17~22 / 서울공항

 

서울 ADEX는 평범한 전시회가 아닙니다.
ADEX는 다른 그 어떤 전시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을 가진 전시회입니다. 전시회를 찾는 사람들은 진열된 제품들이 우리의 삶에 가져올 기분좋은 변화를 상상하며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ADEX에 전시된 “제품”들은 그 누구의 삶에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국제적으로 금지된 비인도 무기 확산탄, 트러블메이커 사드를 비롯해 미국 MD를 뒷받침하는 무기들, 진정한 대량살상무기라 불리우는 소형무기. 오로지 파괴와 살인만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들이 사고 팔리는 죽음의 시장, 바로 ADEX의 진짜 모습입니다.

 

독재자, 전쟁광도 환영받는 곳, ADEX
이곳을 찾는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노라면 ADEX의 진짜 얼굴이 잘 나타납니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자국민을 탄압하는 정권도, 전쟁범죄를 일삼는 국가의 군 관계자도 이곳 ADEX에서만큼은 “VIP”입니다. 자사의 최신 무기를 팔아 치우고자 하는 전쟁기업들은 이들 “VIP” 모시기에 혈안이 됩니다. 전쟁기업에게 있어 평화란 사업상의 위기와 다를 바 없으며, 분쟁과 갈등은 최고의 비지니스 기회입니다. 이들의 비지니스가 번창하면 할수록 세계는 더욱 위험해집니다.

 

전쟁 장사를 멈춰야 합니다!
ADEX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폭력의 희생자들의 피가 묻은 돈으로 벌이는 전쟁장사꾼의 잔치에 불과합니다. 이곳에서 거래되는 무기들이 늘어날수록 세계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전쟁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전쟁 장사를 멈춰야만 합니다!

 

  • 확산탄 : 죽음의 비
  • 사드 : 트러블메이커
  • 소형무기 : 진정한 대량살상무기
  • 이스라엘 전쟁기업 : 이웃의 고통은 나의 이익?

 

2017 아덱스 저항행동 stopadex.org

 

리플렛 [원본보기 / 다운로드]

 

금, 2017/10/2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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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파파이스 163회 (2017.10.25) MB특집[3] "다스는 누구 겁니까"] 

7.김용원 참여연대 간사 X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자원외교 예산 빨대?" 

월, 2017/10/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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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정원개혁발전위에 의한 국정원 적폐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적폐청산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그것만으로 국정원 개혁이 완성될 수는 없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국정원 9대 적폐사건 집중분석'에 이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가장 중요한 '국정원 8대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에는 민들레-국가폭려기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가 참여하고 있다. [편집자말]
희망촛불 가족 3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퇴진을 위한 '송박영신' 10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여한 한 가족이 대형 '희망촛불'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 희망촛불 가족 지난 2016년 12월 3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퇴진을 위한 '송박영신' 10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여한 한 가족이 대형 '희망촛불'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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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촛불 집회에서 나온 '이게 나라냐?'는 말은 좋게 해석하면 '이게 민주공화국이냐?'는 말이었다고 생각한다. 즉 국가 자체의 존재와 정당성은 인정하는 '관용'이 자리잡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국가정보원의 행적에 대한 각종 언론 보도를 보자면, '파시즘 범죄단체'와 다를 바 없다는 참담함을 느낀다. 또 '과연 우리에게 국가라는 게 필요할까'라는 절망감에 빠져든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태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무덤덤한 인권적, 민주주의적, 공화주의적 감각이다.

국가정보원은 '반대세'의 본산이었다. '반대세'는 '반(反)대한민국 세력'의 준말이다. 국정원이 개입하여 출판한 단행본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에서 등장한 용어다(<한겨레21>, 2013년 6월 20일). 이 책은 "좌성향 세력은 반정부·반체제·반미 촛불시위를 주도하는 등 보수 우익 정권에 타격을 주어 국민들의 민심 이반을 유도한 후 반보수 대연합을 통해 좌익 정권을 수립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187쪽). 그러나 이것은 고스란히 국가정보원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은 민주공화국이다. 국가정보원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정체성을 부정한다. 국가정보원식의 '결단주의 우적론'에서는 국가에 무조건 충성하는 것이 적으로부터 우군동지를 식별하는 유일한 기준이고, 이것이 집단적 내면화의 과정을 거치면 헌법현실의 파시즘화 경향은 필연적인 현상이다(국순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 <민주법학> 제8호, 1994년, 156쪽). 그 중심에 국가정보원이 있다.
 

