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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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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익명 (미확인) | 월, 2019/01/28- 14:36

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 사법농단 관련 서한 보내
관련 정보제공 및 의견제시 요청에 한국정부 조속히 응답해야

 

오늘(1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ㆍ정강자ㆍ하태훈)는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이하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난 2018년 11월 15일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한국정부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서한에서 한국정부가 자신이 보낸 서한에 조속히 답변할 것과 자신의 권고대로 “위반 혐의들을 중지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 및 이 혐의들이 입증되거나 사실로 밝혀질 경우, 책임 있는 관련자들의 처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월 15일,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한국정부에게 보낸 서한을 유엔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정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법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한 불법 사찰 및 법관 독립성 침해, 이에 대한 국가기구의 비효율적인 조사와 관련”해 질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판사에 대한 사찰,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 법원행정청의 조사 등 의혹들이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인권이사회에서 위임한 권한에 따라 모든 사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특별보고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와 의견을 제공해달라고 한국정부에 요청했습니다.

  1. 판사에 대한 사찰,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 법원행정처의 조사 등 언급한 혐의들에 대한 정보
  2.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수행한 내부 조사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 그리고 판사들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윤리감사관 및/또는 법원행정처의 인사총괄심의관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사건에 대한 진정, 조사 및 징계조치에 관한 정보
  3.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설립한 여러 기구의 최종 결론과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고 가해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한국 정부가 채택했거나 또는 채택하려고 계획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
  4. 한국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판사들이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사실에 입각하고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사안을 결정 할 수 있도록 채택한 조치에 관한 정보
  5. 한국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 그리고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제8조에 따라 표현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

이와 함께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60일 이내에 회신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기한이 지나면, 이 서한과 한국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답변은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이며 차후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정기 보고서에서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월 28일 현재까지 이날 공개된 내용에 한국정부의 답변내용은 없는 것으로 봤을때 한국정부는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의 요청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은 디에고 유엔 특별보관이 한국정부에 보낸 서한 번역본을 공개하고, 정부에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의 정보제공 및 의견제시 요청에 대해 답변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7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에게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제출(http://bit.ly/2ppaBaZ) 한 바 있습니다. 진정서를 받은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 8월 말 사법농단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와 함께 추가자료를 민변과 참여연대에 요청하였고, 민변과 참여연대는 2018년 10월 1일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재판거래로 인해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된 사례와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 그리고 법원의 영장기각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하여 제출(http://bit.ly/2W6nvcV)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시민사회, 법조계 일원이 유엔에 진정서를 보낸 것에 대해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정부에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이외 국제사회에도 이번 사법농단 사태로 초래된 인권 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활동은 1994년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가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심각성 및 빈도가 법관과 변호사에 대한 보호장치 약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 특별보고관은 2017년에 임명되어 3년간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끝.

 

2019년 1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 참고자료

  •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게 우려 표명 및 답변 요청 [번역문]
  • The Letter of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English]

 

▣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게 우려 표명 및 답변 요청 [번역문]

PALAIS DES NATIONS • 1211 GENEVA 10, SWITZERLAND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임무

REFERENCE:

AL KOR 3/2018

2018 11 15

귀하에게,

저는 인권이사회의 의결 35/11에 의거하여 특별보고관으로서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하여 설명할 기회를 부여 받았습니다.

제 권한과 관련하여, 저는 법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한 불시 사찰 및 법관 독립성 침해, 이에 대한 국가 기구의 비효율적인 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정보에 관하여 귀 정부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달받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12명은 판결에 관여하고 13번째 대법관은 대법원장으로부터 법원행정처의 행정처장으로 임명됩니다.

대법원은 판결을 관장하는 역할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원 제도를 총괄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 행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은 인적 자원 관리, 예산 관리, 회계, 법원 시설 관리, 사법 윤리 등 (법원조직법 제19조)을 포함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감독과 지시 하에 사법부의 행정 전반과 법원의 행정에 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판사일 필요는 없으며 대법원의 재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법관에 의하여 지명되는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행정처의 결정 시행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을 지원합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판사들 가운데서 지명됩니다. 법원행정처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행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서 발언할 권한이 있습니다.

