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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중독’에 빠진 한국의 기후 정책 “지구온도 4℃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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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중독’에 빠진 한국의 기후 정책 “지구온도 4℃ 상승”

익명 (미확인) | 목, 2019/01/24- 13:11

‘석탄 중독’에 빠진 한국의 기후 정책 “지구온도 4℃ 상승”

국제분석기관, 한국 2030 온실가스 감축정책,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매우 불충분”

블룸버그 “유연탄세 인상 효과 제한적... 석탄발전 외부비용 반영하기 위한 전력시장 개편 필요”

2019년 1월 24일 -- 국제 분석기관들은 한국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놓고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최근 한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 비중이 계속 유지된다면 4℃ 수준의 지구온난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독립 분석기관인 기후행동트래커(Climate Action Tracker) 지난해 새롭게 발표된 한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대해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 25.7%에서 32.5%로 상향 조정한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하다고 혹평했다.[1] 기후행동트래커는 2017년 말 수립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완벽히 이행되더라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가 아닌 현상 유지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탄발전이 중장기적으로 높은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요인으로 평가됐다. 문재인 정부는 애초 신규 석탄발전 건설계획의 재검토를 공약했지만 7기의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허용한 반면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는 제한적이어서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은 36%로 발전량의 최대 비중을 유지할 전망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1.5℃ 지구온난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OECD 국가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673"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독립 분석기관인 CAT는 한국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사각형점)가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매우 불충분(붉은색)"하다고 평가했다. 자료:CAT[/caption]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BNEF) 역시 최근 분석을 통해 한국의 석탄발전은 2027년까지 꾸준히 증가한다고 전망하며 “강력한 정책적 개입이 없다면 석탄발전은 2030년에도 가장 주요한 발전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석탄발전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유지될수록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동기는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2] 블룸버그는 미세먼지 고농도시 석탄발전 출력제한과 같은 정부 대책에도 ‘경직된 전력시장’으로 인해 석탄발전 감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올해 4월부터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의 개별소비세가 80% 인하되고 유연탄은 약 28% 인상되지만, 이러한 세제 개편에도 “석탄화력의 발전단가가 가스에 비해 여전히 저렴해 전력시장에 대한 영향을 미미할 것”이라며 “석탄발전으로 인한 환경과 건강 피해의 외부비용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전력시장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지난해 말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유연탄세가 오르더라도 석탄발전이 LNG로 대체되는 비율은 0.5%p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충청남도의 ‘에너지전환 비전’이 이행되면 석탄발전 설비용량은 현재 40GW에서 22GW로 획기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충청남도는 2026년까지 도내 30기 중 14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48%까지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난해 공식화했다. 블룸버그는 “충청남도의 공약이 실현될지는 (올해 수립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 반영 여부를 포함한 중앙정부의 의지에 달렸지만, 충청남도는 탈석탄을 가속화하기 위한 확고한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국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미온적 대책에 머물러있다”면서 “한국이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하지 않으려면, 석탄발전소 조속한 폐쇄를 위한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1] Climate Action Tracker https://climateactiontracker.org/countries/south-korea/ [2] South Korea’s environmental ambition tackles the coal challenge https://poweringpastcoal.org/insights/policy-and-regulation/south-koreas-environmental-ambition-tackles-coal-challenge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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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 규탄 기자회견 직후
BGF리테일(CU) 출점 철회

 

- 11월 15일, 충주시청에서 규탄 기자회견 개최 이후
  BGF리테일, 충주 연수동 출점계획 철회 의사 확인
- 골목상권 보호와 청소년 건강을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강화를
  충북도내 각 자치단체에 요청

 

  충북·청주경실련은 11월 15일 오전 11시,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 규탄 및 지자체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BGF리테일(CU)의 편의점 출점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슈퍼마켓 상인 이모씨(충주시 연수동)가 직접 나와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충주슈퍼마켓협동조합 임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기자회견 직후 BGF리테일 관계자로부터 충주시 연수동 입점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청소년 건강을 위해서, 기자회견 다음날(11월 16일) 충북도내 기초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앞으로도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인해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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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1/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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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찰의 최순실 등 3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민변 의견서 발표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검찰은 2016. 11. 2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1) 이번 수사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포함한 7개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청와대 문건 유출행위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지시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대통령이 단지 공범이 아니라 ‘주범’의 지위에 있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일방적 피해자인 것으로 묘사하여 직권남용, 강요죄 만으로 기소하고 뇌물죄 기소를 누락하고 말았습니다.
(2) 중요한 수사 과제였던 1)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뇌물죄, 2)문서유출에 대하여 최순실과 정호성의 외교상 기밀누설죄, 최순실의 군사기밀수집탐지죄 등, 3)최순실의 재단 자금 유용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 4)인사개입 관련 직권남용, 5)이대 입학비리 등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이 역시 누락된 한계가 있습니다.

 

3. 이에 중대범죄혐의가 확인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이제 명백해졌으므로 즉각 퇴진하여야 합니다. 한편 검찰 수사의 한계는 향후 특검에 의하여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임은 11. 20. 이에 대한 논평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민변의 입장>(-중대범죄혐의 확인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 특검에 의한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를 발표하였으니 참조 바랍니다.

