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철저히 지켜라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철저히 지켜라
지난 17일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임재훈 국회의원실에서 받은 ‘2018 여름방학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석면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학교석면공사를 실시한 전국 614개 학교 중 62.2%인 382개 학교에서 고용노동부 안전성평가 최하위 D등급과 안전성평가 미 평가업체가 석면해체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붙임2 참고). 전북지역의 경우 132개 학교 중 77.3%인 102개 학교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가이드라인 미 준수사항으로는 벽2중보양미비가 52개교, 사전청소 미실시가 11개교로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많이 나타났다(붙임1 참고).
이에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이하 전북안전모)은 전북도교육청의 협조로 1월17일~23일까지 석면해체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학교를 방문하였다. 그 결과 석면해체제거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아 석면이 외부로 비산될 위험과 작업자, 학생, 교직원들의 건강이 매우 염려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다. 석면에서 나오는 가루의 입자크기는 0.02~0.03㎛로 초미세먼지보다 작다. 소량이라도 혹은 단기간 노출이라도 인체에는 치명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월1일부터 석면사용이 금지되었다. 올해도 학교 석면 공사가 여름방학에 진행된다.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져 안전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래의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석면 해체작업 시 음압을 유지하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해당 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으로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작업면적에 적합하게 음압기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보유하였더라도 적정압력인 –0.508 mmH2O(수주밀리미터)를 유지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리고 음압기록장치를 외부에 설치하여 음압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장치가 내부에 있거나, 심지어 감리도 시공사도 적정 음압이 얼마인지, 음압기를 어디에 설치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또한 음압기 공기 배출구를 고정하여 비산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배출구를 고정시키지 않고 2층 난간으로만 빼놓아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시공사는 음압기록장치 기록지를 제출해야 한다. 음압도 맞지 않고 기록장치도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출된 기록지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둘째 현장에서 위생설비시설이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94조 위생설비의 설치 등」에 석면해체 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야한다. 그러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형식적이었다. 작업자들은 화장실, 식사,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밖으로 나올 때 1회용 개인 보호구를 벗고 샤워 후 작업장 밖으로 나와야 한다. 겨울이라 수도가 얼어서 샤워시설이 가동이 안 되고, 1명이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라 작업자가 많을 경우 한 명씩 씻고 나온다고 가정하면 점심시간이 다 끝난다. 또한 폐수 정화시설도 거의 없었다. 현장에서 형식적인 위생설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수 위생설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공기질 측정 이후 석면 폐기물들을 반출하라.
석면 폐기물 반출 시 반출구를 설치하여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불투침성 재질로 석면 폐기물을 이중으로 포장하여 배출하고 배출시 고성능진공청소기로 흡입청소를 해야 한다. 그리고 폐기물 반출 후 공기질 측정을 한다. 그런데 경량철골(M-BAR)은 반출구가 없어, 비닐보양된 것을 뜯어 반출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반출되는 동안 뜯겨진 비닐 사이로 공기가 들어와 석면이 비산될 확률이 높다. 그러기에 석면 폐기물을 반출하기 전 공기질 측정을 하고 난 이후 폐기물을 반출해야 한다.
넷째 상시적으로 석면해체 작업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라.
