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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9년 달라지는 노동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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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9년 달라지는 노동법제도

익명 (미확인) | 목, 2019/01/17- 17:33

[정보] 2019년 달라지는 노동법제도

 

 

 

 

공공운수노조법률원


 

목차

 

1. 2018. 3. 20. 개정 근로기준법 

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나.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한시규정) 

다.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 신설 

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축소 

마.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 

 

2. 2019. 1. 15. 개정 근로기준법 

가. 근속기간 3개월 미만 노동자 해고예외 적용 

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 2019. 1. 1. 시행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2018. 4. 17.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7. 2019. 1. 15.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 2018. 3. 20. 개정 근로기준법

 

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1) 개요

 

◌ 1주의 개념 명시 : 휴일을 포함한 7일

※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임을 명시함으로써 법률로 노동부 행정해석(1주 12시간 한도로 규제되는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종전 행정해석)을 폐기하였으므로,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단위 기간은 7일이 됨.

 

2) 내용

-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조항 신설

- 1주 최장 근로시간은 휴일 포함 52시간(소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

-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함에 유의.

-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시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60시간(소정근로 48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평균은 주 48시간 이내.

-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시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64시간(소정근로 52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평균은 주 52시간 이내.

-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시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없음. 평균은 주 52시간 이내.

 

3) 시행일

-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자체 등 : 2018. 7. 1.

-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0.1.1.

-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 2021.7.1.

 

 

나.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한시규정)

 

1) 개요

◌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을 초과하여 1주에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2) 내용

- 총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60시간(=소정근로 및 연장근로 52시간+특별연장근로 8시간).

- 8시간 내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① 1주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② 추가연장 기간 및 ③ 대상 근로자 범위를 합의해야 함.

 

3) 시행일

- 2021. 7. 1. ~ 2022. 12. 31.

- 2021.7.1.까지는 구법의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 적용. 즉, 이날까지는 휴일을 제외한 날을 1주로 하여 주당 근로시간 상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이날 이후부터는 1주를 7일로 하여 판단하되 2022.12.31.까지는 8시간 이내에서 특별연장근로 가능.

 

 

 

다.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 신설

 

1) 개요

◌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더라도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고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즉,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가산임금에 대해서는 중복 할증하지 않음을 명시함.

 

2) 내용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

- 휴일에 12시간을 근로하여 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되더라도 1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휴일근로가산수당만 청구할 수 있음(8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4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청구)

 

3) 시행일

- 2018. 3. 20.

 

 

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축소

 

1) 개요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을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

◌ 잔존 특례업종(5개) 중 특례 합의 사업장의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시간 신설

 

2) 내용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을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

- 개정법은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①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외), ② 수상운송업, ③ 항공운송업, ④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로 축소함.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에 대해서는 ‘1주 7일’ 및 ‘연장 상한 주 52시간’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을 사업장 규모별로 2019. 7. 1.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 개정법은 특례업종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분류하면 기존 특례업종 및 잔존 특례업종은 다음과 같음.

 

 

◌ 근로시간 특례가 유지되는 5개 업종에 대하여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시간 신설

- 특례업종의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내용 신설.

※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조항’은 특례업종 중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만 적용.

 

◌ 특례제외 업종(21개)에 대해서는 개정법을 단계적으로 적용

 

3) 시행일

 

◌ 특례업종(5개)의 경우

<특례업종(5개)의 ‘1주 7일’ 및 ‘연장 상한 주 52시간’ 시행일>

-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자체 등 : 2018.7.1.

-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0.1.1.

-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 2021.7.1.

- 위 시행일 전에는 ➀ 특례 미도입시에는 구법상 1주 적용하여 연장근로 상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나, ➁ 특례를 도입한 경우에는 주당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신·구법의 적용에 큰 차이가 없음(무제한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

 

<특례업종(5개) 중 특례 합의 사업장의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조항’ 시행일>

- 2018. 9. 1.

※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조항’은 특례업종 중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만 적용.

 

◌ 특례제외업종(21개)의 경우

 

<특례제외업종(21개)의 ‘1주 7일’ 및 ‘연장 상한 주 52시간’ 시행일>

-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자체 등 : 2019.7.1.

-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0.1.1.

-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 2021.7.1.

- 특례제외업종은 개정법 시행일(특례제외의 시행일)인 2018. 7. 1.부터 위 사업장 규모별 시행일까지는 일반 업종과 동일하게 근로시간 제한 규정 적용됨(단 근로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구법 적용. 즉 1주를 7일 이하의 기간으로 하여 연장 상한 주 52시간을 적용)

 

 

 

마.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

 

1) 개요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신설

 

2) 내용

- 구법상 법정유급휴일은 주휴일(근로기준법), 노동절(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고,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약정휴일이었음.

