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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생각] '무늬만 민주주의', 집권연정은 어떻게 96%를 득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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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생각] '무늬만 민주주의', 집권연정은 어떻게 96%를 득표했나

익명 (미확인) | 토, 2019/01/19- 18:56

'무늬만 민주주의', 집권연정은 어떻게 96%를 득표했나

[아시아생각] 정적제거용으로 전락한 과거청산...이슬람 극단주의 증폭

 

이유경 국제분쟁전문기자

 

 

지난해 12월 30일 실시된 방글라데시 제 11대 총선은 아와미 리그(Awami League)가 이끄는 집권연정 '민족 대동맹(Grand National Alliance, 이하 "대동맹")'이 전체 298석 중 288석을 얻어 96% 이상을 휩쓰는 압승을 거뒀다. 1월 15일 기준 방글라데시 선관위 업데이트 현황에 따르면 이중 아와미 리그가 얻은 의석은 257석이다. 

 

세속주의 성향의 아와미 리그와 전통적으로 경쟁해온 보수정당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angladesh Nationalists Party, 이하 "BNP")은 5석밖에 얻지 못했다.

 

BNP는 2014년 치러진 10대 총선을 보이콧 하면서 의석수가 전무했다. 이번 총선도 보이콧 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참여했지만 결국 턱없이 모자란 의석수를 얻어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거의 완전히 상실됐다. 이념적으로 거리가 먼 BNP와 손을 잡고 '자티야 오이캬 프런트'(Jatiya Oikya Front '민족단합전선'이라는 뜻. 이하 "JOF")라는 야권 연대를 구성한 진보 성향의 고노 포럼(Gono Forum)도 2석을 얻는데 그쳤다. 고노 포럼은 1992년 아와미 리그 출신 인사들과 시민사회, 방글라데시 공산당(CPB)출신들이 모여 출범시킨 정치 그룹이다. 아와미 리그를 좀 더 개혁적 입장에서 견제하는 정치 세력이라 볼 수 있다. 

 

방글라데시 공산당(CPB)이 주축이 된 또 다른 정치 동맹 좌파민주주의동맹(LDA)은 이번 선거에서 단 1석도 얻지 못했다. 아와미 리그를 "파시스트"라 맹비난했던 LDA는 8개 정당이 연대하여 131개 선거구에 147명의 후보를 냈지만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로써 아와미 리그의 하시나 대표는 3선 총리가 됐다. 그는 지금 방글라데시 역사상 최장기 집권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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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부터 장기집권에 성공한 셰이크 하시나가 지난해 12월30일 총선 투표 직후 승리를 확신한 듯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그는 방글라데시 초대 대통령으로 '국부'로 불리는 셰이크 라만의 맏딸이다. ⓒAP=연합

 

최장기 집권, 3선 총리 

이번 선거가 공정하지도 자유롭지도 않았다는 비판은 비단 야권만의 목소리가 아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 방글라데시'(Transparency International Bangladesh, 이하 TIB)는 1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11대 총선은 부분적으로만 참여적이었으며 곳곳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TIB가 전체 299개 선거구에서 50개 선거구를 표본조사한 바에 따르면 47개 선거구에서 복수의 부정행위가 발견됐다.

 

97% 선거구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한데, 이는 흥미롭게도 집권 연정대동맹이 득표한 비율과 맞먹는 수준이다. TIB는 또한 이번 조사에서 50개 선거구 중 33개 투표소 투표함은 선거 이전부터 이미 꽉 차있었다고 말했다. 여러 정당이 선거법 위반을 저질렀지만 아와미 리그의 위반 정도는 심각하다. 아와미는 전체 위반 사례 중 95.1%에 연루됐고, BNP는 30.6% 위반 사례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TIB의 설명이다. 

 

공신력 있는 활동으로 신뢰 받아온 방글라데시 국내 시민단체인 오디카르(Odhikar)는 보다 구조적 문제점을 짚었다. 오디카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아와미 리그가 국가기구를 동원한 (야권) 탄압으로 선거과정에서 일방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신뢰할만한 선거는 불가능하다"는 것. 무엇보다도 "국가억압 시스템이 계속되면 이 억압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이슬람 극단주의가 부상할 수 있다"는 게 오디카르의 경고다. 

 

방글라데시는 1971년 동파키스탄 시절 무장독립투쟁을 통해 대학살을 딛고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다. 세속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건국 이념으로 자랑스럽게 공표하며 여러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와 세속주의 전통을 조화롭게 지켜온 방글라데시가 오늘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1월 14일자 <뉴욕타임즈>사설은 "아와미 리그가 굳이 부정ㅍ선거를 하지 않아도 이겼을 터인데 왜 부정ㅍ선거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타임즈는 "지난 10년간 하시나 정부 하에서 방글라데시 GDP 대비 국민소득이 증가했고, 성장은 절대 빈곤율 역시 19%에서 9%로 떨어뜨렸다"며 경제 성장과 빈곤 퇴치의 성과를 언급했다. 맞는 말이다. 그럼에도, 과반도 아니고 2/3 압승도 아닌 1당 독재 국가에서나 나올법한 96%의 압도적 승리로 집권을 연장한데는 경제 성장과 빈곤 퇴치의 성과 외에 다른 배경이 없을 리 없다. 

