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철저히 지켜라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철저히 지켜라
지난 17일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임재훈 국회의원실에서 받은 ‘2018 여름방학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석면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학교석면공사를 실시한 전국 614개 학교 중 62.2%인 382개 학교에서 고용노동부 안전성평가 최하위 D등급과 안전성평가 미 평가업체가 석면해체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붙임2 참고). 전북지역의 경우 132개 학교 중 77.3%인 102개 학교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가이드라인 미 준수사항으로는 벽2중보양미비가 52개교, 사전청소 미실시가 11개교로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많이 나타났다(붙임1 참고).
이에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이하 전북안전모)은 전북도교육청의 협조로 1월17일~23일까지 석면해체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학교를 방문하였다. 그 결과 석면해체제거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아 석면이 외부로 비산될 위험과 작업자, 학생, 교직원들의 건강이 매우 염려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다. 석면에서 나오는 가루의 입자크기는 0.02~0.03㎛로 초미세먼지보다 작다. 소량이라도 혹은 단기간 노출이라도 인체에는 치명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월1일부터 석면사용이 금지되었다. 올해도 학교 석면 공사가 여름방학에 진행된다.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져 안전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래의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석면 해체작업 시 음압을 유지하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해당 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으로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작업면적에 적합하게 음압기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보유하였더라도 적정압력인 –0.508 mmH2O(수주밀리미터)를 유지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리고 음압기록장치를 외부에 설치하여 음압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장치가 내부에 있거나, 심지어 감리도 시공사도 적정 음압이 얼마인지, 음압기를 어디에 설치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또한 음압기 공기 배출구를 고정하여 비산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배출구를 고정시키지 않고 2층 난간으로만 빼놓아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시공사는 음압기록장치 기록지를 제출해야 한다. 음압도 맞지 않고 기록장치도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출된 기록지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둘째 현장에서 위생설비시설이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94조 위생설비의 설치 등」에 석면해체 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야한다. 그러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형식적이었다. 작업자들은 화장실, 식사,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밖으로 나올 때 1회용 개인 보호구를 벗고 샤워 후 작업장 밖으로 나와야 한다. 겨울이라 수도가 얼어서 샤워시설이 가동이 안 되고, 1명이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라 작업자가 많을 경우 한 명씩 씻고 나온다고 가정하면 점심시간이 다 끝난다. 또한 폐수 정화시설도 거의 없었다. 현장에서 형식적인 위생설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수 위생설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공기질 측정 이후 석면 폐기물들을 반출하라.
석면 폐기물 반출 시 반출구를 설치하여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불투침성 재질로 석면 폐기물을 이중으로 포장하여 배출하고 배출시 고성능진공청소기로 흡입청소를 해야 한다. 그리고 폐기물 반출 후 공기질 측정을 한다. 그런데 경량철골(M-BAR)은 반출구가 없어, 비닐보양된 것을 뜯어 반출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반출되는 동안 뜯겨진 비닐 사이로 공기가 들어와 석면이 비산될 확률이 높다. 그러기에 석면 폐기물을 반출하기 전 공기질 측정을 하고 난 이후 폐기물을 반출해야 한다.
넷째 상시적으로 석면해체 작업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라.
