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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지배구조 개선 ⑥] 대한항공, 뉴욕 비행기가 멈춰선 순간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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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지배구조 개선 ⑥] 대한항공, 뉴욕 비행기가 멈춰선 순간에 머물러 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9/01/11- 15:24

대한항공, 뉴욕 비행기가 멈춰선 순간에 머물러 있다

대한항공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영권 행사 필요성 ⑥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시리즈 기고 : 대한항공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영권 행사 필요성 

 

① 물컵으로 시작된 갑질의 서막... 더는 미룰 수 없다

② 황제경영에 사익편취까지... 빗장에, 빗장 걸어야

③ "땅콩회항 4년, 고통은 지속..." 박창진과 동료의 호소

④ 대한항공에 무시 당한 국민연금, 대응 강도 높여

⑤ 온갖 갑질과 불법에... 더이상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

⑥ 대한항공, 뉴욕 비행기가 멈춰선 순간에 머물러 있다

 

2014년 12월 5일 소위 '땅콩 회항' 사건을 접했을 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생각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단순히 패악을 부리고, 항공기를 돌려세우는 몰상식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다.

 

당신이 대한항공과 같은 상장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자라면, 회사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수익을 내고,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할 것이다. 그렇다면 승객에게 누구보다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진대, 조현아 전 부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정반대로 고객들이 대한항공을 다 떠나도 마땅할 행동을 취했다.

 

백번 양보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심기가 당일 인생 최악이었다고 가정해 보자. 기분이 나쁘면 나 자신 또한 남 탓을 하거나 억지를 부리기도 하니까. 하물며 본인이 고용주라면 회사의 크기를 막론하고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하기가 얼마나 쉽겠는가.

 

그러나 그 분노가 막 뉴욕을 떠나 한국으로 향하기 시작하던 비행기를 돌려세워 서비스 총책임자인 사무장을 내리게 하고, 몇백 명이 탑승 중인 비행기의 시간을 멈출만한 정도의 것이었을까에 생각이 이르자 고개가 저어졌다. 이는 분명히 노동자뿐 아니라 회사의 고객들, 더 나아가 상장회사의 경영진으로서 주주까지 저버린 행위였다. 고작 땅콩 때문에! (노파심에 말하지만, 고객에게만 잘하고, 노동자들에게는 갑질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당시 '땅콩 회항' 사건을 접한 많은 국민들은 분노했다. 검찰 또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위가 단순 기내난동이 아닌 '권력자에 의한 기내장악'으로 보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수감 됐으나,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결국 6개월 만에 풀려났다.

 

이 글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수감 기간에 대해 굳이 논평하지는 않겠다. 다만 생각해 보자. 일반 국민이 난동 끝에 항공기를 돌려세웠다면 과연 이정도의 처분이 가능했을까? 아니, 애초에 땅콩 때문에 항공기를 세우는 상황 자체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답은 '아니오'이다.

 

다양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과 불·편법 혐의

 

그뿐 아니다. 2017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직원에 대한 욕설, 폭력과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대한항공 자회사(지분율 59.54%) '한국공항'을 통한 대한항공 기내 물 공급 사업 독점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각종 갑질과 불·편법 혐의는 그 종류도 다양하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에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등을 납품하는 업체들로부터 소위 말하는 '통행세' 명목으로 196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대한항공 회삿돈으로 내게 했다.

 

최근에는 관세청이 조현아 전 부회장·조현민 전 전무·이명희 이사장이 '대한항공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1억 5천만 원 상당의 명품 및 생활용품을 밀수입하고 5억 7천만 원 상당을 허위신고했'다며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조원태 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12년 3월부터 30대 중후반의 젊은 나이에 대한항공 이사에 선임되었고,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연임에 연임을 거쳐 현재도 대한항공의 이사 역할을 수행 중이다. 왜 대한항공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이들을 경영진으로 두어야 할까?  

 

총수 일가의 행태는 글머리에서 논한 '정상적'인 경영자의 자세와는 완벽히 불일치하기에 이들이 이사가 된 이유가 탁월한 경영능력이 아님은 이미 입증되었다. 그럼 혹여나 대한항공이 사기업이기 때문에 '금수저'인 이들이 승계를 통해 마음대로 경영을 주물러도 되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국민연금의 현명한 선택 기대한다  

 

첫 번째로, 대한항공은 보통의 사기업과 엄연히 다른 역사를 갖고 있다. 대한항공이란 기업의 전신은 1946년 설립 당시 대한민국 교통부 산하 최초의 '국영' 항공사였던 대한항공공사이다. 그리고 1945년 창업 이후 베트남 전쟁 관련 군수 물자 등 수송 사업으로 성장한 한진상사가 1969년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해 대한항공으로 출범시켰다. 한국의 많은 재벌 대기업이 그렇듯, 대한항공과 한진그룹 또한 국가의 지원과 특혜 아래 성장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의 전체 지분 9.96%를 보유하고 있어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률과도 연관이 매우 높다. 그동안 이 기획연재의 필자분들이 모두 지적하셨던 바대로,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에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여 국민 노후자산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세 번째 이유는 현대 자본주의의 근간과도 맞닿아 있는 내용이다. 기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상법' 상 상장회사의 의사결정 구조는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이다. 그런데 대한항공의 경우에서 보듯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유독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허깨비' 이사회를 등에 업고 총수 일가는 기업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다루고, 마치 왕 같은 존재로 군림해왔다.

