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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식약처·환경부, 생리대피해 축소·은폐 시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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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식약처·환경부, 생리대피해 축소·은폐 시도하나

익명 (미확인) | 목, 2018/12/13- 16:33

12.13 식약처의 생리대 위해성평가 보도자료에 대한 공동논평

식약처·환경부, 생리대피해 축소·은폐 시도하나

 

 

– 지난 10월, 환경부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5가지 피해증상 나타나 –
– 식약처, 발표에서 위해우려수준 아니라고 하지만 부처간 불협화음 확인돼 –
– 생리대 예비조사 보고서 공개하고, 본조사 계획 수립해야 –
– 정부의 컨트롤타워(국무총리실) 역할 제대로 되어야 –

 

 

식약처는 오늘(12월 13일)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모니터링 및 프탈레이트류 위해평가 결과”를 통해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297개 제품 VOCs 검출량이위해우려 수준이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1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류 및 비스페놀A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또한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로 구성된 정례협의체가 자체 조사한 VOCs 모니터링 결과를 소개하며, 전년도 대비 최대 검출량이 생리대는 66%. 팬티라이너는 65%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식약처 발표는 여성들의 생리대 피해증상 원인을 밝힐 수 없다

생리대 허가 및 관리 주체이자 여성건강을 책임지고 생리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국가기관 식약처의 반복되는 안일한 대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식약처는 VOCs와 프탈레이트 등 일부 물질의 함량과 인체영향을 계산하여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수준이라며 사실상 ‘안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여성들이 호소해 온 피해증상을 외면한 것이며, 생리대 사용시 생리대에 의도적/비의도적으로 포함된 여러 가지 독성물질에 동시에 노출된다는 점과 생리대 내 유해물질 외에 다른 기타 노출원과 노출경로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한 무책임한 판단이다.

일부 물질에 대한 위해도 노출평가 및 안전역 수치 확인으로는 여성들이 실제 입는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 특정 물질에 대해서 위험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었다고 해서 실제 피해입은 여성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은가.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피해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하며, 이를 토대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생리대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정부기관이 나서서 공인된 결과인양 대신 발표하는 무책임한 태도 또한 매우 실망스럽다. 식약처는 업체 이익이나 행정적 편의성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기관임을 명심해야한다.

 

  • 식약처는 환경부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적극 협의하라

2018년 4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가 실시되었고 다음 주면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식약처의 발표는, 지난 10월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 요약” 5가지 증상 결과를 설명하지도 피해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환경부가 제출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 요약”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 사용 후 생리통 증가(19명, 54.3%), 덩어리 혈 증가(13명, 44.8%), 생리양 감소(14명, 38.9%), 가려움증 증가(4명, 33.8%), 생리혈색 변화(5명, 31.3%) 등이 나타났다.

 

환경부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약처의 이번 발표는, 자칫 생리대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왜곡되어 해석될 수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 환경부는 제대로 된 건강영향 본조사 계획 실시하라

환경부는 오는 12월 20일 생리대민관공동협의회를 통해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 최종 결과 발표에 대한 논의 및 본 조사 로드맵 작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 생리대민간전문위원들은 식약처와 환경부가 생리대 예비조사결과와 관련하여 건강피해 결과 축소를 시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선상에서 먼저 식약처가 생리대의 일부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은 생리대 역학조사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또한 지난 12월 3일 재공고가 난 환경부의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 4.과업내역에는 중재연구 등을 포함한 역학조사가 아닌 ‘가임기 여성 환경보건 패널 시범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사실상 역학조사 시기가 늦춰진 것이다. 환경부가 최근 생리대민간전문위원회 차원의 협의없이 중재연구 등을 누락한 채 용역사업을 발주한 것은 환경부가 형식적인 역학조사로 문제를 넘어가려는 시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 정부의 컨트롤타워(국무총리실) 역할 제대로 작동해야