800㎡이상 면적의 석면 공사에는 감리를 두고 작업 기간 중 상주하면서 석면 해체 작업이 작업계획서 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혹 기준이 미달할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2000㎡이상일 경우 고급감리사가 상주한다. 그런데 감리가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물론 현장에서 열심히 기준에 맞게 관리하시는 감리사도 많다. 문제는 감리사의 역량에 따라 석면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도, 엉터리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석면 모니터단이 작업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석면 해체공사 우선 학교 선별과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입찰 조건을 제한하라
2018년 12월31일 기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 업체는 3,560개 업체이며 이 업체들은 매년 고용노동부 안정성평가를 받아야한다. 평가실시를 거부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받게 되는 최하위인 D등급에서부터 C,B,A,S 등급까지 있으며 등록 1년 내 업체는 미평가를 받게 된다. 2018년 전국 여름방학 학교 석면 공사 석면철거업체 안정성 평가 결과 안정성 평가를 받지 않은 미 평가업체가 50%를 육박하고 최하위 D등급을 포함하면 62.2%에 이른다. 전북의 경우 132개 학교 중 77.3%인 102개 학교가 D등급과 안전성 평가 미 평가업체였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조성을 목표로 하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 까지 현재 78% 수준인 석면제거건물의 비율을 92% 수준까지 늘리고, 16만9000개의 교실 내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화장실은 개보수는 석면마감재가 설치된 노후화장실이 우선 개·보수되며 29만3000개의 교실(50.2%)에 LED 조명이 설치된다. 한 학교에 석면철거 공사와 환경개선사업이 중복될 수 있다. 석면철거 우선 학교지정 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2000㎡이상일 경우 고급감리를 두듯이 석면해체 면적이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입찰 조건(안정성등급, 장비보유, 기술자 등)을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
여섯째 석면 해체·제거작업 동영상을 제작하여 모니터단 교육에 활용하라
전북도교육청은 2018년 11월21일 석면 해체·제거 학교 모니터단 교육을 실시하였다.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학교 현장 및 관리 감독자를 대상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 절차, 단계별 작업지침, 참여자별 안전관리업무 등 구성 및 주요내용과 활용방안을 안내하였다. 교육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읽고 숙지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모니터하기는 쉽지 않다. 생전 처음 들어본 석면 관련 용어와 사진으로 보여주는 석면 해체 작업들이 낯설기만 하다. 그래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동영상을 만들어 교육해줄 것을 제안한다. 현재 전주 전일초등학교가 아직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일초등학교 석면 해체작업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교육교재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올해 여름방학에도 학교 석면 공사가 진행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북환경연합과 전북안전모가 제안한 내용을 검토하여 여름에 진행되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2019년 1월30일
