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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뉴오션타운 개발 환경영향평가 통과, 송악산 경관훼손과 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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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뉴오션타운 개발 환경영향평가 통과, 송악산 경관훼손과 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9/01/30- 11:12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통과,송악산 경관훼손과 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한다

 지난 1월 25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송악산 난개발 논란으로 오랫동안 도민사회의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온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통과시켰다. 오버투어리즘과 그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와 생활환경 악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과연 합당한 판단에 따른 심의통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계 회사인 신해원이 송악산유원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절대보전지역인 송악산 일대의 심각한 경관훼손과 함께 셋알오름, 동알오름 등 주변 오름군락의 훼손, 진지동굴을 포함한 일제시대 군사유적지의 훼손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동률 94%를 넘어서면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대정하수처리장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말 그대로 지역의 환경에 여러모로 부정적인 악영향을 발생시킬 우려가 큰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보완요구는커녕 그대로 통과시켜주고 말았다.

특히 이번 개발사업은 원희룡 지사가 사업에 대한 우려를 드러낼 만큼 난개발로 인한 악영향이 명백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난개발사업이 호텔 층수를 8층에서 6층으로 낮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민사회의 문제제기와 우려를 뚫고 환경영향평가를 넘어섰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최근 대규모 관광개발에 따른 도민사회의 피로도는 극에 달해있다.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넘어 쓰레기, 하수, 교통 등 생활환경 악화와 그에 따른 정주환경의 질 저하는 도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에 따른 대기·지하수·토양환경 오염은 제주도다움의 가치를 추락시키고 미래가치를 절하시키고 있다.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허가는 이런 상황을 더욱 크게 악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 이제 공은 제주도의회로 넘어갔다. 제주도의 환경·사회수용력은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들어 극심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도민사회의 사회·경제적 피해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 이상의 난개발은 제주도의 미래를 철저히 파괴하는 일이다. 부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고통과 절망을 분명히 이해하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길 기대한다. 또한 제주도 역시 지금 상황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난개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고 오버투어리즘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끝.

2019. 01. 2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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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핵발전소 3,4호기 공익감사청구 각하결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 제기

 

지난 125일 서울행정법원과 헌번재판소에 소장 제출
감사원 감사청구 각하결정 이유 납득할 수 없어.
한빛핵발전소 민관합동조사단은 국가기관이 아닌 임의기구이므로 각하조건에 해당 안돼
투명하고 명확한 감사로 한빛핵발전소3,4호기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 원인과 책임자 규명해야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추진 배경

핵없세상광주전남행동과 401명의 시민들은 지난해 7월, 영광 한빛 핵발전소(3,4호기)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에 과하여 감사원법에 근거한 공익감사청구를 청구하였으나, 이듬해 10월 29일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한빛 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 제19조에 따라 각하한다‘는 처분을 내렸지만 이는 법률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한빛핵발전소는 민관합동조사단은 국가기관이 아닌 임의기구

공익감사처리규정 제19조 제2호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72조에 따른 국민감사청구 또는 이 규정에 따른 감사청구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감사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살펴보면 “동일한 사항대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72조에 따른 국민감사청구 또는 이 규정에 따른 감사청구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라고 규정 되어 있다.

하지만,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은 ① 설치에 관하여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②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사실도 없으며, ③ 그 운영에 있어서 비용부담의 주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말한 기관이 아니므로 감사를 진행했어야 했다.

