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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통신사 불공정 관행을 규탄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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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통신사 불공정 관행을 규탄 기자회견 개최

익명 (미확인) | 목, 2019/01/24- 14:20

“애플-통신사 불공정 관행을 규탄 기자회견 개최”

– 애플과 통신사의 유통망 대상 불공정 거래행위 증거 공개

– ‘갑질’ 애플 ‘무책임’ 통신사 비판…강력한 개선 요구

– 일시 및 장소 : 1월 24일 목요일 11시 국회 정론관

○ 정의당 추혜선 의원,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와 공동으로 2019년 1월 24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애플과 통신사의 판매점 불공정 관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이번 기자회견장에서 추혜선 의원과 시민단체, 협단체들은 애플의 판매점 대상 갑질을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통신사가 지어야 할 책임을 판매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 아울러 그간 피해에 대한 보상과 개선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애플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가 제시됐다.

○ ①시연폰(데모폰) 미 구매시 거래 불가 ②시연폰(데모폰) 구매비용 대리점 전액 부담 ③시연폰(데모폰) 개통제한 ④애플 단말기 시연공간인 ‘애플존’ 설치비용 및 유지비용 대리점 전가 등의 내용이 공개(#별첨자료 참조)됐다.

○ 위 내용은 통신사에서 판매점에 하달하는 정책지의 모양새를 하고 있으나, 그 배후에는 애플의 요청 및 지시가 있음이 확인됐다.

○ 추혜선 의원은 “스마트폰 시연제품의 구매비용과 전시비용을 모두 대리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스마트폰 제조사 중 애플이 유일하다”며, “시식코너의 음식 값을 판매 직원에게 내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서 추 의원은 “해외 거대 기업의 횡포로 국내 중소상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리점에 행해지는 애플의 갑질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실련 윤철한 국장은 “애플은 혁신의 상징이며,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업체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는 성공한 기업이지만 브랜드파워를 앞세워 비싼 제품가격과 수리비용 등으로 폭리를 취하고, 판매점에 물품강매와 비용전가 등 불공정거래를 지속한 나쁜 기업”이라며 “애플과 이통사는 즉각 판매점에 대한 갑질을 중단하고,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동주 사무총장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은 용납할 수 없는 불공정 행위”라며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그동안 이어져 온 불공정 행위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 중소상인과 자영업자가 일방적으로 고통받는 일들이 사라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노충관 사무총장은 “애플은 글로벌 대기업 답지 않은 전근대적인 영업방식을 당장 중단하고 그동안 유통망이 입은 피해에 대해선 적정한 보상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청한다”며 “통신사는 그들이 감내해야 할 책임을 유통망에 전가해 온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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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조사권 박탈은

국가가 나서서 참사를 무마하려는 시도

–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이 끝났다는 환경부 장관 규탄한다 –

– 사참위에 진상규명 및 조사권한 모두 되돌려야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조사권 없는 조사위원회로 전락했다. 지난 4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참위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조사권을 사실상 모두 빼앗긴 것이다. 수사권의 부재로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참위의 남아있던 힘마저 무력화하면서, 진상규명을 약속했던 정부가 나서서 사건을 종결하려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국회를 비롯해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위해 사참위의 권한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사참위는 세월호 및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과정, 후속 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 속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한 제도 개선,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을 위해 한시적 조직으로 공식 출범했다. 작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22년 6월까지 활동이 연장됐지만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참위 업무가 진상규명이 빠진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으로 한정됐고,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조사권이 삭제되면서 조직 출범의 목적을 전혀 이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피해구제 신청한 약 7,500명 중 피해가 인정된 정부 지원대상자는 절반에 해당하는 4천여 명뿐이다. 참사 피해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원인과 책임소재는 오히려 미궁 속에 있기에 사참위의 기능은 확대・유지되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사참위의 조사 대상 중 하나인 환경부가 조사권을 삭제하기 위한 역할을 주도했다. 환경부는 법 개정 당시 활동 연장을 반대하는 것부터 시작해, 시행령 논의에서는 법 개정에 따라 ‘원인규명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도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원인규명 업무뿐 아니라 후속 조치인 ‘고발 및 수사요청, 과태료 부과, 감사원 감사요구, 청문회 개최 권한’에 대한 삭제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미 끝났다며 사건의 ‘진상조사화’를 우려했다고 한다. 피조사기관으로서 확실한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촉구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환경부 측에서 도리어 성급하게 매듭을 지어버린 것이다. 이에 정부도 동조하는 판국이니 사회적 참사를 대하는 현 정부의 실태가 매우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번 사참위 조사권 박탈로 현재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완수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사회적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의 임무를 지고 탄생한 사참위는 그 기능을 잃었고,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는 더 이상 의지가 없어 보이니 또 하나의 소비자 사건이 시간 속에 잊히는 수순을 밟게 된 것은 아닌지 감시가 필요하다. 작년 법 개정 당시 “위원회 업무 중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한 업무의 범위가 다소 명확하지 않게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는 검토 보고가 있던 것처럼 사참위의 조사업무를 축소하려는 국회의 시도는 성급했고 모호했다. 법 개정을 통해 조사권 일체가 사라진 것이라 해석하고 주장한 환경부와 이를 수용한 정부의 판단도 소비자 피해를 등진 결정으로 모두 재고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2021년 05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510_경실련성명_사참위 조사권 박탈은 국가가 나서서 참사를 무마하려는 시도.hwp

첨부파일 : 20210510_경실련성명_사참위 조사권 박탈은 국가가 나서서 참사를 무마하려는 시도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월, 2021/05/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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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공동 입장문 비판 ]

개인정보 활용은 적극 요구, 그러나 책임은 지기 싫다?

 

1. 지난 2021년 6월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주요 기업 협회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이 입장문에서 기업들은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 과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도입, 사법절차에 준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사실조사권 부여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한마디로 개인정보 활용은 쉽게, 그러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들의 뻔뻔한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기업들은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는 한국만의 독특한 정책이 아니며,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비롯한 국제적인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

기업들은 GDPR이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EU내 경쟁력 있는 디지털 기업이 거의 없고 시장 전체를 글로벌 기업에 잠식당한 상황에서 우회책으로 마련한 통상제재 수단”이라고 폄하하고 있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해석이다. GDPR은 글로벌 기업을 비롯해서 EU 역내의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이 되는데, 기업들의 논리대로라면 EU는 디지털 산업 육성을 포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더구나 2차 개정안은 현행 형사처벌을 완화하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오래 동안 요구해온 것을 반영한 것이다. 기업들은 “과징금 규모를 높이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 방법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시해보라. 단지 형사처벌도 싫고 과징금 규모를 높이는 것도 싫다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미국처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어 피해를 당한 정보주체들에게 엄청난 손해배상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기업들은 전체 매출액이 아닌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하자고 하지만, 한 기업 내에서 개인정보가 관련된 매출액을 엄밀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가. 이를 축소해석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관련 매출액에 대한 해석 논란을 제기하여 시간을 끌자는 꼼수임이 뻔히 보인다.

3. 기업들은 분쟁조정위원회에 강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와 관련한 2차 개정안의 취지는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할 대상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분쟁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특정 개인에게 미치는 피해는 크지 않아, 피해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나마 2차 개정안과 같이 개정되어도 기업들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기업들이 2차 개정안조차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분쟁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막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개인정보 침해의 피해자들이 손쉽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것임을 고려한 ‘배째라’식 행태에 다름 아니다.

4. 기업들은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개보법 2차 개정안 주요 조항들의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드러내놓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항들에 반대하면서 말이다. 그렇다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른 합리적 방안을 제안한 것도 아니지 않는가.

지난 2020년 1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한 것이었다.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응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2차 개정안의 내용도 시민사회의 기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할 별도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기업들의 공동 입장문에서 볼 수 있다시피, 한국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사태가 발생한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도 없이 기술 개발만 잘하면 된다는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에 기인한 바 크다. 심지어 통신사와 같은 대기업조차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활용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뻔뻔한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2021년 06월 15일

경실련,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첨부파일 : 20210615_공동성명_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공동 입장문 비판.hwp
첨부파일 : 20210615_공동성명_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공동 입장문 비판.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수, 2021/06/16-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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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1주년 논평]

개인정보보호위,

정보인권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라

가명정보의 결합과 활용에만 신경쓰는 보호위,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는 방치

보호위, 법에서 위임한 대로 자신의 활동 방향을 재설정해야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되었다. 그동안 조직 체계와 개인정보 보호지침들을 정비하고, 법을 위반한 기관이나 기업에 제재처분을 내렸으며, EU와 적정성 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을 준비하는 등 나름대로 바쁜 1년을 보냈을 것이다. 이제 1년 된 조직의 성과를 따지는 것은 성급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보호위가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지는 반드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보호위가 법에서 위임한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사업들을 해오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의 개인정보보호라는 핵심적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보면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안타깝게도 보호위가 지난 1년 동안 수행해 온 핵심 사업 중 하나는 ‘가명정보 결합과 활용의 활성화’이다. 이는 보호위 홈페이지의 공지사항과 보도자료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출범하자마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의결하고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하였으며 최근에는 가명정보 결합·활용 성과 및 규제혁신 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행사였으면 차라리 그러려니 했을 것이다. 이미 여러 부처에서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는 판이다. 과연 이것이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있는 보호위의 우선 순위 사업이어야만 하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반면, 한국 사회에서 특히 정보 인권이 취약한 지점들, 그래서 독립된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보호위가 앞장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던 문제들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공공부문과 주요 민간부문에서 여전히 뿌리 깊은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와 연동된 연계정보(CI)를 통해 확대되고 있는 실명기반 온라인 환경은 한국 사회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위협하는 고유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위는 이에 대한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용자가 가입한 사이트 가입 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무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보호위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다.

거대 인터넷 사업자들조차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임에도, 보호위가 정보주체의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라도 한 적이 있는가. 더불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는 권리구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개보위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주된 역할인 시민단체 활동가의 침해신고조차 제대로 처리해주지 못하는데, 과연 일반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침해신고센터가 잘 해결해줄 수 있을거라 기대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라면서 국가정보원의 국민 사찰에 대해서 보호위는 제대로 조사하고 있는가. EU 적정성 결정을 추진하면서, 보호위가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도 감독 권한이 있다고 떳떳하게 얘기하려면, 당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적인 국민사찰 문제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하지 않는가.

노동자 개인정보 문제, 노동 감시의 문제도 특히 방치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다. 불평등한 노사간의 권력 관계에서 정보주체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위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러 개인정보 보호지침들이 정비되고 있지만, 2017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 노무편)>은 우선 순위에서 여전히 밀려나 있다.

소위 빅테크의 독점과 개인정보 남용 문제는 현재 정보자본주의의 핵심적 문제다. 전 세계 개인정보 감독기구 역시 빅테크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보호위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침해를 다루긴 했지만, 이는 기존 방통위에서 시작한 사안을 매듭지은 것일 뿐이다. 과연 보호위는 국내외 빅테크의 개인정보 남용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것들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인 2000년대부터 시민사회는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을 주장해왔고, 그렇기에 비록 ‘데이터 3법’ 추진의 맥락 속에서 탄생하기는 했으나, 보호위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대는 적지 않았다. 1년밖에 되지 않은 보호위에 많은 성과를 바란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보호위의 행보는 제 갈 길을 잃은 듯하여 매우 실망스럽다. 보호위 설립 1년을 맞아, 보호위가 ‘정보인권의 수호자’로서 자신의 임무를 절실하게 되새길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끝.