지난 10월 25일 식약처는 생리대 품목허가(신고) 항목에 기재된 원료명만을 공개하는 ‘반쪽짜리’ 전성분표시제를 발표하였다. 10월에 발생한 라돈 생리대 사태에서도 관리주체로서의 무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식약처·환경부는 8월에 완료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결과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본 조사(역학조사) 관련하여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민관공동협의회에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채 용역을 발주하는 문제점 및 본 조사 내용에 중재연구, 심층면접조사 등 직접적인 역학조사 내용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부처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각 부처가 수행해야 할 임무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리대 안전성 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국무총리실이다. 그러나 2017년 8월 31일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리대 유해성 우려 등을 언급한 것과 2017년 9월 28일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리대 관련 증상・부작용 등을 언급한 것 이외에 2018년에는 언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가 생리대 안전성과 여성건강을 지키기 위해 충실히 역할을 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독려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여성이 안전한 생리용품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제품의 안전성을 사전평가 및 완제품 사후 모니터링, 부처간의 협의 조성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생리대 안전성 대책을 강화해야한다. 아직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여성들의 고통의 원인이 밝혀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았음을 명심하라.

 

 

20181213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별첨 1> 18.12.13 식약처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내년부터 본격실시’ 보도자료 별도 첨부

 

<별첨 2> 17.8.31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 2017년 8월 31일(목)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내용 中,

“생리대 유해성 우려에 대해 식약처가 모든 회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유기화합물질 함유량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해평가를 실시해 위험성이 높은 제품은 회수하고 폐기 조치하겠습니다. 사태가 종식되는 대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생략) “생활화학제품 전반의 안전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사항들을 점검하며 생리대 유사제품과 유해물질 함유가능성이 있는 제품까지 안전성 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확대하겠습니다”

 

 

<별첨 3> 17.9.28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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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중 일부가 본문에 언급된 업체의 반론에 따라 임시 블라인드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월, 2016/11/2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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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의 편찬심의위원명단공개판결을 환영한다.

하루라도 빠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한다.

 

  1. 1. 11.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6누6598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다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청소년의 역사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그 구성이 편향되거나 요구되는 수준에 못 미치는지 등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공개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명단이 공개되면 편찬위원들에게 다소 심리적 부담 등이 있게 되더라도 공개를 통해 편찬심의위원회 구성의 정당성을 검증하고 역사교과서 편찬이라는 중대한 작업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도록 할 이익이 더 크다”며 “따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편찬심의위원회의 업무가 종료된 다음 비로소 그 구성원을 공개한다면 편찬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검증이 이미 집필과 편찬 심의 등이 마쳐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된다”며 “구성 단계에서부터 건전한 국민의 상식을 반영하지 못하게 돼 오히려 처음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구성을 한 경우보다 더 큰 국가적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국가에서 역사교과서는 소수의 인사가 자신들의 역사관을 청소년들에게 주입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고, 역사에 대한 인식과 토론 역시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편찬심의위원회 구성단계에서부터 공개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집필기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1133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집필기준에 대한 공개하라고 판결한데 이어서 법원은 다시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함으로써, 교육부의 국정화 강행의 절차적 위법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즉시 편찬심의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2017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주교재로 사용하고, 2018년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검정교과서와 혼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2017. 1. 10. 각 시도교육청에게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두 개의 교과서를 공부해야하는 학생들에게 큰 혼란과 피해를 줄 뿐이다. 이미 최순실이 국정교과서마저 관여하였음이 밝혀지고 있고, 국민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법원은 교육부가 집필기준과 편찬심의위원조차 공개하지 않고 밀실집필, 복면집필한 것은 절차적 위법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재판부는 ‘소수의 인사가 자신들의 역사관을 청소년들에게 주입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국정교과서의 실질적 위헌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교육부의 국정화 폐기만이 ‘올바른’ 답이다.

 

한편, 법원이 나서서 위헌·위법인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절차를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 국정화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재에서, 고시 취소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행정소송은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제출된 후 법원의 심문이 종결되었음에도 4개월이 지났음에도 결정을 미루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아직 결정을 지연하고 있다. 법원과 헌재는 더 늦기 전에 국정화 고시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학교현장의 혼란과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바로서야 역사가 바로 선다.

