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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식약처·환경부, 생리대피해 축소·은폐 시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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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식약처·환경부, 생리대피해 축소·은폐 시도하나

익명 (미확인) | 목, 2018/12/13- 16:33

12.13 식약처의 생리대 위해성평가 보도자료에 대한 공동논평

식약처·환경부, 생리대피해 축소·은폐 시도하나

 

 

– 지난 10월, 환경부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5가지 피해증상 나타나 –
– 식약처, 발표에서 위해우려수준 아니라고 하지만 부처간 불협화음 확인돼 –
– 생리대 예비조사 보고서 공개하고, 본조사 계획 수립해야 –
– 정부의 컨트롤타워(국무총리실) 역할 제대로 되어야 –

 

 

식약처는 오늘(12월 13일)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모니터링 및 프탈레이트류 위해평가 결과”를 통해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297개 제품 VOCs 검출량이위해우려 수준이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1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류 및 비스페놀A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또한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로 구성된 정례협의체가 자체 조사한 VOCs 모니터링 결과를 소개하며, 전년도 대비 최대 검출량이 생리대는 66%. 팬티라이너는 65%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식약처 발표는 여성들의 생리대 피해증상 원인을 밝힐 수 없다

생리대 허가 및 관리 주체이자 여성건강을 책임지고 생리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국가기관 식약처의 반복되는 안일한 대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식약처는 VOCs와 프탈레이트 등 일부 물질의 함량과 인체영향을 계산하여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수준이라며 사실상 ‘안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여성들이 호소해 온 피해증상을 외면한 것이며, 생리대 사용시 생리대에 의도적/비의도적으로 포함된 여러 가지 독성물질에 동시에 노출된다는 점과 생리대 내 유해물질 외에 다른 기타 노출원과 노출경로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한 무책임한 판단이다.

일부 물질에 대한 위해도 노출평가 및 안전역 수치 확인으로는 여성들이 실제 입는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 특정 물질에 대해서 위험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었다고 해서 실제 피해입은 여성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은가.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피해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하며, 이를 토대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생리대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정부기관이 나서서 공인된 결과인양 대신 발표하는 무책임한 태도 또한 매우 실망스럽다. 식약처는 업체 이익이나 행정적 편의성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기관임을 명심해야한다.

 

  • 식약처는 환경부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적극 협의하라

2018년 4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가 실시되었고 다음 주면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식약처의 발표는, 지난 10월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 요약” 5가지 증상 결과를 설명하지도 피해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환경부가 제출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 요약”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 사용 후 생리통 증가(19명, 54.3%), 덩어리 혈 증가(13명, 44.8%), 생리양 감소(14명, 38.9%), 가려움증 증가(4명, 33.8%), 생리혈색 변화(5명, 31.3%) 등이 나타났다.

 

환경부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약처의 이번 발표는, 자칫 생리대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왜곡되어 해석될 수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 환경부는 제대로 된 건강영향 본조사 계획 실시하라

환경부는 오는 12월 20일 생리대민관공동협의회를 통해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 최종 결과 발표에 대한 논의 및 본 조사 로드맵 작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 생리대민간전문위원들은 식약처와 환경부가 생리대 예비조사결과와 관련하여 건강피해 결과 축소를 시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선상에서 먼저 식약처가 생리대의 일부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은 생리대 역학조사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또한 지난 12월 3일 재공고가 난 환경부의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 4.과업내역에는 중재연구 등을 포함한 역학조사가 아닌 ‘가임기 여성 환경보건 패널 시범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사실상 역학조사 시기가 늦춰진 것이다. 환경부가 최근 생리대민간전문위원회 차원의 협의없이 중재연구 등을 누락한 채 용역사업을 발주한 것은 환경부가 형식적인 역학조사로 문제를 넘어가려는 시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 정부의 컨트롤타워(국무총리실) 역할 제대로 작동해야

지난 10월 25일 식약처는 생리대 품목허가(신고) 항목에 기재된 원료명만을 공개하는 ‘반쪽짜리’ 전성분표시제를 발표하였다. 10월에 발생한 라돈 생리대 사태에서도 관리주체로서의 무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식약처·환경부는 8월에 완료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결과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본 조사(역학조사) 관련하여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민관공동협의회에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채 용역을 발주하는 문제점 및 본 조사 내용에 중재연구, 심층면접조사 등 직접적인 역학조사 내용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부처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각 부처가 수행해야 할 임무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리대 안전성 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국무총리실이다. 그러나 2017년 8월 31일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리대 유해성 우려 등을 언급한 것과 2017년 9월 28일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리대 관련 증상・부작용 등을 언급한 것 이외에 2018년에는 언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가 생리대 안전성과 여성건강을 지키기 위해 충실히 역할을 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독려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여성이 안전한 생리용품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제품의 안전성을 사전평가 및 완제품 사후 모니터링, 부처간의 협의 조성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생리대 안전성 대책을 강화해야한다. 아직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여성들의 고통의 원인이 밝혀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았음을 명심하라.

