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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철저히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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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철저히 지켜라

익명 (미확인) | 수, 2019/01/30- 17:05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철저히 지켜라

 

지난 17일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임재훈 국회의원실에서 받은 ‘2018 여름방학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석면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학교석면공사를 실시한 전국 614개 학교 중 62.2%인 382개 학교에서 고용노동부 안전성평가 최하위 D등급과 안전성평가 미 평가업체가 석면해체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붙임2 참고). 전북지역의 경우 132개 학교 중 77.3%인 102개 학교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가이드라인 미 준수사항으로는 벽2중보양미비가 52개교, 사전청소 미실시가 11개교로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많이 나타났다(붙임1 참고).

이에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이하 전북안전모)은 전북도교육청의 협조로 1월17일~23일까지 석면해체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학교를 방문하였다. 그 결과 석면해체제거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아 석면이 외부로 비산될 위험과 작업자, 학생, 교직원들의 건강이 매우 염려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다. 석면에서 나오는 가루의 입자크기는 0.02~0.03㎛로 초미세먼지보다 작다. 소량이라도 혹은 단기간 노출이라도 인체에는 치명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월1일부터 석면사용이 금지되었다. 올해도 학교 석면 공사가 여름방학에 진행된다.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져 안전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래의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석면 해체작업 시 음압을 유지하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해당 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으로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작업면적에 적합하게 음압기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보유하였더라도 적정압력인 –0.508 mmH2O(수주밀리미터)를 유지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리고 음압기록장치를 외부에 설치하여 음압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장치가 내부에 있거나, 심지어 감리도 시공사도 적정 음압이 얼마인지, 음압기를 어디에 설치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또한 음압기 공기 배출구를 고정하여 비산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배출구를 고정시키지 않고 2층 난간으로만 빼놓아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시공사는 음압기록장치 기록지를 제출해야 한다. 음압도 맞지 않고 기록장치도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출된 기록지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둘째 현장에서 위생설비시설이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94조 위생설비의 설치 등」에 석면해체 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야한다. 그러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형식적이었다. 작업자들은 화장실, 식사,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밖으로 나올 때 1회용 개인 보호구를 벗고 샤워 후 작업장 밖으로 나와야 한다. 겨울이라 수도가 얼어서 샤워시설이 가동이 안 되고, 1명이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라 작업자가 많을 경우 한 명씩 씻고 나온다고 가정하면 점심시간이 다 끝난다. 또한 폐수 정화시설도 거의 없었다. 현장에서 형식적인 위생설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수 위생설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공기질 측정 이후 석면 폐기물들을 반출하라.

석면 폐기물 반출 시 반출구를 설치하여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불투침성 재질로 석면 폐기물을 이중으로 포장하여 배출하고 배출시 고성능진공청소기로 흡입청소를 해야 한다. 그리고 폐기물 반출 후 공기질 측정을 한다. 그런데 경량철골(M-BAR)은 반출구가 없어, 비닐보양된 것을 뜯어 반출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반출되는 동안 뜯겨진 비닐 사이로 공기가 들어와 석면이 비산될 확률이 높다. 그러기에 석면 폐기물을 반출하기 전 공기질 측정을 하고 난 이후 폐기물을 반출해야 한다.

넷째 상시적으로 석면해체 작업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라.

800㎡이상 면적의 석면 공사에는 감리를 두고 작업 기간 중 상주하면서 석면 해체 작업이 작업계획서 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혹 기준이 미달할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2000㎡이상일 경우 고급감리사가 상주한다. 그런데 감리가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물론 현장에서 열심히 기준에 맞게 관리하시는 감리사도 많다. 문제는 감리사의 역량에 따라 석면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도, 엉터리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석면 모니터단이 작업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석면 해체공사 우선 학교 선별과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입찰 조건을 제한하라