 

 

  1. 2017. 1. 1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직인생략)

금, 2017/01/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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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준 법원판결을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권혁중)는 2016. 1. 12.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서비스기사들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내지 불법 파견관계를 주장하며 삼섬전자서비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들 소를 일부 각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첫째,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위 원고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있음을 매개로 사실상 그와 같은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일 뿐 처음부터 피고 회사가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니어서, 협력업체와 맺은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피고 회사 사이에 성립한 근로자, 사용자 관계도 종료한다.”면서 협력업체에서 퇴사한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자지위확인 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소를 각하였다. 또한 법원은 고용의사표시청구를 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협력업체와의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도 (고용의사표시 청구가) 이유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 제3항 단서와, 현 파견법 제6조의 2 제2항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의 고용의제, 고용의무 규정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협력업체에 퇴사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이를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고용의제, 고용의무 규정 적용을 반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도급으로 위장된 불법파견관계에서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원청에 고용의제와 고용의무를 요구한 원고들이 규정적용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고용의제 사건(2010가합112511 등)에서 퇴직자의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본안 판단을 하였고 퇴직 이후 기간이 경과한 후 소 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가 신의칙 주장을 하였으나 이 주장도 배척한 바 있다.

 

법규정, 종전 판결, 도급으로 위장된 불법파견이라는 주장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위법하다.

 

둘째, 법원은 각종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불법파견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증거가 있음에도 이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하였다.

 

대표적으로 2014년경까지 원청 직원이 센터장, 상황실장으로 센터를 운영하였고 같은 센터에 원청 정규직 서비스기사들도 있었으며 전체 조회를 정기적으로 주재하였다는 사실, 원청 감사실이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의 부정부실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직접 서비스기사들과 면담하여 퇴사 처리되었다는 사실, 원청이 고객 응대 불만의 경우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 중 행위귀책자를 직접 선정하여 행위귀책자 교육을 하였다는 사실, 협력업체가 고유 기술을 투입한 적 없다는 사실 등을 누락하였다.

 

또한 현재 7개 삼성전자서비스 직영센터에서 정규직 서비스직원들이 휴대폰, 노트북 수리 등 협력업체 내근 서비스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고 이는 삼성전자서비스 홈페이지 서증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 직영서비스기사들은 난수리, PL(Product Liability, 제조물 책임) 등 특수 건만을 처리하였다.”라고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인정을 하였고, 원청이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의 수리건에 대하여 해피콜을 실시하여 그 결과로 CMI(CS Monitoring Index, 고객만족도), MOT(Moment Of Truth) 점수를 입력하고 외근 서비스기사들의 전산시스템(애니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방문시간을 입력하도록 하여 방문적중률을 관리하며 이를 근거로 협력업체와 서비스기사들에게 실적 압박을 하였다는 사실이 문자, 이메일 등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프린터전담 서비스기사와 중수리 반품 전담 서비스기사의 급여를 원청이 정했다는 사실 또한 서증과 증언으로도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협력업체는 자체 기준에 따라 전담 서비스기사들의 급여 및 근로조건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사실에 반하는 인정을 하였다.

 

잘못된 사실인정을 근거로 타당한 판단이 도출되었을 리 만무하다.

 

셋째, 법원은 불법파견의 근거로 볼 수 있는 원청의 채용관여, 업무교육 및 평가 시행, 원청이 협력업체에 전산시스템을 제공,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에 대한 매월 평가를 토대로 협력업체에게 성과인센티브 지급 등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컨소시엄 사업 또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방안의 하나로 합리화하였다.

 

법원은 실질이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한 행위인지를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하도급공정거래협약서’,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약정’이라는 ‘형식’을 근거로 파견의 표지를 모조리 부인해 버렸다. 도급계약서가 있는지가 파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듯이, 하도급공정거래협약서나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약정이 있는지가 파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넷째, 법원은 원청의 업무교육 및 평가 시행, 업무매뉴얼 제공, 성수기 인력운영에 관한 협의와 일부 협력업체로부터 인력충원서약서를 제출받은 것 등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균일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또한 합리화하였다. 협력업체가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독자적인 능력이 안 되어서 원청이 직접 서비스기사들에게 교육 및 평가를 하고 업무매뉴얼을 제공해야 하고 인력운영까지 관여하는 관계가 진정한 도급이라면 파견법상 파견관계라는 것이 별도로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인지 의문이다. 이처럼 법원은 도급의 개념을 위법하게 확대해석하였다.

 

결국, 법원은 불법파견의 인정 근거가 되는 중요사실을 누락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으며, 인용한 몇 가지 사실에는 ‘상생협력방안’이나 ‘서비스 수준 유지’라는 명목으로 면죄부를 주었다.

