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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9년 달라지는 노동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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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9년 달라지는 노동법제도

익명 (미확인) | 목, 2019/01/17- 17:33

[정보] 2019년 달라지는 노동법제도

 

 

 

 

공공운수노조법률원


 

목차

 

1. 2018. 3. 20. 개정 근로기준법 

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나.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한시규정) 

다.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 신설 

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축소 

마.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 

 

2. 2019. 1. 15. 개정 근로기준법 

가. 근속기간 3개월 미만 노동자 해고예외 적용 

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 2019. 1. 1. 시행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2018. 4. 17.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7. 2019. 1. 15.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 2018. 3. 20. 개정 근로기준법

 

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1) 개요

 

◌ 1주의 개념 명시 : 휴일을 포함한 7일

※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임을 명시함으로써 법률로 노동부 행정해석(1주 12시간 한도로 규제되는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종전 행정해석)을 폐기하였으므로,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단위 기간은 7일이 됨.

 

2) 내용

-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조항 신설

- 1주 최장 근로시간은 휴일 포함 52시간(소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

-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함에 유의.

-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시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60시간(소정근로 48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평균은 주 48시간 이내.

-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시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64시간(소정근로 52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평균은 주 52시간 이내.

-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시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없음. 평균은 주 52시간 이내.

 

3) 시행일

-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자체 등 : 2018. 7. 1.

-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0.1.1.

-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 2021.7.1.

 

 

나.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한시규정)

 

1) 개요

◌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을 초과하여 1주에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2) 내용

- 총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60시간(=소정근로 및 연장근로 52시간+특별연장근로 8시간).

- 8시간 내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① 1주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② 추가연장 기간 및 ③ 대상 근로자 범위를 합의해야 함.

 

3) 시행일

- 2021. 7. 1. ~ 2022. 12. 31.

- 2021.7.1.까지는 구법의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 적용. 즉, 이날까지는 휴일을 제외한 날을 1주로 하여 주당 근로시간 상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이날 이후부터는 1주를 7일로 하여 판단하되 2022.12.31.까지는 8시간 이내에서 특별연장근로 가능.

 

 

 

다.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 신설

 

1) 개요

◌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더라도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고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즉,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가산임금에 대해서는 중복 할증하지 않음을 명시함.

 

2) 내용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

- 휴일에 12시간을 근로하여 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되더라도 1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휴일근로가산수당만 청구할 수 있음(8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4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청구)

 

3) 시행일

- 2018. 3. 20.

 

 

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축소

 

1) 개요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을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

◌ 잔존 특례업종(5개) 중 특례 합의 사업장의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시간 신설

 

2) 내용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을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

- 개정법은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①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외), ② 수상운송업, ③ 항공운송업, ④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로 축소함.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에 대해서는 ‘1주 7일’ 및 ‘연장 상한 주 52시간’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을 사업장 규모별로 2019. 7. 1.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 개정법은 특례업종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분류하면 기존 특례업종 및 잔존 특례업종은 다음과 같음.

 

 

◌ 근로시간 특례가 유지되는 5개 업종에 대하여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시간 신설

- 특례업종의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내용 신설.

※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조항’은 특례업종 중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만 적용.

 

◌ 특례제외 업종(21개)에 대해서는 개정법을 단계적으로 적용

 

3) 시행일

 

◌ 특례업종(5개)의 경우

<특례업종(5개)의 ‘1주 7일’ 및 ‘연장 상한 주 52시간’ 시행일>

-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자체 등 : 2018.7.1.

-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0.1.1.

-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 2021.7.1.

- 위 시행일 전에는 ➀ 특례 미도입시에는 구법상 1주 적용하여 연장근로 상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나, ➁ 특례를 도입한 경우에는 주당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신·구법의 적용에 큰 차이가 없음(무제한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

 

<특례업종(5개) 중 특례 합의 사업장의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조항’ 시행일>

- 2018. 9. 1.

※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조항’은 특례업종 중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만 적용.

 

◌ 특례제외업종(21개)의 경우

 

<특례제외업종(21개)의 ‘1주 7일’ 및 ‘연장 상한 주 52시간’ 시행일>

-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자체 등 : 2019.7.1.

-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0.1.1.

-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 2021.7.1.

