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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이달의 기업살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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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이달의 기업살인 현황

익명 (미확인) | 화, 2018/12/0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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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 사상구 폐수처리업체 황화수소 누출사고 대기업연구소 위탁업체 소속 노동자(52) 사망

부산 사상구 학장동 폐수처리 업체 2층 집수조에서 1128일에 폐수처리 작업 중 황화수소가 누출되었습니다. 해당 작업을 진행하던 노동자 10명 중 A씨가 사망하였고 3명의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화학물질·가스 누출사고가 6건에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47개월간) 화학물질누출·접촉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1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관련 사고에 대해 위탁을 준 대기업 A사와 위탁업체 P사는 서로 다른 입장을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읽기

- 황화가스 사고, 폐수업체·처리 맡긴 대기업 '서로 네 탓'

- 허술한 폐수관리법망 황화수소 '화 불러’


2. KT 통신노동자 전화설치 작업 중 추락사고 청년노동자(24) 사망

KT 통신노동자가 계속적으로 사망하는 사건에 대해서 20187, 이달의 기업살인 현황으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석 달의 지난 1023KTS(KT 자회사)소속 노동자 장씨가 전화설치작업 중 추락하였고 118일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KT안전모 착용을 강조하는 지침수립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우천 후 슬레이트 지붕위에서 작업을 금지하는 <안전수칙>의 존재함에도 작업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KT 통신노동자의 사망에 대한 내용을 아래의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읽기

- KT서비스 20대 직원, 비온뒤 작업하던 중 숨져…현장사망 올해만 4명

- 올해만 KT 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 이어지는 작업 중 사고, ‘안전모 인증’ ‘위험작업 기피 문자 발송’이 대책? 2인1조 작업 요구엔 침묵


3. 강원도 원주 화학공장 폭발사고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2명 사망

20189, 이달의 기업살인 현황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러시아 노동자가 치이고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 1110일에는 오전 강원도 원주시의 화학공장에서 베트남 노동자 4명 중 2명이 폭발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의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안전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지만, 사망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읽기

 - 베트남 노동자 4명 사상…외국인 안전대책 절실


· 그간의 사망사고

(1129) 경기도 성남시 고속도로현장 포크레인 작업 중 깔림사고 A(62) 사망

(1128) 광주 광산구 호남선 하남역 서 도색작업 중 열차 충돌사고 김모씨(66) 사망

                   부산 사상구 폐수처리 작업 중 황화수소 누출사고 A(52) 사망 : 대기업연구소 용역업체

(1123) 청주 아파트 건설현장 서 자재 추락사고 이모씨(53) 사망

(1121) 서초구 재건축 공사현장 서 트럭 충돌사고 강모씨(51, ) 사망 : 일용직

(1120) 부산항 컨테이너 추락사고 - 이모씨(57) 사망

                   의정부 주차타워 공사현장 추락사고 - 고모씨(26) 사망 : 하청업체 소속

(1113) 거제 삼성중공업, 노동자 돌연사 - 차모씨(47) 사망 : 협력업체 소속

(1110) 원주 화학공장 폭발사고 - 베트남 노동자 2명 사망(20~30)

(1108) KT서비스, 우천 후 작업 중 추락사고 - 장모씨(24) 사망

(1106) 창원 공사장 건물 2층 서 추락사고 - A(58) 사망 일용직


·11월 기업살인 요약

중대재해 사상자 구분()

재해유형()

비고

사망

부상

추락

깔림, 넘어짐

폭발

화학물질 누출·접촉

충돌

돌연사

1

12

11

5

1

1

1

2

(출처 : 11월 한 달간 언론보도 된 중대재해 종합, 노동건강연대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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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출신인 크로낭 씨의 남편 아웅리 씨가 얼마 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경기도의 한 자동차공장에서 휴게시간에 잠들었다가 영영 깨어나지 못했다. 그는 본국에 있을 때 축구를 잘해 마을대표로 출전하기도 했을 만큼 건강했다. 미얀마에서 소수종교인 무슬림이었던 그는 술과 담배도 멀리 했다. 주야 맞교대 근무를 하던 그는 납품회사가 파업을 마치자, 밀렸던 주문량이 폭주하면서 주말에도 15시간씩 야간특근을 했다. 건강한 30대였던 남편은 어린 딸아이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남편이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였다는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그녀의 남편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

 

캄보디아에서 온 나비 씨는 충남의 양계농장에서 일을 하다 다쳤다. 양계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 다리가 풀리면서 그녀는 7미터 아래로 떨어져 발뒤꿈치 뼈가 분쇄 골절되었다. 다행히 나비 씨가 일하던 농장은 직원이 5명 이상이라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골절된 뼈를 맞추고 핀을 박고 수술을 했다. 걸을 때마다 뒤꿈치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지만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치료기간 동안 산재보험에서 월급(휴업급여)도 거의 이전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었다. 그녀는 정말 운이 좋은 편이다. 농장에 직원이 한두 명만 부족했어도 그녀는 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고, 농장주를 통해서 치료와 보상을 받아야 했다.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 아니면 농장주에게 병원비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주자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걸을 때마다 뒤꿈치에서 올라오는 찌릿찌릿한 통증은 농장주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녀가 일하던 농장이 산재 치료를 받는 도중에 폐업했고, 직원들은 다른 농장으로 흩어졌다. 그녀는 회사가 폐업한 뒤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갔다가 10만원 가까운 돈을 병원비로 내야했다. 회사가 폐업하면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것이다. 다른 회사에 들어가 건강보험이 다시 적용되기 전까지 그녀는 병원에 가지 않을 참이다.

 

법은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매년 약 100명에 가까운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제조업과 건설업 종사자가 대다수이다.

 

표 1.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자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총계

사망자수

106

88

85

103

88

470

재해건수

6,390

5,556

6,014

6,419

6,703

31,082

제조업

54

45

39

41

38

217

건설업

37

31

35

53

40

196

출처: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국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험법에는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거나 불리하게 적용하는 조항이 없다. 노동관계법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일부 사업주들은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간에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외국인에 대한 별도규정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와 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2조 규정뿐이다. 나머지 규정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 대우는 법문서 안에서만 존재한다. 이주노동자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소외와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고,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수건강검진이나 작업환경측정 등 사업주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시행해야 할 제도들이 영세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의 무지와 비용 문제 등의 이유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주로 이러한 영세사업장, 즉 인력난이 심한 제조업, 건설업, 농업 분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에서 소외되고 배제되고 있다.

두 명의 네팔 출신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던 20175월 군위군 양돈농장사건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기본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고,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만 제대로 제공했어도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소규모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는 산재보험의 보호조차 못 받아

 

소규모 농축산업에 고용된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성폭력 같은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많은 경우 산재보험의 보호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의 적용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상당수 노동자는 여전히 제외 대상이다. 정부는 71일부터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면서


상시근로자 1인 미만의 사업,

건설면허업자가 실시하는 건설공사가 아닌 소규모 공사를 의무가입대상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5인 미만의 농축산어업은 여전히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이다. 농어촌 지역에는 고령화와 인력난이 겹치면서 약 23천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농축산업에 고용되어 있다. 올해에만 약 7천 명의 이주노동자가 고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상당수는 법인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어 합법적으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의 재해보상(치료 및 재활,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을 사업주 개인(농업인)에게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산재보험이 없던 시절, 병원비와 보상을 영세한 사업주에게만 의존하던 당시의 대립과 혼란이 오늘날 한국의 농어촌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뜻이다. 사회보험 방식의 산재보험이 없다보니 사업주의 치료방해, 업무복귀종용, 휴업보상 미지급, 보상지연, 보상거부가 비일비재하다. 사업장을 무단이탈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보상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주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서 제일 자주 언급되는 대책은 산업안전교육의 강화다. 자국어로 된 교육교재를 보급하고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자는 말이다. 이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황화수소와 시안화수소를 막을 수 있는 개인 보호장구, 사업주 눈치 안 보고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의 적용, 열악한 노동환경에 문제 제기하는 것을 가로막는 고용허가제의 철폐이다

금, 2018/08/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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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주민과 난민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서 상근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률 지원, 제도 개선 활동 등을 하고 있다.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이주 아동 등 한국에 체류하는 다양한 이주민과 난민들은 저마다의 문제를 안고 찾아온다. 필자는 주로 이들의 개별 법률 상담과 무료 변론을 지원한다.

