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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기금운용위,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의결권 행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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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기금운용위,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의결권 행사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9/01/24- 13:08

기금운용위,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의결권 행사하라

1/23 수탁자책임전문위 합의 도출 실패, 2월초까지는 주주제안 해야

문대통령의 적극적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촉구 주문에 무색한 결정 

①조양호 해임②독립적 이사선임③일탈행위 방지 위한 정관변경 필요

 

어제(1/23)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를 논의하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 박상수 경희대 교수, 이하 “전문위”)」가 개최(https://bit.ly/2CGfKS)되었으나 어떠한 합의 결과도 도출하지 못했다. 2018. 4. ‘물컵 갑질’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일탈 행위 발생 후,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에 2018. 4. 18. 비공개 주주 서한 발송, 2018. 6. 공개서한 발송 및 경영진 비공개면담 등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각종 불·편법을 자행했고, 이에 2019. 1. 16.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2018. 7. 도입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국민연금의 장기수익 제고 등을 위해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관련 검토’를 전문위에 이관하였다. 그러나 전문위는 경영참여 주주권 관련 합의 결과물을 도출하기는커녕, 그간 국민연금이 일상적으로 수행해오던 경영참여 미해당 주주권행사 수준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 이는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https://bit.ly/2DwnpnL)’고 밝힌 것에도  위배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어제 전문위의 논의결과 발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그 결과에 이른 과정 및 내용을 소상하게 밝힐 것과,  2019년 1월 말~2월 초로 예정된 2019년 2차 기금위가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의 성실한 수탁자로서 ‘문제기업’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경영참여 주주권을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각종 범죄 혐의는 그야말로 다종다양하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기내면세품 등 매수 시 ‘통행세’ 196억여 원을 납품업체들로부터 갈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회삿돈으로 지불, ▲2009. 1. ~ 2018. 8. 모친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재 해 허위 급여 20여억 원 지급, ▲‘사무장 약국’ 운영으로 1,522억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 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혐의로 검찰 기소 되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 및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은 개인 물품을 밀수 및 허위신고하여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고발·송치 중이다. ▲이명희 이사장의 직원 대상 욕설·폭력과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혐의 또한 각각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및 검찰수사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 삼남매가 100% 지분을 갖고 있던 싸이버스카이 등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고발 건이 대법원 계류 중이고, ▲대한항공의 외화 해외 밀반출·반입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조양호 회장의 수입금지 농·특산물 미검역 반입,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과거 인하대 부정 편·입학 및 학사학위 취득 등 온갖 범죄 의혹 및 사실들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둘러싸고 있다

 

 

대한항공과 같은 ‘문제 기업’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엄정한 조치도 필요하겠으나 갑질 뿐 아니라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로 회사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총수 일가들을 경영진 명단에서 퇴출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또한 급선무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나 최태원 SK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처벌 이후에도 기업의 경영자로 복귀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도해 왔다. 대한항공과 한진칼 역시 각종 범죄 혐의로 회사가치를 훼손하고 검찰과 공정위 수사 대상 등에 오른 바 있는, 한 마디로 경영진으로서 ‘낙제점’인 조양호 회장 부자가 사내이사직을 현재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총수가 말 그대로 ‘왕’인 전근대적 재벌 기업 이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조양호 회장 일가가 계속 경영권을 휘두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꼭 필요하다. 

 

