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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철저히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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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철저히 지켜라

익명 (미확인) | 수, 2019/01/30- 17:05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철저히 지켜라

 

지난 17일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임재훈 국회의원실에서 받은 ‘2018 여름방학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석면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학교석면공사를 실시한 전국 614개 학교 중 62.2%인 382개 학교에서 고용노동부 안전성평가 최하위 D등급과 안전성평가 미 평가업체가 석면해체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붙임2 참고). 전북지역의 경우 132개 학교 중 77.3%인 102개 학교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가이드라인 미 준수사항으로는 벽2중보양미비가 52개교, 사전청소 미실시가 11개교로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많이 나타났다(붙임1 참고).

이에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이하 전북안전모)은 전북도교육청의 협조로 1월17일~23일까지 석면해체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학교를 방문하였다. 그 결과 석면해체제거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아 석면이 외부로 비산될 위험과 작업자, 학생, 교직원들의 건강이 매우 염려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다. 석면에서 나오는 가루의 입자크기는 0.02~0.03㎛로 초미세먼지보다 작다. 소량이라도 혹은 단기간 노출이라도 인체에는 치명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월1일부터 석면사용이 금지되었다. 올해도 학교 석면 공사가 여름방학에 진행된다.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져 안전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래의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석면 해체작업 시 음압을 유지하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해당 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으로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작업면적에 적합하게 음압기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보유하였더라도 적정압력인 –0.508 mmH2O(수주밀리미터)를 유지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리고 음압기록장치를 외부에 설치하여 음압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장치가 내부에 있거나, 심지어 감리도 시공사도 적정 음압이 얼마인지, 음압기를 어디에 설치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또한 음압기 공기 배출구를 고정하여 비산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배출구를 고정시키지 않고 2층 난간으로만 빼놓아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시공사는 음압기록장치 기록지를 제출해야 한다. 음압도 맞지 않고 기록장치도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출된 기록지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둘째 현장에서 위생설비시설이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94조 위생설비의 설치 등」에 석면해체 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야한다. 그러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형식적이었다. 작업자들은 화장실, 식사,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밖으로 나올 때 1회용 개인 보호구를 벗고 샤워 후 작업장 밖으로 나와야 한다. 겨울이라 수도가 얼어서 샤워시설이 가동이 안 되고, 1명이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라 작업자가 많을 경우 한 명씩 씻고 나온다고 가정하면 점심시간이 다 끝난다. 또한 폐수 정화시설도 거의 없었다. 현장에서 형식적인 위생설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수 위생설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공기질 측정 이후 석면 폐기물들을 반출하라.

석면 폐기물 반출 시 반출구를 설치하여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불투침성 재질로 석면 폐기물을 이중으로 포장하여 배출하고 배출시 고성능진공청소기로 흡입청소를 해야 한다. 그리고 폐기물 반출 후 공기질 측정을 한다. 그런데 경량철골(M-BAR)은 반출구가 없어, 비닐보양된 것을 뜯어 반출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반출되는 동안 뜯겨진 비닐 사이로 공기가 들어와 석면이 비산될 확률이 높다. 그러기에 석면 폐기물을 반출하기 전 공기질 측정을 하고 난 이후 폐기물을 반출해야 한다.

넷째 상시적으로 석면해체 작업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라.

800㎡이상 면적의 석면 공사에는 감리를 두고 작업 기간 중 상주하면서 석면 해체 작업이 작업계획서 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혹 기준이 미달할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2000㎡이상일 경우 고급감리사가 상주한다. 그런데 감리가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물론 현장에서 열심히 기준에 맞게 관리하시는 감리사도 많다. 문제는 감리사의 역량에 따라 석면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도, 엉터리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석면 모니터단이 작업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석면 해체공사 우선 학교 선별과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입찰 조건을 제한하라

2018년 12월31일 기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 업체는 3,560개 업체이며 이 업체들은 매년 고용노동부 안정성평가를 받아야한다. 평가실시를 거부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받게 되는 최하위인 D등급에서부터 C,B,A,S 등급까지 있으며 등록 1년 내 업체는 미평가를 받게 된다. 2018년 전국 여름방학 학교 석면 공사 석면철거업체 안정성 평가 결과 안정성 평가를 받지 않은 미 평가업체가 50%를 육박하고 최하위 D등급을 포함하면 62.2%에 이른다. 전북의 경우 132개 학교 중 77.3%인 102개 학교가 D등급과 안전성 평가 미 평가업체였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조성을 목표로 하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 까지 현재 78% 수준인 석면제거건물의 비율을 92% 수준까지 늘리고, 16만9000개의 교실 내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화장실 개보수는 석면마감재가 설치된 노후화장실이 우선 개·보수되며 29만3000개의 교실(50.2%)에 LED 조명이 설치된다. 한 학교에 석면철거 공사와 환경개선사업이 중복될 수 있다. 석면철거 우선 학교지정 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2000㎡이상일 경우 고급감리를 두듯이 석면해체 면적이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입찰 조건(안정성등급, 장비보유, 기술자 등)을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