 

4. 아울러 우리 모임은 오늘 이번 검찰 공소 제기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국민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특검 수사 과제를 밝히기 위하여 별도로 <검찰의 최순실 등 3인 수사결과 발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Ⅰ. 검찰 공소제기 개요

Ⅱ.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출연 행위 및 롯데의 70억 원 추가 출연 행위
1. 기소 내용
2. 기소에 대한 검토
가. 뇌물죄 누락의 문제점
나. 대기업의 출연에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므로 수뢰죄 또는 제3자뇌물제공죄로 기소하여야 함

Ⅲ. 기밀누설죄와 기타 공소사실에 대하여
1. 검찰의 기소 내용 정리
가. 최순실, 안종범, 대통령 공모 범죄 6건(직권남용, 강요)
나.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의 공동범행(강요미수)
다. 피고인 정호성,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
라. 피고인 최순실의 단독범행(사기미수, 증거인멸 교사)
마. 피고인 안종범의 단독범행(증거인멸 교사)
2. 최순실, 안종범, 대통령 공모 직권남용 부분
3. 청와대 등 문서유출에 대하여
가. 공소내용
나. 기소의 문제점
4. 재단 자금 유용 혐의 기소 누락
5. 인사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강요죄, 공무집행방해 등 기소 누락
6. 정유라 부정입학 기소 누락
7. 삼성으로부터 출연 부분 기소 누락

Ⅳ. 검찰 수사의 문제점
1. 비선실세 국정농단 관련 검찰 수사일지
가.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검찰의 부실수사
나. 이석수 특감의 내사와 해임 사이, 사라진 내사보고서
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늑장 전개
2. 지금까지 검찰수사의 문제점
가. 눈치보기 수사
나. 틀에 맞춘 수사
다. 성역에 고개숙인 수사
라. 재벌 봐주기 수사

Ⅴ. 향후 특검의 중요성과 수사 과제
1. 검찰은 특검수사에 협조해야 함.
2. 기소된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유지도 특검에 반드시 이양해 함
3. 특검의 수사 과제


 

5. 특검이 실시될때까지 검찰은 남은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특검이 최종적인 수사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특검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임은 향후 검찰 및 특검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이를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첨부자료 : [의견서] 검찰의 최순실 등 3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검토 의견서. (끝)

 

 

201611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월, 2016/11/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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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 한민구 국방장관 고발 기자회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하는 한민구 국방장관을

형법 제123직권남용혐의로 형사 고발합니다.

일시 : 20161118() 오전 11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검찰청법원 사이)

  • 내용 : 취지 발언, 고발장 요지 발표, 고발장 접수 등

 

  •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1. 국방부가 10월 27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지 불과 20여일 만에 일본과 세차례의 협의를 통해 협정안에 가서명하고, 17일 오후 차관회의에서 전격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 22일 국무회의 통과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한일간 서명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정부는 북한 핵, 미사일 정보를 얻기 위해 이 협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남북간 거리가 너무 짧아서 일본이 탐지하는 정보는 ‘조기경보’로서 의미가 없고, 한반도 방어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반면,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 제,개정 과정에서 한국의 항만, 공항 등 의 군사정보의 필요성을 거론해 왔습니다.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과 진출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한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는 한미일 삼각 MD 완성의 마지막 고리를 연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한미일 군사동맹의 완성과 동북아 군사적 갈등 및 진영간 대결 격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1. 언론에 따르면 정부 부처 내에서도 신중론이 강하게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는 모든 야당이 협상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계의 반대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와 주권에 심대한 문제를 가져오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정부가 아무런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대통령과 일부 집단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100만의 촛불로 타오르고, 대통령 퇴진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지금, 정부가 또다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날치기로 강행하는 것은 국회의 비준동의권에 대한 침해이며, 헌법 정신의 파괴라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입니다.

 

  1. 이에, 각계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의 주무 장관인 한민구 국방장관을 형법 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고발에는 김삼열(한국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승병일(한국독립유공자협회 회장), 한국염(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한충목(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최종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김원웅(단재신채호선생추모사업회 회장) 등을 비롯하여 각계 대표와 인사, 시민 14,835명이 참여하였으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고발대리인이 되어 진행합니다.

 

  1. 사실상 국민탄핵된 정부가 반성도 없이 또다시 날치기로 외교안보 중대사안을 처리하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항의의 뜻을 법원이 잘 수용하여, 우리 헌법 정신에 맞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 귀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협조를 바랍니다. 끝.

 

 

고발장(요약)

 

 

  1. 고발인/피고발인

 

고발인 : 독립유공자유족회 김삼열 회장 외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국민 피고발인 : 한민구(국방부장관)

 

  1. 고발취지

 

피고발인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의 내용 및 체결 과정이 헌법 전문, 헌법 제5조, 민주주의의 원리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이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행위는 협정 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에 빠트리는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함.

 

  1. 적용법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 고발 이유

 

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의 개요와 추진 경위

 

이 사건 협정은 한‧일 양국이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또는 문서, 장비, 기술의 형태”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기준) 군사 2급 비밀 또는 군사 3급 비밀”의 분류에 해당하는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전제로 군사비밀정보 보호의 준수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 것임. 이 사건 협정은 이미 2012년에 체결될 뻔 하였으나, 밀실 추진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음. 이에 대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임기 말에 이런 잡음이 있는 것(한일정보보호협정)을 처리하는 것은 졸속으로 가니까 다음으로 미뤄야 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음.

 

그 후 일본은 지속적으로 이 사건 협정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민감한 사안이므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고, 2016. 10. 국정감사 때만 해도 ‘여건 성숙이 필요’하다는 답변만 하였음. 그런데 국방부장관은 2016. 10. 27.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초유의 국정 문란 사태가 밝혀지고 국민들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갑자기 이 사건 협정의 논의 재개를 발표하더니, 2016. 11. 1. 1차 협의, 2017. 11. 9. 2차 협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야3당 의원들이 민의를 반영하여 결의안을 발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14. 3차 협의 및 가서명을 하는 등 속전속결로 절차 진행 중임.

 

. 평화의 관점에서 본 이 사건 협정의 문제점

 

미국 의회조사국은 2013년, 2015년 보고서를 통해 이 사건 협정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일 MD체제 구축에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대북 방어 측면에서 MD체제가 직접적인 효용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음. 즉, MD체제는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많은 국내 학자들 또한 이 사건 협정은 한․미․일 MD체제 구축 절차라고 설명함.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남북의 분단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이 한․미․일 MD체제에 편입된다는 것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구도” 조성의 주요한 계기가 되어 군비경쟁을 격화시키고 안보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임.

