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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철저히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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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철저히 지켜라

익명 (미확인) | 수, 2019/01/30- 17:05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철저히 지켜라

 

지난 17일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임재훈 국회의원실에서 받은 ‘2018 여름방학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석면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학교석면공사를 실시한 전국 614개 학교 중 62.2%인 382개 학교에서 고용노동부 안전성평가 최하위 D등급과 안전성평가 미 평가업체가 석면해체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붙임2 참고). 전북지역의 경우 132개 학교 중 77.3%인 102개 학교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가이드라인 미 준수사항으로는 벽2중보양미비가 52개교, 사전청소 미실시가 11개교로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많이 나타났다(붙임1 참고).

이에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이하 전북안전모)은 전북도교육청의 협조로 1월17일~23일까지 석면해체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학교를 방문하였다. 그 결과 석면해체제거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아 석면이 외부로 비산될 위험과 작업자, 학생, 교직원들의 건강이 매우 염려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다. 석면에서 나오는 가루의 입자크기는 0.02~0.03㎛로 초미세먼지보다 작다. 소량이라도 혹은 단기간 노출이라도 인체에는 치명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월1일부터 석면사용이 금지되었다. 올해도 학교 석면 공사가 여름방학에 진행된다.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져 안전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래의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석면 해체작업 시 음압을 유지하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해당 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으로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작업면적에 적합하게 음압기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보유하였더라도 적정압력인 –0.508 mmH2O(수주밀리미터)를 유지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리고 음압기록장치를 외부에 설치하여 음압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장치가 내부에 있거나, 심지어 감리도 시공사도 적정 음압이 얼마인지, 음압기를 어디에 설치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또한 음압기 공기 배출구를 고정하여 비산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배출구를 고정시키지 않고 2층 난간으로만 빼놓아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시공사는 음압기록장치 기록지를 제출해야 한다. 음압도 맞지 않고 기록장치도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출된 기록지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둘째 현장에서 위생설비시설이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94조 위생설비의 설치 등」에 석면해체 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야한다. 그러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형식적이었다. 작업자들은 화장실, 식사,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밖으로 나올 때 1회용 개인 보호구를 벗고 샤워 후 작업장 밖으로 나와야 한다. 겨울이라 수도가 얼어서 샤워시설이 가동이 안 되고, 1명이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라 작업자가 많을 경우 한 명씩 씻고 나온다고 가정하면 점심시간이 다 끝난다. 또한 폐수 정화시설도 거의 없었다. 현장에서 형식적인 위생설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수 위생설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공기질 측정 이후 석면 폐기물들을 반출하라.

석면 폐기물 반출 시 반출구를 설치하여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불투침성 재질로 석면 폐기물을 이중으로 포장하여 배출하고 배출시 고성능진공청소기로 흡입청소를 해야 한다. 그리고 폐기물 반출 후 공기질 측정을 한다. 그런데 경량철골(M-BAR)은 반출구가 없어, 비닐보양된 것을 뜯어 반출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반출되는 동안 뜯겨진 비닐 사이로 공기가 들어와 석면이 비산될 확률이 높다. 그러기에 석면 폐기물을 반출하기 전 공기질 측정을 하고 난 이후 폐기물을 반출해야 한다.

넷째 상시적으로 석면해체 작업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라.

800㎡이상 면적의 석면 공사에는 감리를 두고 작업 기간 중 상주하면서 석면 해체 작업이 작업계획서 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혹 기준이 미달할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2000㎡이상일 경우 고급감리사가 상주한다. 그런데 감리가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물론 현장에서 열심히 기준에 맞게 관리하시는 감리사도 많다. 문제는 감리사의 역량에 따라 석면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도, 엉터리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석면 모니터단이 작업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석면 해체공사 우선 학교 선별과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입찰 조건을 제한하라

2018년 12월31일 기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 업체는 3,560개 업체이며 이 업체들은 매년 고용노동부 안정성평가를 받아야한다. 평가실시를 거부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받게 되는 최하위인 D등급에서부터 C,B,A,S 등급까지 있으며 등록 1년 내 업체는 미평가를 받게 된다. 2018년 전국 여름방학 학교 석면 공사 석면철거업체 안정성 평가 결과 안정성 평가를 받지 않은 미 평가업체가 50%를 육박하고 최하위 D등급을 포함하면 62.2%에 이른다. 전북의 경우 132개 학교 중 77.3%인 102개 학교가 D등급과 안전성 평가 미 평가업체였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조성을 목표로 하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 까지 현재 78% 수준인 석면제거건물의 비율을 92% 수준까지 늘리고, 16만9000개의 교실 내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화장실 개보수는 석면마감재가 설치된 노후화장실이 우선 개·보수되며 29만3000개의 교실(50.2%)에 LED 조명이 설치된다. 한 학교에 석면철거 공사와 환경개선사업이 중복될 수 있다. 석면철거 우선 학교지정 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2000㎡이상일 경우 고급감리를 두듯이 석면해체 면적이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입찰 조건(안정성등급, 장비보유, 기술자 등)을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

여섯째 석면 해체·제거작업 동영상을 제작하여 모니터단 교육에 활용하라

전북도교육청은 2018년 11월21일 석면 해체·제거 학교 모니터단 교육을 실시하였다.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학교 현장 및 관리 감독자를 대상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 절차, 단계별 작업지침, 참여자별 안전관리업무 등 구성 및 주요내용과 활용방안을 안내하였다. 교육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읽고 숙지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모니터하기는 쉽지 않다. 생전 처음 들어본 석면 관련 용어와 사진으로 보여주는 석면 해체 작업들이 낯설기만 하다. 그래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동영상을 만들어 교육해줄 것을 제안한다. 현재 전주 전일초등학교가 아직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일초등학교 석면 해체작업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교육교재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올해 여름방학에도 학교 석면 공사가 진행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북환경연합과 전북안전모가 제안한 내용을 검토하여 여름에 진행되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2019년 1월30일

