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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9년 달라지는 노동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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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9년 달라지는 노동법제도

익명 (미확인) | 목, 2019/01/17- 17:33

[정보] 2019년 달라지는 노동법제도

 

 

 

 

공공운수노조법률원


 

목차

 

1. 2018. 3. 20. 개정 근로기준법 

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나.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한시규정) 

다.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 신설 

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축소 

마.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 

 

2. 2019. 1. 15. 개정 근로기준법 

가. 근속기간 3개월 미만 노동자 해고예외 적용 

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 2019. 1. 1. 시행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2018. 4. 17.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7. 2019. 1. 15.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 2018. 3. 20. 개정 근로기준법

 

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1) 개요

 

◌ 1주의 개념 명시 : 휴일을 포함한 7일

※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임을 명시함으로써 법률로 노동부 행정해석(1주 12시간 한도로 규제되는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종전 행정해석)을 폐기하였으므로,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단위 기간은 7일이 됨.

 

2) 내용

-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조항 신설

- 1주 최장 근로시간은 휴일 포함 52시간(소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

-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함에 유의.

-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시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60시간(소정근로 48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평균은 주 48시간 이내.

-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시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64시간(소정근로 52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평균은 주 52시간 이내.

-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시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없음. 평균은 주 52시간 이내.

 

3) 시행일

-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자체 등 : 2018. 7. 1.

-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0.1.1.

-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 2021.7.1.

 

 

나.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한시규정)

 

1) 개요

◌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을 초과하여 1주에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2) 내용

- 총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60시간(=소정근로 및 연장근로 52시간+특별연장근로 8시간).

- 8시간 내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① 1주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② 추가연장 기간 및 ③ 대상 근로자 범위를 합의해야 함.

 

3) 시행일

- 2021. 7. 1. ~ 2022. 12. 31.

- 2021.7.1.까지는 구법의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 적용. 즉, 이날까지는 휴일을 제외한 날을 1주로 하여 주당 근로시간 상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이날 이후부터는 1주를 7일로 하여 판단하되 2022.12.31.까지는 8시간 이내에서 특별연장근로 가능.

 

 

 

다.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 신설

 

1) 개요

◌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더라도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고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즉,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가산임금에 대해서는 중복 할증하지 않음을 명시함.

 

2) 내용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

- 휴일에 12시간을 근로하여 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되더라도 1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휴일근로가산수당만 청구할 수 있음(8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4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청구)

 

3) 시행일

- 2018. 3. 20.

 

 

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축소

 

1) 개요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을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

◌ 잔존 특례업종(5개) 중 특례 합의 사업장의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시간 신설

 

2) 내용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을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

- 개정법은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①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외), ② 수상운송업, ③ 항공운송업, ④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로 축소함.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에 대해서는 ‘1주 7일’ 및 ‘연장 상한 주 52시간’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을 사업장 규모별로 2019. 7. 1.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 개정법은 특례업종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분류하면 기존 특례업종 및 잔존 특례업종은 다음과 같음.

 

 

◌ 근로시간 특례가 유지되는 5개 업종에 대하여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시간 신설

- 특례업종의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내용 신설.

※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조항’은 특례업종 중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만 적용.

 

◌ 특례제외 업종(21개)에 대해서는 개정법을 단계적으로 적용

 

3) 시행일

 

◌ 특례업종(5개)의 경우

<특례업종(5개)의 ‘1주 7일’ 및 ‘연장 상한 주 52시간’ 시행일>

-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자체 등 : 2018.7.1.

-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0.1.1.

-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 2021.7.1.

- 위 시행일 전에는 ➀ 특례 미도입시에는 구법상 1주 적용하여 연장근로 상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나, ➁ 특례를 도입한 경우에는 주당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신·구법의 적용에 큰 차이가 없음(무제한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

 

<특례업종(5개) 중 특례 합의 사업장의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조항’ 시행일>

- 2018. 9. 1.

※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조항’은 특례업종 중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만 적용.