800㎡이상 면적의 석면 공사에는 감리를 두고 작업 기간 중 상주하면서 석면 해체 작업이 작업계획서 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혹 기준이 미달할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2000㎡이상일 경우 고급감리사가 상주한다. 그런데 감리가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물론 현장에서 열심히 기준에 맞게 관리하시는 감리사도 많다. 문제는 감리사의 역량에 따라 석면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도, 엉터리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석면 모니터단이 작업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석면 해체공사 우선 학교 선별과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입찰 조건을 제한하라
2018년 12월31일 기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 업체는 3,560개 업체이며 이 업체들은 매년 고용노동부 안정성평가를 받아야한다. 평가실시를 거부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받게 되는 최하위인 D등급에서부터 C,B,A,S 등급까지 있으며 등록 1년 내 업체는 미평가를 받게 된다. 2018년 전국 여름방학 학교 석면 공사 석면철거업체 안정성 평가 결과 안정성 평가를 받지 않은 미 평가업체가 50%를 육박하고 최하위 D등급을 포함하면 62.2%에 이른다. 전북의 경우 132개 학교 중 77.3%인 102개 학교가 D등급과 안전성 평가 미 평가업체였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조성을 목표로 하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 까지 현재 78% 수준인 석면제거건물의 비율을 92% 수준까지 늘리고, 16만9000개의 교실 내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화장실은 개보수는 석면마감재가 설치된 노후화장실이 우선 개·보수되며 29만3000개의 교실(50.2%)에 LED 조명이 설치된다. 한 학교에 석면철거 공사와 환경개선사업이 중복될 수 있다. 석면철거 우선 학교지정 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2000㎡이상일 경우 고급감리를 두듯이 석면해체 면적이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입찰 조건(안정성등급, 장비보유, 기술자 등)을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
여섯째 석면 해체·제거작업 동영상을 제작하여 모니터단 교육에 활용하라
전북도교육청은 2018년 11월21일 석면 해체·제거 학교 모니터단 교육을 실시하였다.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학교 현장 및 관리 감독자를 대상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 절차, 단계별 작업지침, 참여자별 안전관리업무 등 구성 및 주요내용과 활용방안을 안내하였다. 교육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읽고 숙지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모니터하기는 쉽지 않다. 생전 처음 들어본 석면 관련 용어와 사진으로 보여주는 석면 해체 작업들이 낯설기만 하다. 그래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동영상을 만들어 교육해줄 것을 제안한다. 현재 전주 전일초등학교가 아직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일초등학교 석면 해체작업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교육교재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올해 여름방학에도 학교 석면 공사가 진행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북환경연합과 전북안전모가 제안한 내용을 검토하여 여름에 진행되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2019년 1월30일