여섯째 석면 해체·제거작업 동영상을 제작하여 모니터단 교육에 활용하라

전북도교육청은 2018년 11월21일 석면 해체·제거 학교 모니터단 교육을 실시하였다.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학교 현장 및 관리 감독자를 대상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 절차, 단계별 작업지침, 참여자별 안전관리업무 등 구성 및 주요내용과 활용방안을 안내하였다. 교육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읽고 숙지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모니터하기는 쉽지 않다. 생전 처음 들어본 석면 관련 용어와 사진으로 보여주는 석면 해체 작업들이 낯설기만 하다. 그래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동영상을 만들어 교육해줄 것을 제안한다. 현재 전주 전일초등학교가 아직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일초등학교 석면 해체작업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교육교재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올해 여름방학에도 학교 석면 공사가 진행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북환경연합과 전북안전모가 제안한 내용을 검토하여 여름에 진행되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2019년 1월30일

전북환경운동연합,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민주노총군산시지부.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전북녹색연합,전북생명의숲,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민주노총전북본부,전교조전북지부,군산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교육의망네트워크,전교조중등지회

문의: 한은주  전북환경운동연합 팀장(010-2638-5446)

<붙임 1>

<3.2018 여름방학 지역교육청별 가이드라인 미 준수사항>
모니터단 활동
사전설명회 사전청소 비닐보양 잔재물검사 감리미참여 벽,바닥

비닐2중

집기이전 공사기간내

방과후,돌봄운영

강원도 교육청 학교수 0 5

(화장실공사 2건 포함)

4

(화장실공사

2건 포함)

0 14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점검표자료미비

비율 20.9%
경기도 교육청 학교수 0 0 0 0 0 0 0 0
비율 0%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수 1 2 0 0 4 0 1 8
비율 4.9% 옆 건물에서운영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수 0 0 0 0 6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점검표자료미비

1
비율 12.0%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수 0 0 0 0 0 0 0 2
비율 0%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수
비율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수 0 0 0 0 4 0 0 0
비율 12.9%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수 0 0 0 0 0 0 0 2
비율 0%
서울시 교육청 학교수 0 3 1 0 1 2 0 1
비율 3% 옆 건물에서운영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수 0 0 0 0 0 0 0 옆건물에서운영
비율 0%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수 소수점 횟수(●하단 명단 참고) 4 0 0 4
비율 10% 학교내. 외 대체시설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수 0 0 0 0 2 2 0 2
비율 5.9% 병설유치원에서운영

옆 건물에서운영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수 0 11 0 0 18 52 0 7
비율 14%
제주도 교육청 학교수 0 0 0 0 12 1 0 3
비율 54.5% 학교장 판단,

옆 건물에서운영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수 0 0 0 0 1 0 0 0
비율 5.0%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수 1 1 3 0 1 0 0 1
비율 5.6%

 

