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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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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

익명 (미확인) | 목, 2019/01/31- 15:03
<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h1>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동안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는 부산세계개발원조 총회,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동료검토(Peer Review)등 다양한 계기에 정부-시민사회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OECD DAC는 지난 2017년 진행 된 동료검토에서 한국 정부에 '시민사회와의 규범적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마련'을 권고했으며, 정부는 제 3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개발협력분야 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2018년 내에 수립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에 정부와 시민사회간 개발협력분야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하여 공동의 문서를 작성하고 지난 1월 15일 제 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div><em>* 참여연대는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정책위원장 단체로서 협의회에 참여함. </em></div> <div> </div> <h2 style="text-align:justify;">진행 경과</h2> <ul><li style="text-align:justify;">외교부-시민사회 사전 준비 회의(2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외교부 시민사회에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 협조 요청</li> <li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 준비모임(4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category=45242…; target="_blank" rel="nofollow">1차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a></li> <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category=45242…; target="_blank" rel="nofollow">2차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a></li> <li style="text-align:justify;">초안 작성 및 정부 협의를 위한 시민사회 협의회 단체 모집</li> <li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 초안 작성 회의(5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 초안 검토 간담회 개최(1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문안 수정을 위한 시민사회 회의(3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정부-시민사회 공동 문안 협의 회의(1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정부-시민사회 공동 문안 시민사회 검토 회의(6회) </li> <li style="text-align:justify;">정부-시민사회 공동 문안 확정 최종회의(1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u>총 3번의 시민사회 간담회, 4번의 정부협의, 18번의 시민사회 회의를 진행함. </u></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2 style="text-align:center;">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h2> <p style="text-align:justify;"> </p> <h3 style="text-align:justify;">Ⅰ. 배경</h3>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승계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함으로써 우리 인류가 지구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했다. 우리 정부도 SDGs 달성 기여를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16-2020)의 비전으로 삼고 국제개발협력을 이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UN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사회 패러다임에 맞춰 개발도상국들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고,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국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발협력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빈곤 종식, 성평등, 기후변화 대응, 일자리와 경제성장, 평화와 정의ㆍ제도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정부,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다층적이고 다각도로 협력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중 특히 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개발도상국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안하면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제사회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인지하고, 2008년 제3차 아크라 원조효과성고위급회의와 2011년 제4차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를 통해 시민사회를 ‘독립적인 개발 주체’로 인정하고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그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에도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장려 및 증진이 세부목표(17.17번)로 포함되는 등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발전에 있어서도 시민사회가 큰 역할을 해 왔다. 국제개발협력의 독립적인 주요 행위자로서 1990년대 이후 개발과 인도적 지원 사업 시행, 세계시민교육, 정책 옹호와 연대 등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2017년 기준 144개 시민사회단체가 96개국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초기부터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시민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ul><li style="text-align:justify;">1995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민간단체지원사업 시작(이후 민관협력사업으로 발전) </li> <li style="text-align:justify;">2007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통해 해외긴급구호 관련 사항을 의결하기로 명문화 </li> <li style="text-align:justify;">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시민사회의 역할과 중요성 및 민간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권한 반영 </li> <li style="text-align:justify;">2012년 정부, KOICA, 기업, 시민사회, 학계, 국제기구 등을 포괄하는 무상원조 민관협력 플랫폼인 개발협력연대(DAK: Development Alliance Korea) 결성</li> <li style="text-align:justify;">2015년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16~2020년)」 3대 원칙 중 하나로 ‘함께하는 ODA’ 설정</li> <li style="text-align:justify;">2016년 「개발협력분야 NGO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가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에 관한 내용을 제2차 기본계획, 개발협력분야 NGO 지원방안 등 주요 정책문서에 반영하였으나, 여전히 구체적 협력전략이나 방안은 부족한 실정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도 2017년 우리 개발협력 정책과 이행에 관한 동료검토 시 우리의 시민사회가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마련된다면 우리의 국제개발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래와 같이 권고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margin-left:40px;"><em>“한국 정부는 이행파트너이자 독자적 개발협력 주체로서의 시민사회의 다양한 역할을 인정하는 규범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심화할 필요가 있다.”</em></p> <p style="text-align:right;margin-left:40px;"><em>- 2017년 OECD DAC 동료검토 권고사항 12번 -</em></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간 우리 시민사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 OECD DAC 동료검토 등 다양한 계기에 정부가 시민사회를 ‘독립적인 개발 주체’로 인정하고,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사업의 기획, 시행 및 평가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제도화하며, 정부-시민사회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러한 국내외적 요구 및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정부와 시민사회는 지난 1년 여간 협의를 거쳐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마련하였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는 시민사회가 독립적인 개발협력 주체라는 인식하에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상호 협력의 원칙과 이행방안을 담고 있는 규범적 틀이자 정책문서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3 style="text-align:justify;"> </h3> <h3 style="text-align:justify;">Ⅱ. 국제개발협력과 시민사회</h3>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1.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의 정의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는 정부와 기업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서 공동의 가치와 이해관계로 이루어진 비정부ㆍ비영리 조직을 일컫는다.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및 불평등 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 등 취약층의 인권향상과 복지증진,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 조직을 의미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2. 국제개발협력에서 시민사회의 역할</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민주주의에 기여 </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는 공여국과 개발도상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 사업 기획 및 시행 과정에서 각 국가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한다.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나. 효과적인 개발협력 사업 수행</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는 개발협력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최빈 취약그룹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양시키고, 포용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다. 유연하고 혁신적인 대안 제시</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는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조직과 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급변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한다.</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라.