 

◌ 특례제외업종(21개)의 경우

 

<특례제외업종(21개)의 ‘1주 7일’ 및 ‘연장 상한 주 52시간’ 시행일>

-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자체 등 : 2019.7.1.

-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0.1.1.

-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 2021.7.1.

- 특례제외업종은 개정법 시행일(특례제외의 시행일)인 2018. 7. 1.부터 위 사업장 규모별 시행일까지는 일반 업종과 동일하게 근로시간 제한 규정 적용됨(단 근로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구법 적용. 즉 1주를 7일 이하의 기간으로 하여 연장 상한 주 52시간을 적용)

 

 

 

마.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

 

1) 개요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신설

 

2) 내용

- 구법상 법정유급휴일은 주휴일(근로기준법), 노동절(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고,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약정휴일이었음.

- 제55조(휴일)을 개정하여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보장함

- 대체 공휴일은 설날 3일, 추석 3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부여하는 공휴일을 말함.

 

3) 시행일

-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자체 등 : 2020.1.1.

-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1.1.1.

-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 : 2022.1.1.

 

 

 

2. 2019. 1. 15. 개정 근로기준법

 

가. 근속기간 3개월 미만 노동자 해고예외 적용

 

1) 개요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헌재에서 위헌 결정.

- 위헌 결정에 따라 해고예외 조항 개정.

 

2) 내용

- 구법상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사유 중 1호 내지 5호(‘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를 ‘계약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일원화.

- ‘천재‧사변 등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은 해고예고 적용 예외 사유로 유지함

 

3) 시행일

- 2019. 1. 15.

개정규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

 

 

 

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1) 개요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을 근로기준법에 개정 조항으로 삽입.

 

2) 내용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율형식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규율형식과 유사.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사실확인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함.

◌ 사용자가 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시행일

- 2019. 7. 16.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

 

 

 

3. 2019. 1. 1. 시행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1) 개요

 

◌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 최저임금 산입대상 변경(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특례 규정) : 최저임금법 및 시행규칙

◌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 명문화 : 최저임금법 시행령

 

 

2) 내용

 

◌ 최저임금 산입대상 변경 : 최저임금법 및 시행규칙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연차별로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4년 이후에는 모두 포함되도록 함.

-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청취로 갈음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의 특례절차를 신설

-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분자’인 최저임금 산입대상에 포함

※ ‘약정 유급휴일수당’은 산입제외

 

◌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 명문화 : 최저임금법 시행령

-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가 ‘분모’인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에 포함되도록 명문화

※ ‘약정 유급휴일’에 유급처리되는 시간 수는 ‘분모’에 포함되지 않음

 

3) 시행일

- 2019. 1. 1.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1) 개요 및 내용 (시행령)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대상 사업주에게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 제출 추가

◌ 상시 5명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도 남녀고용평등법 전면적용되도록 적용범위 확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부과대상 사업을 500명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에서 300명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으로 확대

◌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2018. 5. 29.)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

 

2) 시행일

2019. 1. 1.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개정 취지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사고성 재해가 차지하고 있고 업무상 질병에 기인하여 인정된 비율은 9%이며 직무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하는 것은 1%에 불과함. 한편, 현행법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힘든 실정임. 이에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려는 것임.

 

2) 내용

〇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의 한 종류로 추가

-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추가

 

3) 시행일

2019. 7. 16.

 

 

 

6. 2018. 4. 17.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 개요

◌ 고객응대근로자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등 규정

 

2) 내용

 

◌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폭언 등”)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함

- ①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②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③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④ 그 밖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함.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

- ①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②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③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④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 고객응대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이를 위반하여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시행일

- 2018. 10. 18.

 

 

 

 

7. 2019. 1. 15.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 개정 취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연간 천 여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서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함. 이에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업주가 긴급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법의 장ㆍ절을 새롭게 구분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내용

 

〇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제1조,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등)

- 법의 목적에서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할 사업주 등의 의무에서 ‘사업주’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하고, ‘근로자’에 위 각 대상자를 포함.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함.

 

〇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제52조)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함.