 

특히 MD체제의 선행 절차로서 한일 양국이 이 사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일본이 전범국가로서 택한 평화헌법을 해석개헌하고 안보법제를 재정비하며 실제 개헌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의 교두보가 되어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음. 일본은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서도 정식 사과한 바 없고 작년 12월의 ‘위안부’ 합의 또한 ‘정식 사과와 배상’을 오랜 시간 요구하여 온 ‘위안부’ 생존자 할머니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협정을 통해 MD체제에 본격 편입되는 것은 일제 만행을 사실상 용인하고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를 용인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임.

 

또한 2010년 이래 지속적으로 이 사건 협정 체결을 요구해온 것이 일본이었던 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바마 정권의 압력이 존재했으리라고 추측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이 2012년 협정 무산 이래 일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엄중한 시국에 서둘러 이 사건 협정 체결에 속도를 내는 현 상황에 대해, 강대국들에게 등 떠밀려 국익을 충분하지 고려하지 않은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클 수밖에 없음.

 

. 이 사건 협정 체결의 헌법적 문제점

 

이와 같이, 이 사건 협정의 체결은 단순한 군사 정보의 보호 절차를 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의 안보 상황을 급변시키고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한반도를 침략하였던 전범국가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화를 촉진할 공산이 큰바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헌법 전문과 평화를 강조하는 헌법 제5조에 위반됨.

 

또한 이 사건 협정은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으로서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 동의가 요구되는 사안인데,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헌임.

 

또한 사상 초유의 국정 문란 사태에 임하여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와 퇴진 내지 탄핵이 논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장관이 국회 동의 없이 국가 간 권리의무를 설정하는 조약을 졸속적으로 체결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됨. 추진 방식 또한 갑작스럽고 일방적이며, 진지한 여론 수렴과 토론 절차 없이 ‘북핵위기’만을 강조하고, 납득할만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MD 체계나 일본 재무장과는 무관하다’는 무성의한 주장만을 거듭하여 민주적 절차에 대한 고려가 전혀 보이지 않음.

 

. 직권남용죄의 성립

 

국방부장관은 위와 같이 직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협정 체결을 졸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 사건 협정 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는 등 민주주의의 원리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는바 이에 대한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이 사건 고발을 제기하는 것임.

 

 

[기자회견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하는 한민구 국방장관을

형법 제123직권남용혐의로 형사 고발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날치기 처리 중단하라!

 

 

국방부가 지난 10월 27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지 불과 20여일 만에, 일본과 세 차례의 협의를 갖고 협정에 가서명하였다. 17일 오후 차관회의에서 전격 의결되었고, 앞으로 22일 국무회의 통과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한일간 서명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2년 이미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서명 40분전에 철회된 사안으로,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정부는 추진 발표 이후 국민적 공감대 확보는 커녕, 강력한 반대를 무시한 채 불과 한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모든 절차를 끝마칠 태세로 밀어붙이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정부 부처 내에서도 신중론이 강하게 제기되었다고 한다. 국회에서는 모든 야당이 협정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대통령과 일부 집단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100만의 촛불로 타오르고, 대통령 퇴진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외교안보현안을 처리할 권한도, 자격도 상실한 박근혜 정부가 또다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날치기로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북한 핵, 미사일 정보를 얻기 위해 이 협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사이의 거리, 미사일이 도달하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일본이 탐지하는 정보는 방어를 위한 ‘조기경보’로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

반면, 일본은 그동안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필요한 한국의 항만, 공항 등에 대한 군사정보를 요구해 왔는데, 최근 안보법제 제,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과 진출, 대북선제공격을 가능토록 하였기 때문에,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는 필연적으로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과 대북선제공격을 뒷받침하고 일본 재무장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이다. 또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한미일 삼각 MD 완성의 마지막 고리를 연결함으로써 대중국, 대북 대결 구조를 완성하여 군사적 갈등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이처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수적인 위험천만한 협정이며, 나라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회비준을 받도록 한 헌법 60조에 기초하여 국회비준동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다. 혼란한 국정을 틈타 한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날치기로 처리할 사안은 더더욱 아니다.

 

국회의 비준동의권과 헌법이 규정한 평화통일 지향, 국민의 평화권 등을 훼손하여 일방적으로 협정 추진을 강행하는 한민구 국방장관과 관련자들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에, 오늘 각계 대표와 회원, 시민 14,835명은 한민구 국방장관을 형법 123조에 따른 직권 남용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자 한다.

우리는 사실상 국민탄핵된 정부가 반성도 없이 또다시 날치기로 외교안보 중대사안을 처리하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항의의 뜻을 법원이 잘 수용하여, 헌법 정신에 맞게 제대로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분노와 반대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주권과 평화를 팔아먹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즉각 철회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즉각 물러나라!

 

201611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 (직인생략)

금, 2016/11/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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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보건복지부가 2016년 10월 31일 사전 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1. 의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제11조제1항 개정, 별표 1 제1호에 자목 신설 및 별표 1 제2호 가목 삭제에 반대한다.

 

 

2. 의견에 대한 사유

 

1) 제 11조 제1항 개정안은 요양급여 대상·비급여 대상 여부 결정 기간을 150일에서 100일로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추진해온 신의료기술 도입 절차 축소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된 의료행위만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결정하여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료행위를 가려내는 한편 건강보험금의 낭비 지출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득을 볼 것은 의료기기 및 기술의 조기진출로 이득을 볼 의료기기업체 및 대형병원들일 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위해만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정부는 이미 일부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하여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 간 유예하여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하여 안전성과 효과성 평가를 거치지도 않은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의 기간 자체도 대폭 축소하였고, 이제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까지 단축하려는 법령개정안을 내놓았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들을 생략·축소해나가는 정부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2) 정부는 ‘연구목적 의료에 요양급여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별표 1 제2호 가목을 삭제하고,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환자에 대해 진료상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별표 1 제1호 자목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조치다. 안전성과 효용성이 확립된 ‘치료’가 아닌 ‘연구’를 건강보험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환자가 시험대상이 되면서 자신의 돈까지 내도록 하는 것이다.