전북환경운동연합,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민주노총군산시지부.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전북녹색연합,전북생명의숲,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민주노총전북본부,전교조전북지부,군산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교육의망네트워크,전교조중등지회
문의: 한은주 전북환경운동연합 팀장(010-2638-5446)
<붙임 1>
| <표3.2018 여름방학 지역교육청별 가이드라인 미 준수사항> | |||||||||
| 모니터단 활동 | |||||||||
| 사전설명회 | 사전청소 | 비닐보양 | 잔재물검사 | 감리미참여 | 벽,바닥
비닐2중 |
집기이전 | 공사기간내
방과후,돌봄운영 |
||
| 강원도 교육청 | 학교수 | 0 | 5
(화장실공사 2건 포함) |
4
(화장실공사 2건 포함) |
0 | 14 |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점검표자료미비 |
||
| 비율 | 20.9% | ||||||||
| 경기도 교육청 | 학교수 | 0 | 0 | 0 | 0 | 0 | 0 | 0 | 0 |
| 비율 | 0% | ||||||||
| 경상남도교육청 | 학교수 | 1 | 2 | 0 | 0 | 4 | 0 | 1 | 8 |
| 비율 | 4.9% | 옆 건물에서운영 | |||||||
| 경상북도교육청 | 학교수 | 0 | 0 | 0 | 0 | 6 |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점검표자료미비 |
1 | |
| 비율 | 12.0% | ||||||||
| 광주광역시교육청 | 학교수 | 0 | 0 | 0 | 0 | 0 | 0 | 0 | 2 |
| 비율 | 0% | ||||||||
| 대구광역시교육청 | 학교수 | ||||||||
| 비율 | |||||||||
| 대전광역시교육청 | 학교수 | 0 | 0 | 0 | 0 | 4 | 0 | 0 | 0 |
| 비율 | 12.9% | ||||||||
| 부산광역시교육청 | 학교수 | 0 | 0 | 0 | 0 | 0 | 0 | 0 | 2 |
| 비율 | 0% | ||||||||
| 서울시 교육청 | 학교수 | 0 | 3 | 1 | 0 | 1 | 2 | 0 | 1 |
| 비율 | 3% | 옆 건물에서운영 | |||||||
| 울산광역시교육청 | 학교수 | 0 | 0 | 0 | 0 | 0 | 0 | 0 | 옆건물에서운영 |
| 비율 | 0% | ||||||||
| 인천광역시교육청 | 학교수 | 소수점 횟수(●하단 명단 참고) | 4 | 0 | 0 | 4 | |||
| 비율 | 10% | 학교내. 외 대체시설 | |||||||
| 전라남도교육청 | 학교수 | 0 | 0 | 0 | 0 | 2 | 2 | 0 | 2 |
| 비율 | 5.9% | 병설유치원에서운영
옆 건물에서운영 |
|||||||
| 전라북도교육청 | 학교수 | 0 | 11 | 0 | 0 | 18 | 52 | 0 | 7 |
| 비율 | 14% | ||||||||
| 제주도 교육청 | 학교수 | 0 | 0 | 0 | 0 | 12 | 1 | 0 | 3 |
| 비율 | 54.5% | 학교장 판단,
옆 건물에서운영 |
|||||||
| 충청남도교육청 | 학교수 | 0 | 0 | 0 | 0 | 1 | 0 | 0 | 0 |
| 비율 | 5.0% | ||||||||
| 충청북도교육청 | 학교수 | 1 | 1 | 3 | 0 | 1 | 0 | 0 | 1 |
| 비율 | 5.6% | ||||||||
<붙임 2> 안전성 평가등급 현황
| 연번 | 학교명 | 업체명 | 대표자 | 안전성등급 | |||
| 1 | 전주금암초등학교 | (주)진풍건설 | 채향숙 | 미평가 | |||
| 2 | 전주동북초등학교 | (유)재영 | 장창규 | 미평가 | |||
| 3 | 전주문정초등학교 | (주)무호 | 조동규 | 미평가 | |||
| 4 | 전주북일초등학교 | (유)힘찬건설 | 최윤서 | B | |||
| 5 | 전주북초등학교 | (유)진영환경 | 고석원 | D | |||
| 6 | 전주송북초등학교 | (유)태경 | 김순수 | 미평가 | |||
| 7 | 전주송천초등학교 | 조영건설(유) | 이금희 | D | |||
| 8 | 전주용덕초등학교 | (유)동광이엔씨 | 김현정 | 미평가 | |||
| 9 | 전주용흥초등학교 | 부성환경건설(주) | 양경태 | B | |||
| 10 | 전주인후초등학교 | (유)대명건설 | 노영천 | 미평가 | |||
| 11 | 전주전일초등학교 | 토성토건(주) | 김대중 | C | |||
| 12 | 전주초등학교 | (유)유송 | 조은주 | D | |||
| 13 | 전주한들초등학교 | 조영건설(유) | 이금희 | D | |||
| 14 | 서전주중학교 | (유)세현건설 | 김지현 | D | |||
| 15 | 전주우아중학교 | (주)글로벌환경 | 김상수 | B | |||
