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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집행정지 신청 인용, 삼바 회계처리 정당성 의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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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집행정지 신청 인용, 삼바 회계처리 정당성 의미 아니야

익명 (미확인) | 화, 2019/01/22- 17:32

집행정지 신청 인용, 삼바 회계처리 정당성 의미 아니야

일반적인 집행정지 결정기준에 따른 판단일 뿐

삼바, 법원 결정으로 회계처리 적법성 입증된 듯 호도해서는 안 돼

 

오늘(1/22)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4.5조 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 판단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 요구 및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처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그러나 본디 집행정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본안에 대한 판결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일반적인 집행정지 결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의 정당성이 입증된 것은 결코 아니다. 법원 역시 결정문에서 “이 사건의 효력정지는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결정에 불과하고, 신청인(삼성바이오로직스)이 한 회계처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5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분식회계를 그룹 차원에서 치밀하게 공모하여 진행한 내부 문건 등 고의 분식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거가 공개되고, 증선위가 고의 분식회계 판단을 내린 이후에도 재무제표 재작성 등 책임을 통감하는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이를 거부함으로써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가처분 인용을 환영한다”며 “본안 소송에서도 회계처리 정당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https://bit.ly/2S1CxSb).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마치 자신의 회계처리 적법성이나 정당성이 입증됐다는 듯 웅변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입장 발표가, 자칫 투자자들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법원이 ▲당초 금융감독원이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 ▲다수의 회계 전문가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다는 입장이라는 점 등을 이번 결정의 근거로 든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는 것이고 단 한 번도 적법하다는 공식적 판단을 내린 적이 없으며, 증선위의 결정과정에서 국제회계기준도 검토하여 판단한 바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유리하게 검토한 회계전문가들의 의견에 기댈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결정문에서 “재무제표를 통해 대외에 공시되는 기업의 회계정보는 투자자와 채권자 및 고객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근간이 되는 핵심정보”라고 지적한 법원이 본안 판결까지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가볍게 본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정당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회계처리 정당성이 인정된 듯 호도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의 불법성은 검찰수사 및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사안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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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p> </p>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p> </p> <p style="text-align:right;">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p> <p> </p> <p> </p> <p>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p> <p> </p> <p>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p> <p> </p> <p>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p> <p> </p>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p>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p> <p> </p> <p>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p> <p> </p> <p>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 <p> </p> <p>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p> <p> </p> <p>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p> <p> </p> <p>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p> <p> </p>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p>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p> <p> </p> <p>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p> <p> </p> <p>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p> <p> </p>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p>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p> <p> </p> <p>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p> <p> </p> <p>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p> <p> </p> <p>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p> <p> </p> <p>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p> <p> </p>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p>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p> </p> <p>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p> <p> </p> <p> </p> <p><strong>*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trong></p></div>
목, 2019/04/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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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삼바 회계사기 증거인멸교사 실형선고,

회계사기 은폐 위한 삼성 측의 위법성 방증해

그룹 차원의 은폐 행각, 회계사기 심각성 강조하는 명백한 증거 

검찰, 이재용 소환해 삼바 회계사기와 승계의 연결고리 밝혀야

 


오늘(12/9)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http://bit.ly/2sSiFG2)는 2018. 5. 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삼바 및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그동안 회계사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본안 소송의 유·무죄 판단 전에 증거인멸교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던 피고인 측의 억지스러운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공감하며, 사건의 ‘본류’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을 위해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가조작 등에 이용되어 한국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삼바 회계사기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마무리를 당부한다. 또한 이를 위해 조속히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말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해 온 삼바 회계사기 의혹에 대해 특별감리를 진행한 금융감독원은 2018. 5. 1. ‘회계처리 위반’ 결론을 내렸다. 바로 직후인 2018. 5. 5. 소위 ‘어린이날 회동’에서 삼성 수뇌부는 관련 대응 전략을 논의했으며, 이후 삼바 및 에피스 임직원들은 삼바 공장 바닥 장판을 걷어내고, 노트북 수십여 대와 서버 자체를 땅에 묻는 등 엽기적인 증거인멸 행각을 자행했다. 피고인들은 ‘분식회계는 없었’으며, ‘오해를 살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오해’를 막자고 이렇게 대담하고 조직적인 그룹 차원의 범죄인멸 행각을 벌였을 리가 없다는 사실은 누가 보아도 자명하다. 실제로 2019. 11. 27.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가조작 계획이 담긴 삼성 미래전략실의 ‘엠(M)사 합병추진(안)’ 문건, 2019. 12. 2. 애초에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은 부채이며, 재무제표를 소급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가, 결국 ‘부채 반영을 회피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제안’한 삼정KPMG의 ‘삼성물산 보고 문건’들이 보도된 바 있다. 삼바 회계사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피고인들이 공장 바닥을 뜯고, 이재용 부회장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JY’나 ‘승계’ 등의 단어가 포함된 자료를 삭제하면서까지 절박하게 증거인멸 행위를 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검찰은 이번 판결의 피고인들이 인멸을 시도한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고, 삼성은 왜 그것을 인멸하고자 했는지를 철저히 밝힘으로써, 분식회계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로 해당 증거인멸 행위의 심각성이 입증되었고, 이는 ‘회계사기’를 숨기기 위해 삼성 측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계사기 결론이 날 때까지 증거인멸에 대한 판단을 미루는 것이 상식이나, 이번 재판부에 의해 그 상식이 거부당한 것은 증거인멸 수법이 얼마나 기상천외하고 치졸하며 악랄했는지를 방증하고 있다. 소위 ‘글로벌 기업'이라는 삼성에서 임직원들이 회사 차원의 불법적 증거은닉 지시를 따르게 한 동인이 무엇인지, 대리급의 평범한 회사원까지 범죄자로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 역시 탈법, 편법, 불법이 만연한 그룹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법 위의 삼성'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결국 모든 증거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향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도 오늘 재판의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제 검찰이 나설 때이다. 2019. 7. 20. 회계사기 인정, 진술 번복 등에도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이렇듯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인 증거인멸 범죄가 이재용 부회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로 더 나아가지 못한 채 중단되었고, 관련 수사 상황이 알려지지 않아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라는 사익 추구를 위해 삼성이 자행해온 불법과 편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검찰이 이재용을 하루빨리 소환하여 진실의 순간을 앞당길 것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0MU8tadpvufYt03VZpIRnOhhRgXZYft9nKYJ...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2/10-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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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점철된 삼성의 회계 정당성 주장, 