민간기업이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개발은 기업이 윤리적, 재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 이를 건강보험으로 적용시켜주는 것은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팔아넘기는 행위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삼성그룹의 합병에 개입하여 공적 자산에 피해를 입혀 분노를 사고 있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자행하겠다는 법령개정안이다. 이 임상시험 건보적용은 국민연금 건보다 더욱 직접적인 배임행위다.

 

기업만을 위한 신의료기술 평가 및 요양급여 대상 평가 기간 단축과, 기업의 임상시험에 국민건강보험 재정 사용을 허용하는 이번 개정안은 퇴진해야 할 정부가 국민들을 배신하는 정책을 또다시 내 놓았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여기에 어떠한 부패한 커넥션이 있는지도 국민들은 주시할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016.11.21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6/11/2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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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정보공개소송 선고 및 국정화고시 철회, 효력정지 결정 촉구 기자회견

역사교교과서 집필기준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선고

2016.11.24. 14시. 서울행정법원 B 204호

교육부 역사 국정화 중단, 효력정지결정 촉구 기자회견

2016.11.24. 14시 10분 집필기준 선고 후 서울 행정법원 앞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원고 조00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1133, 서울행정법원 제5부, 재판장 강석규)의 판결이 교육부가 집필기준 등을 공개하겠다는 11.28 이전인 11.24. 오후2시에 선고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원고의 집필기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한바 있습니다.

 

  1. 그러나 ‘밀실에서의 복면 집필’ 고시 시행 당시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밝힌 집필기준 등의 공개방침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검정과정과 마찬가지로 시대별 분량과 서술방식, 기준 등을 공개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성 및 국민의 알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1. 그런데, 위 재판부가 집필진 등 명단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판결과 같이 공개될 경우 심리적 압박, 11.28 공개할 현장검토본 및 집필기준 공개를 염두에 두고 집필기준 비공개 거부처분 소송도 기각할지, 아니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밀실 복면집필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는 전향적 판결을 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1. 한편, 국민의 역사 국정화 반대 의사가 시간이 흐를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정화 고시 강행 당시는 물론, 박근혜 게이트 발생 후에도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헌정질서 파괴 행태로 국정화를 지목하고 그 철회를 거세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는 분노의 목소리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되었고 이제 교총과 같이 국정화를 찬성해왔던 곳마저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국민은 절박한 것입니다. 이에 교육부의 국정화 고시 철회 내지 중단을 촉구하고 사법부의 국정화고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코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기자회견 일정

– 일시: 2016.11.24. 목요일. 14:10

– 장소: 서울 행정법원 앞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

 

■ 기자회견 순서

사회 방은희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 사무국장)

 

1. 발언

– 선고에 대한 입장 : 조영선 변호사 (민변)

– 11월28일 교과서 공개 이전 국정화 중단 촉구

이준식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법원과 헌재의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결정 촉구 : 송상교 변호사 (민변)

2. 질문 및 답변

 

 

201611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수, 2016/11/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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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특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발표
–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 대의제, 법치주의 등 헌법의 핵심원리를 위반하였고,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그 위반의 정도는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응하여 ‘박근혜 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민변 퇴진특위)’를 구성하였고, 그 동안 검찰수사의 진행 과정을 감시, 비판하고, 전국민적 퇴진 촉구 행동에 결합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현재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절차를 진행하는 이상,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국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에 민변 퇴진특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를 발표하여 국민들과 함께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5. 헌법재판소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운바 있는데, 이는 1)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2)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수 있습니다.
6. 위 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1)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헌법 제1조 제1항,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조 제2항, 대의제 민주주의에 관한 헌법 제24조, 제67조, 행정권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귀속시킨 헌법 제66조,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 임면권에 관한 헌법 제78조, 문화국가 조성원리에 관한 헌법 제9조, 제22조,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국가의 재해에 대한 국민보호노력의무에 관한 헌법 제34제 제6항, 재산권 및 사유재산보장, 자유시장경제원리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19조 제1항, 제126조, 부서제도에 관한 헌법 제82조,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도록 한 헌법전문, 경제민주화에 관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던 바, 헌법수호를 위해서라도 탄핵으로 파면됨이 타당합니다. 2)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하였는지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관계에 있는 비선실세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였고, 민족문화를 비선실세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데에만 그 힘을 다하였으며, 국민이 바다에 빠져 시급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관저에 머물러 있었고, 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국민적 의혹조차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이 분명하기에 탄핵으로 파면됨이 타당합니다.
7. 또한 민변은 비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이는 국민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정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올바른 탄핵절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끊임없는 비판과 저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자신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자 “자진사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반성행위”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의 국정 혼란과 국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퇴진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목차>

I. 서 론 – 대통령 탄핵소추를 앞두고

3

II. 탄핵소추의 핵심사유 – 대통령 박근혜의 주요한 헌법위반의 점

4

1. 민주공화국 원리 및 국민주권주의 위반

5

2. 대의제 원칙 위반

6

3. 법치주의 원리 위반

6

III. 대통령 박근혜의 위법 행위 – 탄핵사유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법률위반의 점

8

1.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자금 모집 행위

8

가. 주요 사실

8

나. 검찰의 기소 – 대통령이 직권남용, 강요죄의 공동정범

8

다. 대통령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9

라. 제3자 뇌물제공죄(특가법상 뇌물죄)가 탄핵소추 발의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12