전북환경운동연합,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민주노총군산시지부.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전북녹색연합,전북생명의숲,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민주노총전북본부,전교조전북지부,군산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교육의망네트워크,전교조중등지회

문의: 한은주  전북환경운동연합 팀장(010-2638-5446)

<붙임 1>

<3.2018 여름방학 지역교육청별 가이드라인 미 준수사항>
모니터단 활동
사전설명회 사전청소 비닐보양 잔재물검사 감리미참여 벽,바닥

비닐2중

집기이전 공사기간내

방과후,돌봄운영

강원도 교육청 학교수 0 5

(화장실공사 2건 포함)

4

(화장실공사

2건 포함)

0 14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점검표자료미비

비율 20.9%
경기도 교육청 학교수 0 0 0 0 0 0 0 0
비율 0%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수 1 2 0 0 4 0 1 8
비율 4.9% 옆 건물에서운영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수 0 0 0 0 6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점검표자료미비

1
비율 12.0%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수 0 0 0 0 0 0 0 2
비율 0%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수
비율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수 0 0 0 0 4 0 0 0
비율 12.9%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수 0 0 0 0 0 0 0 2
비율 0%
서울시 교육청 학교수 0 3 1 0 1 2 0 1
비율 3% 옆 건물에서운영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수 0 0 0 0 0 0 0 옆건물에서운영
비율 0%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수 소수점 횟수(●하단 명단 참고) 4 0 0 4
비율 10% 학교내. 외 대체시설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수 0 0 0 0 2 2 0 2
비율 5.9% 병설유치원에서운영

옆 건물에서운영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수 0 11 0 0 18 52 0 7
비율 14%
제주도 교육청 학교수 0 0 0 0 12 1 0 3
비율 54.5% 학교장 판단,

옆 건물에서운영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수 0 0 0 0 1 0 0 0
비율 5.0%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수 1 1 3 0 1 0 0 1
비율 5.6%

 

<붙임 2> 안전성 평가등급 현황
연번 학교명 업체명 대표자 안전성등급
1 전주금암초등학교 (주)진풍건설 채향숙 미평가
2 전주동북초등학교 (유)재영 장창규 미평가
3 전주문정초등학교 (주)무호 조동규 미평가
4 전주북일초등학교 (유)힘찬건설 최윤서 B
5 전주북초등학교 (유)진영환경 고석원 D
6 전주송북초등학교 (유)태경 김순수 미평가
7 전주송천초등학교 조영건설(유) 이금희 D
8 전주용덕초등학교 (유)동광이엔씨 김현정 미평가
9 전주용흥초등학교 부성환경건설(주) 양경태 B
10 전주인후초등학교 (유)대명건설 노영천 미평가
11 전주전일초등학교 토성토건(주) 김대중 C
12 전주초등학교 (유)유송 조은주 D
13 전주한들초등학교 조영건설(유) 이금희 D
14 서전주중학교 (유)세현건설 김지현 D
15 전주우아중학교 (주)글로벌환경 김상수 B
16 전주우전중학교 경동산업개발 강성남 미평가
17 전북중학교 (주)소유산업개발 손홍장 미평가
18 전라고등학교 (주)경부건설 박몽선 S
19 전주공업고등학교 (유)그린환경건설 정봉수 B
20 전주여자고등학교 (유)태웅산업개발 이충한 미평가
21 군산금광초등학교 위드환경개발공사 전대혁 미평가
22 군산내흥초등학교 (유)세기산업 조상희 D
23 군산서해초등학교 (유)호삼건설환경 정점순 A
24 군산신흥초등학교 (유)새한토건 이석준 D
25 나포초등학교 (유)금강주택건설 이경숙 미평가
26 마룡초등학교 (유)원일이엔씨 나완주 B
27 임피초등학교 (유)호남이엔티 조성덕 D
28 해성초등학교 (유)바로산업 김경완 B
29 군산산북중학교 (유)전일산업 변재무 C
30 군산월명중학교 (유)남부토건 오춘희 미평가
31 임피중학교 (유)원일이엔씨 나완주 B
32 군산제일중학교 (주)모빌건설 김성 미평가
33 군산고등학교 (유)승명종합건설 김승수 미평가
34 군산명화학교 (유)비전건설 양원규 B
35 금마초등학교 주식회사 덕양종합건설 김우종 미평가
36 미륵초등학교 성운건설 주식회사 성은희 미평가
37 이리계문초등학교 유한회사 진산업개발 홍유진 미평가
38 이리고현초등학교 유한회사 한라산업개발 박형훈 B
39 이리백제초등학교 유한회사 세명 윤세정 미평가
40 이리부천초등학교 청미래환경건설(주) 김대원 미평가
41 이리송학초등학교 유한회사 우주로건설 박은지 미평가
42 이리신흥초등학교 유한회사 대윤건설 이진홍 미평가
43 이리초등학교 주식회사 세울산업 오용균 C
44 이리영등중학교 (유)개미이엔지 김성식 미평가
45 익산어양중학교 주식회사 삼우건설 한태문 S
46 원광여자중학교 (유)대웅건설 하명화 S
47 함열여자중학교 (유)제이엘조경산업 고천곤 미평가
48 황등중학교 유)세기산업 조상희 D
49 산외초등학교 ㈜지정산업개발 양대해 미평가
50 신태인초등학교 ㈜더원건설 박상근 미평가
51 영원초등학교 ㈜무호 조동규 미평가
52 정읍초등학교 (유)개암건설 이삼숙 D
53 정읍서초등학교 (유)신성기업 박덕영 미평가
54 정읍여자중학교 ㈜세울산업 오용균 C
55 남원초등학교 (유)우리조경건설 김영옥 미평가
56 남원중앙초등학교 (유)신성기업 박덕명 미평가
57 대강초등학교 ㈜이에스건설 최옥자 미평가
58 금지초등학교 ㈜한양건설 김갑수 미평가
59 운봉중학교 (유)천변토건환경 이문권 c
60 대강중학교 노을석면 환경건설 양진성 미평가
61 인월중고등학교 그린종합건설(주) 김재호 미평가
62 남원여자고등학교 (유)제이엘조경산업 고천곤 미평가
63 김제검산초등학교 유한회사 대웅건설 하명화 미평가
64 벽량초등학교 주식회사 남지건설이앤씨 김성모 미평가
65 비룡초등학교 유한회사 서이환경 김광순 미평가
66 종정초등학교 주식회사 동서기술 전벼리 미평가
67 진봉초등학교 지엘콘 주식회사 장우진 미평가
68 김제중학교 유한회사 일신종합건설 유명숙 미평가
69 김제고등학교 지엘콘 주식회사 장우진 미평가
70 김제농생명