 

2008년 하시나 정부가 정권을 잡은 이래 지난 10여 년간 여당의 독주와 야당 탄압은 물론, 일련의 사법 판결은 야권을 서서히 그러나 철저히 무력화시켰다. 독주하는 여당의 행보와 야권에 치명적인 사법 판결, 이 두 가지 흐름이 반드시 '짜여진 각본'에 의한 거라고 단언하긴 어렵다. 그러나 야당의 정치 기반이 무력화됨으로써 방글라데시의 절차상 민주주의 체제가 타격을 입은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컨대, 지난해 10월 10일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다카 법원은 2004년 8월 21일 아와미 리그 유세장에서 벌어진 수류탄 연쇄 공격 사건과 관련해 파장이 큰 판결을 내렸다. 이 공격은 당시 야당 대표였던 하시나를 암살하려는 정치 테러였다. 하시나는 다행이 목숨을 건졌지만 24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다. 이 공격은 당시 집권연정인 BNP와 종교정당 자마떼 이슬라미(이하 'JeI')가 계획하고 방글라데시 내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인 하르카툴 지하드(Hark-a-Tul Jihad)가 실행한 '정치권과 극단주의자들의 합작 테러'로 밝혀졌다. 

 

법원은 피고인 19명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다른 19명에게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미 부패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수감 중인 BNP 칼레다 지아 총재의 아들이자 영국에 머물고 있는 타리크 라흐만도 부재중 종신형을 받았다. 그는 수감 중인 어머니를 대신하여 BNP 총재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결국 당총재도, 총재 권한대행도 중형을 선고받은 BNP는 회복 불능 상태로 치달았다. 

 

그보다 앞서 아와미 리그는 1971년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자행된 전쟁 범죄 처벌 과정에서 BNP의 오랜 정치 동맹 JeI을 우선 퇴출시켰다. 아와미 리그는 2008년 정권을 잡고 이듬해인 2009년 국제범죄재판(International Crimes Tribunal, ICT)를 출범시켰다. 71년 독립 전쟁 당시 친 파키스탄 민병대 노릇을 하며 독립운동 진영에 대한 대학살과 강간 등의 전쟁 범죄를 저지른 JeI에 대한 처벌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이 재판은 과거청산작업으로서, 전후(post-conflict) 정의 실현 매커니즘의 일환으로 충분히 의미있는 과정이었다. 기소된 이들 다수는 JeI 소속이고, BNP 소속도 3명이나 됐다. 문제는 재판 과정이 이슈의 중대함에 비해 국제 수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 데다 재판 후 거세게 몰아닥칠 후폭풍에 대해 국민 통합과 화해 매카니즘을 전혀 고려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리하여, 방글라데시는 과거 청산과 진상 규명의 소중한 기회를 하시나 총리의 '정적 제거 용도'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이 재판 과정은 JeI를 포함하여 민주적 선거 절차에 참여해온 '이슬람주의 정치' 세력을 제도권 밖에 던져 놓음으로써 더욱 급진화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민주적 선거 절차를 거부해온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은 마침 급성장중인 글로벌 지하디즘과 화학반응을 일으키며 정치적으로 불안한 방글라데시로 파고들었다.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간에 전례없는 갈등이 방글라데시를 강타했다. 세속주의 블로거, 성 수소자(LGBTI) 등에 대한 끔찍한 참수 테러가 잇따른 건 이 즈음이다. 

 

아와미 리그 : '권위주의형 세속주의'로 질주 

 

그동안 방글라데시가 군부 독재와 쿠테타, 암살과 보복 정치의 악순화 속에서도 선거 민주주의의 불씨를 되살리며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방글라데시의 독특한 민주주의 전통과 노력에 기인한다. 1996년 제 13차 헌법 개정 당시 공정한 선거를 위한 장치의 일환으로 선거 기간 '과도내각'(일명 'caretaker 정부')구성 조항을 박아 놓았던 것도 그런 노력의 일부라 할 수 있다. 이후 1996, 2001, 2008년 세 번의 선거가 선거를 위한 과도내각 하에서 공정하고 자유롭게 치러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과거 청산 과정의 사법 판결과는 별도로 아와미 리그가 권위주의 노선으로 급 선회하기 시작한 건 바로 이 조항과 관련이 있다. 그 현상은 2011년부터 뚜렷이 감지됐다. 