2018년 12월31일 기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 업체는 3,560개 업체이며 이 업체들은 매년 고용노동부 안정성평가를 받아야한다. 평가실시를 거부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받게 되는 최하위인 D등급에서부터 C,B,A,S 등급까지 있으며 등록 1년 내 업체는 미평가를 받게 된다. 2018년 전국 여름방학 학교 석면 공사 석면철거업체 안정성 평가 결과 안정성 평가를 받지 않은 미 평가업체가 50%를 육박하고 최하위 D등급을 포함하면 62.2%에 이른다. 전북의 경우 132개 학교 중 77.3%인 102개 학교가 D등급과 안전성 평가 미 평가업체였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조성을 목표로 하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 까지 현재 78% 수준인 석면제거건물의 비율을 92% 수준까지 늘리고, 16만9000개의 교실 내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화장실 개보수는 석면마감재가 설치된 노후화장실이 우선 개·보수되며 29만3000개의 교실(50.2%)에 LED 조명이 설치된다. 한 학교에 석면철거 공사와 환경개선사업이 중복될 수 있다. 석면철거 우선 학교지정 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2000㎡이상일 경우 고급감리를 두듯이 석면해체 면적이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입찰 조건(안정성등급, 장비보유, 기술자 등)을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

여섯째 석면 해체·제거작업 동영상을 제작하여 모니터단 교육에 활용하라

전북도교육청은 2018년 11월21일 석면 해체·제거 학교 모니터단 교육을 실시하였다.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학교 현장 및 관리 감독자를 대상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 절차, 단계별 작업지침, 참여자별 안전관리업무 등 구성 및 주요내용과 활용방안을 안내하였다. 교육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읽고 숙지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모니터하기는 쉽지 않다. 생전 처음 들어본 석면 관련 용어와 사진으로 보여주는 석면 해체 작업들이 낯설기만 하다. 그래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동영상을 만들어 교육해줄 것을 제안한다. 현재 전주 전일초등학교가 아직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일초등학교 석면 해체작업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교육교재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올해 여름방학에도 학교 석면 공사가 진행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북환경연합과 전북안전모가 제안한 내용을 검토하여 여름에 진행되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2019년 1월30일

전북환경운동연합,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민주노총군산시지부.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전북녹색연합,전북생명의숲,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민주노총전북본부,전교조전북지부,군산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교육의망네트워크,전교조중등지회

문의: 한은주  전북환경운동연합 팀장(010-2638-5446)

<붙임 1>

<3.2018 여름방학 지역교육청별 가이드라인 미 준수사항>
모니터단 활동
사전설명회 사전청소 비닐보양 잔재물검사 감리미참여 벽,바닥

비닐2중

집기이전 공사기간내

방과후,돌봄운영

강원도 교육청 학교수 0 5

(화장실공사 2건 포함)

4

(화장실공사

2건 포함)

0 14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점검표자료미비

비율 20.9%
경기도 교육청 학교수 0 0 0 0 0 0 0 0
비율 0%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수 1 2 0 0 4 0 1 8
비율 4.9% 옆 건물에서운영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수 0 0 0 0 6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점검표자료미비

1
비율 12.0%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수 0 0 0 0 0 0 0 2
비율 0%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수
비율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수 0 0 0 0 4 0 0 0
비율 12.9%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수 0 0 0 0 0 0 0 2
비율 0%
서울시 교육청 학교수 0 3 1 0 1 2 0 1
비율 3% 옆 건물에서운영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수 0 0 0 0 0 0 0 옆건물에서운영
비율 0%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수 소수점 횟수(●하단 명단 참고) 4 0 0 4
비율 10% 학교내. 외 대체시설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수 0 0 0 0 2 2 0 2
비율 5.9% 병설유치원에서운영

옆 건물에서운영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수 0 11 0 0 18 52 0 7
비율 14%
제주도 교육청 학교수 0 0 0 0 12 1 0 3
비율 54.5% 학교장 판단,

옆 건물에서운영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수 0 0 0 0 1 0 0 0
비율 5.0%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수 1 1 3 0 1 0 0 1
비율 5.6%

 