 

법원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징표로 보아야 할 여러 사실들을 도급인이 할 수도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하여 사실상 파견법이 설 자리를 잃게 하였다. ‘위장도급’이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진짜 사용자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현실에서 법원은 관계의 실질을 파헤치기보다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해석을 하였다.

 

이에 우리 모임은 이 판결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하급심의 명백한 오류를 상급심이 바로 잡기를 바란다.

 

2017년 1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월, 2017/01/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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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심판 지연전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소송지휘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시작한 지 56일이 되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인한 국정공백을 한시라도 빨리 메꾸고자 숨가쁘게 달려왔다.

 

이에 반해 박근혜 대통령측의 심판대응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은 탄핵심판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청와대 기자간담회를 자처하여 ‘장외변론’을 일삼는가 하면,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는 탄핵심판의 본질에서 비껴간 채 헌법재판소에서 태극기집회와 촛불집회를 대비하며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선동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청구인측 제출 증거에 대한 의견을 계속 미루다가 최근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신청한 것만 해도 그렇다. 이 중 상당수 증인들은 그야말로 시간끌기용 지연전술을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차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로서는 이러한 지연전술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판의 신속성 역시 놓지 못할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특히 국정공백 상황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헌정질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밝힌 바와 같이 탄핵심판은 형사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범법행위의 모두를 엄격한 증명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밝혀진 사실관계에 대해 계속 대통령의 직무를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면 한다.

 

그렇다면 증거조사 절차 역시 공정과 신속을 조화시키는 현명한 소송지휘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리인측의 소송지연 전술에 대해 증거채부 결정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사실관계 판단에 불가피한 증인이 아닌 한, 모두를 채택할 필요는 전혀 없다. 입증취지와 증언하려는 내용에 따라 선별적으로 증인채택을 하면 된다고 본다. 나아가 증인신문에서도 시간 제한이 필요하다. 피청구인 대리인들이 탄핵재판과 상관없이 대량의 질문을 하여 증인신문절차를 재판지연 수단으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지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법률가들의 조직인 우리 모임은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탄핵심판 사건을 국민의 눈높이와 전문가로서의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그동안의 여러 결정과 마찬가지로 이번 증인채부결정에서도 재판부의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기대하고 당부한다. 대다수 국민들의 민의에 기반하여 진행된 탄핵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보다 책임있는 판단과 재판진행을 통해 신뢰받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 높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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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화, 2017/01/2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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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전지원, 관여법관 이준혁, 김초하)는 1월 20일, 한국 내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 여성들 57명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우리는 이 판결이 미군 기지촌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국가의 관여를 인정하고, ‘미군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한 최초의 판단이며,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평가하며, 환영한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기지촌의 조성 및 관리·운영,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 성매매 정당화·조장에 관한 직접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만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 그 중에서도 법령이 정비되기 전인 1977년 이전 성병 감염인(‘낙검자’)에 대한 격리 수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고, 격리수용 피해를 겪은 원고들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는 분명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특정지역’을 설정하고 미군을 상대하는 위안부를 집결시키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기지촌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정부가 관여하였다는 사실, 조직적으로 성병을 관리한 사실, 공무원들이 위안부들을 등록하여 관리하면서 교육하고 격려한 사실 등 그동안 역사·여성학 연구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온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 스스로 미군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위안부’라고 부르고 관리하였다는 점을 최초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6, 70년대 경제성장기 미군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외화를 획득하는데 이용되면서 수많은 냉대와 경멸의 대상으로 살았고, 이후에는 역사 속에서도 소외되었다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그동안 겪은 고통을 알리고자 한 원고들의 질문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한계가 있었지만, 진지하게 노력한 재판부의 고민을 높이 평가하면서, 상급심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유지·보완되고, 나아가 비단 격리수용 뿐 아니라 조직적 성매매 관리 자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국회는 피해 진상조사와 생활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 더 늦기 전에 이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17. 1.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민변][논평] 기지촌위안부 국가책임 인정 170124

