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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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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

익명 (미확인) | 목, 2019/01/31- 15:03
<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h1>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동안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는 부산세계개발원조 총회,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동료검토(Peer Review)등 다양한 계기에 정부-시민사회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OECD DAC는 지난 2017년 진행 된 동료검토에서 한국 정부에 '시민사회와의 규범적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마련'을 권고했으며, 정부는 제 3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개발협력분야 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2018년 내에 수립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에 정부와 시민사회간 개발협력분야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하여 공동의 문서를 작성하고 지난 1월 15일 제 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div><em>* 참여연대는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정책위원장 단체로서 협의회에 참여함. </em></div> <div> </div> <h2 style="text-align:justify;">진행 경과</h2> <ul><li style="text-align:justify;">외교부-시민사회 사전 준비 회의(2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외교부 시민사회에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 협조 요청</li> <li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 준비모임(4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category=45242…; target="_blank" rel="nofollow">1차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a></li> <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category=45242…; target="_blank" rel="nofollow">2차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a></li> <li style="text-align:justify;">초안 작성 및 정부 협의를 위한 시민사회 협의회 단체 모집</li> <li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 초안 작성 회의(5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 초안 검토 간담회 개최(1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문안 수정을 위한 시민사회 회의(3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정부-시민사회 공동 문안 협의 회의(1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정부-시민사회 공동 문안 시민사회 검토 회의(6회) </li> <li style="text-align:justify;">정부-시민사회 공동 문안 확정 최종회의(1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u>총 3번의 시민사회 간담회, 4번의 정부협의, 18번의 시민사회 회의를 진행함. </u></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2 style="text-align:center;">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h2> <p style="text-align:justify;"> </p> <h3 style="text-align:justify;">Ⅰ. 배경</h3>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승계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함으로써 우리 인류가 지구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했다. 우리 정부도 SDGs 달성 기여를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16-2020)의 비전으로 삼고 국제개발협력을 이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UN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사회 패러다임에 맞춰 개발도상국들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고,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국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발협력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빈곤 종식, 성평등, 기후변화 대응, 일자리와 경제성장, 평화와 정의ㆍ제도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정부,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다층적이고 다각도로 협력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중 특히 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개발도상국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안하면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제사회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인지하고, 2008년 제3차 아크라 원조효과성고위급회의와 2011년 제4차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를 통해 시민사회를 ‘독립적인 개발 주체’로 인정하고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그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에도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장려 및 증진이 세부목표(17.17번)로 포함되는 등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발전에 있어서도 시민사회가 큰 역할을 해 왔다. 국제개발협력의 독립적인 주요 행위자로서 1990년대 이후 개발과 인도적 지원 사업 시행, 세계시민교육, 정책 옹호와 연대 등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2017년 기준 144개 시민사회단체가 96개국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초기부터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시민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ul><li style="text-align:justify;">1995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민간단체지원사업 시작(이후 민관협력사업으로 발전) </li> <li style="text-align:justify;">2007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통해 해외긴급구호 관련 사항을 의결하기로 명문화 </li> <li style="text-align:justify;">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시민사회의 역할과 중요성 및 민간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권한 반영 </li> <li style="text-align:justify;">2012년 정부, KOICA, 기업, 시민사회, 학계, 국제기구 등을 포괄하는 무상원조 민관협력 플랫폼인 개발협력연대(DAK: Development Alliance Korea) 결성</li> <li style="text-align:justify;">2015년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16~2020년)」 3대 원칙 중 하나로 ‘함께하는 ODA’ 설정</li> <li style="text-align:justify;">2016년 「개발협력분야 NGO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가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에 관한 내용을 제2차 기본계획, 개발협력분야 NGO 지원방안 등 주요 정책문서에 반영하였으나, 여전히 구체적 협력전략이나 방안은 부족한 실정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도 2017년 우리 개발협력 정책과 이행에 관한 동료검토 시 우리의 시민사회가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마련된다면 우리의 국제개발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래와 같이 권고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margin-left:40px;"><em>“한국 정부는 이행파트너이자 독자적 개발협력 주체로서의 시민사회의 다양한 역할을 인정하는 규범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심화할 필요가 있다.”