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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식약처·환경부, 생리대피해 축소·은폐 시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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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식약처·환경부, 생리대피해 축소·은폐 시도하나

익명 (미확인) | 목, 2018/12/13- 16:33

12.13 식약처의 생리대 위해성평가 보도자료에 대한 공동논평

식약처·환경부, 생리대피해 축소·은폐 시도하나

 

 

– 지난 10월, 환경부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5가지 피해증상 나타나 –
– 식약처, 발표에서 위해우려수준 아니라고 하지만 부처간 불협화음 확인돼 –
– 생리대 예비조사 보고서 공개하고, 본조사 계획 수립해야 –
– 정부의 컨트롤타워(국무총리실) 역할 제대로 되어야 –

 

 

식약처는 오늘(12월 13일)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모니터링 및 프탈레이트류 위해평가 결과”를 통해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297개 제품 VOCs 검출량이위해우려 수준이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1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류 및 비스페놀A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또한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로 구성된 정례협의체가 자체 조사한 VOCs 모니터링 결과를 소개하며, 전년도 대비 최대 검출량이 생리대는 66%. 팬티라이너는 65%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식약처 발표는 여성들의 생리대 피해증상 원인을 밝힐 수 없다

생리대 허가 및 관리 주체이자 여성건강을 책임지고 생리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국가기관 식약처의 반복되는 안일한 대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식약처는 VOCs와 프탈레이트 등 일부 물질의 함량과 인체영향을 계산하여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수준이라며 사실상 ‘안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여성들이 호소해 온 피해증상을 외면한 것이며, 생리대 사용시 생리대에 의도적/비의도적으로 포함된 여러 가지 독성물질에 동시에 노출된다는 점과 생리대 내 유해물질 외에 다른 기타 노출원과 노출경로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한 무책임한 판단이다.

일부 물질에 대한 위해도 노출평가 및 안전역 수치 확인으로는 여성들이 실제 입는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 특정 물질에 대해서 위험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었다고 해서 실제 피해입은 여성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은가.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피해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하며, 이를 토대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생리대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정부기관이 나서서 공인된 결과인양 대신 발표하는 무책임한 태도 또한 매우 실망스럽다. 식약처는 업체 이익이나 행정적 편의성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기관임을 명심해야한다.

 

  • 식약처는 환경부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적극 협의하라

2018년 4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가 실시되었고 다음 주면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식약처의 발표는, 지난 10월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 요약” 5가지 증상 결과를 설명하지도 피해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환경부가 제출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 요약”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 사용 후 생리통 증가(19명, 54.3%), 덩어리 혈 증가(13명, 44.8%), 생리양 감소(14명, 38.9%), 가려움증 증가(4명, 33.8%), 생리혈색 변화(5명, 31.3%) 등이 나타났다.

 

환경부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약처의 이번 발표는, 자칫 생리대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왜곡되어 해석될 수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 환경부는 제대로 된 건강영향 본조사 계획 실시하라

환경부는 오는 12월 20일 생리대민관공동협의회를 통해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 최종 결과 발표에 대한 논의 및 본 조사 로드맵 작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 생리대민간전문위원들은 식약처와 환경부가 생리대 예비조사결과와 관련하여 건강피해 결과 축소를 시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선상에서 먼저 식약처가 생리대의 일부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은 생리대 역학조사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또한 지난 12월 3일 재공고가 난 환경부의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 4.과업내역에는 중재연구 등을 포함한 역학조사가 아닌 ‘가임기 여성 환경보건 패널 시범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사실상 역학조사 시기가 늦춰진 것이다. 환경부가 최근 생리대민간전문위원회 차원의 협의없이 중재연구 등을 누락한 채 용역사업을 발주한 것은 환경부가 형식적인 역학조사로 문제를 넘어가려는 시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 정부의 컨트롤타워(국무총리실) 역할 제대로 작동해야

지난 10월 25일 식약처는 생리대 품목허가(신고) 항목에 기재된 원료명만을 공개하는 ‘반쪽짜리’ 전성분표시제를 발표하였다. 10월에 발생한 라돈 생리대 사태에서도 관리주체로서의 무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식약처·환경부는 8월에 완료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결과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본 조사(역학조사) 관련하여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민관공동협의회에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채 용역을 발주하는 문제점 및 본 조사 내용에 중재연구, 심층면접조사 등 직접적인 역학조사 내용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부처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각 부처가 수행해야 할 임무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리대 안전성 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국무총리실이다. 그러나 2017년 8월 31일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리대 유해성 우려 등을 언급한 것과 2017년 9월 28일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리대 관련 증상・부작용 등을 언급한 것 이외에 2018년에는 언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가 생리대 안전성과 여성건강을 지키기 위해 충실히 역할을 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독려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여성이 안전한 생리용품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제품의 안전성을 사전평가 및 완제품 사후 모니터링, 부처간의 협의 조성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생리대 안전성 대책을 강화해야한다. 아직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여성들의 고통의 원인이 밝혀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았음을 명심하라.

 

 

20181213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별첨 1> 18.12.13 식약처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내년부터 본격실시’ 보도자료 별도 첨부

 

<별첨 2> 17.8.31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 2017년 8월 31일(목)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내용 中,

“생리대 유해성 우려에 대해 식약처가 모든 회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유기화합물질 함유량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해평가를 실시해 위험성이 높은 제품은 회수하고 폐기 조치하겠습니다. 사태가 종식되는 대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생략) “생활화학제품 전반의 안전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사항들을 점검하며 생리대 유사제품과 유해물질 함유가능성이 있는 제품까지 안전성 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확대하겠습니다”

 

 

<별첨 3> 17.9.28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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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검찰과 경찰은 집회 방해 행위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로 기소된 민변 노동위 소속 류하경 변호사와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2014고단9115). 우리는 이 판결이 지극히 당연한 법리를 확인한 것이라고 보고 이를 환영한다.