 

그해 5월 방글라데시 고등법원은 '과도내각 하에서 선거를 치르고 무난한 정권 이양을 마련한 헌법 조항'이 "불법"이라 판결했다. 그리고 두 달 후 방글라데시 국회는 15차 개정을 통해 '선거를 중립적으로 치르기 위한 중립 과도내각 구성' 조항을 폐지했다. 야당 BNP가 부재한 가운데 이뤄진 개정이었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다음 두차례 선거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중립 내각 하에서 치를 수도 있다고 부가 조항을 달았지만 2014년 총선과, 2018년 총선 모두 적용되지 않았다. '선거를 위한 과도내각 구성'안은 선거에 대한 불신과 정당간 적대감이 극에 달하는 방글라데시 정치 풍토에서 갈등을 잠재우고 공정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합리적 방식이었다. 

 

그렇게 치른 2008년 9대 총선에서 아와미 리그는 집권이 가능했다. 아이러니 하게도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하시나는 이 과도내각 도입을 강하게 지지한 반면 BNP는 강하게 반대했다. 오늘 두 정치 세력은 정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BNP는 물론 모든 야권이 중립 선거를 위한 과도내각 구성을 요구에 한 목소리를 내는 반면 일찌감치 이 조항을 폐기한 아와미 리그는 야당의 요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중립적 과도내각 하 재선거 요구하는 야권 

 

아와미 리그 정부의 권위주의를 향한 질주가 이번 11대 총선 전후 과정에서 극에 달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두 가지 바로미터가 있다. 

 

첫째, 폭력이 난무한 거리정치다. 지난해 7월 29일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운전으로 두 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즉각 도로 안전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를 촉발했다. 그런데 시위 학생들을 향해 공권력과 나란히 서서 폭력을 휘둘렀던 이들은 아와미 리그의 청년 조직 '차트라 리그'(Bangladesh Chatra League, 이하 BCL)였다. 그해 8월 5일 BCL은 시위를 취재하는 사진 기자 등 언론인 5명을 공격하기도 했다. 

 

이들은 아와미 리그 정부에 대한 비판 세력을 용납지 않으며, 그런 이들을 가차없이 집단적으로, 정치적으로 '린치'하는 거리의 무법자로 등장했다. BCL은 과거 이슬람 정당인 JeI 학생 조직 방글라데시 이슬라미 챠트라 쉬비르(Bangladesh Islami Chatra Shibir, 이하 '쉬비르')와 폭력적으로 충돌한 적이 종종 있다. 그러나 도로 안전을 요구하는 불특정 시위대와 언론에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은 다분히 이례적이다. 

 

집권 여당 산하 청년 조직이 거리에서 반정부 시위를 '폭력 진압' 하는 그림은 대단히 위험한 정치 현상이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BCL 지도부가 교체되는 시기였다.  이 교체는 BCL 조직 구성원에 의해 민주적 절차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시나 총리가 직접 인선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은 아와미 리그 정당 내 권위주의 척도를 잘 보여준다. 

 

두번째 바로미터는 고노포럼의 대표로서 BNP와 손을 잡고 JOF의 대표 역할을 맡았던 카말 후사인이라는 인물이다. 하시나 정부의 권위주의 맹주에 맞선 카말은 하시나 총리 부친 라흐만의 측근으로 하시나 총리가 '엉클'로 부를 만큼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카말은 라흐만 초대 정부 하에서 세속주의를 골자로 한 방글라데시 헌법 기안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건국 이념의 기초를 다진 인물이다. 그 초대정부 하에서 외교부 장관(1973~1975)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런 노장 정치인조차 한때 "조카"로 통하던 하시나 총리의 권위주의에 제동을 걸겠다고 나섰고, 그런 카말조차 지난 12월 14일 선거 캠페인 차량으로 이동 중 아와미 리그 지지자로 보이는 무리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 공격으로 카말은 다치지 않았지만 25명이 부상당했다는 보도다. 

 

카말이 하시나의 아와미 리그 정부와 대척점에 선 작금의 현실은 방글라데시 정치의 주 대립각이던 '세속주의 vs. 종교정치' 갈등 구도가 보다 다면화됐다는 점을 말해준다. 물론 카말 후사인의 고노포럼과 BNP가 손잡은 JOF 야권 동맹은 이미 한계를 드러내는 중이다. JOF 동맹에는 정당 등록이 거부되었지만 여전히 BNP의 정치동맹세력인 종교정당 자마떼 이슬라미가 가담하고 있다. 

 

카말은 13일, 그가 평생 치를 떨며 거부하던 종교정당 자마떼 이슬라미와의 연정은 "실수"였다고 말했다. BNP 역시 카말을 JOF 지도부로 동의한 건 자기들의 실수였다고 말했다. 야권의 지리멸렬은 단연코 아와미 리그의 독주와 민주주의 위축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가 위축되자 시민들의 자유로운 소통을 입막음하는 시도는 더욱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9월 19일 야당 없는 국회를 통과하여 10월 8일부터 효력을 발휘한 '디지털 보안법'(Digital Security Act)은 주로 하시나 총리, 총리의 부친이자 건국의 아버지인 쉐이크 무지부르 라흐만, 그리고 아와미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을 체포 구금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10월 8일 이래 기자, 활동가등 63명이 이 법 위반으로 구금 중이다. 