 

이러한 전근대적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소수 주주의 권리 강화를 위한 관련 상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먼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 설치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선임 시, 처음부터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소유 합계 주식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도록 감사위원을 이사와 분리해서 선출해야 한다. 현행 제도로는 먼저 선출된 이사 중 감사위원을 뽑기 때문에 사실상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소수 주주 권리 강화를 위해서는 주식 1주당 1표가 아닌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보유하는 집중투표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이사의 행위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 대신 주주가 이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주대표소송의 지분요건을 완화하고,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의무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1주의 주식만으로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 제도 및 노동자 대표의 경영참가를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 또한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이는 대한항공뿐만이 아니라 많은 한국의 재벌기업이 총수라는 '왕'을 모시는 것이 아닌, 노동자, 소비자, 주주 등 각종 이해관계자를 생각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은 세기의 금권(金權)형 갑질이다. 근대 이전에는 제사장, 교황 등 신의 대리인이나 절대 왕권만이 최고의 권력이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엄연한 민주주의 사회이다. 자본주의의 가장 최신식 형태인 주식회사를 경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근대적 권력을 휘두르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경영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이 같은 총수 일가의 일탈 및 불·편법 행위는 모두 주식회사 대한항공의 손해로 귀결되어 주주, 소비자,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간다.

 

대한항공의 시간은 아직도 2014년 12월 5일, 뉴욕에서 비행기가 멈춰서던 그 순간에 머물러 있다. 1월 16일, 올해의 첫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는 날이다. 멈춰 선 대한항공을 제대로 된 기업으로 세워 훨훨 날리기 위해, 국민의 노후자산을 운용하는 선량한 집사로서 국민연금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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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2차 이슈리포트는 부과방식비용율이 무엇이며, 어떻게 봐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3년 연금행동 이슈리포트②_부과방식비용률,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봐야 하는가?

부과방식비용률이란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었다고 했을 때, 연금급여지급을 위해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율을 말함. 부과방식보험료율이라고도 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지출 총액
부과방식비용률 = ————————————————– X 100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대상소득 총액

위의 식은 국민연금기금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할 경우이며, 그래서 제4차 재정계산에서 2080년이 되면 우리가 걷어야 하는 보험료가 30%(실제는 29.5%)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다시말해 GDP의 30% 정도 밖에 안되는 소득에 연금급여지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니 당연히 보험료율이 30%씩이나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동안 GDP의 30% 정도밖에 안되는 소득에만 국민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부과방식비용률이라는 걸 계산해 온 것은 국민연금제도가 70년 동안 변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연금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이 GDP의 30% 밖에 안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소득에 상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퇴직연령을 늦춰 노동기간을 늘려 노후기간을 줄여야 하는 한편, 늘어나는 퇴직세대의 GDP 30% 밖에 안되는 소득이 아닌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소득에 비용을 부과해야 합니다. 넓은 범위의 소득에 골고루 분담시켜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 공적연금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GDP 전체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GDP 대비 비용률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지출 총액
GDP 대비 비용률 =—————————————- X 100
GDP

부과방식비용률 수치를 보고 놀라기보다 그것이 어떤 가정 하에 나온 수치인지를 잘 알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지 보험료가 많아지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가운데 퇴직제도는 유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가 생애주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 노동시장과 기업경영방식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등과 같은 우리 사회 전체의 전반적인 작동방식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상상과 구상을 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②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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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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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의 미확정 논의가 결과인 듯 보도돼 우려
연금개혁의 목표는 기금 안정 아닌 적정노후소득 보장되어야

