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철저히 지켜라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철저히 지켜라
지난 17일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임재훈 국회의원실에서 받은 ‘2018 여름방학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석면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학교석면공사를 실시한 전국 614개 학교 중 62.2%인 382개 학교에서 고용노동부 안전성평가 최하위 D등급과 안전성평가 미 평가업체가 석면해체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붙임2 참고). 전북지역의 경우 132개 학교 중 77.3%인 102개 학교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가이드라인 미 준수사항으로는 벽2중보양미비가 52개교, 사전청소 미실시가 11개교로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많이 나타났다(붙임1 참고).
이에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이하 전북안전모)은 전북도교육청의 협조로 1월17일~23일까지 석면해체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학교를 방문하였다. 그 결과 석면해체제거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아 석면이 외부로 비산될 위험과 작업자, 학생, 교직원들의 건강이 매우 염려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다. 석면에서 나오는 가루의 입자크기는 0.02~0.03㎛로 초미세먼지보다 작다. 소량이라도 혹은 단기간 노출이라도 인체에는 치명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월1일부터 석면사용이 금지되었다. 올해도 학교 석면 공사가 여름방학에 진행된다.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져 안전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래의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석면 해체작업 시 음압을 유지하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해당 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으로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작업면적에 적합하게 음압기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보유하였더라도 적정압력인 –0.508 mmH2O(수주밀리미터)를 유지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리고 음압기록장치를 외부에 설치하여 음압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장치가 내부에 있거나, 심지어 감리도 시공사도 적정 음압이 얼마인지, 음압기를 어디에 설치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또한 음압기 공기 배출구를 고정하여 비산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배출구를 고정시키지 않고 2층 난간으로만 빼놓아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시공사는 음압기록장치 기록지를 제출해야 한다. 음압도 맞지 않고 기록장치도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출된 기록지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둘째 현장에서 위생설비시설이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94조 위생설비의 설치 등」에 석면해체 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야한다. 그러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형식적이었다. 작업자들은 화장실, 식사,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밖으로 나올 때 1회용 개인 보호구를 벗고 샤워 후 작업장 밖으로 나와야 한다. 겨울이라 수도가 얼어서 샤워시설이 가동이 안 되고, 1명이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라 작업자가 많을 경우 한 명씩 씻고 나온다고 가정하면 점심시간이 다 끝난다. 또한 폐수 정화시설도 거의 없었다. 현장에서 형식적인 위생설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수 위생설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공기질 측정 이후 석면 폐기물들을 반출하라.
석면 폐기물 반출 시 반출구를 설치하여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불투침성 재질로 석면 폐기물을 이중으로 포장하여 배출하고 배출시 고성능진공청소기로 흡입청소를 해야 한다. 그리고 폐기물 반출 후 공기질 측정을 한다. 그런데 경량철골(M-BAR)은 반출구가 없어, 비닐보양된 것을 뜯어 반출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반출되는 동안 뜯겨진 비닐 사이로 공기가 들어와 석면이 비산될 확률이 높다. 그러기에 석면 폐기물을 반출하기 전 공기질 측정을 하고 난 이후 폐기물을 반출해야 한다.
넷째 상시적으로 석면해체 작업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라.