마이스터고등학교

주식회사 오리온건설 윤경 D
71 대덕초등학교 주식회사 동서기술 이동숙 미평가
72 봉서초등학교 유한회사 지평선환경 김서영 미평가
73 상관초등학교 공원산업 이창수 미평가
74 용봉초등학교 유한회사 효빈산업개발 나병웅 미평가
75 이서초등학교 주식회사 세영건설 김은아 B
76 구이중학교 (유)강산건설중기 김형자 미평가
77 상관중학교 수현산업개발 김성수 미평가
78 소양중학교 유한회사 노아건설 최효경 미평가
79 완주중학교 유한회사 건토탈이엔씨 조건희 미평가
80 삼례공업고등학교 최광건설 최문구 미평가
81 전북체육고등학교 유한회사 건토탈이엔씨 조건희 미평가
82 마령초등학교 유한회사 포에버 조현정 B
83 백운초등학교 유한회사 성림환경 문영민 미평가
84 송풍초등학교 유한회사 탑건설 박소영 미평가
85 안천초등학교 서해산업 신은성 미평가
86 마령중학교 서해산업 신은성 미평가
87 진성중학교 서해산업 신은성 미평가
88 진안공업고등학교 유한회사 다경 서향희 미평가
89 진안제일고등학교 ㈜아이엔지 유윤식 B
90 설천초등학교 (유)세미토건 김세미 미평가
91 무주중학교 ㈜서유건설 박영이 미평가
92 장수초등학교 주식회사 비전플러스 이서영 B
93 덕치초등학교 (유)비전건설 양원규 B
94 성수초등학교 (주)대한석면환경연구소 이금녀 미평가
95 임실동중학교 (유)신화기업 김혜정 미평가
96 오수고등학교 (주)남광 최영순 미평가
97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유)신화기업 김혜정 미평가
98 복흥초등학교 유한회사 동상건설 이동규 미평가
99 순창중앙초등학교 유한회사 동상건설 이동규 미평가
100 팔덕초등학교 주식회사 명우종합건설 양옥예 미평가
101 구림중학교 유한회사 엘종합건설 공석민 미평가
102 순창중학교 주식회사 광동산업개발 김정우 D
103 쌍치중학교 유한회사 엘종합건설 공석민 미평가
104 순창북중학교 주식회사 성원건설 구태용 미평가
105 동계고등학교 선진산업 이동숙 미평가
106 봉암초등학교 유한회사 남지건설 박영선 미평가
107 심원초등학교 (유)신성기업 박덕영 미평가
108 흥덕초등학교 유한회사 대현건설 신현숙 A
109 흥덕중학교 유한회사 신그린 양남규 미평가
110 고창고등학교 (유)일도산업개발 곽범수 B
111 부안해오름유치원 ㈜가나안건설 장재권 미평가
112 격포초등학교 ㈜거명 강후녀 미평가
113 계화초등학교 ㈜첸세이엔지 김경수 미평가
114 곰소초등학교 (유)재경 김미영 D
115 백산초등학교 ㈜그린종합건설 김재호 미평가
116 부안초등학교 부안석면건설 김기환 미평가
117 주산초등학교 (유)태산임업 차상기 미평가
118 보안중학교 ㈜가나안건설 장재권 미평가
119 위도중학교 ㈜도윤건설 오대기 미평가
120 하서중학교 ㈜경부건설 박몽선 S
121 부안고등학교 ㈜광명 박혜영 미평가
122 전주중앙여고 유한회사 진산업개발 홍유진 C
123 동암고등학교 (유)건토탈이엔씨 조건희 미평가
124 전주영생고등학교 ㈜도연건설 오대기 A
125 완산여자고등학교 유한회사 법기산업 고옥곤 C
126 원광고등학교 주식회사 성원나무병원 김민순 미평가
127 원광여자고등학교 주식회사 헤세드 한송희 미평가
128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유)양지건설 이도현 미평가
129 덕암정보고등학교 유한회사 재영 장창규 미평가
130 만경고등학교 유한회사 일신종합건설 유 명 숙 미평가
131 영선고등학교 공원산업 이창수 미평가
132 전주해성고등학교 (주)정인건설 신일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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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위험사회로 회귀하려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탄한다

– 원안위, 안전성 확보 안 된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 강행의결
– 포항지진 발생 등 원전 안전 담보 못해…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힘써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일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안을 첫 회의 만에 졸속으로 의결했다. 원안위가 운영허가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가압기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제출 및 설비보강, 2001년 화재방호기준으로 변경 등은 미해결 상태임에도 무시되었고, 지진 안전성과 다수호기 안정성 문제는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운영허가가 의결됐다.