| 16 | 전주우전중학교 | 경동산업개발 | 강성남 | 미평가 | |||
| 17 | 전북중학교 | (주)소유산업개발 | 손홍장 | 미평가 | |||
| 18 | 전라고등학교 | (주)경부건설 | 박몽선 | S | |||
| 19 | 전주공업고등학교 | (유)그린환경건설 | 정봉수 | B | |||
| 20 | 전주여자고등학교 | (유)태웅산업개발 | 이충한 | 미평가 | |||
| 21 | 군산금광초등학교 | 위드환경개발공사 | 전대혁 | 미평가 | |||
| 22 | 군산내흥초등학교 | (유)세기산업 | 조상희 | D | |||
| 23 | 군산서해초등학교 | (유)호삼건설환경 | 정점순 | A | |||
| 24 | 군산신흥초등학교 | (유)새한토건 | 이석준 | D | |||
| 25 | 나포초등학교 | (유)금강주택건설 | 이경숙 | 미평가 | |||
| 26 | 마룡초등학교 | (유)원일이엔씨 | 나완주 | B | |||
| 27 | 임피초등학교 | (유)호남이엔티 | 조성덕 | D | |||
| 28 | 해성초등학교 | (유)바로산업 | 김경완 | B | |||
| 29 | 군산산북중학교 | (유)전일산업 | 변재무 | C | |||
| 30 | 군산월명중학교 | (유)남부토건 | 오춘희 | 미평가 | |||
| 31 | 임피중학교 | (유)원일이엔씨 | 나완주 | B | |||
| 32 | 군산제일중학교 | (주)모빌건설 | 김성 | 미평가 | |||
| 33 | 군산고등학교 | (유)승명종합건설 | 김승수 | 미평가 | |||
| 34 | 군산명화학교 | (유)비전건설 | 양원규 | B | |||
| 35 | 금마초등학교 | 주식회사 덕양종합건설 | 김우종 | 미평가 | |||
| 36 | 미륵초등학교 | 성운건설 주식회사 | 성은희 | 미평가 | |||
| 37 | 이리계문초등학교 | 유한회사 진산업개발 | 홍유진 | 미평가 | |||
| 38 | 이리고현초등학교 | 유한회사 한라산업개발 | 박형훈 | B | |||
| 39 | 이리백제초등학교 | 유한회사 세명 | 윤세정 | 미평가 | |||
| 40 | 이리부천초등학교 | 청미래환경건설(주) | 김대원 | 미평가 | |||
| 41 | 이리송학초등학교 | 유한회사 우주로건설 | 박은지 | 미평가 | |||
| 42 | 이리신흥초등학교 | 유한회사 대윤건설 | 이진홍 | 미평가 | |||
| 43 | 이리초등학교 | 주식회사 세울산업 | 오용균 | C | |||
| 44 | 이리영등중학교 | (유)개미이엔지 | 김성식 | 미평가 | |||
| 45 | 익산어양중학교 | 주식회사 삼우건설 | 한태문 | S | |||
| 46 | 원광여자중학교 | (유)대웅건설 | 하명화 | S | |||
| 47 | 함열여자중학교 | (유)제이엘조경산업 | 고천곤 | 미평가 | |||
| 48 | 황등중학교 | 유)세기산업 | 조상희 | D | |||
| 49 | 산외초등학교 | ㈜지정산업개발 | 양대해 | 미평가 | |||
| 50 | 신태인초등학교 | ㈜더원건설 | 박상근 | 미평가 | |||
| 51 | 영원초등학교 | ㈜무호 | 조동규 | 미평가 | |||
| 52 | 정읍초등학교 | (유)개암건설 | 이삼숙 | D | |||
| 53 | 정읍서초등학교 | (유)신성기업 | 박덕영 | 미평가 | |||
| 54 | 정읍여자중학교 | ㈜세울산업 | 오용균 | C | |||
| 55 | 남원초등학교 | (유)우리조경건설 | 김영옥 | 미평가 | |||
| 56 | 남원중앙초등학교 | (유)신성기업 | 박덕명 | 미평가 | |||
| 57 | 대강초등학교 | ㈜이에스건설 | 최옥자 | 미평가 | |||
| 58 | 금지초등학교 | ㈜한양건설 | 김갑수 | 미평가 | |||
| 59 | 운봉중학교 | (유)천변토건환경 | 이문권 | c | |||
| 60 | 대강중학교 | 노을석면 환경건설 | 양진성 | 미평가 | |||
| 61 | 인월중고등학교 | 그린종합건설(주) | 김재호 | 미평가 | |||
| 62 | 남원여자고등학교 | (유)제이엘조경산업 | 고천곤 | 미평가 | |||
| 63 | 김제검산초등학교 | 유한회사 대웅건설 | 하명화 | 미평가 | |||
| 64 | 벽량초등학교 | 주식회사 남지건설이앤씨 | 김성모 | 미평가 | |||
| 65 | 비룡초등학교 | 유한회사 서이환경 | 김광순 | 미평가 | |||
| 66 | 종정초등학교 | 주식회사 동서기술 | 전벼리 | 미평가 | |||
| 67 | 진봉초등학교 | 지엘콘 주식회사 | 장우진 | 미평가 | |||
| 68 | 김제중학교 | 유한회사 일신종합건설 | 유명숙 | 미평가 | |||
| 69 | 김제고등학교 | 지엘콘 주식회사 | 장우진 | 미평가 | |||
| 70 | 김제농생명
마이스터고등학교 |
주식회사 오리온건설 | 윤경 | D | |||
| 71 | 대덕초등학교 | 주식회사 동서기술 | 이동숙 | 미평가 | |||
| 72 | 봉서초등학교 | 유한회사 지평선환경 | 김서영 | 미평가 | |||
