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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해밀 62호(2018.12.03)
생활임금심의위원회 내실화 및 적정임금제 연동을 통해 생활임금을 전면 실시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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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해소 및 성과급 지급, 도급단가 인상 요구, 노동조합 탄압 방지, 대기업 이익 사내협력사 공유 제도화, 출입구/셔틀버스/식당 이용 차별 없애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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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 62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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