또한, 이미 국민연금은 과도한 겸임, 장기 연임 등을 이유로 지난 2015~2016년 대한항공, 2017년 한진칼의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을 3년 연속 반대해온 바 있다. 그러나 2018. 12. 기준 조양호 회장 일가 등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우호지분이 각각 33.34%, 28.95%로 1/3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10% 남짓한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조양호 회장 등의 이사 연임 반대 의견은 번번이 좌절되었다. 즉, 경영 미참여 주주권의 방식인 의결권 행사 정도의 수준으로는 조양호 회장 등의 이사직 수행 등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영참여 주주권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전문위의 책임은 너무나도 크다. 이는 대통령의 어제 발언과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전문위의 취지에 전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그간의 실효성 없고 소극적인 ‘손들기식’ 주주권 행사가 아닌, ▲실제 조양호 회장·조원태 사장 등의 이사직 수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이사 해임’, ▲노동자·소비자 이사 등 총수 일가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사외이사 선임 및 후보 추천’, ▲경영진 일탈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횡령·배임 등의 범죄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의 사내이사 해임·임명 불가 등 내용을 담은  ‘ 정관변경’ 등 다양하고 현실적인 주주제안에 나서야 한다. 특히 조원태 사장의 경우, 최근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특수관계인(아들)으로서 사실상 조양호 회장의 의지대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 이사 해임 명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한국 기업의 가치 저평가는 경영자로서의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자들이 단지 총수 일가라는 이유로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장악 및 좌지우지하는 경영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이는 지배구조 개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 기업가치 및 사회적 신뢰 등의 제고를 위해 2018. 11. 15. 사모펀드 KCGI가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주식 매집을 시작했다고 공시한 이후, 2019. 1. 22. 종가 기준 한진칼 주식과 대한항공이 각각 21.41%, 10.60% 상승한 데에서 금방 알 수 있다. 동 기간 유사업종인 아시아나항공이 0.96% 오른 것과는 극명한 대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23) 청와대 주재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기업 소유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를 위해 시급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이 대한항공 뿐 아니라 문제가 있는 다른 기업들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천 방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노후자금 수탁자로서의 성실함과 의지 부족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재벌개혁을 위한 관련 법 개정에 초당적으로 나서야 할 국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2017년 이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멈춰 있을 뿐 아니라 2018. 10. 11.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시수정구)이 총수 일가 전횡 근절 및 소수주주권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는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까지 주장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는 주주권 행사가 아니라 연금사회주의로 흐르는 징표가 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하는 수탁자인 국민연금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여야는 당쟁이나 각자의 이익 추구에 힘쓸 게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안 통과에 조속히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는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를 통해 운용 등에 대한 각종 사안을 결정함으로써 국민연금의 관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다. 미국 내 대표적인 공적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CalPERS는 2013년 국민연금이 4.2%의 수익률을 보일 때 16.2%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중점관리 대상기업 선정(Focus Listing), ▲다른 기관투자자와 연대한 활동, ▲주주대표소송과 입법청원운동, ▲이사 사임요구 등 적극적 주주권행사로 유명하다. 각종 연기금의 주주권행사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활동을 연금사회주의로 명명하는 것은 한국 기업의 전근대적인 지배구조 및 총수 일가의 전횡을 그대로 두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이번 전문위에서 사실에 기반한 관련 논의와 검토가 충분히 진행되었다면, 그간 국민연금이 행사해 온 조양호 회장 연임 관련 반대 의결권이 ‘겉치레’였다는 사실을 뻔히 아는 전문위 위원들이 국민연금의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반대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짙게 남는다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고 투명한 이사회만이 ‘거수기’가 아닌 이사회 본연의 역할인 회사 경영의 감시와 견제 도구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곧 열릴 차기 기금위가 공을 넘겨받게 되었다. 2019년 2차 기금위는 2018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날짜 및 다가오는 2019. 2. 5. 구정(舊正) 등을 고려할 때,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 노후자금에 가장 이익이 되도록 논의를 진행·의결해 2월 초까지 반드시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제안을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또한 어제(1/23) 전문위에서 논의된 내용의 전부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통령의 발언 취지조차도 무색하게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에 어떠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이번 전문위 논의결과에 아쉬움을 표한다. 시간이 없다. 2차 기금위는 반드시 대한항공에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의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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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세대 오만을 향한 2030의 경고

통일을 위해 통일을 잊자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남북단일팀 논란의 교훈

새해 벽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놀라운 선물을 제공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을 보내기로 한 것이다. 취임 직후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던 가운데 처음으로 대화를 위한 물꼬가 트이는 순간이었다. 문 대통령에게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는 대회의 성공은 물론 작금의 한반도 위기 상황을 해소할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결정적 실마리가 아닐 수 없었다. 좀 더 지켜보아야겠지만, 어쨌든 상황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소동 하나가 있었다. 바로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 일부 선수들이 반발했음은 물론이고, 2030 세대 전반에서 그 결정에 대한 거센 비판의 움직임이 일었던 것이다. 문 대통령과 정부로서는 정말 뜻밖의 사태 전개가 아닐 수 없을 터이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정치적 문법으로 보면 국민들의 뜨거운 환호와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일이었건만, 오히려 일부 핵심 지지층이 지지를 철회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니 말이다.