800㎡이상 면적의 석면 공사에는 감리를 두고 작업 기간 중 상주하면서 석면 해체 작업이 작업계획서 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혹 기준이 미달할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2000㎡이상일 경우 고급감리사가 상주한다. 그런데 감리가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물론 현장에서 열심히 기준에 맞게 관리하시는 감리사도 많다. 문제는 감리사의 역량에 따라 석면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도, 엉터리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석면 모니터단이 작업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석면 해체공사 우선 학교 선별과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입찰 조건을 제한하라
2018년 12월31일 기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 업체는 3,560개 업체이며 이 업체들은 매년 고용노동부 안정성평가를 받아야한다. 평가실시를 거부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받게 되는 최하위인 D등급에서부터 C,B,A,S 등급까지 있으며 등록 1년 내 업체는 미평가를 받게 된다. 2018년 전국 여름방학 학교 석면 공사 석면철거업체 안정성 평가 결과 안정성 평가를 받지 않은 미 평가업체가 50%를 육박하고 최하위 D등급을 포함하면 62.2%에 이른다. 전북의 경우 132개 학교 중 77.3%인 102개 학교가 D등급과 안전성 평가 미 평가업체였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조성을 목표로 하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 까지 현재 78% 수준인 석면제거건물의 비율을 92% 수준까지 늘리고, 16만9000개의 교실 내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화장실은 개보수는 석면마감재가 설치된 노후화장실이 우선 개·보수되며 29만3000개의 교실(50.2%)에 LED 조명이 설치된다. 한 학교에 석면철거 공사와 환경개선사업이 중복될 수 있다. 석면철거 우선 학교지정 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2000㎡이상일 경우 고급감리를 두듯이 석면해체 면적이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입찰 조건(안정성등급, 장비보유, 기술자 등)을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
여섯째 석면 해체·제거작업 동영상을 제작하여 모니터단 교육에 활용하라
전북도교육청은 2018년 11월21일 석면 해체·제거 학교 모니터단 교육을 실시하였다.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학교 현장 및 관리 감독자를 대상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 절차, 단계별 작업지침, 참여자별 안전관리업무 등 구성 및 주요내용과 활용방안을 안내하였다. 교육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읽고 숙지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모니터하기는 쉽지 않다. 생전 처음 들어본 석면 관련 용어와 사진으로 보여주는 석면 해체 작업들이 낯설기만 하다. 그래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동영상을 만들어 교육해줄 것을 제안한다. 현재 전주 전일초등학교가 아직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일초등학교 석면 해체작업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교육교재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올해 여름방학에도 학교 석면 공사가 진행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북환경연합과 전북안전모가 제안한 내용을 검토하여 여름에 진행되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2019년 1월30일
