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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과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하여 사적 검열 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민경욱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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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과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하여 사적 검열 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민경욱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익명 (미확인) | 금, 2019/01/18- 11:56

2019. 1. 17. 사단법인 오픈넷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고,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017867)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과도한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를 부과하여 사적 검열에 의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며, 불가능한 기술적 조치를 강제하여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이 개정안과 같이 실효성 없이 불필요한 특별형법을 입법하는 것은 과잉 입법으로 지양되어야 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주요내용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고,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의무를 부과하되, 웹하드 업체가 모니터링 업체 또는 삭제 업체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안 제22조의3제3항 신설 등)

2. 반대의견

가. 사업자의 영업수행의 자유 침해

○ 현행법에 의하면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음란정보에 대해서만 기술적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음란물 DB에 기반한 필터링 가능하기 때문임.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에 대한 공식적 DB는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사업자가 피해자, 수사기관 등의 요청 없이 선제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모니터링해서 삭제하려면 모든 정보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불법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거의 불가능함

○ 그리고 모니터링 및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및 폐지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죄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인 사업자가 범죄자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는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며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함

나. 사적 검열을 조장하는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

○ 불법 촬영물 모니터링 의무는 한-EU FTA 제10.6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반적 감시의무의 부과에 해당함. 사업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를 금지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며, 한-EU FTA의 기반이 된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지침(Directive 2000/31/EC)은 모든 불법정보(저작권 침해 정보, 음란 정보,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를 금지하고 있음. 오픈넷이 성안과정에 참여한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도 정보매개자에게 적극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가 금지되는 이유는 사적 검열에 의한 온라인 표현의 자유 침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정보게시자가 아닌 제3자인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 비례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임

○ 게다가 저작권법 제104조 제2항에 의해 특수유형 OSP의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고시에 의해 정해짐. 앞으로 행정기관의 판단에 의해 특수유형 OSP의 범위가 유튜브, 앱마켓, 클라우드 서비스 등 모든 정보공유 플랫폼으로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이 있음

다. 실효성 없고 불필요한 과잉 입법

○ 본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웹하드 업체와 모니터링 업체나 디지털 장의사 업체의 소유 관계를 분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결국 양진호 처벌 및 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유통방지 조치는 결국 관련 업체에 위탁하는 것인데, 관련 업체가 유통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면책되는 것인지 아니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 불분명함. 전자의 경우는 위탁만 하면 되는 것이어서 입법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후자의 경우는 자기책임 원칙 위반이라 할 것임. 그리고 웹하드 업체가 불법 촬영물을 직접 반포 등을 했거나 방조 내지 교사를 한 점이 밝혀진다면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이 가능함(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한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음. 이렇게 실효성 없고 불필요한 특별형법을 입법하는 것은 과잉 입법으로 지양되어야 함

3. 결론

○ 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사적 검열을 조장하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실효성 없고 불필요한 과잉 입법이므로 이상과 같이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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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3일 방송인 박나래는 자신이 진행하는 ‘헤이나래’라는 유튜브 채널의 두 번째 콘텐츠에서 방송용 도구로 가지고 나왔던 남성인형의 사타구니로 인형의 팔을 빼내어 성기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것을 웃음의 소재로 삼았다. 이를 본 시청자가 박나래를 성희롱,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현재 경찰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그러나 방송인 박나래가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사회적 해악 역시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성적 담론을 확장하고 소외되었던 여성의 성적 주체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과감한 시도들은 긍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법적으로 판단했을 때 박나래의 행위는 성희롱으로 성립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모두 성희롱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이라 하여 지위 또는 업무 관련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번 박나래의 경우에서처럼 구체적인 개인으로 특정할 수 없는 시청자 혹은 그 영상을 보고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는 잠재적인 시청자는 성희롱 피해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의 불법 ‘음란’ 정보 유통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법음란물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문제된 표현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성적 행위를 묘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단순히 일부 시청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였다거나 저속, 문란하다는 이유로 불법 음란물 유통의 혐의를 받아야 한다면, 19금 소재의 모든 표현행위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또한 거론되었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는 제11조의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상에 등장한 인형은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아니므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특히 사단법인 오픈넷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실존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으로 명확히 한정해야 엄벌할 수 있으며 만화, 애니메이션 등의 표현물까지 포함하면 도리어 형벌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오면서 표현의 자유만을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현재의 논쟁은 성적 재현에 의한 최종 결과물에 과도하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논쟁의 방향은 그 누구도 성적 재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법적, 사회적 의미의 성폭력적 내용이 없는 이상, 성적 행위는 해악을 가져오는 행위로 취급되어선 안 되고, 성적 행위를 보여주는 것 역시 어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지는 않으므로, 함부로 금기시되어서는 안 된다. 성적 재현이라는 표현의 자유는 누구나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그런데 성적 욕망을 재현하고 표출하는 주체성을 모두가 동등하게 보장받고 있을까? 우리 사회는 성적 욕망을 금기시하고 억누른다. 성적 욕망에 대한 금지와 억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제대로된 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금지와 억압이 얼마나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러나 금지와 억압을 거슬러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은 경제적 차이, 성차, 장애유무 등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공학계열 학사과정 여학생 입학 비율이 전체 25%라는 결과가 보여주듯 남성은 성장 과정에서 컴퓨터, 인터넷 사용 능력 등 기술과 친숙해질 기회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된다. 성적 순결과 낙인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교육을 받으며 자란다. 이런 배경을 십분 활용해 이들은 어른들의 눈을 피해 또래집단과 자신들의 성적 욕망과 환상을 공유하며 스스로를 교육하며 성장한다. 자가 교육의 높지 않은 질적 수준과 개인의 역량 차이로 인해 성장 과정에서 축적된 성지식의 수준은 천차만별일 테지만 분명히 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표출할 수 있는 성적 주체성을 구축한다. 반면 여성은 남성과 비교해 기술 활용과 정보접근권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성적 순결과 낙인에서 자유롭지 못한 성장 과정을 거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탐색하고 표출하는 경험을 쌓으며 성적 주체성을 구축할 기회를 갖기 어렵다. 또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남성의 그것보다 더 강하게 통제하는 사회는 통제할 수 없는 여성의 성을 강하게 비난하고 낙인 찍는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에 저항하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자유롭게 추구하고 발현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 탓에 여성은 성적 욕망의 주체가 되는 길을 택하기보다 안전하게 혹은 온건하게 성적 욕망의 소비대상으로서의 타자성을 구축하며 성장한다. 이렇게나 비대칭적인 사회적 조건을 최대한 활용했던 사건이 바로 n번방 사건이다. 인터넷 상에서 자신의 성적 호기심과 욕망을 실천하려는 여성의 취약성을 n번방 가해자들은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성차별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여성을 위한 성담론이 지금보다 풍부해질 필요가 있으며 여성의 성적 실천을 통한 주체성 확보 역시 우리 사회는 장려해야 한다. 박나래는 그간 성인 여성을 위한 19금 코미디를 표방하며 편향적으로 구축되어 빈약하기 그지 없었던 성담론을 확장해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확보하려 했다. 불분명한 이유로 박나래의 이번 연기행위를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분리하여 형사처벌의 가능성으로 위협하고 규제하려는 것은 의미있는 시도 자체를 위축시킨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하루빨리 사법당국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21년 5월 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21/05/0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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