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 철회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 기자회견


4년 전 우리를 떠들썩 하게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흔히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가습기의 살균제로 인해 각종 질환이 발생하고, 심한경우 사망에 이르게 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사건인데요.
특히 아이와 산모, 노인 등의 노약자의 피해자가 많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우리가 흔히 사용했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로 질병을 얻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른 피해자들을 알리고 잠재적인 피해자를 찾기 위해 전국순회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전북지역에는 확인된 피해자가 총 35명으로 이 중 사망자가 9명, 투병 중 환자가 26명입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광주, 전남, 전북지역의 잠재적 피해자는 5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추가피해접수가 올해 12월말로 마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해 많은 분들이 피해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널리 알리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기 위해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2017년 캘리그라피 강좌]
♧ 운영 기간 : 2017년 2월 14일 ~ 5월 2일 / 매주 화요일 (총12회)
♧ 시간&장소
①오전 10시~12시 / 경실련 1층 마주공간
②오후 7시~ 9시 / 경실련 2층 회의실
♧ 과 정 : 초·중급과정
♧ 대 상 : 경실련 회원 및 수강 희망자
♧ 강 사 : 유민상 ☞ 충북미술대전 초대작가, 국제서법예술연합 초대작가
♧ 참가비 : 수강료 9만원 / 장소 사용료(음료) 3만원 / 12만원 (총12회)
→ 당일 납부 (재료비는 본인 부담)
♧ 신청기간 : 2월 10일(금)까지 신청
♧ 접수처 : 유민상 ☎ 010-5461-6916
안녕하세요^^
12월 4일 우리동네 온도측정 보내주신 명단을 공개합니다.
명단 확인하시고 누락되거나 아직 못 보내신 분들은 추가기한시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가기한 지날시 입력불가합니다.
★추가기한: 2012년 12월 12일~14일까지
★보내기: http://me2.do/GSwmxCVY
내이름 빨리 찾기
ctrl+f 키 누른 후 이름치고 엔터
| [350캠페인]12월 오전8시 온도측정 명단 | |||
| 강규진 | 김재형 | 양은경 | 조현우 |
| 강규혁 | 김정래 | 양준서 | 지소은 |
| 강나원 | 김지민 | 위은교 | 지영채 |
| 강동완 | 김지윤 | 유가현 | 진현주 |
| 강동재 | 김지호 | 윤은배 | 채민성 |
| 강윤의 | 김채희 | 윤이건 | 채민준 |
| 강재훈 | 김태엽 | 윤진영 | 최민정 |
| 고동혁 | 김현우 | 윤태환 | 최서경 |
| 고성진 | 노희호 | 이기원 | 최우창 |
| 고수연 | 민선홍 | 이두현 | 최원종 |
| 권이주 | 민수홍 | 이서영 | 최유리 |
| 권한주 | 민시윤 | 이성민 | 최윤선 |
| 김경미 | 박나연 | 이수빈 | 최인영 |
| 김나윤 | 박미숙 | 이승균 | 하성일 |
| 김도현 | 박상은 | 이예경 | 하태준 |
| 김동현 | 박소영 | 이윤형 | 한서현 |
| 김미정 | 박소율 | 이인보 | 한유진 |
| 김민우 | 박승현(6191) | 이정목 | 한재욱 |
| 김민지 | 박시훈 | 이정인 | 한재일 |
| 김민형 | 박준영 | 이주엽 | 홍석준 |
| 김병찬 | 박지연 | 이준규 | 홍현준 |
| 김병환 | 박채연 | 이지수 | 황상원 |
| 김서현 | 박현우 | 이지현 | 황상진 |
| 김서희 | 박현우 | 이창연 | 황성우 |
| 김석원 | 배성준 | 이한비 | |
| 김선우 | 배수현 | 이형륜 | |
| 김선주 | 배연진 | 이혜교 | |