전북환경운동연합,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민주노총군산시지부.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전북녹색연합,전북생명의숲,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민주노총전북본부,전교조전북지부,군산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교육의망네트워크,전교조중등지회
문의: 한은주 전북환경운동연합 팀장(010-2638-5446)
<붙임 1>
| <표3.2018 여름방학 지역교육청별 가이드라인 미 준수사항> | |||||||||
| 모니터단 활동 | |||||||||
| 사전설명회 | 사전청소 | 비닐보양 | 잔재물검사 | 감리미참여 | 벽,바닥
비닐2중 |
집기이전 | 공사기간내
방과후,돌봄운영 |
||
| 강원도 교육청 | 학교수 | 0 | 5
(화장실공사 2건 포함) |
4
(화장실공사 2건 포함) |
0 | 14 |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점검표자료미비 |
||
| 비율 | 20.9% | ||||||||
| 경기도 교육청 | 학교수 | 0 | 0 | 0 | 0 | 0 | 0 | 0 | 0 |
| 비율 | 0% | ||||||||
| 경상남도교육청 | 학교수 | 1 | 2 | 0 | 0 | 4 | 0 | 1 | 8 |
| 비율 | 4.9% | 옆 건물에서운영 | |||||||
| 경상북도교육청 | 학교수 | 0 | 0 | 0 | 0 | 6 |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점검표자료미비 |
1 | |
| 비율 | 12.0% | ||||||||
| 광주광역시교육청 | 학교수 | 0 | 0 | 0 | 0 | 0 | 0 | 0 | 2 |
| 비율 | 0% | ||||||||
| 대구광역시교육청 | 학교수 | ||||||||
| 비율 | |||||||||
| 대전광역시교육청 | 학교수 | 0 | 0 | 0 | 0 | 4 | 0 | 0 | 0 |
| 비율 | 12.9% | ||||||||
| 부산광역시교육청 | 학교수 | 0 | 0 | 0 | 0 | 0 | 0 | 0 | 2 |
| 비율 | 0% | ||||||||
| 서울시 교육청 | 학교수 | 0 | 3 | 1 | 0 | 1 | 2 | 0 | 1 |
| 비율 | 3% | 옆 건물에서운영 | |||||||
| 울산광역시교육청 | 학교수 | 0 | 0 | 0 | 0 | 0 | 0 | 0 | 옆건물에서운영 |
| 비율 | 0% | ||||||||
| 인천광역시교육청 | 학교수 | 소수점 횟수(●하단 명단 참고) | 4 | 0 | 0 | 4 | |||
| 비율 | 10% | 학교내. 외 대체시설 | |||||||
| 전라남도교육청 | 학교수 | 0 | 0 | 0 | 0 | 2 | 2 | 0 | 2 |
| 비율 | 5.9% | 병설유치원에서운영
옆 건물에서운영 |
|||||||
| 전라북도교육청 | 학교수 | 0 | 11 | 0 | 0 | 18 | 52 | 0 | 7 |
| 비율 | 14% | ||||||||
| 제주도 교육청 | 학교수 | 0 | 0 | 0 | 0 | 12 | 1 | 0 | 3 |
| 비율 | 54.5% | 학교장 판단,
옆 건물에서운영 |
|||||||
| 충청남도교육청 | 학교수 | 0 | 0 | 0 | 0 | 1 | 0 | 0 | 0 |
| 비율 | 5.0% | ||||||||
| 충청북도교육청 | 학교수 | 1 | 1 | 3 | 0 | 1 | 0 | 0 | 1 |
| 비율 | 5.6% | ||||||||
<붙임 2> 안전성 평가등급 현황
| 연번 | 학교명 | 업체명 | 대표자 | 안전성등급 | |||
| 1 | 전주금암초등학교 | (주)진풍건설 | 채향숙 | 미평가 | |||
| 2 | 전주동북초등학교 | (유)재영 | 장창규 | 미평가 | |||
| 3 | 전주문정초등학교 | (주)무호 | 조동규 | 미평가 | |||
| 4 | 전주북일초등학교 | (유)힘찬건설 | 최윤서 | B | |||
| 5 | 전주북초등학교 | (유)진영환경 | 고석원 | D | |||
| 6 | 전주송북초등학교 | (유)태경 | 김순수 | 미평가 | |||
| 7 | 전주송천초등학교 | 조영건설(유) | 이금희 | D | |||
| 8 | 전주용덕초등학교 | (유)동광이엔씨 | 김현정 | 미평가 | |||
| 9 | 전주용흥초등학교 | 부성환경건설(주) | 양경태 | B | |||
| 10 | 전주인후초등학교 | (유)대명건설 | 노영천 | 미평가 | |||
| 11 | 전주전일초등학교 | 토성토건(주) | 김대중 | C | |||
| 12 | 전주초등학교 | (유)유송 | 조은주 | D | |||
| 13 | 전주한들초등학교 | 조영건설(유) | 이금희 | D | |||
| 14 | 서전주중학교 | (유)세현건설 | 김지현 | D | |||
| 15 | 전주우아중학교 | (주)글로벌환경 | 김상수 | B | |||