이번 소동의 배경을 짐작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강한 민족주의적 인식틀 속에서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우리 청년 세대 일반은 북한을 삼대 세습이나 하는 이질적이고 기괴한 적성 국가 정도로 여기기에 남북한 통일에 대해 소극적인 정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대의 지향마저 갖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선수단과 한 마디 의논도 없이 단일팀 구성을 밀어붙이고 또 그것을 '우리 아이스하키 팀은 애초부터 메달권 밖이었다'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논리로 정당화하기까지 했으니, 청년 세대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 않을까 한다.

특히 북한 선수들 때문에 오래도록 벼르고 별러 왔을 출전 기회를 제약 당하게 된 일부 선수들은 단일팀 구성이 권력자가 무슨 '낙하산'을 팀에 내려 보내는 불공정한 일로 여기기까지 했고, 많은 청년들이 그에 공감했다고 한다. 통일 같은 대의보다는 개인의 자기실현과 경쟁의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어떤 원초적 정의감의 표출이리라. 비록 '개인'과 '이익'에만 초점을 두는 그 정의감의 거친 즉물성을 따져 볼 필요가 없지는 않겠지만, 나는 이번 소동을 기본적으로 특히 현 정권의 중심에 있는 '86세대'의 어떤 게으름과 오만에 대한 경고라고 이해하고 싶다. 단순히 소통 미흡에 대한 몇 마디 사과로 넘어 갈 일이 아니다.

나는 우리 핵심 정권 담당자들이 작금의 한반도 문제에 대해 너무 상투적으로 '민족 통일'에 초점을 둔 낡은 80년대식 패러다임을 갖고 접근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다. 이 패러다임에 따르면, 우리 한민족은 외세에 의해 강요된 분단체제 때문에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 온 바, 통일, 곧 단일 민족국가 건설만이 그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남과 북의 우리 민족 구성원들은 하루빨리 그 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 보니, 민족적 동질성을 확인시켜 주는 단일팀 구성과 한반도기 사용은 현 단계에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가장 결정적인 일보를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터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 우리는 청년 세대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 많은 성원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통일이 아니라 한반도 양국체제!

내 생각에 우리 청년 세대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거부감은 단순히 어떤 '북한 바로알기' 운동이나 '통일 교육'의 부재 탓이 아니다. 많은 우리 청년들은, 북한이 우리 사회와는 너무도 이질적인 질서와 사회 운영 원리를 가진 별종의 나라라고 여기면서, 성급한 통일은 우리 사회에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대재앙을 가져다주리라고 걱정한다. 이런 인식은 사실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제 이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발전시켜야 한다.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해보이지도 않은 통일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가'라는 원칙에 기초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한다.

어렵거나 복잡한 이야기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솔직하게 수용하면서 문제에 접근하자는 게 핵심이다. 우리 헌법은 그 영토조항을 통해 부정하고 있지만, 휴전선 이북에는 대한민국과는 전혀 다른 이념과 조직 원리를 따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별개의 국가가 나름의 국제법적 적법성을 갖고 거의 70년 동안 존재해 왔다. UN은 우리 한국(ROK)과 조선(DPRK)의 동시가입을 승인함으로써 그러한 두 국가 체제를 승인했고, 우리나라도 적어도 소극적으로는 그 사실을 수용했다. 우리는 바로 이 현실을 좀 더 분명하게 공식화하고 그 '정상화'를 추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

가장 먼저 지금의 북미간 정전협정을 완전한 종전 및 평화 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 위에서 한-중 및 한-러 관계에 상응하는 북-미 및 북-일 수교를 통해 동북아 전체의 다자간 평화체제를 만들어가야 한다. 나아가 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국가라는 점을 쉽게 변화하기 힘든 현실로 인정하면서, 국가 간 외교관계에 준하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협력 관계를 형성해 가야 한다(과거 동서독은 서로의 관계를 '내독 관계'라 부르며 그것을 '서로 평등한 보통의 좋은 이웃 사이의 관계'로 규정하고 외국 간에 교환하는 대사관 대신 '상설대표부'를 상대국 수도에 개설했는데,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비현실적인 헌법상의 영토 조항도 적절하게 바꾸어야 한다.