 

그동안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접했지만, 유독 이주노동자의 노동 사건들은 항상 똑같은 의문으로 귀결되고는 했다. “똑같은 일이 어쩌면 이렇게 계속 반복될까?” 사람만 바뀔 뿐 신기하게도 문제가 되는 사실관계는 다 비슷하다. 게다가 아무리 억울해도 소송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지 않다. 이렇게 같은 사안이 반복되고 소송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사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다. 제도의 흠결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 이 흠결을 악용하는 사람들과 이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주노동자들의 사건이 바로 그렇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베트남 출신의 이주민 어업 노동자 한 명이 선장으로부터 가혹한 구타와 흉기 협박, 성추행 등을 당하고도 모자라 한밤중 바다에 빠트려져 죽음의 공포를 겪은 사건이 알려졌다. 이는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고용허가제의 흠결을 극명히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었다. 사람들은 언론보도를 접하고 선장의 인면수심에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정도의 차이일 뿐 이와 비슷한 일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쯤에서 고용허가제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국내에 이주노동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91해외투자업체연수제도를 통해서인데, 본격적으로는 199311외국인 산업연수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이다.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는 이를 통해 입국한 이들을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신분으로 규정함으로써 노동관련 법규의 적용에서 거의 배제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저임금, 고강도 노동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불리기까지 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목적으로 20048월부터 고용허가제가 시행되었다.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가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한 한국 기업에게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이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 고용법이라 한다)’에 의해 운용되는데, 이 법률에는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의 범위, 고용 절차, 취업활동 가능 기간, 사업장 변경 제한 등이 규정되어 있다. 컨설턴트나 엔지니어, 교수로 일하는 외국인들도 이주민신분인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이들은 고용허가제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고용허가제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에서 입국하여 제조업· 농업· 축산업· 어업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를 이야기할 때에는 대부분 이들을 가리킨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소위 3D 업종 분야의 노동력을 충원하고,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송출 비리를 차단하게 되었으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이 이루어졌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전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이 일부 보완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거의 매일 이주노동자들의 사건을 접하는 필자로서는 고용허가 제도로 해결되지 못하는 (또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오히려 생겨나는) 문제가 너무 많다고 느낀다. 이러한 문제들이 사람만 바뀐 채 계속 반복된다면, 그리고 소송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이는 정부의 판단과 달리 개인을 넘어선 제도의 잘못이 있는 것이다.

 

사실 고용허가제는 그 명칭만 놓고 보아도 제도의 설계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는 노동을 허가하는 것이 아닌,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 노동자가 아닌 고용주를 주체로 삼는 제도인 것이다. 출발점이 이렇다 보니 이주노동자는 존엄한 인간이 아니라 부족한 일손을 대체할 수단, 통제해야 할 이방인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등을 적발해야 할 고용지원센터의 근로감독관, 이주노동자의 체류 문제를 다루는 출입국·외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직원들에게도 만연해 있다. 이주노동자를 한 명의 노동하는 인간이 아니라 돈 벌러 온 사람’, ‘미등록 체류의 위험성이 있는 자라는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가 잦다. 그러다 보니 억울한 피해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 일들도 종종 생긴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사업장 변경, 재고용허가, 근로 계약 기간 연장 등은 모두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과 직결된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결정이 대부분 사업주의 손에 달려 있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가 대등한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사업주에게 종속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사업장 변경과 관련된 억울한 사연들이 많다.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없다. 외국인고용법 제25조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의 기회는 단 3회 밖에 없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 변경을 할 수가 없다.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을 옮기려면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상의 사업장 변경 사유(폭행 등 부당한 대우, 일정 비율 이상의 임금 체불 등)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고시는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눈감아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불합리하다. 임금 체불이나 근로조건 위반이 있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애초에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려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이 20퍼센트 이상 저하되고,

그 저하된 기간이 사업장 변경 신청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이어야만 하고,

그 경우에도 근로조건이 저하된 기간 중이거나 근로조건이 저하된 기간의 종료 후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여야 한다.


이 까다로운 요건들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계약과 다른 무보수 추가 노동, 임금 체불 등이 있더라도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옮길 수가 없다. 따라서 인권 침해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게다가 고시 상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전부 충족하더라도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주노동자에게 있다. 매일 힘든 노동에 시달리고 한국어도 유창하지 않은 이주노동자가 녹음, 녹취 등으로 증거를 모으기란 쉽지 않다. 목격자가 있다 해도 대부분 비슷한 처지의 이주노동인 경우가 많다 보니, 사업주의 보복이 두려워 선뜻 도와주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이주노동자가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을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와 출입국·외국인청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무단이탈신고를 하는 순간, 해당 이주노동자는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강제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을 볼모로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강요하고, ‘밀린 임금을 달라’, ‘계약서 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 달라는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너 불법 체류자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이주노동자를 협박하기 일쑤이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동안 고생했으니 한 달 휴가를 다녀오라며 선심 쓰듯 이주노동자를 본국에 돌려보내고, 그 사이에 허위로 무단이탈 신고를 하거나 퇴사 처리를 하여 이주노동자의 멀쩡한 체류자격이 취소되게 만드는 악덕 사업주도 있다. 개인 짐도 모두 사업장에 그대로 있고 못 받은 임금도 쌓여 있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휴가를 다녀왔더니 입국조차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악덕 사업주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체불한 임금을 주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뽑고 싶어서,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아서 등 다양하다.

 

산업재해 사건에서도 고용허가제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2012년부터 20175월 까지 이주노동자의 산재 발생율은 국내 노동자의 6배를 넘어섰다. 그런데 일하다가 다쳤다는 사실을 고용주에게 말하면 산재 신청하면 불법 체류자 만들어버린다고 협박을 하거나, 산재 신청 후 사업주가 느닷없이 해고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다. 산재 사업장으로 기록되면 산재 보험료 인상, 고용 가능 인력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필사적으로 막는 것이다.

일단 해고를 해버리면, 부당해고 구제 문제는 차치하고 원칙적으로 외국인고용법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항이 적용된다. 1개월 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고 3개월 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알선 받아 근로계약을 하지 못하면 해당 이주노동자는 강제출국 대상이 된다. 힘겹게 산재 신청을 하고 요양 승인을 받아도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사업주가 치료비 일부를 피해 이주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해 가거나, ‘꾀병 부리지 말고 일하라며 치료 중 노동을 강요하기도 한다.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각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도 통역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에게 산재요양 신청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업 이주노동자의 67.9%가 일을 하다 다쳐도 산재보험 처리를 받지 못했고, 전체 응답자 중 17.1%는 산재보험 제도에 대해 아예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상태에 따른 건강권·노동권 침해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도심에서 떨어진 농축산업 현장이나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거주한다. 그런데 외국인고용법의 고용허가 요건에는 기숙사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고, 기숙사 환경 관련법도 미비하다. 이 때문에 비닐하우스에 성별도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남녀 이주노동자 여러 명이 교대로 살거나, 화장실과 냉난방 설비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위생 상태와 영양 부족으로 질환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잠금장치가 없는 숙소에서 지내다가 사업주나 동료 노동자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일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하다. 특히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동료 이주노동자들이 사건을 목격했더라도 진술을 꺼리기 때문에 대부분 꾹 참고 버티는 방법을 택한다.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한 차별 금지 조항과 벌칙 조항이 있지만, 노동 환경에 대한 실질적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벌칙 조항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작년 말, 필자가 속한 <이주민 주거권 개선 네트워크>에서 주거권과 관련하여 외국인고용법과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도록 하는 성과를 냈지만, 그 뒤 후속 조치는 아직 미미하다. 이 와중에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숙박비 명목으로 임금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씩 사전 공제를 하기도 한다. 여러 시민단체들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숙박비 공제 실태를 파악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올해 초부터 사전 공제 가능한 상한액을 정하는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 지침은 주거시설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임금을 기준으로 숙박비의 상한액을 정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의 열악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지침으로 인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상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위반하도록 정부가 조장하는 셈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밖에도 명목상으로는 사업주의 퇴직금 체불 방지를 위한 것이라지만 실상은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더 오래 머무르지 못하도록 하는 출국만기보험제도 또한 고용허가제와 연관되어 있다. 이 제도는 퇴직 후 바로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임금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으로 인해 실제 받아야 하는 퇴직금보다 훨씬 덜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주노동자들은 체류자격이 볼모로 잡혀 있는데다 부당한 처우를 피해 사업장을 옮겨보려 해도 그 요건을 입증하기가 워낙 어렵고 편견· 차별· 무시와 싸워야 한다.

한국에서 지내는 것이 여간 녹록치 않다. 이 모든 상황은 노동이 아닌 고용을 허가하는, 시작부터 발을 잘못 내딛은 고용허가제에서 비롯된다.

 

물론 좋은 사업주나 근로감독관도 많다. 자신이 고용한 이주노동자가 이전 직장에서 임금을 다 못 받은 것 같다며 직접 센터로 찾아와 도와주려는 사업주도 있고,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 진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근로감독관도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매번 고용허가제라는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내가 아무리 개별 사건을 조력한다 해도 달라지는 게 없겠지라는 좌절감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미안함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다.

 

국내 체류 이주민이 200만 명을 넘어서고 고용허가제를 시행한 지도 15년이 되어 간다.