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도적 위기 대응</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는 정부와 협력하여 대규모 자연재난이나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분쟁 등으로 정부의 역량과 기능이 약화된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긴급한 필요에 대응한다. 또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재난 대응, 재건과 복구, 재난 예방과 평화구축 및 개발과의 연계 등 장기적 과제에도 효과적으로 기여하며, 특별히 취약층에 대한 폭력대응 및 예방에도 기여한다.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마. 옹호, 감시와 연대 활동 </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는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시행주체의 책무성과 국제규범 준수를 감시한다.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실현을 옹호하며, 필요시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연대한다.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바. 국제개발협력 공론화에 기여</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와 이해를 증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한다.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3 style="text-align:justify;">Ⅲ. 파트너십 목적 및 목표</h3>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1. 목적</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개발도상국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을 도모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2. 목표</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투명성, 책무성, 포용성, 국민 인식 및 참여 제고를 위한 정부-시민사회 공동의 노력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가. 개발효과성 제고  </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국제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개발협력 관련 정책 간 일관성과 정책과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  </strong> </p> <ul><li style="text-align:justify;"> 개발협력 정책 수립 및 추진, 사업 시행, 재정 운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한다.</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다. 취약층에 대한 포용성 및 형평성 강화</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 인권과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하여 가장 취약한 국가, 지역, 사람들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며, 각 대상이 처한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을 취함으로써 형평성을 강화한다.</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라. 국제개발협력 인지 제고 및 국민 참여 활성화 </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대한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h3 style="text-align:justify;">Ⅳ. 파트너십 원칙</h3>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공동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래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협력해 나갈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1. 상호 존중과 신뢰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수평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상호 존중하고 신뢰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2. 상호 보완성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서로의 강점과 한계를 상호 인정하고 이해하며, 공동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서로의 역할을 상호 보완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3. 독립성 및 자율성 존중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주체로서 시민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4. 상호 학습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정보와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학습을 추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5. 현지 환경 존중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 개발도상국의 시스템을 존중하고 활용하며, 개발도상국의 국민, 정부, 기관 등 이해관계자간의 갈등과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Do No Harm)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3 style="text-align:justify;">Ⅴ. 파트너십 이행방안</h3> <h3 style="text-align:justify;"> </h3>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1.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 이행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가. 우호적 환경 조성 </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정부는 시민사회가 지속 발전하는데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장애를 제거하도록 노력한다.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의의 역량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국내외 주요 개발협력 주체와의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정부는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사업추진 성과 등을 반영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나. 정부-시민사회 정책협의회 정례화</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내용, 개선방안, 파트너십 확대 및 심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다. 시민사회협력사업 실무협의회 정례화 </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시민사회협력사업의 기획부터 평가까지의 추진과정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협력사업의 공모방식 및 다각화 방안 등 다양한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하며, 안건별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라. 개발도상국 시민사회와의 협력</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적 이행 및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개발도상국 시민사회와 협력한다.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2.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 </strong>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정책의 수립과 추진, 사업의 기획ㆍ발굴ㆍ시행ㆍ평가 등 국제개발협력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특히, 국제개발협력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사업 예산이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재정 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나간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명시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제개발협력 규범을 준수한다. 정부는 대규모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미치는 환경적ㆍ사회적ㆍ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 나간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3. 취약층 우선 지원 및 협력 확대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취약층의 필요와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취약층의 참여와 주인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가장 취약한 국가, 지역, 사람들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인권 및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한, 재난 대응, 재건 복구, 재난 예방, 평화구축 및 유지를 위한 인도지원 사업 그리고 인도주의-개발-평화간 연계사업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며, 분쟁 하 성폭력 대응 및 예방 등 취약층을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 및 사업에서의 협력을 확대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4. 국제개발협력 인지 제고 및 국민 참여 확대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국제개발협력 현안을 주제로  하여 ‘열린 개발협력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행사에 공동으로 참여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한, 국민들이 국제개발협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세계시민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글로벌 시민의식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 협력한다. 이외에도 국제개발협력 활동 과정과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소통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더 나아가 국민들이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쉽게 접근하여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h3 style="text-align:justify;">Ⅵ. 맺음말</h3>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앞으로 정부와 시민사회는 동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 전략과 이행방안을 수립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동 정책에서 제시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의 목적 및 목표, 원칙, 이행방안 등을 정부와 시민사회 협력의 기준으로 삼고, 5개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연도별 종합시행계획 등 주요 개발협력 정책에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반영하고 시행함으로써 상호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한, 정부-시민사회 정책협의회에서 동 정책의 이행과제와 과제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파트너십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한다. </p> </blockquote> <p> </p> <p><a href="http://www.odakorea.go.kr/hz.blltn2.ODACmtRsltSlPL2.do?brd_seq=24&blltn…; target="_blank" rel="nofollow">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 </a></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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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학영·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관치금융의 폐해와 부실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문제의 해소 위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분리·금융감독기구의 민간 공적기구화 등 제시