<붙임 2> 안전성 평가등급 현황
연번 학교명 업체명 대표자 안전성등급
1 전주금암초등학교 (주)진풍건설 채향숙 미평가
2 전주동북초등학교 (유)재영 장창규 미평가
3 전주문정초등학교 (주)무호 조동규 미평가
4 전주북일초등학교 (유)힘찬건설 최윤서 B
5 전주북초등학교 (유)진영환경 고석원 D
6 전주송북초등학교 (유)태경 김순수 미평가
7 전주송천초등학교 조영건설(유) 이금희 D
8 전주용덕초등학교 (유)동광이엔씨 김현정 미평가
9 전주용흥초등학교 부성환경건설(주) 양경태 B
10 전주인후초등학교 (유)대명건설 노영천 미평가
11 전주전일초등학교 토성토건(주) 김대중 C
12 전주초등학교 (유)유송 조은주 D
13 전주한들초등학교 조영건설(유) 이금희 D
14 서전주중학교 (유)세현건설 김지현 D
15 전주우아중학교 (주)글로벌환경 김상수 B
16 전주우전중학교 경동산업개발 강성남 미평가
17 전북중학교 (주)소유산업개발 손홍장 미평가
18 전라고등학교 (주)경부건설 박몽선 S
19 전주공업고등학교 (유)그린환경건설 정봉수 B
20 전주여자고등학교 (유)태웅산업개발 이충한 미평가
21 군산금광초등학교 위드환경개발공사 전대혁 미평가
22 군산내흥초등학교 (유)세기산업 조상희 D
23 군산서해초등학교 (유)호삼건설환경 정점순 A
24 군산신흥초등학교 (유)새한토건 이석준 D
25 나포초등학교 (유)금강주택건설 이경숙 미평가
26 마룡초등학교 (유)원일이엔씨 나완주 B
27 임피초등학교 (유)호남이엔티 조성덕 D
28 해성초등학교 (유)바로산업 김경완 B
29 군산산북중학교 (유)전일산업 변재무 C
30 군산월명중학교 (유)남부토건 오춘희 미평가
31 임피중학교 (유)원일이엔씨 나완주 B
32 군산제일중학교 (주)모빌건설 김성 미평가
33 군산고등학교 (유)승명종합건설 김승수 미평가
34 군산명화학교 (유)비전건설 양원규 B
35 금마초등학교 주식회사 덕양종합건설 김우종 미평가
36 미륵초등학교 성운건설 주식회사 성은희 미평가
37 이리계문초등학교 유한회사 진산업개발 홍유진 미평가
38 이리고현초등학교 유한회사 한라산업개발 박형훈 B
39 이리백제초등학교 유한회사 세명 윤세정 미평가
40 이리부천초등학교 청미래환경건설(주) 김대원 미평가
41 이리송학초등학교 유한회사 우주로건설 박은지 미평가
42 이리신흥초등학교 유한회사 대윤건설 이진홍 미평가
43 이리초등학교 주식회사 세울산업 오용균 C
44 이리영등중학교 (유)개미이엔지 김성식 미평가
45 익산어양중학교 주식회사 삼우건설 한태문 S
46 원광여자중학교 (유)대웅건설 하명화 S
47 함열여자중학교 (유)제이엘조경산업 고천곤 미평가
48 황등중학교 유)세기산업 조상희 D
49 산외초등학교 ㈜지정산업개발 양대해 미평가
50 신태인초등학교 ㈜더원건설 박상근 미평가
51 영원초등학교 ㈜무호 조동규 미평가
52 정읍초등학교 (유)개암건설 이삼숙 D
53 정읍서초등학교 (유)신성기업 박덕영 미평가
54 정읍여자중학교 ㈜세울산업 오용균 C
55 남원초등학교 (유)우리조경건설 김영옥 미평가
56 남원중앙초등학교 (유)신성기업 박덕명 미평가
57 대강초등학교 ㈜이에스건설 최옥자 미평가
58 금지초등학교 ㈜한양건설 김갑수 미평가
59 운봉중학교 (유)천변토건환경 이문권 c
60 대강중학교 노을석면 환경건설 양진성 미평가
61 인월중고등학교 그린종합건설(주) 김재호 미평가
62 남원여자고등학교 (유)제이엘조경산업 고천곤 미평가
63 김제검산초등학교 유한회사 대웅건설 하명화 미평가
64 벽량초등학교 주식회사 남지건설이앤씨 김성모 미평가
65 비룡초등학교 유한회사 서이환경 김광순 미평가
66 종정초등학교 주식회사 동서기술 전벼리 미평가
67 진봉초등학교 지엘콘 주식회사 장우진 미평가
68 김제중학교 유한회사 일신종합건설 유명숙 미평가
69 김제고등학교 지엘콘 주식회사 장우진 미평가
70 김제농생명

