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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9년 달라지는 노동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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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9년 달라지는 노동법제도

익명 (미확인) | 목, 2019/01/17- 17:33

[정보] 2019년 달라지는 노동법제도

 

 

 

 

공공운수노조법률원


 

목차

 

1. 2018. 3. 20. 개정 근로기준법 

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나.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한시규정) 

다.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 신설 

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축소 

마.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 

 

2. 2019. 1. 15. 개정 근로기준법 

가. 근속기간 3개월 미만 노동자 해고예외 적용 

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 2019. 1. 1. 시행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2018. 4. 17.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7. 2019. 1. 15.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 2018. 3. 20. 개정 근로기준법

 

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1) 개요

 

◌ 1주의 개념 명시 : 휴일을 포함한 7일

※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임을 명시함으로써 법률로 노동부 행정해석(1주 12시간 한도로 규제되는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종전 행정해석)을 폐기하였으므로,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단위 기간은 7일이 됨.

 

2) 내용

-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조항 신설

- 1주 최장 근로시간은 휴일 포함 52시간(소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

-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함에 유의.

-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시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60시간(소정근로 48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평균은 주 48시간 이내.

-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시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64시간(소정근로 52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평균은 주 52시간 이내.

-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시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없음. 평균은 주 52시간 이내.

 

3) 시행일

-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자체 등 : 2018. 7. 1.

-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0.1.1.

-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 2021.7.1.

 

 

나.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한시규정)

 

1) 개요

◌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을 초과하여 1주에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2) 내용

- 총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60시간(=소정근로 및 연장근로 52시간+특별연장근로 8시간).

- 8시간 내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① 1주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② 추가연장 기간 및 ③ 대상 근로자 범위를 합의해야 함.

 

3) 시행일

- 2021. 7. 1. ~ 2022. 12. 31.

- 2021.7.1.까지는 구법의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 적용. 즉, 이날까지는 휴일을 제외한 날을 1주로 하여 주당 근로시간 상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이날 이후부터는 1주를 7일로 하여 판단하되 2022.12.31.까지는 8시간 이내에서 특별연장근로 가능.

 

 

 

다.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 신설

 

1) 개요

◌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더라도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고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즉,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가산임금에 대해서는 중복 할증하지 않음을 명시함.

 

2) 내용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

- 휴일에 12시간을 근로하여 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되더라도 1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휴일근로가산수당만 청구할 수 있음(8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4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청구)

 

3) 시행일

- 2018. 3. 20.

 

 

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축소

 

1) 개요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을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

◌ 잔존 특례업종(5개) 중 특례 합의 사업장의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시간 신설

 

2) 내용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을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

- 개정법은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①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외), ② 수상운송업, ③ 항공운송업, ④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로 축소함.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에 대해서는 ‘1주 7일’ 및 ‘연장 상한 주 52시간’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을 사업장 규모별로 2019. 7. 1.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 개정법은 특례업종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분류하면 기존 특례업종 및 잔존 특례업종은 다음과 같음.

 

 

◌ 근로시간 특례가 유지되는 5개 업종에 대하여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시간 신설

- 특례업종의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내용 신설.

※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조항’은 특례업종 중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만 적용.

 

◌ 특례제외 업종(21개)에 대해서는 개정법을 단계적으로 적용

 

3) 시행일

 

◌ 특례업종(5개)의 경우

<특례업종(5개)의 ‘1주 7일’ 및 ‘연장 상한 주 52시간’ 시행일>

-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자체 등 : 2018.7.1.

-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0.1.1.

-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 2021.7.1.

- 위 시행일 전에는 ➀ 특례 미도입시에는 구법상 1주 적용하여 연장근로 상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나, ➁ 특례를 도입한 경우에는 주당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신·구법의 적용에 큰 차이가 없음(무제한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

 

<특례업종(5개) 중 특례 합의 사업장의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조항’ 시행일>

- 2018. 9. 1.

※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조항’은 특례업종 중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만 적용.

 

◌ 특례제외업종(21개)의 경우

 

<특례제외업종(21개)의 ‘1주 7일’ 및 ‘연장 상한 주 52시간’ 시행일>

-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자체 등 : 2019.7.1.

-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0.1.1.

-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 2021.7.1.

- 특례제외업종은 개정법 시행일(특례제외의 시행일)인 2018. 7. 1.부터 위 사업장 규모별 시행일까지는 일반 업종과 동일하게 근로시간 제한 규정 적용됨(단 근로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구법 적용. 즉 1주를 7일 이하의 기간으로 하여 연장 상한 주 52시간을 적용)

 

 

 

마.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

 

1) 개요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신설

 

2) 내용

- 구법상 법정유급휴일은 주휴일(근로기준법), 노동절(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고,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약정휴일이었음.