 법원은 집회 장소에서의 질서유지선은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설정되어야 함에도 경찰이 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질서유지선을 설정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런 점을 전제로 당시 경찰이 행한 행위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그 위법성을 시정하려고 한 류하경 변호사 등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판단은 최소한의 상식과 기본적인 법리를 숙지하고 있는 법률가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민변 노동위의 집회를 방해하는 질서유지선을 막무가내로 설치하였고 검찰은 그에 저항한 민변 변호사와 민주노총 간부를 기소하였다. 이는 적반하장의 극치요 정의 관념의 전도(顚倒)였다. 국가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조악하고 경망스러운 행태였다. 다행히 법원은 그런 점을 정확히 지적하였는바, 이쯤에서 검찰은 기소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적법한 집회를 방해한 경찰 책임자를 집회방해죄로 기소해야 할 것이고 경찰은 그 책임자를 즉각 징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경찰과 검찰 모두 민변과 민주노총 및 위 각 개인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후 시민과 변호사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훼방한 경찰과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비호한 검찰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헌법의 정신을 침해한 공권력 집행자에게 관용과 면책은 있을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오늘 판결의 취지를 가슴에 새겨 헌법의 정신이 거리에서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5. 10.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0/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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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논평]조우석518부정.hwp

 

 

 

 

[논평]

KBS 조우석 이사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망언

-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교과서KBS ‘국정화중단하라 -

 

동성애자는 더러운 좌파라는 혐오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KBS 조우석 이사가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이사는 올해 5<주간경향>과 인터뷰에서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5.18) 호남을 볼모로 한 김대중의 장난이라고 말했다.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는 물증이 없어 의견은 없다면서도 개연성은 높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4·19 혁명도 부정했다. 그는 “4·19 역시 혁명이라기보다는 민주주의를 위해 우남(이승만)이 스스로 하야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폄훼하고, 4·19 정신을 이승만의 고귀한 희생으로 왜곡한 것이다. 조 이사는 앞서도 여러 차례 이승만의 하야를 이 나라 민주주의의 초석이라 치켜세우며 이승만은 3·15 부정선거에 대해 면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악스럽다. 4·19 혁명을 부정하고, 5·18 민주항쟁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자가 공영방송 KBS의 이사라는 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 언론사의 치욕이다.

 

방송법은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해야 하며, 지역간·성별간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소수자를 더럽다모욕하고, 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낙인찍으며, 5·18 민주항쟁을 김대중의 장난으로 치부하는 조우석 같은 반인권, 반헌법, 반민주적인 인사는 공영방송의 이사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 저급한 극우인사를 왜 KBS이사로 임명했는지 답해야 한다. 박정희를 부국혁명을 이뤄낸 영웅으로 찬양해서인가, 아니면 박정희를 나쁘게 평가하는 좌파정서를 정화하겠다는 그의 역사적 포부 때문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시정연설에서 역사왜곡이나 미화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금 당장 지켜라. 헌법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KBS이사 조우석을 즉각 해임하라.

 

박근혜 정권은 공영방송 국정화를 중단해야 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국민적 반발에 부딪힌 반면 공영방송 국정화는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다. 박근혜 정권은 교과서 필진에 해당하는 공영방송 이사회에 극우인사들을 대거 임명했다. 고영주, 이인호, 차기환, 김광동 등 조우석과 하등 다를 게 없는 친일 미화 독재찬양' 역사관을 지닌 자들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공영방송을 이런 자들로 채워놓고 역사왜곡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라고 하니 국민 누가 대통령의 말을 믿겠는가.

 

조우석 이사는 즉각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 우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매카시적 선동을 벌이는 당신을 KBS이사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국회는 조우석을KBS 이사로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KBS 사장 청문회에 앞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청문회를 열어 조씨와 같은 인사가 어떻게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된 것인지,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KBS ‘국정화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51029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5/10/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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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환영논평]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의 무죄확정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2015. 10. 29. 10:20 유우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혐의 일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던 1,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사건조작, 증거조작을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상고를 했던 검찰에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언의 꾸짖음을 한 것이다.

 

1. 사건 정리

이 사건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감금되어 수사를 받았던 여동생의 진술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국정원 수사관들은 2012. 11. 5.경부터 2013. 4. 26.경까지 여동생을 불법 감금하였고, 심리적 압박과 회유, 가혹행위를 통해 자신과 오빠 유우성이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변호인접견도 봉쇄하였고, 오빠인 유우성과의 대질도 금지시키며 원하는 진술을 하나씩 만들어 갔다. 거기에 유우성이 북한에 다녀왔다는 허위의 증거를 만들어 내면서 유우성을 간첩죄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심에서 간첩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찰은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수사기관은 결정적인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를 조작한 국정원 직원들이 구속기소 되었고, 관련 검사들은 징계를 받게 되었다. 결국 증거조작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다시 상고를 했다. 검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0년 기소유예했던 사건을 들고 나와 보복기소를 하였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다수는 공소권남용이라고 판단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상고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오늘 대법원은 유우성의 간첩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하였다.

 

2. 대법원 판결의 의미

이번 대법원 판결은 피의자 내지 참고인의 진술서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한 판결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에서 최초로 국정원의 중앙합동신문센터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가한 위법수사를 인정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미 항소심에서 여동생에 대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 위법수사를 인정한 바 있었으나 이를 재확인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의미가 적지 않다.