이제는 제도를 고쳐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우선, 가장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사업장 변경 금지 원칙부터 바꾸어서, 더 이상 이주노동자가 체류자격을 부당하게 취소 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한 처우 등의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권 침해가 중단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에서 사업장 변경 사유와 이주노동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

특정 사업주에게 외국 인력 고용허가를 내주기 전에 실질적인 사업장 검증을 시행해야 하며, 기숙사 환경에 관한 부분도 허가 기준에 추가되어야 한다.

 

고용허가제가 아니라 노동허가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수단보다는 존재, ‘노동력보다는 존엄한 한 명의 인간으로 이주노동자들이 환대 받는 날이 오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 이제는 그 문제를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없네하고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금, 2018/08/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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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 2백만 명 시대라고 하지만, 이들이 모두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그 중에서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E-9)나 선원취업자(E-10)처럼 법/제도로 인해 구조적 취약함에 노출된 이들의 노동환경에 초점을 두고 있다.

 

1. 이주노동자, 얼마나 많은가?

 

2017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총 218만 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4.21%를 차지했다. 2016년 대비 6.4% 포인트 증가했고,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8.5% 포인트의 증가율을 보이며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들 중 취업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총 58만 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27%를 차지한다.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것은 아니지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F-2, 4, 5, 6)까지 포함하면 129만여 명이 한국 사회의 잠재적 이주 노동자인 셈이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D-2)과 어학연수생(일반연수, D-4)까지 포함하면 이 숫자는 143만 명에 이른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출처: 대한민국 비자포털 (https://goo.gl/76abbP)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 중 재외동포(F-4)를 제외하면,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이 각각 279,127(12.8%), 238,880(11.0%)으로 가장 많다. 이들은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으로 이주해온 단순 기능 인력이다. 제도 취지에 따라 고용 업종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들은 국내에서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고, 고용허가제로 인해 일터에서 당하는 부당하고 차별적인 대우에 맞서기도 어려운 이들이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취업자(E-10)는 총 16,069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0.7%) 노동환경은 보다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톤 이상의 연근해 어선과 원양 어선 선원취업자들(E-10)은 고용노동부의 관리를 받는 근로기준법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 두 집단은 노동조건이 열악한 만큼 미등록 이주노동자비율도 높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E-9)16.7%, 선원취업자(E-10)37.3%가 현재 미등록 신분으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1> 2017년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체류자격

체류외국인 명(%*)

미등록 체류자 명(%**)

체류자격

체류외국인 명(%*)

미등록 체류자 명(%**)

외교(A-1)

3,330(0.2)

3(0.1)

연구(E-3)

3,214(0.1)

5(0.2)

공무(A-2)

2,533(0.1)

2(0.1)

기술지도(E-4)

185(0)

2(1.1)

사증면제(B-1)

177,629(8.1)

85,196(48)

전문직업(E-5)

597(0)

9(1.5)

관광통과(B-2)

121,725(5.6)

20,662(17)

예술흥행(E-6)

3,704(0.2)

1,821(49.2)

일시취재(C-1)

28(0)

16(57.1)

특정활동(E-7)

21,206(1)

3,146(14.8)

단기방문(C-3)

199,518(9.2)

56,631(28.4)

비전문취업(E-9)

279,127(12.8)

46,618(16.7)

단기취업(C-4)

1,719(0.1)

175(10.2)

선원취업(E-10)

16,069(0.7)

5,993(37.3)

문화예술(D-1)

83(0)

2(2.4)

방문동거(F-1)

111,449(5.1)

2,774(2.5)

유학(D-2)

86,875(4)

1,112(1.3)

거주(F-2)

40,594(1.9)

3,063(7.5)

기술연수(D-3)

2,705(0.1)

1,448(53.5)

동반(F-3)

22,457(1)

486(2.2)

일반연수(D-4)

49,939(2.3)

7,209(14.4)

재외동포(F-4)

415,121(19)

1,117(0.3)

취재(D-5)

87(0)

0(0)

영주(F-5)

136,334(6.3)

0(0)

종교(D-6)

1,723(0.1)

51(3)

결혼이민(F-6)

122,523(5.6)

3,439(2.8)

상사주재(D-7)

1,340(0.1)

20(1.5)

관광취업(H-1)

2,346(0.1)

3(0.1)

기업투자(D-8)

5,939(0.3)

190(3.2)

방문취업(H-2)

238,880(11)

2,415(1)

무역경영(D-9)

2,982(0.1)

58(1.9)

기타(G-1)

21,197(1)

6,916(32.6)

구직(D-10)

6,129(0.3)

401(6.5)

관광상륙(T-1)

10,298(0.5)

0(0)

교수(E-1)

2,427(0.1)

6(0.2)

기타

54,134(2.5)

5(0)

회화지도(E-2)

14,352(0.7)

47(0.3)

 

 

 

합계

 

 

 

2,180,498(100)

251041(11.5)

출처: 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p.43)

* 체류외국인 비율(%)은 전체 체류외국인 중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의 비율

* 미등록률(%)은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중 미등록 체류자의 비율

 

2. 이주노동자, 어디로부터 와서 어떤 곳에서 일하는가?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취업한 이주노동자(E-9)의 국적은 2017년 현재 베트남 38,851(14%), 캄보디아 38,798(14%), 네팔 31,509(11%), 인도네시아 29,681(11%), 필리핀 26,233(9%), 태국 24,838(9%), 스리랑카 24,330(9%), 미얀마 22,158(8%) 등의 순으로 많았다 (그림 1). 선원취업자(E-10)의 경우,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6,874(43%)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네시아 4,590(29%), 중국 3,868(24%), 미얀마 669(4%), 필리핀 34, 스리랑카 30, 한국계 중국인 3, 키르기스 1명 등이었다 (그림 2).


noname01.png

그림 .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E-9)의 출신 국가별 구성비

(출처: 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noname02.png

그림 . 선원취업자(E-10)의 출신 국가별 구성비

(출처: 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7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E-9)와 선원취업자(E-10)의 사증발급현황을 보면, 제조업(E-9-1)43,541(6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어업(E-9-4, E-10-1, E-10-2, E-10-3) 10,936(17%), 농업 7,170(11%), 건설업 2,060(3%), 서비스업 100명 순으로 많았다 (그림3).

noname03.png 

그림 . 2017년 고용허가제(E-9)와 선원취업자(E-10)의 사증발급현황

(출처: 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3.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현황

 

2017년 정기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의원(자유한국당)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 최근 4년간 (2012~2016)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총 470명으로, 연평균 94명의 이주노동자가 작업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5월 기준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된 이주노동자 총 215,532명 중 2,497명이 일하다 다쳤고(10만 명당 1,159), 41명이 사망했다(10만 명당 19). 같은 기간 산재보험에 가입된 국내 노동자는 총 18,196,149명이고, 이 중 재해자는 34,931(10만 명당 192), 사망자는 800(10만 명당 4)이었다. 다시 말해, 이주노동자의 산재발생률은 내국인 노동자의 6, 산재사망률은 4배 높은 것이다.

 

<2> 2012~20175월 기준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5

재해발생건수

6,390

5,556

6,014

6,419

6,703

2,491

재해자수

6,404

5,586

6,044

6,449

6,728

2,497

사망자수

106

88

85

103

88

41

사고부상자수

6,165

5,373

5,839

6,227

6,524

2,410

출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의원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전체 이주노동자의 11%를 차지하고, 산재가 발생해도 공상 처리를 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터에서 다치고 사망하는 이주노동자는 훨씬 많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살까지 포함하면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 침해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사망 건 수는 훨씬 증가한다. 경남이주민센터에서 2017823일에 발표한 고용허가제 규탄성명에 따르면 (3), 지난 10년간 (2007~20178) 주한 네팔 이주노동자 중 총 36명이 자살로 사망했다. 자살은 주한 네팔인 사망의 가장 흔한 원인이었다.

 

<3> 주한 네팔인 사망통계

년도

총사망

원인

불명

자살

사고

질병

살인

상해

산재

교통

기타

2007

2

2

0

1

1

0

0

0

0

0

0

2008

7

6

1

4

0

1

0

0

1

0

1

2009

6

6

0

4

0

0

0

1

1

0

0

2010

7

7

0

3

2

0

1

0

1

0

0

2011

10

10

0

2

2

4

0

0

2

0

0

2012

9

9

0

3

5

0

1

0

0

0

0

2013

18

16

2

8

3

0

3

2

1

1

0

2014

9

9

0

2

2

1

0

0

4

0

0

2015

23

23

0

2

9

4

2

0

5

1

0

2016

20

18

2

4

7

4

3

0

2

0

0

2017(~8)

19

19

0

5

5

7

0

0

2

0

0

130

125

5

38

36

21

10

3

19

2

1

출처: 네팔인 이주노동자 자살 관련 고용허가제 규탄성명 (주한네팔대사관 자료 발췌)

이주노동자는 업무상 질병 판정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있다. 2018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이주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률은 38.6%로 국내 노동자 44.12%보다 낮다.