 

 

20181213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별첨 1> 18.12.13 식약처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내년부터 본격실시’ 보도자료 별도 첨부

 

<별첨 2> 17.8.31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 2017년 8월 31일(목)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내용 中,

“생리대 유해성 우려에 대해 식약처가 모든 회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유기화합물질 함유량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해평가를 실시해 위험성이 높은 제품은 회수하고 폐기 조치하겠습니다. 사태가 종식되는 대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생략) “생활화학제품 전반의 안전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사항들을 점검하며 생리대 유사제품과 유해물질 함유가능성이 있는 제품까지 안전성 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확대하겠습니다”

 

 

<별첨 3> 17.9.28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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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BS 고대영 사장이 물러나야할 의혹은 더 늘었다

-법적 처벌과 함께 언론 내부로부터 심판이 이뤄져야-

-KBS 고대영 사장은 물러나라-

 

국정원적폐청산TF는 어제(23)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KBS 고대영 사장을 만나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직원은 고대영 사장에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사실이라면, 국민의 알권리에 앞장서야 할 공영방송 보도를 국정원으로부터 돈 받고 팔았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국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당시 SBS 하금열 사장을 만나 노 전 대통령 수사를 적극 보도해달라고 요청했었다고도 밝혔다. 이렇듯 국정원의 언론농단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앞서 한겨레21은 국정원 민간 여론조작 조직 알파팀을 맡았던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가 언론닷컴이라는 플랫폼을 개설해 언론장악 및 여론 주도에 나섰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해당 언론닷컴필진에는 KBS 현 강규형 이사(명지대 교수)와 차기환 이사(변호사), 조우석 이사(문화평론가), 방송문화진흥원 김광동 이사(나라정책연구원 원장)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언론닷컴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나기 시작한 때까지 운영됐다.

 

물론, 아직 확정할 수는 없다. KBS 고대영 사장과 SBS 하금열 전 사장은 해당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KBS 강규형·차기환·조우석 이사와 방문진 김광동 이사가 언론닷컴에 글을 쓰고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그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KBS 고대영 사장이 직에서 물러나야하는 의혹이 하나 더 늘었다는 점이다. ‘언론닷컴필진으로 참여한 공영방송 이사들 역시 피해갈 수 없다.

 

청와대-국정원의 언론농단사건은 이미 많이 드러났다.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국정원 제보에 따라 청부심의가 진행된 정황이 담긴 <청와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동향 파악 문건> 공개(JTBC), 방통심의위가 제3자 신고만으로 명예훼손 심의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심의규정 개정에 청와대 개입 담긴 <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방통위 심의 관련 쟁점> 보고서(미디어오늘), 방통위 간부 승진 시 사상검증문건 공개(한겨레), KBS·MBC·SBS·CJ계열PP 등 정권 비판 연예인 출연 배제 압력 등이 논란이 됐다. 이 밖에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주재 MBC노조 파괴논의 의혹(MB정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 YTN 불법사찰 의혹(MB정부), 정연주 전 KBS 불법해임 국정원 개입 의혹(MB정부), 고대영 KBS 사장 선임 청와대 개입의혹(박근혜 정부), 인터넷 언론사 설립 제한 청와대 개입의혹(박근혜 정부) 등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의혹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듯 이미 드러난 사건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통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그렇게 쉽게 끝낼 수는 없다. 법적 처벌과 함께 언론 내부로부터 심판이 이뤄져야한다. ‘국정원적폐청산TF’ 그리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군 적폐청산 위원회까지. 왜 언론적폐청산TF는 없는가. 지금이야 말로 청와대-국정원의 언론농단사건을 체계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20171024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7/10/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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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디스패치 메이킹 영상 단독 보도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가해자 중심 프레임성적 자기결정권 보도는 어디에-

 

조덕제 사건 메이킹 영상 단독 입수라는 디스패치 기사는 한국 언론의 저열한 인권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가해자 중심 프레임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2차 가해행위이기 때문이다.