더욱이 신고리 4호기는 많은 문제가 드러나며 숫한 논란을 겪은 원전이다. 건설 중에도 케이블위변조 등 원전비리 사태로 케이블 교체, GE사 밸브 리콜 부품 교체 설치 등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강행한 밀양송전탑 문제로 2명의 주민이 목숨까지 잃었다. 게다가 경주에 이은 포항지진으로 원전밀집 지역에 대한 안전성문제도 도마에 올라 있다. 이런 상황에 지난 10일 포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또 발생했다. 결국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운영허가 결정이 내려진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이는 결국 보수정치권과 언론, 핵산업계를 막론한 찬핵적폐세력의 탈원전 반대와 지속적인 탈핵정책 흔들기에 떠밀린 문재인 정부의 정책후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전은 뒷전으로 또 다시 밀려났고 촛불혁명과 함께 수많은 국민들이 염원했던 탈핵의 구호는 다시 한 번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이미 국민적 염원으로 정부는 탈핵을 선언했다. 이는 불변할 수 없는 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핵적폐세력의 협박에 굴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등한시한다면 이는 곧 탈핵에 대한 공약파기이며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 역시 핵사고 발생에 따른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탈핵의 대안인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의 메카이자 선구자로써 에너지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탈핵에 앞장서야 한다. 특히 에너지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핵발전 등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명문화해 탈핵도시로써 거듭나는 한 편, 적정한 재생가능에너지보급 확대,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에 더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핵의 공포와 위협으로 전 세계는 핵발전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유지·확장하고 있다. 핵의 효용가치보다 위험성이 막대하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역시 이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의 탈핵선언이 분명한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부와 제주도가 흔들림 없이 나아가길 바란다. 끝.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3개단체)
 

수, 2019/02/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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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제2공항설명회 강행하는 국토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산지역 주민들의 공동주민설명회 개최 요구 묵살, 국토부 1시간에 불과한 요식설명회 개최 강행 ”
“성산읍이장협의회, 범도민추진협의회 면담 추진으로 갈등부추겨”
 결국 국토부가 최악의 갈등상황을 연출하려 하고 있다. 성산읍대책위 지역주민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토부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설명회에 참여할 뜻을 밝혔고 어제 날자로 공문까지 접수했다. 지역주민들에게 양측의 입장을 동등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또한 제2공항 기본계획 절차로서의 일방적인 주민설명회 개최는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도민사회의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주민설명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오늘 알려진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국토부는 1박2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찾는다. 이에 도청에서 도지사를 면담하고 언론브리핑을 진행하며, 성산농협에서 주민설명회를 추진한다. 하지만 주민설명회는 고작 1시간에 불과하며 성산읍대책위 지역주민들의 문제제기와 의혹 등을 부정하는 국토부의 일방적 주장만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부의 일방주장만 알리겠다는 것이고 그것도 대책위측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제주도에서 동원된 찬성측 인사들만 배석시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정은 이에 부화뇌동하여 국토부의 안내자 노릇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둘째날 일정에 성산읍대책위측 이장들을 제외한 성산읍이장단협의회와의 면담과 제주제2공항 찬성 관변단체로 분류되는 제주권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와의 면담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피해지역 주민측에겐 사전통보나 면담일정은 전혀 없고 오로지 제2공항 강행추진을 위한 형식적인 요식행위만 있는 것이다. 과연 촛불정부라고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사전타당성 부실용역의 철저한 검증절차를 묵살하고 제2공항 강행추진만을 위한 요식행위이자 명분쌓기용 주민설명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제주도정과 관변단체의 면담을 추진하며 제2공항 강행에만 혈안이 된 국토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토부의 불의와 만행을 알리기 위해 도민과 온 국민들에게 제2공항의 의혹과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고, 제2공항 사전타당성용역의 부실을 폭로할 것이다. 또한 국토부가 추진하는 모든 계획을 강력히 저지해 도민사회의 반대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국토부가 더 이상의 갈등과 파행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멈추길 바란다. 부디 극한갈등과 혼란을 만들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끝.

2019년 2월 12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수, 2019/02/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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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막은 도지사, 누구를 위한 담화문인가?

국토부의 대변인으로 전락한 원희룡 도지사를 규탄한다

 

원희룡 도지사에게 단독직입적으로 묻는다. 당신은 국토부의 대변인인가? 아니면 토건자본의 하수인인가? 아니면 눈치보기와 줄타기의 귀재인가? 어제 당신이 내놓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에 즈음하여 제주도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제주도와 도민을 위한 간절함으로 잘 포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 미사여구를 걷어내고 보면, 국토부가 일방통행으로 강행하는 기본계획에 빨리 따라가야 떡고물이라도 챙길 수 있다는 얄팍한 계산을 내세운 도민 겁박이다.

제2공항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국토부에 의해 파행 종결된 지 벌써 두 달이 넘었다. 당신은 그 두 달 동안 무엇을 보고 들었단 말인가? 최소한의 절차적 투명성마저 걷어찬 국토부에 대한 검토위원들을 비롯하여 주민대책위, 시민단체, 지역언론, 도의회 등 도민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당신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는가? 한겨울 차디찬 거리바닥에서 호소하고 절규하는 농성자들의 모습이 당신에게는 귀찮은 방해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 당신은 제주섬의 수용력을 넘는 과잉관광으로 제주의 환경적,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생기는 현실에서 과연 공항 확충이 얼마나 필요한지 재검토해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도민들의 문제제기도, 제2공항 입지 선정 평가의 타당성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민들의 정당한 항의도 깡그리 무시해 버렸다. 당신 스스로 아니라고 말했지만, 이건 명백한 선전포고다.