시장 혼란 확대하는 이장폐천(以掌蔽天) 중단해야

‘14년 콜옵션 평가 후 ‘16년 평가불능 의견서 조작·증거인멸 등

명백한 고의 분식회계 증거 차고 넘쳐도 반성 없이 제재 불이행

증선위 절차 농락한 거짓 주장 재판 과정에서 반복 가능성 농후

검찰의 부당 합병·회계사기 철저한 수사로 진상규명 및 엄단해야

 

어제(1/15)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삼성 측은 재판과정에서 그동안 무수히 제기된 고의 분식회계 증거에 대한 합당한 반론 없이 정당한 회계처리임을 주장하며(http://bit.ly/389vMlD) 증선위 제재처분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삼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회계기준에 부합하게 처리한 것이고, 관련 내용도 공시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계 부정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삼성 측이 2012년부터 누락된 에피스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여 삼바 재무제표를 소급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회계사기를 자행(http://bit.ly/2ODPj6F)했다는 점이 드러났고, 에피스의 기업가치 상승 주장은 삼바가 그 근거로 내세운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에 의해 역설적으로 부정된 바 있다(http://bit.ly/35CaXyu). 감리위원회와 증선위 기간동안 거짓 주장으로 일관한 삼성의 행태는 한 나라의 감리시스템을 농락한 것에 다름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회계 정당성을 피력하며 제시한 근거들이 허위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법원을 통해 다시 한번 감리시스템을 우롱하려는 삼성을 규탄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주가조작 및 회계사기 등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한 삼성 측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규명하고 일벌백계하기 위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거짓으로 드러난 삼성 측의 주장을 냉정히 판단하여 부당한 회계처리에 엄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삼바 회계사기는 삼성 측 주장대로 일반적인 회계 부정사건이 아니다. 이는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인 범죄 행위의 한 줄기로 봐야 한다. 이미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바 회계사기 의혹이 번지는 것을 막으려고 증거인멸을 했다는 숱한 증거가 드러났고, 관련하여 삼바와는 외견상 관련 없는 삼성전자의 부사장 등 임원이 개입하여 징역 2년 등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으며 이재용 부회장도 2014년 에피스로부터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일정 등을 전화로 보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회계사기를 인지하였을 가능성도 확인된 바 있다. 즉, 삼성은 총수의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 하에 ▲2015년 주가조작 및 그 결과물인 1:0.35(제일모직 : (구)삼성물산) 합병 비율 정당화를 위해 삼정·안진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 조작, 뇌물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국민연금을 동원한 부당 합병, 삼바 회계사기, ▲2016년 채권평가사들의 콜옵션 평가불능 보고서 조작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그 후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삼바 회계사기와 이에 엮인 다른 범죄 줄기들이 규명되어 그 몸통인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의 부당성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2018년 증거인멸 등을 진행했던 것이다. 또한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삼바의 에피스 단독지배, ▲바이오젠과의 에피스 합작계약서를 2012년부터 회계법인에 제공, ▲콜옵션 가치 평가 불능으로 인해 장부 미반영, ▲에피스 가치 상승으로 인해 2015년 지배력 판단 변경이 불가피 등의 거짓 주장으로 일관했다. 삼성의 위 주장들은 모두 거짓이라는 증거들이 드러났지만, 향후 재판과정에서도 증선위 과정에서 제시한 거짓 주장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호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2018년 12월 삼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 임직원 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고, 2014년 콜옵션 평가불능 보고서 사후 조작 등의 사실관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회계처리만은 적법했다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계이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감리위원회와 증선위가 수개월의 기간동안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론을 법원을 통해 뒤집을 수 있다는 삼성의 기대는 허황되다. 여러 보고서를 조작하고, 증거인멸도 했지만 회계처리 자체는 정당하다는 삼성 측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이장폐천(以掌蔽天)일 뿐이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폐기했다는 주장을 어찌 믿을 수 있는가. 더욱이 회계처리가 정당하다는 삼성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임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다.

