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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은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ㅇㄱ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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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은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ㅇㄱㄹㅇ?

익명 (미확인) | 월, 2019/01/21- 13:58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 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 역시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사업 계획을 짜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던 중,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안내하는 페이지에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중학생들은 본인 혼자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며, 고등학생인 경우에도 '취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경우에만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명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래 사진과 같이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서도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거나, 고등학생의 경우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해 이해가 가능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2016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이상한 것은, 환경부와 유사하게 정보공개 청구권의 나이 제한을 명시한 공공기관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 정보공개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중학생 이하의 경우 비용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고등학생 이상은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독청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작, 서울시 유아교육진흥원의 상위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은 정보공개 청구권자를 "모든 국민˙법인˙외국인"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회사무처, 대법원 등 주요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대한 나이 제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이 제한을 명시한 몇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해보았지만, 정보공개법에서 나이 제한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한 이유에 대한 속시원한 해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관련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담당자 자신도 홈페이지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논의해보겠다는 답변들만 돌아왔습니다.

 정부 정보공개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주무관에게 문의한 결과, 정보공개정책과에서도 나이 제한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으며 중학생의 경우에도 정보공개 청구권을 제한할 이유나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10조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할 때,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22조 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보통 중학교 1학년 나이까지)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부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말하듯,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대리인에 의한 청구만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청구에 동의서가 첨부되는거니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회원가입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통 웹사이트들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이 회원 가입을 할 경우, 보호자 인증을 통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포털은 이러한 절차 없이 아예 회원가입을 불가능하게 막아둔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이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수단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가입을 시도하였지만,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정보공개청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미 2015년,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제안하고, 진선미 의원실이 발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 역시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현행 절차가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정보공개청구를 제약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뭔가 이 짤을 떠오르게 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 나이 제한을 명시하고 있고,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 역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미성년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명시한 정보공개포털에서 정작 만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을 막아두고 있는 모순, 어쩌면 그동안 청소년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일반화 되지 않았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지도 모릅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면,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나 논의가 이미 이뤄졌어야 할테니까요.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는 날이 올 때까지, 정보공개센터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역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나이 제한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담당자와 통화 결과 나이 제한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빠른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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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일요시사>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이동통신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되고 있었던 시민들의 개인정보 내역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수사상 필요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수많은 시민의 통신자료가 넘겨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동의 및 통지 절차도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경찰의 임의수사 행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지방 경찰서에서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수배자 검거의 경우는 어떨까요. 현재 경찰에서는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 언제든지 이름 및 생년월일로 수배자 검문을 할 수 있으며,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민등록조회도 진행 할 수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전국 각 지역에서 수배자 및 수배차량 조회가 얼마나 있었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지역