정부조직개편과 연동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뤄져야
일시 및 장소 : 2017.2.28.(화) 10:00 국회의원회관 6층 제11간담회실

20170228_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개편 방안모색 토론회 01

 

 


국회의원 이학영·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2/28)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등의 사례에서 관치금융의 폐해와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 문제가 드러났다.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차기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통한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차기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민간주도 금융 감독의 필요성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윤석헌 교수는 1999년 통합감독기구 출범 이후 국내의 금융감독체계 관련 주요한 개편내역과 개편논의들을 살펴보고, 통합감독기구 출범 당시 ‘금감위사무국 설치’와 2008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의 ‘금융위원회 설치’를 잘못된 방향으로 평가하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관치금융이 자리잡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을 ‘부실 떠넘기기’라고 평가한 윤석헌 교수는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금융감독체계개편 논의가 혼란만 초래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간 정부 주도 개편논의에서 ‘올바른 방향의 개편’이 배제”되었다고 지적하고 “대선에 맞물려 정부조직개편을 다루게 될 지금이 개편논의 적기”라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윤석헌 교수는 “현행 금융위원회는 자동차의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묶어 놓은 양상”이라고 지적하며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업무를 분리를 주장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를 해체하여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여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감독기구(복수 가능)로 이관하여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을 통합함으로써 감독업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융감독기구의 민간 공적기구화
윤석헌 교수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하고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①민간 공적기구로 통합 ②민관혼합 조직으로 통합 ③공무원조직으로 통합 등 세 가지 대안을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효율성 등 네 가지 기준에 비추어 평가한 결과 ‘민간 공적기구’가 우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 모형 소개(쌍봉형/소봉형/단봉형)
윤석헌 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기구가 선택할 수 있는 쌍봉형, 소봉형, 단봉형 등 세 가지 모형을 소개하며 비교와 평가를 진행하였다. 
   - 쌍봉형 : 건전성감독기구/행위규제기구(시장감독기구), 금융안정협의회
   - 소봉형 : 건정성감독기구(대봉)/ 소비자보호기구(소봉), 금융안정협의회
   - 단봉형 : 단일감독기구