2017년 6월 19일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가 발족했다. 그 아래 '적폐청산 TF'와 '조직쇄신 TF'를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설령 민간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국가정보원 차원의 셀프 개혁을 통해 일정한 국가정보원 개혁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 '적폐'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있다. 따라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하여금 정보기구를 비롯한 공안권력이 저지른 반(反)헌법적 행위를 조사하게 하되,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국가안보기능의 조직체계를 전면 재편하는 일은 국회와 협력하여 국가체제를 혁신하는 입법적 조치로서 완성해야 한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추 전 국장은 17일 검찰 소환 조사 도중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추 전 국장은 17일 검찰 소환 조사 도중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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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즘적 국정원, 이중국가체제의 블랙박스

2004년 출범한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1차적으로 7개 의혹사건과 2차적으로 6개 분야를 조사했다. 2007년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이라는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그 약속을 철저히 짓밟았다. 해체밖에는 답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결과는 국민에게는 참혹한 일이었다. 

지금도 국가정보원의 반(反)헌법적 범죄행위는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논두렁 시계사건, 정치인 룸살롱 검색 사건, NLL 대화록 논란, 선거개입 여론조작 사건, 좌익효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 예술적 표현행위에 대한 배제와 탄압,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 카카오톡 사찰 논란,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 논란, 어버이연합 게이트, 탈북자 시위 알바 동원, 박원순 서울시장 조직적 음해 공작, 판사후보자 면접 사건, 대법원장 사찰, 헌재 불법사찰 논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헤아릴 수 없다.

국가정보원의 파시즘적 행태는 이중국가체제의 블랙박스였다. 

"… 안보 관련 기구들이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주요 국가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국가 안의 국가가 머리를 내미는 이른바 이중국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공식국가가 비공식국가에 자리를 내주고, 양지의 국가가 음지의 국가에 밀리는 무정부적인 국가 해체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 결과 헌법 하위법에 의하여 설치된 안보 관련 기구들이 초헌법적 주권기관으로 군림함으로써 공식 국가기관들은 박제된 명목상의 존재로 전락한다."(국순옥, <민주주의 헌법론>, 아카넷, 2015, 497쪽).

국가정보원에는 민주적·법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이 자의적 절대 권력을 어떻게 남용했는지는 아직까지도 그 전모를 알 수 없다. 국가정보원 차원에서 규명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제는 국가정보원의 반(反)헌법행위가 국가보안법체제에서 사람들의 생각, 사고, 사상 등 개인의 내면 영역까지 지배하려는 국가폭력이라는 점이다. 국가보안법체제는 인간의 사상․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면서 언제든지 비판세력을 제거할 수 있는 체제다.

과거 사상범 또는 양심수에 대한 사상전향제도와 다를 바 없는 각종 제도와 현상들이 존재한다. 보안관찰제도, 정부 정책 비판을 세뇌의 결과로 보는 발언, 군 정보기관까지 가담한 민간인 사찰과 대국민 심리전,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 블랙리스트 존재 등은 가히 '사찰 왕국'이라고 할 만한, 파시즘 국가와 다를 바 없는, 인간 존엄을 침해하는 국가폭력이다.

두 번째 문제는 국가의 간섭에서 자유로워야 할 사회적 자율 영역에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를 조종한 건 전체주의적 폭력이다. 보수단체에게 자금 등을 제공하여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충성을 맹세하고 국가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게 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문제는 국가정보원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과정에 개입하여 저지른 반(反)민주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3․15부정선거가 4․19혁명으로 이어진 헌정사를 되짚어볼 때, 국가권력의 선거개입은 헌법 자체와 국가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범죄행위다. 그것은 형법상의 내란·외환죄 이상의 범죄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 국가정보원이 간첩조작 사건을 통해 인권을 침해함은 물론 국가안보에 기여하기보다는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상실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안보범죄의 주체였다는 점이다. 국가정보원은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사권을 틀어쥐고 그것을 남용함으로써 위법한 감금과 수사기법을 확산하는 악영향을 끼쳤다.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탈북 관련 사건을 비롯하여 탈북자 관련 사안에서는 남북관계를 악화하는 방향으로 정보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헌법이 명령한 평화통일 원칙을 무력화한다. 무소불위의 절대적인 안보 권력은 민주적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부패의 온상이 됐다. 아울러 평화적 생존을 위협하고 현실적인 안보 무능력을 초래했다.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자 보고대회에 민일홍 KBS 라디오 PD, 김범수 KBS 전 <추적 60분> PD, 이근행 MBC 전 시사교양국 PD, 이우환 MBC 전 <PD수첩> PD가 참석하고 있다.
▲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자 보고대회에 민일홍 KBS 라디오 PD, 김범수 KBS 전 <추적 60분> PD, 이근행 MBC 전 시사교양국 PD, 이우환 MBC 전 <PD수첩> PD가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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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을 다시 세울 8가지 헌법원칙