당신은 “입지선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측의 의견을 존중해 국책사업 사상 유례없는 재조사까지 했다”며 국토부에 면죄부를 넘어 표창장을 수여했다. 재조사의 절차적 투명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던 검토위원회가 국토부와 대책위 사이에 합의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국토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결되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다. “공항추진의 내용, 보상과 지원, 지역발전방안 등 치밀하게 계획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는 핑계로 그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렁이 담 넘듯 회피했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당신의 담화는 도민들을 겁박하고 기만하는 거짓과 환상의 이중주였다. 당신은 제주공항 활주로에 2분에 한 대, 추석이나 설 연휴에는 1분 40초에 한 대 꼴로 항공기가 뜨고 내려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도민을 겁박했다. 단일 활주로만 운영하는 영국의 개트윅 공항은 시간당 50회 이상, 거의 1분에 한 대 가까이 뜨고 내린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기만하는 것인가? 제주공항도 시설과 운영 개선으로 조만간 시간당 40회로 늘어나서 1분 30초에 한 대 꼴로 뜨고 내리게 되는데, 당신 말 대로라면 큰일 날 일 아닌가?

제주공항이 위험한 이유는 지난 10여 년 비행기 운항은 급증했는데 관제 시설과 장비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제주공항 관제탑 신축과 관제장비 교체, 관측 장비 구입을 위해 올해 예산에 잡혀 있던 580억원이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되고 말았다. 안전을 강조하는 당신은 안전을 위해 긴급한 예산이 잘려나가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당신은 교통시설과 폐기물 및 하수 처리시설 한계와 도민들의 심리적 수용력까지 감안한 적정 관광객 수가 2천만명이고, 여기에 도민왕래를 포함하면 사타의 예측대로 4,5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천5백만 관광객으로도 이미 오폐수와 쓰레기도 처리하지 못하고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관광객 2천만명이 적정하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설사 2천만 관광객을 상정하더라도 당신의 계산은 틀렸다. 선박 이용객을 쏙 빼버린 속임수다. 당신의 계산법에 따르면 관광객이 1,585만 명이던 2016년에 제주공항 이용객은 3,500만명을 넘겼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공항 이용객은 2,970만명이었다. 크루즈를 포함한 선박 이용객 280만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선박 이용객을 포함하면 2천만 관광객을 수용하더라도 3,50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인프라로 충분하다는 얘기다. 제주공항 보조활주로를 연장하거나 근접 활주로를 건설하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숫자다. 이미 있는 정석비행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둘 다 새로 제2공항을 짓는 것보다 환경피해도 적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든다. 주민들이 대대로 살던 마을을 잃고 쫓겨나지 않아도 된다. 눈속임 숫자 놀이로 도민을 기만하지 말라.

당신은 또 제2공항 입지를 성산으로 결정한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그러나 신도 후보지 선정과 신도2 후보지 이동, 성산 후보지 군공역 중첩 평가 누락과 안개일수 조작 등 대책위와 시민사회, 언론에서 제기한 수많은 의혹에 대해 국토부든 재조사 용역팀이든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ADPI 용역 보고서 등 사전타당성 용역의 기초자료 공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최근 방송사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듯이 60%가 넘는 절대 다수의 도민이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당신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검증해 보려고 시도라도 해 봤는가? 도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국토부 얘기만 듣는 것이 도민을 대표하는 도정이 취할 태도인가?

마지막으로 당신은 제2공항 건설이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 고용 등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처럼 장미빛 환상으로 도민을 현혹하였다. 그러나 이는 바로 당신이 집권당 사무총장 시설 앞장서 옹호했던 4대강식 토건 논리의 재판일 뿐이다. 이미 제주는 과잉관광과 난개발로 중병을 앓고 있다. 전문가 조사에서도 이미 과잉관광의 중기를 넘어섰다는 대답이 68.6%, 심각하다는 대답이 56.2%에 이르렀다. 지난 20여년 걸어온 개발지상주의를 답습한다면 땅값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와 물가 등 생활비 상승, 1차 산업 기반 붕괴, 난개발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관광의 기반인 제주의 매력마저 잃게 될 것이 자명하다. 제2공항 건설을 통한 경제 활성화는 잠시 단맛에 취해 제주의 미래를 앗아버리는 길이다. 당신은 정녕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하려 하는가?

원희룡 도지사에게 경고한다. 거짓과 환상으로 도민을 현혹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다수의 도민들은 이미 더 많은 개발, 더 많은 관광객이 더 나은 삶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깨닫고 있으며, 제주섬의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당신이 내세운 청정과 공존이 구두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도민들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당신은 공론화 요구에 대해 중앙정부의 사업이라 할 수 없다고 한다. 도민의 삶과 제주도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데, 무슨 헌법적 수준의 특별한 분권과 자치를 말하는가?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촉구한다. 성산 제2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된 의혹들은 물론 제주의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공항 확충의 필요성과 규모, 대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도민들의 논의에 부치고 도민의 뜻에 따르라.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무한소통’은 마이동풍일 뿐이다. 지금처럼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국토부와 토건자본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더이상 도민의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 당신이 기어이 도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와 진정한 자치, 제주다운 제주를 원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결연히 싸워나갈 것이다.