 

* 프레시안에서 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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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거권 실태

 

한국은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주택의 절대적인 부족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주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부동산 상품이 된 주택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최대한의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주택을 둘러싼 세대별, 계층별 이해관계의 대립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년 전인 1996년 해비타트II에서 한국 정부는 대표 연설문을 통해 ‘적절한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을 믿고 있다’고 천명했고, 2015년에는 주거권을 처음으로 명시한 주거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한국에서 주거권은 여전히 다른 권리에 비해 취약하다. 국가가 보호, 존중, 실현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어,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문서상으로만 존재하고, 현실 사회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 재고의 5%에 불과해 거의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민간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소득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임대료에 대한 규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택의 품질도 관리되고 있지 않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저렴한 임대주택은 천장에서 비가 새고, 바닥에서는 물이 올라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정부 모두에 의해 방치되고 있다. 이곳에서 나가면 주거를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이러한 부적절한 심지어 비인간적인 주거환경을 감내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집으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경기 부양을 위해 ‘빚 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자본과 엘리트 관료의 결탁은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뉴스테이’를 국책 사업으로 추진시켜, 임대주택을 투자자인 대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고 축적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2017년 5월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8월 2일 발표한 대책을 통해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켰다. 한국 사회는 이미 경제 및 인구의 저성장 시대로 진입했지만, 고성장 시대의 ‘부동산 불패’ 신화가 남아 있어 정책 당국에게 주거 정책이 아닌 부동산 부양 정책을 주문하는 언론의 목소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여전히 크다. 정치 권력은 바뀌었지만 주택을 둘러싼 경제 권력은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의 도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은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없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뉴스테이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이름만 바뀐 채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주거권 현황과 문제

 

1. 세입자의 주거권

  • 주거세입자의 주거가 불안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임대차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는 가운데, 세입자에게 계약을 갱신할 권리(계약갱신청구권)를 보장하지 않고 임대료 상승률도 규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2010~2016년 사이 전체 가구의 20%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은 50% 내외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다. 전체 가구의 RIR도 2010년 19.9%에서 2016년 23.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 가구뿐 아니라 중산층 가구까지도 주거비 과부담 문제를 겪고 있다.

  •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통해 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고자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정부는 등록 추이를 살펴본 후 단계적으로 등록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안의 시급성에 비해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점, 주거안정성과 주거비 부담가능성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임대인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보장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2. 홈리스

  • 2011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홈리스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도시가 상업화·고도화되며 홈리스들이 퇴거당하고, 쪽방과 같은 홈리스들의 거처 역시 철거되거나 관광객을 위한 숙소로 용도가 변경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정부는 거리와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일컫던 "노숙인"이라는 협소한 개념을 사용하면서,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거리와 시설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홈리스들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실태조사 대상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 홈리스에 대한 차별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1년부터 ‘서울역 야간노숙 행위 금지’ 조치를 실시하여 홈리스의 출입을 제한하고 특수경비용역을 고용하여 홈리스를 퇴거 시키고 있다. 또한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거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등에만 행해져야 하나, 경찰은 거리, 철도 및 지하철역, 공원 등지의 홈리스를 표적삼아 집중 불심검문을 하고 있다.

3. 강제퇴거

  •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명목으로 추진해 온 각종 개발사업은 강제퇴거를 수반해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왔다.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공익적 성격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 형식으로 추진되면서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속도와 효율성이 중시되는 전면철거 방식이 선호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원주민들, 특히 지역 거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은 배제된다.

  • 용산참사를 비롯한 한국의 폭력적인 강제퇴거 문제는 그동안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여러 번 지적되어 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강제퇴거는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되고, ‘용역깡패’라고 불리는 집단에 의해 집행되기 때문에 퇴거를 종용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적 폭력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강제퇴거를 당한 이후 긴급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개발에서는 동절기 강제퇴거를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4. 비공식주거

  • 비공식 주거는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비닐하우스, 판잣집, 쪽방, 컨테이너, 고시원, 여관・여인숙,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pc방, 사우나, 만화방 등) 등으로, 비공식주거 거주민은 홈리스와 함께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주거취약계층이다. 최소 주거 면적기준, 설비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 등에 미달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정신적․육체적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며 생활하고 있지만 정부는 비공식주거 거주민을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다루지 않고 방치해왔다.