 

〇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제58조)

- 도금,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필요)에는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

 

〇 도급인의 책임 강화(제63조 및 제65조제4항)

-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확대

- 도급인이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수급인에게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〇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등(제110조 및 제112조 등)

-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

-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〇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제167조)

-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

-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범죄를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형의 1/2을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0. 1. 16.부터 시행.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한 제110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021. 1. 16.부터 시행.(그 외 각 조항별로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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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17개 시도교육청 집단교섭 극적타결

  ∥조정기간 마지막 날인 15일 밤 1030분경, 12시간의 마라톤 조정 끝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  노사 모두 수락하여 교섭 타결

 

 

교육공무직본부는 2018년 집단교섭 마지막 조정회의가 시작된 15, 장장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노사 모두 수락하여 타결했다.

  

  

지난 917일부터 시작되었던 2018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전국17개 시도교육청과의 집단교섭은 그동안 2차례의 본교섭과 5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되었지만 시도교육청들은 사실상 2년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집하여 교섭은 끝내 결렬되었고 1026일부터 1115일까지 20일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쟁의조정 절차가 진행되었다.

    

 

사용자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조합원들은 92%라는 높은 찬성률로 15일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강력한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였다. 11103만여명이 참석하는 사상 최대규모 학교비정규직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며 총파업결의와 함께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대비 최소 80%이상 수준으로 임금차별을 해소하는 공정임금제 실시를 요구했다. 1112()부터는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교육감협의회 교섭책임을 맡은 부산교육청과 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전북교육청에서 철야노숙 투쟁을 시작했고, 13일부터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철야노숙 투쟁을 진행했다.

  

  

중노위 조정기간 동안 15일까지 모두 4차례 조정회의와 노사 자율교섭을 진행, 15일 오전 1030분부터 12시간의 마라톤 조정회의 끝에 중노위 조정위원회가 제안한 조정안을 노사가 모두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며 2달여 동안 진행된 2018년 집단교섭은 타결되었다.

  

  

조정안은 애초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내용이었으나, 근속수당의 부분적 인상과 상여금의 지역 간 격차를 부분적으로 상향통일 방식으로 개선하였고 전국 제각각인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전국적으로 통일(학교회계년도인 2월말로 통일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하는 등의 개선사항이 있음을 존중하여 조정안을 수락하며 집단교섭을 타결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번 집단교섭에 불참하는 등 정부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교육부를 규탄하며, 교육부 관할 국립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2018년 임금교섭은 이번 조정합의된 내용보다 진전된 안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모범사용자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조정타결로 2018년 임금교섭은 전국 공통사항을 다루었던 집단교섭은 마무리 되나, 시도교육청별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직종별 교섭은 계속 진행 중이다

 

 

 

노사가 합의로 수락한 조정안 내용

근속수당 현행대비 1년당 2,500원인상

상여금 연90만원으로 전국통일(최대 연30만원 인상). 90만원 이상 지역은 현행유지

내년 임금교섭에서 19년과 20년 기본급인상을 함께 교섭하기로 함

유효기간은 내년 6월말로 전국적 통일

기타 사항은 노사자율로 정하기로 함

 

 

 

 

 

 

 

 

 


금, 2018/11/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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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립 예술단체 일방적 해체 철회하라

 

 

 

|| 양주시립 합창단, 교향악단 전원 해고 통보

|| 시민대책위 구성하고 해체 철회 및 정상화 투쟁 시작


 

 

 

 

지난 2018년 12월 26일 양주시는 양주시립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 해체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1월 1일부로 60여명 단원을 집단해고 했다. 양주시의회는 분명한 이유도 없이 2019년도 운영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양주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이유로 전원 해고통보를 했다. 2003년과 2009년 설립되어 10년을 넘게 양주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공연을 제공해 온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을 60명의 단원들에게 말한마디 없이 해산시키고, 대량해고라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예술단원 60명은 창단 이후 10여년 동안 전원이 비상임(비정규직)으로 월급 50~60만원을 받는 열악한 조건에서도 양주시민에게 양질의 문화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양주시에 소속되어 시민들을 위해 일해 온 단원들에게 양주시는 해체 결정을 하기 전에 단 한마디 상의도 없었고 사전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최소한의 예의도 없으며 예술가들을 단물만 빨아먹고 버리는 일회용품 취급하고 있다.