<붙임 2> 안전성 평가등급 현황
연번 학교명 업체명 대표자 안전성등급
1 전주금암초등학교 (주)진풍건설 채향숙 미평가
2 전주동북초등학교 (유)재영 장창규 미평가
3 전주문정초등학교 (주)무호 조동규 미평가
4 전주북일초등학교 (유)힘찬건설 최윤서 B
5 전주북초등학교 (유)진영환경 고석원 D
6 전주송북초등학교 (유)태경 김순수 미평가
7 전주송천초등학교 조영건설(유) 이금희 D
8 전주용덕초등학교 (유)동광이엔씨 김현정 미평가
9 전주용흥초등학교 부성환경건설(주) 양경태 B
10 전주인후초등학교 (유)대명건설 노영천 미평가
11 전주전일초등학교 토성토건(주) 김대중 C
12 전주초등학교 (유)유송 조은주 D
13 전주한들초등학교 조영건설(유) 이금희 D
14 서전주중학교 (유)세현건설 김지현 D
15 전주우아중학교 (주)글로벌환경 김상수 B
16 전주우전중학교 경동산업개발 강성남 미평가
17 전북중학교 (주)소유산업개발 손홍장 미평가
18 전라고등학교 (주)경부건설 박몽선 S
19 전주공업고등학교 (유)그린환경건설 정봉수 B
20 전주여자고등학교 (유)태웅산업개발 이충한 미평가
21 군산금광초등학교 위드환경개발공사 전대혁 미평가
22 군산내흥초등학교 (유)세기산업 조상희 D
23 군산서해초등학교 (유)호삼건설환경 정점순 A
24 군산신흥초등학교 (유)새한토건 이석준 D
25 나포초등학교 (유)금강주택건설 이경숙 미평가
26 마룡초등학교 (유)원일이엔씨 나완주 B
27 임피초등학교 (유)호남이엔티 조성덕 D
28 해성초등학교 (유)바로산업 김경완 B
29 군산산북중학교 (유)전일산업 변재무 C
30 군산월명중학교 (유)남부토건 오춘희 미평가
31 임피중학교 (유)원일이엔씨 나완주 B
32 군산제일중학교 (주)모빌건설 김성 미평가
33 군산고등학교 (유)승명종합건설 김승수 미평가
34 군산명화학교 (유)비전건설 양원규 B
35 금마초등학교 주식회사 덕양종합건설 김우종 미평가
36 미륵초등학교 성운건설 주식회사 성은희 미평가
37 이리계문초등학교 유한회사 진산업개발 홍유진 미평가
38 이리고현초등학교 유한회사 한라산업개발 박형훈 B
39 이리백제초등학교 유한회사 세명 윤세정 미평가
40 이리부천초등학교 청미래환경건설(주) 김대원 미평가
41 이리송학초등학교 유한회사 우주로건설 박은지 미평가
42 이리신흥초등학교 유한회사 대윤건설 이진홍 미평가
43 이리초등학교 주식회사 세울산업 오용균 C
44 이리영등중학교 (유)개미이엔지 김성식 미평가
45 익산어양중학교 주식회사 삼우건설 한태문 S
46 원광여자중학교 (유)대웅건설 하명화 S
47 함열여자중학교 (유)제이엘조경산업 고천곤 미평가
48 황등중학교 유)세기산업 조상희 D
49 산외초등학교 ㈜지정산업개발 양대해 미평가
50 신태인초등학교 ㈜더원건설 박상근 미평가
51 영원초등학교 ㈜무호 조동규 미평가
52 정읍초등학교 (유)개암건설 이삼숙 D
53 정읍서초등학교 (유)신성기업 박덕영 미평가
54 정읍여자중학교 ㈜세울산업 오용균 C
55 남원초등학교 (유)우리조경건설 김영옥 미평가
56 남원중앙초등학교 (유)신성기업 박덕명 미평가
57 대강초등학교 ㈜이에스건설 최옥자 미평가
58 금지초등학교 ㈜한양건설 김갑수 미평가
59 운봉중학교 (유)천변토건환경 이문권 c
60 대강중학교 노을석면 환경건설 양진성 미평가
61 인월중고등학교 그린종합건설(주) 김재호 미평가
62 남원여자고등학교 (유)제이엘조경산업 고천곤 미평가
63 김제검산초등학교 유한회사 대웅건설 하명화 미평가
64 벽량초등학교 주식회사 남지건설이앤씨 김성모 미평가
65 비룡초등학교 유한회사 서이환경 김광순 미평가
66 종정초등학교 주식회사 동서기술 전벼리 미평가
67 진봉초등학교 지엘콘 주식회사 장우진 미평가
68 김제중학교 유한회사 일신종합건설 유명숙 미평가
69 김제고등학교 지엘콘 주식회사 장우진 미평가
70 김제농생명