  • 판잣집․비닐하우스와 같이 가시적인 비주택 거주민은 감소했지만 고시원, 숙박업소의 객실과 같은 비가시적인 비주택 거주민이 증가하고 있다.「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비공식 주거(오피스텔 제외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수가 2005년 57,066가구에서 2010년 129,058가구, 2015년 393,792가구로 비약적인 증가를 보인다.

5. 다양한 계층의 주거권

  • (청년)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은 한국 사회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상승한 주택 가격은 청년세대가 지불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다수 청년 가구는 규제받지 않는 민간임대시장에 거주하게 된다. 소득이 낮아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 가구는 주로 월세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데, 청년 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은 이들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 청년 주거문제는 연애, 결혼, 출산 기피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재생산 구조마저 붕괴시킴으로써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수도권으로 청년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한국의 특성상 서울·수도권의 청년 주거 문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

  • (아동) 아동은 신체적·정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로 열악한 주거환경이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크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2015년 전국적으로 19세 이하 아동이 있는 47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상태에 있다. 거주 환경이 열악한 지하·옥탑 거주 아동과 주택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를 포함하면 94명의 아동이 주거빈곤 상태에서 살고 있다.

  • (여성) 비혼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정부의 주택 정책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일반 가구 중심이다. 특히 비혼 여성은 비혼 남성에 비해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 한국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을 살펴보면 임금격차가 가장 큰 중장년 여성 1인가구의 경우 공공임대 주택 정책의 주요 대상에서 아예 빠져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장애인) 한국 정부는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고, 시설에 거주할 것을 강요한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은 거주시설에서 평생을 살거나, 지역사회에서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면서 살거나, 편의시설이 부족한 집에서 살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3만 명이 넘고, 정신의료기관에 수용된 정신 장애인은 7만 8천명에 이른다. 시설 거주인은 폭력과 방임을 비롯한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가 입증되더라도 시설거주인은 다른 시설로 옮겨질 뿐 지역사회에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 (이주민) 한국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의 주거 정책에서 이주민은 대부분 배제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아예 신청할 자격이 없고, 주거급여는 결혼이주민과 난민인정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지만, 결혼이주민은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법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이 외진 곳에 위치하는 점 때문에 사용자가 제공하는 사업장 인근 숙소에서 고립된 채 생활한다. 그런데 이들의 주거 환경을 보장할 기준이나 관리감독 규정은 매우 미흡하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숙소의 70% 이상이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패널 등으로 지어진 가건물이었으며 욕실이 외부에 있거나 창이 없고 잠금장치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한국의 주요 주거관련 정책의 문제

 

1. 적절한 주거에 대한 기준 부재

  • UN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주택에 대한 접근성(availability)과 적절성(adequacy)에 관한 집계되지 않은 자료(disaggregated data)와 불안정하고 적절하지 않은 곳에 사는 가구에 대한 지원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UN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주거권 관련 핵심 개념인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는 주거의 안정성, 주거비의 부담가능성, 물리적으로 살만한 집인지, 집 주변의 주거환경이 적절한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부족했다. 한국 사회는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방의 개수, 면적, 시설(화장실, 욕실, 목욕탕)으로 구성되는 최저주거기준 외에는 살만한 집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정부의 불안정하고 적절하지 않은 곳에 사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적절한 주거에 대한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정체와 임대료 부담

  • 2016년 기준으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총 재고량은 942,543호이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수에 비해 재고 비율이 낮아 임대료 상승 억제, 주거안정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LH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공기업의 부채감축을 지상 과제로 설정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켰다.

  •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1989년 이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임대료, 임대기간, 입주대상 등이 다른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존재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정해지며, 임차인의 소득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소득 1~2분위의 저소득층에게는 보증금과 임대료가 큰 부담이 된다.

3. 뉴스테이의 다른 이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광범위한 취약계층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인 중산층도 정책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과 사회적 편익에 따른 공공의 지원’이라는 주거 정책의 기본 원칙을 훼손시킨 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하며 국책 사업으로 뉴스테이를 추진하였다. 뉴스테이는 건설사 등 이익 집단과 관료를 포함한 정치 엘리트 간 결탁의 산물로, 공공의 지원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이 거의 없는 대기업 특혜 사업이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사업이다.

  • 뉴스테이는 정책적 지원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인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 기금 출자 및 저리 융자, 용적률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가 주어졌다. 심지어 공공임대주택에 비해서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다. 현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공공택지, 공공기금, 세제혜택은 유지하는 대신 공공성을 높여 뉴스테이를 ‘공적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치는 무주택자로 공급 대상을 제한하고, 시장 가격의 90~95%로 초기 임대료를 규제하는 것으로 여전히 특혜에 비해 공공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뉴스테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로 이름이 바뀌어도,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비싼 민간임대주택이 될 것이 틀림없다.