 

 

 

 

 

 

27일 양주시청에서 열린 대책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문화예술 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일자리와 고용안정을 내세우는 양주시가 60여명 예술가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또한 ‘최선을 다해 무대에 섰던 예술인들에 대한 테러와 다름없는 부당한 대량해고를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문화예술협의회도 성명을 내 ‘양주에서 벌어진 집단해고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양주시립예술단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연대하여 투쟁할 것’ 이라 밝히고 양주시에 엄중히 경고를 전했다.

 

 

연말 집단해고 사태로 칼바람이 부는 거리로 나선 양주시립예술단 조합원들에게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금, 2018/12/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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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간접고용 자회사 저지, 총파업 사전결의대회

 

 

 

 

|| 총파업 결의대회 사전대회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진행

||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경기본부 공동주최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 규탄


 

 

 

 

공공운수노조는 간접고용의 폐해를 그대로 유지하는 문재인 정부의 무늬만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인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고, 비정규직 동지들의 굳건한 파업과 투쟁을 지지·엄호하기 위해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11월 21일 총파업대회 사전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면파업 중인 한국잡월드와 KT상용직 비정규노동자들, 서울대병원분회 등 결의대회 참석해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을 규탄하고,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 직접고용 전환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비정규직 제로’를 노동자‧민중에게 약속했지만 수많은 공공기관들이 자회사를 세워 또 다시 간접고용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심지어 정규직 전환이 잘 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자회사 전환은 원청 사용자가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시간, 인력 운영 등 경영에서 실제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사용관계와 고용관계를 분리해 사용자로서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기존 간접고용의 폐해를 명칭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 이 같은 중간착취 구조를 유지한다면 노동자들은 질 낮은 노동 조건과 저임금으로 계속 내몰리고, 사회 공공성 파기, 노동자‧민중의 안전 위협 등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철도시설공단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한 사업장들을 거론하며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할수 있는 직접고용 전환을 하지않고 자회사를 강행하고 있는 기관과 그것을 묵인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그동안 고생하며 투쟁해온 잡월드 등 조합원들을 위로하고 연대의 힘을 통해 승리하는 첫번째날이 되게 할 것이라 결의를 전했다 또한 전국 15곳에서 직접고용과 탄력근로제 저지, 노조할 권리 쟁취와 국민연금개혁 등 민주노총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총파업을 선언한 날이라고 전하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투쟁을 거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장은 잡월드 41명 동지들의 단식 돌입에도 여전히 묵묵부답인 정부와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또한 잡월드 동지들의 투쟁은 비정규직으로, 간접고용으로 착취와 굴욕의 삶을 더 이상은 살지 않겠다는 권리선언이라 규정하고 IMF아후 20년간의 비정규직 고통을 끝내는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 박영희 한국잡월드분회장은 조합원들이 단식을 결의할 때 처음으로 투쟁을 후회할 만큼 묵묵부답인 정부가 개탄스럽다고 전하며 절규했다. 언론과 여론이 잡월드의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국정감사에서도 직접고용이 맞다고 했지만 오직 문재인 정부와 고용노동부만이 직접고용을 반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을 규탄했다.

 

 

 

 

 

 

 

한편, 같은 날 민주노총 총파업대회에 공공운수노조는 비정규 단위(KT상용직 대구경북지회, KT상용직 강원지회, 한국마사회지부, 한국잡월드분회 등)와 국민연금지부, 서울대병원분회 등 8개 사업장이 파업으로 결합하고, 다른 단위는 가능한 방법으로 총력 집중해 전국 1만 명 이상이 참석했다


수, 2018/11/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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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도끼테러 사태 해결, 정규직전환 촉구 김천통합관제센터분회 단식농성 돌입

 

 

 

 

|| 피켓시위 중인 여성 조합원에 대한 10분간의 무차별 폭력, 도끼 위협

||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김천시에 대한 규탄과 정규직 전환 쟁취를 위한 고강도 투쟁 진행


 

김천시 통합관제센터분회는 도끼테러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김천시에 사태 해결 및 정규직전환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일하는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비정규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120여일이 넘는 천막농성을 이어온 바 있다.