전북환경운동연합,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민주노총군산시지부.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전북녹색연합,전북생명의숲,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민주노총전북본부,전교조전북지부,군산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교육의망네트워크,전교조중등지회
문의: 한은주 전북환경운동연합 팀장(010-2638-5446)
<붙임 1>
| <표3.2018 여름방학 지역교육청별 가이드라인 미 준수사항> | |||||||||
| 모니터단 활동 | |||||||||
| 사전설명회 | 사전청소 | 비닐보양 | 잔재물검사 | 감리미참여 | 벽,바닥
비닐2중 |
집기이전 | 공사기간내
방과후,돌봄운영 |
||
| 강원도 교육청 | 학교수 | 0 | 5
(화장실공사 2건 포함) |
4
(화장실공사 2건 포함) |
0 | 14 |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점검표자료미비 |
||
| 비율 | 20.9% | ||||||||
| 경기도 교육청 | 학교수 | 0 | 0 | 0 | 0 | 0 | 0 | 0 | 0 |
| 비율 | 0% | ||||||||
| 경상남도교육청 | 학교수 | 1 | 2 | 0 | 0 | 4 | 0 | 1 | 8 |
| 비율 | 4.9% | 옆 건물에서운영 | |||||||
| 경상북도교육청 | 학교수 | 0 | 0 | 0 | 0 | 6 |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점검표자료미비 |
1 | |
| 비율 | 12.0% | ||||||||
| 광주광역시교육청 | 학교수 | 0 | 0 | 0 | 0 | 0 | 0 | 0 | 2 |
| 비율 | 0% | ||||||||
| 대구광역시교육청 | 학교수 | ||||||||
| 비율 | |||||||||
| 대전광역시교육청 | 학교수 | 0 | 0 | 0 | 0 | 4 | 0 | 0 | 0 |
| 비율 | 12.9% | ||||||||
| 부산광역시교육청 | 학교수 | 0 | 0 | 0 | 0 | 0 | 0 | 0 | 2 |
| 비율 | 0% | ||||||||
| 서울시 교육청 | 학교수 | 0 | 3 | 1 | 0 | 1 | 2 | 0 | 1 |
| 비율 | 3% | 옆 건물에서운영 | |||||||
| 울산광역시교육청 | 학교수 | 0 | 0 | 0 | 0 | 0 | 0 | 0 | 옆건물에서운영 |
| 비율 | 0% | ||||||||
| 인천광역시교육청 | 학교수 | 소수점 횟수(●하단 명단 참고) | 4 | 0 | 0 | 4 | |||
| 비율 | 10% | 학교내. 외 대체시설 | |||||||
| 전라남도교육청 | 학교수 | 0 | 0 | 0 | 0 | 2 | 2 | 0 | 2 |
| 비율 | 5.9% | 병설유치원에서운영
옆 건물에서운영 |
|||||||
| 전라북도교육청 | 학교수 | 0 | 11 | 0 | 0 | 18 | 52 | 0 | 7 |
| 비율 | 14% | ||||||||
| 제주도 교육청 | 학교수 | 0 | 0 | 0 | 0 | 12 | 1 | 0 | 3 |
| 비율 | 54.5% | 학교장 판단,
옆 건물에서운영 |
|||||||
| 충청남도교육청 | 학교수 | 0 | 0 | 0 | 0 | 1 | 0 | 0 | 0 |
| 비율 | 5.0% | ||||||||
| 충청북도교육청 | 학교수 | 1 | 1 | 3 | 0 | 1 | 0 | 0 | 1 |
| 비율 | 5.6% | ||||||||
<붙임 2> 안전성 평가등급 현황
| 연번 | 학교명 | 업체명 | 대표자 | 안전성등급 | |||
| 1 | 전주금암초등학교 | (주)진풍건설 | 채향숙 | 미평가 | |||
| 2 | 전주동북초등학교 | (유)재영 | 장창규 | 미평가 | |||
