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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기지촌 여성(미군 ‘위안부’)의 삶과 국가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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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기지촌 여성(미군 ‘위안부’)의 삶과 국가의 책임

익명 (미확인) | 월, 2019/02/04- 12:14
<div class="xe_content"><h1 dir="ltr">기지촌 여성(미군 ‘위안부’)의 삶과 국가의 책임</h1> <p dir="ltr">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우순덕 사단법인 햇살사회복지회 대표</h3> <p dir="ltr"> </p> <h2 dir="ltr">들어가며</h2> <p dir="ltr">나는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무슨 말을 해야 내가 우리 할머니들의 시린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다시 사로잡혔다. 아직까지도 우리 기지촌 할머니들에게 무관심한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 것일까 곤혹스럽기도 하다.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우리 할머니들의 지원방법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하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p> <p dir="ltr"> </p> <blockquote> <p dir="ltr">“할머니들이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클럽에서 일해서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그 덕에 ‘민간 외교관’, ‘애국자’라고 칭송까지 받았던 점은 알고 있다. 하지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근거 “법 조항”이 없으니 특별히 도와드릴 수 없다.”</p> </blockquote> <p dir="ltr">이를 듣고 다시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p> <p dir="ltr">-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고 알선한 대한민국, 국가는 기지촌 여성들에 대해 책임이 없는가?</p> <p dir="ltr">-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해서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애국자’라고 칭송했던 대한민국 국가는 기지촌 여성들을 보호해 준 적이 있는가?</p> <p> </p> <p dir="ltr">본 글에서는 필자가 몸담고 있는 햇살사회복지회와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햇살사회복지회에서 실시했던 인터뷰 및 기지촌 여성 구술 자료집과 국가배상 소송에서 나온 증언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기지촌 여성들을 ‘안보와 경제의 도구’로 관리한 사실을 논하였다. 이는 국가의 기지촌 여성에 대한 대처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였음을 의미하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지촌 할머니들과 함께해야 하는 책임으로 이어진다.</p> <p dir="ltr"> </p> <h2 dir="ltr">햇살사회복지회 소개 및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h2> <p dir="ltr">창립 18주년을 목전에 둔 햇살사회복지회는 매주 화요일마다 공동식사를 하며 할머니들의 정서함양모임 등을 하고 있다. 더불어 기지촌 할머니들의 인권회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군 위안부를 바라보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극 공연 등을 진행하였으며 기지촌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담은 책을 발간한 바 있다.</p> <p dir="ltr"> </p> <p dir="ltr">2012년부터는 우리 할머니들이 배우가 되어 <숙자 이야기> 연극을 네 번이나 공연(연출: 노지향)하였다. 전문 배우들이 우리 할머니들 이야기를 재현한 연극 <일곱집매>(작: 이양구, 연출: 문삼화/2012.8.30.~9.9, 연우소극장)는 2013년에도 서울 대학로에서 두 달 동안 공연되었다. 그해 가을에는 평화박물관 SPACE 99(서울 종로구)에서 한 달 동안 우리 할머니들의 삶을 기록한 사진전시회를 열었다. 2015년에는 우리 할머니들이 직접 사람들 앞에서 노래한, 썬샤인 (SUNSHINE) 합창공연(강사: 유성숙 선생)을 하였다. 2016년 가을에는 우리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로 뮤지컬로 만들어서 『그대 있는 곳까지』 뮤지컬 공연(구성·연출: 이양구, 음악감독: 유성숙)을 (2016.10.31)에서 공연하였고 이듬해 가을에는 서울여성플라자(2017.9.12)에서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재공연을 했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2018 실패박람회 초청연극 『문밖에서』"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oM4hUW44tm9mO5cTOj3I0dWo_4sc4vyyl5Adh…; /></p> <p dir="ltr">작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18 실패박람회 초청연극 『문밖에서』(이양구 연출/2018.9.14.~15/세실극장) 공연에 우리 할머니들이 직접 출연하였다. 이 연극에서도 주연을 맡은 김숙자 할머니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2018.11.29.) 그리고 할머니들의 살아온 사연을 담은 『그래도 괜찮아』 책을 발행했다.(2018.11.26.)</p> <p dir="ltr"> </p> <p dir="ltr">2014년 6월 25일 햇살사회복지회는 한국 내 기지촌 할머니 122명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30여 명), 두레방, 새움터 외 타 단체와 연대하여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sup>1)</sup>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다. 소송운동은 2012년 8월 말에 출범한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모임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루어졌고, 소송대리인은 민변 여성위원회, 미군문제 소위원회 등에서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에 임하였다.</p> <p dir="ltr"> </p> <p dir="ltr">1심 판결이 나기까지 11차에 걸쳐 변론이 진행되었고, 매 재판마다 20~30여명의 원고들이 꾸준히 재판장에 참석하여 역사의 현장을 지켜봤다. 2017년 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2민사부는 한국내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 여성 일부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77년 8월 19일 구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성병치료소인 낙검자 수용소 등에 격리된 적이 있던 여성들 57명에게 낙검자 수용소에 격리수용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일부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는 국가가 기지촌에서의 성매매를 조장 권유하였다는 점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기지촌 ‘위안부’들의 존재와 그들의 인권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 의미가 크다고 본다.</p> <p dir="ltr"> </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한국 내 기지촌 위안부 국가손배소송 기자회견"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uYEwE6fKet7HTxrQYN4zJTFyR-6DdNxcF-ceH…; /></p> <p dir="ltr">2018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은 국가의 기지촌 운영·관리과정에서 기지촌 위안부였던 원고들을 상대로 성매매 중간 매개 및 방조, 성매매 정당화 조장행위와 위법한 강제격리 수용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는 국가의 미군기지촌 주변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강제적 성병관리가 위법행위였음을 최초로 인정을 한 것이다. 