</em></p> <p style="text-align:right;margin-left:40px;"><em>- 2017년 OECD DAC 동료검토 권고사항 12번 -</em></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간 우리 시민사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 OECD DAC 동료검토 등 다양한 계기에 정부가 시민사회를 ‘독립적인 개발 주체’로 인정하고,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사업의 기획, 시행 및 평가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제도화하며, 정부-시민사회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러한 국내외적 요구 및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정부와 시민사회는 지난 1년 여간 협의를 거쳐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마련하였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는 시민사회가 독립적인 개발협력 주체라는 인식하에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상호 협력의 원칙과 이행방안을 담고 있는 규범적 틀이자 정책문서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3 style="text-align:justify;"> </h3> <h3 style="text-align:justify;">Ⅱ. 국제개발협력과 시민사회</h3>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1.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의 정의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는 정부와 기업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서 공동의 가치와 이해관계로 이루어진 비정부ㆍ비영리 조직을 일컫는다.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및 불평등 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 등 취약층의 인권향상과 복지증진,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 조직을 의미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2. 국제개발협력에서 시민사회의 역할</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민주주의에 기여 </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는 공여국과 개발도상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 사업 기획 및 시행 과정에서 각 국가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한다.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나. 효과적인 개발협력 사업 수행</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는 개발협력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최빈 취약그룹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양시키고, 포용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다. 유연하고 혁신적인 대안 제시</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는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조직과 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급변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한다.</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라.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도적 위기 대응</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는 정부와 협력하여 대규모 자연재난이나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분쟁 등으로 정부의 역량과 기능이 약화된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긴급한 필요에 대응한다. 또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재난 대응, 재건과 복구, 재난 예방과 평화구축 및 개발과의 연계 등 장기적 과제에도 효과적으로 기여하며, 특별히 취약층에 대한 폭력대응 및 예방에도 기여한다.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마. 옹호, 감시와 연대 활동 </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는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시행주체의 책무성과 국제규범 준수를 감시한다.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실현을 옹호하며, 필요시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연대한다.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바. 국제개발협력 공론화에 기여</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와 이해를 증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한다.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3 style="text-align:justify;">Ⅲ. 파트너십 목적 및 목표</h3>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1. 목적</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개발도상국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을 도모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2. 목표</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투명성, 책무성, 포용성, 국민 인식 및 참여 제고를 위한 정부-시민사회 공동의 노력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가. 개발효과성 제고  </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국제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개발협력 관련 정책 간 일관성과 정책과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  </strong> </p> <ul><li style="text-align:justify;"> 개발협력 정책 수립 및 추진, 사업 시행, 재정 운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한다.</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다. 취약층에 대한 포용성 및 형평성 강화</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 인권과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하여 가장 취약한 국가, 지역, 사람들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며, 각 대상이 처한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을 취함으로써 형평성을 강화한다.</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라. 국제개발협력 인지 제고 및 국민 참여 활성화 </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대한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h3 style="text-align:justify;">Ⅳ. 파트너십 원칙</h3>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공동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래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협력해 나갈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1. 