 

 

2016년 국내 노동자

2016년 이주노동자

 

판정

인정

인정률

판정

인정

인정률

9,479

4,182

44.12

176

68

38.6

뇌심혈관질병

1,911

421

22

82

25

30.5

근골격계질병

5,345

2,885

54

76

36

47.4

기타질병

2,223

876

39.4

18

7

38.9

출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박선희의 2018년 노동자 건강권 포럼 발표문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실태> 재구성 (근로복지공단)


4. 이주노동자 체류자격에 따른 노동환경과 인권 침해 실태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인권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수 차례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이 중 몇 가지 중요한 결과들을 요약한다.

 

선원 이주노동자

 

2012년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이 조사에서는 부산, 경남, 여수, 제주 지역의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출신 선원 이주노동자(E-10-2) 17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가 이루어졌다. 노동조건, 산업재해, 의료이용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근무시간과 휴일 및 휴식시간을 몰랐다또는 알고 있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80% 이상

임금조차 몰랐거나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율이 32.5%

선원 이주노동자의 16.1%만이 선주와 직접 모국어로 된 근로계약서 체결

선원 이주노동자의 58.3%가 선원해상재해보상보험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

임금체불, 산재, 폭행 등으로 관리업체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갔을 때 해결 비율 29.2%

선원 이주노동자의 평균 임금 약 110만원. 은행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72.2%의 선원 이주노동자 중 본인이 급여 통장을 갖고 있는 경우는 33.1%

하루 12시간 작업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6.5%

휴식시간이 아예 없거나 1시간 미만이라는 비율이 35.5%

육상에 머무를 때 숙소가 아닌 선실에서 잔다고 응답한 비율이 46.4%

선원 이주노동자 중 36.1%가 산업재해를 경험했지만, 이들 중 선원재해보상보험으로 치료 받은 비율은 21.1%에 불과했고, 52.6%는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선주가 치료비 부담.

선원 이주노동자의 93.5%가 욕설이나 폭언을 듣는 경험을 하였고, 42.6%가 폭행당한 경험이 있으며, 10.1%는 감금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업체를 변경한 경험이 있는 26.6%의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업체 변경 이유는 임금체불(42.2%)과 장시간 노동(40.0%)이 가장 많았음

선원 비자로 입국했으나 현재 미등록 신분인 14명의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이 적어서’, ‘일이 힘들어서’, ‘폭행 때문에’, ‘숙식이 나빠서’, ‘임금체불 때문에등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권 침해를 이탈의 이유로 꼽았음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2013년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이 조사는 전국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E-9) 161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참여 노동자들의 국적은 베트남(51.6%), 캄보디아(38.5%), 네팔(9.9%) 등이었다.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에 참여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91.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입국 후 사업장을 변경한 노동자의 경우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된 계약서를 제공한 경우가 35.8%로 매우 낮았고, 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한 경우도 76.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 상 임금을 아는 노동자 128명 중 (기타 업종에 종사하는 2명 제외) 26.2%가 최저임금 미만의 월급으로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었다.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이들이 받아야할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면, 71.1%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근무 수당을 지급 받은 노동자의 비율은 38.4%밖에 되지 않았고, 임금체불을 경험한 비율은 68.6%로 매우 높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상 휴일을 있는 노동자 125명 중 (기타 업종에 종사하는 2명 제외) 월 평균 4회 미만 휴일 수로 계약을 맺은 경우가 84%였다. 실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월 평균 휴일은 2.1일로 나타났고, 휴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도 8.2%나 되었다.

다른 사업장에 보내져서 일한 경험을 한 농축산업 노동자의 비율은 60.9%노동력 불법 공급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들 중 네 번 이상 다른 사업장에 보내진 경우가 71.4% 였으며, 대부분은 본인의 동의 없이 보내진 것이었다(74.5%).

농한기에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23.1%, ‘해고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2.4%였다.

66.5%의 응답자가 안전장비를 지급받지 못했고,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아팠던 경험이 있는 노동자 중 58.7%본인이 돈을 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3%에 그쳤다. 총 응답자의 43.5%가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다고 답했다.


건설업 종사 이주노동자

 

2015IOM 이민정책연구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여기에는 건설업 종사 일반 외국인노동자 220명과 중국동포 119명을 포함하여 총 339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외국인노동자는 건설업 종사자의 국적 비율이 가장 높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중국 출신으로 한정했다. 노동조건, 산업안전과 작업장 환경에 관해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 수준이 매우 또는 약간 서툴다고 응답한 사람이 중국동포는 10.6%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37.1%로 높게 나타났다.

체류기간 초과 등으로 미등록 신분이 된 건설업 종사 외국인 노동자와 중국동포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자는 각각 27.1%, 30.0%, 합법 취업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소지자 비율은 국적과 합법/미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높았다. 근로계약서 교부는 위반 시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중국 동포의 경우 외국인노동자에 비해 숙련기능공 비율이 높았지만, 체류자격(합법/미등록)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맡는 업무의 숙련 수준에 큰 차이를 보였다. 합법 체류자의 65.9%가 숙련기능공인 반면, 미등록 신분은 숙련기능공 비율이 31.3%로 낮고 조공(27.1%)과 잡부(22.9%) 비율이 높았다.

건설업 종사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은 체류자격(합법/미등록)에 관계없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일 근로시간이 10시간 이상인 경우가 외국인노동자 83.9%, 중국동포 89.6%로 장시간 노동이 심각했다. 한 달 근로일수가 28일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외국인 노동자와 중국동포 모두에서 합법 취업자가 각각 44.4%, 16.7%, 미등록 신분 노동자보다 더 높았다.

건설업은 특히 ‘1주일 이상 연속으로 쉰경우가 58.6%로 매우 흔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외국인 노동자는 평균 3.5, 중국동포는 평균 5주를 쉬었다고 응답했다. 이들 대부분은 일이 없어서쉬었고 (40.0%), ‘그냥 쉬고 싶어서쉬는 경우는 21.7%로 훨씬 적었다. 급여를 일당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불안정 고용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작업장 내 인권침해도 심각했다. 49.7%가 건설현장에서 조롱이나 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들 중 대다수(92.1%)가 한국인으로부터 그러한 모욕을 당했다. 외국인노동자와 중국동포 모두 미등록 상태인 경우 합법 취업자보다 조롱 또는 욕설을 들은 경험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의 21.4%는 건설현장에서 폭행을 당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건설현장에서 동료 중 신분상의 이유로 협박이나 차별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32.6%에 달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31.3%, 중국동포의 13.4%가 건설 현장에서 부상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부상 시 산재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각각 67.9%. 76.5%로 매우 높았다. 산재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41.2%, 중국동포의 21.4%가 본인이 돈을 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제조업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

 

2016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학연구소는 국가인권위에서 발주한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총 385명의 여성 이주노동자가 설문조사에 참여했으며,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결혼이민자도 포함하어 있었다. 노동환경, 산업안전에 관해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에 참여한 제조업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48.6%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나이가 많을수록, 저학력, 비혼, 한국어 능력이 낮고,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종사할수록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낮아졌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95.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체불 경험도 미등록 이주노동자에서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주 평균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훨씬 넘는 47.0시간으로 조사되었다. 1주 평균 50시간 이상 일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40.3%나 되었다. 지난 3개월간 월 평균 휴일은 평균 5.8일로 나타났지만, ‘3~545.2%로 가장 많았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81.4%가 지난 3개월 동안 월 평균 ‘5일 미만쉬었다고 응답했다.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하는경우가 43.2%나 되었고, 이 안전교육 조차 모국어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진행한 경우는 55.8%에 그쳤다. 사업장 규모가 작고 한국어 능력수준이 낮을수록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47.2%로 매우 높았다. 특히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여성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에 대한 인지도는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비자를 소지한 노동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픈 경험을 한 비율은 11.9%이었으며, 이들 중 43.5%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거나 아프지 않아서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47.8%), 신청절차나 방법을 모르거나 회사(사업주)가 원하지 않아서도 각각 23.9%, 13,0%로 높게 나타났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치료비는 노동자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가 34.8%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9%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었는데 갈 수 없었다고 응답했는데, 미등록 이주노동자에서 가장 높게 (34.9%) 나타났다. 이러한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는 것은 병원에 갈 시간 부족, 병원에서의 언어 장벽, 병원비에 대한 우려, 건강보험 미가입 등으로 나타났다.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노동자

 

2014년 한중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예술흥행비자(예술·연예 E-6-1, 호텔·유흥 E-6-2)를 소지한 이주민 총 156명이 설문 조사에 참여했다. 참여자의 국적은 필리핀 (77.5%), 러시아·우크라이나·우즈베키스탄(12.6%), 몽골(9.9%) 순으로 많았다. 이들의 노동환경, 산업안전에 관해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예술흥행분야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96.7%). 하지만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68.7%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계약서 상 임금과 노동 시간, 휴일, 업무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프로모션(중개자)이 임금에서 50% 이상을 공제해 가기 때문에 계약서 상 임금과 실제 받는 임금의 격차가 상당히 컸다. 근무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49.6%, 휴일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45.0%로 높았다.