- 제55조(휴일)을 개정하여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보장함

- 대체 공휴일은 설날 3일, 추석 3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부여하는 공휴일을 말함.

 

3) 시행일

-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자체 등 : 2020.1.1.

-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1.1.1.

-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 : 2022.1.1.

 

 

 

2. 2019. 1. 15. 개정 근로기준법

 

가. 근속기간 3개월 미만 노동자 해고예외 적용

 

1) 개요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헌재에서 위헌 결정.

- 위헌 결정에 따라 해고예외 조항 개정.

 

2) 내용

- 구법상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사유 중 1호 내지 5호(‘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를 ‘계약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일원화.

- ‘천재‧사변 등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은 해고예고 적용 예외 사유로 유지함

 

3) 시행일

- 2019. 1. 15.

개정규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

 

 

 

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1) 개요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을 근로기준법에 개정 조항으로 삽입.

 

2) 내용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율형식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규율형식과 유사.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사실확인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함.

◌ 사용자가 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시행일

- 2019. 7. 16.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

 

 

 

3. 2019. 1. 1. 시행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1) 개요

 

◌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 최저임금 산입대상 변경(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특례 규정) : 최저임금법 및 시행규칙

◌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 명문화 : 최저임금법 시행령

 

 

2) 내용

 

◌ 최저임금 산입대상 변경 : 최저임금법 및 시행규칙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연차별로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4년 이후에는 모두 포함되도록 함.

-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청취로 갈음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의 특례절차를 신설

-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분자’인 최저임금 산입대상에 포함

※ ‘약정 유급휴일수당’은 산입제외

 

◌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 명문화 : 최저임금법 시행령

-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가 ‘분모’인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에 포함되도록 명문화

※ ‘약정 유급휴일’에 유급처리되는 시간 수는 ‘분모’에 포함되지 않음

 

3) 시행일

- 2019. 1. 1.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1) 개요 및 내용 (시행령)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대상 사업주에게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 제출 추가

◌ 상시 5명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도 남녀고용평등법 전면적용되도록 적용범위 확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부과대상 사업을 500명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에서 300명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으로 확대

◌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2018. 5. 29.)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

 

2) 시행일

2019. 1. 1.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개정 취지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사고성 재해가 차지하고 있고 업무상 질병에 기인하여 인정된 비율은 9%이며 직무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하는 것은 1%에 불과함. 한편, 현행법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힘든 실정임. 이에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려는 것임.

 

2) 내용

〇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의 한 종류로 추가

-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추가

 

3) 시행일

2019. 7. 16.

 

 

 

6. 2018. 4. 17.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 개요

◌ 고객응대근로자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등 규정

 

2) 내용

 

◌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폭언 등”)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함

- ①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②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③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④ 그 밖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함.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

- ①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②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③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④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 고객응대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이를 위반하여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시행일

- 2018. 10. 18.

 

 

 

 

7. 2019. 1. 15.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 개정 취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연간 천 여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서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함. 이에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업주가 긴급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법의 장ㆍ절을 새롭게 구분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내용

 

〇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제1조,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등)

- 법의 목적에서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할 사업주 등의 의무에서 ‘사업주’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하고, ‘근로자’에 위 각 대상자를 포함.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함.

 

〇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제52조)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함.

 

〇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제58조)

- 도금,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필요)에는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

 

〇 도급인의 책임 강화(제63조 및 제65조제4항)

-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확대

- 도급인이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수급인에게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〇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등(제110조 및 제112조 등)

-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

-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〇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제167조)

-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

-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범죄를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형의 1/2을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0. 1. 16.부터 시행.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한 제110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021. 1. 16.부터 시행.(그 외 각 조항별로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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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무식, 故 김용균 투쟁은 이제 시작

 

 

 

 

 

|| 산하조직과 함께하는 시무식, 열사묘역 참배, 태안장례식장 단체 조문 진행

|| 2019년은 고 김용균 동지의 투쟁을 승리로 만들어가는 한해


 

 

공공운수노조는 2019년 투쟁 승리를 기원하고 김용균 사망사고의 진상일 수 밖에 없는 죽음의 외주화 금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의 결의를 다지는 시무식을 산하조직들과 함께 진행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투쟁과 양주시립예술단의 집단해고 투쟁, 쟁점사업장들의 정규직 전환투쟁의 한가운데에서 진행된 오늘 시무식은 공공운수노조의 투쟁이 결국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투쟁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당면한 투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자리가 됐다.