  • 우선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이 단순한 방어권에 불과하고 에피스를 단독지배했다는 주장은, 바이오젠이 지적재산권과 여타 제품 관련 자산의 매각 또는 양도, 새로운 제품 추가 등 초기단계 바이오기업의 경영상 주요 이슈에 대해 동의권을 갖고 있는 등 합작 단계부터 공동지배 해왔고, 이후 삼성 측이 이를 변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사실이 확인(http://bit.ly/2LO2ml4)되어, 허위임이 드러났다.

  • 삼성 측이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감사인에게 제공하지 않은 채 콜옵션을 은폐해왔고 이후 이를 확인한 회계법인이 콜옵션 부채 반영으로 인한 삼바 자본잠식 회피를 위해 회계사기를 제안했음이 삼정회계법인이 작성한 ‘삼성물산 보고 문건’을 통해 확인되었고,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 역시 2019년 7월 영장실질 심사 과정 등에서 합작계약서를 회계법인에 제공하지 않은 사실과 2014년 이미 실제 콜옵션 평가를 진행했다는 점을 인정(http://bit.ly/32HirPu)한 바 있다.

  • ▲삼성 측과 삼정회계법인, 채권평가사가 모의해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조작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삼성 측이 2016년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불능 의견서를 조작하여 이를 근거로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지 않으려 했음을 능히 추정케 했다. 

  • ▲삼성 내부 문건을 통해 ‘지배력 판단을 변경하여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회계처리가 삼바 자본잠식을 회피하기 위해 삼바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검토한 다양한 회계적 조작 방안 중 하나임이 공개된데다, 삼성이 2015년 에피스 가치 상승의 주요한 근거로 내세운 안진회계법인 보고서에 따르면 에피스가 제품 승인을 받더라도 기업가치의 급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게다가 복제약 판매 승인만으로 기업가치가 2,900억원에서 4조 8천억 원으로 무려 17배나 상승한다는 것 자체도 상식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울 뿐더러 삼바 최고재무책임자인 김동중 전무도 “나스닥 상장이 좌절된 이후 바이오복제약 승인을 주요 ‘이벤트’로 급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bit.ly/388v7Rl).

이처럼 삼성 측은 거짓말로 일관하며 증선위 절차를 농락했지만 ‘고의 분식회계’ 판단의 근거들을 뒤집을 수 있는 납득가능한 해명과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이에 증선위는 2018년 11월 삼바의 에피스 지배력 상실로 인한 4.5조원 규모의 회계처리를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삼바 재무제표 수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던 것이다.

 

그러나 삼성 측은 4.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회계사기를 그룹 차원에서 치밀하게 공모한 내부 문건 등 구체적 증거가 공개되고,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판단에도 재무제표 수정 등 책임있는 반성적 조치는커녕 이를 거부함으로써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 삼바 회계처리의 불법성이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사안임은 분명하나, 삼바 회계사기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의 연관성 및 부당성을 입증하는 구체적 진술과 문건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음도 불구하고 삼성 측은 계속해서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한 주가조작, 회계사기 등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범죄 행위를 규명하여 엄정하게 처벌해야 함을 보여준다.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한 회계사기 자체는 물론,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조작 등 다종다양한 범죄를 자행한 삼성그룹의 수뇌부 혐의 전반과 이재용 부회장의 연루 정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반성 없이 행해지는 삼성의 사법유린 행태에 철퇴를 가할 때이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삼성 측의 허위 주장과 모순당착을 두루 살펴 엄중히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20/01/1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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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바 회계사기 관련 증선위 심의 무력화 시도한

삼성·삼정회계법인 거짓말 반박 

콜옵션 고의 누락·15년 지배력 판단 변경 관련 거짓말의 실체 규명

자본시장 투명성 지키기 위한 증선위 절차 농락하며 진상규명 막아

검찰, 삼바 회계사기 인지 가능성 커진 이재용 부회장 조속히 소환해야

 

2018. 11. 14.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로 인한 4.5조원 규모의  회계처리를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삼바 재무제표 수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후 검찰수사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삼성 측은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인정했으며(http://bit.ly/2Q0UVaC), 2019. 12. 2. 보도된 삼정회계법인의 ‘삼성물산 보고 문건’ 등(http://bit.ly/2ODPj6F)은 삼성이 2012년부터 누락된 에피스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여 삼바 재무제표를 소급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회계사기를 자행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하지만 증선위 행정처분 조치를 이행할 수 없다며 2018. 11. 27. 삼바가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고의 분식회계 판단 이후에도 재무제표 수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2019. 12. 9. 삼바 회계사기 관련 삼성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법원이 실형 선고를 내렸지만 사건의 본류인 회계사기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 기소조차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어제(12/18) 경향은 증거인멸 1심 판결문에서 양모 에피스 상무가 "상장 관련 내용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대부분 보고됐기 때문에 지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삼바 분식회계 의혹이 번지는 것을 막으려고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http://bit.ly/2sKF8EQ)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바 회계사기 정황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그간 증선위 회의록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삼성 측 거짓말을 종합하여 낱낱이 반박하고, 경영권 승계라는 총수의 이해관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기본 질서마저 훼손하는 소위 ‘법 위의 삼성’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자 한다.