화, 2017/01/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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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고논평]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90억 손배소 2심 결과에 대한 논평 현대차는 ‘권리 포기’ 강요하는 손배소 즉각 철회하라! - 노동자 벼랑으로 내몬 부산고법의 90억 손배소 판결 규탄한다   현대자동차가 […]
수, 2017/01/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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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폭주하는 성과연봉제 열차를 멈춘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관여법관 : 재판장 판사 문보경, 판사 이경선, 판사 손호영)는 2017. 1. 31.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가스기술공단, 한국수자원공사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을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임시로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기획재정부가 2016. 1. 28.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한 이래, 공공기관들은 일제히 위 지침에 따라 기존의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핵인 임금체계의 전면적 개편에 해당하고, 나아가 각 근로자 상호간에 이‧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마땅히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은 노동조합의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던 것이다. 이에 공공기관의 노동조합들은 이러한 공공기관의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에 맞서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취업규칙 무효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였으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반대하며 74일간의 쟁의행위를 이어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불법적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몇몇 법원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당장 생계에 곤란을 겪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며 추후 금전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은 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기획재정부의 인센티브 지침은 외부적 사정으로서, 그 존재 및 내용은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의 유‧불리 판단의 고려요소에 불과할 뿐 근로자들의 임금 및 지위 변동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②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손해는 단순한 금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채권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라는 기득이익으로서 사후적으로 정산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③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시점이 늦추어 지는 기간 동안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에게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는 점, ④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을 충분히 다툴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앞선 기각 결정들은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입법취지와 단체협약의 규범력을 형해화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의 불이익을 단순한 금전적 손해만으로 치환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근로조건은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결정하여야 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는 그 규범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이기도 하다. 대전지방법원의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은,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의 보장 및 노사간 실질적 대등성과 노사관계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정의 회복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이 갖는 규범력의 올곧은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흐름에 제동을 걸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우리 모임은, 폭주하는 성과연봉제의 거친 광풍을 막아 세운 위 대전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다른 가처분 사건이나 본안 사건에서도 이러한 판단이 유지될 것을 기대한다.

 

2017년 2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7/02/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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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쟁의권을 크게 신장시킨 철도노조 2013년 파업 무죄판결 확정을 환영한다.

 

대법원(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오늘(2. 3.) 2013년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김명환 전 위원장 외 3인)의 업무방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1690 판결). 우리는 이 판결이 단순파업도 무조건 처벌하던 구태에서 벗어나 쟁의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

 

대법원은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2007도482)로 “정당성이 없는 파업이더라도 그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려면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고 하여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를 제한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그 판단 대상이 된 철도노조의 2006년 파업(2007도482) 뿐 아니라 이후 2009년 파업(2011도468, 2012도14654)을 모두 업무방해로 처벌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법 적용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이번 판결에서 비로소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함으로써, “무조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다수의견의 법리를 실제 적용한 것이다.

 

물론 위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 역시 “전격성과 막대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쟁의권을 제한하고 쟁의행위를 불온시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모든 단순파업이 처벌대상이라는 종래 판단을 변경하였다는 데 작지 않은 의미가 있고, 이번 판결로 실제 처벌되지 않는 단순파업의 선례를 만들었다. 특히 2013년 철도노조 파업이 조합원 8,639명이 참여하여 23일간이나 계속되어 사측 주장 영업 손실이 447억 6천만 원에 이르는 대규모 파업이었고, 정부가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노조간부 35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등 강력한 사법처리 의사를 밝히고 피고인 4명이 모두 구속 기소되었던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무죄 확정판결의 의미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앞으로는 법원의 판단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적어도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부작위에 불과한 단순파업의 경우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소수의견 쪽으로 발전될 것을 희망한다. 또한 이 판결을 계기로 파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불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구속수사·기소로 위협하는 정부의 잘못된 대처 방식도 크게 바뀌어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7/02/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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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역사적인 원전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안전에 아무런 관심이 없음은 이미 세월호 사건에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런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안전불감증은 여실히 드러났다. 월성 1호기는 1982. 11. 상업운전을 시작한 후 설계수명 30년을 앞둔 2009. 4. 지나친 가동률 및 설비 노후화로 인하여 가동 중단되었다. 더 이상 운전을 하면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 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 2. 27.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해 주었다. 세계의 원전 추세에 반하는 몰상식한 조치였다.

 

이에 2015. 5. 18. 국민소송단(원고 2167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56). 그로부터 1년 9개월여가 지난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획을 긋는 중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월성1호기는 더 이상 가동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원전 정책에 일대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해 온 원전 마피아 세력에게는 일대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지하듯이 후꾸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전 세계는 원전 축소 및 폐쇄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거꾸로 한국은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원전이 밀집되어 있고 원전부지 80km 이내에 인구 수백만명이 살고 있으며, 지진 활성단층도 원전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후꾸시마 같은 원전 사고가 터지면 한반도는 그 날로 끝장인 것이다.