 

 

2019년 1월 11일 아침 8시 30분경. 정규직 전환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과 정부지침 이행,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피켓 선전전을 하던 김천시 통합관제센터분회 조합원들에게 김천시청 로고가 찍힌 점퍼를 입은 한 남성이 다가와 ‘당장 김천시청 앞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보기에도 끔찍한 손도끼를 휘두르며 테러를 자행했다. 손도끼를 휘두르며 직접 여성조합원에게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을 비롯해 피켓을 빼앗아 도끼로 찍어 부수고, 입에 담지도 못할 온갖 상스럽고 성적 모욕감을 주는 욕설을 퍼붓는 심각한 폭력이 10분 넘게 자행되었다.

 

 

 

 

 

이러한 심각한 폭력이 여성 노동자들에게 자행되는 동안 시장 출근을 호위하기 위해 나와 있던 김천시청 공무원과 현관 입구 청원경찰 등 시 관계자 누구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심지어 신고를 한 사람도 없었다. 조합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범인이 연행되는 동안에도 조합원을 향한 욕설과 침을 뱉는 행위 등 폭력은 계속되었으며, 이 남성이 테러 전날 경찰에 전화를 해 자신의 범행을 미리 예고까지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전에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의 안일한 대처까지 모든 것이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에 통합관제센터분회는 심각한 폭력행위를 10분 넘게 방치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김천시청 공무원들과, 사전에 범행 계획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김천시 경찰서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당사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하며 김부겸 행전안전부 장관 사무실에서 항의농성을 진행중이다. 또한 김천시장의 민주노총을 불법 단체 매도, 집단이기주의 단체로 매도하는 기만행위를 멈추고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단식투쟁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목, 2019/01/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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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표자회의, 현장 투쟁승리를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 24일,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승리를 위한 비상대표자회의 열려

|| 현안사업장들 투쟁승리를 위한 노조 계획의 구체화 요구

|| 투쟁하는 사업장들의 힘을 모아 총파업 총력투쟁 승리 결의


 

 

 

 

공공운수노조는 11월 총파업 총력투쟁 승리를 위한 비상 대표자회의를 24일 철도회관에서 가졌다. 최준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하반기 투쟁준비가 현장 투쟁을 충분히 지지할 만큼 조직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 반성하며 하반기 투쟁의 승리 없이는 2019년 투쟁을 내다볼 수 없는 엄혹한 조건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삭발투쟁과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한국잡월드분회를 언급하며 정규직전환 쟁점사업장들의 해고를 각오한 투쟁이 이어지고 있고 화물연대의 특고투쟁과 공공기관들의 파업결의 등 투쟁의 힘을 모아 11월 총파업을 사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0개월간의 반성 지점이 있지만 더 큰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 힘을 모아 달라는 당부의 발언과 함께 노동자 민중의 삶의 기준을 바꾸는 투쟁으로 나가자고 결의를 밝혔다.

 

 