- 특례제외업종은 개정법 시행일(특례제외의 시행일)인 2018. 7. 1.부터 위 사업장 규모별 시행일까지는 일반 업종과 동일하게 근로시간 제한 규정 적용됨(단 근로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구법 적용. 즉 1주를 7일 이하의 기간으로 하여 연장 상한 주 52시간을 적용)

 

 

 

마.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

 

1) 개요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신설

 

2) 내용

- 구법상 법정유급휴일은 주휴일(근로기준법), 노동절(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고,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약정휴일이었음.

- 제55조(휴일)을 개정하여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보장함

- 대체 공휴일은 설날 3일, 추석 3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부여하는 공휴일을 말함.

 

3) 시행일

-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자체 등 : 2020.1.1.

-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1.1.1.

-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 : 2022.1.1.

 

 

 

2. 2019. 1. 15. 개정 근로기준법

 

가. 근속기간 3개월 미만 노동자 해고예외 적용

 

1) 개요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헌재에서 위헌 결정.

- 위헌 결정에 따라 해고예외 조항 개정.

 

2) 내용

- 구법상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사유 중 1호 내지 5호(‘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를 ‘계약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일원화.

- ‘천재‧사변 등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은 해고예고 적용 예외 사유로 유지함

 

3) 시행일

- 2019. 1. 15.

개정규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

 

 

 

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1) 개요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을 근로기준법에 개정 조항으로 삽입.

 

2) 내용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율형식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규율형식과 유사.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사실확인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함.

◌ 사용자가 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시행일

- 2019. 7. 16.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

 

 

 

3. 2019. 1. 1. 시행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1) 개요

 

◌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 최저임금 산입대상 변경(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특례 규정) : 최저임금법 및 시행규칙

◌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 명문화 : 최저임금법 시행령

 

 

2) 내용

 

◌ 최저임금 산입대상 변경 : 최저임금법 및 시행규칙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연차별로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4년 이후에는 모두 포함되도록 함.

-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청취로 갈음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의 특례절차를 신설

-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분자’인 최저임금 산입대상에 포함

※ ‘약정 유급휴일수당’은 산입제외

 

◌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 명문화 : 최저임금법 시행령

-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가 ‘분모’인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에 포함되도록 명문화

※ ‘약정 유급휴일’에 유급처리되는 시간 수는 ‘분모’에 포함되지 않음

 

3) 시행일

- 2019. 1. 1.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1) 개요 및 내용 (시행령)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대상 사업주에게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 제출 추가

◌ 상시 5명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도 남녀고용평등법 전면적용되도록 적용범위 확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부과대상 사업을 500명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에서 300명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으로 확대

◌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2018. 5. 29.)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

 

2) 시행일

2019. 1. 1.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개정 취지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사고성 재해가 차지하고 있고 업무상 질병에 기인하여 인정된 비율은 9%이며 직무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하는 것은 1%에 불과함. 한편, 현행법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힘든 실정임. 이에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려는 것임.

 

2) 내용

〇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의 한 종류로 추가

-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추가

 

3) 시행일

2019. 7. 16.

 

 

 

6. 2018. 4. 17.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 개요

◌ 고객응대근로자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등 규정

 

2) 내용

 

◌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폭언 등”)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함

- ①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②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③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④ 그 밖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함.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

- ①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②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③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④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 고객응대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이를 위반하여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시행일

- 2018. 10. 18.

 

 

 

 

7. 2019. 1. 15.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 개정 취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연간 천 여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서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함. 이에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업주가 긴급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법의 장ㆍ절을 새롭게 구분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내용

 

〇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제1조,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등)

- 법의 목적에서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할 사업주 등의 의무에서 ‘사업주’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하고, ‘근로자’에 위 각 대상자를 포함.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함.

 

〇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제52조)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함.

 

〇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제58조)

- 도금,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필요)에는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

 

〇 도급인의 책임 강화(제63조 및 제65조제4항)

-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확대

- 도급인이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수급인에게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〇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등(제110조 및 제112조 등)

-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

-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〇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제167조)

-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

-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범죄를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형의 1/2을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0. 1. 16.부터 시행.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한 제110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021. 1. 16.부터 시행.(그 외 각 조항별로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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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잡월드 직접고용하라 한목소리

 

 

 


|| 참여연대·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6일 청와대 앞에서 ‘노동부 산하기관 한국잡월드 체험강사 등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 조계종 사회노동위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인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에게 노동부 산하기관 한국잡월드 체험강사, 노동부 위탁전화상담원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노동부가 만들어서 전국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규탄했다.