헌법은 원칙규범이다. 예외상황 논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현실 여건을 고려한 점진적 개선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에서 유래하는 원칙을 확인하는 일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국가정보원의 구체적 개혁안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언정 아래와 같은 헌법적 원칙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고 점진적 이행방안을 담아야 할 것이다. 원칙이 먼저이고 주도적이며, 현실과 예외는 구체적 실증을 통해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첫째,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에 복무하며 헌법에 합치하는 비밀정보기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국가정보원 개혁 문제의 인식의 출발점으로 삼는 일이다. 비밀정보기구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작동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비밀정보기구의 확장력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비밀정보기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때만 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밀정보기구의 개혁 문제는 헌법 문제로서 국가정보원이라는 기관의 문제에 한정할 수 없고 다른 국가기구와 관련 법제와 내부의 행정규칙 등 국가체제 전반에 걸친 개혁 과제를 부과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평화주의원칙을 굳건히 견지해야 한다. 그것은 분단체제를 이유로 민주공화국의 예외 상태를 강요하는 현실을 넘어서게 할 힘이다. 헌법의 평화원칙이 남북관계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부인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국가보안법은 반공주의와 국가안보이데올로기의 근원지이기 때문이다. 테러방지법도 존재이유가 없다. 테러가능성을 높이는 군의 해외파병도 금지할 일이다. 

과잉의 국가안보이데올로기는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견제 기능을 약화함으로써 부패의 온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는 정권에 충성하는 정보기구, 구성원의 사익(私益)과 결부한 부패동맹, 방위산업의 비리 등으로 이러한 점을 확인했다.

셋째, 인권 존중 원칙을 회복하여 최대한으로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면서 국가에게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국가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명령한 기본적 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에 따라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엄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면서 기본적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것은 국가의 조직 원칙에서도 준수해야 하며,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정보기관의 분산과 견제 체계 수립, 수사기관의 정보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으로 인권 존중 원칙을 뒷받침해야 한다.

넷째, 정보기구를 다시 편성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원칙은 정보수집과 법 집행의 분리원칙이다. 분리원칙(Trennungsgebot)은 경찰과 정보기관을 조직과 기능 모두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당연히 비밀정보기관에게는 수사권 같은 집행권한이 없다. 

독일은 '비밀첩보기관이면서 동시에 경찰기관'이었던 나치스 정권의 국가비밀경찰(게슈타포)에 대한 역사적 청산과 반성의 의미에서 분리원칙을 헌법상 지위를 가지는 원칙으로 이해했다. 독일의 상황이 현재 한국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분리원칙을 정립하면, 한편으로 정보기구에게 집행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동시에 경찰 같은 집행기관에게는 정보수집기능을 인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정보원의 범죄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 분리원칙은 정보와 집행, 국내와 해외 그리고 사이버, 민간과 군, 경찰·검찰·일반행정기관 등에서 정보 기능 폐지 등 그 범위를 확장하여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의 과거 행태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분리원칙을 구체화하면, 국가정보원은 해외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권을 폐지하며, 각 정보기구 간 분리와 견제 관계를 전제로 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비밀보호 정책 수립과 신원조사와 보안측정 기능, 사이버 보안 기능 등은 각 개별 정부기관이 필요하고 적정한 범위에서 인권을 준수함을 전제로 하여 제한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심리전' 등 국내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보수집 기능을 넘어서는 적극적 활동은 엄중한 형사 처벌 대상이다.

다섯째,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모든 정보기구에 대해 민주적 통제와 법적 통제의 유기적 제어기제를 수립하는 일이다. 국회 정보위원회와 별도로 국회 소속의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 '정보감찰관'을 설치하여 각종 정보기구 통제장치를 신설한다. 정보기관의 임무를 정보수집에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밀주의에 따른 정보의 왜곡과 정보권력의 오·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제와 감독 체계가 필수적이다. 

그것은 안보 업무의 답책성(accountability) 확보를 수반한다. 정보 활동에 대하여 해명 또는 설명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만약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적절한 곳에서 그 결과를 수용하도록 하고, 비판을 받거나 사태를 수습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비밀 정도에 따라 적정한 답책 체계를 구축하면 될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과잉 비공개주의를 개선하여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보유 자료 제출권과 답변 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여섯째, 정보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삭감하고 인력을 축소하며 문민 통제를 강화하고, 그 법적 위상을 약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정보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회계특례법을 폐지하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 면제조항을 폐지하며,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수사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는 것 등이다.