 

하루 빨리 문제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해야

영광 한빛 원전 3, 4호기는 1994년 건설 당시 부실 공사 의혹이 있었던 이래로 지금까지 원자로 격납 건물 벽면 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의 공극 의혹 등이 제기되어 왔었다. 그리고 실제로 2014 이후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 ▲ 증기발생기 세관 균열, ▲ 철판 방호벽 부식 및 천공, ▲콘크리트 방호벽 공극 발생 등 원전으로 갖추어야 할 필요최소한의 안전상의 심각한 결함과 하자들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와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다른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내지 않고 있다. 이는 과거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구조물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공극과 이물질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401명을 대표해 3명의 시민들은 공익감사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한빛핵발전소의 투명하고 명확한 감사를 통해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이 조속히 규명되기를 염원하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2019년 1월 30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팀장(010-5092-1306)

수, 2019/01/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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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의 월성1호기 폐쇄, 신규 4기 백지화 결정을 환영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6월 15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어 월성 핵발전소 1호기 폐쇄와 삼척의 대진 1·2호기, 영덕의 천지 1·2호기 등 신규핵발전소 4기의 사업백지화를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사회로의 전환 약속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행에 박수를 보내며 적극 환영한다. 또한 월성1호기 폐쇄와 영덕, 삼척의 신규핵발전소의 백지화를 위해 애써 온 경주와 영덕, 삼척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전국의 탈핵시민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월성1호기까지 폐쇄가 결정되면서 대한민국은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탈핵 사회로 한 걸음 더 전진하게 되었다. 특히 신규 핵발전소 계획도 백지화되면서 국민안전과 건강한 환경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이로써 탈핵사회로의 전환은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탈핵사회로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와중에도 여전히 불안감은 존재한다. 정부가 핵발전소 지정을 강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길이 여전히 열려 있고, 핵발전사업을 부추기는 연구사업에 국가투자도 여전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디 그 뿐인가 핵발전소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되돌릴 수 없도록 철저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탈핵사회로의 전환은 중앙정부 차원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제주도 역시 탈핵사회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기간 우리단체가 원희룡 당선자에 제안했던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강화하기 위한 에너지기본조례 개정, 안전하고 평화로운 제주를 위한 탈핵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이석문 당선자에게 제안했던 탈핵교육·에너지전환교육 활성화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제주에서부터 탈핵조례 제정을 통한 탈핵바람이 태풍이 되어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강타하길 기대해 본다. 끝.
2018. 06. 15.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3개단체)

월, 2018/06/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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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보존자원의 탈법 매매 근절을 위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최근 곶자왈과 하천 등에서 자연석을 훔친 업자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절대보전지역인 하천에서 장비를 동원해 대형 용암석을 불법 채취하거나 자신의 임야에서 허가 없이 자연석 수천점을 매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많은 나무들이 잘려 나가고 주변이 황폐화 되는 등의 심각한 환경파괴 행위도 드러났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매매행위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심지어 불법 채취한 자연석을 사들인 일당이 확인 되었음에도 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못했다는 점이다. 버젓이 불법과 탈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는 행위가 용인되어 버린 셈이다. 실제로 경찰은 자연석의 수난을 막고자 매수인에 대한 처벌을 검토했으나 법에 처벌규정이 없어 제주의 자연환경이 무참히 훼손됐음에도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었다.

이는 제주도특별법의 사각지대를 매매자들이 명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연석 등 보존자원의 매매와 반출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지만 정작 불법 채취한 보존자원을 매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탈법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처벌 규정의 부재로 보존자원의 불법 채취와 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러한 불법과 탈법 행위가 버젓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탐욕의 고리를 잘라내기 위해서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까지 처벌 하는 엄격한 규정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제주지방경찰청이 보존자원 매수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법령과 법규 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따라서 제주도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불법을 조장하는 탈법 매매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제주도특별법과 조례를 개정해 명확하고 강력한 처벌규정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에서 제주의 자연환경이 수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주도가 즉각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18.9.2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금, 2018/09/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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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를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월 1일 위원 9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의결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신규 원전 가동이 이루어지게 됐다.

준공한 지 1년 8개월 만에 7차례의 부결 끝에 허가를 결정하였다. 오전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와 KINS(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에 대한 견해 차가 있어 승인이 어렵다는 발언도 있었고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여러 중요한 사항이 최종 자료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발언하였지만 비공개 논의후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는 오전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의결하였다.