앞으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국가가 기지촌 운영에 관여했다는 중요한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p> <p dir="ltr"> </p> <h2 dir="ltr">기지촌 여성(‘미군 위안부’)은 안보와 경제의 도구</h2> <p dir="ltr">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기지촌 여성들은 한국의 경제와 안보 두 측면에서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960년대에 기지촌 성매매로 인한 수입이 대한민국 GNP의 25%를 차지하는 등 한국경제의 근간을 마련하며 경제를 부양하였다.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군사안보가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이면서 정부는 주한미군기지촌을 존속시켰고, 특히 미국 닉슨독트린 선언 이후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이미 불법화된 성매매 행위를 조장·방조·묵인·허용하였다.</p> <p> </p> <p dir="ltr">이후 1970년대 초부터 정부가 취한 ‘기지촌 정화운동’은 주한미군기지촌 여성의 몸을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안보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서 당시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기지촌 여성을 ‘민간 외교관’. ‘산업역군’. ‘애국자’ 등으로 호칭하며 이 여성들을 안보와 경제의 도구로 이용하였다.</p> <p dir="ltr"> </p> <blockquote> <p dir="ltr">“미군 접촉하려면 해야 돼. 일주일에 두 번씩 삼 개월에 한 번씩. 이거(피) 빼고 6개월에 한 번씩 엑스레이 찍고 그랬어. 그래야지 아니면 이런 기지촌에 있을 수 없어. 웨이스츄레스 하면서도 하는 거야. 일주일에 두 번씩 검진하고 화요일 금요일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엑스레이 찍고 그랬어. 무지하게 바빴지. 그때는 눈만 떴다하면 검진이야.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하니까<sup>2)</sup>.”</p> </blockquote> <p dir="ltr"> </p> <p dir="ltr">국가배상청구소송 시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문정주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 겸임교수, 前 의정부 보건소 의무사무관)는 보건소가 비인격적인 성병검사로 기지촌 여성들을 모멸하였고, 경찰이 법을 위반하여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였으며, 시민사회가 피해 여성의 인권유린을 묵인하였다고 증언했다<sup>3)</sup>.</p> <p dir="ltr"> </p> <p dir="ltr">주한미군 내의 인종 갈등을 해소하고, 미군을 한국에 더 존속시키려는 한국정부의 정책은 기지촌 여성의 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기지촌 여성들의 몸은 국가의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역사적, 문화적인 희생양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민간 외교관’ 혹은 ‘달러벌이 산업역군’이라 불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미군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고무되었다. 전쟁으로 인한 한국의 피폐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외화 획득은 핵심 수단 중의 하나였다.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하는 여성들을 통해 벌어들이는 달러는 소위 ‘밑천이 들지 않는 장사’로 이해되었다. 실제로 한국경제의 발전은 이러한 방법으로 획득한 외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이렇듯 기지촌 여성들은 <경제(달러)>의 도구였고, <안보>의 도구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기지촌 여성 개인의 ‘안보’는 국가로부터 보장받지 못했다. 성병관리를 받는 와중에 과도한 페니실린 주입으로 죽거나 부작용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많았다. ‘외화를 많이 벌어라’, ‘애국자다’, ‘나중에 나라가 잘 살게 되면 특별히 대우해 주겠다’고 교육했던 국가는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다. 다음 사례가 이에 대한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sup>4)</sup>.</p> <p dir="ltr"> </p> <blockquote> <p dir="ltr">“보건소에서 성병에 대한 거 철저히 잘하라고 그런 교육이 있었지. 어디 모이라고 해. 안정리 어디에 모이라 그래. 감찰이 없어진 이후에 읍사무소, 적십자에서 나오는 거지.”</p> <p dir="ltr">“1970년~71년 사이에 그 터(현재 안정순복음교회 터)가 넓었거든, 그러니까(거기다) 2-3-4층 올려서 나중에라도 (집)없는 사람들 준다고 그랬다구.”-H할머니</p> </blockquote> <p dir="ltr">주한미군 이전비용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약 15조 원)이 들고, 평택지원특별법의 예산이 총 18조 8천억 원 정도로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나 한때 국민총생산의 25%를 차지하며 지역경제의 60%이상을 부양한<sup>5)</sup> 우리 기지촌 할머니들을 위한 예산은 없다. 민족적 망각과 역사적 왜곡 속에서 방치되었을 뿐 아무런 대책이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다음 사례는 국가배상소송 시 생존자 기지촌 할머니의 증언 내용이다<sup>6)</sup>.</p> <p dir="ltr"> </p> <blockquote> <p dir="ltr">“꼭 말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우린 태어난 이 나라에서 버려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개입하여 만든 기지촌 거기서 우리는 폭력과 갈취, 이용만 당했습니다. 아무도 우리 입장을 생각해주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기지촌을 들어가게 만든 직업소개소와 포주를 다 묵인해주었습니다……. 돈 버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포주만 돈을 버는 이런 구조를 만든 우리나라가 우리를 이용해 먹고 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원해서 그곳에 갔다고 합니다. 빚은 돈을 벌수록 이상하게 더 오르게 되고 십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도와주는 어른도 없었습니다. 하루에 상대하는 미군은 하루 거르지 않고 5명 이상입니다. 이런 것이 너무 무섭고 싫어서 도망가면 찾아 잡아오고 때리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 포주한테 일러서 빚을 올려 다른 곳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판사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억울합니다.”</p> </blockquote> <p dir="ltr"> </p> <blockquote> <p dir="ltr">“옛날에 박정희기 경제개발 했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애국자 소리 들으면서 달러 엄청 벌어드린 거예요. 그 때는 아파트 해준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라고 집에 보내는 것도 없고 나라에서 다 버린 거잖아요. 그럼 책임져야죠. 군산타워 백태하라는 사람은 달러를 많이 벌었다고 상 3번 탔다면서요. 그 달러 누가 다 벌어드렸는데요? 아가씨들이 다 벌어드린 건데 아파 죽어가도 의사 하나 안 내려다보고 오로지 성병 검진만 했습니다. 성병 검진은 미군을 위해서 미군 요청에 의해서 해 준 것이지 우리를 위해 해준 건 아니잖아요. 나라의 무관심속에 우리의 몸은 병들고 돈도 못 벌고 이용만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책임져야죠. 이 밀을 하고 싶었습니다.”</p> </blockquote> <p dir="ltr"> </p> <h2 dir="ltr">나가며</h2> <p dir="ltr">이렇듯 기지촌 여성들은 ‘경제(달러)’의 도구였고, ‘안보’의 도구이기도 하였다. 허나, 정작 기지촌 여성 개인의 삶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회적인 낙인을 받아야만 하였다. 당시 기지촌 여성들은 성병 관리를 받는 와중에 과도한 페니실린 주입으로 많은 여성들은 죽거나 부작용에 시달렸으며, 국가의 주도하에 끊임없는 인권유린을 당하였다.