예술흥행비자 노동자의 많은 수가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본인이 소지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 프로모터, 업소 매니저 등이 이러한 신분증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흥행비자 노동자 중 53%가 언어폭력, 46.4%가 물리적 폭력, 55%가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일터에서의 폭력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이나 휴일에 강제 노동을 했던 경우가 49.7%, 외출이 금지된 경우 44.4%, 개인 활동을 감시받은 경우 51.7%,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게 제지당한 경우도 46.4%나 되었다. 감금을 당한 경우도 10.6%나 되었다. 이들 예술흥행비자 노동자에 대한 노동 강요와 개인 활동 감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술흥행비자 노동자의 54.4%가 일하다가 아프거나 다쳤던 경험이 있었지만, 22.3%는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병원 장소와 이용 방법을 모른다는 점, 비용, 시간, 의사소통, 강제 출국에 대한 염려 등이 지적되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36%로 가장 많았다.

금, 2018/08/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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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더위입니다


1994년 여름, 서울의 소문난 부촌 평창동에서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부자 동네라고 골목길에 에어컨이 나오거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건 아니더군요. 간간이 창문을 굳게 닫은 승용차만 지나갈 뿐, 인적을 찾을 수 없는 높다란 언덕길을 하염없이 걸어 올라가면서, 사람이 더워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습니다. 그나마 저는 명함을 내밀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건설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후배는 그야말로 매일이 탈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더위 속에서 일하는 게 직업이었던 이들이 그 시기를 어찌 보냈는지, 당시에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올해 더위는 그 때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하고, 물건을 배달하고, 건설 현장에서 조선소에서 야외 작업을 하고, 또 비닐하우스에서 양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부디 큰 피해 없이 이번 여름을 보내기를 기원합니다.

 

이번호 기획 특집은 우리 곁의 이주노동자입니다

2000년대 초중반 서울의 성수동이 지금처럼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기 전, 당시 노동건강연대 사무실 근처에도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단체들과 함께 건강실태조사를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노건연이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은 줄어들었는데요. 그동안 산업연수생 제도를 거쳐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고,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지역이나 분야도 대폭 넓어졌습니다. 이주노조도 합법화가 되었구요. 그런데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주노동자의 산재 발생률이 내국인의 6배라는 통계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노건연이 이주노동자들과 한 발짝 떨어져 있었는데,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그간의 발전(?)’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주노동자의 현황을 정리하고 고용허가제도의 문제점, 이주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실태와 의료보장 문제를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이주노조 활동가들과의 대담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우다야 이주노조 위원장의 지적에 얼굴이 화끈거리지만, 민주노총 지역본부들이 투투버스에 보여준 연대에 그나마 고개를 들 수는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주노동자 이야기는 문송면 30주기 특별대담 - 노동자가 되지 못한 노동자에서도 이어집니다


수은온도계 공장에서 일하다 열다섯 살에 세상을 떠난 문송면처럼, 아직 노동자가 되지 못한 노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주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현장실습 학생들이 오늘날 처한 현실을 들어보고, 이 문제의 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함께 고민해보았으면 합니다. 또한 문송면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태어난 노동건강연대 정우준 활동가가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위원회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회를 담기도 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독성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이제는 라돈침대에 이르기까지 환경보건 이슈가 매우 뜨겁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 노동보건과 환경보건계의 올라운드 플레이어 노동환경연구소 김신범 부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주제의 연장선 상에서, 최근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 논란에 즈음하여 열린 산업보건학회 특별세미나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자의 알권리발제 부분을 지상중계석에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독화학물질이 들어간 페인트 제거제를 판매장에서 내보낸 미국의 시민운동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노동, 환경, 기업의 책임, 노동자와 시민의 알 권리, 건강권, 정부의 책무성에 대한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글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노건연에 새로 합류한 한지훈 활동가의 영화감상기를 실었습니다. 공학도의 눈으로 바라본 SF 영화는 어떠할지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7월 중순에 발행하려던 노동과 건강여름호가 한 달 넘게 지연되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신없이 가을호 준비를 서둘러야 할 상황입니다. 이렇게 발행이 늦어지는 동안, 노회찬 의원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노건연이 지난 10년 동안 꾸준하게 요구해왔던 기업살인법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발의한 의원이 바로 그였습니다. 지면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 늦었지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평생 노동자와 인간 해방을 위해 헌신했던 노회찬 의원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김명희 / 노동과건강 편집위원장

 

금, 2018/08/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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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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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2013년 지구인의 정류장(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 134-80-29321) 사업수지 결산서를 공개합니다. 지정기부금 민간단체로 지정되어 의무사항입니다. 


2013년도 사업수지 결산서

 

(단위 : )

기부금대상민간단체_사업수지결산서_지구인의정류장2013.hwp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회 비

개인회비

5,892,100

인건비

외부 강사비

10,981,000

회비외

수 입

기타 수익금

2,301,400

운 영

경 비

시설 유지비

22,655,558

후원금

개인, 법인

후원금

27,086,625

사업비

경기문화재단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26,642,010

이자

예금이자

2,346

홍보비

포스터, 액자

135,000

이월금

2012년 이월금

5,576,945

교보재

구입·보수비

카메라렌즈

프린트 토너

320,800

사업

보조금

경기문화재단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25,000,000

회의비

식사, 다과비

1,250,700

 

 

 

 

행사비

장소 대관비

2,054,000

 

 

 

 

기 타

조의금,

세금, 이자

1,339,530

 

 

 

 

 

 

 

 

 

 

 

 

 

 

 

 

 

 

 

 

 

 

 

 

 

 

 

 

 

 

 

 

 

 

 

합 계

 

 

65,859,416

합 계

 

65,378,598


수, 2014/04/02- 20: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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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워진다.

앞으로 수개월간은  창을 닫고 지내야한다.


한국 노동부는 '계절산업'인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이주농업노동자에 대해 어떠한 주거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를 잃게 될지 제대로 된 통계조차 내지 않는다.   '대책' 따윈  당연히 없을 것이며,  '조사계획'  따윌 세우려하지도 않을 것이다.    


날이 점점 더 추워지며, 농업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게 부담스러운 농장들에서 대량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이다. 

노동자들이 실직을 한다는 것은...,  곧  주거지를 잃는 것을 의미한다. 


80년대... 봉제노동자였고 얼마전 '지구인의 정류장' 회원이 된 분으로부터  이불 한 채가 왔다. 

손수 만들었단다.  '핸드메이드' !!! 


여름엔 체류자들이 옥상이건 베란다건 누울 공간이 있으면, 체류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겨울엔 '이불'이 필요하다.


때에 맞춘, '보낸이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오는' 선물...

장소에 맞게 부피를 크게 차지하지 않고, 그러나 보온성은 뛰어날 듯이 보이는...   고맙습니다.



겨울날들을  흥겹게  살아넘어 봅시다 !!


목, 2012/10/1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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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119 돌려보내 죽은 청년노동자…산재 아닌 기업살인”(민중의소리)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19일 한 청년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였으나 회사가 119를 돌려보내 결국 숨진 사건에 대해 "산업재해가 아니라 기업살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산업재해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강력하게 묻는 법률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했다"며 "사업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대변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vop.co.kr/A00000924377.html

목, 2015/08/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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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시민재해 살인기업 선정식

 

지난 4월 15일 (금) 오전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6 최악의 시민재해 살인기업'을 선정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살인기업에 삼성서울병원을 선정하고, 특별상에 역시 메르스 사태 확산에 기여한 이유로 질병관리본본부를 선정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기업들에게 책임 회피와 사건 은폐 행위에 몰두한 공으로 특별상을 수여했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의 사회로 ▶ 취지발언 ▷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 임영예 (세월호 유가족, 준영 어머니) ▶ 살인기업 발표: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 ▶ 발언 : 구교현 (노동당 대표)  ▶ 특별상 발표  ▷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헌화와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가장 많이 죽는 나라이지만, 여전히 규제를 완화시키고 산업안전법을 개악하는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며 "세월호 2주기가 다가오는 오늘, 다시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사태를 자각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영예 (세월호 유가족 준영 어머니)는 "세월호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다"며 "모두가 안전한 세상이 될 때 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패히자와가족모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업체들은 안일하게 대응하고, 은폐하고, 심지어 피해자들을 협박하기 까지했다. 그리고 검찰은 5년이나 지난 지금 뒤는게 수사를 시작한다"며 "20대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진상조사, 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이) 입법되는 것을 지켜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공동캠페인단은 지속적인 노동자 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 및 처벌 강화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해 매년 발표해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부터는 4·16연대와 함께 시민재해와 노동재해로 구분해 선정하고 있다. 2015년에는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이 ‘최악의 시민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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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한다!

 

 

세월호 참사 2, 한국 사회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속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은 여전히 기업의 이윤 추구 앞에서 위협받고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는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참사였다.