 

디스패치 해당 기사는 철저히 가해자 중심으로 작성됐다. 해당 기사는 조덕제 씨와 관련해 겁탈 장면을 연기하다 실제 추행을 저지른 배우로 낙인 찍혔다라면서 조연배우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감독의 지시를 받는 위치다. 게다가 13씬은 첫 촬영. 감독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대변하듯 썼다. 조덕제 씨와 여배우 A씨의 주장이 엇갈리는 과정임을 언급하며 디렉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디렉션 영상캡처를 통해 감독의 주문’(“그 다음부턴 맘대로 하시라니까”, “미친놈처럼)과 함께 감독의 디렉션 대로 연기했을 뿐이라는 조덕제 씨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여배우 A씨가 놓인 참담한 상황 등은 한 마디 언급도 없었다. 그러나 상대배우가 합의 없는 신체접촉을 당했다는 사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해당 기사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줄 수 있는 영상을 캡처한 그대로 노출했다는 점이다. 2심 재판부는 조덕제 씨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디스패치가 공개한 해당 영상 캡처는 성폭력 피해의 실제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2차 가해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문제는 또 다른 곳에도 있다. 디스패치는 객관성을 담보하는 듯 해당 기사에 영상분석 전문가들을 등장시켰다. 해당 기사에서 한 영상공학박사는 “(조덕제 씨가)여자의 음모를 만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 또한 남자의 손이 가슴이나 음부로 들어오면 놀람 반응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B씨의 표정은 거의 변화가 없다해당 장면을 저항의 의미로 해석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디스패치는 성폭력사건에서 피해자의 반응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성폭력 사건 전문가들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 상황에서 더 격렬한 저항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영상분석이라는 이유로 성폭력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디스패치 보도는 여배우 A씨와 조덕제 씨 간 진실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큰 파장을 낳았다. 그 후, 여배우 A씨에 대한 도 넘은 공격들이 이어지고 있다. 몇몇 언론 매체들은 여론반전이라며 2의 이태임-예원 사건에 비유했다. 그렇지만 사전의 본질은 달라진 게 없다. 여배우 A씨는 자신이 합의한 바 없는 노출장면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무시된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다만, 가해자(감독)가 더 늘었다는 사실이 달라졌을 뿐이다.

 

한국기자협회는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언론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라는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에 충실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보도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 “언론은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함에 있어,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더 구체적으로 기사 작성 및 보도시 주의사항에서는 기사를 접하는 피해자에게 사건을 다시 상기하게 하고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재경험하게 하는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디스패치는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의 말을 빌려 “(여배우A씨가 추행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많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한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에는 피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담긴 기사들로 독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초래한 피해자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잘못된 통념을 심어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과연, 디스패치의 보도는 언론의 본연의 역할이라 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물론, 디스패치의 문제만은 아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조덕제 씨가 해명하면서 보도가 쏟아졌다. 그러다보니 피해를 호소하는 여배우A 씨를 고려하지 못한 채 뉴스들이 이어졌다. 그 속에서 필요이상으로 성추행 상황을 자극적으로 묘사돼 논란을 낳았다. 언론으로부터 보호받아야할 여배우A 씨 또한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어뷰징 기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 시점에서 여배우 A씨가 벌이는 법적다툼의 의미를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 연기라는 이름으로 합의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용인해도 되는지 질문하고 있는 사건이다. 연기자로서 자신의 일터에서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매체들은 단독’, ‘특종이라는 이름으로 자극·선정적 보도에 앞장서며 장사를 하고 있다. 디스패치는 해당 기사를 당장 삭제해야 한다. 타 언론매체들 또한 해당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성범죄 관련 보도에 입각해 보도해야 한다.

 

20171026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7/10/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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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주국제공항 폭발물처리요원에 대해 한국공항공사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2017. 10. 26. 제주지방법원이 제주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폭발물처리요원에 대해 근로자파견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한국공항공사가 파견법이 정한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국제공항의 EOD팀(Explosive Ordnance Disposal, 폭발물처리팀)을 정직원 2명과 용역업체직원 3명으로 운영하면서 모두 국토부예규의 동일한 채용조건에 의해 채용하였고, 용역업체직원들이 정직원들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게 하였고, 모든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국공항공사가 직접 하였으며, 교육과 훈련도 한국공항공사가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년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업무를 하게 하면서 용역업체만 계속 변경시키며 용역업체가 근로자와 1년단위로 고용계약을 맺도록 하였다.

한편 용역업체직원들은 한국공항공사의 정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낮은 임금과 반복되는 야근, 휴가 없는 근무, 불안정한 지위 등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수해야만 했다. EOD팀 내 용역업체직원들의 위와 같이 열악한 근무조건은 김포, 김해, 제주국제공항이 모두 똑같다. 폭발물을 탐지하고 발견시 이를 처리하는 업무는 집중력을 요한다.