마이스터고등학교

주식회사 오리온건설 윤경 D
71 대덕초등학교 주식회사 동서기술 이동숙 미평가
72 봉서초등학교 유한회사 지평선환경 김서영 미평가
73 상관초등학교 공원산업 이창수 미평가
74 용봉초등학교 유한회사 효빈산업개발 나병웅 미평가
75 이서초등학교 주식회사 세영건설 김은아 B
76 구이중학교 (유)강산건설중기 김형자 미평가
77 상관중학교 수현산업개발 김성수 미평가
78 소양중학교 유한회사 노아건설 최효경 미평가
79 완주중학교 유한회사 건토탈이엔씨 조건희 미평가
80 삼례공업고등학교 최광건설 최문구 미평가
81 전북체육고등학교 유한회사 건토탈이엔씨 조건희 미평가
82 마령초등학교 유한회사 포에버 조현정 B
83 백운초등학교 유한회사 성림환경 문영민 미평가
84 송풍초등학교 유한회사 탑건설 박소영 미평가
85 안천초등학교 서해산업 신은성 미평가
86 마령중학교 서해산업 신은성 미평가
87 진성중학교 서해산업 신은성 미평가
88 진안공업고등학교 유한회사 다경 서향희 미평가
89 진안제일고등학교 ㈜아이엔지 유윤식 B
90 설천초등학교 (유)세미토건 김세미 미평가
91 무주중학교 ㈜서유건설 박영이 미평가
92 장수초등학교 주식회사 비전플러스 이서영 B
93 덕치초등학교 (유)비전건설 양원규 B
94 성수초등학교 (주)대한석면환경연구소 이금녀 미평가
95 임실동중학교 (유)신화기업 김혜정 미평가
96 오수고등학교 (주)남광 최영순 미평가
97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유)신화기업 김혜정 미평가
98 복흥초등학교 유한회사 동상건설 이동규 미평가
99 순창중앙초등학교 유한회사 동상건설 이동규 미평가
100 팔덕초등학교 주식회사 명우종합건설 양옥예 미평가
101 구림중학교 유한회사 엘종합건설 공석민 미평가
102 순창중학교 주식회사 광동산업개발 김정우 D
103 쌍치중학교 유한회사 엘종합건설 공석민 미평가
104 순창북중학교 주식회사 성원건설 구태용 미평가
105 동계고등학교 선진산업 이동숙 미평가
106 봉암초등학교 유한회사 남지건설 박영선 미평가
107 심원초등학교 (유)신성기업 박덕영 미평가
108 흥덕초등학교 유한회사 대현건설 신현숙 A
109 흥덕중학교 유한회사 신그린 양남규 미평가
110 고창고등학교 (유)일도산업개발 곽범수 B
111 부안해오름유치원 ㈜가나안건설 장재권 미평가
112 격포초등학교 ㈜거명 강후녀 미평가
113 계화초등학교 ㈜첸세이엔지 김경수 미평가
114 곰소초등학교 (유)재경 김미영 D
115 백산초등학교 ㈜그린종합건설 김재호 미평가
116 부안초등학교 부안석면건설 김기환 미평가
117 주산초등학교 (유)태산임업 차상기 미평가
118 보안중학교 ㈜가나안건설 장재권 미평가
119 위도중학교 ㈜도윤건설 오대기 미평가
120 하서중학교 ㈜경부건설 박몽선 S
121 부안고등학교 ㈜광명 박혜영 미평가
122 전주중앙여고 유한회사 진산업개발 홍유진 C
123 동암고등학교 (유)건토탈이엔씨 조건희 미평가
124 전주영생고등학교 ㈜도연건설 오대기 A
125 완산여자고등학교 유한회사 법기산업 고옥곤 C
126 원광고등학교 주식회사 성원나무병원 김민순 미평가
127 원광여자고등학교 주식회사 헤세드 한송희 미평가
128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유)양지건설 이도현 미평가
129 덕암정보고등학교 유한회사 재영 장창규 미평가
130 만경고등학교 유한회사 일신종합건설 유 명 숙 미평가
131 영선고등학교 공원산업 이창수 미평가
132 전주해성고등학교 (주)정인건설 신일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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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도로확장 필요성 재검토 요구마저 무시한 제주도

