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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9년 달라지는 노동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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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9년 달라지는 노동법제도

익명 (미확인) | 목, 2019/01/17- 17:33

[정보] 2019년 달라지는 노동법제도

 

 

 

 

공공운수노조법률원


 

목차

 

1. 2018. 3. 20. 개정 근로기준법 

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나.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한시규정) 

다.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 신설 

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축소 

마.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 

 

2. 2019. 1. 15. 개정 근로기준법 

가. 근속기간 3개월 미만 노동자 해고예외 적용 

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 2019. 1. 1. 시행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2018. 4. 17.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7. 2019. 1. 15.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 2018. 3. 20. 개정 근로기준법

 

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1) 개요

 

◌ 1주의 개념 명시 : 휴일을 포함한 7일

※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임을 명시함으로써 법률로 노동부 행정해석(1주 12시간 한도로 규제되는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종전 행정해석)을 폐기하였으므로,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단위 기간은 7일이 됨.

 

2) 내용

-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조항 신설

- 1주 최장 근로시간은 휴일 포함 52시간(소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

-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함에 유의.

-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시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60시간(소정근로 48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평균은 주 48시간 이내.

-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시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64시간(소정근로 52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평균은 주 52시간 이내.

-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시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없음. 평균은 주 52시간 이내.

 

3) 시행일

-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자체 등 : 2018. 7. 1.

-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0.1.1.

-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 2021.7.1.

 

 

나.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한시규정)

 

1) 개요

◌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을 초과하여 1주에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2) 내용

- 총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60시간(=소정근로 및 연장근로 52시간+특별연장근로 8시간).

- 8시간 내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① 1주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② 추가연장 기간 및 ③ 대상 근로자 범위를 합의해야 함.

 

3) 시행일

- 2021. 7. 1. ~ 2022. 12. 31.

- 2021.7.1.까지는 구법의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 적용. 즉, 이날까지는 휴일을 제외한 날을 1주로 하여 주당 근로시간 상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이날 이후부터는 1주를 7일로 하여 판단하되 2022.12.31.까지는 8시간 이내에서 특별연장근로 가능.

 

 

 

다.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 신설

 

1) 개요

◌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더라도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고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즉,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가산임금에 대해서는 중복 할증하지 않음을 명시함.

 

2) 내용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

- 휴일에 12시간을 근로하여 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되더라도 1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휴일근로가산수당만 청구할 수 있음(8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4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청구)

 

3) 시행일

- 2018. 3. 20.

 

 

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축소

 

1) 개요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을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

◌ 잔존 특례업종(5개) 중 특례 합의 사업장의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시간 신설

 

2) 내용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을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

- 개정법은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①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외), ② 수상운송업, ③ 항공운송업, ④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로 축소함.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에 대해서는 ‘1주 7일’ 및 ‘연장 상한 주 52시간’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을 사업장 규모별로 2019. 7. 1.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 개정법은 특례업종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분류하면 기존 특례업종 및 잔존 특례업종은 다음과 같음.

 

 

◌ 근로시간 특례가 유지되는 5개 업종에 대하여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시간 신설

- 특례업종의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내용 신설.

※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조항’은 특례업종 중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만 적용.

 

◌ 특례제외 업종(21개)에 대해서는 개정법을 단계적으로 적용

 

3) 시행일

 

◌ 특례업종(5개)의 경우

<특례업종(5개)의 ‘1주 7일’ 및 ‘연장 상한 주 52시간’ 시행일>

-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자체 등 : 2018.7.1.

-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0.1.1.

-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 2021.7.1.

- 위 시행일 전에는 ➀ 특례 미도입시에는 구법상 1주 적용하여 연장근로 상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나, ➁ 특례를 도입한 경우에는 주당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신·구법의 적용에 큰 차이가 없음(무제한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

 

<특례업종(5개) 중 특례 합의 사업장의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조항’ 시행일>

- 2018. 9. 1.