</p> <p dir="ltr"> </p> <p dir="ltr">과거 기지촌 여성들에게 외화를 많이 벌어라, 애국자다, 나중에 나라가 잘 살게 되면 특별히 대우해 주겠다고 교육했던 국가와 지자체는 어떠한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여러 매체에서 보도되었듯이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사회로부터 내몰려 홀로 죽어가는 기지촌 할머니들의 비참한 삶에 대해서 국가는 지금도 침묵하고 있다.</p> <p dir="ltr"> </p> <p dir="ltr">햇살사회복지회 5주년 행사(2007.6.5)에 참석한 김기조 박사는(정치외교학 / 1973년 한-미 군사위원회에서 한국 쪽 위원장) “당시 미국이 기지촌 여성들의 성병 관리 등을 요구했기 때문에 수십 차례 평택, 의정부 등 미군기지 근처 클럽을 답사했다. 당시 정부가 기지촌 정화사업 비용으로 1억 원을 내려보내기도 했다. 당연히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안정리 기지촌 할머니들 앞에서 증언한 바도 있다<sup>7)</sup>.</p> <p dir="ltr"> </p> <p dir="ltr">그렇기에 국가로부터 완전히 방치된 기지촌 할머니들이 더 따뜻한 세상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및 조례 제정이 필히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p> <p dir="ltr"> </p> <p dir="ltr">이제라도 우리가 기지촌 할머니들을 어루만지고 보호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무능력과 책임전가로 역사의 비굴함이 그대로 드러난 기지촌에서, 어느 누군들 생존의 경계선에서 인간이 되기를 포기하고 싶으랴. 기지촌 할머니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 없다. 기지촌할머니들 지원이 입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미군기지촌 여성들에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조례라도 순발력을 발휘<sup>8)</sup>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p> <p dir="ltr"> </p> <blockquote> <h3 dir="ltr" style="text-align:center;">기지촌 미군 ‘위안부’들을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h3> <p dir="ltr"><strong>기지촌 미군 ‘위안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strong></p> <p dir="ltr"> </p> <p dir="ltr">2012년 4월에 기지촌여성인권연대에서 <기지촌 성매매 피해여성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작성·회람하였다. 19대 국회에서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던 김광진 의원과 간담회 및 공청회(2013.12.16)를 공동개최하였다. 그 후 기지촌여성인권연대에서 준비한 법안을 토대로 국회법제실 의견 반영 등 일부 수정을 거쳐 2014년 7월 7일에 정식으로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 피해여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911089)이 발의되었으나 19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다<sup>9)</sup>. </p> <p dir="ltr"> </p> <p dir="ltr">그 후 국가배상청구소송 1심판결(2017.1.20) 직후 기지촌여성인권연대에서 입법논의를 재개하여 유승희 국회의원실 주도하에 총18명의 국회의원 공동 발의로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2017.7.14.)되었으나 아직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p> <p dir="ltr"> </p> <p dir="ltr"><strong>경기도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strong></p> <p dir="ltr"> </p> <p dir="ltr">햇살사회복지회는 2008년도에 <경기도 기지촌 여성노인 실태조사> 및 토론회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경기도 여성정책 의제 선정을 위한 토론회에(2013.10.24.)에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조례제정>을 제안한 바도 있다. 그리고 2014년 1월29일에 고인정 의원이 도의원 36명과 전국 최초로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나 회기만료로 자동폐기 되었다.(2014.6.30) 제9대 도의회는 정대운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8대와 같은 동일한 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2014.7.22)<sup>10)</sup>. 2017년 12월 1일에 열린 ‘경기도 미군 기지촌: 미군 위안부’ 삶과 지원을 위한 토론회에 박옥분 의원이 참석하여 경기도 지원조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한 바가 있다. </p> <p dir="ltr"> </p> <p dir="ltr"><strong>평택 기지촌 미군 위안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strong></p> <p dir="ltr"> </p> <p dir="ltr">2018년도에 평택시민재단의 이은우 대표를 주축으로 본회와 여러 조례제정 준비위원들이 조례제정을 위한 활동을 펼쳐 왔다. 강연회 및 지방선거시 시장 및 시의원들과 협약식도 갖고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의 혐오 조장으로 인하여 반대에 부딪혀서 조례제정이 되지 않고 있다<sup>11)</sup>. </p> </blockquote> <hr /><p dir="ltr"><sup>1) ‘위안부’ 라는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한 용어임. 하주희, ‘한국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 배상 청구소송의 진행과 의미, 입법의 방향’, 미군 위안부 소송결과의 의미와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2017.3.20., 5쪽</sup></p> <p dir="ltr"><sup>2) 신은주 김현희, ‘경기도 기지촌 여성노인 실태조사’, 경기도 기지촌 여성노인 실태조사 정책토론회, 사) 햇살사회복지회 (2008.10.24.) 55쪽</sup></p> <p dir="ltr"><sup>3) 문정주, ‘국가 성병관리사업의 인권 유린’, 미군 위안부 소송결과의 의미와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2017. 3.20, 27-28쪽</sup></p> <p dir="ltr"><sup>4) 우순덕,‘평택 안정리 기지촌 여성노인들의 상황’,‘기지촌: 국가, 군대, 그리고 여성,“한소리회 22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움 자료집,2008.10.16., 29~32쪽</sup></p> <p dir="ltr"><sup>5) 캐서린 H.S 문, 앞의 책, 56-76쪽</sup></p> <p dir="ltr"><sup>6) 하주희, 앞의 책 10쪽</sup></p> <p dir="ltr"><sup>7) 김기조, ‘이제 국가와 사회, 민족이 보상을 해야, 기지촌 할머니들의 주거대책, 왜 필요한가, 햇살사회복지회,209,30~31쪽</sup></p> <p dir="ltr"><sup>8) 하주희,‘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진행경위와 의의, 경기도 미군 기지촌: ‘미군 위안부’ 삶과 지원을 위한 토론회,(2017.12.1.), 29~33 쪽</sup></p> <p dir="ltr"><sup>9) 안정애, ‘한국 여성의 ’안보‘: 미군기지촌 성매매 피해여성의 입법소송운동을 중심으로, 햇살사회복지회 소식지 16호(2017.11.10)4~11쪽</sup></p> <p dir="ltr"><sup>10) 최미정, 경기도 내 미군 위안부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방향, 경기도 미군 기지촌:‘미군 위안부’삶과 지원을 위한 토론회,2017.12.1./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주최: 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경기여성연대,61~71쪽</sup></p> <p dir="ltr"><sup>11) 이은우,기지촌 할머니 지원조례 제정 운동은 계속됩니다. 햇살소식지 17호(2018.11.10.) 4~8쪽</sup></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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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적폐 청산하고

