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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① 내가 낸 혈세, 어디에 쓰나?…469.6조 원 '슈퍼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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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① 내가 낸 혈세, 어디에 쓰나?…469.6조 원 '슈퍼예산'

익명 (미확인) | 목, 2019/01/31- 10:40



◎ 왜 또 국회 예산 심사인가 


 '혈세'(血稅). 세금은 피처럼 소중하다 하여 흔히 '혈세'라 부른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세 수입은 약 280조 원, 소득 대비 세금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20% 정도다.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 세수를 바탕으로 정부는 매년 지출 계획을 짜고 헌법 54조에 따라 국회 심의를 받는다. 이 국회 심의가 매년 11월이면 기사가 쏟아지는 '새해 예산안 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산은 성실하게 일한 국민과 기업이 빚어낸 결실입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국민과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 결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말처럼, 정부가 세금을 허투루 쓰려고 하진 않았는지, 우선순위에 맞게 예산 편성을 했는지 잘 살펴보고 조정하는 건 국회의 책무다.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지난해(2018년) 1월, 국회의 2018 예산회의록을 분석해 보도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정지역만을 위한 사업 예산을 새로 배정받거나 때로는 법과 예산 편성 원칙을 어기면서, 혹은 편성해도 사용할 수 없다는데도, 어떤 경우엔 논의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고 심사했다는 점을 확인해 지적했다.  그로부터 1년, 여느 해처럼 국회 심사를 거쳐 새해 예산이 확정됐다.


 [마부작침]은 이번에도 국회의 예산회의록을 살펴봤다. 1년 전과 같은 기준으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내역을, 전체 회의록 5,453페이지를 근거로 분석했다. 그리고 질문을 또 던진다.


 2018년 12월 8일, 2019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법으로 정한 시한을 엿새 경과한 뒤였다. 2019 예산의 총 규모는 469조 6천억 원이다.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5.2조 원 감액했고, 국회에서 4.3조 원 증액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국회 심의를 거쳐 정부 예산안에서 0.9조 원 순감했다.  


 그럼에도 2018년 본예산 총지출보다 2019년 예산은 40.7조 원, 9.5%가 늘어났다. 역대 최대 '슈퍼 예산'이라고 불릴 법하다. 2018년 예산과 비교해 금액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사회복지로 15.1조 원, 11.3%가 늘었다. 산업·중소·에너지 분야는 전년 대비 15.4% 증가해(2.5조 원) 증가율이 가장 컸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처음으로 예산 규모가 300조 원을 돌파했는데, 그로부터 6년 만인 2017년 400조 원을 넘어섰고, 2019년엔 약 470조 원에 이르렀다. 이 추세대로면 2021년 이후엔 5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 12월, 2019 예산안 통과 뒤 낸 보고서에서 "국회 감액 사업의 실제 내용을 분석해보면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는 실질적 감액보다 회계적인 숫자만 감액한 부분이 많고 증액은 지역구 SOC 위주의 실질적인 증액"이라며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을 감액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통계적 착시 효과일 수 있다"라고 국회 예산심사 결과의 맹점을 지적했다.

 

(하략)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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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인 장애유아가 어떤 교육기관을 이용하든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상향평준화를 끌어내야 하며, 이는 특수교육법 개정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가 주최하고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를위한추진연대가 주관한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해 11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촉구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와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회를 위해서는 특수교육법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던 사단법인 두루 소속 엄선희 변호사가 이날 다시 한번 발제자로 나섰다. 엄 변호사는 장애유아 의무교육이 보장되려면 특수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략)


엄 변호사의 핵심 주장은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보장을 규정하는 특수교육법을 개정해 근본적인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교육법은 제2조 제10호에 단서조항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교육기관으로 보는 규정을 만들고 제19조(보호자의 의무) 제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엄 변호사는 “더군다나 어린이집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교육기관에 해당해 특수교육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이 체계정당성 원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법이 개정되면 의무교육 대상인 장애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간주만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장애아동에 대한 균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면서, “교육부와 복지부의 관할과 예산분리가 끼어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모든 장애유아가 기본적 인권으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리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략)


한편, 이왕제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장애유아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추가될 예산에 대한 예측을 내놓았다. 이 부소장이 내다본 예산은 약 400억 원이었다. 이 부소장은 “정부의 능력 범위 안의 예산이라고 본다”면서, “더욱이 이것은 돈 문제가 아니다. 수천억 원이 들더라도 필요한 지원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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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1/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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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물론 우리나라와 여러모로 사정이 다르지만 충분한 심사 시간과 상호견제 장치는 우리도 배울 부분이지요. 매년 반복되는 졸속 심사, 막을 방법은 없는지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거의 매년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예산안은 국회 예결위 소소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게 관행처럼 돼 왔습니다.  