그러므로 EOD요원이 용역업체에 고용되는 형식을 취하여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게 하는 것은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공항과 항공기가 테러에 취약하게 만들어 국가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이번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은 매우 타당하며, 한국공항공사는 판결에 승복하고 속히 판결내용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2017. 10.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금, 2017/10/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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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도자료와 다른기관의 보고서 등을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현직 국회의원은 25명으로 확인됐고,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국회 예산이 들어갔다는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의원님들의 표절…그리고 혈세)와 관련해 녹색당이 논평을 내고 “무단으로 남의 저작물을 도용한 것은 명백한 도둑질이고 범죄”라며 전면적인 진상 규명과 함께 해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 녹색당 논평

▲ 녹색당 논평

녹색당은 오늘(10월 20일) 논평을 통해 “남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연구한 것처럼 둔갑시킨 사실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표절 정책자료집 한 건당 400만원에서 9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25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도서관에 등재하지 않은 정책자료집을 감안하면 국회의원들의 표절행위는 현재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며 정책자료집 전반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녹색당은 지난해 정책자료집 발간비와 홍보물 유인비, 정책자료 발송비가 46억 원이 사용됐고, 국회가 사용한 업무추진비도 86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국회는 총액만 공개한 채 의원별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상세 집행내역과 지출 증빙 서류를 숨기고 있다면서 관련 자료를 반드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녹색당은 이와 함께 이번 표절 정책자료집 보도와 강원랜드 청탁 의혹 사건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는데 앞장서야 할 국회가 정작 청산의 대상임이 드러났다면서,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촉구했다.

금, 2017/10/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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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3당의 방송법 조속처리 합의는

방송적폐 연장을 위한 야합이다

 

지난 1일 자유한국당이 방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 데 이어 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가세해 방송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은 () 법 개정-() 인사로 요약된다.

 

예상했던 적폐연장 시나리오그대로다. 언론계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막아 왔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연말이 되면 태도를 돌변하여 법안처리를 주장하고 나설 거란 예측이 무성했다. 평소 이들이 보여 온 정치행태를 보면 불을 보듯 빤한 일이었다. 방송법 처리와 고대영·김장겸 사장의 해임문제를 연계하여 적폐사장 퇴출을 저지하고, KBS·MBC노조의 공영방송 정상화 파업을 무력화하며, 사실상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고대영·김장겸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계산이다. 겉으로는 제도개선을 내세우고 있지만 철저히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마치 이 법안을 찬성했던 사람들이 정권이 교체되자 말을 바꾼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이 법안의 본래 목적을 구현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진작 법안을 처리했어야 한다. 법안을 통과시킬 적기에는 딴청을 피우다가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빤한 시기에 법안처리를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말 바꾸기, ‘돌변이다. ‘언론장악 방지법언론적폐 연장법으로 악용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는 것은 언론개혁세력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문제는 이 법안을 함께 발의한 국민의당이 보수야당과 야합하고 나선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대선 전에 야3당이 합의했던 현행 방송법 개정에 대해 여당이 지금 보이는 태도는 누릴 만큼 누리고, 자기들 힘이 빠질 때 바꾸자는 것이라며 이 같은 민주당의 자세야말로 적폐라고 말했다. 김경진 의원 역시 공영방송 정상화가 선 법 개정, 후 인사라는 원칙하에 진행되어야한다며 보수야당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는 방송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적 셈법에만 몰두하는 전형적인 구시대적 정치행태다. 국민의당에 되묻고 싶다. 국민의당은 국민에게 약속한 공영방송 정상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공영방송 노동자들이 60일이 넘게 일손을 놓고 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대영, 김장겸 체제를 더 연장하자는 이야기인가? 이들을 심판하지 않고 KBSMBC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반언론행위와 부당노동행위는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보수야당의 음모를 뻔히 알면서도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 방송장악세력과 야합하는 국민의당의 자세야말로 낡은 적폐다.

 

공영방송 정상화는 순리대로 하면 된다. KBSMBC 두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고대영, 김장겸 사장은 방송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고영주, 이인호, 차기환, 김광동 등 공영방송 파괴의 주역들도 함께 물러나야 한다. 방송노동자의 투쟁으로, 시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쟁취해내고 있다.

 

방통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후임 이사를 선임하고, 새로 구성된 이사회는 방송법 개정 방향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후임 사장을 임명하면 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그간 합의하지 못한 쟁점이 많았던 만큼 숙의의 과정을 거치되 원점 재논의가 되어서는 안 되며, 지나치게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마침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편성 자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에 착수한 만큼 그 결과를 수렴하여 법안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합리적인 절차를 내팽개치고 방송법 개정안부터 처리하자는 () 법 개정-() 인사주장은 탄핵정국 당시 박근혜를 탄핵하지 말고, 개헌부터 하자던 친박세력의 꼼수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일이다. 3당의 방송법 조속 처리 합의는 방송 적폐 연장을 위한 야합일 뿐이다.

 

2017113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금, 2017/11/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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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YTN 정상화, 왜 뒷걸음치는가?