세상을 밝히자

 

망가진 공영방송 KBS,MBC를 국민의 품으로

2017년 8월 25일(금) 오후7시 청계광장 소라탑 부근

 

 

매주 금요일마다 국민과 함께하는 불금파뤼~~

이번엔 청계광장에서 함께 만나요.

이번 주 금요일(25일)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여섯 번째 #돌마고 #불금파티 가 열립니다.

그동안 불금파티는 MBC와 KBS 앞에서 열었는데요,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청계광장에서 불금파티를 엽니다. 제작중단 중인 마봉춘 아나운서 #허일후 님이 사회를 보고, #전인권 님과 #한영애 님이 초대손님으로 옵니다. 그리고, KBS와 MBC의 보도로 가슴이 무너져내렸던 #416가족합창단도 함께 합니다.

 

6번 째 불금파티는 공영방송 언론인들이 시민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KBS와 MBC에서 어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성원했던  #마봉춘 과 #고봉순 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려면, 시민들의 응원이 절실합니다.

MBC와 KBS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시간 및 장소 8월 25일(금) 저녁 7시, 청계광장

1부 6시 20분  '세상을 밝히자' 언론인 한마당

2부 7시 '괜찮아질 거예요' 돌마고 불금파티6차

초대손님 416가족합창단  전인권  한영애

 

* 이 행사는 kbsmbc정상화 시민행동과 퇴진행동기록기념위가 함께 합니다

 

 

 

 

 

 

 

 

화, 2017/08/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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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17년 10월호 <최저임금, 쟁점과 대안>

기획주제1.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쟁점과 대안 | 김은기

기획주제2. 최저임금의 결정과정과 대안 | 이수호

기획주제3. 최저임금제도의 국제적 흐름 | 오상봉

 

최저임금제도의 국제적 흐름

오상봉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서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이 최저임금으로 시끄럽다. 최근 몇 년만 보더라도 한국에 소식이 전해질만큼 화제가 된 일들이 많았다. 미국에서는 2013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시간당 10.10달러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의회에서 그 계획이 저지되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계약과 관련된 일자리에 시간당 임금이 최소한 10.10달러가 되도록 행정명령을 발표하였고 주별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도록 독려하면서 대응하였다. 유럽에서는 2014년에 한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그동안 최저임금제도 도입에 반대하던 독일이 최저임금을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산별교섭의 전통이 강하고 교섭결과의 영향력이 매우 컸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파견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고 산별교섭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중국과 일본도 경제 성장과 경제 활력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인상을 독려한다는 뉴스가 수시로 보도되었다. 중국은 최저임금을 매년 10% 이상 인상하였고, 일본도 당분간 최저임금을 3%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최저임금제 도입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최저임금제도와 관련된 가장 큰 흐름으로 법정최저임금제도의 도입 자체일 것이다. OECD 국가만 보더라도 1990년대 이전에는 17개 국가만 최저임금제도를 갖고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로 10개 국가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 OECD 국가 중 8개 국가는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최근의 법정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은 유럽지역에서 더욱 두르러진다.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갖고 있는 유럽 국가는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9개 국가에 불과하였지만 1990년대 이후에 10개 국가가 추가로 법정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이다. 유럽지역에 이렇게 법정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이 활발했던 이유는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 독일의 법정최저임금의 도입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독일은 과거에 단체협상에 의해서 업종별 임금의 하한선을 결정하고 이는 대부분의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되었다. 이처럼 임금 하한선 제도가 잘 작동하였기 때문에 최저임금제 도입의 요구가 커지진 않았다. 그런데 단체협상에 의해 보호되는 근로자의 비중이 1980년대 80%에서 2000년에는 66%로, 2010년에는 57%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최근 근로빈곤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2015년 최저임금인 8.5유로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11.3%에 이르고, 특히 소규모 사업체와 몇몇 업종에서는 8.5유로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2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저임금근로자의 임금 최저선을 정하는 방식에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2014년에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유럽지역에서 여전히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는 나라가 많은데 이는 이들 국가에서 독일과 같은 문제가 아직 심각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불투명하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법정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협상의 적용 범위 축소와 근로빈곤 확대를 심각하게 판단한다면 이탈리아는 언제라도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는 다음 OECD 국가가 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제도와 관련된 국제 뉴스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주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쟁이 가장 확실한 미국의 사례가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19개 주가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2017년 새해를 시작했으며, 다른 두 개 주에서는 7월 1일부로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지역단위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 뉴욕시와 시애틀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뉴욕시에 있는 근로자 수 11인 이상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2018년 12월 31일부로 시간당 15달러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시애틀시의 경우도 비슷한데, 의료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근로자 수 501인 이상 사업주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5달러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규모나 의료보험 혜택 여부에 따라 적용 시기는 조금 늦춰지게 된다. 뉴욕시와 시애틀시에 이어 워싱턴DC와 캘리포니아도 최저임금을 2020년과 2022년에 15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은 대부분 대부분의 주나 지역에서도 최저임금을 법 개정이나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주나 지역의 최저임금 조정도 연방만큼이나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1968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매년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실질연방최저임금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와 지방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앙차원의 최저임금이 전혀 조정되지 않고 있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중앙에서 지방의 최저임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오고 있다. 중국에는 국가단위의 최저임금은 없지만 지역단위의 최저임금 결정에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어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난 10여 년간 10% 이상의 인상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하였다. 최근에는 일본도 중국만큼이나 중앙정부에서 임금 인상에 관심을 보이면서 지방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권고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2023년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1만 엔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 매년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3%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유럽에서도 전반적으로 명목경제성장률이나 명목임금상승률에 비해 최저임금이 높게 인상되고 있다. 그리스는 2012년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마이너스 인상률을 기록한 이후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스페인은 8%를 인상시켰다. 대체로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의 인상률은 높지 않지만 수준이 낮은 동유럽국가들의 인상률은 매우 높다. 루마니아는 38%의 인상률을 기록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의 최근 1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 수준과 매우 높은 역상관관계를 보인다. EU국가들에서도 관찰된 바와 같이 임금수준이 높은 국가의 인상률은 낮고 임금수준이 낮은 국가의 인상률은 높다. 아래 그림에서 한국은 최저임금 수준에 비해 지난 15년간 조금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관찰된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률의 역상관관계는 선진국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모든 저개발국가들이 선진국들의 경제수준을 따라잡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듯이 모든 개발도상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것이라 예상되지는 않는다.

