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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선거제도 개혁 합의 약속 파기한 두 거대정당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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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선거제도 개혁 합의 약속 파기한 두 거대정당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9/01/31- 17:39

<원내외 7당 – 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

<1월 선거제도 개혁 합의 약속 파기한 두 거대정당 규탄한다!>

일시/장소 : 2019.1.31(목)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

  1. 오늘(1/31),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원내외 7개 정당은 ‘1월 내 선거제 개혁 합의’ 약속을 파기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1월 내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파기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촛불이 빚어낸 역사적 책무이자 과제인 선거제 개혁을 저버리는 정당은 다음 총선에서 정치적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20년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3월 15일까지 의결해야 하는 만큼 2월 안에 반드시 선거제도를 개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 오늘 기자회견에는 바른미래당 김수민 최고위원,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 정의당 한창민 부대표,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 노동당 용혜인 대표, 녹색당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 우리미래 오태양 상임위원장과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단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호철 회장,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 부대표가 참석했습니다.

<공동기자회견문>

1월 선거제도 개혁 합의 약속 파기한

두 거대정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이름으로 1월내 선거제도 합의를 이뤄내겠다던 지난 12월15일의 약속이 파기됐다. 국회가 스스로 국민에게 한 약속을 또 다시 배신한 것이다. 오늘의 사태는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의 정치와 국회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가중시키고 있다. 그 책임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태도와 자세로 일관했다. 현실정합성 없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협상안이라고 내놓은 진의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이라는 개혁안을 관철할 마음이 있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3가지 방안은 위헌소지가 다분할 뿐 아니라, 같은 당 의원들조차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법안만도 3개인데 이 같이 해괴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집권여당이 국민의 참정권 실현이라는 대의보다 자당의 당리당략을 앞세운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시 바삐 보다 진정성 있는 개혁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무책임은 더욱 심각하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제대로 된 구체적인 입장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아니 지난 1달 반 동안 당론 형성은커녕, 당론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심지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자유한국당 간사가 제안한 내용을, 같은 당의 국회의원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반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했던, 제1야당이 가져야할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을 국민들은 어디서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당 대표 선거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 정치와 입법부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권리를 확대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숙고하여 빠른 시일내에 당론을 확정해야 한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월15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해야하고,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일 1년 전인 4월15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 다른 누구도 아닌 국회가 스스로 만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무시할 요량이 아니라면,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2월 안에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안을 2월 내에 처리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 어떤 개혁입법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어렵다지만,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라는 점 또한 자명하다.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이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술수가 아니라, 촛불이 빚어낸 역사적 책무이자 과제라는 점을 두 정당에 다시 밝혀둔다. 이 시대사적인 사명을 저버리는 정당은 다음 총선에서 정치적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치가 정치다워지고, 국회가 국회다워질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2019131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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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이다. 과연 이름처럼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 감시와 정권 안위를 위한 악법으로 활용될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1.테러방지법 2조 3항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고, 선전, 선동하거나 이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테러 위험인물로 규정한다는 말이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당국자가 결정하게 된다. 규정이 모호하다. ‘음모’, ‘의심’,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에는 행위의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 조항을 두고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 비판을 틀어막는 데 자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테러방지법 9조 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요구할 수 있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도 문제다. 그동안 국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당·기부 단체 가입 여부와 DNA와 같은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못했다. 모두 민감한 정보로 규정돼 보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개인의 민감한 정보(노조가입, 정당가입, 기부단체가입, 건강정보 등 병원진료기록등)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됐고, 계좌 추적을 통한 금융 정보와 위치 정보 수집도 가능케 됐다.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면 사실상 그 사람의 거의 모든 사생활이 국정원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9조 4항에는 테러위험인물의 추적 및 조사 권한까지 명시돼 있다. 여기서 추적이란 개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미행과 사찰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또 국정원은 이 법에 따라 위험인물과 접촉한 친구, 가족들까지도 조사 가능하다.

악마는 각론에?…대통령 뜻대로, 대통령령

더 큰 논란의 불씨는 테러방지법 곳곳에 숨어 있다. 테러방지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열 차례나 언급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운영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운영 ▲테러관계기관의 전담 조직 구성 등이다. 사실상 대테러 기관을 대통령 뜻대로 구성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대통령령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가진다.

지금도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대통령령에 의해 정원과 조직 구성 등이 이뤄졌다. 이 시행령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에 정부 관료가 대거 파견됐고, 특조위 활동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주된 요구도 특별법의 시행령을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세월호 특별법도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 시행령이 특별법을 잡아먹는 결과가 돼버렸다”고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질적인 권한들을 과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3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집회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수영
편집: 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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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04-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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