※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조항’은 특례업종 중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만 적용.

 

◌ 특례제외업종(21개)의 경우

 

<특례제외업종(21개)의 ‘1주 7일’ 및 ‘연장 상한 주 52시간’ 시행일>

-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자체 등 : 2019.7.1.

-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0.1.1.

-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 2021.7.1.

- 특례제외업종은 개정법 시행일(특례제외의 시행일)인 2018. 7. 1.부터 위 사업장 규모별 시행일까지는 일반 업종과 동일하게 근로시간 제한 규정 적용됨(단 근로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구법 적용. 즉 1주를 7일 이하의 기간으로 하여 연장 상한 주 52시간을 적용)

 

 

 

마.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

 

1) 개요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신설

 

2) 내용

- 구법상 법정유급휴일은 주휴일(근로기준법), 노동절(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고,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약정휴일이었음.

- 제55조(휴일)을 개정하여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보장함

- 대체 공휴일은 설날 3일, 추석 3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부여하는 공휴일을 말함.

 

3) 시행일

-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자체 등 : 2020.1.1.

-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1.1.1.

-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 : 2022.1.1.

 

 

 

2. 2019. 1. 15. 개정 근로기준법

 

가. 근속기간 3개월 미만 노동자 해고예외 적용

 

1) 개요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헌재에서 위헌 결정.

- 위헌 결정에 따라 해고예외 조항 개정.

 

2) 내용

- 구법상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사유 중 1호 내지 5호(‘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를 ‘계약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일원화.

- ‘천재‧사변 등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은 해고예고 적용 예외 사유로 유지함

 

3) 시행일

- 2019. 1. 15.

개정규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

 

 

 

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1) 개요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을 근로기준법에 개정 조항으로 삽입.

 

2) 내용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율형식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규율형식과 유사.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사실확인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함.

◌ 사용자가 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시행일

- 2019. 7. 16.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

 

 

 

3. 2019. 1. 1. 시행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1) 개요

 

◌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 최저임금 산입대상 변경(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특례 규정) : 최저임금법 및 시행규칙

◌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 명문화 : 최저임금법 시행령

 

 

2) 내용

 

◌ 최저임금 산입대상 변경 : 최저임금법 및 시행규칙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연차별로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4년 이후에는 모두 포함되도록 함.

-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청취로 갈음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의 특례절차를 신설

-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분자’인 최저임금 산입대상에 포함

※ ‘약정 유급휴일수당’은 산입제외

 

◌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 명문화 : 최저임금법 시행령

-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가 ‘분모’인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에 포함되도록 명문화

※ ‘약정 유급휴일’에 유급처리되는 시간 수는 ‘분모’에 포함되지 않음

 

3) 시행일

- 2019. 1. 1.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1) 개요 및 내용 (시행령)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대상 사업주에게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 제출 추가

◌ 상시 5명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도 남녀고용평등법 전면적용되도록 적용범위 확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부과대상 사업을 500명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에서 300명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으로 확대

◌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2018. 5. 29.)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

 

2) 시행일

2019. 1. 1.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개정 취지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사고성 재해가 차지하고 있고 업무상 질병에 기인하여 인정된 비율은 9%이며 직무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하는 것은 1%에 불과함. 한편, 현행법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힘든 실정임. 이에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려는 것임.

 

2) 내용

〇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의 한 종류로 추가

-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추가

 

3) 시행일

2019. 7. 16.

 

 

 

6. 2018. 4. 17.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 개요

◌ 고객응대근로자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등 규정

 

2) 내용

 

◌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폭언 등”)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함

- ①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②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③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④ 그 밖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함.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

- ①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②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③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④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 고객응대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이를 위반하여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시행일

- 2018. 10. 18.