상호 존중과 신뢰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수평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상호 존중하고 신뢰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2. 상호 보완성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서로의 강점과 한계를 상호 인정하고 이해하며, 공동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서로의 역할을 상호 보완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3. 독립성 및 자율성 존중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주체로서 시민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4. 상호 학습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정보와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학습을 추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5. 현지 환경 존중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 개발도상국의 시스템을 존중하고 활용하며, 개발도상국의 국민, 정부, 기관 등 이해관계자간의 갈등과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Do No Harm)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3 style="text-align:justify;">Ⅴ. 파트너십 이행방안</h3> <h3 style="text-align:justify;"> </h3>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1.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 이행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가. 우호적 환경 조성 </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정부는 시민사회가 지속 발전하는데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장애를 제거하도록 노력한다.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의의 역량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국내외 주요 개발협력 주체와의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정부는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사업추진 성과 등을 반영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나. 정부-시민사회 정책협의회 정례화</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내용, 개선방안, 파트너십 확대 및 심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다. 시민사회협력사업 실무협의회 정례화 </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시민사회협력사업의 기획부터 평가까지의 추진과정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협력사업의 공모방식 및 다각화 방안 등 다양한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하며, 안건별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라. 개발도상국 시민사회와의 협력</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적 이행 및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개발도상국 시민사회와 협력한다.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2.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 </strong>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정책의 수립과 추진, 사업의 기획ㆍ발굴ㆍ시행ㆍ평가 등 국제개발협력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특히, 국제개발협력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사업 예산이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재정 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나간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명시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제개발협력 규범을 준수한다. 정부는 대규모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미치는 환경적ㆍ사회적ㆍ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 나간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3. 취약층 우선 지원 및 협력 확대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취약층의 필요와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취약층의 참여와 주인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가장 취약한 국가, 지역, 사람들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인권 및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한, 재난 대응, 재건 복구, 재난 예방, 평화구축 및 유지를 위한 인도지원 사업 그리고 인도주의-개발-평화간 연계사업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며, 분쟁 하 성폭력 대응 및 예방 등 취약층을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 및 사업에서의 협력을 확대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4. 국제개발협력 인지 제고 및 국민 참여 확대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와 시민사회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국제개발협력 현안을 주제로  하여 ‘열린 개발협력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행사에 공동으로 참여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한, 국민들이 국제개발협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세계시민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글로벌 시민의식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 협력한다. 이외에도 국제개발협력 활동 과정과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소통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더 나아가 국민들이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쉽게 접근하여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h3 style="text-align:justify;">Ⅵ. 맺음말</h3>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앞으로 정부와 시민사회는 동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 전략과 이행방안을 수립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동 정책에서 제시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의 목적 및 목표, 원칙, 이행방안 등을 정부와 시민사회 협력의 기준으로 삼고, 5개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연도별 종합시행계획 등 주요 개발협력 정책에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반영하고 시행함으로써 상호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한, 정부-시민사회 정책협의회에서 동 정책의 이행과제와 과제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파트너십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한다. </p> </blockquote> <p> </p> <p><a href="http://www.odakorea.go.kr/hz.blltn2.ODACmtRsltSlPL2.do?brd_seq=24&blltn…; target="_blank" rel="nofollow">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 </a></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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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기대한다