| 3 | 전주문정초등학교 | (주)무호 | 조동규 | 미평가 | |||
| 4 | 전주북일초등학교 | (유)힘찬건설 | 최윤서 | B | |||
| 5 | 전주북초등학교 | (유)진영환경 | 고석원 | D | |||
| 6 | 전주송북초등학교 | (유)태경 | 김순수 | 미평가 | |||
| 7 | 전주송천초등학교 | 조영건설(유) | 이금희 | D | |||
| 8 | 전주용덕초등학교 | (유)동광이엔씨 | 김현정 | 미평가 | |||
| 9 | 전주용흥초등학교 | 부성환경건설(주) | 양경태 | B | |||
| 10 | 전주인후초등학교 | (유)대명건설 | 노영천 | 미평가 | |||
| 11 | 전주전일초등학교 | 토성토건(주) | 김대중 | C | |||
| 12 | 전주초등학교 | (유)유송 | 조은주 | D | |||
| 13 | 전주한들초등학교 | 조영건설(유) | 이금희 | D | |||
| 14 | 서전주중학교 | (유)세현건설 | 김지현 | D | |||
| 15 | 전주우아중학교 | (주)글로벌환경 | 김상수 | B | |||
| 16 | 전주우전중학교 | 경동산업개발 | 강성남 | 미평가 | |||
| 17 | 전북중학교 | (주)소유산업개발 | 손홍장 | 미평가 | |||
| 18 | 전라고등학교 | (주)경부건설 | 박몽선 | S | |||
| 19 | 전주공업고등학교 | (유)그린환경건설 | 정봉수 | B | |||
| 20 | 전주여자고등학교 | (유)태웅산업개발 | 이충한 | 미평가 | |||
| 21 | 군산금광초등학교 | 위드환경개발공사 | 전대혁 | 미평가 | |||
| 22 | 군산내흥초등학교 | (유)세기산업 | 조상희 | D | |||
| 23 | 군산서해초등학교 | (유)호삼건설환경 | 정점순 | A | |||
| 24 | 군산신흥초등학교 | (유)새한토건 | 이석준 | D | |||
| 25 | 나포초등학교 | (유)금강주택건설 | 이경숙 | 미평가 | |||
| 26 | 마룡초등학교 | (유)원일이엔씨 | 나완주 | B | |||
| 27 | 임피초등학교 | (유)호남이엔티 | 조성덕 | D | |||
| 28 | 해성초등학교 | (유)바로산업 | 김경완 | B | |||
| 29 | 군산산북중학교 | (유)전일산업 | 변재무 | C | |||
| 30 | 군산월명중학교 | (유)남부토건 | 오춘희 | 미평가 | |||
| 31 | 임피중학교 | (유)원일이엔씨 | 나완주 | B | |||
| 32 | 군산제일중학교 | (주)모빌건설 | 김성 | 미평가 | |||
| 33 | 군산고등학교 | (유)승명종합건설 | 김승수 | 미평가 | |||
| 34 | 군산명화학교 | (유)비전건설 | 양원규 | B | |||
| 35 | 금마초등학교 | 주식회사 덕양종합건설 | 김우종 | 미평가 | |||
| 36 | 미륵초등학교 | 성운건설 주식회사 | 성은희 | 미평가 | |||
| 37 | 이리계문초등학교 | 유한회사 진산업개발 | 홍유진 | 미평가 | |||
| 38 | 이리고현초등학교 | 유한회사 한라산업개발 | 박형훈 | B | |||
| 39 | 이리백제초등학교 | 유한회사 세명 | 윤세정 | 미평가 | |||
| 40 | 이리부천초등학교 | 청미래환경건설(주) | 김대원 | 미평가 | |||
| 41 | 이리송학초등학교 | 유한회사 우주로건설 | 박은지 | 미평가 | |||
| 42 | 이리신흥초등학교 | 유한회사 대윤건설 | 이진홍 | 미평가 | |||
| 43 | 이리초등학교 | 주식회사 세울산업 | 오용균 | C | |||
| 44 | 이리영등중학교 | (유)개미이엔지 | 김성식 | 미평가 | |||
| 45 | 익산어양중학교 | 주식회사 삼우건설 | 한태문 | S | |||
| 46 | 원광여자중학교 | (유)대웅건설 | 하명화 | S | |||
| 47 | 함열여자중학교 | (유)제이엘조경산업 | 고천곤 | 미평가 | |||
| 48 | 황등중학교 | 유)세기산업 | 조상희 | D | |||
| 49 | 산외초등학교 | ㈜지정산업개발 | 양대해 | 미평가 | |||
| 50 | 신태인초등학교 | ㈜더원건설 | 박상근 | 미평가 | |||
| 51 | 영원초등학교 | ㈜무호 | 조동규 | 미평가 | |||
| 52 | 정읍초등학교 | (유)개암건설 | 이삼숙 | D | |||
| 53 | 정읍서초등학교 | (유)신성기업 | 박덕영 | 미평가 | |||