 

○ 거시건전성정책 및 위기관리 기구 : 금융안정협의회 신설
윤석헌 교수는 거시건전성정책 및 위기관리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가칭) 신설’을 제시했다. 윤석헌 교수는 “빚내서 집사라 정책과 같은 정부의 부적절한 경제정책 추진이 위험을 수반하는 상황에서 감독기구가 이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해 금융소비자 및 국민들에게 위험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감독당국은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마무리 행정수단이 아니라 국가 위험관리 최종수단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김홍범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홍주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참여하여 관련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은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금융감독체계”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홍일표 사무처장은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취임할 가능성이 있는 차기 정부 조직개편의 특수한 상황을 소개하며 ‘차기 정부 조직개편의 방향’으로 ▲청와대, 검찰,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권력기관과 일부 부처에 집중된 권한의 축소·분산 ▲‘3권 분립’, 특히 국회와 정부의 견제와 균형 원리의 작동 ▲비공식적이고 급하게 진행되는 정부조직개편의 지양 ▲‘하드웨어’ 개편과 ‘소프트웨어’ 개혁의 균형 등을 제시했다. 또한 ‘차기 정부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방향과 주요 내용’으로 ▲정부조직개편과 연동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개편(안)을 제시하며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권한과 위상을 조정하는 맥락 속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홍범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윤석헌 교수의 발제 내용 중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금융감독기구의 민간 공적기구화는 “금융감독 개편의 핵심을 구성하는 최우선 선결과제”이며 이는 “특정 감독모형과는 무관하게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가 지난 20년간 안고 온 고유의 만성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홍범 교수는 “금융위-금감원으로 분리되어 있는 현행 이원구조의 단일화 및 공적 민간기구화”를 강조하며 “통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공적 민간기구(단일 공법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한국은행 사례를 모델로 현행 금융감독의 이원구조를 단일화함으로써, 우량 감독지배구조 확립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를 주장했다. 또한 순환보직과 같은 제도적 특징은 감독의 비전문성을 초래하고 상명하복·응집력·엘리티즘에 근거한 문화적 특징은 감독의 불투명성·폐쇄성·경직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 금융 관료조직의 제도적·문화적 특징은 결국 금융감독에서의 ‘관치’로 집약됨”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홍범 교수는 우리나라 감독체계에서 “실패한 것은 금융감독이며 통합모형이 아님”을 강조하고 “금융감독의 실질이 변하지 않는 한 쌍봉모형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발제자와 감독모형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이에 김홍범 교수는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 강화를 위해 현행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기능을 떼어내 ‘독립형 금융ADR기구의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위기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거시건전성정책기구와 위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기관리정책기구는 별도로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홍범 교수는 향후 금융감독개편 논의에서 ‘모형 선택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정홍주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오늘날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된 대통령 중심제의의 폐해를 절감하고 이를 축소하기 위한 국가지배구조 개선과 금융민주화와 금융감독의 정치적 독립성 제고”를 촉구했다. 또한 “WTO 규범에 의해 대부분의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나 지원이 축소중인 가운데, 유독 한국의 금융업은 그런 대세에 예외처럼 보인다”며, “폐쇄적, 비경쟁 체제하에서 경쟁력과 소비자보호 중 그 어느 목적도 달성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정홍주 교수는 통화정책의 독립성 강화가 세계적 추세인 것처럼, 금융감독의 독립성 강화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소위 쌍봉형 감독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의 분화(기관 간 조정문제는 부수적)와 기존의 금융업 보호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통한 금융업 발전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조선⋅해운업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적된 효과적인 위기대응과 투명한 정책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의 부재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같이 금융안정감시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구 간의 업무와 기능을 재조정하면서 금융안정협의체 등과 같은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 포스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혁을 통해 1999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통합금융감독체계가 출범함. 이후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주도의 금융부처 개편을 통해 당시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권을 이관하여 금융위원회로 개편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한 기획재정부를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설되는 금융위원회에 금융부분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종되었다는 비판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통합으로 권한 집중에 따른 관치금융이 심화된다는 우려에 따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여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이후 발생한 개인정보유출사고, 동양생명 사태 등에도 여전히 이렇다 할 변화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모피아·금피아 출신의 금융권 낙하산 인사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고 있으며, 최근 일어난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사태 등을 통해 관치금융의 폐해와 부실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문제가 크게 지적된 바 있어,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박근혜 게이트 등으로 인해 차기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통한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 체계 개편방안 검토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차기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6층 제11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사회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발제 
 -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민간주도 금융 감독의 필요성 중심으로) :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토론