4. 임대소득 과세 미비

  • 역대 정부는 미등록 민간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에 적절한 과세를 하지 않아 주택의 상품화를 촉진시켰다. 임대소득에 대한 탈세를 방치한 결과 한국의 주택은 투기화, 상품화되어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는 오래전에 마련되어 있었지만 역대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과세를 번번이 유예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전면적인 과세는 2019년이 되어서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임대주택등록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은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약 86%의 임대사업자가 아직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5. 빈곤층의 주거권 향상을 담보하지 못하는 주거급여

  • 2000년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임대료와 수선비를 보조하는 주거급여가 도입되었다. 2015년 기초생활보장이라는 통합 수당에서 교육, 주거, 의료 등 개별적인 급여로 전환된 이후에도, 광범위한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실제 부양여부와는 관계없이 부양의무자의 부양가능성만으로 수급을 제한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으나 주거급여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의 43% 이하’로 낮다는 문제는 남아있다.

  • 한편,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는 빈곤층이 거주하는 쪽방, 고시원의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해, 취약계층이 양질의 살만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주거비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실제 부담하는 월세와 수급액의 차이가 큰데, 주거급여의 보장 수준이 낮아  열악한 주택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피해 주거 상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주거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다.

6. 분양시장에 대한 규제 미비

 

  •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집값폭등 대책으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이후 10년 가까이 전국에서 분양가가 가장 높은 강남의 3.3㎡당 분양가가 4,000만원을 넘지 않게, 분양가 상승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4년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3.3㎡당 분양가가 4,000만원을 넘는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게 되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실질적인 폐지의 영향으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격에 관한 정부의 공식통계가 처음으로 발표된 2015년 10월 이후 2018년 1월까지 전국의 분양가는 17.4%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국에서 분양가가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13.4%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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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5/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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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 외면한 한국

유엔 총회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를 위한 결의안’에 기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책임 방기

 

 

지난 6월 13일 열린 유엔 총회 제10차 긴급 특별 세션에서 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를 위한 결의안(A/ES-10/L.23)에 기권했다. 어떤 말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무책임한 선택이다. 최근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무력 사용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보호 조치 촉구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는 이번 결의안은 찬성 120, 반대 8, 기권 45로 최종 채택됐다. 이는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이 유사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총회에서 다시 제안된 것이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외면하고,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과 이사국을 역임한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역할을 포기한 한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평화는 한반도의 국경에 멈춰 있다는 말인가.  

 

비무장한 팔레스타인 시민들을 향한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학살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3월 30일 가자지구에서 시작된 ‘귀환 대행진(Great March of Return)’은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권을 요구하는 비폭력 시위였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행진 첫날부터 저격병과 탱크를 배치해 비무장 시위대를 무차별 진압했다. 팔레스타인 언론에 따르면, 시위가 시작된 3월 말부터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인 135명이 사망하고, 약 8,500여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중에는 미성년자, 기자, 심지어 부상자를 치료하던 의료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5월 14일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개관식이 열렸던 날에는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팔레스타인 시위대 최소 5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10년 동안 가자지구를 3차례 대규모로 침공해 민간인 수천 명을 학살해왔고, 이번 비무장 시위대 학살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 현실을 앞에 두고, 도대체 결의안에 기권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동안 한국은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던 이스라엘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거나 중단시키려는 노력에 최소한의 동참도 하지 않아 왔다. 지난 2006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민간인 살상, 집속탄과 백린탄 사용 등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조사위원회 구성 표결에서 이사국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기권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건설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고자 했던 유엔의 표결, 2014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조사 결의안,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스라엘 무기금수조치 결의안에도 기권했다.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 행위가 반복된 데는 한국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과, 미국의 눈치를 보며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비판에 소극적인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비판하고 더이상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을 막으려는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이스라엘군의 비무장 시위대를 향한 무차별적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나아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가자지구 봉쇄와 팔레스타인 군사 점령도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한다.

 

2018.06.17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난민인권센터,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발전대안 피다, 4.9통일평화재단, 생태지평 연구소, 서울인권영화제, 시민평화포럼, 옥바라지선교센터 현장과현장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피스모모,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총 43단체)

 

 

▣ 표결현황 

 