당연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 화해 국면은 절대적으로 지지할 일이다. 남북의 만남과 대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화해 국면이 어떻게 발전하든, 쉽지 않을 것 같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지금까지의 익숙한 패러다임을 벗어던지지 못하면 상황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위기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단순한 민족적 동질성은 결코 평화를 위한 굳건한 바탕이 될 수 없다. 우리 민족은 그런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가공할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었다. 우리는 이제 통일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 만들어 낸 두 체제 내지 두 국가의 상호 인정과 지속적인 평화적 공존에 초점을 둔 국내적이고 국제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들과 질서를 창출해 내는 방향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이끌 '운전대'를 조종해 가야 한다.

독일 '동방정책'의 진짜 교훈

불가피하게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되도록 기획해야 할 이와 같은 한반도 양국체제에 대한 지향은 민족의 분단을 영구화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어쩌면 그 길은 통일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어쩌면 유일한 우회로일 수도 있다.

통일이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는 다음의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붕괴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남한의 공산화와 북한에 의한 흡수통일, 아니면 두 체제의 수렴을 통한 통일. 그러나 어느 하나도 현실적이지 않으며, 설사 실현 가능하다고 해도 그 과정에는 온갖 무리와 폭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체제 수렴이 가장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가령 우리는 민주주의와 세습 독재가 어떻게 수렴할 수 있을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6.15 선언'이 담아내려 했던 '남북연합'이나 '느슨한 연방' 같은 개념도 많은 논리적이고도 사실적인 모순을 숨긴 억지스러운 상상물이 아닐까 한다.

만약 신뢰할만한 남북한 평화 공존 체제가 확립되고 지속될 수 있다면, 북한의 정부도 더 이상 남한과 미국의 침략 위협이라는 명분을 강하게 내세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정부도, 지구상의 모든 국가 권력이 그렇듯이, 인민들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압력을 더 격렬하고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정당성 확보 여부는 결국 국가가 인민의 행복과 존엄한 삶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을 텐데, 이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북한의 인민들도 어떤 식으로든 정부에 대한 저항에 나설 것이다. 어쩌면 바로 이런 식으로만 통일의 과정이 비로소 제대로 시작될 수 있을지 모른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독일의 통일에서 교훈을 얻자며 빌리 브란트 수상이 펼쳤던 '(신)동방정책'을 모델로 삼아 '북방정책'이나 '햇볕정책'을 추진해 왔다. 역대 대통령들은 유독 독일에서 통일 정책 구상을 밝히길 좋아했다. 독일이 우리의 좋은 모범이라서 그랬을 터이다. 그러나 그 모든 따라하기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의 통일정책은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기본적으로 1민족 2국가라는 불가피한 현실을 솔직하게 수용하고 그것을 일정한 방식으로 정상화하려 했던 데 그 핵심이 있음을 애써 외면해 온 것처럼 보인다. 동방정책은 결코 통일정책이 아니었다. 그 정책은 동서독의 지속적인 평화공존체제의 확립에 초점을 두고 있었을 뿐이며, 독일 통일은 그 정책에 부수된 역사적 우연의 산물일 뿐이었다고 해야 한다. 결코 평면적이어서는 안 되겠지만, 독일의 경험에서 배워야 할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한다.