 

 

최준식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고 김용균 동지의 죽음은 민영화, 시장화, 선진화, 효율화 정책 기조속에 지속적으로 추진된 인력감축, 안전투자축소, 외주화의 결과이기 때문에 공공운수노조의 최우선 투쟁과제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안전에 관한 문제와 연관이 있기에 결국 공공운수노조의 투쟁으로 돌파해야한다며 투쟁의 2019년 시작을 선언했다.

 

 

 

 

 

 

노조는 마석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공공운수노조와 유관한 열사묘를 들러보고 열사의 삶과 투쟁을 다시 기억했다. 열사 묘역참배를 마친 참가자들은 고 김용균 태안 장례식장으로 이동해 단체 조문하고 김용균 동지의 아버님과 이모부님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하고 유가족의 호소를 함께 나눴다. 고 김용균 동지 아버님은 김용균 동지 투쟁에 함께 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김용균 동지의 유지인 죽음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함께 싸워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시무식 참가자 들은 태안 터미널 앞에서 매일 열리고 있는 추모촛불문화제에 함께하고 시무식일정을 마무리 했다.

 

 

 

 

 

 

 


금, 2019/01/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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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임시대대, 정족수 미달로 유회

 

 

 

 

|| 총연맹 67차 임시(정책)대의원회, 정족수 미달로 유회

|| 많은 우려 속 상정된 경사노위 참여 논의 결국 불발


 

민주노총은 10월 17일 강원도 영월에서 제67차 임시(정책)대의원대회를 열어 11.21 총파업 결의대회, 3대 운동전략 정책토론을 진행했다. 그러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건 등 의결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는 정족수 미달로 개회선언을 못한 채 유회됐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노조가 준비한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합의 관련 안건도 발의하지 못하게 됐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7시 30분 현재 535명 대의원이 참석했다. 전체 대의원 1137명 중 과반인 의사정족수 569명에 못 미친다. 오늘 대의원대회 의결 안건 진행이 불가능하다. 대의원대회 참가를 준비하고 조직하고 설명하는 과정에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임시대대 무산 이후 대의원들은 회의장에 남아 민주노총의 3대 운동전략(세상을 바꾸는 투쟁전략, 세상을 바꾸기 위한 연대전략, 세상을 바꾸기 위한 조직화전략)에 대한 분임토의 결과를 공유했다. 또한 하반기 투쟁을 힘있게 진행하고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임시대의원대회 무산에 따른 평가와 이후 계획은 10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목, 2018/10/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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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죽음에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

 

 

15일 화요일 10시, 故김용균시민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사회적 타살 진상규명위원회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가족, 시민대책위 진상조사팀, 언론사 기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시민대책위 김혜진 공동집행위원장은 “구조적 문제를 밝힐 수 있는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이 왜 필요한지 짚고자 한다”고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유가족의 인사로 시작됐다. 아들을 잃은지 35일,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지금도 아들 번호로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다. 김씨는 "한국 산재사망률 1위, 매일 6-7명의 생명이 사라진다. 이런 정부와 기업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나와 함께 계속 싸워달라”고 호소했다.

 

김용균의 죽음은 민영화 정책의 결과,
기간산업의 특성상 정부가 책임져야

 

첫번째 발제에 나선 노동건강연대 한지훈씨는 구조적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균의 죽음은 발전소 외주화의 결과로, 정부의 민영화 정책 자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발전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정보제공에도 어려움이 있어 일반적인 조사로는 어렵다.

 

한국서부발전에는 2017년 정기근로감독, 2018년 안전보건 진단이 이루어졌으나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지속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서부발전은 대부분의 점검사항에 ‘합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한 곳에서 10년 간 12명이 사망했고, 산재은폐도 4건이나 있었다. 죽음이 다발적이고 반복적이다. 정부 차원의 책임이 필요한 이유다.

 

 

안전보건조치는 지켜지지 않았고,
외주화는 위험을 불렀다

 

김용균이 일하던 컨베이어벨트는 2018년 안전보건 진단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인1조 업무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비상정지 장치를 작업자 근처에 설치할 것, 기계 가동 중 수리·보수 등 작업을 중지할 것, 점검통로의 불안전 상태를 사전 제거할 것 등이다.