나아가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를 모두 배척하면서 검사가 유우성에 대해 유죄의 증거로 삼았던 모든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결국 간첩조작사건임을 분명하게 확인한 판결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판결은 법원이 진화된 고문에 대해서도 인정을 한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과거 조작사건에서는 대부분 물리적인 폭행과 고문 등을 가해 허위진술을 받아냈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흔적을 남기는 고문 대신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진화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국정원은 유우성의 여동생을 24시간 감시카메라가 있는 독방에 감금하였고, 폭언과 망신주기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고, 심리적 불안감과 위축감을 주어 허위자백을 받아 낸 것인바 이러한 수사방식을 진화된 고문의 일종이라고 할 것인데, 대법원은 이러한 수사의 잘못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여동생이 진화된 고문과 가혹행위 등을 당한 상태에서 한 진술을 자의적인 진술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자백의 임의성이 없다고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편, 유우성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위반 부분 등에 대해서는 유우성의 고의와 재북화교의 특수성 및 유우성의 국적이 중국이었는지가 불분명한 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확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으며, 향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3.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판결

한편, 대법원은 오늘 공교롭게도 항소심에서 간첩증거를 조작했던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유죄확정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휘책임이 있던 대공수사처장과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증거조작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여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 동일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를 축소해서 기소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더욱 축소하여 일부 직원에게만 유죄를 확정한 것이다.

 

4. 향후 과제

가. 사건을 조작한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과 문책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은 과거 다른 조작 사건들과 많이 닮아 있다. 특히 최근 재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는 쌍둥이처럼 닮아 있다. 허위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이나 진술번복을 막기 위해 검찰이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방식은 거의 동일하다. 이처럼 조작 사건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조작한 자들이 책임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권의 비호아래 승승장구하고 있으니 수사기관은 늘 조작의 유혹에 시달릴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을 단절하기 위해 반드시 이번 간첩조작에 관여한 책임자 전부에 대해 엄벌과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나. 간첩사건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

다. 검찰 역시 기존의 대공수사 관행을 바꾸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라. 유우성에 대한 사과를 하고, 보복기소와 괴롭히기를 중단해야 한다.

간첩조작 사건의 실제 피해자인 유우성에 대해 관련자들은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과 검찰총장, 국정원장이 사과를 했지만 그 상대방은 유우성이 아니었다. 오히려 검찰은 유우성에 대한 보복기소를 통해 다시 법정에 세웠다. 이에 대해 배심원들이 공소권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한편,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유우성을 강제추방하겠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국가가 개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음에도 자정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피해자인 유우성을 추방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며 법무부가 스스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인권후진국임을 자처하는 행위를 하여 이에 분노한다.

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와 보호결정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관련법에 근거가 없는 국정원의 조사과정을 폐지해야 한다.

 

2015. 10.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목, 201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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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 내정자는 검찰 독립성 수호의 적임자가 아니다.

청와대는 오늘, 국회의원 총선거와 다음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검찰 조직을 이끌 다음 검찰총장으로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내정·발표했다.

김 내정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미네르바 사건’과 ‘조중동광고 불매운동 사건’을 지휘하면서 정권과 기업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데 검찰권을 남용했고, 수원지검장 재직 시절 수사한 ‘이석기 사건’과 관련해서도 실체적 혐의내용보다 사건을 부풀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을 지휘하면서 청와대의 입장에 충실한 결론, 최초 보도한 언론과 관련한 수사 등 결코 적정한 검찰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는 수사와 기소를 행했다.

수사 동기와 과정에 대한 의문은 차치하고라도, 미네르바 사건은 무죄, 이석기 사건은 핵심적 쟁점이었던 ‘내란음모’ 부분 무죄,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핵심 조응천에게도 무죄가 선고되는 등 그 결론 역시 ‘능력 있는 검사’와는 거리가 멀다. 죄가 없음이 분명함에도 정권의 입맛에 따른 청부수사를 하고, 무죄가 선고되어도 승승장구하는 현재의 검찰은 변화해야 한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수준을 넘어 기소권으로 정치를 하는 검사들의 영전이 계속되는 한 검찰 조직의 미래는 없다. 검찰총장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권력형 비리에 과감히 칼을 댈 수 있도록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한다. 정치적 독립 의지가 투철한 자가 다음 검찰총장이 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국민의 검찰로 가는 길이다. 그런 점에서 김수남 내정자는 부적격자이다.

2015. 10.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재화

금, 2015/10/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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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 규약위의 국보법 제7조 폐지권고에 따른 민변 논평]

“국가보안법, 국제사회의 수치다.”

현지시간 11. 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보고서를 심의하였다. 동 위원회는 한국의 보안당국이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감시ㆍ적발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북한 등 반국가체제를 찬양ㆍ고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사실 국제사회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러한 우려 표명과 폐지 권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유엔의 경우 지난 2011년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 전체의 폐지 내지 개정을 권고한 바 있고, 북한과 적대하고 있는 미국조차 지난 2008. 5. 7. 마이클 S. 클러셰스키 주제네바 미국대표부 참사관을 통하여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한국 정부는 국보법이 한국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보법을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면서 “우리는 한국이 국보법의 남용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한 바도 있다. 국가보안법 문제에 관하여 미국 정부는 개정을 기본방침으로 정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 국무부 또한 매년 발표하는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독재정권 시절 분단을 빌미로 압제와 인권유린에 항의하는 일체의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기능을 톡톡히 수행해 왔다. 독재체제 몰락과 함께 역사의 박물관으로 사라졌어야 할 국가보안법은 분단기득권 세력의 이해를 관철하는 도구로 살아남아 지금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을 해산하게 하는 첨병 역할을 하고 종북프레임을 규범적으로 떠받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여정에 제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그 중에서도 제7조는 국가보안법 전체의 문제를 압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악법이자 독소조항이다. 1991년 개정 이후 국가보안법 전체 발생 건수의 약 85% 가량이 제7조 사안이라는 점에서도 제7조가 국가보안법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그간 끊임없이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려와 함께 폐지 내지 개정의 권고를 해 온 것은 이 법이 민주주의와 평화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자연법 질서에 위반하고 역행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보안법의 생사여탈권을 지닌 우리 정부와 집권 여당, 그리고 헌법재판소, 대법원은 한목소리로 분단 상황을 운운하면서 국가보안법은 한 자도 고칠 수 없다는 완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지킨다는 것은 허울일 뿐,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희생시켜 분단기득권 세력의 이해를 지키는 법으로 전락해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우리 모임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려는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환영의 마음을 표명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외부인의 입을 통해 듣고 있자니 심히 민망하고 부끄럽다. 틈만 나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민주주의를 성취한 선진국이라 자부하고 국격 운운하는 집권세력이 왜 유독 국가보안법에 관한 권고는 애써 무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국가보안법, 문제의 본질은 수치이다. 우리 내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대하여도 이제 더는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전체를 조속히 폐지할 것을 절절한 목소리로 촉구하는 바이다.