마이스터고등학교

주식회사 오리온건설 윤경 D
71 대덕초등학교 주식회사 동서기술 이동숙 미평가
72 봉서초등학교 유한회사 지평선환경 김서영 미평가
73 상관초등학교 공원산업 이창수 미평가
74 용봉초등학교 유한회사 효빈산업개발 나병웅 미평가
75 이서초등학교 주식회사 세영건설 김은아 B
76 구이중학교 (유)강산건설중기 김형자 미평가
77 상관중학교 수현산업개발 김성수 미평가
78 소양중학교 유한회사 노아건설 최효경 미평가
79 완주중학교 유한회사 건토탈이엔씨 조건희 미평가
80 삼례공업고등학교 최광건설 최문구 미평가
81 전북체육고등학교 유한회사 건토탈이엔씨 조건희 미평가
82 마령초등학교 유한회사 포에버 조현정 B
83 백운초등학교 유한회사 성림환경 문영민 미평가
84 송풍초등학교 유한회사 탑건설 박소영 미평가
85 안천초등학교 서해산업 신은성 미평가
86 마령중학교 서해산업 신은성 미평가
87 진성중학교 서해산업 신은성 미평가
88 진안공업고등학교 유한회사 다경 서향희 미평가
89 진안제일고등학교 ㈜아이엔지 유윤식 B
90 설천초등학교 (유)세미토건 김세미 미평가
91 무주중학교 ㈜서유건설 박영이 미평가
92 장수초등학교 주식회사 비전플러스 이서영 B
93 덕치초등학교 (유)비전건설 양원규 B
94 성수초등학교 (주)대한석면환경연구소 이금녀 미평가
95 임실동중학교 (유)신화기업 김혜정 미평가
96 오수고등학교 (주)남광 최영순 미평가
97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유)신화기업 김혜정 미평가
98 복흥초등학교 유한회사 동상건설 이동규 미평가
99 순창중앙초등학교 유한회사 동상건설 이동규 미평가
100 팔덕초등학교 주식회사 명우종합건설 양옥예 미평가
101 구림중학교 유한회사 엘종합건설 공석민 미평가
102 순창중학교 주식회사 광동산업개발 김정우 D
103 쌍치중학교 유한회사 엘종합건설 공석민 미평가
104 순창북중학교 주식회사 성원건설 구태용 미평가
105 동계고등학교 선진산업 이동숙 미평가
106 봉암초등학교 유한회사 남지건설 박영선 미평가
107 심원초등학교 (유)신성기업 박덕영 미평가
108 흥덕초등학교 유한회사 대현건설 신현숙 A
109 흥덕중학교 유한회사 신그린 양남규 미평가
110 고창고등학교 (유)일도산업개발 곽범수 B
111 부안해오름유치원 ㈜가나안건설 장재권 미평가
112 격포초등학교 ㈜거명 강후녀 미평가
113 계화초등학교 ㈜첸세이엔지 김경수 미평가
114 곰소초등학교 (유)재경 김미영 D
115 백산초등학교 ㈜그린종합건설 김재호 미평가
116 부안초등학교 부안석면건설 김기환 미평가
117 주산초등학교 (유)태산임업 차상기 미평가
118 보안중학교 ㈜가나안건설 장재권 미평가
119 위도중학교 ㈜도윤건설 오대기 미평가
120 하서중학교 ㈜경부건설 박몽선 S
121 부안고등학교 ㈜광명 박혜영 미평가
122 전주중앙여고 유한회사 진산업개발 홍유진 C
123 동암고등학교 (유)건토탈이엔씨 조건희 미평가
124 전주영생고등학교 ㈜도연건설 오대기 A
125 완산여자고등학교 유한회사 법기산업 고옥곤 C
126 원광고등학교 주식회사 성원나무병원 김민순 미평가
127 원광여자고등학교 주식회사 헤세드 한송희 미평가
128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유)양지건설 이도현 미평가
129 덕암정보고등학교 유한회사 재영 장창규 미평가
130 만경고등학교 유한회사 일신종합건설 유 명 숙 미평가
131 영선고등학교 공원산업 이창수 미평가
132 전주해성고등학교 (주)정인건설 신일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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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겨울방학 공사 전까지 학교석면철거 안전규정 더욱 보완되어야

안전한 학교 만들기 위한 의지에 더하여 안전한 시공과 감시 있어야
공사기간 부족고온으로 인한 실내 작업 및 안전 감시 부실 우려
충분한 공사 기간 확보가 가능한 겨울방학으로 분산 배치해야

25일 환경보건시민센터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전북환경운동연합은 2018년도 여름방학 석면철거 대상학교 625개 학교의 명단과 관련 정보여름방학 석면철거의 문제점을 발표했다.

 전체 625개 학교 중초등학교가 371 개교로 전체의 59%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중학교 161 개교로 26%, 고등학교 84 개교로 14%, 특수학교 개교와 유치원 1개교 등이다

광역 자치단체 지역별로 살펴보면,전라북도가 134개교로 전체의 2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남 82개교강원 67개교부산 62개교경북 55개교인천 40개교서울 37개교전남 34 개교대전 31 개교제주 22 개교충남 19 개교충북 18 개교울산 16개교경기 6개교광주 개교 순이다석면 공사 학교 수나 비율로 볼 때 전라북도 학교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시군별 현황을 보면 전주시가 25개교로 가장 많고익산 16개교군산 14개교 등의 순서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이하 학부모넷)은 최근 진행되는 학교석면 학부모모니터링 활동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 학교현장과 따로 노는 교육부정책△ 철거업체와 조사 분석업체의 유착을 조장하는 교육청△ 보완된 교육부 매뉴얼에 맞추지 못하며 공사정보조차 제공하지 않는 철거업체△ 학부모를 겁주는 교육청△ 공사도하기 전 잔재물 검사를 예측하는 공사일정△ 교육청의 형식적 석면 잔재물 검사△ 석면공사의 위험성과 석면철거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학교장과 학부모 등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은 2015년 전문기관에 의한 학교 석면조사를 실시한 후 학교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추진계획 수립과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학교 석면 해체·제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올해 석면 제거 및 철거 공사도 환경단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학교 학부모 모니터링단 교육시민단체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고 꼼꼼한 감리와 학교와 학부모의 대응도 적극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학부모넷이 지적한 문제가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 도교육청의 꼼꼼한 점검이 요구된다공사 이행과정과 사후 평가를 토대로 겨울방학 전까지 학교석면철거 안전규정이 더욱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제는 2018년 전북교육청 관내 석면 제거 및 철거 대상 학교 158개교의 85%인 134개교가 여름 방학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공사 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공사 기간 확보가 어렵고여름철 고온 현상에 교실 비닐 보양도 쉽지 않고 현장 작업 및 점검 상황이 열악하다보니 자칫 부실 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은 도의회의 석면철거 예산에 대한 명시이월을 제한했기 때문이다겨울방학 석면 철거의 경우 예산 집행이 차기년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음에도 연내 예산 사용을 강요한 것이다도의원들의 학교 석면 제거 및 철거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이 원인이다.