 

김용균의 동료들은 조사과정에서 “혼자 일하다 빨려 들어가도 잡아줄 사람이 없다. 그간 조사만 하고 달라지는 건 없었다”, “(기계) 정지하고 치우면 안전하고 편할거다. 그런 게 안 되니까 일단 가동하고 치운다”, “입사할 때 교육받은 것도 없고 교육자료도 없다. 무엇보다 교육시킬 시간도 없다” 등 증언했다.

 

발전소 하청 노동자가 현장실태를 증언하고 있다.

 

위험을 개선하고자 노력한 노동자들,
외주화로 소통구조 가로막혀
위험을 외주화 한 것이 아니라 외주화 된 일이라 위험한 것

 

두번째 발제에 나선 태안인권실태조사단 랄라는 현장 노동자들의 개선 노력이 무력화 되는 구조에 주목했다. 인권활동가들로 구성된 태안인권실태조사단은 12월 27-28일 현장노동자 40여 명을 인터뷰 했다.

 

김용균 동료들의 하루는 이전 과에서 하지 못한 업무를 확인하고, 새로운 업무를 전달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업무처리의 1순위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지시사항이었고, 업무 중에도 전화, 문자, 카톡 등 수시로 업무 압박을 받아야 했다.

 

원·하청 구조는 소통구조도 상명하복, 수직적으로 만들었다. 원청인 서부발전은 노동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무조건 하라’는 지시만 반복했다. 한 노동자는 조사 과정에서 ‘태안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설비개선 요구가 원청에 전달됐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고, 개선이 안 되면 그 이유도 들을 수 없었다. 오히려 설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노동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불편함을 키운 경우까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말해도 어차피 안될 것’이라고 여기게 됐다. 사전교육, 정보제공 등은 턱없이 부족했다.

 

김용균의 동료들은 “일방적인 지시다. 의사소통으로 볼 수 없다”, “상하구분이 너무 크다. 위에서 말하는 건 지령이다”, “현장 노동자들이 개선 방법을 말하면 자존심 상해한다. 무시하고 본인들 생각대로 한다. 우리 일만 더 늘어나고 불편해진다”고 증언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는 김용균의 동료들이 참석해 현장의 위험과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를 증언했으며, 법률지원단은 한국서부발전이 원청으로서 져야 할 실질적 책임에 대해 짚었다.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19일까지 정부가 답하라

 

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는 구조적 원인을 짚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책위는 진상규명위원회에 △대책위가 추천하는 현장노동자와 전문가 포함 △원활한 조사를 위해 고용노동부, 산업자원부, 기획재정부 국장급 이상의 참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상규명위원회의 현장 방문 및 자료에 대한 접근권 보장, 정부기관의 협조 등도 필요하다. 조사결과가 재발방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대책위는 조사 범위로 △정부 발전산업 정책 타당성 조사 △발전사 원하청 고용구조와 노동실태 조사 △발전사 민영화 및 외주화 정책 시행과 산업안전 △발전사 산업재해 관련 정부감독 실태와 문제점 △서부발전 조직운영과 안전보건관리 실태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http://nodong.org/data_paper/7257205

 

 

 


화, 2019/01/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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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17개 시도교육청 집단교섭 극적타결

  ∥조정기간 마지막 날인 15일 밤 1030분경, 12시간의 마라톤 조정 끝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  노사 모두 수락하여 교섭 타결

 

 

교육공무직본부는 2018년 집단교섭 마지막 조정회의가 시작된 15, 장장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노사 모두 수락하여 타결했다.

  

  

지난 917일부터 시작되었던 2018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전국17개 시도교육청과의 집단교섭은 그동안 2차례의 본교섭과 5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되었지만 시도교육청들은 사실상 2년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집하여 교섭은 끝내 결렬되었고 1026일부터 1115일까지 20일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쟁의조정 절차가 진행되었다.

    

 

사용자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조합원들은 92%라는 높은 찬성률로 15일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강력한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였다. 11103만여명이 참석하는 사상 최대규모 학교비정규직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며 총파업결의와 함께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대비 최소 80%이상 수준으로 임금차별을 해소하는 공정임금제 실시를 요구했다. 1112()부터는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교육감협의회 교섭책임을 맡은 부산교육청과 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전북교육청에서 철야노숙 투쟁을 시작했고, 13일부터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철야노숙 투쟁을 진행했다.

  

  

중노위 조정기간 동안 15일까지 모두 4차례 조정회의와 노사 자율교섭을 진행, 15일 오전 1030분부터 12시간의 마라톤 조정회의 끝에 중노위 조정위원회가 제안한 조정안을 노사가 모두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며 2달여 동안 진행된 2018년 집단교섭은 타결되었다.