2015. 11.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유엔 자유권 규약위의 국보법 제7조 폐지권고에 따른 논평] (20151106)

금, 2015/11/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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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논평]이명희내정.hwp

 

[논평]

EBS 사장에 이명희 내정?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겠다는 것인가!

 

박근혜 정권이 교육방송 사장에 이명희 교수를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교수는 역사왜곡으로 파문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의 집필자이다. 역사교과서에 이어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려는 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명희 교수는 역사 교과서 파동을 주도해온 대표적 뉴라이트 인사이다. 그가 집필한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그는 2013년 김무성 대표가 주도한 강연회에서 현재 좌파진영이 교육계와 언론계의 70%, 예술계의 80%, 출판계의 90%, 학계의 60%, 연예계의 70%를 장악하고 있다며 이념공세를 펼쳤고, 그의 주장은 역사학자의 90%가 좌파이고, 역사교과서의 99.9%가 좌편향이라는 정부여당의 거짓선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는 역사 문제는 21세기 한민족의 미래를 건 한판 싸움이며 그 싸움의 본질은 이념전 혹은 사상전이라며 역사전쟁을 선동해왔다. 최근에도 국정교과서 반대위기의식을 느낀 좌파들의 총력전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좌익과 북한의 권력집단은 기본적으로 뿌리가 같은 동일 이념집단이라며 매카시적 색깔론을 펼치고 있다. 한 마디로 그는 역사학계는 물론 온 나라를 이념전쟁으로 몰고 간 역사파동의 주범이다. 박근혜 정권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것도 모자라 이런 자를, 다른 곳도 아닌 교육방송의 수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나선 것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을 철저히 짓밟고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교육방송 이사진의 면면을 보면 뉴라이트 낙점설은 괜한 얘기가 아니다. 서남수 EBS 이사장은 교육부장관 시절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승인을 밀어붙였던 인사이다. 그 외에도 국정화 찬성을 선언한 교총의 안양옥 회장, <지식채널e>를 좌편향 방송으로 매도했던 조형곤 미디어펜 논설위원 등 극우인사들이 EBS이사회에 포진해있다. EBS 뿐만 인가. 박근혜 정권은 이미 KBS이사회와 MBC방문진에도 고영주, 이인호, 차기환, 김광동, 조우석 등 역사왜곡을 주도해온 인사들을 대거 임명한 바 있다. 공영방송을 국정화하겠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미 민주주의의 길을 벗어나 되돌아 올 수 있는 길로 치닫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방송장악은 가능하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채 지금 국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루 빨리 착각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거짓과 왜곡으로 절대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역사전쟁은 결국 실패할 것이며, 역사는 박근혜를 국민의 방송을 강탈한 독재자로 기록할 것이다. 교육방송 국정화시도는 방송장악의 마침표가 아니라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역사를 제대로 살펴보기 바란다. 독재자의 말로는 비극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2015116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5/11/0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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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SK플래닛 티스토어의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는 1) 수집 항목 제한이 없는 포괄적인 개인정 보 수집인 점 2) 민감정보 수집을 알리고 동의 받는 절차 미흡한 점 3) 개인정보 취급방침 내용변경을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크다.

 SK플래닛 티스토어는 무분별한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을 중단하라.

- 가입자는 기업 앞에 벌거벗어야 하는가!
- 제한 없는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발표일자: 
2015/11/10

나머지 보기

화, 2015/11/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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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한다.

어제(12일)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15명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2015도6809). 이준석 선장에 대해 1심은 유기치사죄 등으로 징역 36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한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 동안 대형참사가 벌어질 때면 현장 책임자만을 처벌하는 소위 “꼬리 자르기”가 반복되었고, 그 처벌수위조차 대체로 업무상 과실치사에 그쳤었다. 이러한 관행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의무를 버리고 제 목숨 챙기기에 나서게 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이제는 제 생명만 챙기지는 못할 것이다. 부족하나마 보다 안전한 사회로 한 발짝 다가선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 바로 대법원이 조타수와 3등 항해사의 조타미숙이 침몰원인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검찰이 그 동안 내세워 왔던 세월호 침몰원인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여전히 침몰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선체인양을 통한 정밀조사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모든 것의 끝이 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으로 밝히지 못한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비롯하여 여러 의문점들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인 것이다.