 

2021년 08월 0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첨부파일 : 20210805_개인정보보호위원회 1주년 공동논평.hwp

첨부파일 : 20210805_개인정보보호위원회 1주년 공동논평.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금, 2021/08/06-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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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본인행정정보 전송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 반대

건강정보까지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규정 삭제 해야

범용 식별자로서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 활용 삭제

인공지능 활용 행정서비스 제공 범위와 한계, 책임성 명확히 할 것

 

오늘(8/31)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전자정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공고제2021-418호)(이하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5/20 국회를 통과한 「전자정부법」의 12월 시행을 앞두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범용식별자로서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CI) 활용 조항(개정령안 제12조 4항), ▶민감정보인 건강정보를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조항(개정령안 제90조)은 삭제하고, ▶대다수 금융사, 보험사 등 국민의 행정정보 전송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개정령안 제51조의2)에 반대, ▶인공지능 전자정부 서비스의 책임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것(개정령안 제15조의2, 제17조), ▶모바일신분증 개념, 요건 등 명확히 규정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 중 하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국민의 행정정보를 은행, 보험사 등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자정부법 제43조의2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행정기관 등과 은행,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은 거의 대부분의 금융사, 보험사, 협동조합을 포괄할 뿐 아니라 고시에 재위임하면서 거의 무한대로 확장하는 것을 가능케하였다. 이렇게 되면 민간기업들이 영리적 목적으로 개인들을 회유하여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해 통제할 방법이 거의 없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명정보 특례가 도입되어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무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에서 이렇게 행정정보까지 민간기업이 수집,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행정정보를 기업과 공유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것이 단체들의 지적이다.

여기에 더해 개정령안 90조는 국민의 건강정보까지 이들 “제3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 현 시행령에 따라 이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서비스 등록시스템 구축·운영 및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건강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 등 민간기업도 건강정보를 본인 동의라는 미명하에 제공받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정보는 세계적으로 법규범에 따라 특별히 보호받는 민감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는 그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정 전자정부법에 따르면 “행정정보”라고 포괄적으로 취급되어 민간보험사 등 기업이 건강정보를 언제든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을 뿐 아니라, 전자정부법에서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국민 건강정보를 명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민감정보 보호 규정과 「의료법」의 환자 정보 등 보호 조항에도 반하는 것이며 헌법상의 사생활비밀의 보장에도 위반되는 조항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단체들은 주장한다.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CI)를 본인확인방법으로 도입하는 것도 문제다. 연계정보(CI)는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한 방식으로 암호화하여 생성한 번호로, 주민등록번호와 1:1 매칭되는 고유식별번호이다. 연계정보(CI)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생성한 인증정보일 뿐임에도 수많은 민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본인확인을 통해 이용자의 연계정보(CI)를 애초의 목적을 넘어 개인식별정보의 하나로 수집해 왔다. 무엇보다 연계정보(CI)는 법령이 아닌 방통위 고시에 그 근거가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여기에서도 연계정보(CI)의 생성주체, 생성방법, 사용기준,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없어 그 법적 성격과 사용기준, 통제방법 등이 모두 불분명한 정체불명의 정보이다. 이러한 정체불명의 정보를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다른 법령과의 별다른 연결고리 없이 갑자기 ‘이용자 식별 정보’라 규정하고 본인확인방법의 하나로 도입하는 것은 올바른 입법이라 할 수 없다. 연계정보(CI) 생성과 수집에 행정기관 등까지 확대함으로써 연계정보(CI)는 과거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민간 및 공공영역을 불문하고 ‘범용 국민식별번호’로서 활용될 위험이 크다. 단체들은 연계정보 자체의 문제점 뿐 아니라 애초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탄생 배경이 주민등록번호의 남용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막기 위한 것임을 상기할 때 이번 연계정보 활용 조항은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 기술 및 민간의 서비스를 전자정부서비스에 도입에는 인권침해와 차별 등 기타 서비스상의 제반 문제를 통제하고 전자정부서비스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자정부법 및 개정령안은 인공지능 및 민간서비스의 도입 및 활용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인공지능 기술과 민간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원칙, 절차, 안전조치 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각 행정기관 등이 고유업무를 위해 수집, 보관하는 행정정보의 종류가 다양함에도 일괄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인공지능 기술 및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적절한 통제 규범을 마련하는 중이다. 이에 단체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문제 발생시 권리구제 방안 등까지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끝.

 

2021년 08월 31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총⋅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첨부파일 : 20210831_경실련성명_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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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수, 2021/09/0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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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제도 무력화법 철회하라

리콜 사안에 무상수리 적용, 소비자 안전에 중대한 침해 초래

제조사 이익 보호하던 국토교통부에 면죄부를 주는 셈

 

자동차 리콜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지난 6월 28일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의안번호 2111128)」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리콜대상인 제작결함 시정 사항에 대해 무상수리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결함(안정성의 결여)”을 시정하는 리콜 사안에 대해 “하자(상품성의 결여)”를 치유하는 무상수리를 적용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 경실련은 자동차 리콜제도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국토교통부를 감시해야 할 국회가 정부의 요구를 반영한듯한 리콜제도 무력화법 개정에 동참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무상수리 권고 입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상 발생한 문제를 품질개선 제도로 해결하도록 한다.

 
무상수리로 리콜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무상수리는 자동차관리법상 품질보증제도이다. 자동차관리법 32조의2에 따라 제작사 등이 판매한 자동차의 상품성에 대한 결여가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반면 리콜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보호제도이다. 자동차관리법 31조에 따라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의무적으로 이를 예방하고 시정해야 한다.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상품성 개선 정도로 그치는 것은 자동차 소유주의 안전문제를 방치하는 부적절한 조치다.
 
리콜 사안에 대해 무상수리를 적용하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동차의 안전상 문제는 인명피해와 직결되므로 소비자의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내용을 통지받을 권리, 시정조치 및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정부에게는 결함 차종을 제작한 제작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과 의무를 부과(동법 제3항)하는 것이다. 반면, 무상수리는 원칙적으로 차주가 미리 인지하고 신청해야 하는 조치이므로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리콜 사안에 무상수리를 적용하는 것은 결함사실을 통지받고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 및 보상받아야 할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내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내 “교환・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하는 기구로서 리콜 여부를 판단하고 최종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는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리콜 조치하도록 심의해야 한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제작결함이 있더라도 시정조치(리콜)가 아닌 무상수리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리콜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아 여러 차례 지적받은 바 있는데*, 무상수리 권고가 법제화된다면 그동안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제조사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던 국토교통부에게 법적 근거까지 마련해주는 셈이다.

* [별첨] 참고

 

 

둘째, 기업의 무상수리 하자 치유 등 의무도 권고사항으로 완화했다.

 
무상수리는 안전상 문제를 해결하는 시정조치가 아니지만 품질보증제도로서 엄연한 의무사항이다. 자동차관리법 32조의 2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수리 등 조치하여야 하고(제1항),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무상수리 등 조치를 불이행시 제재수단, 강제수단 등 구속력이 전혀 없는 ‘권고’ 사항으로 전락시킨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권고할 수 있는 대상은 무상수리의무 이행명령(제32조의2 제5항)뿐 아니라 ▲판매의 중지명령(제30조의3 제1항), ▲강제적 리콜(제31조 제3항), ▲자체시정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제31조의2), ▲자동차제작사등의 보고의무(제31조 제8항)’를 포함한다. 이는 공통적으로 소비자 안전 및 재산상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법규위반 또는 제작결함으로 인한 위험성의 제거를 상정한 조치들이다. 개정안에 따라 이 조치들이 권고의 효력으로 격하된다면 소비자 권익 보호가 기업의 선택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회는 자동차 리콜제도 무력화법 철회하고 리콜제도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하라.

 
이번 개정안은 2018년 BMW사 차량의 화재발생 사건의 교훈을 완전히 몰각한 결과물이다. 당시 차량의 제작결함으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뒤늦게 리콜을 결정한 후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수습했다. 그런데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오히려 자동차 리콜제도를 무력화하는 개악에 앞장서고 있으니 그 피해를 소비자가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자동차 안전문제에 무상수리를 적용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국회와 정부는 그 책임을 어떻게 추궁할 것인지 의문이다. 물론 리콜 사안에 무상수리를 권고 수준으로 조치한 정부와,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회도 그 비난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의 역할은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법적 공백을 용인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해결 및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국회는 자동차 리콜제도를 무력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즉각 철회하고, 정부가 리콜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결함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해석하여 리콜 적용을 회피하던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만큼, 안전결함의 정의를 법률로써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 은 리콜제도 무력화법 개정 중단을 위한 국회의원 면담과 의견서 전달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 별첨 : 현행 자동차 리콜제도 및 국토교통부의 리콜제도 운용실태(총1매)

 

2021년 09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916_경실련성명_자동차 리콜제도 무력화법 비판 성명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목, 2021/09/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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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아이폰 잠금 해제 거부는 프로그래머 윤리 선언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애플과 미국 수사기관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수사 기관이 수사를 위해 용의자가 가진 아이폰을 잠금 해제해달라고 명령하고 애플은 이에 반박하고 있다. 이 공방과 관련해 알려진 사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샌버나디노 총기 난사 용의자의 아이폰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셰리 핌 판사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2015년 12월 미국 샌버나디노 장애인시설 총기 난사 용의자의 아이폰[1]에 담긴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애플이 기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애플은 명령 반대 메시지를 담아 고객에게 보내는 편지까지 공개하며 반대하고 있다. 2016년 2월 25일 결정 취소 청구를 했으며 3월 22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애플은 청구 취소 절차 외에도 항소장까지 제출했다.

뉴욕 마약거래상의 아이폰

FBI와 마약단속국(DEA)은 마약 거래상의 아이폰[2]을 압수했지만 잠금 해제를 풀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애플에 잠금 해제를 우회하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다.

2016년 2월 29일 뉴욕의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오렌스틴 행정판사는 FBI와 DEA의 협조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표현의 자유’로서의 애플의 거부

많은 사람이 이를 두고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국가안보가 부딪히는 사례라고 파악한다. 하지만 이건 프라이버시보다 표현의 자유 문제로 볼 수도 있다. 코딩(프로그래밍)은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지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애플에 아이폰 1대를 위한 운영체제를 새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금고회사에 금고를 여는 키를 만들어달라는 것과는 다르다. 운영체제 개발은 물리적 행위가 아니다. 금고의 열쇠를 새로 제작하도록 강제하는 것과 알리바바에게 “열려라 참깨”라고 말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다르다.

표현의 자유

피카소에게 스페인의 독재자 프랑코를 찬양하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강요할 수 있을까? 이 경우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 제작이니 더욱 말할 것도 없다.

물론 증언 거부로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다. 법원이라는 ‘공론의 장에서의 진실추구’라는 공익이 ‘증인의 말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에게 사건을 분석하고 의견을 말하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없다.

그렇다면 코딩이 연설, 작곡, 조각, 회화 또는 저술과 같은 행위인가 아니면 닫힌 금고를 열어주거나 법정에서 자신이 이미 아는 사실을 말하는 정도의 행위인가?

만약, 전자라면[3] 절대로 애플에 강제되어서는 안될 문제이다. 정부의 공익이 아무리 지대해도 그 공권력의 행사를 수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뿐 코딩이나 운영체제 개발과 같은 창조적 행위를 강제할 수는 없다.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같은 걸 만들어달라는 정부의 요구를 프로그래머들은 윤리적인 이유로 언제라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애플에 ‘부탁’해야지 애플에 ‘강제’해서는 안 된다. 애플의 거부는 일종의 ‘프로그래머 윤리 선언’으로 칭찬받아야 한다.

 

FBI가 애플에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표현의 자유 측면을 보지 않고 프라이버시 측면만 본다면 애플의 입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실제로 테러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범죄수사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보호기능을 하는 영장주의의 요건을 훨씬 충족하고 남는다. 여기에 ‘미래의 테러방지’라는 중요한 공익도 있다.

