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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논평] 2019년 남북 교류와 협력,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과감한 진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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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논평] 2019년 남북 교류와 협력,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과감한 진전을 기대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9/01/03- 09:53

[논평]
2019년 남북 교류와 협력,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과감한 진전을 기대한다.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연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해에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는 취지의 친서를 보내온데 이어,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에 남북관계가 불신과 대결에서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되고, 짧은 기간 동안의 경이적인 성과들로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격동적인 해’이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올해에는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역사적인 해’로 만들어 내자고 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와 같은 내용의 친서와 신년사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2.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해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가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남과 북이 한반도 전역에서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아가자고 제안하였다. 우리는 작년 말 비무장지대 내 GP의 완전철수와 상호검증 등을 지켜보면서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에서 더 나아가 올해에는 한강하구의 공동이용, 서해의 평화수역화 등 긴장 해소와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서는 북측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남북관계 발전의 장애로 보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이나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유예되거나 실시되지 않도록 정부가 미국과의 의견 조율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남북간 교류와 협력, 공동번영을 위해 하루빨리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고 금강산 관광사업이 재실시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평양공동선언 당시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정상화도 이루어 질 것이다”라고 언급하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신년사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개성공단은 민족 내부의 거래이므로 유엔안보리가 결의한 대북제재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에 대해 유엔안보리 제제위원회에 위 대북제재의 예외를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또한, 금강산 관광사업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의 이유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프로그램과 전혀 무관할 뿐만 아니라, 관광의 대가 지급은 위 대북제재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위해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아가, 유엔안보리는 북한 주민들의 민생·보건·영유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무차별적 대북제재부터 해제하고, 변화된 한반도의 정세와 북측의 비핵화 조처에 상응하여 대북제재의 예외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남한 정부의 주권을 침해하고 민족경제의 통합을 가로막는 독자적 대북제재를 당장 해제해야 한다.

3. 북한은 작년에 핵·미사일 개발 중단 및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실행했고, 영변 핵시설 폐기 의향 및 핵무기 생산 중단을 공언했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핵무기를 생산, 시험, 사용, 이전하지 않겠다고 다시 확인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한미군사합동훈련을 유예하고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지 않는다는 것 외에 추가적인 실행조치를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추가 조치에 대한 공언도 하지 않고 있다.

2005년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한 9.19공동성명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공약대 공약’,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북·미 쌍방의 조치가 균형을 맞춰 진전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안전보장을 약속한대로 미국은 북측의 행동과 공언에 대해, 특히 핵무기 생산을 중단했다는 공언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간 수교 등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4.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작년 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서울 답방 약속에 대한 강한 이행의지를 나타냈다고 한다. 남북 양 정상의 교차 방문은 그 자체가 상대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표시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미뤄지지 아니하고 조속히 실현되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와 같이 올해에는 지난해보다도 더욱 더 획기적이고 질적인 남북관계의 변화와 발전이 기대되고 있을 뿐더러 북측 최고지도자의 답방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북적이고 대북적대적 사고를 조장하는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있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단순 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해서까지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 언제까지 우리는 스스로를 검열하고 관제적 사고만을 수용하도록 강요받는 국가보안법체제에 갇혀 있어야 하는가.

우리 위원회는 온 겨레가 일본의 식민지배에 항거한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2019년에 남북 교류와 협력,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과감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며, 그 길에 놓여 있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장애를 제거하고 새로운 주춧돌을 놓는 여정에 함께 해 나아갈 것이다.