확정되지 않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 논의가 확정된 것인 양 흘러나오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합의’, ‘가입상한·수급개시 65세 일치’ 등의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전제는 소득대체율 향상이며, 의무가입연령 상향 조정은 노동시장의 현황과 연동해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 다양한 쟁점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결정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확정되어 여론을 떠보듯 보도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적정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제도의 ‘목적’이 아니라 재정이라는 ‘수단’의 확보 방안에 초점이 맞춰진 것도 매우 우려스럽다. 연금개혁 논의의 초점은 주민 모두의 존엄한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에 있어야 함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현재 논의의 초점을 기금고갈과 기금 존속을 위한 부담으로 끌고가는 것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의혹만을 키울 공산이 크며, 결국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 상향, 그리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공적노후소득 보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등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국회 연금특위 논의와 보도의 방향과 내용이 중요한 이유다. 모든 시민의 노후와 부양 부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쥔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이 잘못 알려지고 확산된다면, 불필요한 혼선과 갈등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가뜩이나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가입 당사자인 시민과 노동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제기되고 있는 지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의혹만을 부풀려서는 안될 것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과제인 연금개혁 논의와 이에 대한 보도가 도리어 연금제도의 불신을 키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적정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와 여론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전제는 소득대체율 향상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1/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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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자 중앙일보의 “소득대체율 인상? 젊은이들 무슨 죄 졌나… 이상해진 연금개혁” 기사는 두 눈을 의심할 정도이다. 국민연금에 관한 한 언론의 최소한의 중립성 마처 팽개친 가히 역대급 편파보도라 할만하다. 

국민연금의 개편 방향은 국민연금 확대론과 축소론으로 양분되어 있고, 이번 국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의 대안 마련에서 두 입장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만큼 50:50의 기계적 균형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균형을 갖춘 기사를 내보는 것이 언론의 존재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중앙일보 기사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만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을 등장시키면서 국민연금 강화론에 대한 일방적 매도에 가까운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기사에 언급된 내용도 한쪽 시각만을 반영한 편파적 논리로 도배되어 있고 진지하게 생각할 지점이나 반대 논리는 언급조차 안하고 있다. 가령 기사에서 언급한대로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를 20% 정도로 올리면 국민연금 적립금이 대한민국 GDP의 150%를 넘은 코미디같은 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평균연금 가입기간이 17-18년에 불과하다는 언급도 기이하다. 재정추계에 의하면 평균가입기간은 25-27년으로 보는 것이 표준이다. 그리고 소득대체율 인상이 노인빈곤율 해소에 도움이 안된다는 언급도 한쪽만의 편향적 주장이다. 최근 노인빈곤율이 완화되는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대거 노인으로 편입된 것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번 중앙일보 기사는 노골적으로 한쪽을 비방하고 한쪽을 편들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 중 이렇게 지독하게 편파성을 띈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식의 기사가 계속되면 중앙일보와 재벌보험사의 관계를 의심하는 눈초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중앙일보의 자성을 촉구한다

2023년 1월 3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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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1/3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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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3차 이슈리포트는 공적연금에서 미래세대부담,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3년 연금행동 이슈페이퍼③_공적연금에서 미래세대부담, 어떻게 봐야 하나?

소득대체율 인상 필요성 주장에 대해 ‘미래세대는 무슨죄가 있나’라는 자극적인 오보가 지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인상 = 보험료인상 = 미래세대부담’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프레임에 기댄 이와 같은 오보는 세대간 연대라는 공적연금의 기본틀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편파적인 세대갈등을 부추길뿐입니다.

미래세대부담론은 공적연금급여를 무조건 낭비로만 보는 잘못된 프레임으로, 공적연금급여는 국민경제로 다시 회수됨으로써 미래의 선순환경제 구축에 동력이 될 것입니다.

미래세대부담론자들이 주장하는 세대간 불공평성 주장 역시 공적연금을 낭비로 보는 시각에 기초한 편협한 주장입니다. 미래에 노인인구가 많아지면 노인인구에게 지출되는 공적연금이 튼튼하게 지속되어야만 내수가 유지될 수 있고 국민경제가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급여인상이 없이 보험료만 인상한다면 미래세대는 그야말로 보험료만 올려 내고 급여는 적게 받음으로써 공적연금이 발휘할 내수진작효과를 더 적게 누릴 것이고 국민경제의 선순환효과도 적게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래세대부담입니다.

미래세대부담론자들은 미래에나 지금이나 마치 세대라는 것이 모두 동질적이어서 한 세대가 비용과 혜택을 다같이 부담하거나 누리는 것처럼 말하나 이는 불평등을 세대로 부당하게 치환한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그들은 세대를 앞세워 세대 내에 존재하는 불평등 문제를 은폐하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부담론자들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아도 가입기간 연장이나 크레딧 등을 통해 국민연금급여를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득대체율 인상에는 한사코 반대하는데 이 역시 잘못된 주장입니다. 법정기준으로서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문제와 특정 법정기준 내에서 개별 가입자가 가입기간 등을 늘려 급여수준을 개별적으로 올리는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혼란스럽게 뒤섞어 말함으로써 결국은 국민연금의 법정기준인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재정안정론이 아니라 국민연금약화론이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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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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