 

결론 

 

ILO에 따르면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약90%)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한국도 그 중 하나이다. 왜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임금 근로자가 증가하는데 이에 대응할 노동시장제도가 없거나 예전처럼 기능하지 못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발표되고 있다. 독일도 이러한 이유로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렇다면 법정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의 축소, 나아가 소득불균등 축소에 기여하는 것일까?

 

 

최근에 많은 국가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이유는 어떤 정부도 저임금에서 발생하는 근로빈곤이 소득불균등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마땅한 정책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불균등 해소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Engbom and Moser(2017)가 최저임금의 인상이 브라질의 소득 불균등 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소득 불균등은 저소득층의 노력으로 극복되기 힘들며 최저임금제도와 같은 제도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다. 그 이유는 제도적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소득격차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소득이 낮은 측이 소위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주변부에 속하고 주변부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뿐더러 생산성을 높이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망기업에서 떨어져 나온 주변부 기업이 하는 모기업의 지원이라는 역할에서 생산성 향상의 여지는 거의 없다. 하청업체에서 생산성을 높인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그 하청업체에 주어지리라는 보장이 없다. 한 기업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생산성 향상의 여지가 있는 업무를 배정받는 일은 흔치 않을 것이며 생산성을 향상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시 말해서, 소득불균등 해소와 같은 거창한 사회적 목표가 아닌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빈곤의 완화라는 소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제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잘 작동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Engbom, Niklas, and Christian Moser(2017), "Earnings Inequality and the Minimum Wage: Evidence from Brazil," CESIFO Working Paper No. 6393.

Eurofound(2017), Statutory minimum wages in the EU 2017, Dublin.

Gernero, Andrea(2015), "Minimum wages across OECD and EU countries," presented at Minimum wages in the framework of collective bargaining systems, London, Sept 11, 2015.

ILO(2016), Global Wage Report 2016/17: Wage inequality in the workplace, Geneva.

 

 

 

 

 

일, 2017/10/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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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보건복지 분야 결산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201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56조 2,419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총지출 결산액은 54조 4,468억 원으로 예산 대비 96.5%의 집행률을 보였다(이는 2015년도 결산에서의 복지부 소관 총예산 집행률과 동일한 수준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은 높은 집행률을 보였지만 기금은 1조 5,709억 원, 예산의 6.9%의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다. 국민연금기금에서 1조 5천억 원 이상 불용처리된 것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물가변동률 및 A값의 전망치와 실적의 차이가 원인이다. 정부는 물가변동률을 1.8%로 예측하였으나 실제 0.7%밖에 되지 않았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인 A값은 2,110,475원으로 전망하였지만 실제는 2,105,482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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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지출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99.1%로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용액은 2,700억 원이 넘고, 전년도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다. 특히 노인‧청소년 분야가 2,059억 원으로 제일 높고 특히 기초연금의 불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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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분야 사업 간 예산의 이‧전용이 일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예산 간 이‧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불가피한 상황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사전 예산 측정 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이 적절히 책정되고 사업에 충실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다. 

 

대규모 불용액의 상당 부분이 국가 보조사업 중 국공립어린이집, 공공노인요양시설 및 국공립병원 확충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응지방비 비율을 50:50으로 편성하여 재정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 공공노인요양시설 및 국공립병원 확충 등 공공성 강화사업을 할 수 없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공성 강화 분야의 보조비율을 대폭 인상하여 대응지방비의 비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기초보장 분야

 

평가

생계급여는 예산 부족으로 자활사업 예산 중 12,070백만 원이 생계급여 사업으로 전용되었다. 전체 수급자수 및 가구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시 수급자 수를 제대로 추계하지 않아 실제 집행액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교육부로 이관된 교육급여는 145,073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학생 수의 감소로 81.5%의 낮은 집행률을 보였고, 국토교통부로 이관된 주거급여는 99%의 집행률을 보였다.

 

자활사업은 계속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13,570백만 원이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로 전용되었다. 자활사업은 일정 연령대의 수급자 및 차상위 등을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고 자립, 자활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급자들의 대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자발적인 자활사업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인정액으로 대부분 산입되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정책적 한계가 있다. 