2019년 2월 21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목, 2019/02/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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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가해안쓰레기모니터링 제주지역 결과발표

– 플라스틱쓰레기 비중 높아 해양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 우려
– 해양쓰레기 조례 제정해 놓고도 시행계획 수립 전무
–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조사와 연구도 시작해야

 

지난해 제주지역 국가해안쓰레기모니터링 결과 여전히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가 공동으로 김녕리 해안과 사계리 해안 두 정점을 조사한 결과 수거된 1,222개의 해양쓰레기 중 플라스틱의 비중은 전체의 59%(725개)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유리 19%(231개), 목재 12%(149개), 외국기인 8%(92개)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배출된 플라스틱쓰레기의 경우 수거된 쓰레기의 상당부분이 페트병류와 어업관련 쓰레기로 나타났다. 특히 어업관련 쓰레기의 경우 주로 부표와 어구, 밧줄 등이 수거되었다. 외국기인쓰레기의 경우 대체로 중국에서 기인한 쓰레기로 대부분의 쓰레기가 어업관련 쓰레기와 페트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해양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플라스틱이 제주도 해안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는 제주도 연안이 플라스틱쓰레기로 인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플라스틱쓰레기의 경우 마모되고 파손되는 과정에서 잘게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는데 이런 미세플라스틱은 오염물질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유기화합물이기 때문에 유독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에게 섭취되어 해양생태계를 교란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식탁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미세플라스틱문제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큰 이슈와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조사활동이나 연구용역은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이에 대한 분석도 도내에서는 장비가 없어 도외 기관에 맡겨야 하는 형편이다.

더욱이 제주도는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를 지난 2017년 9월에 제정하고도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조례는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수립에서부터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와 연구, 처리방안 마련, 교육과 홍보방안 등을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기본계획수립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위원회를 통해 진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가 해양쓰레기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제 데이터가 제주도의 문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만큼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와 연구는 물론 상시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내에 구축해야 한다. 해양환경과 생태계 파괴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제주도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끝>

2019. 02. 2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목, 2019/02/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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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공 동 기 자 회 견]

핵산업계가 아닌 시민을 위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요구한다.

- 정부는 재검토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라!
- 경주시는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즉각 중단하라!

[caption id="attachment_2022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caption]

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수립을 위한 공론화가 연일 파행을 겪고 있다. 정부는 2018년 5월 11일 정부, 핵발전소 지역, 핵산업계,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은 15명의 위원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구성했다. 재검토준비단은 6개월의 활동 결과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동년 11월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정책건의서는 각 이해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오랜 숙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산자부는 재검토준비단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면서 논의의 전 과정에 함께했다. 산자부는 정책건의서에 담긴 내용의 맥락과 합의 정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산자부는 정책건의서를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있다. 그 결과물이 5월 29일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다.

이해당사자가 배제된 작금의 재검토위원회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론화는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다. 경주시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지역실행기구’ 구성이 공론화의 파행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주시는 지역실행기구에 참여할 위원 10명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위원 10명은 당연직 3명(시청1,시의회1,전문가1), 동경주 주민 6명, 시민사회 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러한 지역실행기구 구성은 공론화의 취지를 크게 위반하고 있다.

1. 월성원전의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등) 관리정책(•증설여부 •법적성격 •관리주체 •운영기간 •시설규모 등) 마련을 위한 지역공론화는 경주시민 전체를 기본으로 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울산북구와 포항 시민까지 적극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경주시는 월성원전 반경 5km 주민 대표만 지역실행기구에 포함하고 있다. 즉, 경주시민 대부분을 공론화에서 배제하는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하고 있다.

1-1. 재검토위원회는 “지역공론화의 범위”도 확정하지 못하고 지역실행기구에 위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실행기구가 월성원전 반경 5km 주민 대표로 구성되면 지역공론화의 범위는 자연스럽게 월성원전 반경 5km로 귀결될 것이다.

1-2. 이는 재검토준비단의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지역공론화다. 재검토준비단의 6개월 활동 기간 동안 가장 큰 내홍을 겪은 의제가 지역공론화의 범위 설정이었다. 지역공론화 범위를 둘러싼 쟁점은 “핵발전소 소재지자체 vs 비상계획구역(원전 반경30km)”의 문제였지 원전반경 5km는 논쟁 지점이 아니었다. 다만, 정책건의서에 원전반경 5km가 병기되어 있는 이유는 시민사회와 원전지역이 비상계획구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핵산업계가 “알박기”로 5km 방안을 추가한 것이다. 핵산업계는 지역공론화 범위가 비상계획구역까지 확대되는 것을 꺼려한 나머지 합의를 무산시킬 목적으로 5km 안을 정책건의서에 넣은 것이다. 결국 경주시의 지역실행기구 구성은 핵산업계의 의도대로 가고 있다.

2. 경주시는 위원 10명 중 유일한 시민사회 몫에 원자력정책연대 대변인을 앞세웠다. 2017년 12월 5일 출범한 원자력정책연대는 핵산업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핵발전 진흥단체다. 원자력정책연대 대변인을 시민사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주시의 삐뚤어진 인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1. 고준위핵폐기물은 핵발전 진흥의 결과로써 우리사회가 직면한 판도라의 상자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핵발전 진흥과의 연계를 끊을 때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핵발전 진흥에 종속시키고, 핵발전의 장애물을 치우는데 급급한 나머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시는 공론화의 사회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핵발전 진흥정책의 대변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2-2. 원자력정책연대 대변인에게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맡기는 것은 경주지역 시민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비판적 입장에서 고준위핵폐기물과 월성원전 문제를 다뤄온 지역 시민사회 역량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 경주시는 비판적 관점을 지닌 건전한 시민사회와 함께 공론화를 준비해야 한다. 경주시가 제아무리 핵발전 진흥정책에 목매고 있더라도 고준위핵폐기물 만큼은 핵산업계와 거리를 두고 풀어야 한다. 핵산업계에 종속되어서는 시민을 위한 어떠한 정책 대안도 마련할 수 없다.