더구나 9명의 위원이 필요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5명 공석) 단 4명의 위원만으로 국민의 안전이 걸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일부 언론 보도처럼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졸속으로 허가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신고리 4호기는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아 지금까지 승인하지 못한 원전이다. 첫째, 원전의 필수 안전설비인 원자로 과압보호밸브가 샌다는 점이다. 원안위는 누설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허가 조건에는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원안위가 밸브 누설문제는원전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은 밸브의 누설량을 낮추지 못해 운전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둘째, 다중오동작(안전정지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는 화재로 두 개 이상 기기의 오동작) 분석결과가 반영된 화재위험도 분석보고서를 올해 6월까지 제출하라는 조건이 붙었는데 이것은 화재 위험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성 분석이 미흡한 상태에서 굳이 허가를 내 줘야하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

셋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 중 적용된 화재에 관한 기준이 1981년 기준으로 모두 2001년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하였다. 안전에 관한 기준은 소위 최신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정이고 우리나라는 이 규정을 준용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신고리 4호기에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에도 우리나라 원전에서는 수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2012년 고리1호기의 블랙아웃 발생과 은폐사건, 2013년의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등 대형사고 직전까지 갔던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니라 안전불감증과 비리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신고리 4호기 가동으로 사고의 확률은 그만큼 더 높아졌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원전 수출과 원전산업의 보호와 국민의 안전을 바꿀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 결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허가 철회를 요구한다.

 2019년 2월 7일

탈핵경남시민행동

금, 2019/02/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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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의 지하수 탐욕 제주에서 몰아내야

–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반려결정에 소송으로 맞대응
– 법과 지방자치, 도민의 민의를 무시한 행태에 제주도 강력대응해야

 

 한진그룹이 지난 3월 14일 도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지방법원에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도민들의 엄청난 공분을 사고 있다.
오랜 시간 도민사회를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어 왔던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 논란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반영한 제주도의 신청 반려로 올해 1월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한진그룹이 지하수 증산의 탐욕을 버리지 못해  제주도의 반려처분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도민사회가 한진그룹의 지하수증산 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란 사실에 안도하며 제주도의 반려 결정을 환영하는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은 매우 개탄스럽다. 결과적으로 한진그룹은 제주도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부정하고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법제처와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이 제주 섬 지하수의 오염과 고갈을 방지하고 나아가 상수원 부족상황을 감안해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 다른 사기업이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점으로 볼 때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증산을 위한 변경 허가는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진그룹의 지하수 개발이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전에 허가된 점과 관련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영업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미 확정된 허가범위에 한정해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취지일 뿐이라며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에 대한 변경허가의 건의 경우 제주도지사는 그 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인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이 유권해석을 다시 검토하고 숙고해 내린 제주도의 반려결정을 거부하고 오만방자하게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진그룹이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국가사무와 법률 그리고 지방자치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지하수 증산 반려 결정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을 보내고 있는 도민사회의 민의마저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진그룹이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사익화하고 공수화의 가치를 철저히 훼손해온 것에 대한 도민사회의 분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긴 폭염에 따른 초기가뭄 현상으로 인해 물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한진그룹 회장일가의 비위로 전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는 상황에 거듭하여 소송까지 불사하는 행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기업으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염치마저 버린 몰상식하고도 반사회적인 행태다.
 따라서 한진그룹은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제주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반사회적 행태를 저질렀을 때 치를 대가는 매우 엄중하다. 만약 이를 깨닫지 못하고 방종의 길을 계속 간다면 그룹의 존립마저 흔들릴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제주도 역시 한진그룹의 소송에 대해 철저한 준비와 강력한 대응으로 한진그룹이 다시는 제주도의 지하수를 넘볼 수 없도록 분명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하수 공수화와 보전을 위한 강력한 정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지방자치와 도민의 민의에 도전하는 한진그룹에 엄중한 경고와 후속조치를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지하수 공수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함과 동시에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2018.7.26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문의 : 이영웅 집행위원장(제주환경운동연합) 064-759-2162

목, 2018/07/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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