2. 재단 설립 후 추가적으로 자금 모집 행위

14

가. 롯데가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행위

14

나. 부영이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도록 요구 및 약속한 행위

15

다. 삼성이 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외에 별도로 최순실의 회사에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원)를 지원하도록 한 행위

16

라. CJ가 재단에 13억원을 출연한 외에 별도로 차은택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투자하도록 한 행위

18

3. 권력을 남용하여 최순실, 차은택 등에게 특혜와 이권을 준 행위

19

가. 특정 기업으로 하여금 최순실, 차은택 관련 회사에게 재산적 이익을 주도록 한 행위(검찰 공소장 기재)

19

나.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재단에 각종 사업 이권을 준 행위

20

4. 광고대행사 포레카 강탈 지시 행위

22

가. 주요 사실

22

나. 법률 위반

22

5. 권한을 남용하여 공무원과 기업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

23

가. CJ 그룹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지시한 행위 –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23

나. 권한을 남용하여 문체부 공무원의 인사에 개입한 행위

23

6. 청와대 문건 등 기밀을 사인(私人)인 최순실에게 유출한 행위

24

가. 주요 사실

24

나. 법률 위반

25

7.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대통령의 직무유기

25

IV. 대통령 박근혜의 헌법 위반

27

1. 국민주권주의 잠탈

27

2. 대의제 원칙 위반

28

3. 직업공무원제도 훼손 및 공무원 임면권 남용

29

4. 문화국가원리 및 표현의 자유 침해

32

5. 국민 보호 의무 위반

33

6. 국민의 재산권 무단 침해 및 자유시장경제질서 교란

36

7. 은밀한 국정 운영에 따른 행정의 공공성‧공개성 침해 (부서제도 잠탈)

38

8. 정경유착에 따른 경제민주화 원칙 잠탈

40

9. 대통령의 본질적 의무 불이행

41

V.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

42

1.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42

2. 대통령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지

43

3.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인지

46

VI. 결 론

49

VII. 보 론 : 몇 가지 쟁점

50

1. 탄핵소추서에 공소장 이외 위법행위를 적시할지 여부

50

2.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에서의 입증전략

50

3. 국민의 지속적인 비판과 감시의 중대성

52

 

 

201611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토, 2016/11/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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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년 정기국회 14개 상임위 65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 발표.

3대 핵심 입법저지 법안은 ‘규제프리존’,‘노동개악’,‘국가사이버안보법’

3대 핵심 입법촉구 법안은 ‘세월호특별법’,‘공수처법’,‘부양의무자기준폐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변호사, 이하 민변)은 11월 28일, 『2016년 정기국회 14개 상임위원회 65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이 의견서는 민변이 20대 국회 개원후 2016년 정기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체 법률안에 대해 민변 내에 있는 13개 위원회(사법위원회, 노동위원회, 아동인권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통일위원회,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생경제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 언론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 교육청소년위원회, 국제통상위원회, 디지털정보위원회)와 3개TF(세월호TF, 정치개혁TF, 입법감시 TF)에서 각각 법안 선정 및 검토를 하였고, 그 결과 총 14개 상임위원회 65개 핵심 법률안에 대해 입법 적극촉구 및 입법 적극저지로 구분하여 의견을 작성 발표하게 된 것이다.

 

 

2. 이번 의견서에 담긴 주요 법률안 가운데 3대 핵심 입법 저지법안은 다음과 같다.

 

가.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한 ‘입법 적극저지’의견

민변은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핵심 저지법안 중 하나로 선정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시민사회의 반대에 막혀 통과가 좌절되자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을 끼워 넣어 시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지역 버전으로서, 그 내용이 대단히 방대하며 보건,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등 국민의 일상생활, 생명과 안전, 경제민주화, 교육균등 등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며 직접적으로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의견을 개진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성장기반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지만, 동법안을 통해 이와 같은 목적과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가 근본적으로 의문스럽다. 나아가 의료민영화,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 등을 허용할 개연성이 높으며 기업의 규제완화를 통해서 특혜제공으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점에서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노동개악’ 법률안에 대한 ‘입법 적극저지’ 의견

새누리당과 정부의 소위 ‘노동개혁’ 법률안은 19대 국회에서 제출되었으나 사회적 반대여론에 따라 폐기된 바가 있다. 더불어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제1당의 지위를 얻지 못한 국민의 준엄한 경고에 불구하고, 또다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거의 자구 수정없이 그대로 의안으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민변은 2015년 정기국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경우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확충’이라는 노사정 합의한을 도외시한 안으로서, 고용보험의 수급요건을 강화하여 보호범위를 축소하고, 하한선을 인하하여 취약계층의 최저보호를 박탈하며, 적용상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대책이 미진한 점을 이유로 입법 적극저지의견을 개진한다. , 역시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축소하고, 단기간,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확대․묵인하는 개악안이라는 점,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광범위한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하고, 사실상 제조업 등 주요 뿌리산업에 파견을 확대하는 것으로 유해, 위험 업무의 외주화를 용인함으로서, 종전의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된 대기업 사내하청을 모두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모두 ‘입법 적극 저지’ 의견을 개진한다.

 

다.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국정원의 무분별한 권한 확대를 부추길 법안으로서 ‘입법 적극저지’의견을 개진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북한에 의한 사이버 공격이 확대되고 있다는 담론을 유포하면서, 국가정보원을 기본인 축으로 하는 사이버안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뿐 아니라 정부가 입법예고하고 있는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제정안은 모두 사이버 테러 등을 빌미로 하여 국민의 일상영역에서의 무분별한 국가의 감시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반인권적 법률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종래에도 사법부나 입법부의 감독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국정원에서 민간영역을 포괄하는 사이버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의 내용은 악용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에서 즉각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3. 이번 의견서에 담긴 주요 법률안 가운데 3대 핵심 입법촉구법안은 다음과 같다.