아이폰 1대 운영체제를 바꾼다고 해서 그 코드가 유출되거나 기억될 수 있다는 논리도 애플이 이미 그럴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생각하면 설득력에 한계가 있다. 즉, 지금도 애플은 지금도 백도어를 만들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만들지 않고 있을 뿐이다.

테러범이 이용한 아이폰(5C)의 운영체제에는 암호를 여러 번 틀리면 점점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다시 입력할 수 있는 기능과 사용자 설정에 따라 더 많은 횟수를 틀리면 아이폰 내의 정보가 몽땅 삭제되도록 하는 기능이 들어있다.

아이폰 1분간 잠금 예시

FBI는 애플에 이와 같은 기능이 없는 운영체제(iOS 10)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그 ‘두 가지 기능이 빠진 iOS’로 아이폰을 업데이트한 후 무차별 공격(brute force)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잠금 해제 암호를 직접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이때 iOS 업데이트를 하려면 애플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 애플이 업데이트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은 이렇다:

‘애초에 왜 애플이 잠금 해제 없이도 iOS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해놓았는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FBI의 요청에 대해 애플은 그냥 ‘불가능하다’고 답하면 그만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는 만약 애플이 iOS 업데이트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암호보호 소프트웨어를 내장시켰다면 어땠을까?

실제로 이후 버전의 아이폰에는 보안 엔클레이브(Security Enclave)라는 프로세서[4]가 있어서 어떤 종류의 iOS가 업데이트되더라도 암호를 풀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즉 새 버전의 아이폰은 이용자가 암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그 정보는 영원히 폰 안에 잠기게 되어 지금과 같은 공방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프로그래머에게 코딩을 강요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애플이 실제로 고객 프라이버시만을 생각했다면 왜 예전 버전에서는 이용자 동의 없이 애플이 iOS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설계했을까? 고객이 암호를 잃어버렸을 때 그 안의 중요한 정보를 빼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었을 리는 없다. 애플은 이미 용의자의 클라우드 계정에 있는 정보를 FBI에게 넘겨줬다.

만약 고객의 중요 정보를 빼낼 목적이었다면 FBI가 요청한 업데이트도 안 해줄 명분이 없다. 애플이 클라우드 정보는 제공하면서 아이폰 내의 정보 취득을 돕지 않는 이유는 고객의 프라이버시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애플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각 기기의 보안기준은 사회규범을 통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각자 프로그래머들이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고 전 세계 시민단체 중에 누구도 애플에 왜 보안 엔클레이브를 미리 설치하지 않았느냐고 비난한 적이 없고 비난해서도 안 된다. 그럴 수 있다면 모든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애플 스토어

즉, 아이폰을 완전히 침투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침투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는 자유를 이미 애플의 프로그래머들이 향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iOS 10 하나만 만들어도 그 코드가 확산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그 자체만으로는 협조를 거부하기에 충분한 반론이 아니다.

결국, 더 강한 반론은 프로그래머들에게 코딩을 강요할 수 있다는 논거가 더해질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 특히 ‘나쁜 선례를 만든다’는 주장도 그 선례가 이용자 협조 없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선례일 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달라는 정부 요구를 수용하는 선례임을 이해할 때 의미를 얻는다. 혹자는 프로그래밍(코딩)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와 동일시하면 프로그래밍에 대한 규제를 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한다. 나도 원칙적으로 이런 견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애플의 정체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정의의 여신 유스티치아FBI가 마약범죄 수사에서 애플에 백도어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기각된 건을 살펴보자. 이 건에서의 핵심 논리는 “수사대상 범죄에 관여하지도 않은 사기업에 그 수사를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달라는 부담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판사는 특히 애플의 부담을 논하면서“애플이 이용자들에게 약속한 보안이 지켜지는가는 애플의 매출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애플이 어떤 회사가 되려고 열망하는가에도 영향을 준다”[5]고 논하는 대목에서는 코드에 영혼을 담는 프로그래머들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한다.

참고로 이 결정을 내린 제임스 오렌스틴 판사는 오랫동안 친(親)프라이버시 결정을 내려온 판사다. 임기제 판사[6]라서 연방판사[7]보다 영향력은 떨어지지만, 압수수색, 감청, 통신사실확인과 관련해서는 임기제 판사들이 결정을 많이 내리기 때문에 다른 임기제 판사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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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폰 5C

[2] 아이폰 5

[3] 참고로 나는 비개발자다.

[4] 보안 엔클레이브는 애플 A7 이상 버전의 A 시리즈 프로세서에 내장된 보조 프로세서. 애플 문서를 따르면 응용 프로그램 프로세서와는 별개인 자체 보안 부팅과 개인화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사용한다. 또한, 데이터 보호 키 관리를 위한 모든 암호화 작업을 제공하며 커널이 손상된 경우에도 데이터 보호의 무결성을 유지한다.

[5] It is entirely appropriate to take into account the extent to which the compromise of privacy and data security that Apple promises its customers affects not only its financial bottom line, but also its decisions about the kind of corporation it aspires to be.

[6] magistrate

[7] district judge. 종신제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6.03.14.)

월, 2016/03/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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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로 뻗어나간 미국 다국적 기업들은 금융위기를 몇 번이나 겪고도 굴하지 않고 잘 살아남아 혁신을 거듭하며 승승장구 해왔다. 이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이라 불리며 전세계 젊은이들이 한 번쯤은 일해보고 싶어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생산하는 물건 또는 서비스가 세계인의 생활 속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그러나 과연 이들은 기업활동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내면서 지금의 자리에 온 것일까. 이번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유출 문서를 토대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와 참여 언론사들이 함께 취재한 결과, 이들 기업은 다양한 목적과 방법으로 조세도피처를 동원해 돈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방법은 조세도피처 한 곳이 없어질 경우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나, 각 자산의 유형에 맞는 최선의 조세도피처를 찾아 관련 수익을 몰아 넣고 숨기는 것이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투자를 주고받아서는 안되는 제재대상국과 거래하는 데 조세도피처를 활용하는 것이다.

페이스북, 트위터: 조세도피처 통해 직접 투자받을 수 없는 국가의 자금을 투자받다

러시아 자금은 국제 제재 때문에 직접 투자 받을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러나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조세도피처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러시아 자금을 투자받았다. 중개자 역할을 한 재미 러시아 사업가 유리 밀너와 그의 회사가 연계된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다.

트위터의 사례는 이렇다. 러시아 국내 2위 은행인 국영은행 VTB은행은 은밀하게 재미 러시아 사업가 유리 밀너가 운영하는 투자펀드 DST 글로벌에 1억 9100만 달러를 투자했다. DST 글로벌은 이 액수의 대부분을 2011년 트위터 투자에 사용했다고 알려져있다.

이 과정에는 캔톤(Kanton Services)이라는 페이퍼 컴퍼니가 있었다. 2011년 7월 VTB은행은 먼저 1억 9100만달러를 맨섬에 있는 DST글로벌의 펀드 DST Investment 3에 투자한다. 그리고 같은 달 밀너가 DST 글로벌이 3에 대해 갖고 있던 지분의 절반을 트위터에 지분투자했다. DST Investment 3의 주요주주로는 DST 글로벌과 캔톤, VTB은행이 등록돼 있다.

유리 밀너와 함께 이 건에 참여한 파트너들은 트위터가 2013년 IPO를 단행하자 곧 지분을 매각했다. VTB은행도 DST Investment 3에 갖고 있던 지분을 캔톤에 넘겼다.

VTB은행은 러시아 정부 집권세력과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2014년 러시아 크림반도 침공 이후 미국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 사건은 밀너의 DST글로벌이 트위터 지분을 매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VTB은행은 ICIJ의 취재에 “이익금을 남기고 트위터 지분을 매각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투자”였고 “러시아 정부는 이 투자와 관련이 없다”고 답변했다.

밀너는 이 투자에 VTB은행이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총 투자 액수 중 러시아 정부와 연관된 액수는 5%도 안된다며 DST가 실질적인 투자를 맡고 은행은 패시브 참여자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트위터 대변인도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한 투자자라 투자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페이스북의 경우, 밀너는 2009년 초 페이스북 투자 검토를 위해 만남을 가지는 등 마크 저커버그와 친해지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그해 말에 투자를 단행했다.

이후 2011년까지 3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페이스북 투자를 단행했다. 메일루(Mail.ru), DST글로벌 등 밀너와 관계된 여러 회사를 통해 투자된 금액을 다 합치면 총 70억 달러에 이른다. 이렇게 밀너 소유의 회사들은 페이스북의 외부주주들 중 2번째로 큰 주주가 됐다. 그리고 2012년, 페이스북이 기록적인 규모의 IPO에 성공한 단 나흘 후 DST 글로벌의 한 자회사는 1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각해 돈을 챙겼다.

러시아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에 페이스북은 “경영에 참여할만한 투표권, 이사회 참여권 등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패시브 투자자였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당사의 IPO 이후 지분을 매각하고 나갔기 때문에 당사와의 관계는 거기까지였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투자로 밀너는 금융위기로 허덕이던 실리콘밸리에서 러시아 자본 중개인으로 명성을 쌓는 계기를 잡았다. 투자는 하되 경영참여를 하지 않는 댓가로, 이해관계 충돌 없이 비슷한 업계의 다른 기업에 투자가 가능한 형식으로 협약을 맺음으로써 다른 실리콘밸리 기업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효과가 생긴 것이다.

블라다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안드레이 코스틴 VTB은행 회장이 2017년 10월 한 컨퍼런스에서 만남을 가졌다. ⓒ Getty Images

▲ 블라다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안드레이 코스틴 VTB은행 회장이 2017년 10월 한 컨퍼런스에서 만남을 가졌다. ⓒ Getty Images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밀너를 통해 러시아 국영 자본인 가스프롬과 VTB은행에서 투자받은 사실에 푸틴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이유는 이들 기관의 과거 행적 때문이다.

러시아 최대 국영기업인 가스프롬은 푸틴 및 러시아 지도층과의 관계가 두텁다. 특히 밀너를 통해 직접 페이스북 투자에 참여한 Gazprom Investholding은 우스마노브가 10년 넘게 운영해왔다.

밀너는 러시아에서 나고 자란 뒤 펜실베이니아대학의 와튼스쿨을 나와서 양국에 인맥이 두텁다. 그는 2001년 인터넷 버블 이후 경영이 어려웠던 ‘메일루(Mail.ru)’라는 인터넷 기업에 CEO로 가서 회사를 일으켜 세웠다. 이를 시작으로 2005년 Digital Sky Technologies(DST)를 설립, 이후 러시아 억만장자 우스마노브의 투자를 받아 2009년 투자펀드인 DST 글로벌 설립했다.

러시아 정부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대규모로 투자를 한 이후 경영에 실제 관여했거나 중요한 투자정보를 미리 받았을 거라 단정지을 만한 직접적인 흔적은 없다. 그러나 이번 유출문서에 의해 밝혀진 것은,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하기 수년 전 미국 소셜미디어에 금전적인 흥미를 두었다는 사실이다.

유리 밀너는 자신의 투자 결정은 항상 비즈니스상의 이익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ICIJ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들 러시아 국영 금융사와의 비즈니스가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지난 9월 중순 해명했다. 본 프로젝트의 파트너사인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밀너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투자 건은 미-러 관계가 좋았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애플

유럽연합 (EU) 등 국제기구들은 특정 국가들이 정부 차원에서 다국적 기업의 탈세를 용인하고 있다며 압박을 지속했다. 이에 따라 2013년 10월 아일랜드는 자국에 들어와 있는 거대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현지에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애플 자회사들이 벌어들인 대부분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2014년 중순, 애플을 비롯한 구글, 페이스북, 링크드인, 애봇 등이 아일랜드 현지 법인을 통해 탈세가 가능한 구조를 용인해왔던 더블 아이리시 (Double Irish) 시스템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됐다.