일곱째, 정보수집 방법의 제한이다. 패킷 감청 금지와 도청장치 수입과 사용 금지 등을 비롯한 도청의 원칙적 금지와 매우 엄격한 예외적 인정이다. 광범위한 통신사실 확인 등 개인정보 수집 제한이다. 각종 리스트 작성 등에 대한 금지와 엄격한 처벌이다. 

여덟째, 정보기구의 내부적 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활동을 제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각종 통제·감독 기구가 매뉴얼 준수 여부를 감사하며,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책임을 엄정하게 추궁하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보기구 전면 해체 후 정보기능의 재편성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의미는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비밀정보권력이 저지른 폭력과 범죄의 끝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양보할 것도 피할 데도 없는 현실을 맞닥뜨려서도 국가정보원을 혁신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인정할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함의 표현인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개혁은 '촛불 혁명'의 정신에 따라 혁명적인 '리셋'이어야 한다. 새로 헌법을 제정한다는 단호함과 결연함으로써 국가정보원 혁신을 완수해야 한다. 국가정보원 개혁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민주주의 복원력 문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원은 헌법의 권력구조가 아니라 법치주의 통제를 벗어나 헌법을 파괴할 수 있는 비밀권력의 존재다. 헌법을 고칠 것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을 옹위하고 있는 국가권력기구, 특히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각종 정보기구의 전면 해체 후 정보기능의 재편성이야말로 민주공화국체제로 회귀할 수 있는 최우선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 엄중한 현실 인식과 적극적인 대처방안 실행이 절실하다. 특히 헌법파괴행위로 기득권을 누렸던 세력의 경우 국가정보원의 혁신을 방해하는 행위는 반(反)헌법적 범죄행위의 공모자임을 자백하는 일이다. 과거 행적에 대한 뼈를 깎는 자기반성 위에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시하는 보수의 이념을 실천함으로써 주권자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마지막 기회다.

월, 2017/10/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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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필증 쟁취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대표자 단식노숙농성 돌입 기자회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2017.08.28.,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017.08.31., 각각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설립필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7.10.11. 이후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가운데, 교부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에 대한 설립필증 교부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행정과 제도개선의 시작일 것입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필증 쟁취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기자회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필증 즉각 교부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하라!

 

모든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권익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가 있지만 대리운전노동자와 택배노동자는 '자본에 의해 강여된 자영업 신분'으로 인해 노동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리운전노동자와 택배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믿고 노동자의 당연한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다. 8월 28일 전국대리운전노조, 8월 31일 전국택배연대노조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이후 보완통보가 계속되어 오다가 10월 11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공문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어떤 언급도 없이 노동부의 판단은 계속 미뤄져오고만 있다. 

 

설립신고를 한 날로부터 계속 이어져온 서울노동청 앞 노숙농성은 명정 연휴까지 반납한 채 벌써 57일째를 맞이하였다. 그 사이 현장의 노동자들은 계약해지 위협과 부당한 업무지시, 명절에 쉬지도 못한 채 격무에 시달렸으며 사용자들의 온갖 갑질에 숨죽여 지내야 했다. 최근 CJ대한통운 소속 한 택배기사는 과로로 인해 사망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문제제기는커녕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얼마나 생존의 위협에 시달려야 제대로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 인간답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노숙 농성을 진행해온 두 달 공안 대리운전노동자와 택배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설립이 적발하다는 것을 수십, 수백 번 외쳐왔다. 

 

그 절박함 속에서 지난 10월 12일 있었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전국택배연대노조의 설립신고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과 10월 17일 고용노동부에서 국가인권위워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에 대한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은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다. 

 

그러나 기대했던 바와 달리 여전히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에 대한 판단은커녕 진척상황이나 언제까지 판단하겠다는 게획조차들은 바가 없다. 검토 중이라는 것 외에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는 이 상황에 현장의 노동자들은 답답함을 넘어 분노에 이르고 있다. 과연 고용노동부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마저 든다. 

 

그 의심을 더욱 부추기는 것은 설립필증 교부의 지연뿐만이 아니다. 노동3권 보장문제에 있어 오랜 논의 끝에 노조법 2조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임에도 재차 심층조사, 노사정 합의 운운하며 20년이나 묵은 이 논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리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보인다는 것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다양한 권리 보장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금 당장 원하는 바도 아니다. 정부도 익히 알고 있듯 특수고용노동자의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업종들, 온갖 계약형태가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너무나 정당한 주장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양주석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 김태완은 무기한 단식노숙농성에 돌입한다. 노동조합 설립필증 교부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마지막 경고가 될 것이며 반드시 노동자 권리를 찾겠다는 우리의 단호한 결의이기도 하다.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쟁취할 때까지 그리고 제대로 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에 대한 로드맵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단식노숙농성을 계속 이어갈 것이며 책임 있는 답을 듣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목숨을 건 노동자들의 투쟁에 정부의 책임있는 응담을 기다리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대리운전노동자 택배노동자에게 노동조합 설립필증 즉각 교부하라!
2.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