- 제55조(휴일)을 개정하여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보장함

- 대체 공휴일은 설날 3일, 추석 3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부여하는 공휴일을 말함.

 

3) 시행일

-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자체 등 : 2020.1.1.

-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1.1.1.

-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 : 2022.1.1.

 

 

 

2. 2019. 1. 15. 개정 근로기준법

 

가. 근속기간 3개월 미만 노동자 해고예외 적용

 

1) 개요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헌재에서 위헌 결정.

- 위헌 결정에 따라 해고예외 조항 개정.

 

2) 내용

- 구법상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사유 중 1호 내지 5호(‘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를 ‘계약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일원화.

- ‘천재‧사변 등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은 해고예고 적용 예외 사유로 유지함

 

3) 시행일

- 2019. 1. 15.

개정규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

 

 

 

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1) 개요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을 근로기준법에 개정 조항으로 삽입.

 

2) 내용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율형식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규율형식과 유사.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사실확인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함.

◌ 사용자가 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시행일

- 2019. 7. 16.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

 

 

 

3. 2019. 1. 1. 시행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1) 개요

 

◌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 최저임금 산입대상 변경(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특례 규정) : 최저임금법 및 시행규칙

◌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 명문화 : 최저임금법 시행령

 

 

2) 내용

 

◌ 최저임금 산입대상 변경 : 최저임금법 및 시행규칙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연차별로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4년 이후에는 모두 포함되도록 함.

-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청취로 갈음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의 특례절차를 신설

-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분자’인 최저임금 산입대상에 포함

※ ‘약정 유급휴일수당’은 산입제외

 

◌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 명문화 : 최저임금법 시행령

-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가 ‘분모’인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에 포함되도록 명문화

※ ‘약정 유급휴일’에 유급처리되는 시간 수는 ‘분모’에 포함되지 않음

 

3) 시행일

- 2019. 1. 1.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1) 개요 및 내용 (시행령)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대상 사업주에게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 제출 추가

◌ 상시 5명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도 남녀고용평등법 전면적용되도록 적용범위 확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부과대상 사업을 500명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에서 300명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으로 확대

◌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2018. 5. 29.)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

 

2) 시행일

2019. 1. 1.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개정 취지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사고성 재해가 차지하고 있고 업무상 질병에 기인하여 인정된 비율은 9%이며 직무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하는 것은 1%에 불과함. 한편, 현행법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힘든 실정임. 이에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려는 것임.

 

2) 내용

〇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의 한 종류로 추가

-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추가

 

3) 시행일

2019. 7. 16.

 

 

 

6. 2018. 4. 17.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 개요

◌ 고객응대근로자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등 규정

 

2) 내용

 

◌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폭언 등”)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함

- ①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②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③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④ 그 밖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함.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

- ①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②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③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④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 고객응대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이를 위반하여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시행일

- 2018. 10. 18.

 

 

 

 

7. 2019. 1. 15.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 개정 취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연간 천 여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서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함. 이에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업주가 긴급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법의 장ㆍ절을 새롭게 구분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내용

 

〇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제1조,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등)

- 법의 목적에서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할 사업주 등의 의무에서 ‘사업주’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하고, ‘근로자’에 위 각 대상자를 포함.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함.

 

〇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제52조)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함.

 

〇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제58조)

- 도금,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필요)에는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

 

〇 도급인의 책임 강화(제63조 및 제65조제4항)

-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확대

- 도급인이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수급인에게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〇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등(제110조 및 제112조 등)

-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

-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〇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제167조)

-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

-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범죄를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형의 1/2을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0. 1. 16.부터 시행.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한 제110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021. 1. 16.부터 시행.(그 외 각 조항별로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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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부끄러움은 우리 몫이라는 게 안타깝네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자비는 종단의 고위 승려가 아닌 종무원의 노동자들에게 향하고 있을 것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3. 돌봄노동자 행진을 홍보하는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의 웹포스터

- 2,480명에 도달

- 의료연대 돌봄지부, 보육1_2지부, 재가요양지부, 사회복지지부 등이 함께하는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이 릴레이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돌봄노동자 행진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은 정말 제대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 조합원들이 벌써 부터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네요, 13일에 만나요.