 

2018. 5. 1. 금융감독원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결론 및 감리위원회 의결 이후, 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증선위는 총 7회 개최되었다. 이 중 제11차(2018년 6월 7일), 제12차(6월 20일), 제13차(7월 4일), 제19차(10월 31일), 제20차(11월 14일) 회의록 등을 분석한 결과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삼성 측 주요 논거는 ▲삼바의 에피스 단독 지배, ▲바이오젠과의 에피스 합작계약서 자료 2012년부터 삼정회계법인에 제공, ▲채권평가사의 콜옵션 ‘평가불능’ 결론, ▲에피스 주요제품 판매승인 및 안진회계법인 평가보고서에 따른 콜옵션 행사 가능성 증대로 2015년 지배력 판단 변경 불가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황 미인지 등 다섯가지로 요약된다. 삼성 측의 허위 주장은 증선위 회의록 곳곳에서도 확인되는데, 삼정회계법인 역시 이에 동참하며, 회계사기를 판정하기 위한 증선위 과정의 무력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삼성 등의 거짓말은 검찰수사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허위임이 드러나고 있다.

 


<거짓말 1> ‘삼바의 에피스 단독 지배’ 주장

<표 1>에 따르면 삼성 측은 바이오젠이 보유하는 회사 경영상 의사결정에 대한 주주 동의권은 형식적 방어권에 불과하며 삼바가 에피스를 단독지배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겨레가 2019. 6. 14. 입수하여 보도한 합작투자계약서의 동의권 조항에 따르면, 지분율 15% 소수주주인 바이오젠은 ▲지적재산권과 여타 제품 관련 자산의 매각 또는 양도, ▲ 새로운 제품 추가, ▲구조조정 등 10가지 중요 의사 결정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http://bit.ly/2LO2ml4). 바이오젠이 보유한 권리가 초기단계 바이오기업의 사실상의 모든 경영상의 중요 이슈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바이오젠의 동의권이 단순한 방어권에 불과했다는 삼바 주장은 허황된 것임이 드러났다. 바이오기업의 유일한 자산은 지적재산권등의 무형자산이기 때문이다. 그 재산의 매각 또는 양도를 위해서는 바이오젠의 동의를 받아야 했고, 바이오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제품의 연구개발 착수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삼바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의문이다. 

 


<표 1> 삼바의 에피스 단독 지배 관련 삼성 측 주장







▶ (진술인(삼바)) : 기본적으로 지배력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회를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고려대상 중 하나임. 2012년 당시 OOOOOOOO는 OOOOOOOO 지분 85% 이상을 계속 보유하면서 또 이사회 구성원 중 80% 및 대표이사를 지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음. 그런데 금감원에 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와서 동의권 그리고 콜옵션 이런 것을 고려하면 공동지배로 봐야 된다는 취지이신 것 같음. 그러나 OOOO이 보유하는 동의권은 회계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것은 방어권이라는 것임. 기준서상 방어권은 실질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배력 판단시 고려대상이 아님. 또한, OOOO은 자기들은 OOOOOOOO를 지배하고 있지 않고 유의적인 영향력만 있다고 2012년부터 6년 이상 공시해 왔는데 그렇다면 OOOO도 나스닥에 지금 엉터리로 공시를 했다는 부당한 결과가 됨. 그리고 이 콜옵션은 2015년 이전까지 실질적이라는 무슨 근거가 있는지 의문임. 2015년에 결국 OO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로 인해 이것이 상당히 가치가 높고 실질적이 되었다고 판단이 된 것인데 그 결과를 가지고 2012년부터 소급적용을 해서 2012년 설립 당시부터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사후적인 시각(hindsight)에 따른 것을 금지하는 회계의 일반원칙에도 그렇고 평가의 일반원칙에 비춰보더라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됨. (후략)



<출처 : 2018. 10. 31.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14 ~ 15쪽 발췌>



▶ (진술인(삼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 67%든 90%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부권(veto)을 준 것임. 지금 OOOO이 15%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관 변경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못하는데 OOOOOOOO가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결의사항, 그러니까 34%를 가지고 있는 주주도 이런 권리에 대해서는 단순히 방어권으로 보기 때문에 OOOO의 경우 15%를 가지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는 방어하는 권리이지, OOOO이 그 15%를 가지고 방어권 가지고 정관 변경 할수 있는지? 못함. 그렇기 때문에 공동지배가 아니라는 것임.