어제는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날이었다. 세월호 참사가 없었다면 아침부터 아이들과 부산한 시간을 보냈을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수능시험장이 아닌 대법원으로 찾아 가야 했다. 그들의 아픔이 담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되새겨야한다. 그것이 세월호 참사 이후의 우리사회는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는 우리의 각오를 조금이나마 실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새겨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세월호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2015. 11.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금, 2015/11/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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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논평]

정부, 영덕군은 영덕 주민들의 유치 반대민의를 수용하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이하 ‘영덕 주민투표’라고 한다) 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영덕 주민들은 2015년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민투표에 참여하였다. 투표인명부 18,581명 중에 11,209명이 투표를 하였고, 그 투표율은 60.3%에 이르렀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투표에서 유치반대 91.7%, 유치찬성 7.7%, 무효 0.6%로 나타났다. 이로서 유치반대 91.7%라는 영덕군민들의 민의는 확인되었다. 영덕 주민투표는 영덕핵발전소 유치여부에 대하여 영덕 주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민주주의 원리와 지방자치제도 실현을 위하여 투표행위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영덕주민의 값진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영덕 주민투표는 핵발전소 유치신청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인데도, 정부 또는 영덕군수가 영덕주민들과 지방의회의 정당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호가 영덕 주민투표를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영덕 주민투표가 실시되기 전 영덕 주민투표에 대하여 온갖 불법비방과 유언비어가 난무하였고, 영덕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려고 정부(산업통상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는 행정기관이 주민투표를 지원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서한까지 보냈다.

심지어 투표당일 20개의 투표소 주변에는 한수원 측이 동원한 직원들이 차량 안에서 블랙박스로 투표소 안을 촬영 하면서 투표참여 영덕주민들의 수를 계산하였고, 투표 참여율이 높은 마을 주민들에 대해서는 마을을 돌거나 마을 길목에서 불법 투표에 참여하지 말 것을 홍보하였다. “가짜투표, NO”라는 스티커를 부친 차량까지 동원되어 마을을 돌고 있었다. 투표당일 추운날씨와 비가 오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투표인명부 기준으로 60.3%라는 투표율로 나타났고, 영덕주민들의 유치반대 의사가 91.7%로 나타났다는 것은 지방자체단체장이 영덕핵발전소 유치신청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고, 정부의 예정지고시가 영덕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특히 여러 차례의 보궐선거 투표율이 20%에 불과하였다는 점, 영덕 유권자 3만4432명 중 7천명이 부재자이어서 사전투표를 할 수 없었다는 점, 앞서 정부, 영덕군, 그리고 한수원의 노골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영덕핵발전소 유치는 민의로서 반대한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따라서, 정부와 영덕군수는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영덕 주민들이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 원리와 주민자치의 원칙을 실현하기 방편으로 영덕핵발전소 유치의 반대의사를 표출한 영덕 주민의 민의를 존중하여 영덕핵발전소 추진정책을 백지화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5. 11.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이 정 일[직인생략]

금, 2015/11/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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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논평]고대영원천무효,국정조사실시.hwp

 

 

[논평]

KBS 이사회도, 고대영 사장 선임도 모두 청와대 작품!

고대영 선임은 원천무효다.

공영방송 이사KBS사장 선임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청와대가 KBS 고대영 사장 선임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KBS 사장뿐만이 아니다. KBS 이사회도 청와대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폭로됐다. 박근혜 정권의 KBS 장악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KBS 사장 최종 후보자였던 강동순 전 감사는 언론노조 KBS본부를 만나 추석 연휴 때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인호 이사장과 조우석 이사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했다고 폭로했다. 김 홍보수석이 이들에게 고대영이 내려가는 경우를 검토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강 전 감사는 또 작년 조대현 사건 때문에 한 표라도 이탈하면 안 된다는 내부적인 공감대가 있었다KBS 여권추천 이사들이 김성우 홍보수석한테 각서에 버금가는 다짐을 받고 (KBS)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정리하면, KBS 여권추천 이사들이 충성맹세를 하고 KBS에 들어가 청와대 지시에 따라 고대영 후보자에게 7표를 몰아줬다는 얘기다. “KBS 이사회 절차는 형식 논리일 뿐고대영을 KBS 사장으로 뽑은 건 다름 아닌 청와대였던 것이다.

 

KBS 사장뿐만이 아니다. KBS 이사 선임도 청와대의 작품이었다. 강 전 감사는 “KBS이사들을 새로 구성하기 전에도 거의 매일 이인호 이사장과 김성우 홍보수석이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의논해서 이사회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KBS 사장 공모와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역시 요식행위였던 것이다. 방통위원들은 들러리였고, KBS 이사선임권자는 청와대와 이인호 이사장이었다. 강 전 감사에 따르면 KBS 여권추천 이사들은 각서 비슷하게 개별적으로 김성우 홍보수석한테 다짐을 하다시피 했다고 한다. “큰 집에 불려가 쪼인트를 맞았던 김재철을 연상케 하는 일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강 전 감사의 폭로에는 KBS를 장악하려는 여권세력의 추악한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그에 따르면, KBS의 숨은 실세는 여전히 김인규 전 KBS 사장이며, “고대영은 김인규와 적어도 2년 전부터” KBS입성을 도모했다. “김인규가 (친박좌장인) 서청원을 만나고, 고대영 데리고 다니고, 대통령한테 인사시키고했다는 것이다.

 

그의 폭로에 따르면, 이인호 이사장도 나름대로 음모를 꾸몄다. 그는 내가 잘 아는 D씨가 이인호 이사장과 수개월 동안 KBS 차기 사장에 대해서 논의를 같이 해왔다고 밝혔다. “청와대 홍보수석한테 전화를 받은 이인호 이사장이 D씨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이런 사람을 받기 위해서 여덟 달 동안 고생을 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라고 속내를 털어놨다고 한다. 어이가 없어 혼이 나갈 지경이다. 이인호 이사장이 KBS 이사로 재선임된 것은 지난 8월의 일이다. 이 증언대로라면 이 이사장은 이미 올해 초부터 KBS 차기 사장 선임을 준비해왔던 것이다. KBS 이사도 아닌 D씨와 함께 말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D씨는 KBS이사장을 지냈던 손병두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으로 추정된다. 차기 이사 선임이 확정되지도 않은 이인호 이사장이 대체 누구의 언질을 받고 이사 연임을 확신했다는 말이며,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과 KBS 사장 선임을 위해 여덟 달이나 고생을 해야 할 이유는 대체 무어란 말인가?