 

그런데 한수원은 원전의 안전과 관련하여 전 세계의 추세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내 원자력안전법령에도 위배되는 내부지침을 만들어 운영해 왔다. 한수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천문학적 이익을 도모해 온 것이다.

 

원전은 핵폭탄과 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노후된 원전의 수명연장시에는 엄격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 원자력안전법상으로도 국내외의 최신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수원과 원안위는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과 관련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의 최신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무모함을 저질렀다.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수백만 국민들을 위험한 벼랑에 내몰았던 것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전력 설비예비율은 30%에 달하여 월성1호기를 폐쇄하더라도 전력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수명연장을 위한 추가비용 및 사고 위험성까지 고려하면 수명연장이 오히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상식적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노후 원전을 수명 연장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은 전 세계의 원전 폐쇄 경향을 반영한 것이고, 국민의 안전을 앞세운 역사적인 판결로서 우리나라 원전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드는 획기적인 판결이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도 폐쇄로 나아가기를 기대해본다.

 

 

2017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20170207_민변_논평_역사적인원전수명연장취소판결을환영한다

화, 2017/02/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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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결정은 지극히 온당하다

특검 연장과 신속한 탄핵결정이 국민의 염원이자 명령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피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성역으로 치부되어온 삼성에 대해 드디어 법치의 칼날이 파고들기 시작하였다.

이는 범죄자 이재용 개인에 대한 사법적 처단의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시대의 요청과 경제권력보다 법치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촛불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재벌개혁의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검은 다른 재벌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하여야 하고, 국회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공정위를 비롯한 행정 기관들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우선하는 법집행을 해야 한다.

아직 남은 과제는 많다. 청와대에 의한 공작정치 의혹, 삼성 이외의 재벌들,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 대표되는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청와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하였고, 언론계와 전교조를 감시하였으며, 법원인사에 개입하고 관제데모를 일으키는 등 ‘다양성의 공존’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무너트렸을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훼손하였다.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특검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또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현대자동차, 롯데, SK 등 재벌기업들이 무엇을 위하여 회삿돈을 내놓았던 것인지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소위 ‘우병우 사단’으로 불리는 소수 검사들의 전횡의 면모를 밝혀 검찰을 부패하게 만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국헌을 문란시킨 박근혜 정권 부역자들의 범죄혐의, 정경유착의 비리의혹, 권력을 남용한 검찰 내부를 파헤치기에 특검 수사기간 70일은 턱없이 짧다. 따라서 현행 특검법상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준엄한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즉각 수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만약 황교안 권한대행이 미온적일 경우, 국회는 즉각 특검 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뇌물죄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수뢰죄의 피의자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결정이 그 어느 때 보다 요청되는 이유이다. 지금까지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지휘한 만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여 국정공백을 마무리하고 헌정질서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은 특검과 헌법재판소 관련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매주 촛불을 들고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 국회, 특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라.

2017년 2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논평]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결정은 지극히 온당하다

금, 2017/02/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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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구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수사기간연장 불승인으로 말미암아 특검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마치지 못하였다. 이에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특검의 못 다한 수사를 이에 받았다. 하지만 검찰의 과거 수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후에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과거 수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6. 6. 이재용 일가가 부당한 삼성물산 합병으로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였을 뿐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 마치 삼성 이재용 일가는 치외법권인 것처럼 재벌에 대한 수사의지는 없었다.

 

둘째, 2016. 10. 5.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져도 검찰은 형사8부에 사건을 배당하였다. 그리고 JTBC가 10. 24. 최순실 태블릿PC를 보도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10. 25. 대국민 사과를 한 다음인 10. 27.에서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였다.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였다.

 

셋째, 검찰은 2016. 12. 11.까지 69일간 수사를 진행하였다. 특검의 70일과 거의 같은 수사기간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았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였다.