안전한 학교 석면 제거 및 철거는 도교육청 차원의 사전 설계 단계가 중요하다. 공사 시기와 우선 대상충분한 예산 규모를 정하고 학부모 감시단 구성과 교육중간 모니터링석면 잔재물 사후점검연간 최종 진행 평가 등 전 과정에 대한 이행 계획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학교 석면 제거 사업 역시 속도보다는 안전이다전북환경운동연합은 도교육청학부모 및 시민단체석면 감리자보건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라북도 학교 석면 제거 및 안전관리 민관협의회' 구성을 제안한다.

문의 전북환경연합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

참고자료: 2018 여름 석면철거 625개 학교 명단 및 관련정보

수, 2018/07/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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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과 아귀의 경고

 

이정현(환경운동연합 부총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바닥에 엎드려 머리 앞쪽 돌기 낚싯대로 먹이 유인, 몸의 절반인 입의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 통째 꿀꺽...”

- 황선도 박사의 물고기 이야기 중 아귀 부분-

다급하게 울리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창에 뜬 사진, 아귀 뱃속에 플라스틱 생수병이 들어있었다. 이런 충격적인 사진은 멀리 태평양 한가운데 미드웨이섬의 알바트로스나 먼바다 향유고래나 바다거북에나 있는 일인 줄 알았다. 그런데 부안 칠산바다 황금어장에서 그물에 걸려 올라온 아귀라니 믿기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5736" align="aligncenter" width="72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종종 아귀 뱃속에 오징어나 가자미 같은 물고기가 통째로 나오곤 해서 내심 기대를 했던 어부도 무척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전에도 플라스틱 조각이나 펜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었지만 페트병이 통째로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5738" align="aligncenter" width="72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737" align="aligncenter" width="72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깊은 바닷속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다가 플라스틱 쓰레기인 줄 모르고 꿀꺽 집어삼킨 아귀는 몇날 며칠을 고통스러워했을 것이다. 차라리 그물에 걸려 올라와 생을 마감한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래에 이어 바다의 무법자 아귀에게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존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대재앙의 전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만금 갯벌을 산란장으로 둔 칠산바다의 오염은 심각하다. 조기 파시의 흥성스러움도 옛일이 되었다. 전라북도의 어획량도 급감했다. 인근에 가축분뇨, 산업폐수 등 서해병 투기장과 바닷모래 채취장이 있고 갯벌이 사라진 탓도 있으나 바다에 넘치는 쓰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패류의 몸속에 있는 미세플라스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아귀의 경고일까? 해양수산부 ‘해양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위해성 연구’에 의하면 전국 20개 해안의 미세플라스틱 분포 현황 중 부안군 모항리가 1만4562개/㎡으로 가장 높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5739" align="aligncenter" width="500"] 해양수산부 자료[/caption] 문제는 미세플라스틱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극소량이지만 밥상에 올라 사람들 몸에 축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생선, 조개류, 심지어 장류와 발효식품에 쓰이는 천일염까지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 눈에 보이는 연안 쓰레기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민들이 바다를 살리겠다고 나선다면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 일회용 빨대 하나, 플라스틱 컵 하나 덜 쓰고 과도하게 사용하는 비닐봉투를 추방하지 않는다면 플라스틱은 신이 내린 선물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이다. 플라스틱 과다 사용은 바다만의 문제가 아니다. 온갖 환경호르몬과 소각시 대기오염물질과 발암물질이 쏟아진다. 석유계 부산물이라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도 가중시킨다.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한 번의 대형사고 이전에 29번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있고, 300번의 징후가 있다는 것이다. 페트병을 삼킨 아귀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한 고래, 새끼에게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는 알바트로스는 대 재앙을 예고하는 것이리라.
목, 2018/11/2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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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지킨 아름다운 지구인, 2018년 전북 환경인상’ 수상자 발표

올해로 23회를 맞는 전북환경인상’ 수상자가 확정되었다전북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환경 보전을 위해 활동하신 시민단체언론정책 및 민관협력의 분야에 공모와 심사를 거쳐 전북환경인상을 시상하고 있다.