| 16 | 전주우전중학교 | 경동산업개발 | 강성남 | 미평가 | |||
| 17 | 전북중학교 | (주)소유산업개발 | 손홍장 | 미평가 | |||
| 18 | 전라고등학교 | (주)경부건설 | 박몽선 | S | |||
| 19 | 전주공업고등학교 | (유)그린환경건설 | 정봉수 | B | |||
| 20 | 전주여자고등학교 | (유)태웅산업개발 | 이충한 | 미평가 | |||
| 21 | 군산금광초등학교 | 위드환경개발공사 | 전대혁 | 미평가 | |||
| 22 | 군산내흥초등학교 | (유)세기산업 | 조상희 | D | |||
| 23 | 군산서해초등학교 | (유)호삼건설환경 | 정점순 | A | |||
| 24 | 군산신흥초등학교 | (유)새한토건 | 이석준 | D | |||
| 25 | 나포초등학교 | (유)금강주택건설 | 이경숙 | 미평가 | |||
| 26 | 마룡초등학교 | (유)원일이엔씨 | 나완주 | B | |||
| 27 | 임피초등학교 | (유)호남이엔티 | 조성덕 | D | |||
| 28 | 해성초등학교 | (유)바로산업 | 김경완 | B | |||
| 29 | 군산산북중학교 | (유)전일산업 | 변재무 | C | |||
| 30 | 군산월명중학교 | (유)남부토건 | 오춘희 | 미평가 | |||
| 31 | 임피중학교 | (유)원일이엔씨 | 나완주 | B | |||
| 32 | 군산제일중학교 | (주)모빌건설 | 김성 | 미평가 | |||
| 33 | 군산고등학교 | (유)승명종합건설 | 김승수 | 미평가 | |||
| 34 | 군산명화학교 | (유)비전건설 | 양원규 | B | |||
| 35 | 금마초등학교 | 주식회사 덕양종합건설 | 김우종 | 미평가 | |||
| 36 | 미륵초등학교 | 성운건설 주식회사 | 성은희 | 미평가 | |||
| 37 | 이리계문초등학교 | 유한회사 진산업개발 | 홍유진 | 미평가 | |||
| 38 | 이리고현초등학교 | 유한회사 한라산업개발 | 박형훈 | B | |||
| 39 | 이리백제초등학교 | 유한회사 세명 | 윤세정 | 미평가 | |||
| 40 | 이리부천초등학교 | 청미래환경건설(주) | 김대원 | 미평가 | |||
| 41 | 이리송학초등학교 | 유한회사 우주로건설 | 박은지 | 미평가 | |||
| 42 | 이리신흥초등학교 | 유한회사 대윤건설 | 이진홍 | 미평가 | |||
| 43 | 이리초등학교 | 주식회사 세울산업 | 오용균 | C | |||
| 44 | 이리영등중학교 | (유)개미이엔지 | 김성식 | 미평가 | |||
| 45 | 익산어양중학교 | 주식회사 삼우건설 | 한태문 | S | |||
| 46 | 원광여자중학교 | (유)대웅건설 | 하명화 | S | |||
| 47 | 함열여자중학교 | (유)제이엘조경산업 | 고천곤 | 미평가 | |||
| 48 | 황등중학교 | 유)세기산업 | 조상희 | D | |||
| 49 | 산외초등학교 | ㈜지정산업개발 | 양대해 | 미평가 | |||
| 50 | 신태인초등학교 | ㈜더원건설 | 박상근 | 미평가 | |||
| 51 | 영원초등학교 | ㈜무호 | 조동규 | 미평가 | |||
| 52 | 정읍초등학교 | (유)개암건설 | 이삼숙 | D | |||
| 53 | 정읍서초등학교 | (유)신성기업 | 박덕영 | 미평가 | |||
| 54 | 정읍여자중학교 | ㈜세울산업 | 오용균 | C | |||
| 55 | 남원초등학교 | (유)우리조경건설 | 김영옥 | 미평가 | |||
| 56 | 남원중앙초등학교 | (유)신성기업 | 박덕명 | 미평가 | |||
| 57 | 대강초등학교 | ㈜이에스건설 | 최옥자 | 미평가 | |||
| 58 | 금지초등학교 | ㈜한양건설 | 김갑수 | 미평가 | |||
| 59 | 운봉중학교 | (유)천변토건환경 | 이문권 | c | |||
| 60 | 대강중학교 | 노을석면 환경건설 | 양진성 | 미평가 | |||
| 61 | 인월중고등학교 | 그린종합건설(주) | 김재호 | 미평가 | |||
| 62 | 남원여자고등학교 | (유)제이엘조경산업 | 고천곤 | 미평가 | |||
| 63 | 김제검산초등학교 | 유한회사 대웅건설 | 하명화 | 미평가 | |||
| 64 | 벽량초등학교 | 주식회사 남지건설이앤씨 | 김성모 | 미평가 | |||
| 65 | 비룡초등학교 | 유한회사 서이환경 | 김광순 | 미평가 | |||
| 66 | 종정초등학교 | 주식회사 동서기술 | 전벼리 | 미평가 | |||
| 67 | 진봉초등학교 | 지엘콘 주식회사 | 장우진 | 미평가 | |||
| 68 | 김제중학교 | 유한회사 일신종합건설 | 유명숙 | 미평가 | |||
| 69 | 김제고등학교 | 지엘콘 주식회사 | 장우진 | 미평가 | |||
| 70 | 김제농생명
마이스터고등학교 |
주식회사 오리온건설 | 윤경 | D | |||
| 71 | 대덕초등학교 | 주식회사 동서기술 | 이동숙 | 미평가 | |||
| 72 | 봉서초등학교 | 유한회사 지평선환경 | 김서영 | 미평가 | |||