 

2019. 1.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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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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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9/0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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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회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하라

 선별 지급 시 사회통합 저해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할 것

입법 과정에서 보편적 제도로 바로 잡아야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1. 국회가 절충한 아동수당 방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당초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던 정부계획이 지난해 예산합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소득 상위10%를 배제하는 선별적 방식으로 후퇴하였으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2월 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능후 장관이 올해는 국회 합의를 준수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는 아동수당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국회가 아동수당 제도 본연의 목적을 명심하고 보편적 제도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 우리나라를 비롯한 196개 국가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있으며 이를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지원하고 보호하며, 그럼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 이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을 권리향유가 아닌 선별적 시혜적 제도로 시행함으로써 아동을 수혜자로 대상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의 본질을 훼손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3.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지속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선별적 복지는 결과적으로 기여자와 수혜자를 분리함으로써 보편적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수당 제도에 대한 정치적 지지 약화로 이어져 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재분배를 위한 증세에 강하게 저항할 명분을 만든다. 이미 무상급식을 통해 보편 복지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근거도 없이 아동수당을 선별적 제도로 만들려는 것은 힘겹게 만든 보편 복지에 대한 공감대마저 흔드는 것이다.

4. 또한 지난해 국회 예산 합의 이후, 선별 지급이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시민사회와 학계는 물론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상자 선별을 위해서만 770억~ 1150억 원의 행정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영유아를 양육하는 2~40대가 소득 및 자산의 변동이 심한 연령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대상자 선정 시기마다 소득·자산 증빙을 위한 불편과 혼란도 예상된다. 결국 예산을 핑계로 10%를 배제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든 것이다. 오히려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GDP 대비 2.2%를 아동가족 분야에 투입하고 그 중 현금급여만 따져도 GDP 대비 1.2%를 지출하는 반면, 한국은 아동가족 분야에 GDP 대비 1.1%, 그리고 그 중 현금급여는 0.2%(이상 2013년 기준)만을 지출하고 있다. 보편적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면 국회와 야당은 적은 예산을 쪼갤 고민은 멈추고 아동가족 분야에 대한 공공지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5.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은 현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이미 국민적 동의를 얻은 사안이다. 보편적 아동수당의 즉각적 지급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현 정부가 국민과 맺은 사회적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예산협의 과정에서 정치적 합의라는 이유로, 사회적 혼란과 사회통합 저해가 불 보듯 뻔한 선별적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적 합의를 뛰어넘은 여야합의는 존재할 수 없다. 국회는 곧 진행될 아동수당법 입법 과정에서,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아동수당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끝.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대구시사회복지사협회,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수, 2018/02/0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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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 2월 5일 정보위 회의에서도 법개정 논의 전혀 안해

– 20대 국회 23차례 회의했지만 한발짝도 나아간게 없어

 

  1.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월 31일에 <국정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를 연 국회 정보위원회였던 만큼, 이 날 열린 정보위원회에서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했다. 하지만 이날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현안보고만 듣고 끝내고 다음 회의는 2월 20일로 멀찍이 미뤘다. 과연 2월 20일에도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심의될지 불투명하다. 개혁안 심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의 직무유기가 심각한 지경이다.

 

 

  1. 2016년 6월에 20대 국회가 시작되었는데 지금껏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개혁법안들을 방치하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정보위원회는 예결산심사소위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23차례 열렸다. 그 23번 중에 단 2번의 회의(2017.11.29. 개최 회의, 2017.2.27. 개최 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상정과 그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소개까지만 이루어졌다. 다른 한 번의 회의(2018.1.31. 개최)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1. 문제는 이것이 전부이고, 본격적인 법안심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나마 작년 11월 29일에 국정원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국정원개혁소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때문에 소위원회는 지금껏 구성되지 못해, 약 70일 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정보위원회다.

 

 

  1. 그 사이에 정보위원회가 한 대표적 일은,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관련 정보들을 듣고 그 중 일부를 회의 후에 여당과 야당측 간사가 각각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것이다. 2월 5일에도 회의가 열렸지만, 일본에서 벌어진 가상화폐 해킹사건이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국정원의 보고사항을 회의 후 정보위원들이 언론에 소개한게 전부였다. 물론 그 외에도 서훈 신임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과 2018년 국정원 예산 심의를 했고, 2018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일부 삭감한 것도 있지만, 그것마저 하지 않았다면 정보위원회부터 해체되어야 했을 것이다.