 

2015년 메르스 사태는 16752명이 격리되는 상황을 만들었고, 186명의 메르스 감염환자를 발생시켰으며, 38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 한국은 메르스 세계 2위 발생 국가가 되었다. 입국 당시부터 검역과 격리조치가 제대로 되었다면, 1번 환자 확진 뒤 평택성모병원 같은 병실에서 입원했던 환자들을 모두 격리할 수 있었다면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2차 유행은 메르스라는 전염성 감염병을 메르스 사태라는 사회적 참사로 만들었다. 삼성서울병원은 1번 환자를 최초로 확진한 병원이지만, 1번 환자와 같은 병원에 있었던 14번 환자를 아무런 감염 예방 조치없이 응급실에 입원시켰고, 병원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했다. 응급실은 환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했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격리시설도 없었다. 그리고 감염 의심 환자들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구도 갖추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삼성서울병원에서만 90명의 환자가 새롭게 발생했다. 이는 자신이 메르스인지도 몰랐고, 적절한 조치도 받지 못했던 환자의 잘못이 아니라 병원감염관리와 전염병 예방에는 관심도 없었고 투자도 소홀했던 삼성서울병원의 문제, 한국의료체계의 문제였다.

 

삼성서울병원은 사태가 발생한 뒤에도 과오를 반복했다. 14번 환자가 확진되고, 매일 새로운 감염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삼성서울병원은 상황을 공개하고, 전면적 역학조사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폐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상관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만 보였다. 정부는 이것을 방관하고 무능으로 일관했다.

 

52914번 환자가 확진된 뒤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은 즉각 이 환자와 밀접 접촉한 환자, 보호자, 병원 인력의 명단을 확보하고 격리조치에 들어가야 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은 정부의 역학조사를 거부했다.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이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하도록 방치했고, 62일까지도 격리자 명단 전수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이러한 삼성서울병원의 역학조사 방해와 늑장대처는 3차 감염과 4차 감염을 발생시켜 또 다른 환자가 감염되고 죽음에 이르는 상황까지 만들었고, 대구 메르스, 김제 메르스 등 환자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다.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의료민영화·공공의료 축소가 부른 참사였다. 병원으로 하여금 돈벌이 경쟁에 나서도록 부추기는 과정에서 한국 병원의 90%가 넘는 민간병원들은 수익이 되지 않는 환자 안전, 병원 감염관리에는 소홀해 진 것이다. 그 정점에 있던 것이 삼성서울병원이다. 또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병원인력을 외주화하며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며 환자와 병원인력의 안전은 무시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던 환자이송요원은 메르스 증상을 보이고도 9일이나 일하게 되었고, 여기서 또 456명이 격리되는 사태를 겪어야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결국 부분폐쇄를 했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태 이후 20159월 정부는 후속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쇼에 불과했다.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문형표 장관은 버젓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올해 초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청와대와 문형표 장관의 책임이 빠져있었고, 삼성서울병원을 폐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심층적 조사는 없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면서 의료민영화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는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삼성서울병원을 선정한다. 삼성서울병원은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늑장 대응, 관리 명단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생명과 건강을 잃은 시민들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또한 메르스 사태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특별상을 수여한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방역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애경, 롯데쇼핑, 홈플러스, 세퓨, 신세계 이마트, 엔위드, 코스트코, GS리테일, 다이소에게 특별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기업 살인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피해자희생자가 지금 이 시점에도 늘어나고 있다. 201644일 현재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자만 모두 239명이다.

 

하지만 어떤 기업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에 따른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가장 많은 희생자를 야기한 옥시는 201112월 새 법인을 만들어 책임을 면할 방책부터 찾고 있었다. 실험을 인위적으로 짜 맞춰 인과관계가 없는 것인 양 구성하기도 하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섬유화에 인관관계가 있다는 보고서는 은폐하기도 했다. 다른 대기업 임원들은 가습기살균제에 독성이 있는지 몰랐다”, “흡입독성 시험을 하지 않았다, 환경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이이라면 꺼낼 수도 없는 말로, 태연하게도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검찰은 5년이 지난 지금에야 조사에 착수해 공소시효 논란을 자초하는가 하면, 수사대상을 4개 기업으로만 한정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검찰 수사범위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사건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들 기업들을 향해, 당신들이야말로 지난 10년간 살균제로 시민들을 사망케 한 최악의 살인기업이었음을 환기시키고자 특별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이를 제조판매한 모든 기업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며, 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무는 것은 우리사회가 짊어져야할 최소한의 의무라는 점을 환기해야 할 것이다. 조사대상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살인기업 처벌하라!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중단하고, 전염병 관리와 방역체계 전반에서 의료기관의 공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환경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함께 시민의 알권리가 확산되어야 한다.

 

 

 

 

2016414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금, 2016/04/1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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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좌담회] “11돌 맞은 살인기업 선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이어 가야” (매일노동뉴스)

“산업사망은 살인이라는 인식을 고용노동부는 물론 일선 기업에까지 심은 것은 분명한 성과다. 하지만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 통과가 20대 국회 가장 큰 과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883

토, 2016/04/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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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 40년 : 범죄의 거리 

                           - 유성기업 고 한광호 열사 농성장 거리 진료 


설마 이것도 직업병.jpg  


유성기업, 현대차 1차 하청공장 입니다. 이 곳의 노동자들은 오랜기간 장시간 노동과 밤샘근무에 따른 다양한 건강이상에 처했습니다. 2009년, 노동조합은 "밤에는 잠좀 자자"며 야간노동을 주간노동으로 바꿀 것을 기업에 요청했습니다. 


현대차기업은 유성기업과 함께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조합을 전문적으로 파괴하는 '창조컨설팅'이 동원되었습니다.

(관련기사 :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0933)&nbsp;

5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연행되고, 이들은 수많은 고소고발에 시달렸습니다. 


그 후로 2016년까지 노동자들은 다양한 탄압에 시달렸고, 건강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했습니다. 처음 문제제기 한 유성기업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고, 지난 3월, 한 노동자가 돌아가셨습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0717)&nbsp;


서울시청광장에는 유성기업의 싸움을 알리고,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곳에서 지난 4월 23일, 유성기업 싸움을 지지하는 단체와 개인이 모여 부스를 차렸습니다.  


현대차 범죄의 거리 - 진료소.jpg


노동건강연대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와 함께 진료소를 운영했습니다. 조합원, 활동가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유성기업 싸움이 반드시 이기기를 응원했습니다. 


* 아래는 유성기업 투쟁에 대한 간략한 카드 뉴스 입니다. 


유성기업 카드뉴스-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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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카드뉴스-3.jpg 유성기업 카드뉴스-4.jpg 유성기업 카드뉴스-5.jpg 유성기업 카드뉴스-6.jpg


월, 2016/05/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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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2016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 사진1.JPG


일 시: 2016년 4월 27일(수) 오전 11시

장 소: 청계광장 소라 탑 


2016 살인기업 선정식 증서 및 특별상 명단.JPG 

-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반복적인 산재사망

규제완화 중단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4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13개 국가가 공식 기념일로 정하고, 미국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이 어느 누구도 집에 월급을 가져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아야 한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2,400여명의 노동자가 해마다 산재사망으로 죽어나가는 한국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다.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라는 불명예도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불법파견 고용으로 20대 청년 노동자 5명이 메탄올 중독 실명위기에 처해도 파견노동 확대 입법을 포기하지 않는다. 가학적 노무관리에 의한 노동자 자살이 이어져도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불법 지침을 강행하고 있다.


  OECD 산재사망율(2013).jpg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한화 케미칼은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로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했다. 한화 케미칼은 2015837십억의 매출과 1,804억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고, 유엔 글로벌 콤펙트에 가입한 대기업이다. 그러나, 20157월에 발생한 폭발사고에서 드러난 것은 무자격 하청업체에게 시공을 맡겼을 뿐 아니라, 원청 업체로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고, 형식적인 가스안전점검만 한 체 10분 만에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이후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300건에 달하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한화 케미컬은 녹색기업으로 인증에 의한 감독 면제로 19년 동안 감독을 받지 않았다. 사고 직후 대표이사의 사과, 보상 등이 진행되고, 울산지검은 13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그러나, 한화 케미칼 공장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한화 케미칼 법인은 벌금 1,500만원을 받았을 뿐이다. 그나마, 유례없는 실형선고라고 하던 과장, 대리 2명에 대한 실형선고는 최근 47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풀려났다. 300건에 달하는 법 위반과 6명의 노동자 사망에도 요란한 처벌강화의 목소리만 있었을 뿐 결과는 이전 사고와 다를 바 없다.