2018년 전북 환경시민상은 불법 사육농장에서 학대받는 개들을 적극적으로 구출해 낸 유기견 수호천사이자 오송제와 만경강 신천습지 지킴이로 활동 중인 남지숙씨가 환경단체상은 마을 인근 비료공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암 등 주민 건강피해를 밝히기 위해 익산시 기초조사와 환경부 역학조사를 이끌어내고 부지 내 폐기물 불법매립을 찾아내는 등 주민의 환경권을 위해 활동해온 익산잠정마을대책위(위원장 최재철)”  환경정책상은 생활 방사능에 대한 시민 불안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라돈 측정기 대여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침구류생활환경제품아파트의 라돈 검출을 확인하는 등 모범적인 환경안전 행정을 펼친 전주시 환경지도팀” 이 환경언론상은 가습기 살균제 이후 우리 생활 속에 깊숙하게 다가온 환경 이슈를 심도 있게 다뤄왔으며도내 환경 현안 지역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진단해 시민들의 환경 의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온 함윤호 아나운서(kbs전주방송총국)”에게 돌아갔다.

시상식은 1222(저녁 6시 전주시 경원동 창작소극장에서 열린다지역사회에서 녹색과 환경의 가치를 실천하는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 붙임 : 2018년 전북환경인상 수상자 선정이유

○ 문의 : 063-286-7977. 010-3689-4342 이정현 사무처장

 

[2018년 전북환경인상 수상자 선정이유]

□ 환경시민상 – 남지숙

송천동 마을신문 기자로 활동 중인 남지숙씨는 전주시와 동물단체와 함께 전주 건지산 오송제 입구 불법 사육농장을 폐쇄하고 학대 받는 개 43마리를 구출해 낸 유기견 수호천사이다. 2년 전 산책 중에 열악한 환경에서 불법 사육중인 개들을 보고 덕진구청을 찾아가 도시 안에 들어선 식용견 농장의 적법성을 따졌다시원한 답변이 돌아오지 않자 남 씨는 직접 해당 부지를 매입하려고까지 마음먹었다그런데 사유지인 줄 알았던 땅이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고 농장주가 국방부 부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확인되자 송천동마을신문과 국민 신문고에 문제를 지적해 세상에 알렸다구조된 개들은 국내와 해외로 입양을 시켰으며 그중 몇 마리는 남씨와 함께 살고 있다이후에도 완주군 불법 개 사육 농장 구출반려견 입양 캠페인전주시 동물복지 다울마당 참여로 인권을 넘어 생명권으로 나아가는 길에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만경강 신천습지 보존과 낚시객의 쓰레기 투기를 익산국토관리청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으며오송제 낙지다리야간 해충포집망 설치전주시 팔복동 SRF 발전시설에 대한 기사와 블로그를 통해 환경 훼손과 보호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환경단체상 – 익산잠정마을대책위(위원장 최재철)

유기질 비료공장과 500m 떨어져 있는 익산 장점마을은 주민 80여명 중 25명이 암에 걸려 14명이 사망했다주민들은 17년 동안 악취와 물고기 집단 폐사 등 환경피해에 대해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고 집단행동까지 했다하지만 익산시는 묵묵부답이었다그러던 중 남원 내기마을이 이슈화가 되자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리고 익산시의회시민사회단체전문가들의 도움으로 기초조사를 거쳐 비료공장에서는 페놀이 기준치의 4.2악취도 허용기준보다 13배 이상 초과발암물질인 니켈도 4.7배 초과 검출됨을 확인했다독성물질인 원료와 제조 공정상에 여러 가지 문제를 찾아내 쉽지 않은 환경부의 암발생 역학조사를 이끌어 냈다.

이달 초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 비료공장 토양오염상태를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해 불법 폐기물 저장시설과 폐기물 층을 발견해냈다이를 제보하고 부지 전체 조사를 주장했던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은 공장 시설을 이전하려는 경매 낙찰자에 맞서 현장을 지키던 중 과로로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은 물론 산업 공정의 대기오염 배출시설로 인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에서 원인조사 및 문제 해결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환경언론상 – 함윤호

함윤호 아나운서가 제작 진행하는 패트롤전북은 가습기 살균제 이후 우리 생활 속에 깊숙하게 다가온 주제가 된 미세먼지와 생활방사능도시공원 일몰제 등 환경 이슈와 의제를 심도 있게 다뤄왔다최근에는 함윤호 아나운서가 직접 현장으로 출동하는 함 앵커가 간다라는 코너를 신설익산 잠정마을학교 석면제거 공사 현장전주음식물쓰레기처리장팔복동 고형쓰레기 연료 발전시설 부지 등 전북도내 환경 현안이 집중되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문제점을 진단해왔다.