| 김성수 | 배용환 | 이희수 | |
| 김성욱 | 배윤주 | 임동원 | |
| 김성훈 | 배지훈 | 임성균 | |
| 김세진 | 백성현 | 임종규 | |
| 김소진 | 빈규태 | 임준 | |
| 김수연 | 빈재우 | 임지민 | |
| 김연우 | 서정우 | 장세현 | |
| 김연주 | 성채은 | 전창윤 | |
| 김영엽 | 소유진 | 전필규 | |
| 김영준 | 손동환 | 정새나 | |
| 김영찬 | 손상헌 | 정성훈 | |
| 김윤수 | 손예훈 | 정영훈 | |
| 김윤정 | 손지혜 | 정유진 | |
| 김윤지 | 송우석 | 정윤지 | |
| 김은서 | 송일환 | 정은선 | |
| 김은석 | 송준용 | 정주호 | |
| 김은지 | 신정우 | 정채윤 | |
| 김은호 | 신준우 | 정한주 | |
| 김이현 | 안건미 | 정현영 | |
| 김재구 | 안도연 | 정현지 | |
| 김재민 | 안영환 | 정호진 | |
| 김재영 | 안현준 | 조세은 | |
| 김재원 | 양민영 | 조현구 | |
| [350캠페인]12월 오후8시 온도측정 명단 | |||
| 강규진 | 김채희 | 윤은배 | 최민석 |
| 강규혁 | 김태원 | 윤진영 | 최민정 |
| 강나원 | 김현우 | 윤태환 | 최우창 |
| 강동완 | 노희호 | 이기원 | 최원종 |
| 강동재 | 민시윤 | 이두현 | 최윤선 |
| 강윤의 | 박나연 | 이서영 | 최인영 |
| 강인우 | 박미숙 | 이성민 | 하성일 |
| 강자인 | 박소영 | 이수빈 | 하태준 |
| 강재훈 | 박소율 | 이승균 | 한서현 |
| 고건희 | 박시훈 | 이승훈 | 한유진 |
| 고성진 | 박종혁 | 이예경 | 한재욱 |
| 고수연 | 박준영 | 이윤형 | 한재일 |
| 고은호 | 박준혁 | 이인복 | 허원준 |
| 김경미 | 박지연 | 이재준 | 홍석준 |
| 김기택 | 박채연 | 이정목 | 홍현준 |
| 김나윤 | 박형준 | 이정빈 | 황상원 |
| 김도현 | 배성준 | 이정인 | 황상진 |
| 김동현 | 배수현 | 이주엽 | 황성우 |
| 김미정 | 배연진 | 이준규 | 황인준 |
| 김민우 | 배윤주 | 이준석 | |
| 김민지 | 백성현 | 이지수 | |
| 김민형 | 백승주 | 이지현 | |
| 김병찬 | 변윤지 | 이창연 | |
| 김병환 | 변종욱 | 이한비 | |
| 김서희 | 빈규태 | 이형륜 | |
| 김성수 | 빈재우 | 이희수 | |
| 김세진 | 서민우 | 임동원 | |
| 김소진 | 서예진 | 임성균 | |
| 김수연 | 서정우 | 임종규 | |
| 김승민 | 서채영 | 임준 | |
| 김연주 | 소유진 | 임지민 | |
| 김영엽 | 손동환 | 장세현 | |
| 김영준 | 손상헌 | 전유진 | |
| 김영찬 | 손예훈 | 전창윤 | |
| 김유진 | 손지혜 | 전필규 | |
| 김윤정 | 송다음 | 정새나 | |
| 김윤지 | 송우석 | 정여현 | |
| 김은경 | 송일환 | 정영훈 | |
| 김은서 | 신동현 | 정유진 | |
| 김은석 | 신유경 | 정윤지 | |
| 김은지 | 안도연 | 정은선 | |
| 김은호 | 안도현 | 정주호 | |
| 김재구 | 안의현 | 정채윤 | |
| 김재영 | 안현준 | 정한주 | |
| 김정래 | 양민영 | 정현영 | |
| 김지은 | 양준서 | 정현지 | |
| 김지호 | 오동관 | 조현구 | |
| 김지훈 | 오수민 | 진현우 | |
| 김진우 | 위은교 | 진현주 | |
| 김채연 | 윤승범 | 최민서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100억 원대 과징금이 예상된 주요 통신사업자의 경품 관련 위법행위를 알고도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KT•SK텔레콤이 통신상품을 결합(묶음) 판매하며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경품을 준 위법행위가 3만8433건이나 적발됐음에도 방통위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나마 도중에 조사를 멈춰 수백만 건으로 추산된 네 사업자의 경품 지급 행위를 다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이런 정황에 비춰 수십억 원대 과징금을 걱정한 몇몇 통신사업자와 방통위 사무처 실무진 간 짬짜미 의혹이 일었다. 사무처의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뒤 공식 시장조사를 지시한 최성준 위원장도 2015년 3월 이후 최근까지 1년 8개월여 동안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맡은 일을 게을리한 의심을 샀다.