 

폭로당사자인 강 전 감사도 팔짱만 끼고 있지는 않았다. 그 자신 또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현직) 여권 이사인 B씨를 만났다고 실토했다. 현재 여권 이사 중 E이사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사장 선임 과정에서 E이사가 내부 정보를 전해주고 자신을 지지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현직 KBS 이사가 사장 공모 과정 중에 특정 후보자에게 이사회 내부 정보를 전달하고, 직접 지지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KBS 사장 공모는 눈가림을 하기 위한 겉치레였을 뿐, 실제로는 더러운 커넥션을 통한 진흙탕 로비가 펼쳐졌던 것이다. 현 집권세력들에게 KBS 사장 선임 절차를 정해놓은 방송법은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권의 추악한 ‘KBS장악실체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KBS의 모든 인사는 청와대가 직접 관장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KBS 이사와 사장은 청와대가 임명한 하수인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비단 KBS뿐만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방통위가 임명한 MBC 방문진, EBS 이사회 역시 다르지 않다. 공영방송은 박근혜 정권에 의해 완전히 장악됐다. 강동순씨는 “KBS가 김인규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틀렸다. “공영방송, KBS는 청와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우리의 주장은 분명하다. 청와대가 개입한 고대영 선임은 원천무효다. 국회는 고대영 사장 임명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야당은 그만 들러리 서라.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이사 및 KBS 사장 선임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서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부터 고대영 KBS 사장 선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 모든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은 정치적 독립성과 정당성을 조금도 인정받을 수 없다.

 

청와대에도 경고한다. 당장 방송에서 손을 떼라. 박근혜 정권의 방송개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청와대가 KBS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해 길환영이 해임된 게 불과 1년 전 일이다. 착각하지마라. 이번에도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 대충 덮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국민들은 고작 김성우 따위가 몸통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분노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20151116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5/11/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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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 이성을 잃은 정부의 노동 탄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올해 5. 28.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합헌결정과 6. 2. 대법원의 서울고법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결정의 파기환송 이후 법외노조가 되었던 전교조는 오늘 다시 법내노조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법원은 결정이유에서 ‘비록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 아닌 점이 분명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외노조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법적 성격, 법령상 근거의 존부, 행정규제기본법위반 여부 등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들이 상당수 남아 있어, 전교조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법원은 ‘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으로 인하여 전교조가 실질적으로 교원노조법 등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이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고, 대내외적인 법률관계에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며, 전교조 조합원들은 다양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릴 것이 예상된다’며 법외노조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해고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해고교원 9명의 교원노조 가입을 이유로 6만 조합원의 교원노조의 지위를 박탈하는 조치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우리 모임은 이성을 잃은 정부의 노동 탄압에 제동을 건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나아가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사건을 심리 중인 본안 재판부 역시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행한 처분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헌법의 노동3권에 부합하는 판결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2015. 11.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직인생략)

월, 2015/11/1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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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공개질의]KBS이사회.pdf

 

 

 

 

 

[보도자료]

언론11개 단체 KBS 이사회에 공개질의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고대영 KBS 사장 후보자의 선임에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나아가 청와대가 KBS 이사회 구성에도 관여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KBS 사장 공모에 나서 최종 5인 후보에 들었던 강동순 전 KBS 감사는 최근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KBS 이인호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대영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KBS 이사회도 이 두 사람이 의논해서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 충격을 금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영방송 KBS의 모든 인사를 청와대가 직접 좌지우지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치권력이 방송의 독립성을 짓밟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이에 11개 언론시민단체들은 오늘 KBS 임시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현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KBS 이사회에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붙임>

 

[공개질의서]

KBS 이사회는 청와대 개입의 진상을 밝혀라.

 

- 귀 이사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KBS 이사회는 지난 107일 차기 사장 공모를 시작하여 26일 고대영 KBS비즈니스 사장을 최종 후보자로 임명 제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과정에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나아가 청와대가 KBS 이사회 구성에도 관여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 KBS 이사회는 KBS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로, 만약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현 이사회는 존립 근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언론시민단체들은 현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진상규명을 위해 <아래>와 같이 KBS 이사회에 공개 질의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통해 청와대 개입설에 대한 진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이인호 이사장과 조우석 이사에게 묻습니다.

KBS 이사회가 이번 사장 공모에서 최종 5인 후보로 뽑았던 강동순 전 KBS 감사는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KBS 이인호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대영을 검토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언론노조 KBS본부와의 인터뷰에서도 추석 연휴 때 김성우 홍보수석이 이인호 이사장하고 조우석 이사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과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2. 이인호 이사장, 조우석 이사를 비롯한 여권 추천 이사들에게 묻습니다.

강 전 감사는 김성우 홍보수석이 이인호 이사장과 조우석 이사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건, 두 사람만 알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다른 이사들한테 공감대를 사전에 넓혀달라는 얘기라며 그래서 다른 이사들도 두 사람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추석 연휴 이후에 여권 추천 이사 6인이 참석한 모임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이번 추석 연휴에 홍보수석실에서 내려온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하자며 입을 맞추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대책모임을 가진 사실이 있습니까?

 

3. 여권추천 이사들에게 묻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KBS 여권추천 이사들이)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에게 무슨 체크리스트 같이 각서에 버금가는 다짐을 하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조대현 사건처럼 한 표라도 이탈이 되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강 전 감사는 이런 얘기를 여권 이사에게 직접 들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해당 이사는 강 전 감사를 지지했는데,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고대영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는 설명입니다.