비자림로 확장공사 내용에 오름 절취 계획도 포함돼 있어

  제주도는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해명(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 사업에 대해 지난 2015년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비자림로를 경유하는 차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또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때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제시된 오름 훼손 발생과 도로 양측 삼나무림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안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회가 당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협의보완서를 확인한 결과 새로운 문제가 확인되었다. 첫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본 계획은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인 선족이오름을 통과함에 따라 오름의 훼손이 발생하고, 계획노선의 대부분 구간이 경관보전지구 2등급 지역을 통과하는 바 도로노선 확장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결국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변 오름파괴와 경관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라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러한 환경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업 강행을 시도해 현재의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현재 논란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는 내용으로 이 공사과정에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인 선족이오름 사면이 훼손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경관보전지구 1등급인 오름은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용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지만 도로건설과 같은 공공사업은 1등급 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피해가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름을 훼손하면서까지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이냐는 앞서 환경부가 지적했듯이 도로 확장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옳았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를 제주도가 무리한 공사강행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이 제주도의 불통행정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더욱이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분명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삼나무 숲길을 훼손하는 일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길 촉구한다.

2018.8.0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참고자료> 오름 절취 계획이 포함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caption id="attachment_193676" align="aligncenter" width="643"] 오름 절취 계획이 포함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내용[/caption]  
수, 2018/08/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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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봉화산 출렁다리 설치공사 위법성과 예산낭비 감사’ 공익감사 실시를 환영한다

감사원은 철저한 조사로 강한 책임을 물어야

 

감사원이 지난 37일 순천환경운동연합에서 청구한 순천시 봉화산 출렁다리 설치공사 위법성과 예산낭비 감사’(2018-공익-31)를 받아들여 순천시에 대한 공익감사를 실시한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청구 조사국 4과 관계자들이 716()부터 20() 까지 5일간 순천시청을 방문해 실지감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순천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정을 환영한다. 아울러 시의 출렁다리 설치공사와 관련한 행정과정의 위법성과 특혜성 예산에 대하여 감사원에 철저한 조사로 강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

2016, 2017년 출렁다리설치공사 반대활동을 펼쳐온 순천환경운동연합은 이 사업은 반생태적이고 도심경관을 해치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업이므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순천시에 촉구한다.

봉화산 출렁다리는 순천시가 사업비 약 30억원(발주된 25억원+철쭉동산등 부대공사 5억원) 이상을 들여 완만한 둘레길의 일부 구간인 조곡동 철도관사와 금호타운 뒤편에 스릴과 모험을 위한 체험과 전망을 위해 길이 184m, 높이 37m, 너비 1.5m 규모로 만들겠다는 공사이다.

문의 : 순천환경운동연합 김태성 사무국장( 010 5619 9955)

수, 2018/07/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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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가 대발생하고 쓰레기 섬이 된 낙동강, 하루빨리 보의 수문을 활짝 열어라! 환경부는 언제까지 하늘만 바라볼 것인가?

1300만의 목숨줄,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이 죽어간다. 낙동강 보 즉각 개방하라!

 

가을을 재촉하는 많은 비가 내린 지 열흘이나 지났지만 지난 9일 나가본 낙동강에선 아직도 누런 황톳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녹색의 강은 물러가고 똥색의 강이 들어서 있었다. 이번 가을비 덕분에 지난여름 악명을 떨쳤던 녹조도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듯도 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4337" align="aligncenter" width="640"] 아직도 황톳물이 가득한 낙동강. 지난 9월 9일 낙동강 칠곡보에서 서서아래 낙동강을 내려다본 모습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창조한 4대강 보로 빚어진 참사인 ‘조류 대발생’이란 국가재난사태를 해결한 것은 결국 자연이었다. 청산가리 100배에 해당하는 맹독을 품은 남조류가 1밀리리터 강물당 126만 마리가 증식한다는, 도대체 믿기지 않는 현실인, 낙동강의 기록적인 녹조 현상을 완화시킨 것은 결국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자연의 ‘힘’이었다.

결국 대자연의 질서를 망각한 한 사기꾼의 탐욕으로 시작된 4대강사업으로 인해 낙동강은 철저히 망가졌고, 그 망가진 강을 치유해 준 것은 다름 아닌 자연이었다. 대자연의 순리를 거역할 수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심각한 녹조 현상을 완화시켜준 반가운 가을비가 내린 지도 한참이 지났지만, 아직도 낙동강의 강물이 황톳물이란 사실이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는 강이 보로 막혀 흘러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빚어지는 현상이다. 과거 보가 없던 시절 큰비가 오면 초기의 거센 황톳물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세차게 흘러 결국 바다로 빠져나가게 된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강 주변에 버려졌던 온갖 쓰레기들도 몰아가고, 그동안 오염된 강물도 씻겨 내려가면서 수질도 맑아지게 된다.