 

노숙인 복지지원 사업은 적은 액수지만 192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비 일부는 지방비 매칭에 대한 어려움으로 추가지원 신청이 없는데 원인이 있다. 노숙인 지원사업의 일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은 상대적으로 노숙인 사업에 대한 정책적 실현의지가 크지 않고 예산부족의 어려움이 있어 노숙인 복지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양곡할인지원은 2016년 정부양곡 고시 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측정되어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를 하지 않아 18,012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결론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지출 자연증가분에 기인한 것이다. 생계급여는 자활사업에서 전용하여 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하였는데, 전체 수급자수 및 수급가구의 추계를 제대로 실시하여 이‧전용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자활사업의 정책적 문제점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보육 분야

 

평가

2016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135개소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 119개소 확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소 확충하겠다고 하였으나 2016년 이 중 신축목표를 135개소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실제 신축은 목표에 크게 미달한 실적을 도출하였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중 5,351백만 원을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족으로 전용하였고, 98백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다.

 

또한 공동주택리모델링으로 19개 소 수준으로 계획했던 것을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신축 보다는 리모델링 신청 수요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82개 소로 대폭 확대 추진하였다. 공동주택리모델링은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일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공동주택리모델링의 성격상 0-2세 보육에 집중되는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확충에 집중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다른 한 편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의 비율 개선 측면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을 단순 대체할 수 없다. 정부는 아동연령별 국공립보육시설의 수요를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에 근거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것을 제안한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38,923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을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으로 전용하였다. 점차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의 보편적 권리 확보와 여성지위향상 등을 위해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가정양육을 전제로 한 양육수당을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결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전용하고, 불용 처리하여 신축 실적이 크게 부진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50으로 재정을 분담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의 어려운 재정난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분야

 

평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2,876백만 원의 불용액과 175백만 원의 이‧전용이 발생하여 3,051백만 원의 예산이 관련 사업에 지출되지 못하였다. 사업의 목적은 0~12개월의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실제 수혜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정에만 지원을 하고, 조제분유는 산모의 사망, 항암치료, HIV(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이에 따라 거액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다. 정책 대상이 저소득층 영아임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인 사업집행이 요구됨에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되는 모자보건사업은 점차 사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임부부지원, 고위험임산부진료비지원에서 실집행률이 낮았으며, 56백만 원의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였다. 

 

결론

아동‧청소년 예산은 보건복지부 소관 0.6%밖에 되지 않으며, 다른 분야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아동‧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사업에 충실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아동학대 관련 사업 등은 복권기금 범죄피해보호기금 등으로 이관되어 보건복지부 예산항목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와 같은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예측가능성과 책무성에 한계가 있는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은 사업의 불안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노인 분야

 

평가

기초연금은 97.4%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199,946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원인으로는 예산편성 대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3%에서 0.7%로 감소하여 기준연금액 인상분 감소,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만큼 수급액이 감액되어 수급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꼽을 수 있다.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하는 등 예산에 맞게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생계급여 수급자에 기초연금 수급액을 감액하는 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초연금 예산에서 9,278백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해외감염병(지카바이러스) 유입 사전 차단 대응, 감염병(C형 간염) 감시·조사, 메르스 환자 치료비 지원 등에 사용하기 위해 보건의료소관으로 이용한 것은 예산을 소관 사업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타 소관 사업으로 이용한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양로시설 입소자수가 당초 4,034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3,937명만 입소하여 양로시설 운영지원 예산이 599백만 원 불용되었다. 그러나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입소자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현 거주지를 떠나 시설에 입소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이 많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살기’(Aging in Community)의 정책적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양로시설 입소 대상임에도 자가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저소득 노인의 주거 안전에 대한 지원 등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5,030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예산대비 18.6%로 막대한 금액이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50으로 재정을 분담하여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 확보 어려움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노인요양시설 확충 2017년 예산은 2016년 대비 21.2%가 삭감되어 편성되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자체 재정문제로 불용액이 거액 발생한 것은 문제라고 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노인 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노인 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9.1%였던 것이 2015년에는 13.1%로 나타났고, 2035년에는 23.2%로 예측됨에 따라 독거노인의 응급안전망 구축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과 대비해 불용액이 감소하였으나 2017년 예산이 삭감되었다.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예산의 미집행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결론

기초연금법 제3조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초연금 수급자수가 457만 명으로(보건복지부, 2016년 9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수의 65.9%에 불과하다. 이처럼 목표수급률에 매년 미치지 못하고 점점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매년 거액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요구된다. 

 

저소득층 노인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양로시설 운영지원 예산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양로시설이 노인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저소득 노인들이 안정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공립요양시설은 상대적으로 시설과 인프라 구축이 잘되어 있어 선호도가 높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요양시설은 약 2%도 안되는 상황이다. 시설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열악한 구조의 해결의지 없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는 앞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도 같은 문제로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분담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의료 분야

 

평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자금의 성격으로 전용되고 있다. 특히 의료IT융합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에 1,099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36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사업의 성과가 명확하지 않고 불용액이 발생했음에도 2017년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205% 증액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의사-환자간 원격진료가 금지되어 있는데 오진과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출의 타당성이 없는데도 국민증진기금으로 원격의료제도화기반구축사업의 예산을 증액 책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검증절차를 명확히 하여 2018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보건정책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717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은 지방의료원 등에 지원함으로써 지방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329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017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2.6% 삭감된 57,628백만 원이 편성되었다. 지역별 의료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예산 미집행 및 예산 삭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 

 

의료 및 분만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2015년에 이어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2015년 539백만 원 보다는 적은 액수인 75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지만 신규 지역에 대한 운영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하여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에 충분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응급의료기금 14,241백만 원의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특히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 해양원격응급의료체계 지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지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응급의료 조사연구,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 등의 항목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불용액 발생과 함께 2017년 예산이 삭감되었다. 

 

특히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은 10,152백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중증외상정문진료체계사업은 중증외상환자에 응급수술 등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지원하여 예방 가능한 사망률 감소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 사유를 외상센터의 전문 인력 부족만을 언급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응급의료는 시설, 인력 등 지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불용액 발생, 예산 삭감 등을 보면 정부가 응급의료에 대해 정책적 고려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고 보인다. 