모바일단말기수

조회건수

수배자

수배차량

합계

경기

3,205

2,148,592

5,446,182

7,594,774

서울

5,044

2,464,759

4,293,800

6,758,559

인천

1,280

1,616,825

3,316,192

4,933,017

부산

1,740

1,207,249

1,209,113

2,416,362

경남

1,542

611,827

559,961

1,171,788

대구

1,066

607,219

459,268

1,066,487

전남

1,258

419,078

610,956

1,030,034

강원

961

427,197

577,995

1,005,192

대전

520

303,075

701,404

1,004,479

충북

766

322,843

606,804

929,647

충남

980

337,459

376,594

714,053

광주

687

332,859

363,362

696,221

경북

1,360

281,669

305,894

587,563

전북

1,137

197,114

343,021

540,135

울산

442

250,558

263,757

514,315

제주

292

45,755

43,352

89,107

합계

22,280

11,574,078

19,477,655

31,051,733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취합해 본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일어난 수배자조회 건수는 약 1157만 건으로 전체 인구의 22.5% (2015.12월 행자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한 해 경찰에 의해 일어난 차량조회는 약 1947만 건으로, 2014년 통계청 기준 전국 등록 차량이 2012만 대 임을 감안하면 거의 모든 차량이 조회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차량의 경우 직접 조회 뿐 아니라 설치된 CCtv등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CCtv등을 이용한 수배차량 검색 오남용 문제는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던 부분인데요,(관련기사: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64) 지난 20158월에 들어서야 경찰청 훈령(780)으로 검색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에 대한 규칙이 정해진 바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신원 및 차량조회를 가장 많이 한 지역은 수도권의 경기, 서울, 인천 지역이며 부산, 경남, 대구 등이 뒤를 잇고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역별로 신원조회가 얼마나 남용되고 있는지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2015년 수배자 건수를 청구, 수배자건수 대비 수배자조회 건수의 통계를 산출해 보았습니다.

 

 

 

지명수배 건수(2015)

수배자조회

수배건수 대비 조회

전남

139

419,078

3015

부산

743

1,207,249

1625

충북

206

322,843

1567

인천

1,236

1,616,825

1308

강원

414

427,197

1032

대구

707

607,219

859

서울

4,318

2,464,759

571

울산

502

250,558

499

경남

1,303

611,827

470

전북

444

197,114

444

광주

762

332,859

437

충남

887

337,459

380

경북

763

281,669

369

대전

1,007

303,075

301

경기

7,167

2,148,592

300

제주

242

45,755

189

합계

20,840

11,574,078

555

 

 

 

수배건수 대비 수배자조회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수배자 대비 약 3015배의 시민을 조회한 전남이 차지했습니다. 2위는 부산(1625), 3위는 충북(1567), 4위는 인천(1308)이며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수배자의 300배가 넘는 시민들이 수배자 조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한 해 수배자의 555배에 달하는 1150만명의 시민이 수배자 조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각 지역별 인구 대비 수배자 조회는 어떨까요.

 

 

순위

지역

수배자조회

인구

인구 대비 조회

1

인천

1,616,825

2,925,815

55.3%

2

부산

1,207,249

3,513,777

34.4%

3

강원

427,197

1,549,507

27.6%

4

서울

2,464,759

10,022,181

24.6%

5

대구

607,219

2,487,829

24.4%

6

전남

419,078

1,908,996

22.0%

7

울산

250,558

1,173,534

21.4%

8

광주

332,859

1,472,199

22.6%

9

충북

322,843

1,583,952

20.4%

10

대전

303,075

1,518,775

20.0%

11

경남

611,827

3,364,702

18.2%

12

경기

2,148,592

12,522,606

17.2%

13

충남

337,459

2,288,533

14.7%

14

전북

197,114

1,869,711

10.5%

15

경북

281,669

2,702,826

10.4%

16

제주

45,755

624,395

7.3%

전국

11,574,078

51,529,338

22.5%

 

 

*인구 통계 출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1512월 기준)

 

 

인구 대비 수배자조회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55.3%를 기록한 인천으로, 인천시민 100명중 55명이 넘는 시민들이 수배자 조회를 당한 꼴입니다. 2위는 부산(34.4%), 3위는 강원(27.6%), 4위는 서울(24.6%)이며 역시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인구의 10%가 넘는 시민들이 수배자 조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1년 정보공개센터에서 분석한 같은 통계와 비교해 볼 때, 수치가 상당히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공한 몇몇 경찰청에서는, 모바일 단말기로 주민등록정보를 조회하지 않으므로 신원조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생년월일과 이름, 외형 등으로 수배자 검문을 하는 것 역시 신원조회의 범주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이 이와 같은 사실을 방패삼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신원조회를 요구하고 검문 할 수 있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경찰이 치안을 유지하고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천 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어떤 수사에 협조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잠재적 수배자로 검문을 당한다면, 이는 국가 권력의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의 55%를 잠재적 수배자로 만드는 마구잡이식 조회, 수사기관이라는 이유로 시민들의 정보를 아무렇게나 가져가는 인권침해적인 행태. ‘유능한 경찰이라는 선언이 참으로 무색할 따름입니다.