“의결 사항 나,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28일 방통위 제23차 회의에서 최성준 위원장이 두 번째 의결 안건을 열었다. 그해 3월 2일부터 조사한 KT•SK텔레콤•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를 비롯한 24개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 그날 방통위는 통신상품 여러 개를 결합해 계약하면 ‘방송은 공짜’라는 둥 허위•과장 광고를 한 책임을 물어 24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11억8500만 원을 매겼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3억5000만 원씩, 나머지 케이블TV사업자에 375만 원 ~ 750만 원씩이었다. 그때 석연치 않은 이유로 SK브로드밴드에게 허위•과장 광고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게 이상했지만 수면 아래엔 그보다 더 큰 특혜가 도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네 통신사업자가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을 팔면서 25만 원어치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은 경품을 곁들인 행위를 방통위가 눈감아 준 것. 나머지 20여 케이블TV사업자의 경품 위법행위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눈길을 끌지 못했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은 2015년 1월과 2월 사전 실태점검으로 경품 위법행위를 확인해 최성준 위원장에게 보고했고, 최 위원장의 시장조사 지시를 받아 2015년 3월 2일 24개 사업자에게 ‘통신방송 시장의 결합상품 관련 조사’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귀사의 결합상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 및 경품 지급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는 문구가 뚜렷했다. 시장조사 목표가 그리 분명했음에도 위법한 경품 지급행위를 눈감아 준 채 허위•과장 광고만 제재한 것을 두고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라는 지적이 많았다.

▴2015년 3월 2일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24개 사업자가 방통위로부터 받은 시장조사 통보 공문. 허위•과장 광고뿐만 아니라 경품 관련 금지행위를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송통신계 한 전문가는 “방통위가 SK브로드밴드의 2014년과 2015년 초 통신상품 결합 판매를 위한 경품 관련 금지행위를 제대로 제재했다면 60억에서 7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을 테고, LG유플러스•KT•SK텔레콤도 각각 최대 50억 원에서 최소 30억 원대 과징금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봤다. 그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관련 4사 과징금이 100억 원을 훌쩍 넘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위•과장 광고와 달리 경품은 소비자를 현금이나 상품권 따위로 직접 꾀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벌여 위법행위로 벌어들인 관련 매출의 100분의 3까지 과징금을 물린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초고속 인터넷에 집(유선) 전화와 인터넷(IP)TV를 묶은 상품’을 샀을 때 경품을 25만 원어치까지 주는 건 적법하나, SK브로드밴드는 2014년 평균 33만8757원어치 상품권이나 현금 따위를 주고 새 고객을 꾄 덕에 얻은 매출의 최대 3%를 토해 내야 하는 것. SK브로드밴드의 2014년 경품은 2013년 평균인 18만3852원어치보다 84.25%나 늘어 시장 과열에 기름을 부었다. 특히 80만 원을 넘겨 아예 100만 원어치 경품을 주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결합상품을 팔면서 경품을 25만 원어치만 준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고객에겐 100만 원어치를 줬다. 이런 ‘이용자 차별’은 방통위가 엄격히 규제하는 금지행위다.
경쟁 사업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LG유플러스가 2013년보다 120.04%나 많은 평균 32만4033원어치 경품으로 소비자를 꽸다. KT도 2013년보다 78.32%를 늘린 31만8857원어치 경품을 내밀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게 초고속 인터넷 시장을 내주지 않으려는 뜻을 내보였다. SK텔레콤은 2013년보다 193.42%가 많은 평균 24만2538원어치 경품을 내밀어 SK브로드밴드와 함께 결합상품의 시장 지배력 확대를 꾀했다. SK텔레콤 이동전화와 SK브로드밴드 초고속 인터넷은 두 회사가 각각 꾸린 결합상품의 중심을 이룬 채 새 고객을 늘리는 데 쓰였다.

▴방통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맡겨 확보한 2014년과 2015년 통신상품 시장 점검 자료

▴방통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맡긴 2014년 통신상품 시장 점검에 따라 확인된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의 경품 지급액 흐름. 사업자 간 경쟁이 지나치게 뜨거워져 경품 관련 위법행위가 만연했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이용자 차별을 중지시키고 정상화한 건 잘했는데 그다음 문제가요, 결합상품 문제입니다. 지금 KT나 각종 인터넷 회사들이 (초고속) 인터넷에 무선전화와 유선전화 묶어 가지고 결합상품을 파는데 보면요. 하여튼 공짜, 무료, TV 플러스 인터넷 1000원, 이게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이 결합상품 시장에 대한 시장조사를 하신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이걸 왜 조사를 안 하세요? 이거 조사하실 겁니까?”