더블 아이리시 시스템은 원래 아일랜드 국민을 고용하는 사업장 한 곳에 수익을 모으고, 이걸 버뮤다, 그랜드케이맨, 맨섬 등 다른 조세도피처에 보낼 수 있도록 용인하는 시스템이었는데, 2015년부터 이런 행위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아일랜드 정부가 더블 아이리시 폐지를 발표하자 다국적 기업들과 그들의 법률 자문 로펌들은 바쁘게 움직여 새로운 도피처를 찾고 법을 완화하기 위한 로비를 시작했다. 이런 노력으로 결국 아일랜드는 폐지 발표 당시인 2014년 7월 아일랜드에 법인 등록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2020년까지 재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유출 문서에 따르면, 법망이 좁아지기 시작한 이후 애플은 새로운 조세도피처를 찾아나섰다. 애플의 법률 자문을 맡던 세계적 로펌 ‘베이커 맥켄지’는 역외 세계에서 최고라는 애플비를 대행사로 정하고 영국령 저지섬으로 조세도피처를 옮기기로 했다. 저지는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역외 자금을 관리하던 시절 계좌를 열어놓은 영국 은행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데다가, 비록 영국령이긴 해도 입법도 자체적으로 하고 EU법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도피처로서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 애플이 역외 조세도피처에 보유한 현금 현황(출처: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자료). 애플이 아일랜드 자회사를 재편한 후 세금 지출이 줄어들어 보유 현금이 늘어났다. ⓒ ICIJ

▲ 애플이 역외 조세도피처에 보유한 현금 현황(출처: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자료). 애플이 아일랜드 자회사를 재편한 후 세금 지출이 줄어들어 보유 현금이 늘어났다. ⓒ ICIJ

애플은 2014년 말 아일랜드 소재 자회사들을 정리한 뒤 지금까지 미국 이외의 해외에서 벌어들여 아일랜드에서 축적한 2460억 달러를 저지로 옮겼다. 그 이후 3년간 애플은 해외 수익의 5.5%, 단 1300억 달러만을 세금으로 지출했다. OECD의 2015년 연구에 따르면 이처럼 다국적 기업들의 적극적인 조세도피 행위로 인해 전세계 정부가 거두지 못한 세입은 해마다 2400억 달러에 이른다.

더블아이리시법의 폐지가 거론된 이후, 애플이 조세회피를 위해 도입한 새로운 방법이 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ICIJ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아일랜드의 주요 자회사 3개 중 하나인 ‘애플 오퍼레이션 유럽’에 그 역할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2곳은 저지로 옮겼지만, 이곳만은 아일랜드에 남아있다.

여전히 아일랜드에서 절세의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아일랜드에 위치한 자회사를 통해 무형자산을 구매하면 매입가에 대해서는 세금이 아주 낮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조세도피처에 위치한 자회사에서 아일랜드 자회사로 무형자산을 파는 경우, 조세도피처에 등록돼있던 자산을 팔아 아일랜드로 유입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아예 세금이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더욱 유리하다.

그러나 이는 애플만이 구사했던 방법은 아니다. 2015년 아일랜드의 GDP는 전년 대비 26% 뛰었다. 2700억 달러 규모의 무형자산이 여기저기서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는 아일랜드 전체 부동산 중 거주시설의 총 가치보다 큰 액수인데, 전문가들은 아일랜드가 이를 발전모델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이키

2005년 무렵 나이키는 네덜란드 조세당국과 10년간 실효세율을 줄여주는 협약을 맺었다. 이전에 버뮤다에서 탈세를 통해 수익을 축적하던 나이키는 유럽으로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옮겨왔다. 그 이후 3년간 세후 이익이 55%나 늘어났다. 나이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가 전세계 곳곳에 내던 평균 세율이 34.9%에서 13.2%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나이키가 매년 전세계에 내는 총 세율(출처: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자료). 2007년 네덜란드와 실효세율을 줄이는 협약이 실시되고 총 세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2014년 상표권의 소유권을 네덜란드의 CV로 이전한 후 또 한 번 세율이 줄어들었다. ⓒ ICIJ

▲ 나이키가 매년 전세계에 내는 총 세율(출처: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자료). 2007년 네덜란드와 실효세율을 줄이는 협약이 실시되고 총 세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2014년 상표권의 소유권을 네덜란드의 CV로 이전한 후 또 한 번 세율이 줄어들었다. ⓒ ICIJ

나이키는 버뮤다에 ‘나이키 인터내셔널’을 설립하고 로고의 소유권과 기타 상표권에 대해 미국 밖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이곳으로 들어오도록 구조를 만들었다.

유출 문서에 따르면, 과거에는 나이키의 유럽법인 본사가 있는 네덜란드에 로열티가 들어오도록 했었지만, 나이키 인터내셔널 설립 이후에는 수십억 달러를 유럽에서 버뮤다로 옮겨왔다. 그렇지 않으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이 버뮤다 회사는 기업등기소와 애플비 문서에만 존재하고 실제 직원이나 사무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다. 여기에는 미국 본사 고위직들이 개입했다는 정황도 보였다. 나이키 인터내셔널의 공식 직인이 오레곤에 위치한 나이키 미국 본사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상표권 로열티 수익 총 38억 6천 달러가 버뮤다로 들어갔다. 덕분에 나이키는 2014년 6월 시점에서 66억 달러의 역외자산을 모을 수 있었다. 미국 밖에서 세금은 3% 가량밖에 내지 않았다. 버뮤다 자금이 무한정 재투자된 것으로 간주돼 미국 법인세는 내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그러고도 공식입장은 “세법을 완전하게 따랐다”였다.

2014년, 나이키는 네덜란드 정부와 맺은 협약이 끝날 때가 되자 현지 법인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베이커 맥켄지 등 법률 자문단은 해당 협약이 끝날 경우 유럽법인 본사에서 받은 로열티 수익이 버뮤다로 이동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고안해냈고, 로열티 수익은 그대로 네덜란드에서 받기로 결정했다.

로고 등 상표권 수익은 버뮤다에서 새로 네덜란드 나이키 이노베이트 CV라는 회사를 세워서 그 회사로 받았다. 유출된 나이키 관련 자료를 보면, CV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건 ‘commenditaire vennootschap’, 즉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를 뜻한다.

나이키, 우버, 테슬라 등 미국 상위 기업들이 도입하는 신종 탈세법

네덜란드 내에서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나이키 뿐만 아니라 다수 다국적 기업 사이에서 최근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방법인데, 네덜란드 이외의 국가에서도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국적이 아닌 파트너가 이 CV를 소유하게 되면, 이른바 국적 없는 자산이 된다.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많은 미국 다국적 기업은 네덜란드가 아닌 곳에서 회사를 만들어 네덜란드로 들어가 CV를 형성하는 것이다.

ICIJ가 2017년 6월 기준 주식시장에 제출된 미국 500대 상장기업의 서류를 조사한 결과, 총 214개의 자회사가 네덜란드 CV로 등록돼있었다. 나이키는 현재 11개의 CV형식의 자회사가 있다.

EU는 지난해 말 2022년까지 CV를 포함한 조세회피를 위해 만든 형식의 기업에 대한 세법을 강화하는 법을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는 이 같은 세법 강화로 인해 미국 다국적기업이 빠져나가면 8만개 가까운 일자리가 줄어들어 자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며 개혁법 도입을 연기해달라 요청했다.

우버도 애플비를 통해서, 자회사 넷앱 이름으로 네덜란드에 CV만들었고, 14-15년간 로열티 수익으로만 11억 달러를 벌고도 법인 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버와 넷앱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테슬라 또한 2015년 맨섬에 있는 애플비 사무실에 연락해 CV 설립과 관련된 미팅을 하자고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테슬라는 답변을 거부했다.


취재: ICIJ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공동취재단 Simon Bowers, Jesse Drucker 기자
번역: 김지윤

참고기사
How Nike Stays One Step Ahead Of The Regulators
Leaked Documents Expose Secret Tale Of Apple’s Offshore Island Hop
Kremlin-Owned Firms Linked To Major Investments In Twitter And Facebook

화, 2017/11/0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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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 기사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와 뉴스타파 등 국제 공조취재단이 동시에 보도한 이후, 예상대로 전세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뉴스타파는 전세계 상위 1%의 부자들이 국제 금융과 조세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조세도피처를 경유한 탈세와 검은 돈 은닉을 어떻게 자행해 왔는지를 국제공조 취재단의 기사들을 종합해 정리한다.

버뮤다 로펌 애플비 등에서 유출된 천 3백여 만 건의 문서는 역외 조세도피처의 금융시스템이 갈수록 교묘한 회계 처리를 통해 세금을 피하려는 전세계 지도자급 인사, 그리고 애플과 나이키, 우버 등 거대 기업들과 얼마나 깊게 얽혀있는지 잘 보여준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를 통해 드러난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하나의 거대 산업으로 진화한 역외 조세도피 산업이 어떤 구조로 형성돼 있고, 전세계 부자와 유명인들이 어떻게 이 산업의 주요 고객이 됐는지 알아보자.

거대 산업으로 진화한 ‘역외 조세도피 비즈니스’

조세도피처가 고객들에게 약속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안’과 ‘비밀유지’다. 조세도피처 현지의 대리인들은 원주인 찾기가 거의 불가능한 회사의 설립을 도와준다. 역외 법인을 두는 것 자체는 보통 합법적이다. 그래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자금 세탁, 마약 밀매, 부패 정치인들, 그리고 음성적인 비용 처리가 필요한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 역외 법인, 즉 페이퍼컴퍼니는 보통 사무실이나, 고용된 직원이 없는 말 그대로 ‘껍데기’뿐인 회사다. 따라서 이 같은 형태의 법인은 원칙적으로는 국고로 들어갔어야 할 수억 달러의 세금을 회피하는 데 활용된다.

코펜하겐 경영대학원 브룩 해링턴 교수에 따르면 이 같은 ‘역외 조세도피 산업’은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해 가난한 계층을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고 한다. 공인 자산관리사이자 ‘국경 없는 자본: 자산관리인들과 상위 1% 부자들’의 저자인 해링턴 교수는 “이 1%에 속하는 사람들은 우리같은 일반인들과 똑같이 평등하게 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사회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리는 “꿈 같은 삶을 사는 이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언급된 상위 1%의 사람들이 조세도피처에 구축한 이른바 ‘역외 조세도피 산업’의 민낯은 지난 2016년 ICIJ와 전세계 파트너 언론사들이 심층 취재한 ‘파나마 페이퍼스’ 자료와 이번에 새로 애플비 등에서 유출된 문서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조세도피처의 특징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로펌 ‘애플비’와 각종 기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비의 자회사 ‘에스테라’의 기업 보고서와 각종 문서에서 드러난다. 에스테라는 2016년 애플비에서 독립한 자회사로, 두 기업은 함께 운영되고 있다.

애플비 자료에 따르면, 이 로펌 고객 중 미국인의 비율이 최소 3만 1천명으로 집계되며 단일 국가로는 가장 높았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수치다. 영국, 중국, 캐나다 등의 국가가 그 뒤를 이으며 애플비의 주고객층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역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들의 업계 내 비공식 그룹, 이른바 “역외마술서클(Offshore Magic Circle)”. 애플비도 회원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역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들의 업계 내 비공식 그룹, 이른바 “역외마술서클(Offshore Magic Circle)”. 애플비도 회원이다.