<출처 : 2018. 10. 31.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6 ~ 27쪽 발췌>



게다가 위 한겨레 보도와 2019. 8. 4. 경향 보도(http://bit.ly/2qVmvh0)에 따르면 삼바는 바이오젠의 동의권 조항을 무력화하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했고, 삼성 측은 2018년 금융당국과 검찰의 삼바 회계사기 조사 및 수사에 대비하여 ‘바이오젠의  동의권은 실질적 경영 참여권이 아닌, 소수주주 방어권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서면 답변을 바이오젠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바이오젠의 동의권 조항들이 삼바 주장대로 방어권에 불과하여 별 것 아니었다면 삼바가 지속적인 무력화 시도했을 리 없다. 덧붙여 ▲잠재적 의결권 행사 가능성 평가 시 경영진의 의도와 재무능력은 고려하지 않는 점(‘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문단 14, 15), ▲에피스 설립 당시부터 바이오젠과 공동투자 형태로 구조를 설계한 점, ▲콜옵션의 행사가격이 유상증자 가격과 기간경과이자의 합에 불과한 점, ▲바이오젠이 유상증자에 수차례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은 언제든 콜옵션 행사가 가능하여, 처음부터 삼바는 에피스에 대한 단독 지배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이다. 즉 삼바는 2011년 에피스 설립 당시부터 바이오젠과 에피스를 공동지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지배해왔다고 주장한 것이다. 

 


<거짓말 2> 바이오젠과의 에피스 합작계약서 자료 2012년부터 삼정회계법인에 제공

다음의 <표 2>와 같이 증선위에서는 콜옵션 미공시 이유 및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삼성측의 충분한 콜옵션 자료 제공 여부도 쟁점이 되었다.

 


<표 2> 콜옵션 관련 자료 제공에 대한 증선위원과 삼정회계법인 질의응답







ㅇ (위원) 합작투자계약의 경우 그 계약의 내용이 합작회사인 OOO의 지배구조 등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약정내용은 OO와 OOOO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줌. 즉 계약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임.


 

ㅇ (위원) 2014년도 감사보고서에서 합작투자계약 사실 자체 전체가 아닌 왜 약정사실만 간단하게 공시했는지?



<출처 : 2018. 6. 20.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9 ~ 10쪽 발췌>



ㅇ (위원) 감사시에 어떤 계약서를 보셨는지?


 

▶ (진술인2(삼정)) 영문 풀 버전(full version)과 국문으로 된 요약본을 받았음.


 

ㅇ (위원) 언제 처음 보신 건지?


 

▶ (진술인2(삼정)) 2012년 중간감사 때 봤음.



<출처 : 2018. 6. 20.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10 ~ 11쪽 발췌>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콜옵션 관련 자료를 제공했고(<표 3> 참조), 삼정회계법인은 삼바로부터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았다는 주장으로 일관했다(<표 4> 참조). 

 


<표 3> 콜옵션 관련 자료 제공에 대한 삼성 측 주장







(진술인(삼바)) : (전략) 감사조서에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감사인에게 이 콜옵션 자체를 은폐했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감사인에게 은폐한 적이 전혀 없음. 합작계약서 영문본 및 국문요약본을 다 제공했고, 감사인이 그런 것을 다 보고 특별히 이슈(issue) 제기를 안 한 것임. 그리고 회사에서는 추가투자약정에 따른 출자 예정액을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2012년, 2013년, 2016년도에 공시한 적이 있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별히 숨긴 것도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림. (후략)



<출처 : 2018. 6. 7.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9쪽 발췌>



(진술인(삼바)) : (전략) 2015년에 그 이전 것을 다 소급 재작성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정황을 보여주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됨. 회사는 여러 회계전문가들과 이런 이슈(issue)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협의해서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리려고 했다는 것임. (후략)



<출처 : 2018. 11. 14.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4쪽 발췌>


<표 4> 콜옵션 관련 자료 제공에 대한 삼정회계법인 주장









ㅇ (위원) OO은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joint venture agreement를 2012년부터 다 확보하신 것인지?


 

▶ (진술인2(삼정)) 그러함.


 

ㅇ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서에 안 남겼다는 것은 판단을 하신 것이고 적어도 joint venture agreement를 봐야 되는데, joint venture agreement를 회사로부터 충분하게 제시받지 못했거나 회사가 불충분한 자료를 주거나 그런 사실은 없는 것인지?


 

▶ (진술인2(삼정)) 그러함. 그런 사실은 없음.



<출처 : 2018. 6. 20.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13쪽 발췌>



▶ (진술인2(삼정)) 2015년 중간감사 Kick-off meeting 관련한 감사인의 입장을 간단히 말씀 올리겠음. 금감원에서는 Kick-off meeting 회의자료의 일부 문구를 발췌해서 마치 감사인이 2015년 중 JV agreement를 최초 검토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음. 그러나 Kick-off meeting은 감사인 내부적으로 회계 및 감사 이슈(issue)를 사전에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임. Kick-off meeting의 성격은 감사절차 수행 전에 진행되는 사전회의로 동 회의에서 사용된 회의자료는 정식 감사조서가 아님. 2015년 중간감사 Kick-off meeting 시점에 OOO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건 등으로 감사팀원 대부분이 교체되었음. OOO에 대한 지배력 판단 등으로 회사의 재무구조가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어 교체된 팀원들에게 동 회계처리 및 이에 대한 배경, 과거의 회계처리 논리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출처 : 2018. 7. 4.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7쪽 발췌>



ㅇ (위원) 2012년, 2013년 감사 시점에 실제로 계약서를 검토는 했지만 조서화는 안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계약서를 검토했다는 사실을 파트너는 무엇으로 확인했는지?


