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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① 내가 낸 혈세, 어디에 쓰나?…469.6조 원 '슈퍼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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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① 내가 낸 혈세, 어디에 쓰나?…469.6조 원 '슈퍼예산'

익명 (미확인) | 목, 2019/01/31- 10:40



◎ 왜 또 국회 예산 심사인가 


 '혈세'(血稅). 세금은 피처럼 소중하다 하여 흔히 '혈세'라 부른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세 수입은 약 280조 원, 소득 대비 세금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20% 정도다.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 세수를 바탕으로 정부는 매년 지출 계획을 짜고 헌법 54조에 따라 국회 심의를 받는다. 이 국회 심의가 매년 11월이면 기사가 쏟아지는 '새해 예산안 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산은 성실하게 일한 국민과 기업이 빚어낸 결실입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국민과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 결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말처럼, 정부가 세금을 허투루 쓰려고 하진 않았는지, 우선순위에 맞게 예산 편성을 했는지 잘 살펴보고 조정하는 건 국회의 책무다.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지난해(2018년) 1월, 국회의 2018 예산회의록을 분석해 보도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정지역만을 위한 사업 예산을 새로 배정받거나 때로는 법과 예산 편성 원칙을 어기면서, 혹은 편성해도 사용할 수 없다는데도, 어떤 경우엔 논의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고 심사했다는 점을 확인해 지적했다.  그로부터 1년, 여느 해처럼 국회 심사를 거쳐 새해 예산이 확정됐다.


 [마부작침]은 이번에도 국회의 예산회의록을 살펴봤다. 1년 전과 같은 기준으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내역을, 전체 회의록 5,453페이지를 근거로 분석했다. 그리고 질문을 또 던진다.


 2018년 12월 8일, 2019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법으로 정한 시한을 엿새 경과한 뒤였다. 2019 예산의 총 규모는 469조 6천억 원이다.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5.2조 원 감액했고, 국회에서 4.3조 원 증액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국회 심의를 거쳐 정부 예산안에서 0.9조 원 순감했다.  


 그럼에도 2018년 본예산 총지출보다 2019년 예산은 40.7조 원, 9.5%가 늘어났다. 역대 최대 '슈퍼 예산'이라고 불릴 법하다. 2018년 예산과 비교해 금액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사회복지로 15.1조 원, 11.3%가 늘었다. 산업·중소·에너지 분야는 전년 대비 15.4% 증가해(2.5조 원) 증가율이 가장 컸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처음으로 예산 규모가 300조 원을 돌파했는데, 그로부터 6년 만인 2017년 400조 원을 넘어섰고, 2019년엔 약 470조 원에 이르렀다. 이 추세대로면 2021년 이후엔 5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 12월, 2019 예산안 통과 뒤 낸 보고서에서 "국회 감액 사업의 실제 내용을 분석해보면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는 실질적 감액보다 회계적인 숫자만 감액한 부분이 많고 증액은 지역구 SOC 위주의 실질적인 증액"이라며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을 감액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통계적 착시 효과일 수 있다"라고 국회 예산심사 결과의 맹점을 지적했다.

 

(하략)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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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주도성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이 말은 최근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어이없는 주장에 처음엔 말문이 막히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되레 반갑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우선, 역설적으로 저출산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치열한 논쟁을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저출산 해결을 위한 여러 정책을 포퓰리즘이라 반박해 왔던 한국당이 이제부턴 대놓고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점에서입니다.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경제구조가 고도화되면 재정지출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도 아직 국민소득 200달러 시절의 예산구조를 그대로 갖고 가고 있다. 개발연대 시절의 사회간접자본(SOC), 농업 보조금, 각종 산업·에너지 예산 등은 시장 원리로 움직이고 국가는 국민들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예산 재조정을 통해 과감하게 복지예산을 늘려야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와 경제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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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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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인데 쉽게 휴가를 보내고 지원금을 줄까요?”

13일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서 만난 직장인 신모씨(33)는 이날부터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의 휴가를 독려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도입, 이날부터 신청을 받고 있지만 상당수 직장인들은 실효성 등에 반신반의했다. 


(중략)


이 사업은 근로자의 휴가비 중 50%를 사용자와 정부가 각 25%씩 부담하는 제도다. 회사가 먼저 사업 신청을 한 뒤 근로자 20만원, 회사와 정부가 각각 10만원씩을 지원해 40만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근로자는 이를 국내여행 전용 사이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직장인 방모씨는 “유급 휴가도 있는데 지원금을 줄 회사가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회사에서 휴가를 줄 수 있는 환경인가, 아닌가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신씨도 “분명히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다”라며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일부만 혜택을 볼 것이며 단기간 진행되는 정책으로 끝날 것 같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으로 휴가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규제, 조항으로 휴가를 강제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방안이지만, 일시적으로는 이 같은 제도도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우리나라의 긴 근로시간은 분명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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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2/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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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월 29일 (화요일) 
□ 출연자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예비타당성 조사, 낭비사업 막으려 99년에 만들어진 제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재정관리 제도...우리나라에만 존재
-예타 면제 근거, 이명박 정부 때 두 배로 늘어나
-예타 면제 후 일이 잘못 되면 객관적 사후 평가 불가능
-예타 면제 고용 효과? 4대강 20조 쏟아 붓고 효과 있었나
-정책실명제 도입해 예타 면제 추진에 책임 물 수 있어야
-국가안보 등 사안 제외...대규모 재정 사업엔 공론화 과정 필요

<<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

◇ 김호성: 예비타당성 조사, 흔히 타당성 조사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왜 예비타당성 조사인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창수: 예. 예비타당성 조사, 예타라고 간단히 말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타당성 조사를 미리 해본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게 99년에 만든 제도인데요. 그전에는 각 부처가 무슨 사업을 할 때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부처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타당성이 없다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99% 다 스스로가 자문자답하는 식으로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낭비사업이 많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 번 객관적으로 제3의 기관에서 타당성을 조사하자. 그래서 만들었던 거고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약 한 18년 동안 780건 정도를 심사해가지고 237건을 부적합을 판정했습니다.



목, 2019/01/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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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질의 899건 뜯어보니

지역구 민원성 질의 13.7%
박정권 때 32% 비해 절반으로
최저임금·공무원 증원 등
예산현안에 집중 343건 38%
여 “복지강화” 야 “포퓰리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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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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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물론 우리나라와 여러모로 사정이 다르지만 충분한 심사 시간과 상호견제 장치는 우리도 배울 부분이지요. 매년 반복되는 졸속 심사, 막을 방법은 없는지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거의 매년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예산안은 국회 예결위 소소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게 관행처럼 돼 왔습니다.  


[박대출/前 새누리당 대변인(2014년) : 보류한 예산안에 대해 소소위가 감액 심사를….]


[정우택/자유한국당 前 원내대표(2017년) : 소소위에서 삭감과 증액, 여러 가지 세부사항을….] 


[조정식/민주당 예결위 간사(2018년) : 소소위에서 모든 걸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충분히 얘기를 하도록….] 


소소위에서 반복되는 졸속, 밀실 심사,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소소위에서도 회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 예산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때 왜 그런지 기록을 남기게 되면, 기록을 의식해서라도 근거 없이, 원칙 없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정부가 매년 9월 예산안을 제출하면 그때부터 심사가 가능한데 국정감사 같은 일정에 밀려 실제 심사는 11월에나 시작됩니다. 국감이라는 중요 일정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심사 기간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하략)

  
출처 : SBS 뉴스

목, 2019/01/1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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