 

 

 

 

7. 2019. 1. 15.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 개정 취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연간 천 여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서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함. 이에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업주가 긴급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법의 장ㆍ절을 새롭게 구분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내용

 

〇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제1조,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등)

- 법의 목적에서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할 사업주 등의 의무에서 ‘사업주’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하고, ‘근로자’에 위 각 대상자를 포함.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함.

 

〇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제52조)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함.

 

〇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제58조)

- 도금,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필요)에는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

 

〇 도급인의 책임 강화(제63조 및 제65조제4항)

-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확대

- 도급인이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수급인에게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〇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등(제110조 및 제112조 등)

-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

-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〇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제167조)

-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

-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범죄를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형의 1/2을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0. 1. 16.부터 시행.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한 제110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021. 1. 16.부터 시행.(그 외 각 조항별로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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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관(청원경찰)지부 출범, 완전한 노동3권 위해 앞장선다

 

 

 

 

|| 10월 11일, 서울공공안전관(청원경찰)지부 출범총회

|| 전국조직체계 갖추고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및 완전한 노동3권 위해 앞장선다


 

청원경찰법 일부 개정법안 공포로 노조할 권리를 포함한 노동2권을 보장받게 된 청원경찰이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본격적인 노조활동을 시작한다. 노동3권 원천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판정 이후부터 전국 곳곳의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일반사업장의 청원경찰의 공공운수노조로의 가입문의와 상담이 빗발쳤으며, 9/17 개정법안 공포이후 직접 노조가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10/11(목)에는 청원경찰 배치 규모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지자체, 특히 서울지역 청원경찰(서울시소속478/구청 포함 600여명 배치)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공공안전관(청원경찰)지부의 이름으로 출범총회를 가졌다.

 

 

 

 

 

2017년 9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청원경찰 노동3권 원천배제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난 이후 청원경찰에 대해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청원경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고 9/17 법안이 공포되어 즉각 효력이 발효되었다. 전국 청원경찰은 전체 13000여명 규모이고, 주요하게는 국가기관에 2000여명, 지자체에 70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및 경찰청 고시에 의해 노동조건 및 임금조건이 규제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는 등 불합리한 법제도 문제로 고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동3권이 보장되지 못해 대정부 및 대지자체 교섭은 물론이고 국민의 안전을 직접 책임지는 필수불가결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공공운수노조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공공부문 대표노조로서 그동안 정부, 지자체와의 교섭과 투쟁, 공공부문의 법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서 왔다. 그동안 축적된 역량이 청원경찰 노동자들의 가입문의와 실제 조직화에 실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운수노조는 청원경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 사용자/대정부 교섭, 청원경찰법 개정을 비롯한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기 위해 전담 지원팀(법률지원, 정책연구, 전략조직, 조직지원)을 구성하고, 전국의 청원경찰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전국적 조직체계를 갖춘다. 또한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청원경찰 조직화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적극적인 선전홍보, 조직, 법제도 개선 여론 형성을 위한 공청회를 비롯 각종 국회사업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목, 2018/10/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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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표자회의, 현장 투쟁승리를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 24일,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승리를 위한 비상대표자회의 열려

|| 현안사업장들 투쟁승리를 위한 노조 계획의 구체화 요구

|| 투쟁하는 사업장들의 힘을 모아 총파업 총력투쟁 승리 결의


 

 

 

 

공공운수노조는 11월 총파업 총력투쟁 승리를 위한 비상 대표자회의를 24일 철도회관에서 가졌다. 최준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하반기 투쟁준비가 현장 투쟁을 충분히 지지할 만큼 조직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 반성하며 하반기 투쟁의 승리 없이는 2019년 투쟁을 내다볼 수 없는 엄혹한 조건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삭발투쟁과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한국잡월드분회를 언급하며 정규직전환 쟁점사업장들의 해고를 각오한 투쟁이 이어지고 있고 화물연대의 특고투쟁과 공공기관들의 파업결의 등 투쟁의 힘을 모아 11월 총파업을 사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0개월간의 반성 지점이 있지만 더 큰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 힘을 모아 달라는 당부의 발언과 함께 노동자 민중의 삶의 기준을 바꾸는 투쟁으로 나가자고 결의를 밝혔다.