경주시의 지역실행기구 구성안은 결국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방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너무 노골적이다. 앞서 우리가 제기한 여러 문제들을 숙고하여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핵발전소 5개 지자체 중에 지역실행기구를 적극 구성하고 있는 지역은 경주시가 유일하다. 급하게 먹는 음식은 언제나 체하기 마련이다. 경주시가 좀 더 여유를 갖고 천천히 갈 것을 조언한다.

아울러 공론화가 길어지면 월성원전이 폐쇄된다는 거짓 주장도 중단하기 바란다. 발전소의 폐쇄 여부는 공론화를 통해 경주시민이 결정한다. 공론화는 의견수렴 절차에 불과하며 의견수렴 절차가 길어진다고 발전소를 폐쇄하지 않는다. 다만, 공론화가 길어지면 발전소 운영에 일부 차질이 생길 뿐이다. 월성원전은 여러 이유로 늘 가동에 차질을 빚어 왔다. 수명연장 심사 때 멈췄고, 지진으로 3개월 멈췄고, 크고 작은 사고로 멈추는 등 가동 차질은 일상이다. 시민들의 민주적 의견수렴을 위해 발전소 가동이 일부 멈춘다면 이 또한 환영하고 반길 일이다. 경주시는 오히려 충분한 여론수렴 기간의 보장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파행으로 치닫는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를 멈춰야 한다. 또다시 핵산업계가 좌지우지하는 공론화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파행의 중심에는 잘못 구성된 재검토위원회가 있다. 정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해산하고 다시 구성해야 한다. 경주시 역시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천천히 가더라도 안전사회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재공론화가 되어야 한다.

2019. 10. 1.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caption id="attachment_202248"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30일 반입된 맥스터 주기기 보관용기인 실린더와 실린더 덮개. 맥스터 1기 분량으로 1일까지 반입이 계속될 예정이다.[/caption]

목, 2019/10/03-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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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수준 넘었다

– 환경부 검토의견 대부분 무시된 채 미반영
– 평가서 재작성하고, 환경부는 중점검토사업 지정해야

 

부실과 거짓·위법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최근 환경부에 제출됐다.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송부한지 한 달여 만이다. 환경부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보였지만 국토부의 본안 제출은 훨씬 빨랐다. 이는 국토부가 대외적으로 올 10월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국토부의 무리한 욕심이다. 평가서 본안을 검토한 결과 환경부의 검토의견은 반영하기는커녕 초안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뿐만 아니라 영산강유역환경청, 도내 환경단체 및 주민 의견들도 대부분이 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보완요구를 해야 마땅하다. 또한 환경부는 주민반발이 크게 일고 있는 이 계획에 대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합동현지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평가서 본안을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중심 취지인 계획의 적정성 검토와 입지의 타당성 검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국토부의 입장에 맞게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뿐이다. 평가서 작성의 준비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정 역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시행된 것도 확인된다.

첫째, 평가서는 개발기본계획 대안 및 입지 대안 검토에서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기본계획 용역의 공항이용 장기수요를 감안한 대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기본계획 용역결과에서는 장기수요(2055년 기준)를 연간 이용객 4,108만, 운항횟수 25.7만 회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제2공항 건설 이전 2025년까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제주공항 용량증대 방안(단기-2 확충방안)에서 설정한 연간 운항횟수 25.9만 회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다. 제2공항이 아니라 현 제주공항의 용량증대 대안을 실행하더라도 장기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실을 평가서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특히 기본계획 용역결과 제2공항은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의 규모와 달리 국내선 50%를 수용하는 역할로 바뀌어 계획지구의 면적도 변경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150만평의 대규모 계획을 고집하고 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의 위법성이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제8조에서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가 1명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는 추천하지 않고, 제주도에 민간전문가 1인을 요청해 제주도가 임의로 민간전문가를 국토교통부에 추천하는 형식이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시민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다. 또한 해당 민간전문가가 참여 거부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평가서에 그대로 이름을 넣고 있다. 주민대표의 경우도 추천과정이 적법했는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셋째, 환경부의 검토의견이 사실상 완전히 무시되어 평가서 본안이 제출되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환경부는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으로 환경관리계획 및 환경시책 등과 제2공항 계획의 부합성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평가서는 그 부합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관련 계획의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인용하는 정도로 평가서를 작성했다. 환경수용력 포화에 따른 대안과 항공수요예측의 타당성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환경부가 제시한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모델은 무시한 채 자신들이 임의의 기준을 들어 평가를 했고, 환경부가 요구한 조류 개체군의 생태(비행고도 등)와 조류의 행동 및 이동성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 계절별 철새 및 통과조류에 대하여 입지 대안별 조류 서식·활동에 대한 분석, 저어새를 포함한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정밀조사 등도 반영이 안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신규 동굴 분포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평가서 초안에서 기존 확인된 동굴의 현황과 이들 동굴의 연장성 등에 대한 조사결과만 그대로 싣고 있다.

이처럼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거의 날림 수준의 평가서나 다름없다. 타 공항의 평가사례에서 진행된 자연환경분야의 시·공간적 범위와 비교해도 제2공항 평가기준은 거의 형식적으로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행정부 간의 우위관계로 환경부의 협의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다시 작성해야 한다. 평가서 시작단계부터 위법한 절차로 진행된 사항을 보완해야 하며, 책임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끝>

20191010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문의: 제주환경연합 이영웅 사무처장(010-4699-3446)

별첨자료. 논평별첨-제2공항전환평본안검토_191008

 

토, 2019/10/12-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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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효과가 원점으로 돌아갔으며
바깥 바다까지 오염되고 있다!

– 만경강, 동진강 최하류 수질 5~6등급으로 수질오염 심각
– 올해 5월 새만금호에서 적조 발생. 바깥 바다 오염시켜 수산업에 피해.
– 새만금수질개선사업의 효과 없으며, 해수유통으로 정책 전환해야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의 효과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새만금도민회의와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이 제공한 자료와 해양수산부로 받은 자료를 통해 오늘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18년간 새만금수질개선사업에 들어간 약 4조원이 낭비되었다고 국정감사에서 발표했다.