이것이 지난 수천년 인간 생활사와 함께한 하천의 역사였다. 이 패턴으로 강은 주기적으로 범람하며 농토를 비옥하게 만들기도 하고, 강을 맑게 유지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강에 느닷없이 촘촘이 거대한 보가 들어섰다. 초기에 많은 비는 그대로 흘러 바다로 밀려가겠지만, 강물이 줄어들어 보 관리수위로 강수위가 줄어들면 그때부터 강물은 고이게 된다.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5억톤의 황톳물이 그대로 거대한 보로 갇히게 되는 것이다.

저 황톳물 속의 부유물들이 결국 그대로 바닥에 가라앉게 된다. 이것이 켜켜이 쌓이게 되고, 결국 부영양물질인 이들이 부패하면서 강바닥은 썩게 된다. 이것이 지난 7년간 4대강사업 후 낙동강에서 발생하고 있는 진실의 일단이다.

또한 거대한 보에 쌓이는 건 온통 쓰레기다. 인간들이 버린 각종 생활쓰레기에서부터 농사용 쓰레기들이 섬을 이루어 보에 걸려 있다. 거대한 쓰레기 섬과 같은 쓰레기 보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4338" align="aligncenter" width="640"] 비만 내리면 반복되는 쓰레기 보의 모습이다. 모든 보에 이런 쓰레기들이 가득 들어차 있다. 지난 9월 9일 상주보 수문에 걸려 있는 수백톤 규모의 각종 쓰레기들. 쓰레기 섬이 된 쓰레기 보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반복할 것인가? 낙동강은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이다. 도대체 이것이 식수원 낙동강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인가? 조류 대발생이란 실로 국가재난사태에 버금가는 녹조 현상이 발생하고, 쓰레기 섬이 되어 있는 낙동강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가 이런 식으로 식수원을 관리한단 말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강이 썩어가는 것을 방치할 것인가? 언제까지 식수원 낙동강이 맹독성 조류의 배양소가 되도록 내버려둘 것인가? 이렇게 많은 비가 왔지만 9월 3일 현재 취수장이 있는 강정고령보와 창녕함안보에는 남조류 수치는 아직도 관심단계다. 녹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년의 상황을 보더라도 녹조는 늦가을인 11월까지 지속된다. 그러니 하루빨리 수문을 열어 강의 자연성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

그런데 왜 환경부는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 생각을 안 하는 것인가? 이제 낙동강물을 끌어쓰는 논농사도 수확을 앞두고 있어 물이 전혀 필요없는 시절이다. 수문을 열 적기다. 그런데도 왜 아직까지 미적대고 있는가? 강은 하루하루 죽어가는데 이 나라 행정은 한없이 느긋하기만 하다.

지금 수문을 즉시 활짝 열어야 한다. 모든 보를 활짝 열어야 한다. 취수장이 있는 상주보(관리수위 해발 47미터 - 취수가능수위 43.6미터 = 3.4미터), 칠곡보(관리수위 25.5미터 - 취수가능수위 24.5미터 = 1미터), 강정고령보(관리수위 19.5미터 - 취수가능수위 14.9미터 = 4.1미터), 창녕함안보(관리수위 5미터 - 취수가능수위 1미터 = 4미터)는 취수를 할 수 있는 수위까지 물을 내리고 취수장이 없는 낙단보, 구미보, 달성보, 합천창녕보는 모든 수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그리고 하루빨리 취양수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수문을 활짝 열 수 있게 해야 한다.)

원래 하안수위(보 관리를 위한 최저수위를 말하며 … 취수시설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위)까지 물을 내려도 취수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았으니, 취수장이 있는 보에서도 하안수위까지는 수문을 열 수 있다. 따라서 이것도 전혀 문제가 안된다.

식수원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맹독성 조류가 그야말로 증식하는 조류 대발생 단계까지 접어든, 그야말로 ‘독’이 뿌려지고 있는 식수원 낙동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낙동강은 1300만 명이 되는 국민의 식수원이기 때문이다.

강이 하루빨리 흐름을 되찾고, 모래톱과 습지가 돌아와 강 스스로가 수질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자연정화기능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낙동강의 자연성을 되찾아주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이것이 낙동강을 살리고 우리 인간도 살고, 뭇 생명들이 사는 길이다.