 

 

박영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장은 “한국 잡월드의 파행적인 자회사 추진의 문제점, 그동안 각종 언론보도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잡월드 정규직들이 비정규직 강사들을 계약해지 상황으로 내몰면서 자기 잇속을 채우려 한다. 정부와 노동부가 책임지고 이런 행태를 통제해달라. 생계를 걸고 원통함을 호소하는 한국잡월드분회 노동자 160명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조현주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노동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들으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한국잡월드는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강사직군들이 내부 투표 통해서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자회사 전환을 결정했다. 또한 자회사로 전환될 경우 노동조건을 결정할 실질적 권한은 잡월드에 있지만 노동자들은 잡월드와 교섭할 수 없다. 자회사는 간접고용의 또다른 이름일 뿐”라고 말했다.

 

 

송은희 참여연대 간사는 “노동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전환 기준과 운영 및 준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노동자, 사용자,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협의해서 전환방식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잡월드의 경우 노동자 동의 없이 직접고용 방식을 배제하고 자회사로 결정되는 등 여러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가이드라인 위반 사업장에 대해 지도와 감독이 들어가야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정부 부처 중에서 노동자의 고용 및 권리보장에 관한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소속 기관들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해 타 부처와 공공기관에 모범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한편 잡월드분회는 자회사 채용 공고 강행에 맞서 직접고용 채용원서 제출 투쟁을 한국잡월드에서 진행하고 있다.

 

 

 


수, 2018/11/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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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님의 죽음에 대해 발전소 원청 노동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지난 27일 발전노조와 발전비정규연대회의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발전소 현장을 보다 더 안전하고 올곧게 세우지 못했다는 반성으로 국민과 유족에게 사죄했다. 또한, 참사재발의 유일한 대책으로 ‘민영화와 외주화 중단’과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전환’을 제시했다.

 

24년 동안의 민영화와 외주화, 경영효율화 정책이 발전소 현장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일까? 산재사고는 왜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가? 원청노동자들의 사고는 없는 걸까? 발전소에서 일하는 원청 노동자 이야기를 통해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생각해 본다.

 

 

"발전소에서는 사람이 죽어도 다쳐도 숨겨요. 제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24일 발행된 서부발전본부 소식지 79호에는 '보직통합을 통한 인력축소, 무분별한 겸직근무, 경영평가 감점요소를 줄이기 위해 산재사고 공상처리가 빈번하다. 원청노동자가 중대사고를 당했더라도 경영진들의 모습은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이며 시신수습과 사고신고보다 발전설비 정지를 걱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유가족의 요구에도 사고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깨끗이 물청소하는 야만적인 행태를 보였을 것이다'고 했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주요 안전사고/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8년 동안 모두 12명의 하청노동자가 추락 사고나 매몰사고, 김용균씨와 같은 협착 사고로 숨졌다. 한국남동, 서부, 중부, 남부, 동서발전 등 5개 발전 자회사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발생한 사고 346건 가운데 337건(97%)이 하청 업무에서 일어났다. 한국서부발전은 2011년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 발생 건수를 은폐까지 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효율성·민영화정책 때문에 발전소 산재사고가 축소·은폐된다고 한다.

 

 

아무런 권한 없는 하청업체

 

발전소의 하청업체는 설비개선에 관해 권한이 없다. 발전소 시설관리, 감독 권한은 원청인 발전회사에 있다.

 

태안화력 설비 운영 하청노동자 ㄱ씨는 "하청업체 소속이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에 직접 설비개선 요구를 할 수가 없다. 문제점을 발견해 사무실(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에 서면으로 보고하면 회사는 그걸 취합해서 한국서부발전에 전달한다"고 했다.

 

태안화력 설비 정비 하청 노동자 ㄴ씨는 "가동이 중단된 컨베이어벨트를 복구하는 작업은 감독을 맡은 원청회사 한국서부발전이 지시를 내리지 않는 이상 마음대로 가서 복구할 수가 없다"고 했다. 하청업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복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청은 있고 하청은 없는 안전관리체계

 

발전소 원청은 안전관리가 갖춰져 있는 반면 하청업체는 안전관련 운영체계가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원청은 안전장치도 갖춰져 있고, 신규입사자나 부서이동자 대상 현장 업무 교육 전담 보직자가 있다. 설비개선 사항 업무실적과 연동 등 안전관리 체계가 갖춰졌다. 퇴사률이 높은 하청업체는 신규입사자 1일~3일 교육 후 바로 현장 업무에 투입되기도 한다.