 -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 김홍범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정홍주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종합토론

 

화, 2017/02/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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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자급제 활성화와 단말기 가격 거품 문제에 대한 소비자·시민단체 입장

 

1. 우리는 통신사 단말기 유통독점을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배경과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고, 단말기 가격거품을 제거해 단말기 구입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완전-법정 자급제는(법을 통해서 강제로 기존의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에서는 일체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여러 논란과 우려점도 제기되고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한 완전자급제는, 요즘 우리 국민들에게 그나마 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환영받고 있는 “25% 선택약정할인제도”가 폐지되어,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지 않아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단통법이 폐지되고 기존의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에서 단말기 판대가 금지되게 되면, 그나마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지급하던 지원금도 사라지거나 지금보다 더욱 미미해질 수 있다는(강제된 완전자급제 하에서 새로운 유통망들이 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할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려도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 소비자들은 결코 납득할 수도 용인할 수도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2. 그렇다면, 강제-완전-법정 자급제보다는 단말기 유통구조를 다변화하고, 단말기 가격을 떨어뜨릴 실질적인 방안이 포함된 획기적인 단말기 자급제 확대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전국의 소비자들은 단통법 상 지원금 상한이 폐지된 만큼 지금보다 더 올라간 지원금을 받거나, 그에 맞춰 선택약정할인율도 30% 상향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단말기 구입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자급제가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자급제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해서 선택약정할인을 받아 가입할지, 기존 통신 대리점‧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하고 선택약정할인을 받아 가입할지, 또는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선택하지 않고 높아진 지원금을 지원받고 가입하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3. 단말기 유통구조가 다변화되고 자급제가 획기적으로 확대가 되어도 단말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국내 단말기제조 2사가 지금과 같은 높은 출고가를 유지한다면, 단말기 경쟁과 유통 경쟁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를 우려가 큽니다. 

 

   먼저, 국내 단말기제조사가 외국보다 단말기를 비싸게 파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단말기 거품을 제거해 지금보다 출고가를 인하해야 합니다. 특히, 단말기 출시 시기가 일정하게 지난 단말기는 지원금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출고가격 자체를 대폭 인하하는 것이, 소비자 정의에 부합하고 높은 위약금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비해 비싼 단말기 가격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해외 단말기제조사의 가격 폭리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철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단말기 자급제 확대와 함께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의 하나였던 분리공시제도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조사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투명하게 분리하여 공시한다면 단말기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지원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계산되지 않고 이동통신사 지원금만 위약금 산정에 반영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를 위약금 상한제와 함께 도입하게 되면, 우리 소비자들의 위약금 부담이 경감되게 되고, 특히 내지 않아도 되는 제조사별 지원금까지 위약금에 반영되어 위약금으로 납부하던 부당한 현실이 개선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5.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말기 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단말기를 쉽게 구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말기 가격 경쟁과 유통 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우리 소비자·시민단체는 자급제 단말기 가격 인하와 자급제 단말기 다양화, 유통망 확대와 유통방식 다변화, 자급제‧비자급제 단말기 간 보조금 및 출시 시기 차별금지 등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또한, 유심요금제 및 선불요금제 획기적 확대, 온라인가입 할인 혜택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단말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직접구매 편의성 강화, 병행수입 확대, 인증제도 개선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통신실명제에 대한 재검토 등도 병행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소비자‧시민단체들은 향후 통신비 정책협의체에서도 실질적이고 큰 폭의 통신비 인하 방안이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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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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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법률자문보고서 즉각 공개해야