| 73 | 상관초등학교 | 공원산업 | 이창수 | 미평가 | |||
| 74 | 용봉초등학교 | 유한회사 효빈산업개발 | 나병웅 | 미평가 | |||
| 75 | 이서초등학교 | 주식회사 세영건설 | 김은아 | B | |||
| 76 | 구이중학교 | (유)강산건설중기 | 김형자 | 미평가 | |||
| 77 | 상관중학교 | 수현산업개발 | 김성수 | 미평가 | |||
| 78 | 소양중학교 | 유한회사 노아건설 | 최효경 | 미평가 | |||
| 79 | 완주중학교 | 유한회사 건토탈이엔씨 | 조건희 | 미평가 | |||
| 80 | 삼례공업고등학교 | 최광건설 | 최문구 | 미평가 | |||
| 81 | 전북체육고등학교 | 유한회사 건토탈이엔씨 | 조건희 | 미평가 | |||
| 82 | 마령초등학교 | 유한회사 포에버 | 조현정 | B | |||
| 83 | 백운초등학교 | 유한회사 성림환경 | 문영민 | 미평가 | |||
| 84 | 송풍초등학교 | 유한회사 탑건설 | 박소영 | 미평가 | |||
| 85 | 안천초등학교 | 서해산업 | 신은성 | 미평가 | |||
| 86 | 마령중학교 | 서해산업 | 신은성 | 미평가 | |||
| 87 | 진성중학교 | 서해산업 | 신은성 | 미평가 | |||
| 88 | 진안공업고등학교 | 유한회사 다경 | 서향희 | 미평가 | |||
| 89 | 진안제일고등학교 | ㈜아이엔지 | 유윤식 | B | |||
| 90 | 설천초등학교 | (유)세미토건 | 김세미 | 미평가 | |||
| 91 | 무주중학교 | ㈜서유건설 | 박영이 | 미평가 | |||
| 92 | 장수초등학교 | 주식회사 비전플러스 | 이서영 | B | |||
| 93 | 덕치초등학교 | (유)비전건설 | 양원규 | B | |||
| 94 | 성수초등학교 | (주)대한석면환경연구소 | 이금녀 | 미평가 | |||
| 95 | 임실동중학교 | (유)신화기업 | 김혜정 | 미평가 | |||
| 96 | 오수고등학교 | (주)남광 | 최영순 | 미평가 | |||
| 97 |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 (유)신화기업 | 김혜정 | 미평가 | |||
| 98 | 복흥초등학교 | 유한회사 동상건설 | 이동규 | 미평가 | |||
| 99 | 순창중앙초등학교 | 유한회사 동상건설 | 이동규 | 미평가 | |||
| 100 | 팔덕초등학교 | 주식회사 명우종합건설 | 양옥예 | 미평가 | |||
| 101 | 구림중학교 | 유한회사 엘종합건설 | 공석민 | 미평가 | |||
| 102 | 순창중학교 | 주식회사 광동산업개발 | 김정우 | D | |||
| 103 | 쌍치중학교 | 유한회사 엘종합건설 | 공석민 | 미평가 | |||
| 104 | 순창북중학교 | 주식회사 성원건설 | 구태용 | 미평가 | |||
| 105 | 동계고등학교 | 선진산업 | 이동숙 | 미평가 | |||
| 106 | 봉암초등학교 | 유한회사 남지건설 | 박영선 | 미평가 | |||
| 107 | 심원초등학교 | (유)신성기업 | 박덕영 | 미평가 | |||
| 108 | 흥덕초등학교 | 유한회사 대현건설 | 신현숙 | A | |||
| 109 | 흥덕중학교 | 유한회사 신그린 | 양남규 | 미평가 | |||
| 110 | 고창고등학교 | (유)일도산업개발 | 곽범수 | B | |||
| 111 | 부안해오름유치원 | ㈜가나안건설 | 장재권 | 미평가 | |||
| 112 | 격포초등학교 | ㈜거명 | 강후녀 | 미평가 | |||
| 113 | 계화초등학교 | ㈜첸세이엔지 | 김경수 | 미평가 | |||
| 114 | 곰소초등학교 | (유)재경 | 김미영 | D | |||
| 115 | 백산초등학교 | ㈜그린종합건설 | 김재호 | 미평가 | |||
| 116 | 부안초등학교 | 부안석면건설 | 김기환 | 미평가 | |||
| 117 | 주산초등학교 | (유)태산임업 | 차상기 | 미평가 | |||
| 118 | 보안중학교 | ㈜가나안건설 | 장재권 | 미평가 | |||
| 119 | 위도중학교 | ㈜도윤건설 | 오대기 | 미평가 | |||
| 120 | 하서중학교 | ㈜경부건설 | 박몽선 | S | |||
| 121 | 부안고등학교 | ㈜광명 | 박혜영 | 미평가 | |||
| 122 | 전주중앙여고 | 유한회사 진산업개발 | 홍유진 | C | |||
| 123 | 동암고등학교 | (유)건토탈이엔씨 | 조건희 | 미평가 | |||
| 124 | 전주영생고등학교 | ㈜도연건설 | 오대기 | A | |||
| 125 | 완산여자고등학교 | 유한회사 법기산업 | 고옥곤 | C | |||
| 126 | 원광고등학교 | 주식회사 성원나무병원 | 김민순 | 미평가 | |||
| 127 | 원광여자고등학교 | 주식회사 헤세드 | 한송희 | 미평가 | |||
| 128 |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 (유)양지건설 | 이도현 | 미평가 | |||