 

 

006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 제정문 (경찰청 훈령 제780호, 2015. 10. 29).hwp

 

수배조회 청구.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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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4/05- 13:44
838
0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선고한 사법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 전달

 

-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취지 어긋나는 재벌·대기업 편들어준 판결에분노한 개인정보 유출피해 국민들 목소리 대변해 사법부 각성 촉구 -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2016년 1월 12일,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부상준 부장판사)이 1월 8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홈플러스가 2,300만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얻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1㎜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 고지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이에 분노하는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와 본 보도자료를 1㎜ 크기로 작성해, 담당 재판부 및 홈플러스 관계자, 그리고 검찰 측에 전달했다.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매매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란 오명도 씻을 수 없게 되었다. 검찰이 1월 11일 이에 항소했으나, 이와 동시에 민사 재판도 진행 중인만큼, 검찰은 항소심에서 2,300만 피해 소비자 뿐 아니라 개인정보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아 불안해하는 국민의 편에 서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사법부는 남은 재판에서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홈플러스를 비롯한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거래에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엄정한 판단과 각성을 촉구한다. 끝.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 붙임자료
1. <이해할 수 없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판결> 이미지
2.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 소비자들의 항의 서한 1㎜ 크기
3.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 소비자들의 항의 서한 원본

수, 2016/01/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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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와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보면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법무부는 지는 9월 21일 국가송무과 내에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출범시피며 "부패와 비리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고, 불법에는 엄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법무부 9월 21일자 보도자료 3페이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검찰의 부패수사와 공정위의 입찰담합, 경찰청의 불법집단행동의 수집사례들을 통보 받아 법리를 검토해 정부법무공단에 소송 의뢰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법무부 9월 21일자 보도자료 4페이지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이 집중해서 수행하게 될 세 가지 구체적 소송 유형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 중 논란이 되는 것은 '불법집단행동에 따른 국고손실 환수'로 이는 집회 및 시위에서 발생하는 국고손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이어서 경찰청에서도 9월 29일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헌데 이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이란 사실 지난 8월 27에 경찰청 기획조정과에서 생산한 문서 입니다. 뒤 늦게 경찰이 발표한 이 문건에서도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한 태도 변화가 눈에 띱니다. 

 

 

경찰청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 11페이지

 

 

해당 문건은 OECD 10위권의 법준수 국가 달성을 목표로 교통질서 확립, 기본질서 확보, 국민생활 침해사범근절에 해당하는 세 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기본질서 확보에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한다는 전략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추진전략을 보면 그 내용이 좀 위험합니다. '기준 이하의 소음도 업무방해에 해당하면 형법 등 적용' 한다든지, 도로점거 시에는 신속하게 경찰력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또한 폴리스 라인 침법행위만으로도 현장 검거한다는 방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심야시간 집회와 영유아시설 집회를 제안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야간옥외집회의 금지의 경우 이미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은 바 있어 더욱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부설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어 집회 및 시위의 대상이 되는 기관 주변 일대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의 자료를 보면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경찰은 더욱 강경하게 현장 검거에 주력하며 채증활동을 하고 법무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말이 됩니다. 정부는 이를 '법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일절의 소음도 없고 충돌도 없는 선진 집회문화의 정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과 경찰을 합쳐 적게는 수 천, 많게는 수 만 명이 모이는 집회, 집회에 어떻게 소음이 없을 수 있습니까, 또한 폴리스 라인은 애초에 집회의 진행 자체를 봉쇄하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그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결국 정부가 원하는 이상적인 사회라는 건 집회 없는 나라, 즉 저항이나 반대의 목소리 자체가 사라진 암울한 사회가 아닐까요?

 

 

 

1509221법무부-국고손실환수송무팀 출범.hwp

 

생활법치 확립 종합계획(150826 完).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5/09/3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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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 했습니다. 역사학자와 현직 교사들, 야당과 시민단체, 심지어는 학생과 학부모들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이런 여론을 무시한 채 5일로 예정되었던 확정고시를 임의적으로 앞당겨 고시했습니다.