 

2016 살인기업 선정식 헌화 사진1.JPG


2016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된 전국경제인 연합회’(이하 전경련) 는 파견고용 확대, 저성과자 해고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한 사업주 단체이다. 지난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중 80%가 전경련 소속이었고, 2015년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 833건 중 100건이 전경련 소속의 재벌 대기업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로 받은 산재보험료 감면액은 전경련 소속 33개 기업에서 2612억에 달했다. 그러나, 전경련은 노동시장 구조개악뿐 아니라 <안전규제완화>에도 선봉장이었다. 구미지역의 불산 누출에 이어 삼성, 대림, 당진 현대제철등 대기업의 연속적인 화학사고로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화학사고 관련 하청관리를 포함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화학사고에 대해 매출액 대비 과징금을 부여하는 화학물질 관리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경련과 경총 등 노골적으로 법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관련 대책회의를 계속하여, 국회 법사위 압박, 환경부 압박을 노골적으로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화학물질 관리법은 하위 법령을 통해 어떤 대기업도 화학사고로 처벌 받지 않는 휴지조각이 되었다. 그 결과 화학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결국 한화 케미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돌아왔다.

 

재벌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1,000조를 넘어가고 있는 오늘의 한국에서 수 백건의 법 위반이 적발된 사망사고도 1명당 250만원 수준의 벌금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 한 반복적인 산재사망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조 중 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조차 한국에 기업 살인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산재사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단 한 번의 심의도 없이 폐기 운명에 처해있다. 새롭게 개원하는 20대 국회는 노동자 시민의 사망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 제도개선 작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일몰제등 무차별적으로 안전규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기요틴은 중단되어야 한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 살인기업 처벌하라!

오늘 우리는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생명과 안전에 대해 기업과 정부 관료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제정을 위해 더욱 더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

 

2016427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416연대 안전사회 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수, 2016/04/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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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되는 현대중공업 산재사고, 이유와 대책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대형 기업들의 구조조정,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이달 들어서만 근로자 3명이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올 한 해 기준으로는 벌써 다섯 번째 발생하는 사고였다고 합니다.창사 이래 처음으로하룻돌안 전면 작업을 중단할 정도 까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 왜 이런 사고가 자꾸 반복되고 있는지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노무사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영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박혜영입니다

 

이른 아침 고맙습니다. 산재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사고 였습니까.

사고 내용을 좀 소개해주시겠습니까?

 

예 사고 내용이 좀 말씀드리기 좀 민망한데요, 예를 들어 안전펜스가 없어서 바다에 떨어져서 돌아가시거나, 4톤 정도 되는 물체가 힘을 못이겨서 떨어져서 아래 계시던 분이 돌아가시거나 뭐와 뭐 사이에 끼시거나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이 아침에 참 말씀 듣고 머릿 속으로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이야기들인데요,

근데 제가 좀 얼핏 듣기엔 말이죠, 이런 사고들은 산업화 초창기에...어떤 그 재래형 사고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현대 작업장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군요.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 현대중공업의 무관심 그 자체가 이유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를 들면. 위험을 제거하는 행위들이 기업 내에 존재하는데 이걸 의무로 안 보고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에요. 안전펜스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위에서, 위라는게 건물 몇 층 높이...뭐 이런 되게 높은 곳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돌아가시지 않게 하려면 튼튼한 벨트를 쓴다거나 이런거거든요. 그리고 하청업체가 매우 많기 때문에 하청업체 사이의 일정을 조율해준다거나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될 투자 같은 건데 비용으로 보는 것이죠.

 

얼핏 듣기에도.... 바다에서 작업을 한다던가, 좀 위험도가 있는 현장에서 작업을 할때에는 최소한의 비용이 든다 하더라고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요?

 

어 그럼요...있어야 정상인데

 

그럼 이 매뉴얼이 제대로 없고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현장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빨리빨리 하라 그런다. 그 담에 뭐 옆에서 저쪽 업체에서는 저런일 하고 이 업체에서는 이런 일 하고 이게 막 섞이는데 조율 안 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는 거죠

 

예를 들어 공기를 단축시기거나 이런데서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때 책임소재 부분인데요 회사측에서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분담하고 있습니까

 

,..현대 중공업 본사를 본다면 그 동안 사실 아무 책임도 안 져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올해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난 게 아니라 2014년에도 일주일에 한 분 씩 돌아가셨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노동건강연대가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고발을 했었어요. 근데 그 판결이 작년 11월에 울산지법에서 있었거든요. 그 때 결과를 보면 현대중공업이 벌금 1500만원 ,대표이사 무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몇 명이 돌아가셨는데, 사실 저희는 일 하다가 사망을 하면 그 사건이 위험을 만든 최고 책임자나 기업이 저지른 살인이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냥 시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살인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처벌을 받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사회에서 기업에 의한 이런 살인은 사실 용인되고 있는게 아닌가. 그게 현대중공업이 아무런 책임도 안 지게 하는..그렇게. 작용한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거죠

 

현대중공업  연속 사망 -대표이사 무죄.jpg


노동건강연대에서는 회사 측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판단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문제는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까?

 

그럼요

 

이런 환경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의 노동의욕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저감될 것 같구요 회사 분위기 자체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같이 일하시던 분이 돌아가시는 것이잖아요. 일은 해야되고 그 자체로 오는 압박이 얼마나 심할까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측에서 안전전담요원 숫자를 증원하겠다 예산도 좀 투입해서 위험요인 제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변한 게 전혀 없습니까

 

그게 2014년에 사고가 계속 발생하니까 내 놓은 대책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질의서를 보냈어요. 돈을 이렇게 투자한다는데, 돈을 어디다 쓸거냐, 근데 현장에서는 바뀐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저희가 질의설를 보낸 후에 아무런 답을 못 들었죠

 

그러면 예산을 3천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 3천억 예산은 어디로 간 것인가요?

 

아마 쓰신 분들은 알고있겠죠

 

아하...이 부분이 그러면 애초 이야기 한 것 처럼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쓰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군요

 

예 저희는 그렇고 실제 물어봤을때 대답도 안 해주셨고

 

아 이부분에 대한 명쾌한 회사측의 답변이 없었습니까

 

예 전혀 없었고 공개질의서를 보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난 20일에 이 사고 이후에 작업을 중단하고 대토론회를 했었다면서요 안전대토론회, 이때 어떤 부분이 논의 된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 포함해서

 

앞으로 누가 돌아가시거나 큰 사고가나면 해당 사업부의 성과 등급을 조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일을 하던 하청업체를 계약을 해지하겠다던가 그런 내용들인데요...

저는 엄청 놀란게 이게 위험한 구조를 만들고 공간을 짜고 사고를 유도했던 장본인 분들이 막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잖아요

 

오히려

 

. 작년에 현대중공업에서 하청업체 총무 한 분이 자살하셨는데 엄청난 압박에 시달렸던거죠 산재를 은폐를 하거나 하는 압박들. 이런 압박을 하는게.. 하청업체 계약을 해지시키고 성과등급을 낮추고 이렇게 하는 압박들이 실제 현장에서 위험을 제거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드는거죠. 더군다나 이제 현장에서는 실제 일을 하시는 하청노동자 분들은 우리가 위험을 가장 잘 알고 있지 않겠냐, 실제 이 논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야기를 해주겠다

 

..듣기에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는데요

..근데 무시하는 거죠. 현장에 답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지난 안전대토론회에서도 뾰족한 대책이 안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대책이 우선되어야 할 까요.

 

예를 들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움츠려들어 계시잖아요. 완장차고 들어오는 거 말고, 하청 업체 없애자는 거 말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 자체가 저는 또 다른 위험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압박이 좀 작용을 해서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사자분들의 이야기도 빠져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는게 아닌가 이게 첫 번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일단 위험을 제거하는 일은 비용이 아니라 명백하게 투자다, 이게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기업 지금도 어려운데 사실 더 어려워질거다. 왜냐면 뭐...외국의 투자자나 선주사들이 여기 되게 위험하고 사람 죽이는 조선소다 이러면 껄끄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실효성이 전혀 없을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예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대응이란 게 종합적으로 봤을땐 왼쪽 다리가 가려운데 오른족 다리를 긁은 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현대중공업 2016 다시 시작된 연쇄 사망.jpg



더 읽을 기사 


"현대중공업 산재, 근본적 문제는 사내 하청구조"

하청 노동자는 안전대책에서 배제…'알아서 하라'

<하창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 

http://www.nocutnews.co.kr/news/4582455

금, 2016/04/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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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최악의살인기업선정식1탄-시민을위협에빠트린기업1.jpg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1탄 

            

                                    - 시민을 위험에 빠트린 기업 


일시 : 415() 오전 11/ 장소 : 광화문 세월호 광장

 

사회 :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

 

취지 발언 1 : 민주노총 l 이상진 부위원장

취지 발언 2 : 세월호유가족협의회 l 준영 어머니 홍영미

 

살인기업 발표 및 발언 : 보건의료노조 l 한미정 사무처장

발언 2 : 노동당 l 구교현 대표


2016최악의살인기업선정식1탄-시민을위협에빠트린기업2.jpg

 

특별상 1 발표 및 발언 : 공공운수노조 l 김애란 사무처장

특별상 2 발표 및 발언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l 강찬호 대표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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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한다!

