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설악산 산양 권리찾기 웹툰 4회 등기부등재인 – 석송령 /윤필
‘온라인 콘텐츠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및 참가신청 안내
2017년 12월 13일(수) 14:30~18:00 |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지식재산캠퍼스 제1교육장
>>참가신청하기
(사)오픈넷,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게임이용자보호센터(GUCC), (사)한국만화가협회가 공동주최하는 “온라인 콘텐츠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 세미나가 오는 12월 13일 수요일에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지식재산캠퍼스 제1교육장에서 개최됩니다.
온라인 콘텐츠 자율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영역은 인터넷 게시물, 게임 확률형 아이템, 웹툰 분야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들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는 자율규제의 현황 및 향후 과제, 각 영역에서의 자율규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다루어 봄으로써,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인터넷 게시물 분야에서는 KISO 권은중 사무처장, 게임 분야에서는 GUCC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근영 박사, 웹툰 분야에서는 웹툰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인 청강문화산업대 박인하 교수가 각 분야별 자율규제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합니다. 발제 후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오픈넷 이사이자 GUCC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인 한양대 황성기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기획팀 김영선 차장, KISO 나현수 팀장, 한양대 윤혜선 교수,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영기 박사,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이 패널로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콘텐츠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
– 일시: 2017. 12. 13.(수) 14:30~18:00
– 장소: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지식재산캠퍼스 제1교육장(강남구 테헤란로 131)
(지하철 2호선 역삼역 4번 출구에서 직진 200m,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2번 출구에서 직진 300m)
– 참가비: 무료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Y3QCYBM6h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참가신청하기
2월 7일 저녁 7시,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에서 제23차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23차 정기총회를 통해 신임 대표 등 임원을 선임하였으며, 선임된 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문:
최중기(남, 인하대 명예교수)
공동대표:
윤미경(여, 다인아트 대표) — 홍보 및 회원 담당
진대현(남, 인하대 교수, 경영학 박사) — 각 구군별 지회 조직 담당
조강희(남, 환경운동가, 경제학 박사) — 현안대응 및 연구소 설립 담당
감사:
김재용(남, 변호사) — 회계 감사
이창숙(여, 기업인) — 사업 감사
사무처장:
강숙현(여, 환경운동가) — 사무처 담당
그리고 상설위원회로
대기위원회(대기, 악취 등),녹지위원회(녹지, 공원 등), 물위원회(하천, 지하수 등), 바다위원회(갯벌, 섬, 해양 등), 기후에너지위원회(기후변화, 에너지 등), 교육위원회(환경교육 등), 편집위원회(소식지 등), 회원위원회(회원활동 등) 8개 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별 책임성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해 “(가칭)환경브릿지연구소” 를 설립하여 지역의 환경관련 싱크탱크의 역할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인천환경운동연합이 300만 인천시대를 맞아 더 나은 환경을 담보하는 녹색도시 인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정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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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제14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인천환경연합의 상설의결기구로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장, 지회장, 사무국(처)장으로 구성하고, 선출직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8조 [상설위원회] ① 인천환경연합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교육위원회, 조직위원회, 정책위원회, 재정위원회 등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개정 후
제14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인천환경연합의 상설의결기구로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장, 지회장, 협력기관장, 사무국(처)장으로 구성하고, 선출직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8조 [상설위원회] ① 인천환경연합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대기위원회, 녹지위원회, 물위원회, 기후에너지위원회, 바다위원회, 교육위원회, 편집위원회, 회원위원회 등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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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인사로 맞아주신 생태교실 및 에너지교육 선생님들

▶ 정기총회를 진행중인 조강희 공동대표님과 강숙현 사무처장님

▶ 멀리 제주도에서, 또 가까운 동네에서도 건너와 참석해 주신 소중한 회원님들

▶이작도 어촌계장님을 비롯한 소중한 회원님들

▶ 지난 2년간 공동대표로 헌신해 주신 최중기 고문님

▶새로 선임된 윤미경, 조강희, 진대현 공동대표님

▶새로이 선임된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님

▶우수회원상(구석구석 발품상)을 받은 황찬 회원님

▶우수회원상(조직 신바람상)을 받은 장연규 회원님

▶우수회원상(환경교육 열정상)을 받은 김도연 회원님

▶우수회원상(물길따라 하천사랑상)을 받은 김성근 회원님
▶우수회원상(함께가는 주춧돌상)을 받은 심형진 회원님

▶ 든든한 서구, 남동구, 연수구, 중동구 지회장님들

▶간식으로 떡을 손수 준비해 주신 김종임 선생님~~맛있는 떡, 잘먹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청’ 의 독단결정이 아닌 ‘문화재위원회’가 처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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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한바 있습니다. 이는 1982년 2차례 부결시킨 것을 포함해 3번째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처분이었습니다. 모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기본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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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에서 케이블카는 불가하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되었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문화재보호법 원칙 위배, 문화재위원회 독립성 침해, 행정심판제도의 가치 실추, 난개발 유발 등을 초래하는 매우 부당한 처분이었습니다. 당사자인 문화재위원회 또한 유사한 이유로 행정심판결과를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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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제의 행정심판에 대한 후속조치로 ‘문화재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처리하면 된다’는 권고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따라서 다시 전문성과 권위를 갖춘 ‘문화재위원회’가 이 사안을 신속히 다루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재심의는 고사하고 비상식적이고 모호한 행보를 여태껏 이어오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내·외부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유권해석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차 요청하고, 문화재청 독단결정에 따른 조건부 허가를 검토를 한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문화재청이 앞장서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하고, 나아가 국가문화재 보존기관으로서의 권위와 권한을 스스로 내던진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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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청이 지금 당장 할 일은 행정심판 유권해석 등을 빙자해 한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문화재 보존기관으로서 케이블카로부터 설악산을 지키는데 그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이에 국민행동, 강원행동, 설악권주민대책위는 문화재청에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문화재청은 국가문화재를 훼손하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여, 그 책무를 다하라.
하나, 문화재청은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문화재위원회’에서 설악사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재개하고 부결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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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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