그러니 환경부는 제발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일을 하라. 그 일은 바로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를 막고 방해하는 모든 요소는 따로 제거하거나 대책을 세우고, 정책을 집행하라.

환경부가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영이 서지 않는 것이다. 보 개방이라는 대원칙을 그대로 집행한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언제까지 농민 타령하고, 공무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할 것인가. 언제까지 이눈치 저눈치를 보내며 허송세월만 하고 있을 것인가?

오는 15일이면 환경부로 물관리일원화가 된 지 100일이 된다. 환경부가 이 나라 물관리의 수장이 된 지 100일이란 말이다. 물관리 수장으로서의 환경부에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은 강한 의지를 가진 정책결단과 집행이다.

지금도 1300만 국민의 식수원에는 ‘독’이 뿌려지고 있고 쓰레기가 가득하다. 환경부는 하루빨리 결단하고 낙동강 보의 수문을 활짝 열어라!!!

2018년 9월 12일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노진철, 김성팔, 문창식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010-2802-0776, [email protected])

목, 2018/09/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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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해수 유통과 재생에너지로 ‘새만금 상생 모델’ 만들어야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새만금은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다.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찾았다.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새만금을 발판으로 삼겠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기술적 잠재량은 43.6GW 규모로 ‘신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 목표의 약 97%에 달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5356" align="aligncenter" width="640"]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email protected][/caption] 우선 새만금개발청은 2022년까지 내측 공유수면과 노출지 그리고 방조제 외측 해역 등에 민간 자본 10조원을 유치해 2.8GW 규모의 태양광과 1G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이는 원전 4기에 해당하는 대규모 발전설비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은 기후변화 대책인 동시에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되지만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지역민들의 불신이 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북지역에 허가된 태양광발전 사업 건수는 1만783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국 5만2298건의 34%에 달한다. 문제는 태양광 시설의 상당 부분이 외지인의 소유라는 점이다. 특히 새만금에 인접한 김제는 총 3171건의 허가 건수 가운데 2437건(71.8%)이 외지인이 추진한 것이었다. 그러다보니 상생은커녕 돈봉투에 지역 민심만 갈가리 찢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불신은 주민 참여로 극복할 수 있다. 에너지를 낚는 어부, 에너지 농사를 짓는 주민, 에너지협동조합의 주주인 국민 등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독일은 830개 에너지협동조합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덴마크 미델그룬덴 발전단지는 사업 지분의 90%를 주민과 지역단체 등에서 소유하고 있다. 전남 영광에서는 풍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회사가 지역에 환원한 지역발전기금을 기반으로 (주)주민발전을 설립했다. 반대하던 주민들까지 참여해 2MW급 주민태양광발전소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해야 한다. 현 태양광발전 시설은 언제든지 개발 여건만 확보되면 그만둘 수도 있는 임시 시설로 볼 수 있다. 발전소 운영기간을 20년으로 한정하지 말고 과거 삼성이 약 20조원을 투자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던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새만금기본계획에서 사라진 신재생에너지 용지를 복원해야 한다. 아울러 조력발전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함께 태양광발전 설치 위치도 재고해야 한다. 그간 지역에서는 태양광과 풍력뿐 아니라 새만금의 특성을 활용한 조력발전을 추가해 재생에너지 시설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주장대로 조력발전 도입을 염두에 둔다면 정부가 구상한 수상 태양광의 위치를 바꿔야 할 수도 있다. 새만금 내측에 1000여척의 배가 조업 중인 점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이들을 불법·무면허라는 이유로 강제로 쫓아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어업권과 관련해 한정면허라도 검토해 어민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설 필요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38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만금은 어민 모두의 바다였다. 갯벌은 지역민의 삶의 터전이었다. 새만금에 기댄 생명들이 함께 어우러졌던 그 땅을 재벌과 기관에만 내줄 수 없다. 새만금 해수 유통과 재생에너지를 통한 새만금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새들도 물고기도 떠나고 어민들의 회한만 남은 땅, 갯벌이 메워지고 미세먼지만 날리는 황무지가 된 땅, 여기 새만금에서 재생에너지로 다시 희망을 꿈꾸길 기대한다.
금, 2018/11/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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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동물원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동물복지에 역행하는 물놀이 시설 운영 중단하고 이전해야

– 혹서기 동물원에 물놀이 시설이 필요한 대상은 동물들폭염 대책이 우선
– 물놀이 시설 유치는 벚꽃 야간개장드림랜드 놀이시설 유지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져동물 스트레스직원 피로도 증가 우려생태동물원 적정 관람객 유지해야

지난 4월 동물들 스트레스를 줄이겠다고 야간개장까지 금한 전주동물원이 712일 입점한 사회적경제 업체의 요구 때문에 물놀이장을 개장하겠다는 것은 생태동물원의 취지와 관계자들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다.