 

 

 

 

 

 

4. 10월 2일, 세계 공항노동자들의 국제연대 투쟁에 맞춰 미국 SEIU의 공항노동자들이 인천공항의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

- 2,395명에 도달

- 전미서비스노동조합SEIU 소속 공항노동자들이 인천공항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 국경을 넘은 연대 투쟁을 보여주고 있는 공항항공노동자들의 뭉클한 메시지, 꼭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5. 928 파업을 결의하고 상경한 경북대병원 조합원들의 공연을 담은 공공운수노조의 영상

- 2,213명에 도달

- 경북대병원 민들레분회의 흥겨운 공연에 서울대병원이 들썩들썩하네요

- 즐거운 투쟁으로 정규직 전환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경북대병원 분회의 파업투쟁에 우리 조합원이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냈습니다.

 

 


목, 2018/10/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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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국서부발전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 개최

 

 

 

 

|| “아들 용균이 떠난지 한달,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님의 호소

|| 산안법 개정에도 불구 김용균의 동료들은 여전히 위험 속에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이 죽은 지 한 달이다. 그는 작년 12월 10일 야간작업에 투입됐다 11일 새벽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추모 여론이 들끓자, 대통령은 12월 1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다시는 이런 죽음이 없게 하겠다”며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2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원내대표가 빈소를 찾았다. 이어 27일에는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김용균법’이라 이름 붙였다.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살아있었다면 스물 다섯 살이 되었을 김용균은 아직도 냉동고에 있다. 그의 어머니는 매일 전국을 다니며 “더 이상 용균이 같은 죽음이 없게 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한 달이 지났지만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특별근로감독에 노동자 참여는 배제되고 있다. 원·하청 사업주와 관리자 중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산안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김용균의 동료들은 비정규직으로 위험 속에 일하고 있다. 새해에도 김용균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이유다.

 

 

1월 10일 오후 3시, 민주노총은 태안화력의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김용균 유가족과 민주노총 조합원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국서부발전의 사고현장 훼손과 작업재개 시도를 규탄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에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용균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대통령이 약속한 진상규명이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정치”라며, “김용균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정부 부처가 아무 대책도 내지 않고 있으니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19일 전국노동자대회에 함께 모여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조종현 본부장은 “구의역 김군이 죽었을 때, 우리는 다시는 이런 죽음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우리가 더 제대로 싸웠다면 슬픈 이름, 아픈 이름 김용균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애도했다.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하루빨리 일이 해결되어 장례를 치러주고 싶은데, 참 힘들다”며 어렵게 말을 뗐다. 그녀는 "산안법이 통과됐으니 해결된 거 아니냐고 한다.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아무 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실제 노동부는 특별감독에 대한 중간 브리핑도 한 차례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뿐만 아니라 같은 위험에서 일하는 용균 씨의 동료들을 살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사회는 하루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죽는다. 우리가 막아야 한다. 이 싸움에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용균의 동료이기도 한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화력지회 이준석 지회장은 "용균이 떠난 지금, 이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며, 그간 정부, 여‧야가 한 일은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한참 못 미친 산안법 개정안을 야당과 합의해 통과시킨 게 전부라고 했다. 그는 자회사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시민대책위는 11일 문재인정부에 공식 요구를 전달할 예정이다. 12일에는 전국 10여 곳에서 김용균 추모제가 동시에 개최된다. 같은 날 오후 2시, 김용균의 동료들은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다. 이어 19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와 전국 집중 5차 범국민추모제가 열린다.


금, 2019/01/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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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투쟁본부 체계 전환, 11/21 총파업총력투쟁 준비

 

 

 

 

|| 공공운수노조 10차 중집(1차 투쟁본부 집행위) 통해 총파업, 총력투쟁 조직 세부 계획 확정

|| 10월 24일 비상 확대현장대표자회의, 10월 25~27일 정규직전환 쟁점사업장 2차 총파업, 10월 27일 2차 공동행동


 

공공운수노조는 10월 4일 10차 중앙집행위원회(1차 투쟁본부 집행위)를 열어 2018 총파업, 총력투쟁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투쟁본부 체계를 구성했다. 투쟁본부는 노동기본권 쟁취,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 비정규직 철폐 등 4개의 사업단으로 구성하고 각 사업단별 세부 투쟁계획에 따라 10월 25~27일 정규직전환 쟁점사업장 2차 총파업을 포함한 2차 공동행동,
11월 총파업, 12월 민중대회로 이어지는 투쟁을 조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철폐 사업단 :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을 넘어 비정규직 철폐로!