 

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 적극촉구의견

민변은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의결되어야 할 입법 적극촉구 의견을 개진한다.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은 그 구성에 시점에 관한 논란 등 정부의 비협조적 자세로 인하여 그 입법취지에 따른 활동기간 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으며, 온 국민의 염원인 진실규명을 다하는데 성공적일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있었다. 때문에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 보장을 통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 보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인양된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위원회의 업무로 명시한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은 신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행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참사 당시 세월호에 탑승해 있던 사람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희생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구제에 소홀히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현재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희생자와 피해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국가의 과실로 인하여 혹은 국가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민변은 본 법률안은 반드시 금 번 정기국회에 정이 이뤄져야할 핵심 법률안으로 선정한다.

 

나.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위한 입법에 대한 적극촉구의견

민변은 반복되고 있는 권력형 비리 사건에 관한 검찰의 편파․축소․은폐 수사와 정치적 사건에 대한 표적․과잉수사 및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 그리고 전관예우 등 특혜와 반칙에 근거한 법조비리로 인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민변은 박범계․이용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관하여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현재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상명하복 체계의 검찰은 집권층을 위해 또는 검찰 조직 자체를 위해 권한을 왜곡 행사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을 뿐 아니라, 검찰과 법원 등 법조 내부의 비리에 대한 자체 감찰 및 검찰에 의한 수사의 한계에 비추어 볼 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민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위한 입법 촉구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소득인정액 외에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실제 부양을 받지 못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받는 것으로 여겨져 수급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행정편의적인 제도의 설계 및 유지가 계속된다면 정부는 빈곤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민변은 한국사회 보편적 복지의 실행 및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규정된 ‘부양의무자 기준’의 삭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일관되게 입장을 개진하여 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되어야할 법안이다.

 

 

4. 향후 민변은 오늘 발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 국회에서의 입법 감시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여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각 정당에 의견서 발송, 관련 시민단체와의 연대, 대시민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첨부 1. 민변 선정 65개 법률안 목록

 

 

 

 

 

 

 

 

 

 

 

 

 

 

 

 

입법 적극촉구

 

 

1.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 의원 발의

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 의원 발의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숙 의원 발의

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회찬 · 이용주 · 김종회 의원 발의

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 의원 발의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 의원 발의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 박주민 의원 발의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의원 발의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소하 의원 발의

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소하 · 설훈 의원 발의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혜숙 의원 발의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의원 발의

13. 근로기준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 · 윤후덕 · 송옥주 의원 발의

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상 해고 요건 강화) / 이인영 · 노회찬 · 윤종오 의원 발의

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용범위 확대) / 한정애 의원 발의

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 김삼화 · 권미혁 의원 발의

17.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홍익표 의원 발의

18.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 / 진선미 의원 발의

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재현 의원 발의

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상정 의원 발의

2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 의원 발의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운열 의원 발의

2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 의원 발의

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 의원 발의

2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 의원 발의

2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 · 노회찬 의원 발의

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상정 의원 발의

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해·위험 작업의 사내하도급 전면금지 등) / 한정애 의원 발의

2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인 의원 발의

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회찬 의원 발의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 의원 발의

32. 약칭 ‘스토킹 처벌법’ 법률안 / 남인순 · 김정훈 · 정춘숙 · 김삼화 의원 발의

3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소하 의원 발의

34. 약칭 ‘공수처’법률안 / 박범계 · 이용주 · 노회찬 의원 발의

35. 어린이안전 기본법안 / 표창원 의원 발의

3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 권미혁 의원 발의

3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 의원 발의

3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경민 의원 발의

3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 유은혜 의원 발의

40.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 / 김해영 의원 발의

4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정 의원 발의

4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 의원 발의

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의원 발의

4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 의원 발의

45.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 우원식 의원 발의

4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 의원 발의

47. 지방교육재정여건개선지원특별회계법안 / 오영훈 의원 발의

4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관영 의원 발의

49. 징벌적 배상법안 / 박영선 의원 발의

50.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인재근 의원 발의

5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 의원 발의

52.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경미 의원 발의

5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태섭 의원 발의

입법 적극저지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태 의원 발의

2.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 이철우 의원 발의

3.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 김광림 의원 발의

4.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 김승희 의원 발의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태 의원 발의

6.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정부 발의

7.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 이명수 의원 발의

8.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김승희 의원 발의

9.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이학재 의원 발의

1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의원 발의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발의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발의

 

첨부 2. 민변 의견서 총98면(민변 홈페이지 참조 http://minbyun.or.kr/?p=34153)

 

 

2016년 11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화, 2016/11/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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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 개최

겨울철 급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1월 25일(금)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대기오염 취약계층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준비해 겨울철 급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시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김법정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방안’의 발제로 진행됐다.

 

◯ 이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불법조작의 재발방지를 위해 입안한 ‘폭스바겐 재발방지법’이 심의에서 통과됐음을 알리며 국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디젤차의 강도 높은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발제를 맡은 김법정 기후대기정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려면 서로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차량2부제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했고,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도심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체계적인 교통수요관리가 중요하다며 미세먼지 관리의 사각지대로 이륜차와 도로의 비산먼지 문제를 언급했다. 이륜차는 관리와 폐차에 있어서 관련 법안이 미흡하거나 아예 없고, 도로에서 발생되는 타이어 비산먼지는 정확한 통계가 없는 등 실효성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해 정확한 미세먼지 배출원의 관리를 거듭 강조했다.

 

◯ 이어서 토론자로 참여한 김운수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고농도 단기노출의 건강 위해성을 설명하며 미세먼지의 추가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을 들었고, ‘자동차 2부제’와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시행한 프랑스 사례를 통해 LEZ(공해차량제한지역)의 내실화를 강조했다.