판사에 대한 사찰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의 다른 판사들은 사법행정권을 사용하여 특정 판사들을 사찰하였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판결들에 대해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과 대법원의 정책들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개인적으로 또는 소속된 연구회를 통하여 주장한 판사들이 사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별조사팀에 의해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임종헌의 지시 하에 법원행정처 소속 기획조정실은 2014년부터 2016까지 대법원이 시행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제기한 판사들의 이름 역시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던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판사 사찰 시도를 암시하는 비밀 문서들 역시 법원행정처 내 판사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상고 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판사들의 사생활, 정치적 성향, 재산현황, 다른 판사들과의 이메일 교환 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판사들을 사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들은 판사들의 표현을 제한하고 대법원 및 대법원의 정책들에 대한 비판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또, 주장된 바에 의하면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협상카드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을 사용하였습니다. 전달된 정보에 의하면 법원행정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들에 대한 청와대의 의향을 사전에 지시 받은 후, 해당 판결을 주재하는 판사들에게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은 지시에 맞추어 판결을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포함한 법원행정처의 사법 정책에 관하여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된 ‘이판사판야단법석’이라는 판사 전용의 익명 웹사이트를 폐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전에 웹사이트 내의 의견을 검토하고 ‘대법관 추천 절차,’ ‘기업인들의 가석방,’ ‘전관예우,’ ‘항소법원 도입’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하여 통계를 조사하였고 익명성을 빌려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였다고 합니다.

특별조사단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의 사법 정책을 비판 또는 반대하거나 대법관 제청 절차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법관들에 대하여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인사이동을 분석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특정 연구회의 회원인 법관들을 핵심 그룹으로 분류하면서, 위 법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견해에 기반하여 사법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부정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그들의 성향이나 그들에 대한 반응을 분석해온 것으로 보인다(90쪽).”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IHRLS”)는 대법원 행정예규인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법부 내의 학술모임입니다. 2016년 12월, 일부 법관들은 상고법원 설립, 판결 이행 및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등 사법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국제인권법연구회 내에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를 만들었습니다.

2017년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인사 업무뿐만 아니라 자원 배분 및 관련 사법행정 기능 전반에 미치는 대법원장의 광범위한 권한에 대해 논의하고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인 임종헌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 법관들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반적인 활동과 위 행사의 규모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아가, 2017년 2월 13일, 법원행정처는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법관들의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을 금한다는 공지를 하였고, 이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 조치는 인사모 소속 법관 중 다수가 다른 연구회에도 가입되어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보고서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원행정처의 조사

판사들에 대한 사찰 정보와 법원행정처 관료들의 권력남용이 밝혀지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세 차례 내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3월 24일, 법원행정처는 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2017년 4월 18일, 위원회는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운영과 관련한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으나,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3일,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해 추가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2018년 1월 22일, 위원회는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성향과 그에 대한 가능한 대응 방안을 검토한 문서뿐만 아니라 판사들의 성향과 행방에 관해 보고한 문서들을 발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8년 2월 12일,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새로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2018년 5월 25일,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과 재판부 재판 절차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의심되는 410개의 파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법원행정처 담당자의 명확한 범죄 증거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018년 6월 15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 김명수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은 전 현직 주요 대법원 관료들에 대한 구속영장이나 그들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수색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6월부터 208개의 영장이 청구되었는데, 2018년 9월 4일까지 오직 23개 영장만이 발부되었습니다. 만약 위 수치가 정확하다면, 기각율이 89퍼센트에 이르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색영장에 대한 기각율은 겨우 1퍼센트였습니다.

제출 받은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예단 없이, 저는 위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장사실과 우려사항에 관련하여, 이 서한에 첨부된 ‘국제인권법 참고자료’에 위 의혹들과 관련한 국제인권문서와 기준들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이사회에서 저에게 위임한 권한에 따라 모든 사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저의 책임임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요청 드립니다.

  1. 위에서 언급한 혐의들에 대하여 추가 정보 및 의견 제공을 부탁 드립니다.
  2.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수행한 내부 조사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판사들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윤리감사관 및/또는 법원행정처의 인사총괄심의관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사건에 대한 진정, 조사 및 징계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설립한 여러 기구의 최종 결론과,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고 가해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귀하의 정부가 채택했거나 또는 채택하려고 계획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4. 귀하의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판사들이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사실에 입각하고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사안을 결정 할 수 있도록 채택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5. 더불어, 귀하의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 그리고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제8조에 따라 표현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 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회신을 60일 이내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이 서한과 귀하의 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회신은 진정 제기 웹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는 차후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정기 보고서에서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위반 혐의들을 중지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 및 이 혐의들이 입증되거나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혐의에 책임이 있는 모든 이의 처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가 취해질 것을 촉구합니다.