10개월여 만의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부쳐

 

오늘(11/24)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투표수 276표 중 찬성 254표로 가결 통과시켰다. 헌법과 인권 수호의 마지막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10개월여나 계속되었던 공백기간이 비로소 종식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비록 많이 늦었지만 헌재소장 임명을 통해 조속한 헌법재판소의 정상화 및 산적한 재판들에 대한 평의 재개를 기대한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가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의견을 냈었고, 헌법재판관 임기 중 가장 많은 소수의견을 내어 사회적 약자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청문회를 통해서도 낙태 비범죄화나 대체복무제 도입, 선거권 연령 확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인권과 기본권에 기반한 헌법적 소신이 잘 드러나, 국회 청문특위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적격이라고 적시하였다. 오랜 기다림 끝에 임명되는 헌법재판소장인만큼 조속히 헌법재판소의 체제를 안정시키고 기능을 복원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청문회에서 스스로도 말했듯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에 대한 중요한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에 산적해 있다. 결정이 늦어질수록 누군가의 인권이 침해되는 시간 역시 길어질 수밖에 없다. 임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신속한 심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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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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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불이익 받아도 보호 받지 못하는 제보자 대책 권익위에 요구해

부패방지법 제29조에 따라 판결 확정된 사항은 권익위 조사 못해

권익위에 적시에 보호 신청할 수 있도록 신고기관 안내 강화해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11/2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의 적용으로 부패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에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신고자들이 불이익을 받아도 권익위가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기관이 신고접수 단계에서 신분 보호 관련 절차 안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부패신고자인 김은숙 씨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횡령, 편취 사실을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신고하였다가 해고된 후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8월 패소했습니다. 이후 김은숙 씨는 2017년 6월 국민권익위에 신분보장등 조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는 해고무효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없다며 신분보장등 조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은숙 씨가 해고무효소송 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신분보호조치를 신청했다면 이번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 씨의 부패신고를 접수한 기관 중 어느 곳에서도 해고무효소송 같은 것이 확정되기 전에 보호조치를 신청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 이번 일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부패신고자들은 국민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하기 전에 법원을 통해 해고무효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신고자 보호 제도를 상세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참여연대는 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이 초기에 신고자에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에 제안했습니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신고자 보호 안내를 강화하고 교육이나 필요한 자료들을 비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법원의 판결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사안일 경우라도 사건을 바로 종결할 것이 아니라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라고 판단되면 신고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등 다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참고 :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국민권익위에 발송한 요청서] 

부패방지법 제29조로 인한 제보자 보호 사각지대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의 적용으로 부패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부패방지법상 보호조치에 대해 충분히 고지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위 규정으로 인해 신고자들이 불합리한 현실에 놓이지 않도록 귀 위원회에 신고기관의 안내 의무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귀 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횡령, 편취 사실을 신고하였다가 해고된 김은숙 씨의 신분보장등 조치 요구에 대하여,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사항에 해당하므로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결처리하였습니다. 김은숙 씨는 2015년 4월과 5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와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횡령 사실을 신고 한 후 근로계약 갱신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2015년 7월 31일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김은숙 씨는 이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김은숙 씨가 제보자에 대한 보복으로 병가를 승인하지 않은 소장의 부당한 행위는 살피지 않은 채 무단결근이라는 형식적인 사유만을 이유로 김은숙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5가합1433 판결).

신고자가 귀 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면 귀 위원회가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 보상금 신청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으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위와 같은 안내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제도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신고자로서는, 귀 위원회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하기 이전에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하여 부패행위 신고자로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은숙 씨의 경우도 해고에 불복하여 소송에 이르기까지 신고기관이었던 제주도 감사위원회나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신고자 보호에 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고, 확정 판결이 난 뒤에야 부패방지법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보자 현실을 고려할 때 김은숙 씨와 같은 문제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 규정으로 신고자들이 불합리한 현실에 놓이지 않도록 귀 위원회의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 제9조의2, 시행령 제11조의 4의 규정이 위원회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 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신고 접수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도 적용되어, 부패행위 신고 또는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이 신고자에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신고기관의 안내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교육이나 필요한 자료들을 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안내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 점검하고 이를 게을리 했을 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법원의 판결로 신고자의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사안일 경우라도 사건을 바로 종결할 것이 아니라,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라고 판단되면 신고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등 다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요건으로 인해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을 회복할 수 없는 불합리한 현실에 놓이지 않도록 귀 위원회가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11/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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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의 파파이스 154회 (2017.7.28 방송)에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출연, 통신비인하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 2017/07/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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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조장하고 죽음을 거래하는 ADEX를 중단하라

무기거래의 비윤리성 외면하는 방위산업 육성정책, 방산비리 양산하는 맹목적 무기도입 재검토해야

 

내일(10/16)부터  환영리셉션을 시작으로 <2017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이하 아덱스)>가 10월 22일까지 개최된다. 전 세계의 ‘더 강력하고 더 효과적인’ 살상무기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무기생산과 거래는 필히 분쟁과 고통에 기생하여 이루어진다. 전쟁과 분쟁이 조장되고 수반된다. 최첨단 무기 운운하지만 무기전시회는 효과적인 인명 살상과 파괴를 위한 무기들이 거래되는 것이다. 더욱이 한반도 전쟁위기가 회자되는 시점이다. 우리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무기전시회를 강력히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이유이다.  