 

2017년 10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월, 2017/10/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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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40만원 후원했다고 직위해제, 이건 아니다

교사 정치활동 금지 현행법은 부당, 정치기본권 보장해야

조영선 영등포여고 교사

 

이 글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공동기획 연재 기사입니다. [원문 바로가기]

[정치야 말 좀 들어!-①] 예산동결-의석확대로 선거제도 개혁해야

[정치야 말 좀 들어!-②] '촛불'이 특정 정당 반대? 문제는 선거법이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③] '촛불 정치', 이렇게 가능하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④] 32살에 교육부장관, 스웨덴이라 가능했다.

 

▲ 경남도지사배 공무원 골프대회가 열린 지난 2015년 9월 5일 창녕 힐마루골프장 앞에서 한 아이가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바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윤성효

 

학생들의 무상급식이 당연시되는 지금, 학생들이 급식하는 모습을 보며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2001년 교직에 발령받았을 때 당시는 무상급식이 아니었다. 담임을 할 때마다 지원받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에 드러나지 않게 급식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늘 골칫거리였고,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을 미리 알아버린 학생들 때문에 매해 몇 명씩 놓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다. 

 

그 때 동료 선생님이 무상급식을 정책으로 하는 정당이 있는데 신생 정당이라 후원인을 모집한다고 했다. 나는 흔쾌히 CMS를 신청했고, 그 정당의 이름이 없어지기까지 한 3~4년 정도 후원을 했던 것 같다.

 

후원도 이미 끝나고 후원을 시작한지는 7년이 지난 어느날 경찰이 내 계좌를 수색했다는 통보가 왔다. 그 때만 해도 무슨 일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나는 기소장을 보고서야 정당에 후원조차 할 수 없는, 정치기본권이 없는 교사가 '3년 남짓 동안 한 40만원 정도의 돈을 후원'한 것이 내 기소의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때부터 3년여에 걸쳐 수백 명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판 끝에 대다수가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벌금을 받고 마무리 되었다. 나는 내가 낸 후원금보다 더 많은 벌금을 냈다. 하지만, 이것은 벌금으로만 그치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은 이를 놓치지 않고, 갑자기 교육부를 시켜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유죄판결을 받은 교사들을 징계하라고 했다. 2010년 나는 10년 전에 '3년 남짓 동안  40만 원 정도의 돈을 후원'한 것 때문에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그때 이 부당징계 때문에 집회가 있었는데 물론 다행히도 그 해에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그 통보는 유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지 않은 많은 지역의 교사들은 정직, 감봉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다 나처럼 이미 없어진 정당에 10년 전에 몇 십만 원의 후원을 했다는 이유였다.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현행법 자체가 부당하기도 하지만, 이 법이 집행되는 것 자체가 편파적이다.

 

실제 수백 명의 교사들이 유죄판결을 받고, 징계를 받은 사안에서 당시 새누리당의 자금 모금을 했던 교장들의 행위도 발견되었으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하면서 실제는 권력에 저항하는 교사들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서울 상도중학교 교사 이민숙(46)씨가 지난 2014년 5월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선대식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고,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한 선생님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그 때도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데 정권 퇴진이라는 정치적 구호를 걸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교사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을 할 수도,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도 없는 존재이다. 교사 스스로 이러한 시민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하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일베 학생들이 교사를 신고하거나 하는 일들이 문제되고 있는데 이도 사실 교사와 학생의 정치적 권리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만약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투명하고 논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다면 왜곡된 생각들이 공고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생각을 공유한 사람들끼리 밀실에서 왜곡된 담론을 계속 생산하고 유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의 정치적 권리와 학생의 정치적 권리가 보장될 때, 진정으로 민주시민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감옥 간다는 것이 드라마의 대사로 쓰이는 시대이지만, 학교에서 여전히 교사와 학생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1년 내내 추운 광장에서 촛불을 들어 만든 민주주의가 후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학생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필수적이다. 