| 73 | 상관초등학교 | 공원산업 | 이창수 | 미평가 | |||
| 74 | 용봉초등학교 | 유한회사 효빈산업개발 | 나병웅 | 미평가 | |||
| 75 | 이서초등학교 | 주식회사 세영건설 | 김은아 | B | |||
| 76 | 구이중학교 | (유)강산건설중기 | 김형자 | 미평가 | |||
| 77 | 상관중학교 | 수현산업개발 | 김성수 | 미평가 | |||
| 78 | 소양중학교 | 유한회사 노아건설 | 최효경 | 미평가 | |||
| 79 | 완주중학교 | 유한회사 건토탈이엔씨 | 조건희 | 미평가 | |||
| 80 | 삼례공업고등학교 | 최광건설 | 최문구 | 미평가 | |||
| 81 | 전북체육고등학교 | 유한회사 건토탈이엔씨 | 조건희 | 미평가 | |||
| 82 | 마령초등학교 | 유한회사 포에버 | 조현정 | B | |||
| 83 | 백운초등학교 | 유한회사 성림환경 | 문영민 | 미평가 | |||
| 84 | 송풍초등학교 | 유한회사 탑건설 | 박소영 | 미평가 | |||
| 85 | 안천초등학교 | 서해산업 | 신은성 | 미평가 | |||
| 86 | 마령중학교 | 서해산업 | 신은성 | 미평가 | |||
| 87 | 진성중학교 | 서해산업 | 신은성 | 미평가 | |||
| 88 | 진안공업고등학교 | 유한회사 다경 | 서향희 | 미평가 | |||
| 89 | 진안제일고등학교 | ㈜아이엔지 | 유윤식 | B | |||
| 90 | 설천초등학교 | (유)세미토건 | 김세미 | 미평가 | |||
| 91 | 무주중학교 | ㈜서유건설 | 박영이 | 미평가 | |||
| 92 | 장수초등학교 | 주식회사 비전플러스 | 이서영 | B | |||
| 93 | 덕치초등학교 | (유)비전건설 | 양원규 | B | |||
| 94 | 성수초등학교 | (주)대한석면환경연구소 | 이금녀 | 미평가 | |||
| 95 | 임실동중학교 | (유)신화기업 | 김혜정 | 미평가 | |||
| 96 | 오수고등학교 | (주)남광 | 최영순 | 미평가 | |||
| 97 |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 (유)신화기업 | 김혜정 | 미평가 | |||
| 98 | 복흥초등학교 | 유한회사 동상건설 | 이동규 | 미평가 | |||
| 99 | 순창중앙초등학교 | 유한회사 동상건설 | 이동규 | 미평가 | |||
| 100 | 팔덕초등학교 | 주식회사 명우종합건설 | 양옥예 | 미평가 | |||
| 101 | 구림중학교 | 유한회사 엘종합건설 | 공석민 | 미평가 | |||
| 102 | 순창중학교 | 주식회사 광동산업개발 | 김정우 | D | |||
| 103 | 쌍치중학교 | 유한회사 엘종합건설 | 공석민 | 미평가 | |||
| 104 | 순창북중학교 | 주식회사 성원건설 | 구태용 | 미평가 | |||
| 105 | 동계고등학교 | 선진산업 | 이동숙 | 미평가 | |||
| 106 | 봉암초등학교 | 유한회사 남지건설 | 박영선 | 미평가 | |||
| 107 | 심원초등학교 | (유)신성기업 | 박덕영 | 미평가 | |||
| 108 | 흥덕초등학교 | 유한회사 대현건설 | 신현숙 | A | |||
| 109 | 흥덕중학교 | 유한회사 신그린 | 양남규 | 미평가 | |||
| 110 | 고창고등학교 | (유)일도산업개발 | 곽범수 | B | |||
| 111 | 부안해오름유치원 | ㈜가나안건설 | 장재권 | 미평가 | |||
| 112 | 격포초등학교 | ㈜거명 | 강후녀 | 미평가 | |||
| 113 | 계화초등학교 | ㈜첸세이엔지 | 김경수 | 미평가 | |||
| 114 | 곰소초등학교 | (유)재경 | 김미영 | D | |||
| 115 | 백산초등학교 | ㈜그린종합건설 | 김재호 | 미평가 | |||
| 116 | 부안초등학교 | 부안석면건설 | 김기환 | 미평가 | |||
| 117 | 주산초등학교 | (유)태산임업 | 차상기 | 미평가 | |||
| 118 | 보안중학교 | ㈜가나안건설 | 장재권 | 미평가 | |||
| 119 | 위도중학교 | ㈜도윤건설 | 오대기 | 미평가 | |||
| 120 | 하서중학교 | ㈜경부건설 | 박몽선 | S | |||
| 121 | 부안고등학교 | ㈜광명 | 박혜영 | 미평가 | |||
| 122 | 전주중앙여고 | 유한회사 진산업개발 | 홍유진 | C | |||
| 123 | 동암고등학교 | (유)건토탈이엔씨 | 조건희 | 미평가 | |||
| 124 | 전주영생고등학교 | ㈜도연건설 | 오대기 | A | |||
| 125 | 완산여자고등학교 | 유한회사 법기산업 | 고옥곤 | C | |||
| 126 | 원광고등학교 | 주식회사 성원나무병원 | 김민순 | 미평가 | |||
| 127 | 원광여자고등학교 | 주식회사 헤세드 | 한송희 | 미평가 | |||
| 128 |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 (유)양지건설 | 이도현 | 미평가 | |||