- YTN 구성원의 분노와 행동을 지지한다 -

 

 

YTN의 개혁은 요원한 것일까?

YTN 이사회가 5일 최남수씨를 YTN 사장으로 내정했다. 최씨는 YTN구성원들이 부적합 후보로 꼽았던 인물이다. YTN이 언론적폐청산과 방송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랐던 시민들의 기대도 무너졌다.

 

언론연대는 YTN 사장 선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에 YTN구성원과 시청자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에 대한 구성원들의 평가는 어떠한가? ‘YTN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선임’, ‘촛불 민심의 요구를 등지고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것이다. 내부로부터 이런 최악의 평가를 받는 인물이 과연 YTN의 개혁을 이끌 수 있겠는가?

 

YTN 이사회의 결정이 왜 계속해서 YTN 구성원들의 의지와 민심에 어긋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0점 담합의혹과 재공모라는 파행을 겪고도 왜 하염없이 개혁으로부터 뒷걸음만 치는지 사태의 원인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YTN 내부의 주장대로 박근혜가 심어놓은 회사 내부와 외부의 잔당들이 YTN의 개혁을 막기 위해 준동에 나선 결과라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YTN 사추위와 이사회는 YTN안팎의 반발과 우려에 대해 설명책임을 져야 한다. 주총에 앞서 사추위의 심사기준과 채점결과를 공개하고, 최남수씨를 최종후보자로 결정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YTN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YTN이 이런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사장 임명을 강행한다면 사태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언론연대는 YTN 구성원들의 분노와 행동을 지지하며, YTN의 전진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2017117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화, 2017/11/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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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적폐고대영 KBS사장에 조건부 사퇴가 가당키나 한가

-<방송법 개정안> 처리되면 사퇴하겠다는 입장에 대하여-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사퇴하겠다”. KBS 고대영 사장의 입장이라고 한다. ‘조건부 사퇴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사실상 정치권에 기대 자신의 임기를 채우겠다는 후안무치한 행태일 뿐이다. 고대영 사장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고대영 사장은 최근 국정원 금품수수 의혹에 의해 KBS 안팎으로부터 거센 사퇴압력을 받아왔다. 그 돌파구로 고대영 사장은 <방송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방송법 개정안>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국회 내 뜨거운 쟁점 법안 중 하나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며 절대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런 자유한국당이 지난 1일 돌연 심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언론적폐로 규정돼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KBS 고대영 사장과 MBC 김장겸 사장 임기보장을 위한 돌변이었다. 하지만 여기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또한 정책연대라는 이름으로 조속 추진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촉발됐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야3당의 합의를 적폐체제 연장을 위한 야합으로 규정하고, 방송법 개정안은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들고 나온 고대영 사장의 노림수는 분명하다. ‘조건부 사퇴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사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쟁점법안이 국회에서 쉽게 처리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시간벌기용이자 불편한 시선을 피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얘기다. ‘조건부 사퇴라고 이야기되면서 본인에 대한 사퇴여론과 KBS 투쟁 동력 약화를 기대했을 수도 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다수의 언론매체들은 고대영 사장의 발언에 대해 사퇴의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해 보도했다. KBS노동조합은 파업을 접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고대영 사장의 사퇴해야할 업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고대영 사장은 이병순 사장 시절(정연주 사장이 쫓겨나고 임명된 보궐사장) 보도총괄팀장으로 발령받으며 승승장구한 인물이다. 보도국장 시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보도축소 지시한 당사자로 지목됐다. 또한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관련 특종 지연 및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의 책임자였다.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다. 현대자동차그룹 인사들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았고, 위키리크스 문건에 종종 대사관과 대면하는 연락선(frequent Embassy contact)”이라고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내 후배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그런 이유로 고대영 씨는 보도본부장 시절 구성원들로 하여금 84.4%의 불신임을 받았다. 2015년 사장직에 오를 때에는 청와대 낙점이라는 구체적 진술이 나오기도 했던 인물이다.

 

그런 고대영 씨가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KBS에서 벌어진 일은 더욱 참혹했다. KBS <훈장> 불방 논란, KBS <미디어인사이드> 폐지, <KBS편성규약> 개정 논란, 일베유저 KBS 보도국 발령 논란, 노사 합의없이 임금피크제 강행 시도 등 노사 갈등 격화, 공방위 개최 해태,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보도 축소, 국민불안 조장 북한 보도 양산 등이 많은 문제들 중 그나마 추린 사건이다. 여기에 국정원으로부터 2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보도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더해졌다.

 

고대영 사장은 이미 KBS 경영 능력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영방송의 보도를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행태도 보였다. 그런 인물이 KBS 사장에 있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에서 고대영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60일이 넘도록 파업을 벌이고 있는 이유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고대영 사장은 검찰수사의 대상이지 자신의 진퇴 문제를 두고 조건을 붙일 위치에 있지 않다. KBS 고대영 사장은 즉각 물러나라.