 

교과서를 국정도서로 선정하거나, 검인정 제도를 채택하거나 자유발행제를 시행하느냐의 문제는 제도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과 그에 따른 학습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나라의 교육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부는 이런 중대한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정책의 타당성이나 현실성들을 다각도로 검증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장기간 수 차례 정책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헌데 정보공개센터가 교육부의 정책연구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단 한 차례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부정책연구 포털 프리즘

 

 

정보공개센터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부정책연구 포털 프리즘(PRISM)에서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5년간 교육부의 정책연구를 분석한 결과 현행 검인정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2014년 9월 30일 교육부에 제출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방안 연구」의 한 부분에서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와 관련된 쟁점"을 일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국가 발행제)하는 것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적 편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오히려 기존의 이른바 '이념 논쟁'이 더욱 확산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음.

특정 가치관과 역사관을 제시함으로써 역사적 사고력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또 내용적 오류 발생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음 → 이 방안을 채택하고자 할 시에는 심의위원회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심의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유의해야 함, 심의위원회를 동시에 복수로 선정해 각기 달리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음)

● 공모 방식으로 국가 발행제 교과서 원고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안임. 복수 원고를 공모의 형식으로 모아 그 중 3~4 종을 발행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음

● 기존 국가 발행제의 사례를 돌아보면 교과서 저술에 세부 부문별 전문가의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집필 과정에서 집필진 외에 검토, 심의진을 동시에 구성하고 참여 인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연구 69p 중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정화 추진 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더 발생하며 특정 가치관과 역사관을 제시하는 문제점과 내용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발행제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적구성의 복수 심의위원회 제도를 두어 심의하도록 해야 하고 국정교과서도 아예 3~4종 여러 종을 발행해 선택하게 하며 교과서 집필진 외에 방대한 참여 인원의 검토, 심의진을 꾸리는 등의 안전망을 갖춘 대안적 국가 발행체제를 건의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연구는 현행 검정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결국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 하면서 교과서의 질적 향상도 담보하는 방법이라며 보안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행 검정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은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면서도, 그 운용이 개선된다면 교과서 질의 향상을 담보할 수도 있음. 그러나 현행 검정제 역시 상당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두고 논쟁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로 인하여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도 큰 편이므로 이 방안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과서 내용 구성에 대한 일정한 안내 지침이 필요하다고 보임

● 이 체제를 유지하고자 할 때에는 교과서 분량 및 기술의 수준에 대해서도 지침이 필요함(분량 및 내용 수준에서 불칠요한 부분을 규제할 필요 있음)

 

- 해당 연구 75~76p 중

 

끝으로 연구는 결론 부분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사와 같은 '이념 가치 관련 교과목 교과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검정 3단계 심사를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과서 검정은 예비심사와 본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본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이후 검정심의회의 수정 보완 권고를 자율적으로 받아들여 2차례에 걸친 수정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수정 보완 권고 사항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형식이다. 교과서 검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수정 보완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정 절차 신설. 기존에는 2단계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국어, 역사, 도덕, 사회 등 이념 및 가치 관련 교과목의 심사 과정을 3차례로 확대 강화하고, 본 심사는 예비합격 판정을 내리도록 한 다음, 마지막 최종 심사에서 수정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합격 판정을 내리는 방식이 필요하다.

● 2차 심사(본 심사)에서 내려진 수정 권고사항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차 심사(최종 심사)에서는 새로운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수정 권고 사항의 객관성, 출원자 수정 수용의 적정성을 함께 심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3차 심사의 검정위원은 학계 인사,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여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에 대하여 광범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 교육부 내 교과서 조사관 신설. 현재 교과서 검정은 교육부 산하 기관 혹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위탁기관의 판정을 대체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검정 심사 과정이 강화되어 3차 단계의 심사가 신설될 경우 3차 심사는 교육부 조사관의 주관 하에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 조사관은 3차 심사위원의 선정, 예비심사 및 본 심사의 지적사항이 객관적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 수정권고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종합적 판단 등의 권한을 가지고, 교과서 검정 통과의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해당 연구 95p 중