촛불혁명은 단순한 정권교체로 끝나서는 안 된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개헌 등을 통해 좀 더 완전한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제도적 개혁을 완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동안 우리 민주주의를 불구화시켜 왔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였던 분단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일보를 내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분단체제의 극복은 무턱대고 통일을 외친다고 가능한 일이 아니다. 또 지금까지처럼 민족적 동질성 같은 것을 아무리 강조해 보아야 통일의 길이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통일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어쩌면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이라는 말을 아예 잊어버리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가'라는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고 정상화하는 데서 출발하는, 독일의 동방정책의 교훈을 제대로 담아 낸 '(신)북방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 비현실적인 통일에 대한 전망이 아니라 한반도에 서로 이질적인 두 국가의 지속적인 평화공존을 보장할 국제 질서와 그것을 뒷받침할 국내 정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수, 2018/02/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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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은행업 불법인가 사건’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 특혜 유권해석 중 ‘과거 3개년도 평균치’ 논거도 은행법에 정면 역행 

‘과거 3개년도 실적’ 제출대상은 은행업 하려는 자인 ‘K뱅크 준비법인’
실제로는 미설립 또는 신설법인이라 과거 실적 제출은 없었음
은행업을 하려는 자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에 적용되는 조항 아냐
과거 외환은행 대주주인 수출입은행 심사시에도 “동 기준”으로 평가

 

2017. 7. 16.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공개한 케이뱅크 은행업 불법인가 사건 관련 참고자료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서 우리은행이 충족해야 할 당초의 재무건전성 기준인 ‘최근 분기말 현재의 BIS 비율’대신에‘과거 3개년도 BIS 비율의 평균치’를 사용해도 된다는 특혜 유권해석을 내린 근거는 (예비)인가 제출 서류 중에 “과거 3개년도 사업실적”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성진 변호사)가 은행법의 관련 규정과 과거의 유사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은행법의 규정을 잘못 적용한 데 따른 위법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과거의 관행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임을 확인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은행법에 위배되는 인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과정 일체를 전면 재조사하여 적절한 은행법상의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가 2015. 11. 24. 우리은행에 보낸 「법령해석 회신문」에 의하면 금융위가 ‘최근 3년간의 BIS 비율’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특혜 유권해석을 한 이유는 아래의 <자료 1>에서 보듯이 “「은행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은행업 인가 심사시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서류를 제출하는 점 등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자료 1>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회신문 일부(2015.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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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금융위의 해석은 은행법 시행령의 취지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해석에 불과하다. 

 

은행업 인가시 과거 3개 사업년도의 실적을 제출하라고 한 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5호(예비인가시에도 동일한 규정이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5호에 존재)의 적용 대상은 인가를 신청하는 자인 ‘장차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은행법 제8조 제1항)이고 은행업은 법인만이 경영할 수 있으므로(은행법 제4조), 결국 ‘장차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법인’이다. 케이뱅크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회사는 2016. 1. 7.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진 “(주)K뱅크 준비법인”(이하 “K뱅크 준비법인”)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K뱅크 준비법인이 과거 3개 사업년도의 실적을 제출해야 하지만, 예비인가 때에는 아직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고, 본 인가 당시에는 신설 법인으로서 뚜렷한 영업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적 제출이 없었다.

   

이에 비해 은행이 되려는 법인의 주주들(우리은행, 한화생명보험 등)은 K뱅크 준비법인의 주주로서 주주구성 계획이 은행법의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서류를 내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의 <반대 논거 1>에서 보듯이 은행법 시행령의 별도 조문인 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7호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조 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과 ‘주주구성계획’은 서로 별개의 사항이다(동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  

 

<반대 논거 1> 은행법 시행령상 ‘사업계획’(청색 표시)과 ‘주주구성계획’(적색 표시)은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

<은행법 시행령>
제3조(은행업 인가신청서의 내용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호
2. 본점과 지점 등 영업소의 소재지
3.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등 재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7. 주주구성계획
8. 그 밖에 인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2016.7.28.>
1. 정관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와 명칭을 적은 서류
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업무 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7.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9. 법 제11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이하 "예비인가"라 한다)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10. 그 밖에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 ④ (이하 생략)
[본조신설 2010.11.15.]