 

2017119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7/11/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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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책임과 의지를 갖고 4대강을 재자연화하라

“남한강 3개보, 낙동강중상류 6개보 적극 조치해야”

 

정부는 11월 10일 오전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위한 모니터링을 위해 14개 보를 단계적으로 최대 가능수위까지 개방하기로 하고, 7개 보를 우선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6개 보를 제한적으로 개방한 것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4대강사업은 수질 개선, 수량 확보, 홍수 방지, 생태계 복원 등을 명분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단 시간에 추진한 최악의 적폐사업이다. 이에 대한 심판과 적절한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추진하는 4대강 수문개방 모니터링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충분히 짐작된다.

 

하지만, 이러저러한 이해관계를 이유로 일부 보 개방에 소극적이거나, 제한적인 것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다. 정부는 남한강 3개보와 낙동강 중상류 6개 보에 대한 적극적인 추가 조치를 통해, 강을 강답게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공동대표 김정욱 김재승 김광훈 박정수, 사무총장 이세걸)는 정부의 이번 수문 개방이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조치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정부는 보 수문 개방을 확대하고,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 보 모니터링 자문회의에 4대강 사업 찬동인사를 배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또한 4대강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는 등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추가 조치를 기대한다.

 

2017년 11월 10일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김재승 김광훈 박정수

사무총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논평_정부는 책임과 의지를 갖고 4대강 재자연화 해야

금, 2017/11/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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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드배치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관심을 외면한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 11. 10. ‘사드배치 관련 검토보고서 등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의 청구를 기각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267). 주된 이유는 관련 보고서 등을 공개하는 것이 한미 군사 당국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고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이에 관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 판시는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관심을 완전히 외면한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6. 2. 7. 사드 배치 관련 협의 개시를 공동으로 발표한 이후 2016. 3. 4. 사드 배치 관련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2016. 7. 8.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사드배치 부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성주군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2016. 9. 30.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이 위치한 달마산을 제3의 부지로서 최종적인 사드배치부지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구성된 공동실무단에서 검토된 내용 및 제3부지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부지가용성 평가내용’, ‘공동실무단 평가 결과 보고서’, ‘제3부지 평가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회의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당 정보들에 대하여 ‘한미2급비밀’에 해당하여 공개가 불가하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위 정보들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방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우리 모임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지난 달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조기대선으로 이어지는 권력공백기에 서둘러 사드를 배치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6년 11월 경 작성한 1차 합의안에서 2017년 9월 임시배치 후 2018년 이후 완전운용능력구비(본배치)가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이후 본 계획보다 4개월이나 시점을 당긴 2017년 5월에 사드를 배치하도록 국방부 고위관계자 및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에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3월 10일)의 직전인 3월 6일 밤 주한미군은 사드 장비 일부를 오산공군기지로 반입했고, 4월 26일 새벽 경북 성주에 사드 발사대 2기가 기습배치됐다. 이 과정에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1월 8일, 3월 15일 미국을 방문해 사드의 차질없는 배치를 요구하며 사드배치를 앞당길 것을 미국에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사정이 이렇다면 사드가 국가안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한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정보가 공개되어 국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알려져야 한다.

 

특히 이 판결은 그동안 법원이 미군기지 내의 환경오염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과 전혀 배치되는 것으로서 더욱 납득하기 힘들다. 법원은 미군기지 내의 오염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하면서 꾸준히 ‘주한미군 측이 정보공개를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양국간 신뢰관계가 훼손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공개결정이 오히려 국민의 주한미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객관적 지표들은 공개되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과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인 검증 보고서 등을 이미 미군이 공개하고 있는 수준에서 공개한다고 하여 안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며, 이미 주민들에게 공개하기로 약속한 건강과 안전에 관한 검토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것도 없다.

 

국민의 기본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드 배치 결정에 관해 법원은 정의의 보루로서 그에 걸 맞는 판결을 내릴 사명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행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행정부의 판단을 맹목적으로 추종한 이번 판결에 대해 다시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문제에 대한 공론장의 의미를 강조했던 전례를 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부의 위상을 다시 세워주기 바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월, 2017/11/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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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MBC 김장겸 사장 해임은 당연한 결과다

: 이제 MBC정상화를 위한 사장 선출 방식을 고민할 때다

 

MBC 적폐의 상징 김장겸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는 13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MBC 정상화의 길이 이제야 열린 셈이다.