 

검찰은 다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수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새로 구성되는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기 특별수사본부와 그 구성면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 특검이 70일 동안 못한 수사를 별도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기존의 부서에 사건을 배당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 상태대로라면 본부장과 지휘라인만 존재하는 이름만 ‘특별수사본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지금 검찰 앞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삼성 이외의 재벌에 대한 수사, 그 외 특검으로부터 이관받은 다수의 사건에 대한 수사가 놓여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과거의 잘못과 한계를 탈피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검찰은 국민적 열망에 부합하여 조직을 혁신할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1737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화, 2017/03/0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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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성명]박근혜파면.pdf



[성명]


박근혜 파면! 언론장악은 헌법위반! 이제는 적폐청산이다!

 


박근혜가 마침내 파면됐다. 위대한 주권자의 승리다!

 

헌재는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제기를 비난하였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고 탄핵사유를 밝혔다.

 

이는 국정농단을 감추기 위해 자행한 언론장악이 주요한 탄핵사유 중에 하나임을 의미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한다.” 언론의 감시기능을 말살하는 언론탄압은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일이다.

 

이제 박근혜 시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적폐청산에 나서야 한다. 언론의 사명을 내팽개친 채 국민을 배반하고, 국정농단과 위법위헌행위 은폐에 가담했던 언론() 공범을 박근혜와 함께 탄핵·청산해야 한다. 언론연대는 민주주의의 승리를 일궈낸 위대한 시민들과 함께 언론적폐 청산을 위한 새로운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7310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7/03/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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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황교안 대행과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폐기를 포함한 현황을 점검, 수사하라

 

지난 3. 10.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결정에 따라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들을 핍박하던 박근혜 씨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마침내 3. 12. 청와대를 떠났다.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벌인 온갖 위헌, 위법적인 행태와 적폐들은 이제부터 법적 절차에 따라 사실을 조사하고 수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일이다. 그 작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만 이와 별개로 우리 모임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대통령 기록물의 현황을 점검하고, 기록물의 폐기 및 이관의 문제를 지금부터 점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지난해 12. 3. 국회에 의하여 탄핵된 이래 청와대에 칩거한 박근혜 씨가 과연 대통령으로서 자신 및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대통령 기록물의 생산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감독했을지 심히 의문이며, 나아가 그나마 생산된 기록물을 폐기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 현저한 의문이 있다. 박근혜 씨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 청와대를 떠난 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는 서둘러 청와대의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나아가 그 이관의 절차 및 시기를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확인하여 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난 2. 3. 박근혜 씨의 청와대는 박영수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바 있고, 헌재의 파면결정 이후에도 박근혜 씨는 약 32시간을 초과하여 청와대에 불법 정주하였다. 박근혜 씨의 청와대 정주의 불법성은 별론으로 하고, 검찰은 이 시간 동안 박근혜 씨가 청와대 내의 국정농단 관련 자료를 불법적으로 폐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하여 단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법률이다. 최순실 등 비선의 활개를 조장, 방조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가장 극적으로 내팽개친 대통령이 바로 박근혜 씨다. 이런 박근혜 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하여 사법적 책임은 책임대로 묻되, 그 개개의 사실을 면밀히 파악, 기록하여 둠으로써 후세에 반면교사의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서라도 황교안 대행, 검찰 등 관계기관은 지금 청와대의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현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위법사실을 낱낱이 점검하고 나아가 그 이관작업을 지금부터 정립해 두어야 할 것이다. 끝.

 

 

2017. 3.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이 광 철(직인생략)

월, 2017/03/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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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결정을 환영하며,

국정역사교과서 정책의 조속하고 완전한 폐기를 촉구한다.

 

오늘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문명고등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하여 역사수업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학생들이 앞으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국정 역사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피해의 발생을 인정하였고, 위헌적일지도 모를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것은 최종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경험으로 결코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에서 일사부재의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지금까지의 연구학교 지정과는 달리 오직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에 대하여서만 교원동의율에 관한 연구학교 운영지침을 배제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신청서에 누락된 학교장 직인의 사후보완의 위법 여부 등 본안에서 충분히 다투어질 여지가 있고, 뿐만 아니라 국정교과서 고시의 효력여부에 대하여 계류 중인 헌법소원 및 행정재판에서 위헌 ·위법으로 판단되어질 경우 그 후속조치인 문명고 연구학교지정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볼 여지를 인정하였다.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문명고는 본안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 교육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전국에서 국정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수업하는 학교는 0 인 상태가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국정역사교과서정책은 박근혜 정권이 국민 다수와 역사학자, 역사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였던 정책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결정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 정책도 탄핵되었음을 사법부가 확인하여 준 것이라 하겠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강행하면서 역사관을 독점하려 하였으나 국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다양성’이 중요하다며 국·검정혼용제를 발표해 국정교과서의 생명을 연장하고, 연구학교를 운영하겠다며 가산점과 돈으로 교사들을 유인하다 그마저도 안되니 보조교재로 뿌리겠다고 밝히는 등 극도의 난맥상을 보여주었는바, 이 사건 효력정지결정은 교육부의 행태에도 경종을 울린다고 할 것이다.