| 129 | 덕암정보고등학교 | 유한회사 재영 | 장창규 | 미평가 | |||
| 130 | 만경고등학교 | 유한회사 일신종합건설 | 유 명 숙 | 미평가 | |||
| 131 | 영선고등학교 | 공원산업 | 이창수 | 미평가 | |||
| 132 | 전주해성고등학교 | (주)정인건설 | 신일구 | A | |||

10월 2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가 연린 세종시 국민권익위 앞에서 '영풍제련소 공대위'의 집회모습ⓒ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caption]
이 마땅한 결과를 얻기 위해 무려 5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 결과적으로 영풍은 조업정지 기간을 5개월 더 연장한 셈이다. 이처럼 영풍의 교활한 작태는 끝이 없다.
아마도 영풍은 경상북도의 행정처분을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중앙행심위의 마땅한 재결 결과 또한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행정소송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간의 영풍이 보여온 행태를 보면 충분히 예상이 되고도 남는다.
그러나 영풍이 이런 저열한 수작을 부리면 부릴수록 진실은 더 널리 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영풍제련소 문제는 봉화와 안동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영남의 문제가 되었다.
결국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영남인들이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영풍이 그간 영남의 식수원 낙동강 최상류에 저질러온 만행이 점점 알려지고 이에 영남 전역이 공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풍은 이제 저 오만하고도 저열한 수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간 수차례의 국감의 단골소재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시설개선이나 오염행위에 대한 개선노력이 없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이 나라 법과 사회질서 자체를 무시하는 기업인지를 명확히 알게 한다.
또한 을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하청업체 노동자와 석포면 상가 주민들을 동원해 하류 영남의 시민들과 싸우게 만드는 이 비열한 행보에는 혀를 내두르게 한다. 영풍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아직도 70년대식 기업 경영과 공장 운영방식 그리고 구시대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영풍은 정말 대오각성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더 이상 영풍이 설 자리는 없다. 언제까지 식수원 최상류에 이런 위험한 공장을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민이 절대로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영풍은 우선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간의 불법 오염행위에 대해 1300만 영남인께 즉각 사죄해야 한다.
또한 영풍은 중앙행심위의 재결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조업정지에 들어가야 한다. 공장의 기계를 완전히 세우고 그 기간에 시설개선과 이미 봉화군으로부터 토양정화명령까지 받은 심각히 오염된 공장부지와 오염물질들을 완벽히 처리해야 한다.
만약 그러지 않고 그간의 고약한 버릇 그대로 또다시 행정소송으로 나올 시에는 이제 전 영남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공분을 불러올 것이다. 영풍은 이점 분명히 명심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영풍은 우리 산하와 주민,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 막대한 치부하는 고약한 버릇 이제 중단하고, 이 나라 재계서열 26위 대기업답게 처신해주길 진심으로 충고한다.