위의 시행령에서 자명하게 알 수 있듯이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기본적으로 ‘은행이 되려고 하는 법인’에 관한 사항이다. 따라서 과거 3개년도 사업실적과 향후 3개년도 사업계획은 모두 “은행이 되려고 하는 법인”의 것으로, 케이뱅크의 경우에 은행이 되려고 하는 법인은 2016.1.에 설립된“케이뱅크 준비법인”이다. 그런데 예비인가 신청 당시에는 이 법인이 아직 설립되지 않아서 동조 동항 제5호 후단 괄호 부분 규정에 따라 과거 사업계획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비해 장차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우리은행은 동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될 뿐이고, 그 서류는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제35호>상의 첨부서류 규정에 따라 ‘최근 분기말 현재 BIS 비율’이면 충분하고, 여기에 과거 3개 사업연도의 실적을 제출하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마치 최근 3개년도의 사업 실적 제출이 은행이 되려는 법인의 주주들이 자신의 대주주 적격성 입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그 왜곡된 논거에 기대어 우리은행의 대주주 요건이 ‘과거 3개년도 평균’이라는 기상천외한 주장을 하게 된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비교표>와 같다.

 

<비교표> 금융위의 잘못된 주장과 은행법 시행령의 올바른 적용

금융위의 잘못된 주장 은행법 시행령의 올바른 적용
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최근 3개년도 재무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으므로, 대주주 요건 심사시 3개년도 평균으로 해도 무방함 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최근 3개년도 재무서류를 제출해야 할 주체는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인 케이뱅크(K뱅크 준비법인)
(언급 없음)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주주구성계획이 은행법의 관련 조문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임
(언급 없음) K뱅크 준비법인은 미설립, 또는 신설법인이어서 과거 3개년 실적을 제출한 바 없음

 

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을 통해 살펴보더라도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은행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실적을 제출하라는 은행법 시행령 제3조(본인가) 및 제3조의2(예비인가) 조항은 [본조신설 2010.11.15.]에서 보듯이 2010년에 신설된 것이다. 따라서 2010.11.15.일 이전에는 이를 요구하는 명문의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요건(재무건전성 최소 기준을 충족하고 동 기준의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은 2002년부터 운용해 온 조건이다. 따라서 만일 재무건전성 기준의 충족 여부를 산정할 때 과거 3년 평균을 사용해도 무방한 논거가 현행 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최근 3개년도 실적 제출’이라는 조항 때문이라면 “3개년도 실적 제출이라는 조항 자체가 없었던 2010. 11. 15. 이전에는 평균치 이상 기준의 충족을 어떻게 심사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당연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결국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은 2002년부터 운용되고 있었는데, 3개 사업년도 실적 제출 규정은 2010년이 되어서야 도입되었는 점을 간과한 연혁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금융위 유권해석은 과거 은행 대주주로서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를 받았던 다른 은행의 사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과거 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였던 수출입은행은 2003. 10.에 있었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2003. 6.말 현재의 BIS 비율에 근거해 최저 기준인 8% 초과 요건과 업종 평균치 이상 요건에 대한 심사를 동시에 받았다. 이 사례는 2015년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시 한화생명보험이 단일한 지급여력비율에 근거해 최저기준 심사와 업종 평균치 심사를 한꺼번에 받았던 사례와 함께 업계의 관행과 상식이 금융위의 유권해석과는 달리 두 기준의 충족은 단일한 기준을 사용해 심사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금융위가 케이뱅크를 위해 판단한 내용인 “과거 3개년도 사업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BIS 비율 산정시 과거 3개년 평균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은 ▲현행 은행법의 취지에 위배되고, ▲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과 부합하지 않고, ▲다른 은행 대주주에 대한 심사 관행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문자 그대로 케이뱅크의 예비인가 통과만을 위한 맞춤형 특혜에 불과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더 이상 부질없고 근거 없는 논리로 과거의 잘못을 가리려고 하지 말고, 즉각 그 동안의 잘못에 대해 국민에 사죄하고,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과정 일체를 전면 재조사하여 적절한 은행법상의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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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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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익활동가학교x청년연수x인턴’ 홈커밍데이

“청년 프로그램 10년. 모두 보고 싶어요!”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2년 동안

'청년이 만드는 즐거운 변화, 지속가능한 세상!'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어요.

 

청년참여연대가 만들어 질 수 있었던 건

10년간 인턴-청년연수-청년공익활동가학교로 이어진

참여연대 청년 프로그램에 함께 했던 분들 덕분이에요.

 

돌이켜보면 참여연대는 우리에게 큰 선물이었어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를 돌아보고 다르게 사는 법을 고민했어요.