 

 

11월 총파업 총력투쟁 계획에 대한 발제 이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지만 현장 대표자들은 별도의 질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준식 위원장은 현장대표자들이 질의를 하지 않는 것의 의미를 충분히 되새기겠다고 말하며 이후 투쟁 준비를 잘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섯 곳의 현장발언에서는 투쟁 사업장들의 절절한 발언이 이어졌다. 박영희 한국잡월드분회장은 161만원 최저임금으로 생계을 꾸려가는 조합원들이 현재 월세를 못내서 퇴사와 업무복귀를 하는 등 안타까운 사정이 생기고 있다고 전하며 파업으로 인한 생계문제가 커지기 전에 투쟁을 승리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조합원들이 노숙농성을 결의하고 있다며 처음 노조만들때 2명만 있으면 된다고 해 본인과 이주현 부분회장이 결의해서 만든 노조가 현재 160여명됐다고 감회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20만 공공운수노조를 믿고 투쟁을 시작했고, 민주노총을 믿고 가입했는데, 어떤 계획이 있냐고 조합원들이 의문을 가진다며 분회장이 조합원들에게 답할 수 있도록 오늘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조합원들이 자신의 생계를 걸고 싸우고 있는 만큼 투쟁을 승리시키겠다고 했던 본인의 약속을 지킬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하며 청와대 앞 격려와 지지방문, 투쟁기금 마련 등 노조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발전비정규연대회의 이태성 사무처장은 죽음의 외주화를 이제는 막아 여기 계신 동지들과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깃발에서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발전노조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드르이 투쟁에 함께 하고 있다며 다른 대표자 동지들도 함께 싸워달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본부 김성호 부본부장은 유류비 인상으로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했더니 배차자체를 없애는 등 현장의 상황을 전하며 특수고용노동자의 투쟁이 임박했음을 전했다. 문재인정부는 교섭은 하되 타결은 없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아침부터 청와대 1인시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본부는 유류비 인상문제와 운송료 현실화를 걸고 12월에 파업할 수 있다고 전하며 화물 투쟁상황 관심과 적극적인 연대를 호소했다.

 

 

 

 

 

이연순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민들레분회장은 경북대병원과 함께 파업에 돌입해 힘이 난다고 전하며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에 공공운수노조가 좀더 함께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 표준임금 합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의 임금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길상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국민연금이 5년마다 진통을 겪고 있다며 그동안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당리당략으로 일방적 개정을 해온 정부에 대해 비판했다. 국민연금지부는 국민의 연금, 연금다운 연금, 노후소득보장해야 된다는 원칙으로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대응해 왔고 파업찬반투표 통해 파업도 결의한 상태 라고 전했다. 10월 30일 파업으로 제대로 된 국민연금 쟁취 결의대회를 예정하고 있고 11월 21일 총파업에도 함께 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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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잡월드, 화물, 발전 동지들 얘기들으면서 공공기관 노동자로서 함께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이후 적극 결합하겠다는 결의를 전했다. 철도노조는 확대쟁대위를 통해 파업을 결의하고 정원감축문제를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철도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대응했지만, 이제는 적폐청산을 위해 투쟁을 한다며 2차 파업 시기를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에 맞춰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아래는 투쟁결의문 전문.


 

[투쟁결의문] 우리 모두의 “삶의 기준을 바꾸는 투쟁”을 시작하자!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다. 촛불이 흔들린다. 적폐세력은 노동조합을 불법채용에 연관된 비리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수구 보수 정치인과 언론이 주범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일방적인 자회사 도입이 대세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허울뿐인 정규직화 정책이 주범이다. 이 두 개의 칼날은 모두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겨냥하고 있다.