 

이를 이해 광장에서의 촛불이 학교에서도 유효하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의 참정권과 인권 보장을 위한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런 운동을 통해 학생의 정치적 권리와 교사의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야말로 적폐 청산의 첫 걸음일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클릭)에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국회정치개혁특위에 청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월, 2017/10/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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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대학 등록금정책 평가 및 제안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과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는 환영
소득분위 산정 기준 개선⋅성적제한 폐지 시급
등록금심의위⋅예술대 차등등록금⋅대학원생 처우 개선 촉구

일시 장소 : 10. 17. (화)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20171017_등록금정책평가

 

오늘 17일 국회에서는 한국장학재단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문재인 정부의 등록금 정책을 평가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과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는 환영하지만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지 않는 등 고등교육비 부담을 해소 하기엔 미흡하다. 소득분위 산정기준 개선, 성적제한 폐지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또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학생 심의권 강화, 입학금도 즉시 전면 폐지해야 한다. 사립대는 적립금 및 이월금을 해소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 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부는 내년 국가장학금 유형Ⅰ(소득연계형) 예산을 499억원 증액한 3.68조원으로 편성했다. 소득4분위까지 등록금 평균 이상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향후 5년간 총 1조원을 투입하여 가구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기준 개선도 시급하다. 특별한 재산 변동이 없는데 소득분위가 큰 편차로 변동되기도 하고, 소득수준은 매우 낮은데도 국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등록금 걱정으로 자살을 한 이른바 장성 모녀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소득분위 제도 개선, 명목등록금 인하, 그리고 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으로 보조하는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성적제한제도 폐지도 시급하다. 저소득층 학생은 등록금은 물론 집값, 생활비까지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알바 노동을 해야 한다. 알바 노동 때문에 자칫 학업에 미진하게 되면 국가장학금과 든든장학금을 받지 못해 다음 학기에는 더 많은 알바 노동을 해야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지난 7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이번 2학기부터 학자금대출 금리를 2.5%에서 2.25%로 인하했지만, 여전히 기준금리 1.25%보다 높으므로 무이자를 통해 학자금 대출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


등록금심의위에서 학교와 학생이 함께 등록금 책정을 심의하도록 되어있지만 그 구조가 학생들에게 불리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학생들이 전체 위원 중 36%정도 밖에 되고 있지 않고, 이른바 중립위원(동문, 학부모, 전문가) 선임권을 학교가 일방 행사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반대를 해도 학교가 일방 통과를 강행 하고 있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또 학교가 학생위원에게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지 않고 있고, 그 자료를 전문가에게 분석 의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위원의 심의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별 등록금심의위 운영 규정이 학칙에 위임되어 있으나 학생들은 학칙 제⋅개정권에 접근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사실상 등심위 운영 규정이 학교 일방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형편이다.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학생들의 등록금심의권 강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2016.12.27. <제3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자료집> 국회 교육희망포럼⋅참여연대 주최)

 

지난 대선에서 유력후보가 모두 입학금폐지를 공약하며 입학금 폐지는 국민적 합의로 확인되었다. 국공립대는 내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나 사립대는 아직까지도 미온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가 11일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이는 학교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는 수준으로서 상당한 푸불리기가 있는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설령 교육부의 자료가 정확하다고 해도 행사비(5.0%)와 인쇄출판비(0.9%)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입학실비에 해당되는 금액이 아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2017.10.11. <입학금 운영 실태 보니, 폐지 이유 더 커져> 논평 참조 http://bit.ly/2zrjQem . 
교육부와 사립대총장협의회는 13일 입학 실비 수준으로 단계적 인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입학금 전면 즉시 폐지이다. 


우리나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원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대학원생들은 고액의 등록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생의 학자금대출 비율이 20%를 상회하여 학부생 대출비율(12.8%)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 대학원생은 든든학자금대출 자격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어서 일반 장학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 또 대학원생은 등록금심의위에 참여하지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며, 입학금을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각각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도 대학 정책에서 대학원생들은 고려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대학원생들에게도 든든장학금 자격을 부여하고, 등록금심의위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입학금 폐지에 대학원도 포함시켜야 한다.


예술대 학생들은 인문⋅사회계열보다 약 100만원의 추가등록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험실습비를 배정받고 있다. 높은 예술대 등록금 때문에 상당수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험실습비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좁은 실기실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작품활동을 해야 하고, 난방을 해주지 않아서 붓이 얼어붙기도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과제 작품이나 졸업작품을 하기 위해서 개인 비용까지 지급하는 일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 예술대학 당국은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실험실습비용을 공개하고, 특정 소질과 열정을 갖고 있다고 하여 등록금을 과다청구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더 자세한 내용은 2017.10.10. <예술계열 학생들은 이렇게 비싼 등록금을 냈는데도 교육여건은 열악> 보도자료 참조. http://bit.ly/2zdt3Ga . 