항소심, 1심 이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자료 재차 공개 결정

 

서울고법 행정1부(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9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판단 근거가 됐던 법률자문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1심에 이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 사무처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어 해당 자료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판결은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 처리 지연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참여연대가 지난해 5월 11일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28일 1심에 이은 것이다. 2심 법원은 “문서가 공개된다하더라도, 장래 동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사진행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국민의 알권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확보될 수 있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판단 근거가 된 자료를 공정한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는 관행이 사라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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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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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련 
공정위 패소 판결 바로잡을 수 있는 자료 공개돼

박용진 의원,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입법 심사자료 공개
입법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가 ‘부당하게’로 수정된 진정한 이유는 
‘부당성 요건의 신설’ 때문이 아니라 ‘입증책임 전환’ 때문 
대법원에서 법 개정 취지 및 배경을 반영한 판결 기대 

 

오늘(10/19),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2013년 4월 국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이하 “심사자료”)를 공개했다(https://goo.gl/dFypAo).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17. 9. 1. 공정위가 패소한 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 관련 판결과 관련하여, 2013. 8. 13. 공정거래법(법률 제12095호) 개정 당시 신설된 제23조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당초 입법취지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재벌그룹 내부의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재판부가 해당 조항의 국회 입법과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해한 판결을 내렸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2017. 9. 1. 대한항공과 그 계열회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간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의 판결(사건번호: 2017누36153)이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때 ‘부당성’도 독립된 규범적 요건이라면서, 특히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심의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는 표현이 ‘부당한 이익’으로 수정되었는데, 이는 별도의 부당성 요건을 신설한 것이며, 그 부당성의 요건은 ‘경제력 집중의 유지・강화’인데, 이 점을 공정위가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원고인 한진그룹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오늘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심사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23조2 개정 과정에서 공정위와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서로 긴밀히 협의하여 일종의 통합 대안을 마련했는데, 이 통합 대안에 법원이 인용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그 후 심의과정에서 이 표현은 다시 수정되는데 당시 원안의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법문 표현이 기업이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공정위 측이 “법문표현에도 불구하고 입증책임은 여전히 공정위에 있으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동 표현을 “부당하게”로 자구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즉, 이 심사자료는 관련 규정에 대한 국회의 입법과정상 의도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단대로 ‘부당성의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안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공정위가 부담한다는 취지에서 수정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심사자료에는‘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하기 위하’여 부당성 요건의 판단기준을 ‘경쟁제한성(공정거래저해성)’에서 ‘경제력 집중의 유지・강화’로 전환시키되,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그 자체가 부당성 요건 전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당시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실과 공정위가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2017. 9. 28. 참여연대 등이 개최한 <한진과 한화S&C 사례를 통해 본 재벌총수 일가 봐주기 판결 비판 토론회>(https://goo.gl/B56hz7)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에 따르면 회사법상 선관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귀속시켰는지 여부 및 그 이익이 부당한지 여부가 문제될 뿐, 별도의 부당성 심사를 한다는 것은 법안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당시 재벌총수의 사익편취 규제에 관하여 발의된 8개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는 문언이 포함된 법안은 없으며, 당시 정무위원장이 제시한 대안 제안 경위(의안번호 5806)을 보아도 이 사건 재판부가 제시한 입법 과정에 대한 이유 부분 설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박용진 의원의 자료 공개를 통해 비로소 법원이 인용한 문언이 제23조의2의 개정 논의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등장했던 표현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로는 규율할 수 없는 재벌총수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규제하고자 신설된 조항으로서 여타의 공정거래법 조항과는 달리‘부당하게’를 삭제하고 ‘부당한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목적에서 명백하게 제23조 제1항 제7호와는 별도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신설한 것이다. 따라서 부당성을 별개의 요건으로 본 사법부의 판결은 명백하게 입법목적을 몰각한 판단이었다.