 

▶ (진술인2(삼정)) 그 때 중간감사 필드를 방문했었고, 감사 필드 현장에 국문요약본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끼리 내부적으로 의논을 했음.


 

ㅇ (위원) 통상 JV에서 지배력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지? 그런데 2012년, 2013년, 2014년 등 검토하고 리뷰(review)한 에비던스(evidence)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 (진술인2(삼정)) 2012년, 2013년, 2014년에는 그로 인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2012년 OOO 감사조서상에 OOOO에 전달한 영문감사보고서 인쇄본을 보면, ‘합작계약서에 의거해서’라고 해서 ‘합작계약서’라는 말이 나옴. 합작계약서를 안 봤으면 ‘합작계약서’라는 말을 조서에 넣을 수 없었을 것임.



<출처 : 2018. 7. 4.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8쪽 발췌>



 

하지만 삼성 측이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감사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수법으로 콜옵션을 은폐했고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회계법인은 뒤늦게 회계사기를 회사 측에 제안했다는 사실(http://bit.ly/2ODPj6F)이 드러났다. 특히 삼정회계법인은 2015년 11월 작성 문건에서 콜옵션 부채를 평가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2012년, 2013년 감사 시 주요 계약서 제출을 요청한 바 있었으나, 콜옵션 관련 계약서를 삼성바이오로부터 전혀 전달 받은 바가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삼성물산 측에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 역시 2019. 7. 20. 영장실질 심사 과정 등에서 콜옵션 계약 사항이 담긴 합작 계약서를 2015년 이전 회계법인에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http://bit.ly/32HirPu). 

 


또한 삼바가 삼정회계법인에 콜옵션 관련 자료를 제공했고 삼정회계법인이 매번 검토했다는 주장은 ▲콜옵션 공시 누락과 ▲2015년 지배 변경 회계처리 등 두 가지 분식회계에 모두 영향을 준다. 삼정회계법인이 2012~2014년까지 자료를 정상적으로 검토한 결과 ▲①콜옵션 공시도 불필요하고, ②콜옵션 가치도 ‘0’ 이하였다고 판단했어야만 ▲2015년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뒤늦게 콜옵션 관련 자료를 검토한 삼정회계법인은 2012년, 2013년, 2014년 모두 누락된 부채를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2015년에야 삼바가에피스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논리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다. 

 

<거짓말 3> 채권평가사의 콜옵션 ‘평가불능’ 결론

다음의 <표 5>에 따르면 삼정회계법인은 2014년 구두로 확인한 콜옵션 평가 불가능 답변을 문서로 받기 위해 2015년말 평가를 의뢰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http://bit.ly/32HirPu)는 2014년말 실제로 콜옵션 평가를 했다는 점을 시인했고, 삼성 측과 삼정회계법인, 채권평가사가 모의해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조작했다는 점은 이미 2018년 11월 한겨레 보도(https://bit.ly/2yIZxdU),  2019년 5월 MBC 보도(http://bit.ly/2HMmYXb) 등을 통해 그 실상이 확인되었다. 2015년 9월 콜옵션 가치평가를 의뢰받은 NICE피앤아이와 KIS채권평가는 ‘평가불능’ 사유를 조작했다. 평가불능 사유에 대해 당초 ‘회사가 자료를 주지않아서’라는 취지로 작성했다가 삼바의 요구에 따라 ‘콜옵션 만기를 잘 몰라서’로 수정하며, 평가불능의 이유를 삼바 측의 잘못이 아닌 콜옵션 구조의 복잡성 탓으로 돌린 것이다.  또한 2015년말경 삼정회계법인에게 ‘2014년말 기준 콜옵션 가치평가’를 의뢰받은 FN자산평가는 단돈 40만원에 삼성회계법인이 불러주는 대로 콜옵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작성했다. 심지어 이를 2016. 1. 11.에 발송하면서 그 작성시점을 2014. 12. 31.로 소급하여 문서번호까지 조작했다. 의견조작을 넘어 작성일자 조작까지 이뤄진 것이다. 삼성 측은 뒤늦게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불능 의견서를 조작하여 이를 근거로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지 않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 5> 2014년 기준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 조작 논란 관련 삼정 측 주장




▶ (진술인2(삼정)) 2015년말에 2014년에 대한 평가를 같이 의뢰하게 된 것은 사실 2014년에 이미 회사를 통해서 외부에 물어봤을 때 평가가 불능하다는 답변을 구두로 들었고 내부적으로도 감사를 하면서 내부평가전문가한테 물어봤을 때 2014년도는 평가가 안 된다,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마무리 한 적이 있었음. 그런데 2015년에 와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감사팀이 바뀌면서 기초잔액에 대해서 철저한감사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2014년에 ‘평가불능’이라고 했던 것을 문서로 한번 받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던 것임.