건폐율이 적용되지 않아 시설면적 88%에 구조물과 건축물 바닥 면적이 80%에 이른다. 멸종위기종 대체서식지 면적은 4.2%에 불과해 부용제 습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남방계 식물과 북방계 식물이 공존하는 장소성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caption]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반대대책위는 스마트농업 육성이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지만 지방비와 자부담이 높아서 만에 하나 실패할 경우 지역 원예농가와 농민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또한 예정 부지인 백구 부용제(지지제)가 생태적가치가 높은 습지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운 부지라며 대체부지 마련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기본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주민의 의견과 농민단체의 판단, 환경단체와의 협의는 없고, 현실을 외면한 장밋빛 희망만 늘어놓았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실하게 작성된 기본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대체부지 마련, 지역농업과 상생방안, 입지 환경성을 신중하게 따져 본 후 이를 새롭게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 경주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11일 발생한 월성 3호기 중수 누출 사고는 인근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격납건물은 방사능을 막지 못했고, 원전 운영은 안전과는 한참 거리가 먼 허점투성이였다.
월성 3호기 사고 직후 7조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격납건물을 뚫고 배출됐다. 격납건물에 구멍이 숭숭 뚫리지 않은 이상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월성원전 전체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한 삼중수소가 7.6조 베크렐인 것과 비교하면 월성 3호기의 배출량은 실로 엄청나다.
격납건물 안에서 26분 동안 3.63톤의 중수가 누출되고 7조 베크렐이 넘는 삼중수소가 격납건물을 뚫고 나왔다. 격납건물 내부의 압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일상적인 조건에서 중수가 누출됐는데 두꺼운 콘크리트 방벽을 뚫고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가 외부 환경으로 나온 것이다.
만일, 중대사고가 발생해 격납건물 내부가 고온 고압인 조건에서 방대한 양의 중수가 폭발적으로 쏟아진다면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지금까지 한수원이 주장하던 격납건물의 방사능 방호 기능은 한갓 신기루에 불과했다.
두려움은 이뿐만이 아니다. 월성 3호기 사고로 허술한 원전 운영 실태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원전은 작업자의 작은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였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현장 책임자가 증기발생기와 가압기를 연결하는 ‘균압밸브’의 확인을 지시했으나, 작업자는 균압밸브가 아닌 ‘가압기 배수밸브’를 확인한 후 ‘닫혔다’고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현장 책임자는 균압밸브가 닫힌 것으로 오판하고 밸브를 ‘열어라’ 지시했고, 작업자는 절대 열면 안 되는 ‘가압기 배수밸브’를 열었다. 3분 만에 경보가 발생했으나 작업자는 엉뚱한 곳을 헤매다가 23분이 지나서 가압기 배수밸브를 닫았다. 작업자는 5년 넘게 근무한 숙련자임에도 가압기 배수밸브를 잘못 열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23분을 허비했다.
여기에 기기 결함까지 더해졌다. ‘가압기 배수밸브’가 열려서 중수가 비정상으로 배수되면 ‘중수 수집 이송펌프’가 작동해 잘못 배수된 중수를 처리하게 되는데, 이송펌프에 이물질이 끼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중수가 격납건물 내부로 3.63톤 누출됐다.
월성 3호기 중수 누출 사고는 작업자의 실수와 기기 결함이 동시에 발생한 최악의 사고 유형이다. 여기에 자연재해까지 결합하여 다양한 경우의 수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월성 3호기 중수 누출 사고는 안일했던 우리의 눈을 다시 뜨게 만들었다. 더 이상 안전을 믿어 달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 2016년 11월 22일 발의되어 2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원전주민 이주 지원 법안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들의 노력을 요청한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2014년 8월 25일부터 4년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6.13 지방선거 경주지역 당선자들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원전 사고의 경각심을 높이고 이주대책 마련에 동참할 것을 호소드린다.

제주도의회가 23일 오후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 도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caption]
특히 표결에 앞서 김태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공항 관련 논의는 새로운 갈등을 양산하며 도민사회에 다시 한 번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차적 정당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통해 도민갈등을 넘어 상생방안이 모색되는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절차진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결국 제주도의회도 이번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절차 강행이 합리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한 지역사회의 심각한 갈등상황과 그에 따른 혼란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도민사회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구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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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장이 2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도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다 36일째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김경배씨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caption]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의 갈등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기본계획을 강행을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투명한 절차 진행을 위해 각종 문제제기와 의혹을 분명하게 해소할 재검증기구 구성 요구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 역시 이번 문제가 단순히 국토교통부의 사업이 아니라 제주도의 사회·경제·환경적 수용성을 심각하게 뒤흔들고 나아가 제주도의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사업이니 만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조작·부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는 제주도의회의 결의안 요구를 담아 청와대에 공식적인 의사전달을 분명히 하고 국토부의 일방강행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다.