11월 총파업 총력투쟁 계획에 대한 발제 이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지만 현장 대표자들은 별도의 질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준식 위원장은 현장대표자들이 질의를 하지 않는 것의 의미를 충분히 되새기겠다고 말하며 이후 투쟁 준비를 잘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섯 곳의 현장발언에서는 투쟁 사업장들의 절절한 발언이 이어졌다. 박영희 한국잡월드분회장은 161만원 최저임금으로 생계을 꾸려가는 조합원들이 현재 월세를 못내서 퇴사와 업무복귀를 하는 등 안타까운 사정이 생기고 있다고 전하며 파업으로 인한 생계문제가 커지기 전에 투쟁을 승리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조합원들이 노숙농성을 결의하고 있다며 처음 노조만들때 2명만 있으면 된다고 해 본인과 이주현 부분회장이 결의해서 만든 노조가 현재 160여명됐다고 감회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20만 공공운수노조를 믿고 투쟁을 시작했고, 민주노총을 믿고 가입했는데, 어떤 계획이 있냐고 조합원들이 의문을 가진다며 분회장이 조합원들에게 답할 수 있도록 오늘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조합원들이 자신의 생계를 걸고 싸우고 있는 만큼 투쟁을 승리시키겠다고 했던 본인의 약속을 지킬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하며 청와대 앞 격려와 지지방문, 투쟁기금 마련 등 노조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발전비정규연대회의 이태성 사무처장은 죽음의 외주화를 이제는 막아 여기 계신 동지들과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깃발에서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발전노조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드르이 투쟁에 함께 하고 있다며 다른 대표자 동지들도 함께 싸워달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본부 김성호 부본부장은 유류비 인상으로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했더니 배차자체를 없애는 등 현장의 상황을 전하며 특수고용노동자의 투쟁이 임박했음을 전했다. 문재인정부는 교섭은 하되 타결은 없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아침부터 청와대 1인시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본부는 유류비 인상문제와 운송료 현실화를 걸고 12월에 파업할 수 있다고 전하며 화물 투쟁상황 관심과 적극적인 연대를 호소했다.

 

 

 

 

 

이연순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민들레분회장은 경북대병원과 함께 파업에 돌입해 힘이 난다고 전하며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에 공공운수노조가 좀더 함께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 표준임금 합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의 임금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길상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국민연금이 5년마다 진통을 겪고 있다며 그동안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당리당략으로 일방적 개정을 해온 정부에 대해 비판했다. 국민연금지부는 국민의 연금, 연금다운 연금, 노후소득보장해야 된다는 원칙으로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대응해 왔고 파업찬반투표 통해 파업도 결의한 상태 라고 전했다. 10월 30일 파업으로 제대로 된 국민연금 쟁취 결의대회를 예정하고 있고 11월 21일 총파업에도 함께 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

 

 

 

 

김갑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잡월드, 화물, 발전 동지들 얘기들으면서 공공기관 노동자로서 함께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이후 적극 결합하겠다는 결의를 전했다. 철도노조는 확대쟁대위를 통해 파업을 결의하고 정원감축문제를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철도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대응했지만, 이제는 적폐청산을 위해 투쟁을 한다며 2차 파업 시기를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에 맞춰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아래는 투쟁결의문 전문.


 

[투쟁결의문] 우리 모두의 “삶의 기준을 바꾸는 투쟁”을 시작하자!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다. 촛불이 흔들린다. 적폐세력은 노동조합을 불법채용에 연관된 비리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수구 보수 정치인과 언론이 주범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일방적인 자회사 도입이 대세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허울뿐인 정규직화 정책이 주범이다. 이 두 개의 칼날은 모두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겨냥하고 있다.

 

 

이뿐인가? 정부는 제대로 된 노정교섭을 할 생각이 없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만 끌고 있다. 돌봄노동을 사회화하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를 풀겠다던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공약은 앙상한 뼈대만 남았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단결권을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ILO 기본협약 비준 논의도 마찬가지다. 촛불이 남긴 시대적 과제인 노동 존중은 태풍 앞의 등불처럼 위태위태하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공공운수영역의 노동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 전체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민주공화국을 넘어 평등과 평화, 공공성이 강화된 새로운 공화국은 공공운수노조에 역사적 임무다. 우리는 노동조합이라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을 통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왔다. 우리의 노동은 국민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전개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투쟁”은 전체 국민의 공공적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투쟁이다. 뒤로 물러설 아무런 이유도, 여유도 없다.

 

 

우리는 저들의 칼날이 노동조합을 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제대로 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조를 비리세력으로 왜곡 모함하려는 다양한 시도 분쇄, 국민 모두의 연금과 건강, 돌봄과 요양을 올바로 영위하기 위한 투쟁,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삶의 기준, 노동을 대하는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 11월 21일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세상을 뒤집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자랑스런 공공운수노조의 깃발아래 하나된 힘으로 그 세상을 힘차게 열어 제껴 나갈 것을 결의한다.


목, 2018/10/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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