찬성 (120개국) : Afghanistan, Algeria, Andorra, Angola, Armenia, Azerbaijan, Bahamas, Bahrain, Bangladesh, Barbados, Belarus, Belgium, Belize, Benin, Bhutan, Bolivia, Bosnia and Herzegovina, Botswana, Brazil, Brunei Darussalam, Burkina Faso, Burundi, Cabo Verde, Cambodia, Chad, Chile, China, Colombia, Comoros, Costa Rica,Cote D'ivoire,Cub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jibouti, Ecuador, Egypt, El Salvador, Equatorial Guinea, Eritrea, Estonia, Finland, France, Gambia, Georgia, Greece, Grenada, Guinea, Guinea-Bissau, Guyana, Iceland, India, Indonesia, Iran, Iraq, Ireland, Jamaica, Japan, Jordan, Kazakhstan, Kenya, Kuwait, Kyrgyzstan,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ebanon, Lesotho, Lichtenstein, Luxembourg, Malaysia, Maldives, Mali, Malta, Mauritania, Mauritius, Montenegro, Morocco, Mozambique, Namibia, Nepal, New Zealand, Nicaragua, Niger, Nigeria, Norway, Oman, Pakistan, Peru, Portugal,  Qatar,Russian Federation,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udi Arabia, Senegal, Serbia, Sierra Leone,Slovenia, Somalia, South Africa, Spain, Sri Lanka, Sudan, Suriname, Sweden, Switzerland, Syrian Arab Republic, Tajikistan, Thailand, Timor-Leste, Trinidad and Tobago, Tunisia, Turkey, Uganda, United Arab Emirates, United Republic of Tanzania, Uruguay, Uzbekistan, Venezuela, Vietnam, Yemen, Zambia, Zimbabwe

 

반대 (8개국) : Australia, Israel, Marshall Islands, Micronesia(Federated States of) , Nauru, Solomon Islands, Togo, United States

 

기권 (45개국) : Albania, Antigua and Barbuda, Argentina, Austria, Bulgaria, Cameroon, Canad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Dominican Republic, Ethiopia, Fiji, Germany, Ghana, Guatemala, Honduras, Hungary, Italy, Latvia, Liberia, Lithuania, Malawi, Mexico, Monaco, Netherlands, Panama, Papua New Guinea, Paraguay, Philippines, Poland, Republic of Korea, Romania, Rwanda, Saint Lucia, Samoa, San Marino, Singapore, Slovakia, South Sudan,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Tuvalu, United Kingdom, Vanuatu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06/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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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뢰회복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혁 토론회’ 개최

공정위 권한분산·전속고발권 폐지·지자체,검찰과 협업·대중소기업의 집단자치 정책 추진, 집단소송 등 피해자구제 강화 등
공정행정의 민사・행정・형사적 과제 및 행정절차 개혁과제 제시
가맹·대리점주·가습기살균제 피해자도 공정위의 전면 혁신 요구

일시 장소 : 2017. 9. 25(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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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9월 25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신뢰회복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혁과제>를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원내민생상황실이 공동 주최한 <경제민주화・민생살리기 연속토론회>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위원회라는 오명을 벗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민사・행정・형사적 개혁과제와 공정행정의 다변화를 통한 공정위 법집행체계의 개혁과제를 토론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이동우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는 시장이 왜곡되고 불공정한 거래질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로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정책이 실현되지 못한 점’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공정위의 행정력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는 출범초기부터 정부의 국정기조를 따랐고, 재벌․대기업 친화적인 정책의 영향으로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며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한 결과 갑을문제와 불공정거래가 심화되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거래 문제에 대한 민사・행정・형사적 접근의 체계 개혁과제 및 공정행정의 다변화를 통한 시장의 불공정 개혁 과제 등을 제시했다.

우선개혁 과제로 △공정거래 행정권한 분산체계 구축, 전속고발권 폐지 및 지자체에 공정거래 조사권 부여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협약, 상생협약 등 집단자치 원리를 통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현행 공정위 행정절차상 문제 해결을 위해 △조사․심의 심사위원회제도 도입 △조사기간 3개월 규정 및 다수피해자 사건에 패스트 트랙제도 도입 △사실관계 확인 곤란 등을 이유로 한 심사(심의)절차 종료제도 폐지 △공정위 조사절차와 심결절차 개혁 △사인의 금지청구 등 예방적인 구제절차 필요, △시정명령의 일환으로 배상명령제 도입 등 공정위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토론회는 김남근 민변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오영중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등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가와, 행정권한 분산 과제와 관련이 있는 공정위 박재규 경쟁정책국장, 서울시 박대우 경제기획관이 참석해 각계 입장을 토론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그동안 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 입은 가맹점, 대리점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이 참석해 공정위의 사건처리 과정과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을 우선하는 행정으로의 개혁과 공정위의 전면적인 혁신을 요구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정위 조직내부의 혁신과 개혁, 각종 공정거래법 집행체계의 개선”을 당부했다. 또 공정위 TF 논의과제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방안이 아닌 전속고발권 개편 방안’으로 명시된 점과 ‘2014년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명시된 전속고발권 폐지 및 공정거래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새롭게 임명된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불공정거래위원회’로 불리게 된 배경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내부 혁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개혁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누렸던 독점 권한을 내려놓고 범정부 차원에서 재벌대기업으로 인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 공정위 존립의 이유는 재벌대기업과 중소상공인, 노동자, 소비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과의 조화 속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첫발을 뗀 공정위의 법집행개혁TF에서 내놓은 결과가 국민 정서에 맞는 법·제도개선과 행정개혁안으로 완성된다면 국민의 신뢰 또한 회복될 것이다.