 

참여연대에서 함께 놀고 함께 배웠던 나날들,

그 순간을 기억하는 모두와 함께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함께 만나요~

 

누구 : 참여연대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청년연수, 인턴 출신 모두

어디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언제 : 11/25 (토) 오후 3시 ~ 5시

 

>> 참가 신청하기 : https://goo.gl/ub6nmq

 

문의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수, 2017/11/0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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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하나금융의 언론 매수 의혹 관련
김정태 회장, 함영주 은행장 등을 김영란법 및 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 급증한 하나은행 신문광고비, 언론 회유 녹취록 등 핵심 증거 제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언론노조와 함께 철저한 수사 촉구

일시 및 장소 : 1월 30일(화) 11:30,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EF20180130_기자회견_하나금융지주 언론 매수 의혹 관련 김정태 등 고발 01

 

1. 취지와 목적

  •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1/30) 하나금융지주의 언론 매수 의혹과 관련하여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안영근 KEB하나은행 전무 등을 김영란법과 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또한 검찰 고발에 앞서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 1층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고발취지 등을 설명하고, 하나금융지주의 언론 매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 

 

2. 개요

○ (행사)제목 : 하나금융지주 언론 매수 의혹 관련 김영란법 및 은행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및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 1. 30.(화) 오전 11:30,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언론노조, 참여연대

○ 참가자

  ‐ 고발인 : 참여연대(안진걸 사무처장, 김경율 집행위원장) 금융정의연대(이헌욱 변호사, 법률지원단장)

  ‐ 언론노조(오정훈 수석부위원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3. 주요 내용

※ 고발 경위 및 주요사실

  • 최근(1/10) 금융노조는 하나금융지주와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 등의 언론 통제와 하나은행의 비정상적인 광고비 증가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 조사요청서를 제출함. 금융노조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 회장”)은 자신과 하나금융그룹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에게 억대의 광고비와 하나금융 자회사의 임직원 자리를 제안하며 비판적인 기사를 쓰지 말 것을 회유했음. 하나은행 광고비를 통해 언론을 매수하고, 유착 관계를 맺고자 했음이 드러난 것임.
  •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관련 하나은행의 2017년 광고비 지출 내역과 하나금융 인사와 기자가 나눈 대화 녹취록(이하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고발을 진행하게 된 것임.  

 

1) 언론사와 기자에 ‘2억 원’ 지원 및 ‘감사’ 자리 제안 의혹

  • 김정태 회장 등은 자신의 각종 비리 의혹을 단독기사로 여러 차례 보도한 전력이 있는 언론의 단독보도 내용이 더 이상 기사화·이슈화되지 않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사 측에 기사 삭제를 지속해서 요청함. 녹취록 등에 따르면 안영근 하나은행 전무는 2017년 11월 13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언론의 기자를 만나 기사를 쓰지 말 것과 기사 삭제 등을 요청함. 
  • 녹취록에 따르면, 안영근 하나은행 전무는 기자에게 ‘앞으로 기사를 쓰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언론사 측에 2억 원을 주겠다’, ‘(불리한 기사를 삭제하거나 혹은 게재하지 않으면) 향후 하나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자리를 보장하겠다’ 등의 제안을 했고, 심지어 2017.11.14. 자리에는 김정태 회장도 동석한 상태였음. 김정태 회장이 동석한 사실만으로도 안영근 하나은행 전무의 제안에 무게감을 실어 주는 것임. 
  • 연이틀에 걸쳐 기사삭제 및 향후 관련 기사를 작성을 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며 그 대가로 ‘2억 원’ 지원 및 ‘감사’ 직위 등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명백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관련 청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 하나은행 광고비 무단 사용 의혹

  • 닐슨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해 하나은행이 지출한 광고비 총액은 합계 약 85억 원이며, 이 중 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억 원임. 반면 하나은행이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지출한 광고비 총액은 약 283억 원(198억 증가)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신문광고에 약 227억 원(211억 증가)을 지출함. 1년 사이 약 200억 원의 광고비 지출 증가가 있었고, 신문 광고비는 무려 210억 원이 증가한 것임. 
  •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은 법인격이 다른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김정태 회장 등에 비판적인 기사 삭제를 위하여 하나은행의 광고비를 지출했다면, 자금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임. 특히 김정태 회장의 연임에 비판적인 기사를 삭제하고, 향후 연임에 유리한 홍보기사를 게재하도록 자금을 지출하였다면 김정태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은행의 자금을 사용한 것임. 이는 하나은행의 광고비를 그 사용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함. 