또한 매주 화요일마다 거꾸로 보는 새만금’ 코너에서는 전북대학교 오창환 교수와 함께 지난 28년간 계속돼온 새만금의 역사와 수질 개선을 위한 방안 등 새만금을 둘러싼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이하며 지속가능한 새만금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이전 코너에서도 원전안전과 방사능’ 등 환경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했다또한 집중 토론 프로그램인 터놓고 말합시다를 통해서 시민들의 환경 이해와 의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 환경정책상 – 전주시 환경지도팀(장덕현 팀장)

전주시는 생활방사능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사고 이후 시민 불안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라돈아이 40대를 마련해 시민 대여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1130일 기준 2,604명이 접수하여 1,884명이 대여하였고 294건에서 기준치를 초과를 확인했다이중 해외 라텍스 제품이 50.6%로 가장 많았고국내 제품도 13.6%에서 이르렀다라돈 실내공기기준 초과 주택도 46, 15.6%에 이르렀다또한 송천동 에코시티지구 더샵2차아파트 145세대에서 기준치 10배 이상을 라돈방사성 검출을 확인해 검출원인 화장실 대리석 교체를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환경연합과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였으며 당초 11월에 소비자정보센터에 위탁 대여로 마무리 하려 했으나 접수 신청이 계속되는 것을 고려하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전주시의 생활방사능 측정기 대여 사업은 다수의 라돈 검출 제품 확인과 아파트 라돈을 공론화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측정기 보유건수와 대여 실적 등도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목, 2018/12/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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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기업 영풍에 영남의 젖줄 낙동강을 더 이상 맡겨둘 수 없다,

영풍은 하루속히 낙동강을 떠날 것을 1300만 영남인의 이름으로 강력히 명령한다!

  (주)영풍석포제련소가 지난 주말 끝내 경상북도의 행정처분을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단행했다. 이는 지난 10월 2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마저 불복하는 것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 영남인은 심한 모욕감과 동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5301" align="aligncenter" width="960"] 영풍석포제련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조업정지 처분 적법’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 기준치 이상의 폐수 70여t을 하천으로 흘려보내 경북도로부터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자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10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경북도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영풍은 애초부터 이 사태를 해결할 생각도 의지도 없었다. 그저 소송으로 일관하면서 시간만 끌면 된다는 ‘배짱 행보’를 그대로 이어왔을 뿐이다. 영풍이 내놓은 해명과 조치에는 이 사태를 진심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눈꼼만큼도 느껴지지 않는다. 오직 시간끌기를 하면서 이 사태가 숙지기만을 기다릴 뿐 그 어떤 실질적 조치도 해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다. 지난 4월 5일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은 정상대로라면 6월 1일부터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그런 것을 영풍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영풍의 기획대로 조업정지가 미뤄지게 된 것이다. 6월 1일부터 벌써 4개월이 훌쩍 흘렀다. 영풍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그 4개월 동안 조업정지에 대한 제반 준비를 했어도 충분할 시간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조업정지를 단행할 물리적 시간이 안 된다며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해명이 아니라, 경상북도의 행정조처를 무시하면서 이 나라 행정과 사회질서마저 기만하려는 강한 의지의 발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난 2월 지역주민에게 발각돼 폭로된 폐수 무단방류 사건은 영풍이 저지른 그간의 숱한 오염행위의 일단일 뿐, 지난 48년간 되풀이해온 영풍의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과 이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영풍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만 최근 5년간 48건이다. 평균 40일에 한번 꼴이다. 그것도 적발된 불법행위가 그것일 뿐 드러나지 않은 불법행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사실상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 객관적 진실이다. 이 오래되고 위험한 오염덩이공장을 가동하면서 돈만 벌면 된다는 추악한 인식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그동안 환피아 관피아의 도움으로 사태를 무마하면서 지난 48년 동안 낙동강과 지역주민들의 삶터를 심각히 오염시켜왔을 뿐이다. 따라서 이 오래되고 위험한 공해공장을 가동하는 그 자체가 거대한 오염행위를 저지르는 것일 뿐이란 것이 경상북도가 조업정지라는 행정조치를 내린 배경인 것이다. 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경상북도와 지역주민 그리고 낙동강 물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영남인의 질문이었다. 그런데도 영풍은 이 심각한 문제들을 도외시한 채 여전히 소송질로 일관하는 배짱 행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이자 생명줄이다. 또한 이 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말 못하는 수많은 뭇생명들의 삶의 터전이다. 이런 낙동강 최상류 협곡에 위험천만한 공장을 가동해오면서 그에 따르는 심각한 오염문제는 방치한 채 오직 돈만 벌만 된다는 영풍의 탐욕이 오늘의 사태를 키워온 것이다. 그 추악한 탐욕을 중단하란 것이 지역주민들과 우리 영남인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그러나 영풍은 그들의 탐욕을 중단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이 확인됐다. 이제 전 영남인이 단결해 우리 식수원 안전과 영남의 젖줄 낙동강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늘부터 식수원 낙동강에서 영풍제련소라는 이 위험한 오염공장을 몰아내기 위한 총력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부산에서, 창원에서, 대구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영풍이 그간 저질러온 만행의 현장을 목격하러 몰려갈 것이고, 그 사실을 전국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낙동강에서 악덕기업 영풍의 몰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는 싸워나갈 것이다. 이는 영풍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전적으로 영풍의 책임이다. 영풍은 1300만 영남인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줄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영풍이 벌이는 이 추악한 전쟁에 당당히 임할 것임을 밝힌다.