 

모임은 법원의 이 사건 효력정지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국정 역사교과서 고시 및 국ㆍ검정혼용 고시의 즉시취소 등 국정역사교과서의 즉시 폐기를 촉구한다. 국가가 획일적 역사관을 주입하는 형태로 역사교육을 하겠다는 위헌 위법적 시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모임은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국정 역사교과서를 조속하고 완전하게 폐기시킬 것임을 천명하며, 교육부는 폐기 초읽기에 들어간 국정 역사교과서 정책을 더 이상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소모 없이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1. 3.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금, 2017/03/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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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성명]김용수임명반대.hwp

 

 

 

 

[성명]

박근혜-통신자본의 부역자 김용수 임명 중단하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와대 추천 몫 방통위원으로 김용수씨를 내정했다고 한다. 김씨는 박근혜 정권 정보방송통신비서관 출신으로 언론통제에 부역했던 인물이다. 또 그는 통신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통부 마피아중 한명으로 손꼽힌다. 박근혜·재벌게이트에 편승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표적인 부역자로 절대 방통위원에 임명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박근혜 정권의 언론통제 행각이 담긴 김영한 업무일지 201488일자에는 언론환경() 악화하고 있다며 방통심의위() 활용하라는 메모가 기록되어 있다. 박근혜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칼럼(8.3)이 발표된 직후였다. 이틀 후(8.10) “미래수석 산하 방심위 담당 비서관 확인이란 지시사항이 적혀있다. 해당자는 정보방송통신비서관으로, 바로 김용수씨였다. 그 후 826“Daum Agora”와 관련해 방심위 통신 분야 인적구성() 약보되었고, 이어서 27일에는 “Daum Agora”에서 음란성 parody() 삭제(하고) 검색어(를 차단) 조치했다고 보고된다.

 

이에 앞서 615일에는 홍보/미래, KBS 상황 파악, plan작성이라고 적혀있다. 세월호 보도 파문으로 길환영 사장이 사퇴한 이후 KBS사장선임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라고 홍보/미래수석실에 지시한 흔적이다. 이 지시가 내려진 이후 청와대가 KBS의 인사, 보도 등에 지속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빼곡히 기록된다.

622일자에는 천안함 관련 패소-미래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KBS <추적60> ‘천안함 검증보도에 대한 방통위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6.13)이 나온 직후였다. 4일 뒤(26) “KBS 추척 60분 천안함 관련 판결() 항소한다는 보고가 올라간다. 방통위는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인 72일에 항소장을 제출한다. 청와대 미래수석실이 핸들링 한 결과일 것이다.

당시 청와대 미래수석실에서 방송통신 관련 업무를 담당한 비서관은 김용수씨 하나뿐이었다.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키고 있는 셈이다. 김씨는 방통위원으로 나서기에 앞서 김영한 업무일지에 기록된 KBS통제 및 인터넷 검열 의혹부터 해명하는 것이 순리이다.

 

한편, 김씨는 옛 정보통신부 출신으로 박근혜 인수위 당시 방통위를 공중분해 수준으로 축소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미래부로 돌아온 이후에도 재벌대기업의 대변자 노릇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IT미르재단으로 불리는 ‘AIRI’ 특혜의혹에 연루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번 방통위원 선임의 배후에도 통신자본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차기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적폐를 해소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 첫 번째 과제는 시장에 포획되어 사업자의 로비창구로 전락한 방송통신규제기구를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것이며, 방송장악의 도구로 악용된 방송통신위원회를 언론자유의 수호기관으로 바로세우는 것이다. 황교안의 김용수 내정은 구시대의 적폐가 새 시대에 똬리를 틀려는 역행적인 시도이며 미래부 해체에 대비한 자본의 포석이다. 국회는 박근혜-재벌 부역세력의 생명연장시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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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7/04/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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