 

여권 추천 이사들이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을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그에게 각서 수준의 다짐을 한 것이 사실입니까?

 

4. 이인호 이사장에게 묻습니다.

강 전 감사는 KBS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도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KBS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기 전에, 거의 매일 KBS 이인호 이사장과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전화통화를 했다. 그 두 사람이 의논해서 이사회를 새로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KBS 이사 추천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방통위의 추천을 받아 임명만 할 뿐입니다. 만약 이인호 이사장이 청와대 인사와 함께 KBS 이사 선임을 주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방송법을 어긴 범법행위이자 KBS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일입니다.

 

청와대 인사와 KBS 이사회 구성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항간에 이인호가 조우석을 낙점했다’, ‘이인호가 라인업을 다 짰다식의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강 전 감사의 폭로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혹에 대하여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이에 이인호 이사장에게 묻습니다.

이상한 얘기는 또 있습니다. 강 전 감사는 내가 잘 아는 D씨가 이인호 이사장과 수개월 동안 KBS 차기 사장에 대해서 논의를 같이 해왔는데, 추석 연휴에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한테 전화를 받은 이인호 이사장이 D씨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이런 사람을 받기 위해서 여덟 달 동안 고생을 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라고 속내를 털어놨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미디어오늘>에는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이인호 이사장은 기자와 통화를 끝낸 직후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미디어오늘>에서 여자가 전화를 했는데 손(병두) 이사장이 청와대 전화를 받았다고 그래서 펄쩍 뛰었어요. 유동성이란 건 마지막까지 있어요”, “하여튼 그따위 일은 없다고 딱 잡아뗐어요. 청와대에서 했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됐을 리도 없고 전혀 아니다. 손 이사장이 그렇게 말했을 리도 없고 전혀 아니다. 그 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딱 잡아뗐어요.”

 

손병두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KBS 이사장)KBS 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손 이사장과 여덟 달 동안’ KBS 사장 선임을 준비한 것이 사실입니까?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인호 이사장은 올해 초부터 KBS 차기 사장 선임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인호 이사장의 임기는 올해 8월까지였습니다. 왜 후임 이사의 임기에 치러질 KBS 차기 사장 선임을 준비한 것입니까? 대체 어떻게 연임을 확신한 것입니까? KBS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과 KBS 사장 문제를 논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KBS 이사회에 묻습니다.

또한 강 전 감사는 이번 KBS 사장 공모와 심사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실토하였습니다. 강 전 감사는 KBS 사장 공모 시작을 앞둔 10월초(추석 연휴 지나서 몇 일후)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여권 이사 B씨를 만났고, B씨는 강 전 감사와 KBS 사장 선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KBS 현직 이사가 KBS 사장 공모를 앞두고 지원 의사를 밝힌 자를 만나 사장 선임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입니다.

 

강 전 감사를 만난 여권 이사 B씨는 누구입니까?

 

강 전 감사는 또 현재 여권 이사 중 E 이사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사장 선임 과정에서 E 이사가 내부 정보를 전해주고 자신을 지지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KBS 이사가 사장 공모 과정 중에 특정 후보자에게 이사회 내부 정보를 빼내 전달하고, 직접 지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KBS 이사회는 언론시민단체들의 거듭된 회의공개 요청을 거부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사장 선임에 관한 모든 안건을 비공개하였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비공개 회의정보를 특정 후보에게 전달하는 부정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KBS 이사회에 묻습니다. 강동순 후보에게 이사회 내부정보를 유출한 여권 이사 E 씨는 누구입니까? KBS 이사회는 사장 선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여권 이사 E 씨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7. 이인호 이사장과 KBS 이사회가 답해야 합니다.

강동순 전 KBS 감사는 이번 KBS 사장 공모 1차 투표에서 5표를 받았던 유력 후보자 였습니다. 그의 발언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론한 인물들의 영향력과 친분관계를 보면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방송법 46조는 “K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KBS의 독립성을 훼손한 이사회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KBS 이사회는 청와대 개입 의혹을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KBS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KBS 이사회는 KBS의 독립성을 증명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KBS 이사선임부터 고대영 사장선임에 이르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KBS 독립성 훼손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언론시민단체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시길 바랍니다.

 

8. 이 질의서에 대하여 1126() 오후 6시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 (02-732-7077)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 (02-392-0181)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정기 정책국장 (02-739-7285)

 

 

20151118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인권센터,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독교협의회 언론위원회

 

 

수, 2015/11/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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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9[논평]이명희지원.hwp

 

 

 

[논평]

이명희도 청와대 김성우 작품인가?

 

한국교육방송(EBS) 사장 공모에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역사왜곡으로 파문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의 대표 집필자이다. ‘청와대 내정설이 불거지자 공모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발뺌했던 이 교수는 아니나 다를까 말을 바꿔 EBS 입성에 나섰다.

 

이명희 교수는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공영방송 국정화시도의 마지막 퍼즐이다. 이명희가 누구인가? <교학사 교과서>의 주동자로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승리로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그는 한국사와 역사교육 관련 분야는 80~90% 이상 좌편향이 되어 있다며 극우이념공세를 펼쳐왔다. 최근 인터뷰를 보면 그가 왜 EBS에 지원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다. 이 교수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교과서만 제대로 되면 EBS 교재와 방송의 좌편향은 확실히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EBS 정관을 보면 민주시민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다. 민주시민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이 역사교육이라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훌륭한 교양프로그램,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만들어 교육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 정부 차원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면, 그 국정교과서를 바탕으로 EBS가 역사 프로파간다(선전) 방송을 만들겠다는 주장이다. EBS국가이데올로기 기구화=국정화’, 이것이 바로 이명희가 EBS 사장에 지원한 목적이다.