지난해 11월 공사 재개를 밝히는 자리에서도 제주도는 그동안의 무분별한 도로 확장공사로 발생한 경관 훼손문제의 반성과 이에 따른 대안제시가 아니라 공사 강행을 발표하며 도민을 기만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대해 당시 우리단체는 다음의 사항을 지적한 바가 있다.
첫째, 제주도는 삼나무 수림의 벌채 면적이 4만여㎡에서 2만여㎡로 감소해 수목벌채가 줄어드는 것처럼 강조했지만 실제 벌채되는 수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제주도는 실제 훼손되는 수목량 기준이 아닌 면적을 기준으로 제시해 도민을 기만한 것이다. 또한 제주도는 기존에 ‘벌채가 이미 진행된 3구간은 벌채구간을 활용해 확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목이 밀집된 3구간의 경우 수목 벌채량이 절반이나 남아 있다.
둘째,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의 ‘도로업무편람’의 적정교통량 대비 서비스 수준을 근거로 도로확장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제주도가 주장하는 자료는 ‘자동차가 포화하는 정도의 개념이지 도로 확장의 근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로확장의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는 교통량뿐만 아니라 사고 건수, 현재 도로상황 등 복합적 계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득력을 얻으려면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추가 확장계획은 없다고 하고 있어 제주도 계획한 2.9km의 도로공사를 주민 숙원사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최근 우리단체는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제주도의 핵심정책을 크게 저해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다. 바로 비자림로 확장공사의 핵심구간이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제주국립공원 경계안을 보면 비자림로는 물론이고, 벌채 예정인 수림지대와 이미 벌채된 지역 모두 국립공원 예정지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담당하는 제주도 담당부서에 재차 확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제주환경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국가차원의 보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국립공원 확대를 도정의 주요 시책 중에 하나로 추진해 왔다. 이는 문제인 대통령의 제주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제주국립공원 경계설정이 마무리되었으며, 조만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비자림로는 신규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권역 중에 ‘안돌/민오름 권역’에 포함되어 있다. ‘안돌/민오름 권역’은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계획된 비자림로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체오름, 거친오름, 밧돌오름, 안돌오름, 거슨세미가 위치해 있고, 남쪽으로는 칡오름, 민오름, 족은돌이미, 큰돌이미, 비치미오름이 분포한다. 이 오름들이 모두 신규 국립공원에 포함되는데 이들 오름군락의 생태축을 연결하는 중앙에 비자림로와 삼나무 수림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제주국립공원 경계설정이 된 신규 국립공원 예정지에는 비자림로와 삼나무 수림이 포함되어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자면 제주도가 공사 재개를 발표하면서 공사구간을 세구간으로 나누었는데 이중 3구간이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것이다.
3구간은 현재 일부 벌목이 진행된 곳으로 전체 공사구간 중에 수림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자림로의 수림이 훼손되고, 도로가 4차로로 확장될 경우 신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이 지역 오름군락의 생태축은 크게 단절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국립공원 경계 검토기준이 ‘한라산-중산간지역-해안 및 연안지역’의 생태적 연결성 확보’라는 점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국립공원 예정지의 숲을 없애고 무리하게 도로를 확장하려는 제주도는 경관 및 생태계를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이 지역 수림지대가 자연림이 아닌 식재림이고,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삼나무라면서 벌채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는 생태계의 원리와 가치를 철저히 배제한 논리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다. 식재림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생태적·경관적 기능과 역할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백번 양보해 지극히 단편적 사고로서 삼나무의 가치를 부정한다 해도 이의 대안은 삼나무 대신 다른 수종으로 갱신할 수 있을지언정 삼나무 숲을 없애고 도로를 확장하자는 것은 논리 모순이고 억지일 뿐이다. 더군다나 국립공원 예정지를 이런 식의 논리로 재단하는 것은 제주도정에서 환경정책을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된 비자림로의 확장공사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비자림로 주변 수림지대는 이 지역 오름군락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 벌채된 구간의 생태복원을 진행하고, 국립공원 지역 내 생태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경보물섬의 체계적인 보전이라는 제주도정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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