<출처 : 2018. 6. 20.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18 ~ 19쪽 발췌>

<거짓말 4> 에피스 주요제품 판매승인 및 안진회계법인 평가보고서에 따른 콜옵션 행사 가능성 증대로 2015년 지배력 판단 변경 불가피



다음의 <표 6>과 같이 삼성 측은 에피스 측 주요 제품들의 판매승인과 안진회계법인의 지분가치 평가보고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2015년 콜옵션이 깊은 내가격(內價格)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즉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여, 2015년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5년 바이오시밀러의 개발에 빠른 진전이 있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삼바의 주장은 삼바가 기업가치 상승의 주요한 근거로 내세우는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에 의해 허위임이 드러났다.

 


<표 6> 2015년 지배력 판단 변경 관련 삼성 측 주장







(진술인(삼바)) : (전략) 2014년 이전에는 콜옵션 행사로 인한 효익을 확인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증거가 없었음. 그런데 2015년에는 중요한 상황변화들이 있는 바, 첫째는 지분가치평가보고서가 나오는데 콜옵션 가치가 굉장히 깊은 내가격 상태라는 것이 OO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에서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주요제품들의 임상시험이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 특히, OOOOOO 같은 제품이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EU에서도 예비승인을 받았고 2016년 1월에 최종승인도 받았음. 이런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2015년 이후에는 콜옵션이라는 잠재적 의결권이 실질적 권리로 변경되었다고 볼만한 충분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 판단이 맞았다는 것은 2016년, 2017년 이후에 발생한 사정들을 보면 확인이 됨. (후략)



<출처 : 2018. 6. 7.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8쪽 발췌>



(진술인(삼바)) : (전략) 그리고 이 콜옵션은 2015년 이전까지 실질적이라는 무슨 근거가 있는지 의문임. 2015년에 결국 OO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로 인해 이것이 상당히 가치가 높고 실질적이 되었다고 판단이 된 것인데 그 결과를 가지고 2012년부터 소급적용을 해서 2012년 설립 당시부터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사후적인 시각(hindsight)에 따른 것을 금지하는 회계의 일반원칙에도 그렇고 평가의 일반원칙에 비춰보더라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됨. (후략)



<출처 : 2018. 10. 31.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15쪽 발췌>



 



2019. 5. 29. 경향은 안진회계법인이 2015. 8. 31. 기준으로 작성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평가 보고서'에서는 에피스가 개발하던 바이오시밀러 성공 확률을 '임상 전’60%, ‘임상 1단계’70%, '임상 3단계’(80%), ‘승인·등록’(90%), ‘시장 출시’(100%) 순으로 단계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보도(http://bit.ly/35CaXyu)했다. 보고서 작성 시점인 2015년 8월 에피스가 준비 중이던 바이오시밀러는 모두 임상 3단계를 마치고 유럽에서 판매 승인 신청을 한 상황이었고, 2015년말까지도 판매 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삼바가 기업가치 상승의 주요한 근거로 내세우는 안진회계법인 보고서의 에피스 기업가치 평가방법론을 그대로 인용하면, 에피스가 제품 승인을 받았더라도 성공확률은 80%에서 10% 올라간 90%가 될 뿐이기 때문에 2015년 에피스 기업가치의 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2015년 11월 결산을 앞두고 작성된 삼바 내부문건(https://bit.ly/2QlyQCJ), 2015년 9월과 11월 삼정회계법인이 작성한 삼성물산 보고문건(http://bit.ly/2ODPj6F) 등을 통해 콜옵션 부채 반영시 발생하는 삼바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추진한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등과 같은 이벤트가 무산되면서, ①바이오젠과의 계약서 소급 수정, ②지배력 판단을 변경하여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 ③에피스를 종속회사로 유지하되 그 기업가치 평가액 축소 등 3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한 결과, 2번의 지배력 판단 변경 논리를 선택했다는 점이 확인되기도 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개입하여 바이오젠과의 주주간 계약서를 소급 수정하겠다는 의도까지 드러내다 결국 2번의 지배력 판단 논리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2015년에야 콜옵션 행사 가능성 증대로 인해 회계기준을 변경하였다는 삼성 측 주장은 허위임이 드러난 것이다. 

 


<거짓말 5> 이재용 부회장의 상황 미인지

마지막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작은 계열사의 경영 상황에 대해 직접 보고 받지 않는다’는 삼성 측 주장은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과 에피스 임원 간 통화 음성파일 복원으로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일정 등을 전화로 보고받는 등 에피스 경영 현안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왔음이 알려진 것이다(http://bit.ly/2X7ALOx). 또한 삼성 측이 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내용을 대부분 보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바 회계사기 의혹이 번지지 않게 하려고 ‘JY(재용)’ ‘나스닥’ ‘상장’ 같은 단어가 들어간 파일을 삭제했다는 에피스 임원의 진술 내용이 삼바 회계사기 증거인멸 1심 판결문에 담겨 있다(http://bit.ly/2sKF8EQ). 