애플비와 자회사에서 유출된 700여만 건의 문서는 1950년부터 지난 2016년까지 애플비와 180개국 2만 5000곳이 법인 사이에서 오간 이메일과 수십 억 달러에 대출 계약서, 그리고 은행 입출금 내역서까지 포함돼 있다. 애플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역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들의 업계 내 비공식 그룹, 이른바 “역외마술서클(Offshore Magic Circle)”의 회원이다. 버뮤다에 본사를 둔 이 로펌은 홍콩, 상하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등의 역외 지역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조세도피처 중에서도 케이맨 제도나 버뮤다와 같이 상대적으로 깨끗하다는 평이 나있는 곳은 페이퍼컴퍼니의 위탁운영 비용이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플비는 지난 100여년 동안 우수한 평판을 유지해왔고, 신중하고 값비싼 고객 검증 시스템을 통해 회사가 공적으로 흠집이 나는 상황을 피해왔다. 그러나 대중에 알려진 이미지와는 달리, 이번에 유출된 파일은 애플비가 이란, 러시아, 리비아 등의 문제 있는 고객까지도 받아들여 은닉 자산을 관리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애플비가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버뮤다 금융당국에 비공개적으로 벌금을 낸 사실 또한 유출 문서에 담겨있다.

애플비는 이 사실에 대한 ICIJ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지만 답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애플비는 성명서에서 “범법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에 만족한다”며 “지금까지 애플비는 자주 규제 관련 감사를 받아왔고 규제기관이 설정한 높은 [법적] 기준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유출된 파일에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역외 로펌 ‘아시아시티 트러스트’에서 작성된 50만여 건에 이르는 문서도 포함돼 있다. 이 회사는 가족 경영 업체이며, 남태평양 사모아 제도와 카리브해 네비스 섬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다.

또한 유출된 문서에는 지금까지 베일에 싸여있던 카리브해, 태평양 지역과 유럽 지역 세계 최대 조세도피처인 안티구아, 바부다 섬, 쿡 제도, 맨 섬 등의 정부에 등록된 기업 등기 서류도 포함돼 있었다. 조세도피처로 가장 유명한 지역의 20% 가량이 이번에 유출된 데이터베이스에 등장했다.

역외 전문 로펌의 역할

애플비는 주요 업무인 세계 최상위 부자들을 위한 은닉자산 관리 외에 다른 업무도 해왔다. 주로 사업장을 둔 각 국가에서 기업들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애플비는 세금 관련 자문을 하지는 않지만, 전세계 많은 기업들이 세금 프로그램을 짜는 데 역할을 한다.

일류 글로벌 은행인 바클레이, 골드만 삭스, BNP파리바 이외에도 애플비는 상류층 고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중동 최대 건설기업인 사드그룹의 창업자와 지난 2011년 쓰나미를 겪은 후쿠시마 원전의 운영사가 애플비의 고객들이다.

애플비가 보유한 상위 기업 고객 중에는 세계 최대 원자재 무역업체 글렌코어가 있다. 글렌코어는 버뮤다 애플비 본사에 따로 사무실을 차릴 정도로 중요한 고객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유출된 문서에 글렌코어와 애플비가 지난 수십년 간 주고받은 이메일, 계약문서, 이 기업이 러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호주 등지에 있는 벤처기업에 내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융자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버뮤다 소재 애플비 본사. 건물 안에는 주요 고객사인 글렌코어만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이 갖춰져 있다. ⓒ ICIJ

▲버뮤다 소재 애플비 본사. 건물 안에는 주요 고객사인 글렌코어만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이 갖춰져 있다. ⓒ ICIJ

애플비 내부 시스템에서 유출된 글렌코어 이사회 회의록 문서는 이 회사가 콩고민주공화국 구리광산 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 현지 고위급 인사들과 친분이 깊은 이스라엘 사업가 다니엘 거틀러에게서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가를 보여준다. 미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글렌코어가 이 과정에서 거틀러의 회사로 추정되는 업체에게 수백만 달러를 빌려준 행위가 뇌물을 건넨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거틀러와 글렌코어는 이 사건에서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았었다.

이에 대해 글렌코어는 거틀러에 대해 “철저하고 광범위한” 뒷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거틀러의 변호인은 법무부 조사가 “거틀러가 부정한 행동을 했다는 어떤 증거도 되지 못한다”며 그는 “거틀러에 대해 제기되는 그 어떤 잘못이나 범죄 의혹을 완벽히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거틀러가 빌린 융자가 적절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역외탈세 산업’의 주요 구성원과 그 구조

역외탈세 산업은 전세계를 아우르는 미궁이다. 이 미궁 속에는 회계사, 은행가, 자금 관리인, 변호사, 중개인 등 부유층 및 그들과 연결된 이들의 이익을 위해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서 애플비는 역외탈세를 돕는 비즈니스의 사슬 속에서 그 구성원들을 이어주는 연결 고리다. 스포츠 스타들과 러시아 ‘올리가르히 (oligarchs: 과두제 집권층)’, 그리고 정부 관료 등이 제트기, 요트 등 초호화 자산을사들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애플비 같은 역외사업 전문가들은 러시아 억만장자이자 푸틴의 유년기 친구들인 아카디 로텐버그와 보리스 로텐버그 같은 이들이 지난 2013년 2천만 달러 (한화 약 222억 8천만원)에 달하는 제트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왔다. 미국 정부는 로텐버그 형제가 푸틴이 아끼는 사업을 지원했고, 러시아 정부를 통해 고액의 계약에 자금지원을 받은 행적을 문제삼아 지난 2014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애플비는 이들 형제와 거래를 중단했지만, 제재 시작 2년 후 맨섬에 설립된 로텐버그 형제의 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 아카디 로텐버그(왼쪽)와 보리스 로텐버그 형제

▲ 아카디 로텐버그(왼쪽)와 보리스 로텐버그 형제

애플비 고객들은 이 로펌의 전문성, 효율적인 일 처리, 그리고 전세계에 뻗어있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높게 샀다. 애플비처럼 역외 업무를 하는 비슷한 로펌들도 이 업체를 몇 번이나 올해의 역외 로펌으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수십년 간 쌓인 내부 문서가 이번에 유출되면서, 역외 조세도피 산업의 가장 뛰어난 로펌이라도 잘 알려지지 않은 약점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약점은 바로 미심쩍은 고객을 받아들이고, 수백만달러에 이르는 이들 업체의 현금 흐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2015년 애플비와 버뮤다 금융당국이 맺은 협약 문서를 보면, 애플비의 신탁 부서가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해 벌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다. 올해는 간호사, 소방관, 경찰로 구성된 단체가 애플비가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고객을 대행해 자금을 옮겼다며 캐나다에서 이 로펌을 고소했다. 로펌은 1천27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애플비와 고객사는 잘못을 시인하지는 않았다.

이번에 유출된 자료 중 애플비 내부 직원이 만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와 기타 자료에는 애플비 고객이 되는데 성공한 불미스러운 인사들의 예시가 설명되어 있다. 이들 인사로는 파키스탄의 한 부패 공무원과 인도네시아 독재자 수하르토의 두 자녀, 그리고 무기 구입에 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이아몬드 딜러’ 등이 포함돼 있다. 애플비는 일부이긴 하지만 법에 명시된 대로 고객의 의심스러운 행적을 당국에 신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심쩍지만 수년 간 행적을 확인하지 않고 지나간 경우도 많았다.

로펌 ‘아시아시티’는 자사가 고객들이 부를 축적하고, 이 부를 “유린될 수 있는 소송 과정”, 또는 정치적 격변, 가족의 붕괴같은 상황에서 고객의 부를 보호하는 게 주요 업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 같은 홍보 문구로 아시아시티는 중국 백만장자들과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카자흐스탄 공무원, 그리고 폭넓은 직종의 미국인들을 고객으로 맞았다. 미국인 고객 중에는 의사, 포커선수, 콜로라도 농장주도 있다.

아시아시티 유출 문서는 이 로펌이 미국에서 “당신이 알고싶어하지 않을 체중 감량 치유법” 등의 자기계발서로 밀리언 셀러가 된 케빈 트루도를 대신해 쿡 제도에 신탁을 세운 과정이 드러나 있다. 알고 보니 트루도는 지난 2014년 시카고 법원에서 법정 모욕죄로 10년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었다.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는 그가 자신의 사기 행각에 친어머니의 사회보장번호까지 도용했다며, 그를 “뼛속까지 거짓으로 가득찬” 철면피 사기꾼이라 불렀다.

애플비는 인터넷에 올린 성명서에서 자신은 당국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선에서 고객의 일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또, 고객들을 대상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사업 활동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행위는 용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애플비 측은 ICIJ의 취재에 “우리는 실수한 적이 없다”며 “잘못된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애플비는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빠르게 대응한다”고 해명했다. 아시아시티는 취재에 응답이 없었다.

▲ ICIJ 취재진이 버뮤다 애플비 본사를 찾아 취재를 진행 중이다. (출처: 아사히 신문)

▲ ICIJ 취재진이 버뮤다 애플비 본사를 찾아 취재를 진행 중이다. (출처: 아사히 신문)

과거 애플비의 버뮤다 본사에서 회계감사 담당 매니저로 재직했던 아드리안 알하산은 ICIJ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역외 서비스 로펌은 FBI가 아니”라며, 고객 중 누군가 “무모하게” 법을 위반하고자 하면 역외 서비스 로펌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애플비 같은 로펌이 하는 일은 ‘해변 청소’와 같다며 고객 뒷조사하는 데만 수년의 시간을 보내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 청소를 다 했다고 말해도, 결국 작은 미역 조각 하나 하나 다 주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역외탈세 산업의 결과: 불평등의 심화

조세도피처의 비밀주의는 부와 비즈니스가 규제기관 또는 감사기관, 조세당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조세도피처 19곳의 기업체 등기소 문서에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역외 은닉처에서 설립된 회사들의 이름과 상세 정보, 임원, 실 소유주 같은 정보가 나와있다.

이런 문서는 금융 정보의 비밀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인 마셜 제도, 레바논과 최근 태풍으로 몸살을 앓은 세인트 킷츠, 네비스 섬 등 카리브해 국가에서 작성된다. 일부 지역의 기록은 누구나 공개적으로 구할 수 있지만, 개인의 이름으로는 검색이 불가능하게 돼있다. 나머지 케이맨 제도 같은 곳의 등기소는 기본 정보만 담긴 서류를 떼는데도 장당 30달러를 지불하도록 만든다. 6개 조세도피처의 등기소는 온라인으로는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해놓았다.

이번 유출 자료에는 기업 정보를 온라인으로는 공개하지 않는 카리브해 연방국가 ‘앤티가 바부다’에서 나온 1천여 건의 기록과, 온라인 등기소에 있어도 빈번한 오류 때문에 찾기 힘든 바베이도스 내 60만 건이 넘는 문서도 포함돼있다.

지난 10여년 간 EU와 여러 국제기구들은 역외 조세도피처 정부에 조세법 개혁을 통해 해당 지역에 있는 중개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고객에 대한 신원 조사를 시행하라고 압박해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진전은 별로 없었다. 전세계적으로 거미줄처럼 연결된 조세도피처 관할권의 관행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려울 뿐더러, 권력자들과 거대 기업들이 현재의 조세도피처 시스템에서 이득을 보는 주요 고객층이기 때문이다.

이들 상류층 고객들은 많은 이들의 희생을 대가로 이득을 취한다. 중산층 납세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고, 작은 사업체보다는 다국적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구조이다. 그 중에서도 상류층의 역외탈세로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이들은 국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국가의 사람들이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현지에서 영업하는 거대 기업의 납세 현황을 감시하는 공무원들은 냉방기마저 고장난 비좁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본다. 부르키나파소는 전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다. 이 나라 국민들의 연평균 소득은 버뮤다의 페이퍼컴퍼니 주인이 내는 법인 등록비보다 더 적다. 이곳 조세 당국은 세계 16위 규모의 기업이자 애플비의 주요 고객인 글렌코어에게 총 2천900만 달러에 달하는 미납 세금과 벌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글렌코어의 반발로 당국은 벌금을 150만 달러로 깎아줬다.