 

이명희의 ‘EBS 국정화음모는 청와대와 무관치 않다. 이미 <교학사 교과서> 사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그가 국정교과서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 시국에 저 혼자 판단으로 교육방송 사장 지원을 결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일이다.

 

청와대 낙점설은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최근 청와대가 K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에 직접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강동순의 폭로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과 KBS 이인호 이사장이 거의 매일 전화통화를 하며 구성했으며, KBS 여권이사들은 김 수석에게 각서에 버금가는 다짐을 하고 KBS에 들어갔다. KBS 사장 선임을 앞두고 이인호 이사장에게 고대영을 검토하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내려갔고, 그 지시에 따라 고대영이 KBS 사장후보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KBS 이사회도 고대영 사장 선임도 모두 청와대의 작품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명희 교수의 EBS 사장 지원 역시 그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의 역사왜곡 시도에 딱 들어맞는 그의 비뚤어진 역사관은 이런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하다. 이 정권 하에서 공영방송 사장은 VIP,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던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이명희도 김성우 홍보수석 당신의 작품인가?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명희를 검토해 달라지시를 한 것인가? 한 때 언론인이었던 자로서 부끄러운 줄 알라. ‘청와대 방송장악 수석이라는 오명이 억울하다면 당장 KBS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하고 떳떳하게 진상을 밝혀라.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다면 무고함을 밝히는 일이 왜 두렵단 말인가? 김성우 수석은 답해야만 한다.

 

20151119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5/11/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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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테러를 중단하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작심이라도 한 듯 위험한 발언들이 연이어 쏟아졌다. 대회에 참가한 대다수의 시민들이 무장 폭도로 매도당했고, 미국에선 경찰이 총을 쏴서 시민이 사망해도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는 극언이 나왔다. 급기야는 집회참가 시민을 국제적 테러단체인 IS에 비유하는 대통령의 발언까지 등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재빠르게 발의했다.

단지 복면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국민과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살상을 자행하는 테러단체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을 준수하고 보호할 책무가 있는 헌법기관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복면금지법 또한 이미 2009년 발의 당시 국가인권위에서 반대한 것이며, 집회의 자유에는 복장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설시한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반하는 것으로, 입법의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복면착용을 이유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는 물론 또 다른 헌법상 기본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복면착용이 필연적으로 불법·폭행 발생으로 이어진다는 어떤 근거도 없으므로 현존·명백한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복면착용을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결국 복면금지법은 처벌할 필요성이 없거나 극히 미약한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형사법의 보충성 원칙을 위배하는 과잉입법에 해당한다.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과 현실의 괴리는 광화문대로에 세워진 차벽만큼이나 견고하다. 경찰은 집시법 시행령상의 주요도로 조항을 근거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 없이 인체에 극히 유해한 용제를 물대포에 섞어 시민들에게 직사(直射)하고 있다. 칠순의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아직까지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지경에 놓인 것은 우연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예견된 참사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의사의 자유로운 발현이다. 집회·시위는 자신들을 대변할 정치조직을 가지지 못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현재 한국사회는 극심한 경제적·정치적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 ‘헬조선’과 ‘금수저’ 담론은 국민이 이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가장 잘 알려주는 대표적인 비유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악·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등 민심과 엇나가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를 생각할 때, 공권력은 집회·시위를 보호하고 참가자들의 주장이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시민들에게 물포를 쏘고 폭도로 몰기 전에 차벽을 해체하고 광장을 개방하라.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하는 공안몰이를 중단하라. 뜻 있는 국·내외의 언론과 시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퇴행을 염려하고 있다. 자신들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테러리스트로 몰아서 그들이 얻을 이익은 도대체 무엇인가.

 

2015년 11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수, 2015/11/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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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12.5자 집회 금지통보에 대한 민변 논평]

경찰의 금지통보는 당연히 위헌, 위법하다

경찰은 어제(11월 30일)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가 신고한 12월 5일 집회와 행진(이하 “본건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하였다. 이유는 본건 집회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와 같이 진행될 것이기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이자 주요도로의 교통을 심각하게 방해할 집회에 해당한다는 점이었다.

경찰이 본건 집회에서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이하 “민중총궐기”)와 같은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리라고 판단한 이유는 본건 집회를 신고한 대책위원회가 민중총궐기를 주최한 단체와 목적과 조직구성에서 동일하며, 현재에도 SNS상에 본건 집회에서 폭력행위를 할 것을 선동하는 홍보글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대책위원회는 민중총궐기를 주최한 단체와 그 구성이 완전히 다르며 민중총궐기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악을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웠던 것과 달리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을 규탄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기에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또 대책위원회는 본건 집회를 신고한 이후 단 한 차례도 폭력행위를 선동하는 홍보글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유포한 적이 없다. 오히려 민중총궐기 이후 본건 집회를 평화롭게 진행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존재해왔다. 조계종을 위시하여 기독교, 천도교 등에서 모두 본건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람벽으로 나서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있다. 무엇보다 대책위원회 자신이 본건 집회를 평화롭게 진행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 지난 28일 본건 집회가 예정하고 있는 시간대와 유사한 시간대에 동일한 행진코스(단 순서만 반대)로 행진한 시위가 대책위원회의 주도 하에 아무런 충돌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는 경찰의 주장과 달리 본건 집회 역시 평화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게 해준다. 경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가 교통소통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금지통고하려면 해당 집회에 조건을 부여하여 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먼저 고민해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지하라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이다. 그런데 경찰은 우선적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바로 금지한 것이어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지 않는 헌법에도 위반된 것이다.

모임은 경찰의 위법한 금지통고에 대해 오늘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하였다. 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본건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어 집회에 대한 강압적 관리와 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많은 세력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원에까지 가게 된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본연의 임무를 깨닫고 종교계, 정치계 등의 제안에 따라 본건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2015년 12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화, 2015/12/0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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