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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해밀 62호(2018.12.03)
산입범위 조정 및 적용 대상 민간 확산을 통해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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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노동자의 실태 조사를 정례화하고, 3년 단위의 권리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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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노동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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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조례를 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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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무분별한 광역비자 확대를 중단하여 지역 노동 시장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안정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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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 62호.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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