 

결론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IT융합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사업 등 기금의 목적과 상관없고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하는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반면 국가금연서비스, 구강건강관리, 건강증진조사연구 등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은 책정된 예산이 적을 뿐 아니라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건강증진기금이 법에 명시된 목적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마련이 필요한다. 

 

공공보건정책 소관 사업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예산이 대폭 증액될 필요가 있다. 

 

응급의료기금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예산이 미집행된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응급의료기금에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분야

 

평가

장애인 정책 소관 사업은 5,781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게 반영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이어 2016년도 결산에서도 불용액이 103백만 원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정책홍보의 통합운영을 통해 홍보효과 제고 및 예산집행 효율성 도모를 위해 680백만 원을 장애인지원관리 사업으로 전용하였다. 장애인사업의 사업별 홍보를 일원화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예산의 부족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다 명확한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보호, 장애인차별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에 이어 2016년 결산도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장애인정책국 통합홍보예산, 국제회의(국외출장)를 위한 국외여비 부족분, 장애체험센터 행정보조원 연금지급금 부족분 등 해당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에 예산을 지출한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단체지원사업의 경우 불용액의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항목이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한 장애인단체 의견수렴사업이었음에도 사업이 미집행 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재활병원을 2개 권역에 설립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충남에서 선정취소 요구를 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2015년도에 이어 올해도 같은 이유로 취소되었다.  

 

결론

장애인정책소관은 사업의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의 이‧전용이 많이 발생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등 대상자의 욕구가 꾸준히 있고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한데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재발방지대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충남 지역의 재활병원 건립이 2015년도에 이어 2016년에도 설립이 취소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국립병원

 

국립소록도병원을 포함한 8개의 국립병원의 인건비가 4,688백만 원의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원인은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이 대부분 공통적인 이유이다. 그러나 국립병원의 불용액은 같은 이유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립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문제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화, 2017/08/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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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과 함께 시원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사과의 눈물을 흘렸고, 검찰과 국정원이 숨겨왔던 적폐들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개혁의 첫 걸음을 뗐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 길에 회원 여러분과 함께 있음이 늘 자랑스럽습니다. 9월이면 어느덧 그 시간이 23년이 되네요. 항상 함께해 주시는 회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참여연대 회원은 15,528명!

참여연대는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만드는 꿈’을 실현해 나가고 싶습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가 꿋꿋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회원님들을 소개합니다. 

 

※ 2017년 8월 17일 기준 회원 수

 

반가운 새얼굴 신입회원님

강경희    강동식    강석준    강순모    강현구    고기승    고득영    고유나    고재용    곽철우    구상욱    구찬회    권석훈    권숭현    권태균    김경호    김규리    김규용    김대석    김덕훈    김동국    김동현    김무종    김미경    김민경    김민광    김민지    김범수    김병구    김병수    김성룡    김성수    김성진    김성호    김세민    김세중    김수정    김수현    김수현    김영갑    김재애    김종빈    김진아    김진환    김창규    김태환    김태훈    김한배    김현석    김혜주    김효선    나인수    나준영    노경범    노실근    노우현    노윤근    류지은    문상식    문정현    민병찬    민을규    박경주    박광현    박남수    박미영    박민기    박봉기    박   선    박선미    박선하    박성완    박연희    박완진    박용준    박윤경    박재범    박정아    박종필    박중현    박찬기    박찬배    박현근    박형진    박형후    박혜령    박희병    방태영    배현봉    백승명    변달석    서승남    서아라    서유리아    송규영    송이내    송정권    
수성손해사정사무소    신경섭    신민정    신승훈    신은정    신제민    신철식    안경창    양철식    여태훈    오항녕    우준수    우현진    유경동    유근완    유선평    유여원    유영선    유영주    유창수    윤동현    윤수인    윤정희    은종진    이경락    이계훈    이광현    이대길    이동운    이만호    이민정    이보람    이상열    이상진    이수형    이순형    이승아    이연월    이영수    이영환    이은경    이일수    이재묵    이재화    이재희    이정준    이정환    이종찬    이주영    이주은    이주희    이진섭    이창희    이철순    이태영    이한신    이행숙    이현석    임선일    임재철    장권    장민순    장봉석    장춘식    전상훈    전찬준    전태웅    전항욱    정경윤    정경희    정구일    정다운    정동기    정문수    정봉규    정연찬    정영선    정옥진    정일권    정종일    정택의    정헌명    정현호    정회윤    조기제    조동영    조두라    조소영    조승주    조안식    조양숙    조영수    조은경    조정래    조형근    지승용    진보석    채민영    최기호    최명훈    최문석    최미경    최백림    최병재    최봉근    최상종    최수환    최숙면    최영일    최원명    최은진    최인호    최재영    최정식    최종철    최주환    최현준    탁성수    하용석    한세희    한승현    한재구    한창희    허민선    허일후    허    정    홍기옥    홍승민    황규덕    황미희    황유경    황정현    ㈜퍼시픽다온


※    2017년 6월 21일에서 2017년 8월 17일 사이에 가입한 230명, 가나다순

 

신민정

신민정 신입회원 (2017년 7월 18일 가입) 
저는 그동안 사회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고 정치인들은 물론 시민단체 활동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읽은 책들 덕분에 지난 보수 정권 아래 검찰비리와 문제적 판결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어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얼마 전 알게 된 팟캐스트 <검찰 알아야 바꾼다>에서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그런 사건들이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사건 그 검사'라는 코너에 170여 사건의 개요와 담당검사 판사 사건번호 등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더군요. 몇 달 동안 이런 저런 뉴스 검색하고 여러 책들 뒤져봐도 파악하기 힘들었던 사건들이 빠짐없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참여연대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회원 가입하고 아주 조금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결같은 10년지기 회원님

김대현    김의석    김인자    김희연    박승민    신동주    심일섭    오세은    이상기    조주연    조효정    홍유미    황    산

 

※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8월 31일 사이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13명. 가나다 순