 

그동안 공정위는 기존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에서 요구하던 ‘부당성’ 입증요구의 엄격성으로 인해 삼성SDS 판결, 대림산업 판결 등의 재벌그룹 내부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재판에서 번번이 패소해왔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된 것인데,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한진그룹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개정취지를 왜곡하고, 다시 과거의 부당지원행위 판결처럼 “부당성”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어렵게 이룬 입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오늘 공개된 심사자료를 통해 이 사건 관련 법리적 쟁점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었다. 대법원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입법 취지 및 배경을 파악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 별첨자료 

1. 2013. 4월 국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논평/원문보기] 

 

2013. 4월 국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심상자료 표지심사자료1심사자료2심사자료3

 

 

목, 2017/10/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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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이콧해 민생법안 가맹사업법 개정 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파행으로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 처리도 못해

오너리스크·보복출점·치즈통행세·공정위 권한 지자체와 공유 등 

자유한국당 발의안도 상당수인 가맹사업법 개정 발목잡아

민생은 정쟁 대상 아니야, 자유한국당은 즉시 국회로 복귀해야

 

국회가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다 법안 처리를 하지 않아 임시국회를 열기로 협의했다. 우선 처리할 민생법안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다. 매일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정부와 여야 정당은 물론 가맹본사들도 가맹사업 공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 개정에 합의했다. 이 과정을 통해 마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때문에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묶여있다. 자유한국당은 즉시 국회 법안심사 일정에 참여해 가맹점주 권익을 개선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맹사업법은 40여개이며,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안도 상당수이다. 이 같이 처리할 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심사가 뒤틀려 막무가내 비토로 전면 무력화시키고 있다. 40여개 법 개정안은 가맹본사의 불법·불공정, 오너리스크, 보복출점, 피자 가맹본사의 치즈통행세 등으로 점철된 가맹사업에서 불공정한 배분의 정상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힘의 불균형 시정, 감독기능 체계의 개편을 통해 가맹사업을 공정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적 열망이다.

 

국회의 법 개정과 함께 전국가맹점주들의 ‘가맹사업법 개정촉구대회’, 시민단체와 당사자의 ‘미스터피자·피자헛 등 불법 가맹본사 고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맹본사)의 불법·불공정에 대한 ‘자정 실천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경기도의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업무에 대한 협약 체결’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가맹사업 당사자들과 감독기관 등 관련기관 모두 문제를 해결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로 국회가 가맹사업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특히 이 현안 중 상당수는 자유한국당에서도 문제를 인식하여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오너리스크 문제, 보복조치 금지, 필수물품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 등 상임위 의사일정 보이콧 행태는 자유한국당의 자가당착이자 민생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해마다 가맹점주 피해는 증가하고 있고, 2017년에도 1년 내내 프랜차이즈 오너의 경비원 폭행·성추행·마약사건, 보복출점에 따른 가맹점주 자살, 외국계 가맹본사의 먹튀·점주 고혈빨기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이와 같은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개정이 필요한 주요 현안은 다음과 같다. 

 

➀ 보복조치 금지

➁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제 금지

➂ 집단적 대응권 강화

-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 도입

-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 단체활동 방해 시 제재

- 협의 거부/결렬 시 가맹점사업자에 거래조건 일시중지권 부여

➃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➄ 공정위 권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유

-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정·조사·처분권

➅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➆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

➇ 영업지역의 최소 범위 설정 등'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그 어떤 이유로도 외면해선 안 된다. 정당은 국민에 기반하고 국민의 대변자로 존재하는 기관이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민생을 논의하여 입법으로 완결시키는 것이다. 민생을 안정시키는 우선 과제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즉시 새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전향적인 자세로 국회 법안 처리 일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수, 2017/12/13-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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