귀하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 보고관

<부록>

국제인권법에 대한 참고사항

사법부의 독립성은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1990년 4월 10일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유엔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에 규정되어 있다.

ICCPR 제14조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원회의 일반 논평(General Comment) 제32호(2007)는 독립성의 요소로서 입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사법부가 자유로울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한다. 특별히, 위원회는 행정부가 사법부를 통제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독립적인 법원의 개념과 양립 할 수 없다는 점을 주목한다(일반 논평 제32호, 19문단).

추가적으로, 유엔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원칙 중에서도 모든 정부 기관 및 기타 기관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준수 해야 한다는 의무(원칙 제1조); 사법부는 사안들을 공명정대하게 결정함에 있어서 (…)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임해야 한다는 점(원칙 제2조); 또한 사법 절차의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개입을 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은 정정되어서는 안됨(원칙 제4조)을 기술한다.

더욱이, 기본 원칙은 “사법부의 구성원은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표현과 신념, 결사 및 집회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지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재판관은 항상 그들 직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법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원칙 제8조)”라고 확인한다. 또한 기본원칙은 재판관은 자유롭게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판사들의 모임이나 기타 단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으며, 그들의 전문적인 교육을 고취하고 사법 독립성을 보호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원칙 제9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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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 대책 발표 환영한다

전국 지자체로도 확산되어야

정부와 국회도 적극적 대책 수립 서둘러야

  • 서울시가 오늘(4월 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신청사 2층 브리핑 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대대적인 예산편성을 통한 보상계획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이번 대책을 매우 혁신적인 노력으로 평가하며 타 지차체도 적극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
  •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이는 서울시공원의 83%에 달하며 면적은 6㎢으로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원의 예산 편성과 매년 4,3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총 1조 6,062억 원을 우선보상대상지에 투자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는 10조 8,746억 원을 투입하여 공원 간 연결토지 등 잔여 사유지 전체를 보상해 나갈 계획이다. 덧붙여, 보상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공원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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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정부 또한 국공유지 실효배제와 지방세 및 상속세 감면, 국고 보조 등의 적극적인 공원일몰제 정책을 수용하여 지방분권화에 맞는 국가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 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법 개정 등 관련 입법과 예산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 .
  • 2020 도시공원일몰제 전국시민행동은 서울시의 정책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기를 바라며, 시민들과 함께 입법운동과 트러스트 운동을 적극 벌여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18.4.5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별첨]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참가 단체