◯ 국현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사업국장은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의 문제점으로 실효성이 없는 예산안 편성을 지적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에서 실효성이 낮은 친환경차에 예산이 편중되어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실효성 있는 노후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대책마련을 위해 예산의 증액을 강조했다.

 

◯ 이지현 에코맘코리아 사무처장은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발표 후 5개월이 지났지만 변화된 게 없다며 정부의 수동적인 의지를 지적했다. 이어서 고농도 미세먼지시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의 고농도를 낮추는 정책을 먼저 하라며 정부의 능동적인 대책수립을 강조했다.

 

◯ 박용신 환경정의 포럼운영위원장은 미세먼지 고농도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우선 중단하고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NG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가동시키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한 수도권 인근에 있는 소각장의 소각 중단과 시골에서의 소각관리 등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배출원의 관리를 거듭 강조했다.

 

◯ 김민수 범시민미세먼지대책촉구위원회 운영위원은 정부의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세먼지 대책마련 이전에 친환경적인 발전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차를 확대한다고 해도 전기 사용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면 미세먼지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 이번 미세먼지 토론회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를 자녀로 두고 있는 학부모들의 참여가 많았다. 이는 국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받고 있는 피해와 고통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토론회시 지적된 사항과 내용을 통해 정부의 고농도시 미세먼지 대책의 보완을 거듭 촉구하며 미세먼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계속해서 이끌어내어 추진해 갈 것이다.

 

 

201611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보도자료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

화, 2016/11/2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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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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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와대 인근 불심검문의 위헌성에 대한

법적 대응 및 피해 사례 모집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1.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는 지난 2016. 11. 24. 청와대 인근 불심검문에 대한 시민 제보를 소개하고, 경찰에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첨부 11. 24.자 보도자료 및 질의서 참조). 이에 대하여 오늘까지 경찰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청와대 불심검문은 지난 수년 간 계속하여 증가하여 왔습니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9월 사이 청와대 인근의 불심검문 건수가 22,029건으로 2012년에 비해 5배가 늘었을 정도로 마구잡이 불심검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 청와대 앞 불심검문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입니다.(아래 5항 참조). 이에 민변 변론센터에서는 청와대 인근에서 불심검문 피해를 당한 시민의 사례를 모아 국가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피해 사례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대상 : 최근 청와대 인근 불심검문 피해 사례(최근 1년 사이부터 현재까지)

-필요한 사항 : 청와대 인근에서 불심검문을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영상, 피해 사실을 당시 SNS에 게시한 글, 목격자의 진술 등)

-사례 보내실 곳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전화 02-522-7383, 팩스02-522-7285, 이메일 [email protected])

 

  1. 청와대 불심검문의 위헌 위법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와대 ‘경호구역’에서 경찰 마음대로 검문·검색을 하도록 허용한 ‘대통령경호법’은 위헌입니다.

 

대통령경호법은 청와대 경호실장이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호실장이 정한 ‘경호실장’에서는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검문․검색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이는 불심검문의 일반 조항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정한 불심검문의 사유를 현저하게 초과하여 경찰에게 불심검문의 무제한의 자유를 준 것입니다. 또한 법은 경호구역은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시행령에서는 ‘경호구역’의 범위를 ‘부도(附圖)와 같다’고 하면서 정작 경호구역의 범위를 비공개하여 일반 국민이 도대체 경호구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령은 그 내용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국민이 제한되는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경호법은 청와대 불심검문의 정당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대통령경호법 )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실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

 

제4조(경호구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의 경호구역 중 대통령집무실·대통령관저 등은 내곽구역과 외곽구역으로 나누며, 그 범위는 부도(附圖)와 같다. <개정 2013.8.20.>

② 제1항에 따른 대통령집무실·대통령관저 등을 제외한 각종 행사장·유숙지 등에 대한 경호구역은 행사의 성격, 경호위해요소 등을 고려하여 실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2.2.2., 2013.3.23.>]

 

(2)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정한 불심검문의 사유와 절차를 위반한 것입니다.

 

불심검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것인데, 그 사유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법 제3조 제1항). 절차적으로 불심검문을 할 때 경찰은 반드시 신분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며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법 제3조 제3항). 흉기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흉기조사를 할 수 있을 뿐, 무턱대고 가방을 열게 하여 일반 소지품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은 사람은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치 않는 사람을 강제로 세워 질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범죄와 전혀 무관한 상황에서 불심검문의 요건을 위반하여 청와대 인근을 지나는 ‘한국인’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불심검문을 하고, 이때 법이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중략)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1. 감사합니다. (끝)

 

※ 첨부자료 : 11. 24.자 보도자료 및 경찰 질의서

 

 

 

 

201611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직인생략)

수, 2016/11/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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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조치시행에 대한 입장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대책 없고

자동차 운행 등 교통수요관리대책 미흡, 추가대책 필요하다

 

○ 오늘 환경부가 발표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조치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을 통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

○ 이 대책으로는 고농도시 미세먼지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없어 시민건강을 지킬 수 없다.

○ 왜냐하면, 지난 6월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한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에 대한 고농도시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 환경부가 발표한 차량2부제 시행은 미세먼지 고농도시 공공기관에 국한돼 있고, 시범사업에 불과해 당장은 고농도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 게다가 겨울철 난방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고농도 현상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고농도시 대책이 없다.

○ 고농도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으로 농도를 떨어트리기 위한 긴급 대책도 필요하다.

○ 환경부가 추가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시행된지 얼마 안된다는 점에서 지금시기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 따라서, 고농도시에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목했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LNG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우선 가동해야 한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돼 있는 충남권역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시 공공기관에만 차량2부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지역의 모든 차량에 2부제를 적용하는 대책에 대해서도 시행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소각장을 비롯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긴급대책도 필요하다.