 

등록금 대비 예술대 실험실습비 배정 금액        (2016년 1인⋅학기당, 단위:원)

 

홍익대 미술⋅조형

국민대 예술

(음악공연)

국민대 예술

(미술)

국민대 조형

숙명여대 미술

서울과기대 조형

인문사회

계열 대비 추가 등록금액

1,068,000

1,590,000

1,140,000

1,140,000

1,410,000

500,000

실험실습비

157,000

비공개

214,801

비공개

약 217,500

비공개

추가등록금과 실험실습비 차액(비중%)

911,000

(14.7%)

-

925,199

(18.8%)

-

1,192,500

(15.4%)

-

*출처 : 홍익대(정보공개청구), 국민대⋅숙명여대는 결산자료 분석

 

사립대는 재정 어려움을 언급하며 등록금 자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립대의 적립금은 8조원2017.10.08. <16년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 총 8조82억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을 넘어섰고, 2016년 한 해에만도 이월금이 7,062억원 2017.10.12. <여전한 사립대학 이월금 과다 편성>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이나 된다. 매년 예산을 과다 편성하며 학생들에게 등록금으로 부담시키고 있고, 남은 금액만큼 이월금과 적립금으로 쌓이고 있는 것이다. 사립대의 기본금은 늘고 부채는 줄고2017.10.07. <등록금 인상 억제로 어렵다던 사립대학들 기본금 늘고, 부채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
있는 것만 보더라도 사립대는 여전히 입학금 폐지⋅등록금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 사립대는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재능과 소질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보편적인 교육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끝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경희대총학생회⋅고려대총학생회⋅고려대일반대학원총학생회⋅홍익대총학생회
청년참여연대⋅예술대학생등록금대책위⋅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0/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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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사찰 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내놔라 시민행동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참가 신청서 바로가기▶ [캠페인 참여신청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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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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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기자회견 개최

2017년 10월 24일(화) 오후 2시,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정면 계단

○ 국민사찰근절과 국정원개혁을 위한 내놔라시민행동(이하 내놔라시민행동)은 2017년 10월 24일 화요일 오후 2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정면 계단에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이하 내놔라)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내놔라시민행동의 상임공동대표는 곽노현(전 서울시 교육감), 김인국(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 신부), 박재동(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화백), 이영주(민주노총 사무총장), 최은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이며, 고문단은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장), 최영도(전 국가인권위원장), 함세웅(천구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문), 정지영(영화감독),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내놔라시민행동이 시작하는 내놔라 캠페인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사찰기록 정보공개청구 시민운동입니다.

 

○ 내놔라 캠페인에는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자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각계 각층의 저명인사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촛불 시민 등 총 500여명이 동참의사를 밝혀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에 돌입하기로 하였으며, 더 많은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캠페인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 내놔라 캠페인 1차 정보공개청구인단에는 상임공동대표들과 고문단을 비롯하여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이재명 성남시장, 이석태 전 세월호특조위원장, 김동춘 전 과거사위원회 상임위원, 안도현 시인, 문성근 배우, 나꼼수 4인방 김어준 총수, 주진우 기자, 정봉주 전 의원, 김용민 교수, 명진 스님, 박래군 인권재단 상임이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김민웅 교수, 송경동 시인, 하승수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 곽상언 변호사, 최열 환경재단이사장, 박원상 배우, 임옥상 화백, 박불똥 화백, 이하 화백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강맑실 한국출판인회의회장, 정연순 민변 회장, 김상헌 북한인권제3의길 대표, 김성환 노원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태동 문화공간 온 이사장, 박거용 학단협 대표, 양기대 광명시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 이부영 전 전교조 위원장, 이희재 만화가, 임종인 전 의원,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 조연희 전 교육희망넷 공동대표, 차성수 금천구청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 내놔라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국정원이 불법으로 수집하고 생산한 국민사찰파일의 존부 여부를 청구당사자에게 공개하고, 불법사찰파일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 내놔라시민행동은 국민이 개인적으로 국정원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 국정원이 불법사찰파일 은닉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개적이고 집단적으로 불법사찰파일 정보공개청구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힐 예정입니다.

 

○ 내놔라시민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첫째, 불법사찰의 규모와 내용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둘째, 불법사찰파일을 피해 당사자에게 공개하고, 영구히 삭제하며, 손해를 배상할 것, 셋째,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을 근절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넷째, 국가안보 관련 비밀분류 및 해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비밀남용을 막을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 다섯째, 모든 권력기관들의 불법사찰로부터 자유로울 국민의 권리를 개정 헌법에 반영할 것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 내놔라시민행동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내놔라캠페인을 더욱 확산시켜나갈 것이며, 불법사찰파일 정보공개청구인단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모집할 예정입니다.

 

◯ 내놔라시민행동은 내놔라캠페인을 통해 국민사찰이 근절되고, 국정원 개혁이 완수되는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22일

내놔라시민행동

월, 2017/10/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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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문재인정부는 탈핵에너지전환 중단 없이 추진하라!