코펜하겐 경영대학원 해링턴 교수는 역외로 자금을 이동시켜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드는 행위는 “좋은 이익”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는 “부자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빈곤해진다. 부자 개개인들이 공평한 몫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링턴 교수는 그러나 “이런 지적은 자산관리사들, 또는 역외 조세도피 산업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우리 사회는 프랑스 혁명 때와 같은 수준의 불평등과 불의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 ICIJ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 팀
번역, 정리: 김지윤

 

목, 2017/11/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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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 기사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와 뉴스타파 등 국제 공조취재단이 동시에 보도한 이후, 예상대로 전세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뉴스타파는 전세계 상위 1%의 부자들이 국제 금융과 조세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조세도피처를 경유한 탈세와 검은 돈 은닉을 어떻게 자행해 왔는지를 국제공조 취재단의 기사들을 종합해 정리한다.

버뮤다 로펌 애플비 등에서 유출된 천 3백여 만 건의 문서는 역외 조세도피처의 금융시스템이 갈수록 교묘한 회계 처리를 통해 세금을 피하려는 전세계 지도자급 인사, 그리고 애플과 나이키, 우버 등 거대 기업들과 얼마나 깊게 얽혀있는지 잘 보여준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를 통해 드러난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하나의 거대 산업으로 진화한 역외 조세도피 산업이 어떤 구조로 형성돼 있고, 전세계 부자와 유명인들이 어떻게 이 산업의 주요 고객이 됐는지 알아보자.

거대 산업으로 진화한 ‘역외 조세도피 비즈니스’

조세도피처가 고객들에게 약속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안’과 ‘비밀유지’다. 조세도피처 현지의 대리인들은 원주인 찾기가 거의 불가능한 회사의 설립을 도와준다. 역외 법인을 두는 것 자체는 보통 합법적이다. 그래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자금 세탁, 마약 밀매, 부패 정치인들, 그리고 음성적인 비용 처리가 필요한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 역외 법인, 즉 페이퍼컴퍼니는 보통 사무실이나, 고용된 직원이 없는 말 그대로 ‘껍데기’뿐인 회사다. 따라서 이 같은 형태의 법인은 원칙적으로는 국고로 들어갔어야 할 수억 달러의 세금을 회피하는 데 활용된다.

코펜하겐 경영대학원 브룩 해링턴 교수에 따르면 이 같은 ‘역외 조세도피 산업’은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해 가난한 계층을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고 한다. 공인 자산관리사이자 ‘국경 없는 자본: 자산관리인들과 상위 1% 부자들’의 저자인 해링턴 교수는 “이 1%에 속하는 사람들은 우리같은 일반인들과 똑같이 평등하게 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사회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리는 “꿈 같은 삶을 사는 이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언급된 상위 1%의 사람들이 조세도피처에 구축한 이른바 ‘역외 조세도피 산업’의 민낯은 지난 2016년 ICIJ와 전세계 파트너 언론사들이 심층 취재한 ‘파나마 페이퍼스’ 자료와 이번에 새로 애플비 등에서 유출된 문서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조세도피처의 특징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로펌 ‘애플비’와 각종 기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비의 자회사 ‘에스테라’의 기업 보고서와 각종 문서에서 드러난다. 에스테라는 2016년 애플비에서 독립한 자회사로, 두 기업은 함께 운영되고 있다.

애플비 자료에 따르면, 이 로펌 고객 중 미국인의 비율이 최소 3만 1천명으로 집계되며 단일 국가로는 가장 높았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수치다. 영국, 중국, 캐나다 등의 국가가 그 뒤를 이으며 애플비의 주고객층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역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들의 업계 내 비공식 그룹, 이른바 “역외마술서클(Offshore Magic Circle)”. 애플비도 회원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역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들의 업계 내 비공식 그룹, 이른바 “역외마술서클(Offshore Magic Circle)”. 애플비도 회원이다.

애플비와 자회사에서 유출된 700여만 건의 문서는 1950년부터 지난 2016년까지 애플비와 180개국 2만 5000곳이 법인 사이에서 오간 이메일과 수십 억 달러에 대출 계약서, 그리고 은행 입출금 내역서까지 포함돼 있다. 애플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역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들의 업계 내 비공식 그룹, 이른바 “역외마술서클(Offshore Magic Circle)”의 회원이다. 버뮤다에 본사를 둔 이 로펌은 홍콩, 상하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등의 역외 지역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조세도피처 중에서도 케이맨 제도나 버뮤다와 같이 상대적으로 깨끗하다는 평이 나있는 곳은 페이퍼컴퍼니의 위탁운영 비용이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플비는 지난 100여년 동안 우수한 평판을 유지해왔고, 신중하고 값비싼 고객 검증 시스템을 통해 회사가 공적으로 흠집이 나는 상황을 피해왔다. 그러나 대중에 알려진 이미지와는 달리, 이번에 유출된 파일은 애플비가 이란, 러시아, 리비아 등의 문제 있는 고객까지도 받아들여 은닉 자산을 관리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애플비가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버뮤다 금융당국에 비공개적으로 벌금을 낸 사실 또한 유출 문서에 담겨있다.

애플비는 이 사실에 대한 ICIJ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지만 답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애플비는 성명서에서 “범법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에 만족한다”며 “지금까지 애플비는 자주 규제 관련 감사를 받아왔고 규제기관이 설정한 높은 [법적] 기준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유출된 파일에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역외 로펌 ‘아시아시티 트러스트’에서 작성된 50만여 건에 이르는 문서도 포함돼 있다. 이 회사는 가족 경영 업체이며, 남태평양 사모아 제도와 카리브해 네비스 섬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다.

또한 유출된 문서에는 지금까지 베일에 싸여있던 카리브해, 태평양 지역과 유럽 지역 세계 최대 조세도피처인 안티구아, 바부다 섬, 쿡 제도, 맨 섬 등의 정부에 등록된 기업 등기 서류도 포함돼 있었다. 조세도피처로 가장 유명한 지역의 20% 가량이 이번에 유출된 데이터베이스에 등장했다.

역외 전문 로펌의 역할

애플비는 주요 업무인 세계 최상위 부자들을 위한 은닉자산 관리 외에 다른 업무도 해왔다. 주로 사업장을 둔 각 국가에서 기업들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애플비는 세금 관련 자문을 하지는 않지만, 전세계 많은 기업들이 세금 프로그램을 짜는 데 역할을 한다.

일류 글로벌 은행인 바클레이, 골드만 삭스, BNP파리바 이외에도 애플비는 상류층 고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중동 최대 건설기업인 사드그룹의 창업자와 지난 2011년 쓰나미를 겪은 후쿠시마 원전의 운영사가 애플비의 고객들이다.

애플비가 보유한 상위 기업 고객 중에는 세계 최대 원자재 무역업체 글렌코어가 있다. 글렌코어는 버뮤다 애플비 본사에 따로 사무실을 차릴 정도로 중요한 고객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유출된 문서에 글렌코어와 애플비가 지난 수십년 간 주고받은 이메일, 계약문서, 이 기업이 러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호주 등지에 있는 벤처기업에 내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융자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버뮤다 소재 애플비 본사. 건물 안에는 주요 고객사인 글렌코어만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이 갖춰져 있다. ⓒ ICIJ

▲버뮤다 소재 애플비 본사. 건물 안에는 주요 고객사인 글렌코어만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이 갖춰져 있다. ⓒ ICIJ

애플비 내부 시스템에서 유출된 글렌코어 이사회 회의록 문서는 이 회사가 콩고민주공화국 구리광산 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 현지 고위급 인사들과 친분이 깊은 이스라엘 사업가 다니엘 거틀러에게서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가를 보여준다. 미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글렌코어가 이 과정에서 거틀러의 회사로 추정되는 업체에게 수백만 달러를 빌려준 행위가 뇌물을 건넨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거틀러와 글렌코어는 이 사건에서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았었다.

이에 대해 글렌코어는 거틀러에 대해 “철저하고 광범위한” 뒷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거틀러의 변호인은 법무부 조사가 “거틀러가 부정한 행동을 했다는 어떤 증거도 되지 못한다”며 그는 “거틀러에 대해 제기되는 그 어떤 잘못이나 범죄 의혹을 완벽히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거틀러가 빌린 융자가 적절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역외탈세 산업’의 주요 구성원과 그 구조

역외탈세 산업은 전세계를 아우르는 미궁이다. 이 미궁 속에는 회계사, 은행가, 자금 관리인, 변호사, 중개인 등 부유층 및 그들과 연결된 이들의 이익을 위해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서 애플비는 역외탈세를 돕는 비즈니스의 사슬 속에서 그 구성원들을 이어주는 연결 고리다. 스포츠 스타들과 러시아 ‘올리가르히 (oligarchs: 과두제 집권층)’, 그리고 정부 관료 등이 제트기, 요트 등 초호화 자산을사들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애플비 같은 역외사업 전문가들은 러시아 억만장자이자 푸틴의 유년기 친구들인 아카디 로텐버그와 보리스 로텐버그 같은 이들이 지난 2013년 2천만 달러 (한화 약 222억 8천만원)에 달하는 제트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왔다. 미국 정부는 로텐버그 형제가 푸틴이 아끼는 사업을 지원했고, 러시아 정부를 통해 고액의 계약에 자금지원을 받은 행적을 문제삼아 지난 2014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애플비는 이들 형제와 거래를 중단했지만, 제재 시작 2년 후 맨섬에 설립된 로텐버그 형제의 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 아카디 로텐버그(왼쪽)와 보리스 로텐버그 형제

▲ 아카디 로텐버그(왼쪽)와 보리스 로텐버그 형제

애플비 고객들은 이 로펌의 전문성, 효율적인 일 처리, 그리고 전세계에 뻗어있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높게 샀다. 애플비처럼 역외 업무를 하는 비슷한 로펌들도 이 업체를 몇 번이나 올해의 역외 로펌으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수십년 간 쌓인 내부 문서가 이번에 유출되면서, 역외 조세도피 산업의 가장 뛰어난 로펌이라도 잘 알려지지 않은 약점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약점은 바로 미심쩍은 고객을 받아들이고, 수백만달러에 이르는 이들 업체의 현금 흐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2015년 애플비와 버뮤다 금융당국이 맺은 협약 문서를 보면, 애플비의 신탁 부서가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해 벌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다. 올해는 간호사, 소방관, 경찰로 구성된 단체가 애플비가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고객을 대행해 자금을 옮겼다며 캐나다에서 이 로펌을 고소했다. 로펌은 1천27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애플비와 고객사는 잘못을 시인하지는 않았다.

이번에 유출된 자료 중 애플비 내부 직원이 만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와 기타 자료에는 애플비 고객이 되는데 성공한 불미스러운 인사들의 예시가 설명되어 있다. 이들 인사로는 파키스탄의 한 부패 공무원과 인도네시아 독재자 수하르토의 두 자녀, 그리고 무기 구입에 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이아몬드 딜러’ 등이 포함돼 있다. 애플비는 일부이긴 하지만 법에 명시된 대로 고객의 의심스러운 행적을 당국에 신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심쩍지만 수년 간 행적을 확인하지 않고 지나간 경우도 많았다.