  

  

조정안은 애초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내용이었으나, 근속수당의 부분적 인상과 상여금의 지역 간 격차를 부분적으로 상향통일 방식으로 개선하였고 전국 제각각인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전국적으로 통일(학교회계년도인 2월말로 통일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하는 등의 개선사항이 있음을 존중하여 조정안을 수락하며 집단교섭을 타결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번 집단교섭에 불참하는 등 정부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교육부를 규탄하며, 교육부 관할 국립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2018년 임금교섭은 이번 조정합의된 내용보다 진전된 안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모범사용자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조정타결로 2018년 임금교섭은 전국 공통사항을 다루었던 집단교섭은 마무리 되나, 시도교육청별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직종별 교섭은 계속 진행 중이다

 

 

 

노사가 합의로 수락한 조정안 내용

근속수당 현행대비 1년당 2,500원인상

상여금 연90만원으로 전국통일(최대 연30만원 인상). 90만원 이상 지역은 현행유지

내년 임금교섭에서 19년과 20년 기본급인상을 함께 교섭하기로 함

유효기간은 내년 6월말로 전국적 통일

기타 사항은 노사자율로 정하기로 함

 

 

 

 

 

 

 

 

 


금, 2018/11/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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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시민대책위 8일 한국서부발전, 한국발전기술 원‧하청 고소‧고발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와 유가족은 8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청 한국서부발전(주) 회사와 대표 등 관계자 12명,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주) 회사와 대표 등 관계자 6명 등 총 2개 법인과 18명을 고소‧고발했다.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을 살인죄로 구속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 법률지원단장 송영섭 변호사는 “사측은 고인과 같은 컨베이어 운전원들이 슈트의 개구부 안으로 들어가 설비 점검 및 낙탄제거 업무를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나 로울러에 신체 일부가 접촉되는 순간 협착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노동자들의 근무형태 및 작업방식과 설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요구조차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적어도 현장 노동자의 작업과정에서의 사고발생과 그로인한 사망의 결과발생에 대해 용인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2004년 9월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하부 IMPACT IDLER에 작업자의 양팔이 끼어 중상(화상)을 입는 사고, 2014년 11월 충남 보령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협착해 사망사고, 2017년 11월 15일 태안화력 3호기 보일러 정비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기계에 협착해 병원으로 이송된 지 1시간여 만에 사망하는 등 동종‧유사 사건이 지속됐다.

 

그러나 공공기관인 한국서부발전은 비용을 아끼고 이윤 남기기에 혈안이 돼 안전시설 마련 등 안전 조치 의무를 방기해 결국 고인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또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 △도급인의 산재예방조치 미이행 △작업중지 의무 위반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위반 △중대재해 발생현장 훼손 등 원‧하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정면 위반했다며 구속 처벌을 촉구했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12월 11일 고인 사망 이후 즉각적인 현장 훼손 조치는 원청의 지시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현장 은폐 의혹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즉각적인 구속 수사와 함께 더 이상의 은폐를 막기 위해 검‧경은 회사를 즉각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회사가 고인의 주검이 발견된 다음 날 재하청 A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사고현장을 청소하도록 지시하고, 지난 해 12월 20일경 사고현장 풀코드(비상정지장치)를 변경하는 등 중대재해 현장을 훼손한 일이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님은 이날 “우리가 원하는 건 용균이의 죽음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철저하게 진상조사해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경찰이 수사하지만 유가족에게 중간 설명도 없고 너무 답답하다. 기업 살인이다. 살인을 저지른 책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호소했다.

 

아버지 김해기 님도 “우리 아들이 국가 공공기관에서 일하다 원통하게 죽었다”면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고소한다. 강력하게 처벌해서 원한을 풀어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살인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더불어 보충(예비)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혐의도 적용해 기자회견 직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최준식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국민에게 밝고 따뜻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일하는 발전소 하청노동자인 고인은 정작 자신은 차갑고 어두운 곳에서 홀로 일하다 사망했다”면서 “고인의 죽음 이후 돈보다 생명, 이윤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국민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반드시 사측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민이 함께 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같은 날 오후 2시 경찰에 사측 참고인만 부를 것이 아니라 핵심 책임자들을 소환해 즉각 철저하게 진상조사 할 것, 편파 수사가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수사할 것 등을 촉구하며 태안경찰서장 면담을 진행했다.


화, 2019/01/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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