| 129 | 덕암정보고등학교 | 유한회사 재영 | 장창규 | 미평가 | |||
| 130 | 만경고등학교 | 유한회사 일신종합건설 | 유 명 숙 | 미평가 | |||
| 131 | 영선고등학교 | 공원산업 | 이창수 | 미평가 | |||
| 132 | 전주해성고등학교 | (주)정인건설 | 신일구 | A | |||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종종 아귀 뱃속에 오징어나 가자미 같은 물고기가 통째로 나오곤 해서 내심 기대를 했던 어부도 무척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전에도 플라스틱 조각이나 펜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었지만 페트병이 통째로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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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깊은 바닷속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다가 플라스틱 쓰레기인 줄 모르고 꿀꺽 집어삼킨 아귀는 몇날 며칠을 고통스러워했을 것이다. 차라리 그물에 걸려 올라와 생을 마감한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래에 이어 바다의 무법자 아귀에게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존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대재앙의 전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만금 갯벌을 산란장으로 둔 칠산바다의 오염은 심각하다. 조기 파시의 흥성스러움도 옛일이 되었다. 전라북도의 어획량도 급감했다. 인근에 가축분뇨, 산업폐수 등 서해병 투기장과 바닷모래 채취장이 있고 갯벌이 사라진 탓도 있으나 바다에 넘치는 쓰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패류의 몸속에 있는 미세플라스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아귀의 경고일까? 해양수산부 ‘해양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위해성 연구’에 의하면 전국 20개 해안의 미세플라스틱 분포 현황 중 부안군 모항리가 1만4562개/㎡으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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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자료[/caption]
문제는 미세플라스틱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극소량이지만 밥상에 올라 사람들 몸에 축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생선, 조개류, 심지어 장류와 발효식품에 쓰이는 천일염까지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
눈에 보이는 연안 쓰레기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민들이 바다를 살리겠다고 나선다면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 일회용 빨대 하나, 플라스틱 컵 하나 덜 쓰고 과도하게 사용하는 비닐봉투를 추방하지 않는다면 플라스틱은 신이 내린 선물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이다. 플라스틱 과다 사용은 바다만의 문제가 아니다. 온갖 환경호르몬과 소각시 대기오염물질과 발암물질이 쏟아진다. 석유계 부산물이라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도 가중시킨다.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한 번의 대형사고 이전에 29번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있고, 300번의 징후가 있다는 것이다. 페트병을 삼킨 아귀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한 고래, 새끼에게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는 알바트로스는 대 재앙을 예고하는 것이리라.