 

 

이뿐인가? 정부는 제대로 된 노정교섭을 할 생각이 없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만 끌고 있다. 돌봄노동을 사회화하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를 풀겠다던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공약은 앙상한 뼈대만 남았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단결권을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ILO 기본협약 비준 논의도 마찬가지다. 촛불이 남긴 시대적 과제인 노동 존중은 태풍 앞의 등불처럼 위태위태하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공공운수영역의 노동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 전체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민주공화국을 넘어 평등과 평화, 공공성이 강화된 새로운 공화국은 공공운수노조에 역사적 임무다. 우리는 노동조합이라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을 통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왔다. 우리의 노동은 국민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전개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투쟁”은 전체 국민의 공공적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투쟁이다. 뒤로 물러설 아무런 이유도, 여유도 없다.

 

 

우리는 저들의 칼날이 노동조합을 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제대로 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조를 비리세력으로 왜곡 모함하려는 다양한 시도 분쇄, 국민 모두의 연금과 건강, 돌봄과 요양을 올바로 영위하기 위한 투쟁,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삶의 기준, 노동을 대하는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 11월 21일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세상을 뒤집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자랑스런 공공운수노조의 깃발아래 하나된 힘으로 그 세상을 힘차게 열어 제껴 나갈 것을 결의한다.


목, 2018/10/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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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반복되는 공공기관의 안전사고에 대해 땜빵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고 김용균 씨 시민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사고가 연달아 터지고서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행 방안과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험의 외주화와 민영화를 중단하고, 직접고용과 인력충원부터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KTX 탈선, 열수송관 파열, 태안화력 설비점검 중 사망 등 공공기관의 운영시설에서 연달아 터진 사고는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협업 파괴, 외주화, 민간 개방, 인력 부족, 예산 부족이 끝내 참사로 불러왔다”며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는 약속은 용두사미로 귀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시설정비를 하다 사망한 고 김용균 씨의 죽음은 2인1조 근무규정 위반과 함께,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를 포함하여 유기적인 협력 속에 이루어져야 할 발전 업무를 분할하여 외주화·민영화 해온 정부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적폐정책인 기능조정·민영화 정책은 더 진척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원상회복되지도 않았다”며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안전 인력 충원은 더디기만 하고, 국립대병원과 발전 등 많은 기관의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지 두 해가 넘어갔음에도 여전히 비정규직”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에서의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안전대책 관련 노·정교섭 실시 △노동자, 시민사회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대로 된 안전조사 △과거 정부에서 추진된 민영화‧외주화‧기능조정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안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정책 원상회복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충 △제대로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수, 2019/01/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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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그만쓰개 비정규직 100인 문재인정부와 담판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4박5일간의 공동행동 12일부터 시작

|| 4일차 1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주제로 순회 투쟁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공약 정책과 맞물려 나온 ‘자회사’ 정규직 전환 고용을 두고 “간접고용에서 간접고용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월요일부터'비정규직 그만쓰개'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한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은 15일 14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접고용의 대안은 직접고용일 뿐, 비정규직 제로화 약속을 한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라”면서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 진기영 수석부위원장, "희망고문이다. 1년 6개월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은 취임사에만 있었다. 오늘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노돈존중 사회를 버렸다고 선언한다. 노동정책을 시행해야 할 노동부 산하 한국잡월드는 끝까지 자회사 전환을 강행하고 있다. 용역노동자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로 만드는게 자회사다. 더이상 희망고문 하지말고 파트너로 인정하는척 얘기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고문하지말라. 오늘 이 기자회견이 기자회견으로 끝나지 않고 투쟁응 통해 만들겟다고 선포한다"

 

 

 

 