 

비정규직 철폐 사업단(단장:이태의 부위원장)은 기관별 진행 중인 정규직 전환 과정에 정부의 개입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쟁점사업장들의 현안 투쟁 의지와 1차 투쟁의 성과를 모아 국정감사 시기 사회적 쟁점을 만들어내는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기간 중 10월 10일 청와대분수대 기자회견, 쟁점사업장 대표자 삭발, 10월 16일 국회앞 집중집회, 10월 25~26일 파업, 10월 27일 2차 공동파업으로 서울상경투쟁을 준비한다. 또한 10월 11일 공공운수노조 전체 비정규 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결의를 모을 방침이다.

 

 

 

노동기본권 쟁취 사업단 : 노조할 권리가 한국사회를 바꾼다!

 

노동기본권 쟁취 사업단(단장:박배일 부위원장)은 ILO 100주년을 맞아 지난 30년의 노동법 개정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한국사회를 제대로 바꾸는 것이라는 기조로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운수노조와 관련해 산별교섭 제도화, 타임오프 개편, 공익사업장 쟁의권 문제, 특수고용노동자 노조할 권리 등 의제를 집중적으로 사업화할 예정이다. 특히 10월 11일 화물노동자 총상경투쟁, 11월 중 필수공익사업 폐기 기자회견, 해고자 복직위한 기자회견과 '첫눈 오기 전 돌아가자' 연대의 날을 예정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사업단 : 사회서비스공단 제대로! 돌봄노동자 본격 조직화

 

사회서비스 사업단(단장 : 서진숙 부위원장)은 서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미조직 돌봄 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위한 본격 계획에 돌입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서비스공단 제대로 설립을 위한 공단 운영에의 개입, 그를 통한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노정협의를 통해 관련 의제에 대한 노조 개입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대응으로 11월, 12월 중 예산 수립 대응과 조직화에 집중한다. 10월 13일에는 기존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의 릴레이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돌봄노동자 행진을 진행하고 각종 언론기고와 캠페인 등 대시민 선전사업을 진행한다.

 

 

 

공공성 강화 사업단 : 이제는 공확행이다! 공공의제 캠페인과 노사정위 공공기관업종협의회 대응

 

공공성 강화 사업단(단장 : 김흥수 부위원장)은 공공기관노정위원회 대응을 조직적으로 전개해 대정부 직접교섭으로 나아가는 제도개혁 투쟁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교섭, 투쟁 병행을 위해 10월 11일 기재부 규탄 간부 결의대회 등을 준비한다. 또한 기간 공공운수노조가 지속적으로 펼쳐왔던 공공성 강화 사업을 발전시켜 노동자 민중과 함께 하는 공공성 강화 캠페인 ‘공확행’을 올해를 시작으로 공공부문 각 영역의 의제들을 하나의 캠페인 플랫폼으로 모아내 공공부문 대표노조로서의 위치를 공공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월중 지역 동시다발 전선전을 진행하고 다양한 참여형 조합원 행동과 홍보사업을 진행한다.

 

 

 

 

 

 

2018년 총파업, 총력투쟁 사수 위한 현장 조직화 박차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노조는 지역별, 산하 노조별 임원 순회 일정을 배치하고 10/27 2차 공동행동과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에 전 조직이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을 조직할 예정이다. 정규직 단위는 공공기관 사업본부를 중심으로 임단투 시기집중과 파업 찬반투표 공동실시를 통해 조직하고 비정규단위는 정규직전환 쟁점사업장 대오와 비정규직 대표자회의를 통해 본격 조직화에 들어간다. 투쟁의 구심을 마련하기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노조는 10월 24일 비상 확대현장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 총파업, 총력투쟁에 대한 산하노조의 공감대와 투쟁결의를 모아내기 위해 대표자와 간부 중심으로 최대한 조직해 투쟁 결의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금, 2018/10/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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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

 

 

 

 

공공운수노조배 천하제일 자랑대회(공공운수노조 20만 돌파 공모전) 시상결과


 

공공운수노조가 국내노조 최초로 20만을 돌파하면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노조이자 공공부문 대표노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가 좀더 크고 강하게 30만 조합원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노조의 지향을 알리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공공운수노조배 천하제일 자랑대회를 진행하여 지난 10/19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과 시민,학생의 열띤 성원으로 총 287개의 작품이 응모하여, 지난 10월 31일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아래와 같이 심사결과를 공지합니다. 다시 한번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1-1. 심사위원 특별상

 

 

공 : 공공운수노조
공 : 공공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대변하는 당신
공 : 공동체인 우리는
운 : 운명처럼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 : 수많은 역경과 반대 속 에서도
노 : 노심초사하며 항상 응원군이 되어주는
조 : 조용하지만 강한 그대를 만나 행복합니다.