 

교육부가 수행한 정책연구는 정작 역사교과서를 국정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지적하고 있으며 이념 가치 관련 교과목의 경우 현행 검정제도를 보완 함으로 사회적 갈등과 이념 논쟁을 최소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 교과서에 관해서는 총 7건의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모두 현행 선정제도 개선 방안과 인성교육 교과서 개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중 가장 최근(8월 31일)에 제출된 정책연구는 「교과서 선정제도 개선 방안 연구」로 이 연구에서는 오히려 국정화에 대한 이야기는커녕 ‘교과서를 선정하는데 안정적인 선정기간을 규정’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교과서 선정 과정의 교사 참여 명문화’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학생들과 학부모의 의견도 교과서 선정에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을, 또한 ‘교과서 주문 이후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하여 학교 차원에서는 교육청의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접수한 교육청은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검인정 교과서)선정 매뉴얼에 명시’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 학교와 교사들, 나아가 학생과 학부모에게까지 독립적으로 교과서를 선택할 자유를 보다 넓히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교육부가 정책연구로 2015년 8월 31일에 제출 받아 발행한 「교과서 선정제도 개선방안

 

 

지금가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부의 정책연구 내역을 미루어 봤을 때 애초에 교육부 정책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존재하지 않았던 듯 합니다. 헌데 돌연 2015년 1월 22일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과서에 담길 내용에 대한 부처별 요구사항을 통합·관리하겠다고 습니다. 이후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여당 주요 인사들이 국정화를 강조하는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는 10월 7일 정부와 여당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선언하고 바로 어제 행정고시를 단행했습니다.

 

결국 이런 정황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국민 여론은 물론 행정체계와 전문가의 견해도 무시한 채 대통령의 의지로 관철되고 있다는 걸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모든 절차들과 여론이 무시되고 권력을 가진 개인 또는 소수의 신념과 의지만으로 정책이 실현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독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독재국가에 얼마나 가까히 와 있는 걸까요?

 

 

출처별 검색 목록_20151104.xls

 

문이과통합형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방안 연구(최종본).pdf

 

교과서_선정제도_개선방안_연구_보고서 최종인쇄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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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1/0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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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청소년 수원천 지킴이들이 4월 4일에 수원 지동교위에서 첫번째 모임을 가졌다. 고경아 선생님이 수원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신 후 곧바로 조을 나누어서 서로 간단한 자기 소개를 하는 모습이다.(아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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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수원천지킴이, 수원여고 환경동아리, 삼일상고 동아리 까지 다양한 청소년들이 모였다. 전체사진을 찍고(아래사진) 지동교 밑으로 내려가서 갯버들 심는 법을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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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버들 심는 법을 배우는 청소년 수원천 지킴이

갯버들을 심기전에 망치와 정으로 땅에 구멍을 내야하고 구멍에 잘 맞추어서 갯버들을 넣어야 한다. 설명을 듣고 수원천 반대쪽으로 건너가서 본격적인 갯버들 심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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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버들은 물 가까이에 심어야 잘 자랄 수 있고 땅에 구멍을 뚫는 것도 물가가 더 쉬웠기 때문에 수원천 지킴이들은 최대한 물쪽으로 갯버들을 심으려고 했다. 망치와 정으로 땅을 뚫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가끔 흙대신 돌로 채워진 바닥을 안 뚫린다며 사정없이 내려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점점 익숙해지고 재미있어하면서 모두 즐겁게 작업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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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버들 심기가 끝나고 함께모여 단체사진을 찍었다.(아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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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버들 심기를 마치고 지동교에서 화홍문까지 걸어가면서 풀에 대한 설명도 듣고 화홍문의 역사도 들었다. 화홍문에 도착해서 다시 조끼리 모인 후 조장, 기록하는사람, 조이름을 정하고 마무리를 했다. 첫모임에 갯버들을 심는 힘든 일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밝은 모습 보여준 수원천지킴이들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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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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