로펌 ‘아시아시티’는 자사가 고객들이 부를 축적하고, 이 부를 “유린될 수 있는 소송 과정”, 또는 정치적 격변, 가족의 붕괴같은 상황에서 고객의 부를 보호하는 게 주요 업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 같은 홍보 문구로 아시아시티는 중국 백만장자들과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카자흐스탄 공무원, 그리고 폭넓은 직종의 미국인들을 고객으로 맞았다. 미국인 고객 중에는 의사, 포커선수, 콜로라도 농장주도 있다.

아시아시티 유출 문서는 이 로펌이 미국에서 “당신이 알고싶어하지 않을 체중 감량 치유법” 등의 자기계발서로 밀리언 셀러가 된 케빈 트루도를 대신해 쿡 제도에 신탁을 세운 과정이 드러나 있다. 알고 보니 트루도는 지난 2014년 시카고 법원에서 법정 모욕죄로 10년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었다.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는 그가 자신의 사기 행각에 친어머니의 사회보장번호까지 도용했다며, 그를 “뼛속까지 거짓으로 가득찬” 철면피 사기꾼이라 불렀다.

애플비는 인터넷에 올린 성명서에서 자신은 당국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선에서 고객의 일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또, 고객들을 대상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사업 활동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행위는 용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애플비 측은 ICIJ의 취재에 “우리는 실수한 적이 없다”며 “잘못된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애플비는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빠르게 대응한다”고 해명했다. 아시아시티는 취재에 응답이 없었다.

▲ ICIJ 취재진이 버뮤다 애플비 본사를 찾아 취재를 진행 중이다. (출처: 아사히 신문)

▲ ICIJ 취재진이 버뮤다 애플비 본사를 찾아 취재를 진행 중이다. (출처: 아사히 신문)

과거 애플비의 버뮤다 본사에서 회계감사 담당 매니저로 재직했던 아드리안 알하산은 ICIJ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역외 서비스 로펌은 FBI가 아니”라며, 고객 중 누군가 “무모하게” 법을 위반하고자 하면 역외 서비스 로펌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애플비 같은 로펌이 하는 일은 ‘해변 청소’와 같다며 고객 뒷조사하는 데만 수년의 시간을 보내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 청소를 다 했다고 말해도, 결국 작은 미역 조각 하나 하나 다 주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역외탈세 산업의 결과: 불평등의 심화

조세도피처의 비밀주의는 부와 비즈니스가 규제기관 또는 감사기관, 조세당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조세도피처 19곳의 기업체 등기소 문서에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역외 은닉처에서 설립된 회사들의 이름과 상세 정보, 임원, 실 소유주 같은 정보가 나와있다.

이런 문서는 금융 정보의 비밀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인 마셜 제도, 레바논과 최근 태풍으로 몸살을 앓은 세인트 킷츠, 네비스 섬 등 카리브해 국가에서 작성된다. 일부 지역의 기록은 누구나 공개적으로 구할 수 있지만, 개인의 이름으로는 검색이 불가능하게 돼있다. 나머지 케이맨 제도 같은 곳의 등기소는 기본 정보만 담긴 서류를 떼는데도 장당 30달러를 지불하도록 만든다. 6개 조세도피처의 등기소는 온라인으로는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해놓았다.

이번 유출 자료에는 기업 정보를 온라인으로는 공개하지 않는 카리브해 연방국가 ‘앤티가 바부다’에서 나온 1천여 건의 기록과, 온라인 등기소에 있어도 빈번한 오류 때문에 찾기 힘든 바베이도스 내 60만 건이 넘는 문서도 포함돼있다.

지난 10여년 간 EU와 여러 국제기구들은 역외 조세도피처 정부에 조세법 개혁을 통해 해당 지역에 있는 중개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고객에 대한 신원 조사를 시행하라고 압박해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진전은 별로 없었다. 전세계적으로 거미줄처럼 연결된 조세도피처 관할권의 관행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려울 뿐더러, 권력자들과 거대 기업들이 현재의 조세도피처 시스템에서 이득을 보는 주요 고객층이기 때문이다.

이들 상류층 고객들은 많은 이들의 희생을 대가로 이득을 취한다. 중산층 납세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고, 작은 사업체보다는 다국적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구조이다. 그 중에서도 상류층의 역외탈세로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이들은 국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국가의 사람들이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현지에서 영업하는 거대 기업의 납세 현황을 감시하는 공무원들은 냉방기마저 고장난 비좁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본다. 부르키나파소는 전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다. 이 나라 국민들의 연평균 소득은 버뮤다의 페이퍼컴퍼니 주인이 내는 법인 등록비보다 더 적다. 이곳 조세 당국은 세계 16위 규모의 기업이자 애플비의 주요 고객인 글렌코어에게 총 2천900만 달러에 달하는 미납 세금과 벌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글렌코어의 반발로 당국은 벌금을 150만 달러로 깎아줬다.

코펜하겐 경영대학원 해링턴 교수는 역외로 자금을 이동시켜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드는 행위는 “좋은 이익”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는 “부자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빈곤해진다. 부자 개개인들이 공평한 몫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링턴 교수는 그러나 “이런 지적은 자산관리사들, 또는 역외 조세도피 산업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우리 사회는 프랑스 혁명 때와 같은 수준의 불평등과 불의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 ICIJ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 팀
번역, 정리: 김지윤

 

목, 2017/11/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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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로 뻗어나간 미국 다국적 기업들은 금융위기를 몇 번이나 겪고도 굴하지 않고 잘 살아남아 혁신을 거듭하며 승승장구 해왔다. 이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이라 불리며 전세계 젊은이들이 한 번쯤은 일해보고 싶어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생산하는 물건 또는 서비스가 세계인의 생활 속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그러나 과연 이들은 기업활동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내면서 지금의 자리에 온 것일까. 이번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유출 문서를 토대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와 참여 언론사들이 함께 취재한 결과, 이들 기업은 다양한 목적과 방법으로 조세도피처를 동원해 돈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방법은 조세도피처 한 곳이 없어질 경우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나, 각 자산의 유형에 맞는 최선의 조세도피처를 찾아 관련 수익을 몰아 넣고 숨기는 것이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투자를 주고받아서는 안되는 제재대상국과 거래하는 데 조세도피처를 활용하는 것이다.

페이스북, 트위터: 조세도피처 통해 직접 투자받을 수 없는 국가의 자금을 투자받다

러시아 자금은 국제 제재 때문에 직접 투자 받을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러나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조세도피처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러시아 자금을 투자받았다. 중개자 역할을 한 재미 러시아 사업가 유리 밀너와 그의 회사가 연계된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다.

트위터의 사례는 이렇다. 러시아 국내 2위 은행인 국영은행 VTB은행은 은밀하게 재미 러시아 사업가 유리 밀너가 운영하는 투자펀드 DST 글로벌에 1억 9100만 달러를 투자했다. DST 글로벌은 이 액수의 대부분을 2011년 트위터 투자에 사용했다고 알려져있다.

이 과정에는 캔톤(Kanton Services)이라는 페이퍼 컴퍼니가 있었다. 2011년 7월 VTB은행은 먼저 1억 9100만달러를 맨섬에 있는 DST글로벌의 펀드 DST Investment 3에 투자한다. 그리고 같은 달 밀너가 DST 글로벌이 3에 대해 갖고 있던 지분의 절반을 트위터에 지분투자했다. DST Investment 3의 주요주주로는 DST 글로벌과 캔톤, VTB은행이 등록돼 있다.

유리 밀너와 함께 이 건에 참여한 파트너들은 트위터가 2013년 IPO를 단행하자 곧 지분을 매각했다. VTB은행도 DST Investment 3에 갖고 있던 지분을 캔톤에 넘겼다.

VTB은행은 러시아 정부 집권세력과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2014년 러시아 크림반도 침공 이후 미국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 사건은 밀너의 DST글로벌이 트위터 지분을 매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VTB은행은 ICIJ의 취재에 “이익금을 남기고 트위터 지분을 매각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투자”였고 “러시아 정부는 이 투자와 관련이 없다”고 답변했다.

밀너는 이 투자에 VTB은행이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총 투자 액수 중 러시아 정부와 연관된 액수는 5%도 안된다며 DST가 실질적인 투자를 맡고 은행은 패시브 참여자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트위터 대변인도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한 투자자라 투자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페이스북의 경우, 밀너는 2009년 초 페이스북 투자 검토를 위해 만남을 가지는 등 마크 저커버그와 친해지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그해 말에 투자를 단행했다.

이후 2011년까지 3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페이스북 투자를 단행했다. 메일루(Mail.ru), DST글로벌 등 밀너와 관계된 여러 회사를 통해 투자된 금액을 다 합치면 총 70억 달러에 이른다. 이렇게 밀너 소유의 회사들은 페이스북의 외부주주들 중 2번째로 큰 주주가 됐다. 그리고 2012년, 페이스북이 기록적인 규모의 IPO에 성공한 단 나흘 후 DST 글로벌의 한 자회사는 1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각해 돈을 챙겼다.

러시아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에 페이스북은 “경영에 참여할만한 투표권, 이사회 참여권 등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패시브 투자자였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당사의 IPO 이후 지분을 매각하고 나갔기 때문에 당사와의 관계는 거기까지였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투자로 밀너는 금융위기로 허덕이던 실리콘밸리에서 러시아 자본 중개인으로 명성을 쌓는 계기를 잡았다. 투자는 하되 경영참여를 하지 않는 댓가로, 이해관계 충돌 없이 비슷한 업계의 다른 기업에 투자가 가능한 형식으로 협약을 맺음으로써 다른 실리콘밸리 기업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효과가 생긴 것이다.

블라다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안드레이 코스틴 VTB은행 회장이 2017년 10월 한 컨퍼런스에서 만남을 가졌다. ⓒ Getty Images

▲ 블라다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안드레이 코스틴 VTB은행 회장이 2017년 10월 한 컨퍼런스에서 만남을 가졌다. ⓒ Getty Images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밀너를 통해 러시아 국영 자본인 가스프롬과 VTB은행에서 투자받은 사실에 푸틴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이유는 이들 기관의 과거 행적 때문이다.

러시아 최대 국영기업인 가스프롬은 푸틴 및 러시아 지도층과의 관계가 두텁다. 특히 밀너를 통해 직접 페이스북 투자에 참여한 Gazprom Investholding은 우스마노브가 10년 넘게 운영해왔다.

밀너는 러시아에서 나고 자란 뒤 펜실베이니아대학의 와튼스쿨을 나와서 양국에 인맥이 두텁다. 그는 2001년 인터넷 버블 이후 경영이 어려웠던 ‘메일루(Mail.ru)’라는 인터넷 기업에 CEO로 가서 회사를 일으켜 세웠다. 이를 시작으로 2005년 Digital Sky Technologies(DST)를 설립, 이후 러시아 억만장자 우스마노브의 투자를 받아 2009년 투자펀드인 DST 글로벌 설립했다.

러시아 정부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대규모로 투자를 한 이후 경영에 실제 관여했거나 중요한 투자정보를 미리 받았을 거라 단정지을 만한 직접적인 흔적은 없다. 그러나 이번 유출문서에 의해 밝혀진 것은,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하기 수년 전 미국 소셜미디어에 금전적인 흥미를 두었다는 사실이다.

유리 밀너는 자신의 투자 결정은 항상 비즈니스상의 이익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ICIJ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들 러시아 국영 금융사와의 비즈니스가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지난 9월 중순 해명했다. 본 프로젝트의 파트너사인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밀너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투자 건은 미-러 관계가 좋았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애플

유럽연합 (EU) 등 국제기구들은 특정 국가들이 정부 차원에서 다국적 기업의 탈세를 용인하고 있다며 압박을 지속했다. 이에 따라 2013년 10월 아일랜드는 자국에 들어와 있는 거대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현지에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애플 자회사들이 벌어들인 대부분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2014년 중순, 애플을 비롯한 구글, 페이스북, 링크드인, 애봇 등이 아일랜드 현지 법인을 통해 탈세가 가능한 구조를 용인해왔던 더블 아이리시 (Double Irish) 시스템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됐다.