 

 

 

- 수상자 : 이은경(교육공무직본부 익산황등남초)

- 작품명 : 공공운수노조 6행시

- 장르 : 6행시

 

 

 

 

1-2. 심사위원 특별상

 

 

공 : 공공운수노조가 20만 돌파했네예!
공 : 공짜는 없습미더!
운 : 운명은 어차피 우리편 아닌교!
수 : 수많은 투쟁으로 이뤄냈다 아닙니꺼!
노 : 노조할 권리 함께 함 해보입시더!
조 : 조합원 가입으로 함 해보자꼬예! 투쟁!

 

- 수상자 : 차은숙(교육공무직본부)

- 작품명 : 공공운수노조 6행시

- 장르 : 6행시

 

 

 

 

1-3. 심사위원 특별상

 

 

 

- 수상자 : 태준식(교육센터 '움')

- 작품명 : 세상의 공기를 만듭니다

- 장르 : 영상

 

 

 

 

2-1. 기획단 특별상

 

 

 

- 수상자 : 한국발전기술지부

- 작품명 : 한국발전기술지부 투쟁영상

- 장르 : 영상

 

 

 

 

2-2. 기획단 특별상

 

 

 

 

- 수상자 :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민들레분회 켈리그라피팀

- 작품명 : 공공운수노조

- 장르 : 6행시 캘리그라피

 

 

 

 

2-3. 기획단 특별상

 

 

 

 

- 수상자 : 인천공항지역지부 부대교통지회

- 작품명 : 늘 당신곁에 공공운수노조

- 장르 : 캘리그라피 선전물

 

 

 

 

2-4. 기획단 특별상

 

 

 

 

- 수상자 : 김제하(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 작품명 : 공공부문 노동자

- 장르 : 캐릭터 일러스트 디자인

 

 

 

 

2-5. 기획단 특별상

 

 

 

 

- 수상자 : 최병헌

- 작품명 : 당신곁에 생각보다 강한힘

- 장르 : 그래픽 디자인 선전물

 

 

 

 

2-6. 기획단 특별상

 

 

 

- 수상자 : 김현미(교육공무직본부 익산어양초)

- 작품명 : 행복한 동행자

- 장르 : 캘리그라피 연작

 

 

 

 

2-7. 기획단 특별상

 

 

 

 

- 수상자 : 이은선(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작품명 : 좋은세상

- 장르 : 손그림 포스터


금, 2018/11/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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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잡월드 직접고용 재논의 외에 답은 없다

 

 

 

 

|| 비정규직 노동자 160명 집단해고로 몰아가는 한국잡월드

|| 민주노총, 자회사강행 즉각 중단과 직접고용 재논의 요구 기자회견


 

▲ 민주노총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잡월드분회 조합원들

 

 

민주노총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해고 사태로 가고 있는 한국잡월드의 자회가 강행을 중단하고 직접고용 재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잡월드의 자회사 강행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결정적 후퇴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11월 2일 강사직군에 대한 자회사 채용 공고를 강행을 지금 중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한국잡월드 사태의 위중함을 문재인 정부가 모를리 없다고 강조하며 고용노동부부터 나서서 제대로 된 정규직화의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직접고용이라는 시대의 요구를 피해가는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 했다.

 

 

 

▲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에 대한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의 공격이 시작됐다고 말하며 한국잡월드 운영의 핵심업무이제 주체인 노동자들이 자회사로 고용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 한국잡월드분회 이주용 부분회장은 한국잡월드의 기형적인 구조가 불법파견의 소지를 주고있다고 강조했다. 강사들은 현장에서 일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더 좋은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지만 비정규직 신분으로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지기 까지 너무 많은 단계를 거쳐야하고 이 과정에서 문제해결이 안된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비정규직 강사들이 비상대피안내도를 설명하지만 실제 재난시 비정규직 강사의 사원증으로는 비상대피문이 열리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안전사고가 나면 비정규직 강사들은 대피를 시킬 수 없다. 비정규직 강사들이 문제제기한 엘리베이터 유리벽 균열은 한달이 넘어가도록 방치된 상태지만 정규직 사무실 보안처리 하는 문을 다시 만드는데는 하루가 안걸린다. 이것이 잡월드의 현실이다“


 

 

 

▲ 현장의 상황을 전하던 이주용 부분회장은 결국 눈물을 흘렸고 조합원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민주노총은 정규직 전환 정책이 비정규직 집단해고로 이어지는 비극을 막아내기위해 공공운수노조, 잡월드분회의 투쟁을 지지‧연대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고 시민사회의 연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와 고용노동부에 지금 당장 한국잡월드의 자회사 강행 중단시키고 직접고용 재논의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화, 2018/10/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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