 

오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후속조치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먼저 국무회의를 앞두고 대통령이 발표한 입장발표에서 그동안 신고리 5,6호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여전히 핵발전소의 불안 속에 살아 가야하는 밀양과 울산, 부산, 경남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재인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만이 아니라, 53.2%의 시민참여단이 핵발전소 축소 의견을 선택했음을 다시 한 번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은 이제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된다. 일부 야당들이 국민의 뜻을 폄훼하며, 대책 없이 탈핵에너지전환의 길을 흔드는 것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한다.

 

문재인정부는 다음 정부로 짐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임기 내에 실질적으로 핵발전소 축소와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금지 및 조기폐쇄를 통해 핵발전소를 줄여나가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발표한 계획 중 핵발전소의 백지화 및 지정고시 해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밀양, 청도 등 초고압송전탑 피해주민, 핵발전소 주변 방사능, 갑상선암 피해주민들에 대한 대책 역시 필요하다. 가동, 건설 중인 핵발전소는 다수호기안전성평가, 지진위험재평가 및 최신안전기준 적용 등을 통해 안전성 강화 대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우리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위험과 부담을 더 지워준 것에 안타깝고 아쉽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탈핵에너지전환의 길을 선택한 만큼, 국민들과 함께 그 길을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7. 10. 24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화, 2017/10/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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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입학금 폐지 합의 무산을 강력히 규탄한다

입학금 폐지를 등록금 인상 요구 도구로 활용한 사총협
법령 개정 통한 입학금 폐지, 사립대 재정지원 차등 등 강도 높은 조치 취해야
 

교육부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의 사립대 입학금 폐지 합의가 결렬됐다. 사총협이 입학금 폐지 조건으로 등록금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참담한 심정이다. 근거 없고 부당한 입학금을 ‘등록금 인상 협상의 도구’로 활용한 사총협을 규탄하며, 당장 입학금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부와 국회도 법령 개정을 통한 입학금 폐지 추진, 사립대 재정지원 축소 압박 등 강력한 수단을 통해 청년들의 삶을 옥죄는 부정 부당한 입학금 폐지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교육부와 10개 사립대 기획처장으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는 지난 9월 15일부터 입학금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2차례 논의한 뒤 지난 10월 13일, 사립대학의 ‘입학 실소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합의 1주일 만에 최종 합의가 결렬됐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사총협과 간담회를 열어 입학금 폐지 관련 세부사항을 합의하려고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다고 22일 밝혔다. 결국 사립대 입학금 폐지 여부는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지게 되었다.


입학금 폐지 합의의 결렬 책임은 전적으로 사총협에게 있다.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동참하기로 했던 사총협은 지난 20일에 입학금 폐지 조건으로 등록금을 법적 상한인 1.5%까지 인상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사총협이 13일 “입학금 인하에 합의했다”고 발표할 때 ‘등록금 인상’에 대한 언급은 양측에서 나오지 않았다. 교육부는 합의 무산과 관련해, ‘협의의 전제 조건으로 등록금 인상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사립대 측이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총협이 이미 과도한 고액등록금을 더 인상하겠다고 카드로 들고 나온 것은 입학금 폐지를 무산시키기 위한 의도일 뿐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언론을 통해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사립대가 입학금을 마치 부당하게 써 온 것처럼 교육부가 몰아가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억울할 필요 없다. 입학금을 부당하게 써 온 것이 맞다. 교육부는 지난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입학금 중 5.9%만 입학실비(행사비와 인쇄출판비)에 사용해왔다. 사립대는 입학금 금액의 무려 94.1%을 일반 재정으로 부당하게 사용해왔다. 입학금은 산정 기준도 사용처도 불명확하며, 올해 기준으로 사립대 입학금은 평균 67만 8000원으로 국공립대(14만3000원)의 5배 정도다.


지난 8월 극심한 생활고와 대학 등록금 부담으로 어느 모녀가 운명을 달리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시민을 양성하는 학문의 전당이어야 할 대학이 적립금으로 그 부를 축적해 가는 동안, 그 안에 속한 학생들은 가난과 죽음으로 내몰리는 비극은 수없이 반복됐다. 이러한 와중에 입학금 폐지 논의를 빌미로 등록금 인상을 꾀하는 사립대들의 행태는 파렴치할 뿐이다. 교육부는 언론을 통해 밝힌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입학금 산정 기준과 절차, 사용처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명시 계획’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법령 개정을 통해 입학금 강제 폐지 추진, (입학금 폐지에 동참하지 않는 사립대에) 재정지원 차등을 두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입학금 폐지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는 국회 또한,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입학금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입학금 폐지 합의 무산의 원인인 사립대가 먼저 부당한 입학금을 당장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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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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