서울(5) 생명의숲, 서울환경운동연합,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강원(10) 강릉생명의숲, 춘천생명의숲, 원주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동강보존본부, 강릉경실련, (사)시민환경센터, 태백생명의숲/인천(2)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경기(28) 수원그린트러스트, 경기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민예총,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녹색자치경기연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대전·충남(26)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하나의진보세상을바꾸는정치 대전민중의꿈, 양심과인권나무,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청년회, 대전여성회, (준)대전지역대학생연합), 평화일꾼선교회, 정의당대전시당, 대전녹색당, 전교조대전지부, 대전충남민언련, 대전YMCA,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경실련,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옛터를생각하고돌아보는모임, 당진환경운동연합/청주·충북(33)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사)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사람과경제,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일하는공동체, 청주여성의전화, 충북생명의숲, 충북숲해설가협회, 함께사는우리, 충북녹색구매지원센터, 정의당충북도당, 녹색당충북도당, 구룡산대책위원회, 산남두꺼비생태마을아파트협의회, 산남동작은도서관협의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풀꿈환경재단/세종(2)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추)/대구·경북(29)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생명의숲, 경북생명의숲, 경주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15) 한새봉두레, 중앙공원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생명의숲, 광주숲해설가협회, (사)푸른길, 중외공원사랑하는사람들, 한새봉숲사랑이, 전남환경운동연합(여수, 목포, 순천, 보성, 고흥, 장흥)/광양(9) 광양만환경포럼, 광양시어민회, 광양환경운동연합, (사)광양만녹색연합, 광양YMACA, 광양YWCA, 광양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회광양지회, 광양교육희망연대/전주·전북(17) 전주환경운동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전북생명의숲, 전북녹색연합 사)전북민예총,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시민행동21,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YWCA,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부산(62) 부산경실련,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YWCA, 부산YMCA, 동물자유연대, 부산생명의숲, 자원순환시민센터, 사)에코언니야, 사)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창조어머니회, 부산마을 공동체 마을살림, 낙동강 공동체,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범시민금정산보존회, 부산시민센터, 시계간지<신생>, 부산작가회의, 생명그물, 습지와새들의 친구, 숨쉬는동천, 온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대천천네트워크, 자연에 친구들, 부산녹색연합, 사)부모애숲, 부산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26개), 부산지방분권시민연대,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부산그린트러스트/경남(17) 경남환경운동연합(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 김해icoop생협, 장유icoop, 교육희망김해학부모회, 사)우리동네사람들, 진주참여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진주지회, 진주진보연합, 경남생명의숲, 마산YMCA, 창원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울산(7)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생명의숲,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노동당울산시당 녹색위원회, 울산시민연대, 식생활교육울산네트워크, 울산녹색당/기타(13) 한국걷는길연합(제주올레, 대구올레, 강릉바우길, 군산구불길, 사)숲길, 사)지역디자인센터, 여주여강길, 인천둘레길, 통영길문화연대, 사)내포문화숲길, 사)한국의길과문화), 탈핵에너지교수모임  
목, 2018/04/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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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MO완전표시제 첫 번째 기자회견

‘GMO완전표시제! 소비자 알권리! 선택할 권리!’ 라는 슬로건으로 청와대 청원을 위한 20만 시민 행동이 지난 3월 12일(월)부터 4월 11일(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정의도 GMO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시민청원단으로 지난 3월 12일(월)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진행된 1차 ‘GMO 완전표시제 촉구 청와대 청원 기자회견’에 연대하였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생협, 농민, 환경,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에 참여하였고, 모두 한 목소리로 GMO완전표시제를 촉구하였습니다!

연대 내용으로는,

약속1. GMO 사용한 식품에 예외 없는 GMO 표시!

약속2.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GMO식품 사용 금지!

약속3. Non-GMO 표시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고시 개정! 으로

‘GMO 표시강화, 학교급식에서의 GMO 금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공약 이행을 촉구합니다.’는 내용으로 20만인 서명운동을 위해 연대체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알려 나아갔습니다.

 

[활동] ‘GMO 완전표시제 촉구 기자회견’에 한 목소리로 연대하다

#2. GMO완전표시제 두 번째 기자회견

GMO완전표시제 촉구 국민청원이 10만을 돌파한 시점에서 ‘GMO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퇴출 국민청원 집중캠페인 선포’ 기자회견이 지난 4월 2일(월)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역시도 미세먼지가 심각하여 대기가 안좋았던 상황에서 ‘GMO완전표시제 도입!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청와대와 식약처를 비판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환경정의 역시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연대의 목소리에 작은 힘을 보탰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각 시민단체에서는  20만 청원을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으로 ‘청와대 청원을 위한 20만인 시민 행동’ 전단지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적극 알려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차 기자회견_GMO완전표시제 도입!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청와대와 식약처를 비판한다!(20180402)

미세먼지가 심해서 대기가 뿌옇던 상황에서도 GMO완전표시제를 촉구하기 위해 각 시민단체에서 한 목소리로 연대하는 2차 기자회견 모습

 

#3. GMO완전표시제 22만 청원달성! 기자회견, 이제 청와대는 응답하라!

GMO완전표시제 20만을 돌파하였고(정확한 수치: 216,886명), 22만 청원달성에 이어 이제는 청와대가 응답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농민, 환경, 시민단체에서 모여 국민이 이겼고, 이에 국민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청원인이 20만 명을 넘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 입장을 내놔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의 알 권리는 시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응답해야 하는 국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시민들은 GMO완전표시제에 대해 알권리, 선택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권과 관련해서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의제입니다.