 

3) 제기되는 범죄 혐의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 
  • 김정태 회장 등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언론사의 임직원에게 2억 원 및 감사 직위의 금품 등 제공을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제기됨.

 

○ 은행법 위반

  • 은행법 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는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김정태 회장은 하나은행의 100% 주주인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로서 은행법 제35조의3 제1항(대주주 범위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동시행령 제1조의4 제4호(특수관계인 범위에는 법인인 대주주의 임원이 포함됨)에 의해 은행법 제35조의4에서 규정한 하나은행의 대주주에 해당하고, 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도 위와 같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하나은행 대주주에 해당됨. 
  • 김정태 회장이 자신이 연임을 위해, 하나은행의 광고비를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사 삭제 및 홍보기사 게재에 사용하게 했다면, 이는 은행의 대주주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 하에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은행법 위반 혐의가 제기됨.

 

4) 결론

  • 김정태 회장 등이 금전과 권력을 이용하여 언론을 매수, 통제·감시한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 행위에 해당함. 
  • 게다가 최순실·정유라 특혜대출에 관여한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에 대한 특혜 승진 의혹으로 지난 2017. 6.1.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에 의해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9110)된 바 있는 김정태 회장 등에게 또 다시 은행법 등 위반 혐의가 제기된 점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임. 특히 고객과 하나은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은행 자산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대주주 개인의 부정한 목적을 위해 쓰였을 정황에 대한 진상규명이 요구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1/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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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셀프수사의 한계를 스스로 증명한 검찰 성폭력 진상조사단

검사 범죄행위, 검찰 셀프수사가 아니라 공수처에 맡겨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단장 : 조희진 동부지검장, 이하 진상조사단)이 내일(4/26)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안태근 전 검사장의 불구속기소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결과로 보여주겠다”던 조희진 단장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제식구 감싸기’식 부실수사를 반복하는 등 수사의 한계를 보여준 진상조사단 활동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월 29일 서지현 검사의 안태근 전 검사장의 강제 추행과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였다. 서 검사의 폭로는 검사조차 검찰의 자체 수사를 기대하기 보다 언론에 폭로하는 방식을 택했음을 보여주었다. 검찰도 폭로 직후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지난 석달간 검찰 내 수사가 진정성 있게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진상조사단은 안태근 전 검사장을 사건 착수 한달이 다 된 2월 26일에서야 소환조사를 하였고, 3월 26일 진상조사단이 대검에 수사경과를 보고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의 보강 수사 지시를 받았고, 안태근 성추행 사건 무마 의혹이 제기된 최교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만 실시하는 등 부실수사, 늑장수사라고 비판받을 만한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성폭행 의혹도 제기된 진 모 검사에 대해서도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진상조사단은 성추행 혐의로만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 이렇게 청구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되었다. 또한 성추행이라는 명백한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진 모 검사를 징계없이 사직하게 한 당시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나마 진상조사단이 긴급체포까지 했던 당시 부장검사가 징역 1년 구형에 크게 못미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통상적 이유’로 항소를 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도 인사 기록 파일 유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파일 내용이 단순한 인사 내용을 넘어선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지만 진상조사단이 수사를 진척시킨다거나 이관시키는 등의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끝내 무마되고 말았다.

 

이처럼 검찰 진상조사단의 활동 경과나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결국 검사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와 수사력은 검찰이 이들에 대해 어떻게 기소했는지 등 재판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기소 내용을 보완하고 재판에서 다툴 쟁점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수사 미진을 만회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진상조사단의 한계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 특히 검찰 내 수뇌부에 대한 부실수사는 한두번 봐온 것이 아니다. 더 이상 검찰의 셀프수사에 중차대한 사건을 맡겨서는 안된다. 검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의 셀프수사가 아니라 공수처를 통해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조속히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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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4/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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