민선 6기 전주시는 환경·동물보호단체전문가동물원 직원들과 함께 전주생태동물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물새사호랑이∙사자사를 리모델링하고 철창 우리의 늑대사를 숲과 은신처와 무리를 짓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신축했고가장 문제가 되었던 곰사도 자연 생태를 최대한 유사하게 제공하는 몰입 전시기법으로 현재 조성중이다이밖에도 원숭이사호랑이사가 실시 설계를 마치고 공사 대기 중이다현대화 된 동물병원도 들어섰다전북환경연합이 양성한 동물원 생태해설사도 활동 중이다한때는 한직이라 여겼던 동물원 직원들도 생태동물원의 변신 과정에서 그룹별 토론과 선진지 견학으로 전문성을 기르면서 자부심도 높아졌다전주동물원은 규모는 작지만 숲과 어우러진 동물원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다울마당 위원들의 자문과 동물원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생태동물원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었다시민들의 호응도 컸다.

동물복지와 동물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결단도 내렸다동물원의 놀이시설인 드림랜드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고 동물원 내장객 유인 효과도 크지만 동물의 스트레스생태동물원의 정체성시설의 노후화 측면에서 새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2016년 열흘 남짓한 기간에 입장객이 10만 명에 다를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룬 전주동물원의 명물 벚꽃 야간개장을 중단했다동물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고동물원 사육사와 수의사의 피로도를 가중시킨다는 것이 이유였다좀 더 근본적인 고민은 생태동물원으로서 적정 관람객 인원을 어느 정도 유지 하느냐는 것이었다숲과 동물이 공존하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 소통하는 공간을 유지하고 몰입전시 공간과 사육사를 늘리고 동물원 정비전시 동물과 동물원 직원들의 휴식이 필요해 혹서혹한기 폐장개장 시간 조정 등을 논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따라서 물놀이 시설을 운영해서 동물원 내장객을 늘려야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전주점빵’ 입점 업체들의 요구로 물놀이장을 개장했다고 보기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많다동물원 측에서는 물놀이 기구 설치에 협조해야할 명분도 실리도 없기 때문이다어찌 보면 물놀이 시설 하나 설치한 것은 작은 문제일 수 있다하지만 작은 원칙이 무너지면 나비 효과처럼 일파만파 애써 구축해온 생태동물원의 가이드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한다사회적경제를 표방한 가게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떠들고 즐기는 놀이시설을 열었다면 더 큰 문제다. 10만 명에 육박하는 야간 벚꽃 개장드림랜드 놀이 유지크고 작은 행사 유치로 인해 생태동물원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 동물원은 사회적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전주 점빵’ 입점 건물의 관리권이 사회적경제과에 있다고 책임을 회피했다동물원 내 부속 건물의 관리권이 다른 부서에 있는 것도 동물원 운영과 공간 활용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부서 간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다하지만 이번 시설 유치에 대한 전주동물원의 태도는 동물원 관리 주체로서 권한과 임무를 방기한 것이기에 비난 받아 마땅하다폭염 속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장을 설치하겠다면 적절한 장소는 얼마든지 많다꼭 동물원이어야 했는지 묻고 싶다지금이라도 아이들이 즐기고 뛰어놀 수 있는 적절한 곳을 찾아서 이전 설치하기를 바란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생태동물원 조성을 제안한 당사자로서 전주동물원 다울마당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해설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등 생태동물원의 변신을 지원해 왔다이 과정에서 예산 확보와 추진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다그래서 문제제기보다는 전주동물원 다울마당 속에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하지만 다울마당에서 아무런 논의나 의견 수렴 없이 결정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위원 활동의 의미가 없다는 판단 아래 다울마당 참여 중단을 선언한다.

2018년 7월 31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

문의 이정현 사무처장(010-3689-4342) / 문지현 활동가(010-9192-1029)

월, 2018/08/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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