 

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 노동자 김씨는 "발전소 원청 노동자도 위험에 노출된다. 다만, 위험요인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안전교육과 점검 확인한다"며 하청업체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 노동자 이씨도 "고 김용균님의 작업라인에서 28번이나 설비개선 요청했으나, 돈 많이 든다며 묵살 당했다. 반면 원청노동자들은 설비개선 사항 제안 실적을 강요 받는다"며 운전부서, 정비부서, 설계부서, 총책임자가 매일 회의를 하고 하청업체 관리자도 참여하지만,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개진하지 못하는 구조를 꼬집었다.

 

 

산재사고는 왜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나?

 

"발전소 원청 직원이라면 그렇게 위험에 노출되게 두지 않습니다"

 

고 김용균님의 죽음은 구조의 살인이며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생긴다고 발전소 노동자들은 경고한다.

 

"정규직전환하고 원청회사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된다. 인력충원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사고재발 대책으로 현장을 정확히 진단한 후 설비개선이 우선이다. 두번째는 안전교육 강화다. 2인 1조 업무도 필요하다"

 

사고재발을 막기 위해선 정규직 전환하여 원청회사 체계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확한 현장 진단 후 설비개선, 안전교육 강화 등을 제안하는 입장도 있다. 효율성 중심의 경영방식과 경영평가 중단, 민영화 중단과 직영화, 인력충원은 공통적인 입장이다.

 

 

노동자간의 갈등 일으키는 정부 지침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내세웠지만 해당 기관에만 맡겨뒀다. 애매모호한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으로 현장 노동자들 간의 갈등만 키웠다.

 

“발전소 원청 노동자로 입사하기 위해 몇 년 동안 준비해 온 과정이 있기에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일할 수 있다. 지금 일하고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정규직전환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 한국잡월드 등 정규직전환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공공기관들처럼 발전소 노동자들간의 갈등은 싹튼다.

 

 

확실한 정규직전환 정부 지침 필요

 

공공운수노조 산하 정규직전환 투쟁 사업장 간부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 이제까지 자회사, 경쟁채용 등으로 사업장내 노동자간의 갈등에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애매모호한 정부지침 때문에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1호’ 사업장인 인천공항공사는 1년 전 정규직전환 노사 간 합의안을 파기했다.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들의 경쟁챙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9일 고 김용균님 2차추모제에 시민대책위는 문재인대통령의 발전소 하청 비정규노동자와 만남을 발표했다. 시민대책위는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만나겠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추모제 참가 노동자들은

“문재인대통령은 발전소에서 일하는 하청 비정규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애매모호한 정부지침 때문에 현장 노동자들 간의 갈등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전환방식 논의하는 사이에 고 김용균님은 죽어갔다. 빨리 전환해서 또 다른 죽음을 막아야한다"는 반응이다.

 

 

안전한 일터와 세상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에서 시작된다.

 

공공기관은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다. KT아현동화재, 발전소와 전력 안전사고, KTX강릉열차탈선사고, 지하매설 난방배관 폭발, 강릉펜션 가스 안전 사고, 지하철 안전사고, 병원내 감염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 연결된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발전업무의 외주화는 기업 내부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도 영향을 준다.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 경쟁체제 확대 정책이 폐기돼야 한다”며 공공성이 바탕이 돼야만 일터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한 삶이 보장된다 주장했다.


화, 2019/01/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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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가 16일 오후 3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묻지마’식 자회사 전환 중단과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전환을 위한 국회의 제대로 된 역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박영희 전국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 분회장은 “노동부 산하 기관에서 학생들에게 노동을 가르치는 275명의 강사들이 자회사로 내몰리고 있다”며“비정규직 정규직전환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노동부 산하기관이 앞장서서 자회사 전환으로 자기 뱃속 채우기에 혈안”이라 규탄했다. 이어 “자본금 3억원에 연봉이 1억원인 관리직을 만들겠다고 혈안”이라 비판하며 “이번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거짓말과 잘못된 작태를 고발하며 직접고용으로 함께 나아갈 것”이라 밝혔다.

 

 

김현준 한국마사회 지부장은 “자회사로 우리를 내모는 것은 단순히 비용절감뿐 아니라, 언제든지 해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를 사는 우리가 끝까지 막지 못하면 다음 세대들이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 끝까지 싸워 비정규직 없는 공공기관을 만드는 역사적인 투쟁을 하자”고 결의를 밝혔다.