 

삼성 측이 자본시장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증선위를 모독하면서까지 삼바 회계사기 진상규명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것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핵심으로 하는 이재용 부회장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그룹 차원에서 삼바 회계사기가 자행되었으며, 그 불법행위의 중심에 이재용 부회장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을 방증한다. 즉, 2014년 5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승계작업이 가속화되었으며, (구)삼성물산(4.06%)과 제일모직(0%) 합병으로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높이고자 했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 중이나 삼성물산 지분은 전무했다.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을 위해 ▲합병 전에는 콜옵션 공시누락, 주가조작 등을 통해 1:0.35(제일모직 : (구)삼성물산)라는 불공정한 합병비율이 산출되도록 한 뒤, 삼정·안진회계법인의 합병비율 적정가치 평가 보고서를 조작하고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합병을 성사시켰다. ▲합병 후에는 합병비율 정당성 확보를 위해, 콜옵션 ‘평가불능’ 보고서를 조작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삼바 회계사기 등 다양한 불·편법을 동원했다.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된 후, 2016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이 삼바의 특혜 상장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참여연대는 금감원에 2016. 12. 21. 삼바 분식회계 의혹 관련 질의서를 송부한 뒤, 2017. 2. 16. 삼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2018. 5. 1. 금감원은  삼바의 회계처리 위반으로 잠정 결론 내렸고, 삼성 측은 2018. 5. 5. 삼성그룹 수뇌부들의 소위 ‘어린이날 회동’을 통해 본격적인 삼바 회계사기 관련 증거인멸 및 대응 방안을 모의한 뒤 증선위 등에서 ‘거짓말 대잔치’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이 2012년 - 2014년 콜옵션 공시 누락, 2015년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 등을 합리화하기 위해 2016년 1월경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2014년에 작성된 것으로 조작하는 등 불법적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는 것이 증선위 심의, 검찰수사, 언론보도 등에서 밝혀졌다. 이는 결국 ▲콜옵션을 반드시 부채로 계상했어야 한다는 점, ▲콜옵션 반영시 삼바는 2014년에 이미 완전 자본잠식이라는 점, ▲이 모든 것을 삼성 측도 알고 있었다는 점, ▲결국 회계기준을 변경할 사유가 없었음에도 2015년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강행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게다가 이재용 부회장이 삼바 회계사기를 인지한 구체적 정황(http://bit.ly/2X7ALOx)과 증언(http://bit.ly/2sKF8EQ)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조속히 이재용 부회장 등을 소환하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삼성 등은 2015년에는 1:0.35(제일모직 : (구)삼성물산)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해 삼정·안진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를 조작하고, 2016년에는 채권평가사들의 콜옵션 평가불능 보고서를 조작하고, 2018년에는 공장 바닥을 뜯는 등 치밀하고 엽기적인 방식으로 증거인멸 등을 자행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주가조작 및 회계사기를 저지르며 자본시장을 유리한 중대 범죄행위를 제대로 규명하고 엄벌에 처하기 위한 검찰의 분발을 촉구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rqqhBBhmJ5hyUDnS1UmM5BFhL6G_bIzsOe5H...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2/2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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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h1> <h3>□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h3> <h3>□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h3> <h3>□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국회의원 이재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h3> <h3> </h3>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img alt="'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5dbf…; style="width:800px;height:600px;" /></p>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span style="font-size:12px;">'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사진제공 = 참여연대)</span></p> <h3>□ 초대의 말씀</h3> <p>2009년 4월에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만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2011년 9월 2일에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법전교협)는, 지나온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법전교협은 4회 연속 기획으로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백서로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첫 단계로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을 목표로 출발한 로스쿨 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삼가 당부드립니다.</p> <p> </p> <p>- 2019. 4.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상임대표 한상희</p> <p> </p> <p>□ 프로그램</p> <p><strong>14:00 - 14:20 등 록 </strong></p> <p><strong>14:20 - 14:40 식전행사 </strong></p> <p>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     개회사: 한상희 교수(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     인사말: 국회의원 이재정</p> <p>     인사말: 민만기 법전원협의회 부협회장/성균관대 법전원</p> <p><strong>14:40 - 18:00 토론회 </strong></p> <p><strong>사 회</strong>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strong>발제</strong> 제1주제 (14:40 - 15:10) ‘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 김창록 (법전교협 공동대표/경북대 법전원)</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2주제 (15:10 - 15:40)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 : 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3주제 (15:40 - 16:10)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한상희 (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strong>휴 식 (16:10 – 16:30)</strong></p> <p><strong>종합토론 (16:30 – 18:00)</strong></p> <p><span style="color:rgb(255,255,255);">발제</span>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p> <p> </p> <p> </p> <p>※ 위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p> <p><span style="font-size:18px;">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qM5oil1xPTqU6GEaiQDwuP1gGQ9ZI5pkw2…;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span style="font-size:18px;">토론회 자료집<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9dX-rtDWoOwSaEh8HmJKot0E0sPhnIC/view?…;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p> <p> </p> <p><img alt="20190416_웹자보_변시토론회.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1/521/001/52…; /></p></div>
화, 2019/04/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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