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 16] 세계보건기구 미세먼지 최고 청정과 최악 국가 순위는?

WHO(세계보건기구) 미세먼지 최고 청정과 최악 국가 순위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순위 매기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듯하다. 순위를 매기는 것을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최고나 최악인 것에 관심이 가기 마련이다. 문제는 이런 성향이 지나치면 신뢰도가 낮은 자료나 가짜 뉴스 하나에도 흥분해서 판단력을 잃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민 관심이 급증한 미세먼지의 경우도 비슷한 성향이 나타나곤 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는 미국, 유럽, 일본에 비해 매우 높고 따라서 앞으로도 열심히 개선해야 한다. 며칠 전 목격한 것처럼 대기가 안정된 상태에서는 오염도가 급속도로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훨씬 더 줄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세계 최하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과 책임 있는 사람들까지 조악한 자료에 근거해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이 세계 최악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더구나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소각, 에너지 소비, 석탄 사용 등을 줄이자는 실천에는 별 관심이 없다. 우리나라가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는 나라라고 선동하면서, 그저 정부를 비난하는 재료로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 수준이 세계 최악이라고 주장하며 내미는 근거를 확인해 보면, 연구 목적이 미세먼지 자체가 아닌 다른 목적의 보고서의 부실한 자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는 조악한 사설 인터넷 자료나 허접한 앱이 보여주는 가공의 수치들이다.
이런 사람들 일부는 사설 앱의 컴퓨터 그래픽을 인공위성 실시간 자료라고 착각하고 마치 사이비 종교 신도 수준으로 신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료의 부실 여부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듯하다.
세계 여러 국가와 도시들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유엔의 세계보건기구가 집계해서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참으로 미스터리인데, 혹시는 자신들의 믿음과 배치되기 때문에 일부러 회피하는 것일 수도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아래 그림처럼 세계 전역의 미세먼지(PM 2.5) 오염도 수준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호기심이나 관심을 충족시키는 국가별 순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대륙별로 또한 소득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별로 비교하거나, 인구가 매우 많은 거대 도시들을 비교하는 등의 분석 결과만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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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의 미세먼지(PM 2.5) 오염도 세계지도, WHO 2018[/caption]
미세먼지 측정은 도시 단위로 이뤄지고, 국가마다 미세먼지 측정의 세부적 사항이 동일하지 않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가장 많은 미세먼지 실측값 자료를 갖고 있지만, 아직도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등에는 실측 자료가 많이 부족해서 모델링에 의해 추정치가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국가별 직접 비교는 학술적으로는 다소 무리가 있다 .
개인적으로도 국가 순위를 묻는 질문을 언론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받았다. 국가 순위를 매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피해 왔으나, 엉터리 순위 자료만이 돌아다니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래도 신뢰도가 가장 높은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의한 순위를 파악해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 수 있겠다 싶다.
세계보건기구는 국가별로 평균값을 산출해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의 단순 순위를 매김으로써 국가별 순위를 살펴보는 것은 가능하다.
세계보건기구의 가장 최근에 발표된 도시별, 국가별 미세먼지 오염도 자료는 2018 년에 발표된 2016년 오염 추정치다. 세계보건기구는 108개 국가의 4300개 이상의 도시로부터 미세먼지 실측 자료를 수집했다. 실측자료가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모델 추정치를 사용했지만, 그 추정치는 실측자료와의 검증 과정을 거쳤다. 실측 자료는 사용하지 않고 불확실한 추정치만 갖고 순위를 제시했다가 대형 사고를 치곤했던 다른 보고서와는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래 표는 세계보건기구가 2018 년에 발표한 194개 국가의 국가별 2016년도 평균 PM 2.5자료를 근거로 오염도가 가장 낮았던 25개 국가를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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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가 2018 년에 발표한 194개 국가의 국가별 2016년도 평균 PM 2.5자료를 근거로 오염도가 가장 낮았던 25개 국가를 순서대로 나타낸 표 ⓒ장재연[/caption]
뉴질랜드가 PM2.5연평균 오염도가 5.7㎍/㎥으로 세계에서 가장 미세먼지 오염도가 낮은 국가였다. 세계보건기구 연평균 가이드라인인 10㎍/㎥을 충족한 국가는 조사 대상 194개국 중에서 17개국이었다.
오세아니아 대륙의 뉴질랜드가 1위, 호주가 9위, 마셜제도가 15위였다. 핀란드(3위), 아이슬란드(4위), 스웨덴(5위), 노르웨이(8위), 덴마크(19위) 등 북유럽 국가들도 최상위권에 포진해 역시 청정 국가임을 보여주고 있다. 북아메리카의 미국과 캐나다도 각각 6위와 10위로 최상위권이었다.