 

 

세월호 참사 2, 한국 사회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속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은 여전히 기업의 이윤 추구 앞에서 위협받고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는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참사였다.

 

2015년 메르스 사태는 16752명이 격리되는 상황을 만들었고, 186명의 메르스 감염환자를 발생시켰으며, 38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 한국은 메르스 세계 2위 발생 국가가 되었다. 입국 당시부터 검역과 격리조치가 제대로 되었다면, 1번 환자 확진 뒤 평택성모병원 같은 병실에서 입원했던 환자들을 모두 격리할 수 있었다면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2차 유행은 메르스라는 전염성 감염병을 메르스 사태라는 사회적 참사로 만들었다. 삼성서울병원은 1번 환자를 최초로 확진한 병원이지만, 1번 환자와 같은 병원에 있었던 14번 환자를 아무런 감염 예방 조치없이 응급실에 입원시켰고, 병원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했다. 응급실은 환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했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격리시설도 없었다. 그리고 감염 의심 환자들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구도 갖추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삼성서울병원에서만 90명의 환자가 새롭게 발생했다. 이는 자신이 메르스인지도 몰랐고, 적절한 조치도 받지 못했던 환자의 잘못이 아니라 병원감염관리와 전염병 예방에는 관심도 없었고 투자도 소홀했던 삼성서울병원의 문제, 한국의료체계의 문제였다.

 

삼성서울병원은 사태가 발생한 뒤에도 과오를 반복했다. 14번 환자가 확진되고, 매일 새로운 감염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삼성서울병원은 상황을 공개하고, 전면적 역학조사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폐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상관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만 보였다. 정부는 이것을 방관하고 무능으로 일관했다.

 

52914번 환자가 확진된 뒤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은 즉각 이 환자와 밀접 접촉한 환자, 보호자, 병원 인력의 명단을 확보하고 격리조치에 들어가야 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은 정부의 역학조사를 거부했다.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이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하도록 방치했고, 62일까지도 격리자 명단 전수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이러한 삼성서울병원의 역학조사 방해와 늑장대처는 3차 감염과 4차 감염을 발생시켜 또 다른 환자가 감염되고 죽음에 이르는 상황까지 만들었고, 대구 메르스, 김제 메르스 등 환자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다.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의료민영화·공공의료 축소가 부른 참사였다. 병원으로 하여금 돈벌이 경쟁에 나서도록 부추기는 과정에서 한국 병원의 90%가 넘는 민간병원들은 수익이 되지 않는 환자 안전, 병원 감염관리에는 소홀해 진 것이다. 그 정점에 있던 것이 삼성서울병원이다. 또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병원인력을 외주화하며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며 환자와 병원인력의 안전은 무시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던 환자이송요원은 메르스 증상을 보이고도 9일이나 일하게 되었고, 여기서 또 456명이 격리되는 사태를 겪어야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결국 부분폐쇄를 했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태 이후 20159월 정부는 후속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쇼에 불과했다.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문형표 장관은 버젓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올해 초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청와대와 문형표 장관의 책임이 빠져있었고, 삼성서울병원을 폐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심층적 조사는 없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면서 의료민영화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는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삼성서울병원을 선정한다. 삼성서울병원은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늑장 대응, 관리 명단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생명과 건강을 잃은 시민들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또한 메르스 사태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특별상을 수여한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방역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애경, 롯데쇼핑, 홈플러스, 세퓨, 신세계 이마트, 엔위드, 코스트코, GS리테일, 다이소에게 특별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기업 살인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피해자희생자가 지금 이 시점에도 늘어나고 있다. 201644일 현재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자만 모두 239명이다.

 

하지만 어떤 기업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에 따른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가장 많은 희생자를 야기한 옥시는 201112월 새 법인을 만들어 책임을 면할 방책부터 찾고 있었다. 실험을 인위적으로 짜 맞춰 인과관계가 없는 것인 양 구성하기도 하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섬유화에 인관관계가 있다는 보고서는 은폐하기도 했다. 다른 대기업 임원들은 가습기살균제에 독성이 있는지 몰랐다”, “흡입독성 시험을 하지 않았다, 환경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이이라면 꺼낼 수도 없는 말로, 태연하게도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검찰은 5년이 지난 지금에야 조사에 착수해 공소시효 논란을 자초하는가 하면, 수사대상을 4개 기업으로만 한정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검찰 수사범위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사건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들 기업들을 향해, 당신들이야말로 지난 10년간 살균제로 시민들을 사망케 한 최악의 살인기업이었음을 환기시키고자 특별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이를 제조판매한 모든 기업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며, 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무는 것은 우리사회가 짊어져야할 최소한의 의무라는 점을 환기해야 할 것이다. 조사대상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살인기업 처벌하라!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중단하고, 전염병 관리와 방역체계 전반에서 의료기관의 공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환경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함께 시민의 알권리가 확산되어야 한다.

 

 

 

 

2016415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부록 _ 최악의 살인기업 증서>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_시민을 위협에 빠트린 - 삼성서울병원.jpg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_시민을 위협에 빠트린 - 질병관리본부.jpg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_시민을 위협에 빠트린 - 가습기 제조판매기업.jpg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_시민을 위협에 빠트린 - 가습기살균제.jpg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_시민을 위협에 빠트린 - 메르스.jpg 


관련기사 


1. 메르스, 가습기, 세월호 참사는 곳곳에서 일어난다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기업은 ‘살인기업 특별상’…“참사 2년,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월호”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9450

금, 2016/04/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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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핸드폰 부품 생산 공장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노동자 추가 확인


- 고용노동부의 사건 대응 허점 드러나,


부실 조사 및 대응 비판 면하기 어려워

 

 

발신 : 노동건강연대 담당자 박혜영 (02-469-3976)

 

 

1. 기존 사건 개요 및 진행 경과

 

2016. 1. 22. 고용노동부에 최초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환자 보고(29세 여성)

이후 1월말까지 동 회사에서 2, 다른 회사에서 1명의 환자 추가 확인, 4명의 환자 확인

222일 메탄올 사용을 숨기던 회사에서 추가 환자 발생 확인 총 5명의 환자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는 메탄올 취급업체 중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 3,100여 곳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관련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추가 환자 발생을 확인하였으나 추가 환자는 없었다고 발표함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는 해당 사업장을 거쳐 간 파견 노동자 수가 적지 않고, 사업장의 메탄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사실을 들어 추가 환자가 있을 것임을 누누이 지적하며 해당 핸드폰 부품 생산 공정(CNC 공정)을 거쳐 간 노동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옴

 

2.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환자 추가 확인 경과

 

최근 실명 환자 2명 추가 제보 들어옴

두 환자 모두 삼성전자 핸드폰 부품 생산 공장에서 일을 했음.

두 환자 모두 메탄올에 의한 시신경 손상 사실을 모른 채 지내오다가, 주변의 권유를 통해 산재신청 준비 중 제보 함.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그 어떤 곳에서도 관련해서 연락을 받은 바 없음

추가 환자 1씨 주변에 실명 피해자 1명 더 있다는 이야기 들었으나, 당사자 연락 두절 상황임.


추가 환자 1 (29세 남성)

- 사고 발생 일 : 201524

- 하청업체 : 덕용 ENG (201512월에 피해자 발생했던 하청업체)

- 파견노동자


추가 환자 2 (35세 남성)

- 사고 발생 일 : 2016116

- 하청업체 : BK TECH (20162월에 피해자 발생했던 하청업체)

- 파견노동자

 


3. 환자 발생 추가 확인의 시사점

 

그간의 고용노동부 대응 및 조사가 부실하였다는 반증. 추가 환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

그간의 환자는 2015년 말부터 20161, 2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기에 그 시기에 집중된 어떤 요인이 발생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으나 추가로 확인된 환자 1의 경우 20152월에 최초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어, 문제의 규모가 훨씬 광범위하고 클 것을 시사하고 있음

추가 환자 2의 경우 파견을 받은 사업장 및 파견 회사 모두 고용노동부가 관련 근로감독 및 임시건강진단을 활발히 하고 있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발생 사실을 숨기기 위해환자와 개별적으로 합의 종결을 시도하였음.  피해 노동자는 파견 노동자로 4대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음. 이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와 같은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0162, 3월에 집중적인 언론 보도 및 관련 노동단체 및 노동조합의 집중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추가 환자들은 관련된 사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음

- 파견 노동자의 특성상 사회적 정보 습득이 어렵고, 회사의 인적 관리 사각지대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 역시 추가적인 환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함.

 

4. 향후 계획

 

추가적인 사실 확인 후 추가 환자들 역시 산재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임

추가적인 사실 관계 확인 후 산재 신청 당일, 고용노동부의 이번 사건 대응의 문제점 및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정리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임

 

수, 2016/10/0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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