 

김인자

김인자 회원 (2007년 7월 16일 가입)
저는 국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고 열심히 살다가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회원으로 가입했어요. 다른 단체도 많지만 가장 신뢰할 수 있고 활동을 잘하는 단체가 참여연대였어요. 회비로나마 활동에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저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없도록 활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친구나 이웃을 회원으로 이끌어주신 회원님

김성진    김용원    김주호    김태엽    노윤근    문성준    소재섭    신철식    심현덕    안진걸    이기훈    이영미    이영아    이정민    이종보    이주연    이헌화    이혜숙    장동엽    최인숙    홍정훈

 

※    2017년 6월 21일에서 2017년 8월 17일 사이에 신입회원을 추천한 21명, 가나다순

 

김성진

김성진 추천 회원 (2009년 6월 1일 가입) 
진실로 올바르고 자신이 만족을 느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해도 옆에서 바라본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적은 월급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원가입을 권하는 것은 그 시민 분께도 좋고 참여연대에도 좋은 일이 분명하니까요. 그러기에 누구를 만나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참여연대 회원이 아니세요?” 


회비를 증액해 주신 회원님

강성문    김강균    김문숙    김병규    김성근    김애진    김효영    류상제    류    훈    문건영    문영민    민성홍    박기민    박선희    박용수    서승일    스마일시스템    신정건    오광진    이명희    이월희    이재승    이지은    장세연    정상영    진상경    최현준    추교민    한학식    홍우택 


※    2017년 6월 17일부터 2017년 8월 16일 사이에 회비를 증액해 주신 30명, 가나다 순
류상제

류상제 회원 (2015년 3월 3일 가입)
<한겨레 21>을 구독하는데 기사에 나온 참여연대 활동이 마음에 들어서 가입했습니다. 회비를 증액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사정이 좋지 않아 못했습니다. 이번에 월급이 올라서 회비를 증액했습니다. 저를 대신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여연대가 지금처럼 열심히 활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입회원 한마디!

고재용    대학총장의 부적격 교수를 비호하고 이사장의 무능한 총장 고용 악습을 추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곽철우    해양 부분 관련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권태균    항상 응원합니다!
김경호    노무사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민경    항상 눈과 귀를 열고 참여하겠습니다!
김민광    가입을 한 줄 알았는데... 지나쳐 버리다 지금 하네요. 
김성호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김수현    팟캐스트에서 공익제보자 후원 광고도 들었고, 안진걸 사무처장님도 좋아서 가입했습니다.
김재애    앞으로 열심히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환    부정부패 없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하여
김태훈    좋은 활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지은    오랫동안 고민하다 7·8월호 참여사회를 보고 결심이 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다양한 구성원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박연희    참여연대 방문을 통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사회 변화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중현    좋은 세상 만들기
배현봉    지금까지 보다 더 정의롭기를 바랍니다.
변달석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서유리아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함께 참여하고 연대하고 싶어서 가입하였습니다! 
송이내    참여연대 힘냅시다!
신제민    안녕하세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모임 참여연대 가입 인사드립니다. 
양철식    안녕하세요. 관심만 갖다가 오늘 회원 가입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참여의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유여원    느티나무 강좌 중 듣고 싶은 게 생겼고, 앞으로도 더 있을 듯하여... 
이경락    공익 실현을 위해서 활동하는 참여연대 파이팅!
이연월    참여연대를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호 정보교류에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이은경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이재화    팟캐스트 통해서 참여연대 활동 듣고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정준    세상을 바꾸는 힘! 미력하나마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창희    참여연대를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으며 정보교류를 하고 싶습니다.
이행숙    ‘공익제보자생계지원프로젝트’ 보고 돕고 싶어 가입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현석    공익제보 지원 캠페인 접하고 도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가입했습니다.
전항욱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힘써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정경희    정봉주의 전국구에 안진걸 처장님 출연하신 거 듣고 가입했습니다. 
정동기    노동해방을 꿈꾸며
정영선    박근혜 파면 촛불 활동 접하면서 사이트 통해 가입했습니다.
정옥진    안진걸 사무처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정택의    교육 분야 활동하고 싶습니다.
정헌명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현호    참여연대에 가입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생희망본부에서 작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조동영    고생 많으십니다.
조승주    정봉주의 전국구에서 접하고 가입하게 됐습니다.
조안식    평등세상! 정의로운 세상!
진보석    파이팅하시자구요. 
채민영    안녕하세요.
최문석    유용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최병재    우리가 사는 사회의 버팀목 역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최영일    사랑해요~ 
최원명    촛불집회 자원활동 하면서 참여연대 활동을 보고 듣고 있다가 
    가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최재영    할 일이 많아서
최정식    시민,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만듭시다.
최주환    후원에서 시작해서 점차 적극적인 활동도 하길 기대합니다.
한창희    공익제보자를 지원한다는 보도를 보고 가입하게 됐습니다.
허민선    정의의 편에 서려는 모든 시도들을 지지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눈 감지 않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허   정    정권교체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진정한 적폐청산은 이제 시작입니다
홍기옥    좋은 일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미약하나마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황규덕    너무 늦게 찾아 죄스럽습니다.
황유경    국회의원 의정활동감시 사이트(열려라 국회)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파이팅! 

월, 2017/08/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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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차원의 다양한 개혁움직임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개혁은 ‘위원회’로 대표되는 ‘거버넌스의 구조와 역할’이 선행되지 않으면 당면한 개혁과제를 실현하기에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참여연대 등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함께 ‘보건의료분야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토론회 개요

일시: 2017.9.20(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양승조, 남인순, 권미혁 |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토론회 순서

발제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 개혁_김준현 대표 | 건강세상네트워크

발제2: 전문위원회 개혁_김진현 교수 | 서울대 간호대, 경실련

토론: 이찬진 변호사 | 참여연대

       홍원표 국장 | 민주노총 정책국

       김정목 차장 | 한국노총 정책본부

       정경실 과장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이홍균 정책연구원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황의동 개발이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 2017/09/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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