2014년 10월 24일 제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우상호 의원이 최성준 위원장에게 한 질문. 초고속 인터넷을 중심에 둔 결합상품 시장 경쟁이 지나치게 뜨거워져 국회에까지 부조리가 전해진 결과였다.
최성준 위원장은 “조사해 보도록 하겠다. 일부 문제가 됐다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것은 부분적으로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건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최 위원장의 조사 약속은 그러나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 2015년 3월 조사하긴 했으되 국회와 언론의 관심이 멀어진 뒤로 올 10월까지 1년 8개월째 꿩 구워 먹은 자리가 됐다.

▴방통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맡긴 2015년 통신상품 시장 점검에 따라 확인된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의 경품 지급액 흐름. 2014년 10월 국회에서 결합상품 시장조사 지적이 일고 실제 조사가 시작되자 30만 원대였던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경품 평균 지급액이 20만 원대로 조금 떨어졌다.

▴2015년 3월 방통위의 통신상품 시장 점검에 따라 확인된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들. ‘현금 100만 원 지급’과 ‘1년 공짜’가 난무할 만큼 시장 경쟁이 뜨거워 경품 지급액도 커졌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시정조치 관련 보도자료에서 갈무리)
2011년 2월 21일 방통위는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를 새로 모집하며 지나친 경품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세 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 79억9900만 원을 물렸다. KT 31억9900만 원, SK브로드밴드 31억9700만 원, LG유플러스 15억300만 원이었다. 세 통신사업자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인터넷 단품이나 결합 상품을 팔면서 새 가입자에게 준 경품을 0원에서 91만 원까지 차별했다. 25만 원 이상 고액 경품을 받은 가입자가 3사 평균 25.7%에 이르렀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91만 원짜리 현금 경품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사례에 비춰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일어난 네 통신사업자의 경품 관련 위법행위 과징금이 100억 원을 넘었을 것으로 예측됐다.
“위에서 하도 서두르셔서 (긴급히) 2주 정도 (경품 실태점검 출장을)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점검할) 지역별로 4개조를 짰고, 시장 내에서 (조사의) 시급성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15년 1월과 2월 사이에 통신상품 결합판매 사전 ‘실태점검’을 맡았던 방통위 관계자의 말. 이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삼아 2015년 3월 2일 시장조사 공문이 관련 사업자에게 보내졌다. 공식적인 시장조사의 시작은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 김용일 당시 이용자정책총괄과장으로부터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 받은 최성준 위원장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방통위의 일반적인 시장조사 절차. 이때까진 잘못된 게 없었으나 2015년 6월까지 조사를 마친 뒤 그해 7월 6일 ‘경품 제공 현황 보고서’까지 만들고도 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올리지 않아 여러 의혹을 샀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이용자정책총괄과의 2015년 3월 경품 조사를) 보강하기 위한 조사를 추가적으로 (6개월 뒤인 2015년 9월에) 통신시장조사과에서 시작해 최근까지 해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5년 3월 조사의 대상 기간인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와 그해 9월 조사 대상 기간인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는 3개월만 겹칠 뿐이다. 박 국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도 앞으로 과징금을 정할 때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2015년 3월 치 조사를 맡았던 이용자정책총괄과의 보고서가 그해 9월 이른바 추가 조사를 맡은 통신시장조사과에 공유되지도 않았다. 두 과는 통신사업자에게 시장조사를 알리는 공문도 따로따로 보냈다. 조사를 각각 했다는 뜻.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시작한 경품 금지행위 조사마저 올 6월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
지난 4일 최성준 위원장은 2015년 초 결합상품 경품 금지행위 실태점검과 그해 3월 시장조사에 따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때 조사 대상 기간이던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는 시장에서 결합상품 판매 경품 경쟁이 지나치게 뜨거웠던 때였음에도 제재 없이 지나간 까닭이 따로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응하지 않았다.
한편 방통위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공한 2015년 3월 치 경품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실태점검 자료 수가 14만7641건(통신 4사 9만9533건)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경품 전수조사 없이 표본(샘플)을 뽑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위법한 경품 지급행위를 조사하려면 모든 사례를 찾아 점검해야 한다.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 행위가 일부 표본에만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변재일 의원실에 제공된 방통위의 2015년 3월 치 경품 조사 결과 보고서 개요(왼쪽). 오른쪽은 경품 수준별 현황. 실태점검 표본 수가 적어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미심쩍다는 시각이 많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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