 

※ 별첨 : 토론회 자료집

 

※ 붙임 : 토론회 진행안

 

※ 토론회 진행안

 

1. 취지와 목적

- 공정위가 불공정거래위원회라 불리게 된 원인으로 신고인의 사건처리 절차 및 감독행정에 문제가 있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늦장, 소극, 무관심, 나홀로, 독점 행정 등 감독행정 관련 대표적인 행정개혁 사안에 대한 법‧제도 개선 촉구

- 공정위는 법무부, 지자체 등과 협업,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전속고발제 개편 등을 논의하는 법집행개선 TF를 운영하며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에 대한 개선안을 준비 중. 이 토론회에서 공정거래 전문가와 각계 당사자, 공정행정 권한 분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자체 등의 토론을 통해 공정위의 법집행체계 문제를 진단하고 개혁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인사말

- 국회의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 국회의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상황실장

- 김남근 변호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2. 개요

○ 제목 :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연속토론회>

‘공정위 신뢰회복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혁과제’

○ 일시 장소 : 9/25(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관 : 국회의원 최운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원내민생상황실

 

○ 토론회 진행안

- 좌장 :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 발제 : 공정위의 법집행개혁 과제

/ 이동우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 토론

- 오영중 변호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 공정위 박재규 경쟁정책국장

- 서울시 박대우 경제기획관

 

* 공정위 행정 절차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질의 응답

- 가습기 피해자, 가맹점주, 대리점주 등 공정위에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당사자의 경험을 통해 공정위 행정 처리 문제를 제기

 

○ 문의 : 참여연대 최인숙 민생팀장 010-3661-0730

최운열 의원실 02-784-2350

 

금, 2015/09/25-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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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9개 기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 공개 거부해

비공개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원칙 무시한 것

 

감사원은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는 19개 기관을 대상(국정원 제외)으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감사원의 비공개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감사원의 비공개 결정 사유는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이거나,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감사원은 지난 2007년 7월 25일에 <국정홍보처 등 4개부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결과보고서를 공개한 선례가 있다. 더욱이 피감기관에 통보되는 ‘감사 결과보고서’ 도 감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문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들과 성격이 다르지 않은 이번 점검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만 굳이 비공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감사원이 이번에 실시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은 특수활동비 예산의 편성 적정성,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 수립여부, 증빙자료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한 것인 만큼, 그 결과 밝혀진 특수활동비 예산의 불필요한 편성, 관리⋅감독 부실 사례 등이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국정원이나 검찰의 특수활동비 남용 사례가 밝혀져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으므로 이번 점검 결과보고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측면에서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감사원의 비공개 결정은 법률에 규정된 정보공개의 원칙 역시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없어도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 “공공기관은 비공개 이유 등 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체적 사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감사원은 해당 자료가 어떠한 법률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이 되는지, 공개될 경우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동안 특수활동비는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깜깜이 예산’을 받아 온 만큼 감사원은 예산집행과 특수활동비 관리·감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비공개처분에 대해 지난 10월 27일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다시 한 번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이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 별첨자료1.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 통지서 [바로가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 [바로보기/다운로드

월, 2017/10/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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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경칩(2018년 3월 6일)도 지나고

이제 곧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3월 21일)도 곧 지나겠네요.

 

참여연대 회원모임 중에는 등산을 좋아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산사랑>이 있습니다.

매년 봄에 1년 간의 산행의 안전을 기원하고 회원들간의 우애를 다지는 시산제를 합니다.

 

평소 등산을 즐겨하시는 분은 물론,

날이 풀린 봄부터 산행을 시작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은

참여연대 회원 모임 산사랑 시산제를 시작으로

즐거운 산행, 안전한 산행을 출발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올해 산사랑 시산제는

3/25(일) 오전 10시 3호선 불광역 9번 출구에서 모여서

표시된 방향으로 산행을 시작합니다.

 

11시쯤 녹색으로 표시된 곳에서 시산제로 올 한해 안전 산행을 기원하며

음식을 나눠먹고나서

 

다시 산행을 이어나가고

대략 ​1시​ 30분쯤 하산하여 

​성너머집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마칠 예정입니다.

 

 

산행 거리는 대략 3km 정도 되며

산행 난이도는 쉬움이고

시산제를 하면서 영양보충을 많이 할 수 있​고

 

산행을 하면서

상쾌한 호흡과

경쾌한 발걸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식당으로 곧장 오실 분은

성너머집 (서울 은평구 불광로18길 13-1) 으로

1시 30분까지

연신내역 3번출구로 나와서 뒤돌아 우측 30m에 있는 하나은행앞에서 마을버스 06번타고 종점에서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산사랑 회원이 아니지만, 참석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신청서를 클릭해주세요

 

산사랑 시산제 참석 신청서(클릭)

 

 

목, 2018/03/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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