영풍석포제련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조업정지 처분 적법’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 기준치 이상의 폐수 70여t을 하천으로 흘려보내 경북도로부터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자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10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경북도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영풍은 애초부터 이 사태를 해결할 생각도 의지도 없었다. 그저 소송으로 일관하면서 시간만 끌면 된다는 ‘배짱 행보’를 그대로 이어왔을 뿐이다. 영풍이 내놓은 해명과 조치에는 이 사태를 진심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눈꼼만큼도 느껴지지 않는다. 오직 시간끌기를 하면서 이 사태가 숙지기만을 기다릴 뿐 그 어떤 실질적 조치도 해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다.
지난 4월 5일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은 정상대로라면 6월 1일부터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그런 것을 영풍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영풍의 기획대로 조업정지가 미뤄지게 된 것이다. 6월 1일부터 벌써 4개월이 훌쩍 흘렀다. 영풍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그 4개월 동안 조업정지에 대한 제반 준비를 했어도 충분할 시간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조업정지를 단행할 물리적 시간이 안 된다며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해명이 아니라, 경상북도의 행정조처를 무시하면서 이 나라 행정과 사회질서마저 기만하려는 강한 의지의 발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난 2월 지역주민에게 발각돼 폭로된 폐수 무단방류 사건은 영풍이 저지른 그간의 숱한 오염행위의 일단일 뿐, 지난 48년간 되풀이해온 영풍의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과 이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영풍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만 최근 5년간 48건이다. 평균 40일에 한번 꼴이다. 그것도 적발된 불법행위가 그것일 뿐 드러나지 않은 불법행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사실상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 객관적 진실이다.
이 오래되고 위험한 오염덩이공장을 가동하면서 돈만 벌면 된다는 추악한 인식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그동안 환피아 관피아의 도움으로 사태를 무마하면서 지난 48년 동안 낙동강과 지역주민들의 삶터를 심각히 오염시켜왔을 뿐이다.
따라서 이 오래되고 위험한 공해공장을 가동하는 그 자체가 거대한 오염행위를 저지르는 것일 뿐이란 것이 경상북도가 조업정지라는 행정조치를 내린 배경인 것이다. 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경상북도와 지역주민 그리고 낙동강 물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영남인의 질문이었다. 그런데도 영풍은 이 심각한 문제들을 도외시한 채 여전히 소송질로 일관하는 배짱 행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이자 생명줄이다. 또한 이 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말 못하는 수많은 뭇생명들의 삶의 터전이다. 이런 낙동강 최상류 협곡에 위험천만한 공장을 가동해오면서 그에 따르는 심각한 오염문제는 방치한 채 오직 돈만 벌만 된다는 영풍의 탐욕이 오늘의 사태를 키워온 것이다.
그 추악한 탐욕을 중단하란 것이 지역주민들과 우리 영남인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그러나 영풍은 그들의 탐욕을 중단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이 확인됐다. 이제 전 영남인이 단결해 우리 식수원 안전과 영남의 젖줄 낙동강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늘부터 식수원 낙동강에서 영풍제련소라는 이 위험한 오염공장을 몰아내기 위한 총력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부산에서, 창원에서, 대구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영풍이 그간 저질러온 만행의 현장을 목격하러 몰려갈 것이고, 그 사실을 전국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낙동강에서 악덕기업 영풍의 몰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는 싸워나갈 것이다.
이는 영풍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전적으로 영풍의 책임이다. 영풍은 1300만 영남인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줄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영풍이 벌이는 이 추악한 전쟁에 당당히 임할 것임을 밝힌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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