먹는 것, 호흡하는 것, 마시는 것은 우리의 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이기 때문에 GMO완전표시제가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먹을 권리를 실현하고,

먹거리부정의 현상을 정의롭게 구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GMO완전표시제 전면 시행 촉구로 먹거리 정의를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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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완전표시제 22만 국민청원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GMO완전표시제 및 GMO 학교급식 퇴출, 청와대는 응답하라!’ 슬로건으로 각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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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도 ‘GMO 식품에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한다! 공공,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하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에 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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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쿱생협에서 GMO 사용 식품에는 예외없이 GMO 표시! 피켓 및 GMO 작물 퍼포먼스를 진행한 모습

[기자회견문] 국민이 이긴다. GMO

목, 2018/04/1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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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허리>

 

 

여름 장마는 길고 무서웠습니다.
그날 아침에 쏟아지는 비에 두려움이 들어 어찌할지 몰라 넋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수해가 지나가고 다시 사람들의 손으로 삶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연의 경고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남기곤 합니다.
지금도 삶의 거처를 다지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용기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산에서 시작한 물에는 길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곳을 수로로 만드는데 기존보다 신속하게 흐르게 하기 위해 하천을 일자형으로 정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수로가 모이는 하천은 갑자기 내려오는 물을 감당하기에 힘이 듭니다.
물이 유입되는 양과 속도를 조절해야 하지만 일자형인 수로는 더욱 빨리 물을 하천으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적은 수량만 있는 큰 하천도 물의 양을 감당할 수 없어 둑이 넘쳐버리고 맙니다.
둑이 무너진다는 것은 삶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무심천에 사는 물고기 중에서 이 둑과 연관된 물고기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드렁허리입니다.

드렁허리는 ‘둑을 허물다.’에 어원으로 전해집니다. 두렁헐이에서 두렁허리로 다시 드렁허리로 변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드렁허리 방언으로 드랭이, 땅빼기, 땅패기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드렁허리는 미꾸리와 닮았고 또한 장어와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어릴 적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드렁허리가 나와 뱀인 줄 알고 놀라 물에 자빠졌던 추억이 있습니다.
뱀과도 닮았는데 이런 몸의 형태에 맞게 물이 있는 논둑의 땅속에 구멍을 내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둑이 무너져 내리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해 농민들이 둑을 무너뜨린다고 잡아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드렁허리는 생김새만큼 생태적으로 특이한 물고기입니다. 우리나라 남부지역에 잘 서식하는데 우리나라 외에도 동남아 일대의 남방계 지역에 서식을 합니다.
또한 60cm 이상 자라며 야행성으로 밤에 진흙에서 나와 곤충이나 작을 물고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드렁허리는 드렁허리과에 속하는 물고기로 비슷한 형제가 없이 단독인 종입니다.
암 수컷 역시 특이한데 몸의 길이가 34cm 이하는 암컷, 46cm 이상 넘는 것은 수컷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드렁허리는 생장하면서 암컷에서 수컷으로 변하는 성전환이 있기 때문입니다.
6,7월에 흙에 굴을 파고 산란을 하는데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알이 부화할 때까지 지킵니다.

드렁허리는 독특한 생김새와 사는 법으로 인해 많은 이야기가 문헌으로 전해집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드렁허리는 습기로 뼈마디가 쑤는 습비에 효과가 있으며 정력이 없고 무기력한 것을 보한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남도 지역에서 드렁허리를 보양식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뱀장어처럼 생겼고 가늘며 길다. 그러나 뱀과 달라서 비늘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유구의 『난호어목지』와 『전어지』에는 드렁허리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 무늬가 있고 뱀장어와 비슷하며 큰 것은 두세 자 (60~90cm)가 된다. 겨울에는 숨었다가 여름에 나타난다고 전해집니다.
『본초강목』에서는 드렁허리 중에 뱀이 변한 사선(蛇鱓)이라고 부르는데 독이 있어서 사람을 해친다.라고 전해지는데 실제 드렁허리는 독이 없지만 독이 있다고 믿어 위험한 물고기로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무심천 조사 때 운이 좋게 드렁허리 한 마리를 채집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논둑을 정비하면 시도 때도 없이 나왔다고 하는데 현재는 보기 드문 물고기가 되었습니다.
미꾸리와 마찬가지로 농약이 주원인이 되어 드렁허리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인데 남부지역에서는 유기농업으로 전환된 논에서 드렁허리가 다시 서식하게 되었다고 하며 보양식으로 드렁허리를 키우는 양식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린 살아가기 위해 물의 길을 막기도 하고 인공적인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물길을 막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보라고 불리는 물을 막는 인공적인 둑이 큰 강마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 보는 홍수 조절은 이미 실패하였고, 생명을 위협하는 독성이 가득한 수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드렁허리처럼 둑을 무너뜨리고 물길을 열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수, 2018/04/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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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시민환경포럼