| 54 | 정읍여자중학교 | ㈜세울산업 | 오용균 | C | |||
| 55 | 남원초등학교 | (유)우리조경건설 | 김영옥 | 미평가 | |||
| 56 | 남원중앙초등학교 | (유)신성기업 | 박덕명 | 미평가 | |||
| 57 | 대강초등학교 | ㈜이에스건설 | 최옥자 | 미평가 | |||
| 58 | 금지초등학교 | ㈜한양건설 | 김갑수 | 미평가 | |||
| 59 | 운봉중학교 | (유)천변토건환경 | 이문권 | c | |||
| 60 | 대강중학교 | 노을석면 환경건설 | 양진성 | 미평가 | |||
| 61 | 인월중고등학교 | 그린종합건설(주) | 김재호 | 미평가 | |||
| 62 | 남원여자고등학교 | (유)제이엘조경산업 | 고천곤 | 미평가 | |||
| 63 | 김제검산초등학교 | 유한회사 대웅건설 | 하명화 | 미평가 | |||
| 64 | 벽량초등학교 | 주식회사 남지건설이앤씨 | 김성모 | 미평가 | |||
| 65 | 비룡초등학교 | 유한회사 서이환경 | 김광순 | 미평가 | |||
| 66 | 종정초등학교 | 주식회사 동서기술 | 전벼리 | 미평가 | |||
| 67 | 진봉초등학교 | 지엘콘 주식회사 | 장우진 | 미평가 | |||
| 68 | 김제중학교 | 유한회사 일신종합건설 | 유명숙 | 미평가 | |||
| 69 | 김제고등학교 | 지엘콘 주식회사 | 장우진 | 미평가 | |||
| 70 | 김제농생명
마이스터고등학교 |
주식회사 오리온건설 | 윤경 | D | |||
| 71 | 대덕초등학교 | 주식회사 동서기술 | 이동숙 | 미평가 | |||
| 72 | 봉서초등학교 | 유한회사 지평선환경 | 김서영 | 미평가 | |||
| 73 | 상관초등학교 | 공원산업 | 이창수 | 미평가 | |||
| 74 | 용봉초등학교 | 유한회사 효빈산업개발 | 나병웅 | 미평가 | |||
| 75 | 이서초등학교 | 주식회사 세영건설 | 김은아 | B | |||
| 76 | 구이중학교 | (유)강산건설중기 | 김형자 | 미평가 | |||
| 77 | 상관중학교 | 수현산업개발 | 김성수 | 미평가 | |||
| 78 | 소양중학교 | 유한회사 노아건설 | 최효경 | 미평가 | |||
| 79 | 완주중학교 | 유한회사 건토탈이엔씨 | 조건희 | 미평가 | |||
| 80 | 삼례공업고등학교 | 최광건설 | 최문구 | 미평가 | |||
| 81 | 전북체육고등학교 | 유한회사 건토탈이엔씨 | 조건희 | 미평가 | |||
| 82 | 마령초등학교 | 유한회사 포에버 | 조현정 | B | |||
| 83 | 백운초등학교 | 유한회사 성림환경 | 문영민 | 미평가 | |||
| 84 | 송풍초등학교 | 유한회사 탑건설 | 박소영 | 미평가 | |||
| 85 | 안천초등학교 | 서해산업 | 신은성 | 미평가 | |||
| 86 | 마령중학교 | 서해산업 | 신은성 | 미평가 | |||
| 87 | 진성중학교 | 서해산업 | 신은성 | 미평가 | |||
| 88 | 진안공업고등학교 | 유한회사 다경 | 서향희 | 미평가 | |||
| 89 | 진안제일고등학교 | ㈜아이엔지 | 유윤식 | B | |||
| 90 | 설천초등학교 | (유)세미토건 | 김세미 | 미평가 | |||
| 91 | 무주중학교 | ㈜서유건설 | 박영이 | 미평가 | |||
| 92 | 장수초등학교 | 주식회사 비전플러스 | 이서영 | B | |||
| 93 | 덕치초등학교 | (유)비전건설 | 양원규 | B | |||
| 94 | 성수초등학교 | (주)대한석면환경연구소 | 이금녀 | 미평가 | |||
| 95 | 임실동중학교 | (유)신화기업 | 김혜정 | 미평가 | |||
| 96 | 오수고등학교 | (주)남광 | 최영순 | 미평가 | |||
| 97 |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 (유)신화기업 | 김혜정 | 미평가 | |||
| 98 | 복흥초등학교 | 유한회사 동상건설 | 이동규 | 미평가 | |||
| 99 | 순창중앙초등학교 | 유한회사 동상건설 | 이동규 | 미평가 | |||
| 100 | 팔덕초등학교 | 주식회사 명우종합건설 | 양옥예 | 미평가 | |||
| 101 | 구림중학교 | 유한회사 엘종합건설 | 공석민 | 미평가 | |||
| 102 | 순창중학교 | 주식회사 광동산업개발 | 김정우 | D | |||
| 103 | 쌍치중학교 | 유한회사 엘종합건설 | 공석민 | 미평가 | |||