[박대출/前 새누리당 대변인(2014년) : 보류한 예산안에 대해 소소위가 감액 심사를….]


[정우택/자유한국당 前 원내대표(2017년) : 소소위에서 삭감과 증액, 여러 가지 세부사항을….] 


[조정식/민주당 예결위 간사(2018년) : 소소위에서 모든 걸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충분히 얘기를 하도록….] 


소소위에서 반복되는 졸속, 밀실 심사,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소소위에서도 회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 예산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때 왜 그런지 기록을 남기게 되면, 기록을 의식해서라도 근거 없이, 원칙 없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정부가 매년 9월 예산안을 제출하면 그때부터 심사가 가능한데 국정감사 같은 일정에 밀려 실제 심사는 11월에나 시작됩니다. 국감이라는 중요 일정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심사 기간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하략)

  
출처 : SBS 뉴스

목, 2019/01/1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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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세먼지가 더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희뿌연 공기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었지만 시민들은 방비책이 없다. ‘재난’이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일상이 지옥이 돼 가고 있다. 파란색 하늘이 회색으로 변한 집 밖으로 어린아이들을 내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속은 타 들어간다. 성인들도 밖에서 걷다 보면 목이 따끔거리고 눈이 침침해지는 게 일상이 됐다. 한반도에서 점점 숨 쉬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한 걸까. 정부는 왜 미세먼지 대책에 소홀했을까. 시사저널은 이번에 미세먼지 사태의 뿌리, 근본원인을 집중 취재했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시사저널의 취재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것은 네가 택한 삶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다.” 미세먼지 사태라는 대가를 치르면서 ‘정부가 택한 삶’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거기에 얹혀간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였을까. 서글프지만 결론은 명확하다. 순간을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값싸게’ 보내기 위함이었다. 순간의 파티를 즐긴 우리에게, 그 청구서가 지금 잔인한 짙은 회색빛으로 날아왔다.

(중략)

국가 예산 분석에 정통하다는 평을 듣는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흩어져 있는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합치면 총 1조8240억원이다. 전년보다 32% 늘어난 수치다. 정부가 밝힌 미세먼지 예산 1조7000억원보다 조금 많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분류기준의 차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미세먼지 대책과 같은 ‘대응’ 예산은 미세먼지 ‘증대’ 예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미세먼지 증대 예산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화석연료와 관련된 것이다. 그 규모가 무려 3조4400억원에 달한다. 화석연료 업계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이 2조원, 농어민 면세유 1조1000억원, 석탄 관련 보조금 34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미세먼지를 해결한다면서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고 있다”면서 “화석연료 업계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직접 지원보다는 소득지원 등 복지 혜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 석탄산업을 유지하고, 석탄산업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데 또 돈을 쓰게 되는 현 구조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도 “미세먼지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환경 조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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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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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인 2019년 서울시예산을 두고 세금 낭비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7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난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의 ‘보여주기식 시정’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예산은 35조7416억원 규모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큰 수정 없이 몸집을 유지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의 예산안이 민주당 의원 일색인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무난히 넘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서울시 제출안은 35조7843억원으로 여기서 감액된 액수는 427억원(0.12%)에 불과하다.


(중략)


◆'취지는 좋은데'...예산불용 등 세금낭비 우려

 

민생을 챙기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좋으나 문제는 효율성이다. 실효성 없는 복지정책 남발은 자칫 시민 세금을 축내고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만 남발한다는 지적이다. 지자체와 자치구가 쏟아낸 정책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곧바로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 예산의 경우 가장 먼저 비판받는 부분은 지출구조 문제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서울시가 관행적으로 지출하는 재정구조가 항상 문제”라며 “기존 사업조차 재정 여력이 없어서 지방채로 돌릴 정도인데 예산 지출구조가 너무 경직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올해 재정확대를 위해 약 2조4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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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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