몰디브와 마셜제도, 통가, 피지, 미크로네시아 등 해양 국가들도 '청정한 섬'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10위에서 20위 사이의 최상위 순위를 차지했다. 또한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 등 규모가 큰 유럽 국가들도 미세먼지가 가장 잘 관리되고 있는 국가임이 확인됐다.(참고로 표에는 없는 일본은 33위, 프랑스는 38위, 독일은 39위다.)
다음 표는 이와는 달리 세계에서 미세먼지 오염도가 가장 높은 국가들의 순위와 연평균 PM 2.5값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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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미세먼지 오염도가 가장 높은 국가들의 순위와 연평균 PM 2.5값을 나타낸 표ⓒ장재연[/caption]
네팔이 94.3㎍/㎥으로 가장 오염도가 높은 국가로 이름을 올렸으며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카메룬, 이라크, 쿠웨이트 등의 중동 국가와 이집트, 니제르, 카메룬, 차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등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 그리고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이 가장 PM 2.5 오염도가 심한 국가들이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 최악의 미세먼지 오염 국가로 알고 있는 중국은 16위에 그칠 정도로 현재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매우 높은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의 순위는 몇 위일까? PM 2.5 연평균 오염도가 24.6㎍/㎥으로 194개국 중에서 좋은 순서로는 125위, 나쁜 순서로는 70위였다. 우리나라의 위치를 그림에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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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순위는 몇 위일까? PM 2.5 연평균 오염도가 24.6㎍/㎥으로 194개국 중에서 좋은 순서로는 125위, 나쁜 순서로는 70위로 나타났다.ⓒ장재연[/caption]
좋은 순위는 아니지만, 많은 국가들이 차이가 아주 작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평균 오염도를 1㎍/㎥씩만 줄여 나가도 순위가 쑥쑥 좋아진다는 희망은 있다. 2018년에 강화한 기준인 15㎍/㎥을 달성하면 세계 50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다.
미세먼지 오염도 개선은 선진국도 수십 년 동안의 지속적 노력을 통해 달성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누락된 부분을 새로 대책으로 추가해서 장기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성취될 수 있다. 그것이 역사의 경험이고 교훈이다.
우리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근거 없는 자기 비하성 주장과 남 탓을 하면서 국민을 무기력증에 빠지게 만드는 악성 여론의 영향력을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보증금제 라벨이 붙어있는 컵 136개 중 75개(55%), 안 붙어있는 컵 61개(45%)
• 매장 내 컵 보증금제를 시행 중이라는 안내(포스터, 스티커 등)가 있는 경우 82곳(60.3%), 없는 경우 33곳(24.3%), 컵 보증금제 보이콧을 하거나 연기 중이라거나 다음 주부터 시행하겠다 등 컵 보증금제를 하지 않는 사실을 알리는 곳 21곳(15.4%)
• 테이크아웃 주문 시 컵 보증금 300원을 안내하거나 따로 말은 하지 않아도 300원 붙여 계산을 하는 매장 68곳(50%), 보증금을 붙이지 않는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때 하겠다며 300원을 매기지 않는 매장 67곳(49.3%)
• 직원이 대면으로 반납을 받는 매장 47곳(34.6%), 매장 내 혹은 공공장소 회수 기계를 통한 반납 33곳(24.3%), 반납을 받지 않는 매장 56곳(42%)
• 다른 브랜드 컵까지 반납되는 교차반납 가능한 매장 47곳(34.6%), 교차반납 되지 않는 매장 87곳(63.9%_반납을 안 받는 곳 56곳(41.2%), 같은 브랜드 컵이나 자기 매장 컵만 반납 받는 매장 31곳(22.8%)), 공공반납 2회(1.5%)
1회용 컵 보증금제란 카페 등에서 사용되는 1회용 컵의 회수와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보증금(300원)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1회용 컵을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2003~2008년 동안 시행된 바 있으나 제도 시행 후 컵 회수율이 증가하지 않았고 법적 근거 없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과 함께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커피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1회용 컵 사용량 또한 급증했고 이에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명시한 ‘자원재활용 개정안’이 2020년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하며 2022년 6월 10일부터 전국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2년간의 준비 기간 이후에도 법적 근거 없이 제도 시행을 6개월 유예했을 뿐만 아니라 시행 지역을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대폭 축소했다.
이번 제주도 방문을 통해 우리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함을 느꼈다.
먼저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더 잘 자리 잡기 위해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참여 독려의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컵 줍깅 및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편법(과태료 부과 기간 전까지 보증금 부과 거부, 키오스크 주문 시 ‘매장 내’를 선택하게 해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및 교차 반납의 거부 등-을 바로잡아 법을 준수하는 업체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현실이 바로잡히길 바라며, 제주도가 1회용 컵 보증급제 관리 주체로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어 궁극적으로 전면 확대 및 전국 시행을 통해 제도가 안착되길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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