○ 고농도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실효성있는 추가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201612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보도자료]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조치’ 시행에 대한 입장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목, 2016/12/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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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취재협조요청]

민변,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6. 12. 5.(월) 10시~18시, 서울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변호사, 이하 민변)은 오는 12월 5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초동 소재의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B1)에서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인권보고대회는 올 한해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발표하는 행사로,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즈음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올 해로 16회를 맞이하였습니다.
  1.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고, 오전에 진행되는 제1부는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2016년 인권상황 전반을 살펴보는 ‘2016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와 이어 ‘2016년 인권대담 – 100만 촛불과 민주주의’입니다. 올해 인권대담에서는, 10월 말 이후 지금까지의 상황과 현 시국을 전반적으로 훑으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대담을 나누고자 합니다. (패널은 첨부1. 참조)
  1. 오후에 진행되는 제2부에서는 2016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법원 판결들 중 엄선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과 판결 선정 의미에 대해 발표합니다. 본 판결들은 민변 내 15개 위원회에서 사전 추천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 후보들 중 선정위원회 심사(법학교수와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법조출입기자로 구성됨)를 통하여 선정(최고의 디딤돌 판결․최악의 걸림돌 판결 그리고 디딤돌 10대 판결, 걸림돌 10대 판결)되었습니다.
  1. 제3부는 크게 두 개 주제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집중조명1. 오래된 주제, 새로운 유행 – 여성혐오”에서는 여성혐오가 무엇이고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이후 벌어진 여성혐오 논쟁을 비롯한 일련의 흐름들 속에서 여러 가지 부정의와 불평등에 대해 서로 토론하며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 또한 두 번째 “집중조명2. 사드배치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정세를 토대로 사드 배치의 무엇이 문제이고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 그리고 어떤 대안을 모색해야하는지 논의하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1. 이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리며, 이번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위하여 민변 14개 위원회와 1개의 TF, 그리고 민변 사무처에서는 약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 한국인권보고서’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당일에 배포하며,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민변 사무처(02-522-72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일정표]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2016년 12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첨부1.

[일정표] 2016 한국인권보고대회

일시.장소: 12. 5.(월) 10:00~18:0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간 프로그램 비고
9:30-10:00 등록 민변 사무처
10:00-10:05 개회선언 / 개회사 강문대 사무총장 /

정연순 회장

10:05-10:10 축사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 대독: 김선수 변호사

10:10-10:40 <2016년 인권상황 돌아보기> 김준우 사무차장
10:40-12:10 <2016 주요 인권현안 대담>

– 사회: 강문대 사무총장

– 패널: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박정만 변호사, 서복경 교수(서강대)

주제

: 100만 촛불과 민주주의

12:10-13:30 점심식사 개별 식사
13:30-14:00 <2016년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발표> 김도형 준비위원장
14:00-15:40 <집중조명1. 새로운 유행, 오래된 주제 – 여성혐오>

 

– 사회: 이유정 변호사

– 발제: 류민희 변호사,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토론: 이경환 변호사, 김홍미리 연구활동가

15:40-15:50 휴식
15:50-17:30 <집중조명2. 사드 배치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

 

– 사회: 하주희 변호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 패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김충환 성주사드배치철회 투쟁위원장,

김종경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장, 김선명 원불교성주성지수

호비상대책위 집행위원장,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8:00 폐회
금, 2016/12/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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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o_womenfund02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12월2일(금)  매수  1매
 보도일시 12월2일(금)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www.facebook.com/kwomenfund 홍보담당 백진영과장 Tel 02-336-6364 Fax 02-336-6459

딸들에게 희망을 We Can Do It !

한국여성재단 창립 17주년 기념 후원행사 개최

한국여성재단(이혜경 이사장)이 12월7일(수) 저녁 6시30분, 서교동 아만티호텔에서 창립 17주년 기념 후원행사 <딸들에게희망을 We Can Do It !>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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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은 “2016년 여성재단의 성과를 보고하고 희망을 담은 메시지와 노래공연으로 연말 참석자들과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자리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필로스 장하은의 어쿠스틱 기타연주, 유엔의 HeForShe 캠페인과 같이 성평등 사회를 지지하는 남성들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변상욱 CBS 콘텐츠 본부장이 나선다. 이와 함께 한 겨울의 추위를 녹여줄 감성중창단 <필레오>, 테너 임상훈과 뮤지컬배우 홍금단의 듀엣 공연도 이어진다. 진행은 한국여성재단 부부홍보대사 진양혜, 손범수 아나운서가 맡는다.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딸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여성을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공익재단으로 출범하였다. 2015년 회계와 운영의 투명성을 인정받아 삼일투명경영대상을 수상했다. 끝.

금, 2016/12/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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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조사 재벌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할 사항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응하여 ‘박근혜 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민변 퇴진특위)’를 구성하여 전 국민적 퇴진 촉구 행동에 결합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3.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기관보고를 거쳐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12월 6일 열리는 1차 청문회는 8대그룹과 전경련 회장,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재벌청문회’입니다. 검찰은 재벌들의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행위 등에 대하여 재벌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만 기소하였습니다. 이번 국정조사 재벌청문회는 재벌기업 총수의 입을 통하여 직접 재단 출연 등 ‘정경유착’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검찰 수사에서 누락된 재벌기업들의 ‘부정한 청탁’과 출연의 대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이에 ‘민변 퇴진특위’는 <국정조사 재벌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할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문서에는 핵심적인 증인인 △전경련 증인 허창수, 이승철, △삼성그룹 증인 이재용, △현대자동차그룹 증인 정몽구, △ SK그룹 증인 최태원, △CJ그룹 증인 손경식, △롯데그룹 증인 신동빈에 대하여, 각 그룹의 당시 민원사항 내역과 국정조사를 통하여 규명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5. 우리 모임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재벌그룹들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위 진실 규명 과제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감시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자료 : [의견서] 국정조사 재벌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할 사항

 

 

2016년 12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일, 2016/12/0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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