| 104 | 순창북중학교 | 주식회사 성원건설 | 구태용 | 미평가 | |||
| 105 | 동계고등학교 | 선진산업 | 이동숙 | 미평가 | |||
| 106 | 봉암초등학교 | 유한회사 남지건설 | 박영선 | 미평가 | |||
| 107 | 심원초등학교 | (유)신성기업 | 박덕영 | 미평가 | |||
| 108 | 흥덕초등학교 | 유한회사 대현건설 | 신현숙 | A | |||
| 109 | 흥덕중학교 | 유한회사 신그린 | 양남규 | 미평가 | |||
| 110 | 고창고등학교 | (유)일도산업개발 | 곽범수 | B | |||
| 111 | 부안해오름유치원 | ㈜가나안건설 | 장재권 | 미평가 | |||
| 112 | 격포초등학교 | ㈜거명 | 강후녀 | 미평가 | |||
| 113 | 계화초등학교 | ㈜첸세이엔지 | 김경수 | 미평가 | |||
| 114 | 곰소초등학교 | (유)재경 | 김미영 | D | |||
| 115 | 백산초등학교 | ㈜그린종합건설 | 김재호 | 미평가 | |||
| 116 | 부안초등학교 | 부안석면건설 | 김기환 | 미평가 | |||
| 117 | 주산초등학교 | (유)태산임업 | 차상기 | 미평가 | |||
| 118 | 보안중학교 | ㈜가나안건설 | 장재권 | 미평가 | |||
| 119 | 위도중학교 | ㈜도윤건설 | 오대기 | 미평가 | |||
| 120 | 하서중학교 | ㈜경부건설 | 박몽선 | S | |||
| 121 | 부안고등학교 | ㈜광명 | 박혜영 | 미평가 | |||
| 122 | 전주중앙여고 | 유한회사 진산업개발 | 홍유진 | C | |||
| 123 | 동암고등학교 | (유)건토탈이엔씨 | 조건희 | 미평가 | |||
| 124 | 전주영생고등학교 | ㈜도연건설 | 오대기 | A | |||
| 125 | 완산여자고등학교 | 유한회사 법기산업 | 고옥곤 | C | |||
| 126 | 원광고등학교 | 주식회사 성원나무병원 | 김민순 | 미평가 | |||
| 127 | 원광여자고등학교 | 주식회사 헤세드 | 한송희 | 미평가 | |||
| 128 |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 (유)양지건설 | 이도현 | 미평가 | |||
| 129 | 덕암정보고등학교 | 유한회사 재영 | 장창규 | 미평가 | |||
| 130 | 만경고등학교 | 유한회사 일신종합건설 | 유 명 숙 | 미평가 | |||
| 131 | 영선고등학교 | 공원산업 | 이창수 | 미평가 | |||
| 132 | 전주해성고등학교 | (주)정인건설 | 신일구 | A | |||

절차적 투명성은 문재인정부의 약속입니다. 이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caption]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진 국책사업의 부실운용과 용역비리 적폐가 문재인정부하에서도 버젓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국토부가 사타용역의 재검증을 위한 검토위원회를 강제 종료시킨 것은 국책사업 용역의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다. 검토위원회를 통해 하나 둘씩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 한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며 조작과 비리로 얼룩진 사전타당성 용역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국토부가 오늘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피해지역 주민도 참가하지 못하도록 홍보도 안하고 비공개로 연 것은 제2공항 기본계획 강행이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지역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중단과 착수보고회 취소 용의도 전혀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더 이상 국토부가 제2공항 갈등의 문제를 풀어나갈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다.