2018.10.31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이상식 영풍제련소 봉화군대책위 대표, 류승원 영남자연생태보존회 고문, 배종혁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의장, 김상화 낙동강공동체 대표)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영양댐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KYC, 녹색당 대구시당, 경산녹색당, 안동녹색당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전국사무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문의 : ‘영풍제련소 공대위공동집행위원장 봉화 : 신기선 (영풍제련소 봉화군대책위, 010-4477-3175) 대구 :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엽합 생태보존국장, 010-2802-0776) 안동 : 임덕자(안동환경운동연합, 010-6654-9963) 창원 : 정은아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010-5486-9243) 부산 :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 010-2569-1748) 서울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010-4643-1821)
수, 2018/10/3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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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승인은 원천 무효!

부산시가 나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 연휴를 앞둔 2196회 원안위 회의를 통해 심의 첫 회의에서 신고리 4호기 운영을 허가하였다원안위 위원 9(위원장 포함중 공석이 5명인 가운데, 4명의 원안위 위원이 참석하여 기습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졸속처리날치기 처리와 다름이 아니다원자력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만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절반이상이 공석인 가운데 심의 하루만에 비정상적으로 의결한 것은 원천무효이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바탕으로 지진 안전성신고리3호기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현안사항에 대한 집중 검토특히 APR-1400에서 신규로 채택된 가압기안전방출밸브의 안전성 및 화재방호 관련 안전성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고 밝히면서, [원자력안전법21조 허가기준에 만족하나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① 가압기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② 다중오동작 분석결과가 반영된 화재위험도분석 보고서 및 절차서 개정설비 보강 등 후속절차 진행③ 기술기준을 81년 화재방호기준(BTB CMEB 9.5-1)에서 2001년 기준(RG1.189rev.0)으로 변경할 것 이다즉 신고리4호기가 불안전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조건부로 승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96회 원안위 회의록에 의하면신고리 4호기에 설치되어 있는 POSRV(Pilot Operated Safety and Relief Valve; 가압기안전방출밸브)는 시운전중 제한값에 근접하는 누설이 발생하여 원자로를 수동정지하고 정비조치한 바 있다. POSRV 내 스프링구동파이롯밸브(SLPV)디스크와 시트 접촉면이 손상되어 장기간 지속되었으나초기 누설을 감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또한 1차와 2차 출력편차에 의해 수동정지가 있어 유량측정기를 교체하였으며제어봉 시험 중 비정상적으로 제어봉이 삽입되어 원자로가 자동정치되어 제어봉 통신망 고장 감시용 경보를 신설하고 관련 절차서를 개정하는 등 신고리3호기의 운전경험을 바탕으로 반영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다(회의록 10p.).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는 누설이 없는 밸브로 설계변경하고동남부 활성단층 다부처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지진안전성을 재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회의록 12p.). 그리고 신고리 4호기 1차 기기냉각해수 회전여과망 세척계통 펌프 출구배관에서 누설이 발생한 바 있다이는 부식방지용 내부코팅에 균열이 발생하고 해수가 침투하여 배관부식을 유발한 것으로 국부적 두께 불균일간헐적 펌프 작동에 따른 반복적 압력변화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회의록 17p). 이와 더불어 신고리 3,4호기 수출형 원자로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핵발전소는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윤활유 흘러내림으로 인한 격납건물 균열 가능성이 제기되었다(탈핵신문 12월호). 따라서 안전방출밸브뿐 아니라 격납건물 점검을 먼저 실시한 이우에이러한 승인 조건이 보완된 이후에 다시 논의하고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부산시민과 부산울산경남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전체의 안전을 위하여 부산시장과 시의회지역 국회의원이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신고리 4호기 졸속허가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부터 우선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2월 6

부산환경운동연합

목, 2019/02/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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