환경운동연합 x 시민환경연구소 창립 25주년 기념 토론회

문재인 정부 환경·에너지정책 1년 평과와 과제

◎ 일시: 2018년 5월 8일 오후 2시-5시 30분 ◎ 장소: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시민환경연구소 · 환경운동연합 <모시는 글> 국민이 만들어낸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정부는 미세먼지, 4대강 수질 문제 및 복원, 에너지 전환, 그리고 화학물질 관리 등 다양한 현안과 함께 출범하였습니다. 산적한 현안들을 이번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 방안을 수립해왔는지, 그 동안의 환경·에너지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평가하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사회: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인사말> - 윤준하 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좌장: 홍종호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1부> 14:20-16:00 발표1. 새정부 환경·에너지정책 평가: 100인위원회 설문결과 - 이영희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발표 2. 새정부 1년 에너지 정책의 성과와 과제 -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 동국대 교수 발표 3. 미세먼지 저감대책 성과와 과제 -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4.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성과와 과제 -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 발표 5. 4대강 복원과 물 관리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에너지자원융합대학원 원장 <휴식> < 2부 > 16:15-17:30 지정 토론 -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신용승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연구위원 -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종합토론 및 마무리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 시민환경연구소 02-735-7034
수, 2018/04/1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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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풀꿈환경강사 양성과정 제3강
오늘은 <대기와 미세먼지>란 주제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이성우 사무처장님께서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엄청난 내공으로, ‘이것이 미세먼지다.’ 라는 걸 몸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미세먼지에 관해 잘못알고 있었던 것들, 몰랐던 것들, 청주시와 충북이 해야할 일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감명깊은 강의를 듣고 울뻔했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태어났을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여친이 이별을 고할 때를 빼고는 울지 않거든요.


처장님의 전설의 강의를 듣고 놀라신 회원님.


이틀동안의 연강이라 저조한 참여율을 예상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성우 처장님의 명강의에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 강의는 배명순강사님의 <물 이야기>에 관해 진행이 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금강수계, 한강수계 등 수계를 바탕으로 생활권이 이루어져 있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풀꿈환경강사 양성과정이 나름대로의 유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석을 하시면 흥미를 잃으실 지도 모릅니다. 마치, 일일드라마처럼 개연성을 가지면서 하루라도 빼먹으면 극 중 흐름의 이해에 지장이 있는 것과 비슷하지요!

다음 강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목, 2018/04/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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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소모임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회원들과 함께 하는 즐거운 “소모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회원님들이 더욱 가까워 질 수 있을거예요!
아래의 소모임 중 관심있는 소모임을 신청해주세요~

1. 멋진 경치,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산행 모임”
2. 자전거를 사랑하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들의 모임. “두바퀴”
3. 둘레길 걷기모임 둘레길 둘러걷자, 둘이걷자 둘레길 “둘둘”
4. 책모임 “꿈꾸는 책방”
5. 내 그릇은 내가 만든다. “도자기 교실”
6.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는 “오카리나모임”
7. 내가 만드는 SWAG을 느껴봐. “가죽 공예교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문의는 043-222-2466(이정민)으로 연락주세요.

※ 모임 공지

도자기: 3월 31일 토 10시 30분 도림공방(주성동295)
가죽공예교실: 매주 넷째주 월요일 오전 10시~12시( 4/30일 첫 개강!!, 자세한 사항은 클릭!)
꿈꾸는 책방: 매주 두번째 수요일 7시, 개신동 가배시광

금, 2018/04/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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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김해점 일방적 폐점 통보, 구조조정 신호탄인가?

