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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해밀 62호(2018.12.03)
공무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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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불합리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여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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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 지원(가입 지원), 산업안전 담당(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노동자 지원), 노동자 법률 지원, 이주노동자 지원(불이익 근절 및 처우 개선), 노동인권 교육 계를 신설하여 노동자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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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에서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조례화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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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 62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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