 

김장겸 사장 해임은 당연한 결과다. 김장겸이 누구인가. 그는 김재철 사장이 보도통제를 강화하던 때 정치부장으로 임명되면서 줄곧 보도국에서 관련 임무를 수행해왔다. 2012년 내곡동 사저 의혹 축소, 2012년 대선 편파 보도, 세월호 관련 정부 비판 보도 축소 및 유족 깡패에 비유하는 등 망언 논란, 정윤회 문건 파문 축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누락 및 축소 등 MBC 보도참사의 주역이라 할만 했다. 그 밖에도 2012년 파업 참여 기자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은 물론 인사검증을 한답 시고 지역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봤다”(백종문녹취록 중)는 경력기자 채용 주도로 MBC조직을 분열시키는데 앞장선 인물이기도 하다. 그런 김장겸 사장이 해임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당하다.

 

MBC, 김장겸 사장의 해임으로 이제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 출발점은 MBC 신임사장 선임에 있다. MBC 신임사장의 첫 번째 조건은 ‘MBC정상화와 개혁이어야 한다. MBC의 현재는 어둡다. 이명박 정부 시절 낙하산으로 내려왔던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김재철 전 사장은 국정원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정부에 비판적인 프로그램 중단 및 제작진·출연진 퇴출 등 방송 제작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2012년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현업에서 배재됐고 해고당했다. 김재철 사장의 혐의는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났었다. 방송인 김미화 씨는 김재철 사장으로부터 직접 사퇴종용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는 증거없이 해고했다는 녹취록이 나오기도 한 상황이다. 이제 남은 건 검찰 수사를 통한 처벌이다. 김재철 전 사장뿐인가. 안광한 전 사장과 현 김장겸 사장 그리고 체제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MBC 내 구성원들은 많은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공영방송 MBC에 대한 시청자들의 신뢰는 크게 떨어진 상태다. 그만큼 MBC 신임 사장의 역할이 무겁다는 얘기다.

 

MBC를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 사장 선임이 중요하다. 시민사회는 그동안 KBSMBC 등 공영언론에 대한 정권 장악이 가능했던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무엇을 꼽았던가. 바로 여권에서 추천한 인사가 다수를 점한 이사회에서 다수결을 통해 사장을 선출해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왔다. 이런 구조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사장 선출의 공정성과 국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 다행인 점은 방문진 이완기 이사장이 인터뷰에서 방문진 운영과 관련해 공개를 원칙으로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는 점이다. 신임 사장 선출 또한 다를 게 없다. MBC 정상화를 위해 적폐사장을 해임시킨 방송문화진흥회. 이제는 정권에 독립해 MBC를 운영할 신임 사장을 어떻게 하면 뽑을 수 있는지 대안을 보여줘야 할 때다.

 

20171113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7/11/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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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이제는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 논의에 착수해야

: 사장·이사 추천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충분조건 아니다

 

언론적폐로 규정됐던 MBC 김장겸 사장이 방송문화진흥회로부터 해임됐다. 그를 두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들은 정치보복”, “방송장악이라는 등의 정치적 수사들을 쏟아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후임 사장을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뽑을 것인지 매우 중요하다.

 

이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4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은 이른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KBSEBS 그리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를 일반 국민 200명으로 구성된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이사추천국민위원회는 지역과 성별, 연령 등 균형 있게 선정해 그들로 하여금 공영방송 이사 후보들에 대한 공개면접을 실시하고 다득표 순으로 추천(13)하자는 얘기다. 공영방송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임할 때에는 재적 이사의 2/3 이상의 찬성을 받는 특별다수제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추혜선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여당 추천 7인과 야당 추천 6(13)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추천권을 정치권이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여 정치적 종속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안은 공영방송 이사들의 추천권을 정치권으로부터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MBC 후임사장 선임과 KBS 고대영 사장 해임을 두고 힘겨루기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KBS 고대영 사장의 임기보장과 MBC 장악 유지를 위해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공영방송 독립 문제가 다시 한 번 정치 쟁점화됐다. 문제는 그들의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른 야합만이 존재할 뿐 그 속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 보장이라는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환영할 만한 대목이다. 국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은 법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 심의에 있어서 첫 번째 기준은 공영방송의 진정한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구조여야 할 것이다.

 

언론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에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추천권의 변경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 논의는 사장 선출방식에만 얽매여 있다. 논의범위를 공영방송에만 집중한 것도 한계로 꼽힌다. 방송 사유화 논란이 끊이지 않는 민영방송과 지역방송은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근혜 정권에서 마련했던 기존의 유료방송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이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문제를 통합방송법이라는 확장된 범위와 시각으로 전환해 방송 생태계 전체와 함께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71114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7/11/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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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법심판 TF] [논평] 삼성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폐세력을 엄벌하라

오늘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문형표 전 이사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청와대가 삼성 재벌의 합병 성사를 위해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지시한 내용이 새롭게 밝혀졌다는 것이다. 문형표 전 이사장은 삼성 합병에 대한 지원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경제수석 안종범과 고용복지수석 최원영이 복지부 공무원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지 못한 자신은 내용을 잘 몰라 범행동기가 없었다고 변명하였으나, 법원은 청와대가 합병 안건 처리에 관여한 점을 전제로 문형표가 범행동기가 없었다는 변명을 배척하였다. 법원은 청와대가 이 사건 합병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 합병을 지시하였다는 상당한 근거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어려운 형편에도 매월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소중한 돈이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대통령이 기금에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특정 재벌 총수의 이익을 위한 합병 과정에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지원했다는 점은 국민을 배신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 이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엄벌이 필요하다.