“노동조합으로 더 굳게 뭉치자”

 

 

지난주 418일 홈플러스 사측이 경남 동김해점(HC 소속) 폐점과 부천 중동점(HS 소속) 매각을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발표했습니다.

홈플러스가 2015년 MBK로 매각된 이후 사측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 “직원들의 고용에 큰 문제가 생길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약속해왔습니다.

사측의 이번 발표는 그간의 약속을 스스로 뒤집은 것으로 노사간의 신의를 일방적으로 깨버린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특히 노동조합은 이번 동김해점 폐점과 중동점 매각을 시작으로 회사와 MBK가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매각 작업에 돌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 적자를 이유로 폐점과 매각이 시작된다면 이로부터 자유로운 매장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는 MBK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MBK는 대표적인 기업사냥꾼으로 악명 높은 회사입니다. 기업을 사고 팔아 수익을 남기는 투기자본인 MBK가 폐점과 매각 등을 통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머리띠를 동여맬 준비합시다

노동조합으로 더 크게 똘똘 뭉쳐야 합니다

 

회사는 노동조합의 우려에 대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아니다” “2개 매장 외에 다른 계획은 없다”라고 손사래를 치며 부인하고 있지만 믿을 수 없습니다.

특히 어용노조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노총 소속의 복수노조가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우연이라고 한다면 기가 막힌 우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합원과 동료직원 여러분! 구름이 조금씩 짙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먹구름이 되어 폭우를 뿌릴지 알 수 없습니다. 민주노조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더 강력한 민주노조가 우리의 고용과 일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조합으로 더 크게 똘똘 뭉쳐 우리 미래를 우리 힘으로 지켜갑시다.

 

The post <소식지> 동김해점 폐점통보에 맞서 “노동조합으로 더 굳게 뭉치자”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수, 2018/04/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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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김해점 폐점 통보에 대한 노동조합 성명>

회사의 일방적인 동김해점 폐점 통보를 규탄한다

 

회사가 동김해점 폐점과 중동점의 매각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지난 4월 18일 회사는 영업 적자 등의 이유로 동김해점 폐점을 노동조합과 직원들에게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에 따르면 매각에 대한 노동조합의 수차례에 걸친 사실확인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다 갑작스레 중동점 매각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동김해점 폐점과 중동점 매각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의 신호탄?

MBK로 매각이 되면서 홈플러스 본사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회사를 성장시키고 매각과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밝혀왔다.

하지만 회사의 이러한 입장과 달리 현재 홈플러스에서는 매출이익이 적자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동김해점 폐점 결정과 중동점 비밀 매각이 벌어지고 있다. 투기자본/사모펀드인 MBK로 매각되면서 수많은 직원들이 우려했던 구조조정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매각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번 동김해점 폐점을 시작으로 회사가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매각을 진행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노동조합은 오로지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진행하는 인위적인 구조조정과 곶감 빼먹는 방식의 부분 매각 등에 대해 단호히 투쟁할 것이다.

특히 조합원들과 직원들의 고용보장과 노동조건 안정 등을 침해하는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회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매각을 반대한다!

회사는 조합원과 직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안정을 보장하라!

 

2018년 4월 25일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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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4/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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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4/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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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풀꿈환경강사 양성과정 제5강

화, 2018/05/0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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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풀꿈환경강사 양성과정 제4강,
오늘은 ‘충북의 물 이야기’란 주제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배명순 강사님께서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지난해 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비로 인한 홍수피해  일 것입니다.  청주, 괴산 등 홍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독 청주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시는 물이 어디에서 오는지, 대청호의 수질의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오염원들은 무엇인지, 대청호 주변에 살고있는 상류지역 사람들의 입장, 왜 우리는 물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화, 2018/05/0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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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기 영도지회장님(뒷줄 가운데)과 지회 간부들, 권혜선 수석부위원장님과 부산본부 간부들이 설립총회에 함께 하셨습니다>

 

 

사고지회 아픔 딛고, 새출발한 영도지회

“지회는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부산 영도지회가 사고지회의 아픔을 딛고 지난 4월 27일(토) 지회를 다시 세웠습니다. 신규지회 설립만큼이나 뿌듯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노동조합 설립 초창기였던 2014년 4월에 설립된 영도지회는 홈플러스노동조합 28번째 지부였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2016년 초반 사고지회가 된 후 2년여간 제대로 된 지회활동이 없어서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사고 이후 노조와 소통 제대로 못해 큰 어려움