 

 

  1.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촉구한다. 부디 국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여 조속히 법안심의에 착수하고 신속히 결론내어 국정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법안심의 논의에 협조하라.

 

 

  1. 덧붙여 국회 정보위원회는 법안심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 회의에는 의원들의 보좌관들도 참여하지 못하며,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로 법안심의를 감추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 있는가? 정보위는 최소한 법안심의를 위한 회의장을 개방하고 회의록도 작성해 공개하라. 이를 금지하고 있는 악법인 국회법 54조의 2를 당장 수정하라. 그리고 악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최소한 법안심의 회의결과를 회의 직후에 기자들과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조치라도 시행하라.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목, 2018/02/0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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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익인권소송2> 발간

– 2000년대 대표적 공익인권소송 24건 및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수록,

로스쿨 공익인권소송 교재 및 시민 교양서로 활용 기대

 

  1. 귀 언론사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작년 3월‘한국의 공익인권소송 2 편집위원회’(위원장 이석태 변호사)를 구성한후 1년 가까운 기간 작업 끝에 2018년 2월 <한국의 공익인권소송2>(법문사 출판)를 펴냅니다. 종래 2010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공동으로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1권이 발간되어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사용되었고, 이번에 발간된 2권은 그 후속 작업입니다.

 

  1. 이 책에는 ‘삼성반도체 희귀질환업무상재해사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소송’,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소송’ 등을 비롯하여 노동, 환경, 과거사, 성적지향, 정보공개, 정보인권침해 등의 분야에서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을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대표적 소송사례 24건이 실렸고, 총론에서는 2017년 초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변론기와 국내외 공익인권소송 현황을 소개한 글이 수록되었습니다.

 

  1. 해당 사건마다 사건을 직접 진행한 변호사 등이 생생한 경험을 기초로 직접 집필하였습니다.(별지‘목차’첨부). 구체적으로 각 소송사례마다 사실관계, 법적 쟁점, 주요 증거신청 방법 등을 소개하였으며, 소장, 준비서면 등 소송실무에 필요한 자료를 수록하여 예비법조인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1. 앞으로 이 책이 법학전문대학원등 예비법조인을 위한 공익인권소송 교재로 널리 사용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익인권소송에 대한 인식과 저변의 확산을 위한 시민 교양서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1. 책자와 관련한 세부적 사항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2 목차

 

 

20182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첨부1]

 

제1부 총 론

■변호사의 공익소송 / 한상희

■한국의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 / 염형국

■국제인권구제절차의 현황과 과제: 유엔인권시스템의 진정절차를 중심으로 / 황필규

■민변의 공익인권변론과 공익인권변론센터 / 송상교

■박근혜 탄핵심판사건과 한국사회 / 이용구

 

제2부 각 론

■서울시 공무원 조작간첩사건 / 김용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사건 / 박한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 염형국․김도희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소송 / 정병욱

■삼성반도체 희귀질환 업무상 재해 사건 / 임자운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기소 사건 / 이재호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 / 김영희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 이종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 / 고윤덕

■‘언론 소비자 주권연대’ 광고주 불매운동 업무방해 사건 / 김정진

■인터넷실명제 결정 / 박경신

■2008년 촛불집회 사건으로 본 집회주최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 김남근

■긴급조치위반 형사재심과 국가배상청구 소송 / 이상희

■한센인 단종․낙태 국가배상 청구사건 / 조영선

■일본국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장완익

■유서대필 조작사건 / 송상교․서선영

■주민등록법 헌법소원 / 이혜정

■학교 내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김기현

■도라산역 벽화 철거 손해배상 사건 / 김진영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등 취소사건 / 양창영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 김종보

■출생신고를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 김영주외 3

■강제송환 위기에 처한 장기구금된 난민신청자를 위한 유엔 개인청원 사건 / 김종철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 장서연

수, 2018/02/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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