만경강 최하류지점(ME1), 동진강 최하류지점(DE1)의 수질 자료를 보면 새만금호 상류 수질개선사업의 효과가 잠시 나타난 것으로 보였지만, 최근에(‘18~’19)는 다시 COD가 증가하여 수질등급 5~6등급이 되어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 확인되었다. 2단계 수질개선사업이 시행된 2011년에 비교하면 더 나빠졌다. [ME1 : 10.1(2011년) –>11.3(2019년). DE1 : 7.4(2011년) –> 9.8(2019년). 단위 mg/l]. <별첨1 참고>

그 결과 새만금호 자체의 수질도 최악의 상태이다. 2019년 현재 새만금호 만경수역 중간지점(ME2)의 COD는 11.5 mg/l 이고 동진수역 중간지점(DE2)의 COD는 11.6 mg/l 로 6등급의 나쁜 수질 상태이다. 이 두 지점은 2015년에 6등급으로 전락한 뒤 잠시 좋아지는 듯 했으나 다시 악화되고 있다. <별첨2 참고>

특히, 동진강 유역의 갑문 앞쪽 지점(DL2)은 부분 해수 유통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6등급에 가까워지고 있어서(COD 9.9 mg/l)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5월에는 적갈색의 적조가 발생하였다. 지금 정도의 해수유통으로는 수질 개선이 불가능함을 말해주고 있다.

간척사업으로 어패류의 산란처가 사라지고, 오염된 새만금호 물이 바깥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전북의 수산업도 황폐화되고 있다<별도 송부하는 동영상 파일 참고>.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1980~’2018 연근해 어업총생산량 및 전북지역 일반해면어업 어획량 변동>자료를 확인한 결과, 약 30년간 전북지역의 어업생산량이 4만4천 톤(34%)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다. 본 단체가 통계청 자료로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어업생산량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충남의 어업생산량이 69% 늘어날 동안 전북은 42% 감소하였다. <별첨3 참고>

4조원 가량 들어간 수질개선사업의 실패는 흐르는 강물을 막는 사업의 허상을 바로 보여주는 일이다. 바닷물이 새만금호에 다시 들어와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하는 일이 이미 진행한 간척사업도 살리는 일이다. 정부의 전면적인 해수유통 결단을 촉구한다.

2019년 10월 10일

새만금 해수유통과 개발계획변경을 위한 새만금 도민회의
(공동대표 : 조준호, 조규춘, 오창환, 고영조, 김종주, 임영택)

<문의 : 김재병 정책위원장(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20191010 (성명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효과 사라지며 바다 오염시켜 (1)

화, 2019/10/1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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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11월 13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혜로운 판결을 기대하며!
산황산 지킴이, 고양환경운동연합 조정 의장과 민주노총고양지부 김영중 사무차장에게 징역 구형은 부당하다

○ 고양환경운동연합 조정 의장과 민주노총고양지부 김영중 사무차장이 10월 21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이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성 전 고양시장 시절 고양시는 2014년 산황산가까이 골프장 건설계획을 진행했고 조정의장을 비롯한 고양시민들은 반대 활동을 계속해왔다. 2018년 6월 이재준 고양시장이 당선되었고 고양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산황산 골프장 건설 계획 백지화 활동을 계속하였다.

○ 그러나 이재준 시장은 묵묵부답이었고 2018년 12월 3일 조정의장, 김영중 사무차장등이 시장과의 면담이 성사될때까지 릴레이 단식을 위한 텐트를 시청사 앞에 설치하려고 하였다. 이때 고양시청 공무원들이 텐트 설치를 제지하였고 이후부터 고양시의 시민행동을 막기 위한 행정적, 법적 장치들은 계속되었다. 즉 12월 4일 행정대집행 계고문 전달, 12월 5일 아침 9시 행정대집행 진행 등이 그것이었다. 이것도 부족해 이재준 고양시장과 공무원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퇴거불응>으로 이날 행동에 동참한 시민 7명을 고양경찰서에 고소하기까지 이르렀고 지난 10월 26일 구형 결과는 2년전 고소에 따른 결과다. 선고는 11월 13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 민의를 전달하기 위한 활동에 고양시가 행정대집행도 모자라 고소까지 하는 행위는 시민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다. 코로나와 기후위기 시대 도심속 숲은 더욱 더 시민에게 없어서는 안될 곳으로 자리잡고 있다. 더구나 고양시는 2019년 3월 전국 최초로 ‘나무권리선언문’을 선포할 정도로 녹지정책을 주요 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업자가 재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재인 그린벨트를 헐값에 구입해 개발하려고 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뇌물공여, 부도와 청산, 불법 회원권 판매 등은 이재준 시장에게 골프장 건설 계획 백지화 선언의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고양시는 산황산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공익적 활동에 고소취하는 물론 산황산 골프장 계획 건설 백지화로 답했어야 한다.

○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의 구형은 부당하다. 우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11월 13일 진행할 선고에서 산황산을 지키기 위한 이들의 활동에 지지를 표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

○ 고양시의 나무권리선언문 1조는 “나무도 오랫동안 살아온 자리에서 계속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미세먼지, 기후위기, 팬데믹의 위기속 자연을 지킴으로써 인간의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사실은 이제 어린아이도 아는 진실이 되었다. 나무의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 산황산 골프장 건설 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하고 나무의 권리,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 노력한 이들에게 구형된 징역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11월 13일 제대로 된 올바른 판결을 기대하는 이유다.

※ 문의 :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부총장 ([email protected])

수, 2020/10/2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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