201711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 및 공판 대응과 범죄수익 환수 추진 TF

[논평] 삼성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폐세력을 엄벌하라

화, 2017/11/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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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MBC 사장 선임과 방문진에 거는 기대


MBC 사장 선임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김장겸 해임으로 첫 단추를 잘 꿰었지만, 만에 하나 새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분란이 발생한다면 MBC는 또 다시 소용돌이에 빠지고 말 것이다. 김장겸 해임만큼이나 어려운 과제가 방문진 앞에 놓여 있다.


방문진은 오늘 정기이사회를 열어 MBC사장 선임절차와 기준을 논의한다. 지난 이사회를 마치고 이완기 이사장은 혁신적인 사장 선임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면접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실논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방문진도 염두에 두고 있듯이 사장 선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다. 투명성은 단지 회의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심사의 각 단계마다 공정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심사에 앞서 구체적인 선임기준들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사회적 검증이 가능하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설명책임이다. 그간 공영방송 이사회는 합리적인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자신들의 결정에 책임지지 않았다. 권한은 남용하면서 정작 그 권한을 위임한 시민에 대한 책무는 다하지 않은 것이다. 방문진 이사회는 이번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제기되는 합리적 질문과 문제제기에 대해 매 회의마다 성실히 답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MBC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해야 한다. 방문진 스스로도 김장겸 해임사유로 꼽았듯이 MBC는 오랜 기간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하고, 노조탄압으로 인한 갈등이 극에 달했다. 이러한 갈등을 치유하고, 조직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YTN과 같은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지금 방문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혁신적인 방안이나 아이디어가 아니라 방송독립의 원칙을 지키려는 의지와 실천이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주권자인 시민과 소통하는 사장 선임절차를 수행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혁신적인 사례로 언론사에 남을 것이다. 오늘 회의가 그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20171116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금, 2017/11/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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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YTN,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

- 대주주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


새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YTN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YTN 구성원들은 14일 사내집회를 열고 최남수 내정자에 대한 반대의사를 거듭 밝혔다. “모든 투쟁 방법을 열어놓고, 반드시 막아 내겠다는 입장이다. 출근저지와 파업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YTN사태가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YTN이 다시 위기에 휩싸인 데는 이사회의 책임이 크다. YTN2008년 낙하산 사장 저지 투쟁을 기점으로 장기간 노사분쟁을 겪었다. 해직된 기자들이 복직하는 데까지 무려 9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새 사장 선임은 지난 9년간 노사갈등을 불러온 낡은 체제와 결별하는 출발점이 돼야 했다. 구성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세워야 했다. 그러나 이사회의 선택은 또 다시 구성원과의 힘겨루기였다.


언론연대는 YTN 사장 선임이 정당성을 갖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해왔다. 첫째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둘째 선임결과에 대해 시청자에게 설명하며, 셋째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YTN 이사회는 이 최소한의 조건들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YTN 이사회는 사추위를 통해 민주적 절차를 밟았다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지만, 밀실에서 운영하는 사추위는 허울 좋은 껍데기일 뿐이다.


이제라도 정상화의 길로 되돌아 와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기회와 시간이 남아 있다. YTN 대주주들은 내달로 예정된 주주총회에 앞서 구성원과 시청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SBS는 사장을 임명할 때 재적 인원의 60% 이상이 반대하면 임명을 철회하는 제도에 합의했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은 사장 후보자들의 정책설명회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최종후보자의 경영계획에 대해 국민의견을 접수하는 방식의 사장 선임 절차를 발표했다. YTN도 할 수 있다. 아니, 이렇게 해야 한다. 그게 YTN을 살리는 길이고, 방송사 대주주의 사회적 책무이다.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


20171117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금, 2017/11/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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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기업의 노동자 손배소 제기에 대한 규탄 논평] 노조파괴사업장 ‘유성기업’은 ‘손배소 보복 조치’ 즉각 중단하라 – 고용노동부는 ‘괴롭히기’ 소송에 대한 전면조사와 구제방안을 마련하라     노조파괴 […]
금, 2017/11/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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