더블 아이리시 시스템은 원래 아일랜드 국민을 고용하는 사업장 한 곳에 수익을 모으고, 이걸 버뮤다, 그랜드케이맨, 맨섬 등 다른 조세도피처에 보낼 수 있도록 용인하는 시스템이었는데, 2015년부터 이런 행위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아일랜드 정부가 더블 아이리시 폐지를 발표하자 다국적 기업들과 그들의 법률 자문 로펌들은 바쁘게 움직여 새로운 도피처를 찾고 법을 완화하기 위한 로비를 시작했다. 이런 노력으로 결국 아일랜드는 폐지 발표 당시인 2014년 7월 아일랜드에 법인 등록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2020년까지 재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유출 문서에 따르면, 법망이 좁아지기 시작한 이후 애플은 새로운 조세도피처를 찾아나섰다. 애플의 법률 자문을 맡던 세계적 로펌 ‘베이커 맥켄지’는 역외 세계에서 최고라는 애플비를 대행사로 정하고 영국령 저지섬으로 조세도피처를 옮기기로 했다. 저지는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역외 자금을 관리하던 시절 계좌를 열어놓은 영국 은행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데다가, 비록 영국령이긴 해도 입법도 자체적으로 하고 EU법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도피처로서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 애플이 역외 조세도피처에 보유한 현금 현황(출처: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자료). 애플이 아일랜드 자회사를 재편한 후 세금 지출이 줄어들어 보유 현금이 늘어났다. ⓒ ICIJ

▲ 애플이 역외 조세도피처에 보유한 현금 현황(출처: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자료). 애플이 아일랜드 자회사를 재편한 후 세금 지출이 줄어들어 보유 현금이 늘어났다. ⓒ ICIJ

애플은 2014년 말 아일랜드 소재 자회사들을 정리한 뒤 지금까지 미국 이외의 해외에서 벌어들여 아일랜드에서 축적한 2460억 달러를 저지로 옮겼다. 그 이후 3년간 애플은 해외 수익의 5.5%, 단 1300억 달러만을 세금으로 지출했다. OECD의 2015년 연구에 따르면 이처럼 다국적 기업들의 적극적인 조세도피 행위로 인해 전세계 정부가 거두지 못한 세입은 해마다 2400억 달러에 이른다.

더블아이리시법의 폐지가 거론된 이후, 애플이 조세회피를 위해 도입한 새로운 방법이 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ICIJ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아일랜드의 주요 자회사 3개 중 하나인 ‘애플 오퍼레이션 유럽’에 그 역할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2곳은 저지로 옮겼지만, 이곳만은 아일랜드에 남아있다.

여전히 아일랜드에서 절세의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아일랜드에 위치한 자회사를 통해 무형자산을 구매하면 매입가에 대해서는 세금이 아주 낮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조세도피처에 위치한 자회사에서 아일랜드 자회사로 무형자산을 파는 경우, 조세도피처에 등록돼있던 자산을 팔아 아일랜드로 유입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아예 세금이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더욱 유리하다.

그러나 이는 애플만이 구사했던 방법은 아니다. 2015년 아일랜드의 GDP는 전년 대비 26% 뛰었다. 2700억 달러 규모의 무형자산이 여기저기서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는 아일랜드 전체 부동산 중 거주시설의 총 가치보다 큰 액수인데, 전문가들은 아일랜드가 이를 발전모델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이키

2005년 무렵 나이키는 네덜란드 조세당국과 10년간 실효세율을 줄여주는 협약을 맺었다. 이전에 버뮤다에서 탈세를 통해 수익을 축적하던 나이키는 유럽으로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옮겨왔다. 그 이후 3년간 세후 이익이 55%나 늘어났다. 나이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가 전세계 곳곳에 내던 평균 세율이 34.9%에서 13.2%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나이키가 매년 전세계에 내는 총 세율(출처: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자료). 2007년 네덜란드와 실효세율을 줄이는 협약이 실시되고 총 세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2014년 상표권의 소유권을 네덜란드의 CV로 이전한 후 또 한 번 세율이 줄어들었다. ⓒ ICIJ

▲ 나이키가 매년 전세계에 내는 총 세율(출처: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자료). 2007년 네덜란드와 실효세율을 줄이는 협약이 실시되고 총 세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2014년 상표권의 소유권을 네덜란드의 CV로 이전한 후 또 한 번 세율이 줄어들었다. ⓒ ICIJ

나이키는 버뮤다에 ‘나이키 인터내셔널’을 설립하고 로고의 소유권과 기타 상표권에 대해 미국 밖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이곳으로 들어오도록 구조를 만들었다.

유출 문서에 따르면, 과거에는 나이키의 유럽법인 본사가 있는 네덜란드에 로열티가 들어오도록 했었지만, 나이키 인터내셔널 설립 이후에는 수십억 달러를 유럽에서 버뮤다로 옮겨왔다. 그렇지 않으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이 버뮤다 회사는 기업등기소와 애플비 문서에만 존재하고 실제 직원이나 사무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다. 여기에는 미국 본사 고위직들이 개입했다는 정황도 보였다. 나이키 인터내셔널의 공식 직인이 오레곤에 위치한 나이키 미국 본사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상표권 로열티 수익 총 38억 6천 달러가 버뮤다로 들어갔다. 덕분에 나이키는 2014년 6월 시점에서 66억 달러의 역외자산을 모을 수 있었다. 미국 밖에서 세금은 3% 가량밖에 내지 않았다. 버뮤다 자금이 무한정 재투자된 것으로 간주돼 미국 법인세는 내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그러고도 공식입장은 “세법을 완전하게 따랐다”였다.

2014년, 나이키는 네덜란드 정부와 맺은 협약이 끝날 때가 되자 현지 법인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베이커 맥켄지 등 법률 자문단은 해당 협약이 끝날 경우 유럽법인 본사에서 받은 로열티 수익이 버뮤다로 이동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고안해냈고, 로열티 수익은 그대로 네덜란드에서 받기로 결정했다.

로고 등 상표권 수익은 버뮤다에서 새로 네덜란드 나이키 이노베이트 CV라는 회사를 세워서 그 회사로 받았다. 유출된 나이키 관련 자료를 보면, CV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건 ‘commenditaire vennootschap’, 즉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를 뜻한다.

나이키, 우버, 테슬라 등 미국 상위 기업들이 도입하는 신종 탈세법

네덜란드 내에서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나이키 뿐만 아니라 다수 다국적 기업 사이에서 최근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방법인데, 네덜란드 이외의 국가에서도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국적이 아닌 파트너가 이 CV를 소유하게 되면, 이른바 국적 없는 자산이 된다.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많은 미국 다국적 기업은 네덜란드가 아닌 곳에서 회사를 만들어 네덜란드로 들어가 CV를 형성하는 것이다.

ICIJ가 2017년 6월 기준 주식시장에 제출된 미국 500대 상장기업의 서류를 조사한 결과, 총 214개의 자회사가 네덜란드 CV로 등록돼있었다. 나이키는 현재 11개의 CV형식의 자회사가 있다.

EU는 지난해 말 2022년까지 CV를 포함한 조세회피를 위해 만든 형식의 기업에 대한 세법을 강화하는 법을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는 이 같은 세법 강화로 인해 미국 다국적기업이 빠져나가면 8만개 가까운 일자리가 줄어들어 자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며 개혁법 도입을 연기해달라 요청했다.

우버도 애플비를 통해서, 자회사 넷앱 이름으로 네덜란드에 CV만들었고, 14-15년간 로열티 수익으로만 11억 달러를 벌고도 법인 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버와 넷앱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테슬라 또한 2015년 맨섬에 있는 애플비 사무실에 연락해 CV 설립과 관련된 미팅을 하자고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테슬라는 답변을 거부했다.


취재: ICIJ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공동취재단 Simon Bowers, Spencer Woodman, Jesse Drucker 기자
번역: 김지윤

참고기사
How Nike Stays One Step Ahead Of The Regulators
Leaked Documents Expose Secret Tale Of Apple’s Offshore Island Hop
Kremlin-Owned Firms Linked To Major Investments In Twitter And Facebook

화, 2017/11/0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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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061489068/in/dateposted/&quot; title="20190124_애플불공정행위규탄기자회견 (1)" rel="nofollow"><img alt="20190124_애플불공정행위규탄기자회견 (1)" height="438" src="https://farm5.staticflickr.com/4917/33061489068_b791563129_c.jpg&quot; width="800" /></a></p> <p> </p> <h1>애플과 통신사의 유통망 불공정 관행을 규탄한다</h1> <h2>정의당 추혜선 의원, 시민단체, 중소상인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h2> <h2>애플과 통신사의 시연용 데모폰 강매, 구입비용 떠넘기기 규탄</h2> <h2>애플은 제대로 된 피해보상하고 불공정행위 재발방지 위해 나서야  </h2> <p><span style="font-size:18px;">일시 장소 : 2019년 1월 24일(목) 11:00, 국회 정론관</span></p>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정의당 추혜선 의원,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오늘(1/24)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애플과 통신사의 유통망 불공정 관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애플의 판매점 및 대리점주 대상 갑질을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통신사가 지어야 할 책임을 유통망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애플은 디스플레이 및 고객 체험 전용 단말기인 ‘시연폰(데모폰)’을 공급하면서 중소 유통망에 과한 수준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 애플을 제외한 단말기 제조사들은 시연폰(데모폰)을 전량 지원하고, 진열 기간 종료 후 회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유통망에 금전적 손실을 부담시키지 않지만 유독 애플은 시연폰(데모폰) 구입 비용을 유통망에 모두 전가해왔다. 그러면서도 애플은 신규 모델이 출시되는 1년 이후에나 시연폰(데모폰)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약을 걸어두고 있어서 판매점 및 대리점은 구입한 시연폰(데모폰)을 제 때 판매하지도 못한 채 재고로 쌓아두어야만 한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또한 애플은 시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역시 유통망에 떠넘기고 있다. 시연 단말기를 배치할 매대인 ‘애플존’의 규격과 위치를 엄격하게 지시하고 감시하면서도 정작 매대 제작 비용은 유통망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안장치 설치비용과 목업 비용(모양만 갖춰둔 단말기), 전기료 등 유지비까지도 모두 유통망의 몫이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애플의 이러한 갑질은 애플이 국내 시장에 등장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피해자의 침묵 속에 이어져 온 이와 같은 갑질은 최근 애플이 아이폰XR, 아이폰XS, 아이폰XS MAX로 많은 종류의 모델을 한꺼번에 출시한데다가, 단말기 가격 역시 기존 제품에 비해 크게 오르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진 중소 유통망들이 목소리를 낸 결과 드러났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동통신 3사 역시 비판 받아 마땅한 대상이다. 유통망은 통신사와 계약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애플과 계약관계로 엮여 있지 않다. 즉 애플의 갑질은 통신사가 져야 할 부담을 유통망에게 떠넘긴 결과다. 통신사가 책임져야 마땅할 비용 문제를  무책임하게 판매점 및 대리점주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애플과 통신사는 지난 10년 간 유통망에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전가되어 온 모든 피해액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또한 이같은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하는 것은 물론 유통망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보도자료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KR7rYSYX5KYHYZoqrPBQd3mzScjW4XMMM7H…;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1155cc;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span></p> <p> </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별첨자료 : 애플의 불공정행위 관련 증거자료 [</span><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w8_d83XI8wr2eFprtVGhSZQNryoCbsrK&quo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1155cc;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span></p> <p> </p> <p> </p></div>
목, 2019/01/2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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