지금 한반도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한미 당국의 전략무기를 동원한 무력시위, 그리고 무력 사용 위협을 공언하는 북미간 대결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오랫동안 미국산 무기 구입 1위 국가였던 한국 정부는 더 많은 무기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이 대결 국면은 오히려 더 많은 무기, 더 강력한 무기가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살인무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방위산업’으로 둔갑시키고 전쟁과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매년 55만 명이 각종 분쟁에서 무기로 인해 사망한다. 한국은 터키,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분쟁국이거나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분쟁을 무기수출 시장으로 보고 경제적 이득을 얻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무기산업 육성정책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무기 수출 세계 7위를 목표로 분쟁 지역에 맞춤형 무기를 판매하겠다”고 공언해왔고, 박근혜 정부는 “방위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분야로 키우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는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열리는 아덱스가 최첨단 무기산업의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이자,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비즈니스의 장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사고 팔린 무기들이 어떤 나라의 분쟁에 사용되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 무기거래의 이면을 숨긴 채 방위산업 육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만을 내세우는 것이 정당한가. 무기에 의한 살상과 파괴, 그로 인한 고통과 갈등을 무시하고 ‘죽음의 거래’를 홍보하는 것이 처절한 전쟁을 딛고 일어선, 그리고 평화를 지향해야 할 국가와 정부가 할 일인가.


우리는 시민들에게 화려한 에어쇼를 선보이고 ‘학생의 날’을 지정해 청소년들에게 각종 무기 체험을 제공하는 등 방위산업 육성과 군비증강을 당연히 여기는 풍조를 조장하는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다. 방위산업 전시회가 사실은 살인무기 전시회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 나갈 것이다. 무기 산업을 육성하고 전쟁 장사로 특정 기업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방위산업 전시회의 중단을 촉구할 것이다. 전쟁과 방산비리가 시작되는 아덱스에 저항하는 것이 우리의 평화를 위한 행동이라 믿기 때문이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 [평화행동] 전쟁장사를 막기위한 세가지 행동 

일, 2017/10/1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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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개정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국가안보를 위한 해외 및 대북 정보뿐만 아니라 국내보안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음.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은 국내보안정보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자국민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사찰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음. 국정원은 정부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정부기관의 상급 감독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음. 또한 국정원은 주요 국가들의 정보기관들과 달리 수사권도 가짐. 비밀 정보기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다보니,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간첩조작 같은 국정원의 위법·탈법행위가 반복되어도 국정원에 대한 통제와 통제가 어려움.
  • 반면, 국정원에 대한 통제 및 감독제도는 유명무실한 수준임.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나, 대통령 외에는 국정원을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실효적인 권한과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함. 국회 정보위원회 조차 국정원의 광범위한 자료제출거부 및 증언거부권,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감독인력 지원 부재 등으로 인해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함.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은 정부의 각 부처나 기관, 단체, 언론사 등을 출입하는 ‘국내정보 담당관제’를 폐지하고 국정원 내에 국내정보수집 전담조직을 폐지 함. 또한 국정원 산하에 민간 전문가와 국정원 전·현직 직원으로 구성된 <국원개혁발전위원회>와 <적폐청산TF>, <조직쇄신TF> 설치해,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국가정보원법」 개정방안을 마련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2017.11.29)함. 
  • 현재 국회에는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으나 심의조차 이루어지 않고 있음. 국정원 개혁을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정권이 교체되거나,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정원은 언제든지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국정원의 위법·탈법행위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음.

 

2) 입법경과

  • 2018.01.15.[2011386]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85인)
  • 2018.01.31.[201168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 2017.07.05.[2007780]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등 11인)
  • 2017.06.27.[200761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8인)
  • 국가정보원법 총 14건이 계류 중. 2018년 1월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었으나, 법안심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입법과제

①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 축소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범죄수사권을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을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을 해외정보 및 대북정보 전담 조직으로 개편하고 국내정보 수집 금지 

②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국회(상임위) 자료제출 및 증언 의무 강화 및 미제출 권한 축소
  • 국정원을 감독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보좌를 위한 전문 인력 보강 및 국회 소속의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의 <정보감찰관> 등 신설
  • 국정원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회계특례법 폐지 
  •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결산 심사 후 예결위 심사면제조항 폐지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9/0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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