 

 

박인국 가스공사비정규지부 인천기지 지회장은 “1년의 투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산 직종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결실을 얻었다”며 “이제는 정규직 전환방식을 직접고용으로 확정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 가스공사비정규지부는 오는 10월 22일 파업을 결의하고 공사가 직접고용을 약속할 때까지 천막농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대통령의 첫 번째 약속, 가이드라인에서 밝힌 직접고용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제대로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달 28일 공동파업에 이어 오는 10월 27일 ‘공공운수노조 2차 공동행동’을 진행 할 예정이다.


화, 2018/10/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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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잡월드 정규직 전환 관련 의견 표명은 정당한 조합활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법률원


 

1. 사실관계 및 쟁점

 

이 사건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잡월드에서 체험강사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전환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자회사전환결정과 절차 등에 대하여 문제제기하면서 원청사업장 내에서 선전전, 대자보, 1인시위 등조합활동을 한 것에 대하여 원청이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신청인인 한국잡월드(원청)는 1)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므로 자신을 상대로 한 집회나 선전전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2) 자회사 전환과 직접고용은 경영권과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합활동의 정당한 목적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3) 피신청인들의 집회나 선전행위가 업무를 방해하고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므로 금지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결정의 요지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피신청인들은 원청인 한국잡월드가 운영하는 전시체험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한국잡월드가 추진하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것이며, 노사전문가협의회에 근로자 대표로 참석하기도 하는 등 정규직 전환 문제에 관한 실질적 이해당사자들에 해당하는 점에서 한국잡월드(원청)를 상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2)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원청에 직접 채용될 것인지 아니면 자회사 직원으로 채용될 것인지 여부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관련된 문제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들의 집회나 선전행위 등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3) 노사의 이해 대립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집회, 선전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간(점심시간이나 영업시간 전후) 및 태양(관람객 통행 가능), 피켓 현수막의 문구나 소음 등이 수인가능한 수준인 점, 피신청인들이 체험강사활동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금지를 명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원청에 대하여 정규직전환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정당한 조합활동이고, 원청 사업장 내에서 수인범위를 벗어나 업무방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원청의 신청을 전부기각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규직 전환대상 및 전환방식, 전환절차 등이 단순히 원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인사‧경영권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간접고용(파견용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관련된 문제임을 명백히 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금, 2018/10/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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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수련회 열려

 

 

 

 

 

|| 11월 14~15일 1박2일간 13개 사업장 37명 노동안전보건활동가들이 모여

|| 1년간 단위 사업장 활동 공유, 2019년 노조 노동안전보건활동의 계획에 대해 토론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가 14일 부터 1박 2일동안 열렸다. 지난 참가자들은 1년간 단위 사업장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2019년 노조 노동안전보건활동의 계획에 대해 토론했다. 수련회 참가는 그동안 노동안전보건활동을 열심히 해왔던 궤도사업장(철도, 서울교통공사, 부산지하철, 대구지하철)과 최근 노동안전보건활동을 시작하는 사업장(집배노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민주한국공항지부, 인천공항지역지부, 서울공무직지부, 가스지부),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특례 폐지 싸움으로 건강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를 알아가는 영화산업노조, 특수고용노동자도 죽지않고 일할 권리를 찾는 화물연대본부,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시작하려는 KWE지부 등이 함께했다.

 

 

 

  

 

 

 

 

수련회 목적은 사업장별 진행된 사업을 공유함으로 안전보건활동가들의 소통과 연대 강화하는 것과 2019년 사업계획 제안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첫 번째 교육은 문화활동가와 함께 몸풀기를 하면서 서로 관계를 트고,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몸으로 표현했고, 공동체 춤을 추면서 몸과 마음을 함께했다. 유일한 강의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감정노동자보호법에 따른 감정노동자 매뉴얼에 대해 진행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토론한 18년 사업공유와 19년 사업계획을 통해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활동가 결의사항을 아래처럼 정리했다.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수련회 참가가 결의>

1. 우리는 20만 공공운수노조의 노동안전보건활동가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다.

1. 우리는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안전망, 공공성을 강화한다.

1. 우리는 사업장간의 벽을 허물고 노동자 건강권 공동사업과 공동실천을 한다.

1. 우리는 우리 사업장의 비정규, 일용직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1. 노조는 안전보건활동의 강화, 발전을 위해 노동안전보건실 구성하고 예산을 배정한다.

 

 

 

수련회의 꽃 뒷풀이 진행은 곽진경 여성차장이 진행하면서 선물로 “위원장 식사권” “여성주의 교육듣기” 등의 티켓과 천하제일 자랑대회 기념품 노조 굿즈를 이용해 공공운수노조에 대한 참여와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금, 2018/11/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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