문재인 촛불정부의 공약사항인 절차적 투명성을 무시하는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70%가 넘는 제주도민들의 여론이 기존 제2공항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제주도의회도 국토부의 기만적인 기본계획 강행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착수보고회를 진행한 국토부는 오늘부로 성산대책위와 제주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청와대가 직접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주체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조작과 비리의 검증은 새로운 기구를 통해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오늘 국토부의 김용석국장이 현장에서 약속한 ‘타당성재조사의 결과’ 검증에 대한 공개토론회는 즉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공개토론회 결과 제2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의 부실문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본계획은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제주의 백년대계가 걸린 제2공항의 건설유무는 도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공정하면서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제주도의회가 23일 오후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 도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caption]
특히 표결에 앞서 김태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공항 관련 논의는 새로운 갈등을 양산하며 도민사회에 다시 한 번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차적 정당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통해 도민갈등을 넘어 상생방안이 모색되는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절차진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결국 제주도의회도 이번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절차 강행이 합리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한 지역사회의 심각한 갈등상황과 그에 따른 혼란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도민사회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구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667"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태석 의장이 2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도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다 36일째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김경배씨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caption]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의 갈등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기본계획을 강행을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투명한 절차 진행을 위해 각종 문제제기와 의혹을 분명하게 해소할 재검증기구 구성 요구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 역시 이번 문제가 단순히 국토교통부의 사업이 아니라 제주도의 사회·경제·환경적 수용성을 심각하게 뒤흔들고 나아가 제주도의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사업이니 만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조작·부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는 제주도의회의 결의안 요구를 담아 청와대에 공식적인 의사전달을 분명히 하고 국토부의 일방강행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caption]
불법적 정치자금법을 받은 협의로 지난 16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확정되는 선고 공판 결과로 천안시장의 도덕성은 이미 땅에 떨어졌음에도 오히려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주민들의 집회에 천안시는 부서장들을 동원하여 불법성 운운하며 사진 채증을 하는 등 주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였다. 불통의 천안시장은 과연 천안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천안시장은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일봉공원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이 요구한다. 천안시는 들어라.
-천안시는 일봉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건부 심의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천안시는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시민 여론 수렴을 공정하게 실시하라.
-시민 여론 수렴과 합리적 도시 숲 보전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즉각 구성하라.
이에 우리는 일봉산 개발이 철회 될 때까지 독선행정으로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천안시를 규탄하는 1인 시위와 대시민 홍보캠페인을 지속할 것이다. 끝.
문의: 서상옥 공동집행위원장 (T.010-4340-4339)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906"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907"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런데 무엇에 쫓기기라도 하듯이 정치권의 고질적 병폐였던 ‘기습 날치기 통과’ 방식으로 신고리 4호기 운영을 승인한단 말인가? 새로 건설한 원전의 안전성 심사를 하면서 첫 심의 한번 만에, 그것도 설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총 9명으로 구성되는 위원 중 4명 참석에 4명 찬성으로 ‘만장일치’ 결정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더욱이 한수원은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곧바로(2월 8일 금) 신고리4호기 시험가동을 위한 핵연료를 장전한다고 한다. 원안위의 기습적인 운영허가 결정과 한수원의 즉각적인 핵연료 장전은 하루라도 빨리 신고리 4호기를 운영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

○ 공역 평가: 성산후보지 군공역 중첩 평가를 적용하면 신도2 후보지 공역 점수가 27점에서 30점으로 바뀜
※ 사타의 방법론(기준 없는 10점 상대평가)에 따르면 안개일수 차이가 점수에 반영되지 않음.
- 성산의 안개일수가 1일이든 27일이든 10점, 신도2(28일)은 1점으로 불합리하고 비과학적
※ 영남권 신공항 사타의 안개일수 평가 방법
○ 소음평가: 이동하기 전 신도2 후보지 소음 피해가옥은 이동 후(2,157 가옥)의 1/3 이하 수준으로 추정됨
→ 소음피해 가옥수가 661~747 가옥일 경우, 10점 상대평가시 신도2는 3점, 성산은 1점이 됨 => 가중치(15점) 적용시 신도2는 4.5점(+3.0), 성산은 1.5점(-7.5)
→ 이동하기 전의 공항부지(노란색)는 녹남봉과 중첩되지 않음
□ 신도2 후보지 평가 문제와는 별개로 신도 해안가에 최적의 후보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해명되지 않음
→ 지형과 사업비에서 다소 유리할 수 있더라도 그것이 위치/방향 이동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소음영향? 대정읍 주거 밀집지역은 소음등고선 밖에 있음: 소음 평가와는 무관
→ 평가 외 항목을 거론하는 것은 사타에서 설정한 평가항목과 기준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