사고지회가 된 이후 영도지회 조합원들은 지회 간부들로부터 노동조합 소식을 제때 공유받지 못했고 사업과 활동에서 소외된 채 외롭게 지내왔습니다. 특히 노동조합 활동의 성과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알게 모르게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사고지회로 지낸지 2년여… 더 이상 사고상태로 지낼 수 없어 몇 명 안되는 조합원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 3월말에 진행된 부산본부 조합원 총회였습니다. 의무교육과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몇 명이 끝까지 교육을 듣고 나서 노동조합 간부들과 얘기하며 ‘아… 정말 지회가 반드시 필요하구나’라고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한달만에 남은 조합원들이 의기투합해서 영도지회를 다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의무교육와 조합원 총회에서 지회 필요성 절감

사고 이후 2년여만에 다시 지회를 설립한 영도지회장님과 사무장님, 어려운 상황에서 큰 결심을 하셨지만 아직은 걱정이 더 많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국의 70개 지회와 많은 동지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영도지회가 전국의 모범지회로 우뚝 설 날을 손모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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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5/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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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에서 떠난 환상적인 남미 여행 – 4월 월례회 후기

조영관 변호사

남미 여행은 나에게 여전히 남겨진 버킷리스트다. 태양을 닮은 사람들의 정렬적인 삼바와 데킬라, 지구상에서 가장 길게 뻗어 있는 안데스 산맥의 압도적인 장관, 현대의 건축기술로도 여전히 풀지 못하는 잉카 유적, 비현실적인 매력을 주는 우유니 소금사막 등 이곳 저곳에서 그동안 귀동냥, 눈동냥으로 들었던 남미 여행을 책으로 정리한 선배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설렘으로 월례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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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익변론센터 재심연구모임 활동을 준비하며 뵈었던 조용환 변호사님, 학창시절부터 여행을 다니는 것을 좋아하셨던 선배님은 2016년 두 달의 시간을 내어 남미 여행을 다녀오셨고, 그 기록을 정리해 <안데스를 걷다>라는 책을 출판하셨다. 월례회 때 저자 사인을 받으려면 그래도 책을 먼저 사서 읽은 티를 내야 할 것 같아, 먼저 주문해서 읽어보았다.

안데스

처음 책을 받아서 휘리릭 넘겨보면서 여행서적이라고 하기에 좀 부담스런 약 500쪽의 두툼한 두께에 한 번 놀랐고, 표지 사진(무지개산)을 비롯하여 책 곳곳에 담겨있는 보석같은 사진에 두 번 놀랐다(월례회에서 책에 담긴 사진을 직접 찍으셨다는 사실에 또 한번 놀랐다). 마지막으로 꼭 들려보아야 할 명소도 빠짐없이 담겨있지만, 무엇보다 인문학 책이라고 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역동적인 남미 사회의 진지한 내면도 살짝 들춰볼 수 있는 역사의 기억들을 인권과 과거사에 대한 애정이 담긴 시선으로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는 점에서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남미에 대한 열병이 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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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어떤 월례회보다 선배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던 점도 좋았다. 저자가 직접 찍은 사진을 한 장씩 넘겨보며 현장의 감동을 되집어 보는 시간에는 몸은 서초동 사무실 귀퉁이에 있지만 마음만큼은 보고타의 광장에, 칠레의 기억과 인권 박물관에, 페루의 맞추픽추를 여행하는 것 같은 환상적인 시간이었다. 강의를 마치고 심재섭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 토크 콘서트도 유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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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월례회가 임기 중 마지막 월례회라며 활짝 웃어 보이시던 정연순 회장님께서 앞으로 저자와 함께 떠나는 남미여행을 기획해보겠노라고 하셨고, 그 순간 나를 비롯해 현장에 함께 했던 많은 회원들의 들뜬 두근거림이 전해졌다. 환상적인 여행을 마치고 현실로 돌아오는 것이 참 아쉬웠던 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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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5/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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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마을부엌 리플릿_온라인타입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와 서울시가 함께하는 ‘따뜻한 먹거리 연대, 함께 모여 만드는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마을부엌’ 안내서(리플릿)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 2018/05/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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