▲ 자회사 문제로 지난 10월 2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주용 한국잡월드 부분회장은 “잡월드 측이 처음엔 직접고용(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맞다’고까지 했는데 한 달 만에 입장을 싹 바꿨다”면서 “아이들 미래의 꿈(채용)을 홍보하는 공공기관을 돈벌이 수익기관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가스공사에서 20년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해 온 홍종표 가스공사비정규지부장은 “자회사 위주의 정규직 전환은 보여주기 식 ‘껍데기’일 뿐, 원청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고 저항도 못하는 하청의 문제가 비정규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참여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실패를 거울 삼아, ‘묻지마 식 자회사’는 직접고용으로 가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대병원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이충훈 서울대병원민들레 분회장 직무대행은 “정규직 전환 교섭을 5개월 째 하고 있는데 사측이 논의를 거부하다 이제 와서 자회사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자회사는 또 다른 비정규직일 뿐 제대로 된 정규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간접고용 1600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지부 김성준 사무국장은 “노사정전문가협의회에서 (직접고용) 논의를 벌이고 있는데 차수만 늘어날 뿐 ‘권고안’으로 자회사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용역회사를 다시 만드는 것은 정규직 방식도 아니고 자회사는 또 다른 차별을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 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최성균 발전비정규연대회의 의장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위원회가 시민안전 업무 영역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했지만 어디에도 실시한 데가 없다”면서 “최근 코레일이 시민안전 업무로 지정된 1466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얘기했듯, 시민안전 업무 100%로 판결 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선 왜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는지 정부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무분별한 외주화로 간접고용 노동자가 공공부문에만 17만 5천명까지 늘어났고 이는 전체 인력의 9%나 된다”면서 “정부가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는 사이 기관은 온갖 회유와 협박, 다수결 밀어 붙이기로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공동투쟁단은 저녁 7시 광화문에서 열린 비정규직 그만쓰개 문화제를 끝으로 하루일정을 마무리 했다.

 

 

 

 

 


금, 2018/11/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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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1. 천하제일자랑대회 접수기간 연장 안내 공공운수노조 웹포스터

- 2,450명에 도달

-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20만 돌피 기념 공모사업인 천하제일자랑대회가 조합원들의 뜨거운(?) 참여에 힘입어 접수기간을 1일 까지로 연장했습니다 ㅎ

- 익살스러운 웹포스터에 많은 조합원들이 호응을 해주셨군요^^

- 아직 6행시를 다 못지으신 동지들은 어서 완성하셔서 접수처로 응모 ㄱㄱ

 

 

 

 

 

 

2. 제주 국제관함식 반대 공동행동의 집중행동 안내 웹포스터

- 2,127명에 도달

- 일본이 욱일기를 달고 오니 마니 대중의 눈을 현혹해 결국 가장 중요한 평화를 못보게 만든 최근 정세에서 공공운수 노동자라면 이렇게 해야한다고 조합원들이 공감해주신 공동행동의 웹자보입니다.

-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만드는 웹자보네요.

 

 

 

 

 

 

3. 대한항공직원연대 부당전보 원직복직 발령에 부친 지부의 입장문

- 1,742명에 도달

-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간부 3인에 대한 사측의 부당전보 탄압이 결국 노동자의 승리로 마무리 됐다고 합니다.

- 당연한 결과에 기뻐해야 하는 그 자체가 대한항공의 현재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 그래도 좋은 일은 알려야 제맛아닙니까^^

 

 

 

 

 

 

4. 한국잡월드 박영희 분회장의 눈물과 분노의 삭발 투쟁을 담은 공공운수노조의 기사

- 1,382명에 도달

- 대통령의 약속대로 상시지속업무를 직접고용하라는 것이 이다지도 어려운 요구입니까? 이번 주의 조합원들은 박영희 분회장의 삭발투쟁과 조합원들의 눈물이 담긴 기자회견현장 기사에 많은 공감을 보냈습니다.

- 한국잡월드분회는 국감일정에 맞춰 힘찬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5. 공공운수노조 법률학교를 안내하는 웹포스터

- 1,102명에 도달

- 인기만점 법률학교 웹자보입니다

- 아는 게 힘!

 

 


목, 2018/10/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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