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실련과 함께 해요!
| 부문 | 기업명 |
|---|---|
| 대상 | ㈜유한양행 |
선정이유: 유한양행은 총점 70.16점으로 좋은기업상 대상(大賞)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평가항목 중 건전성(19.64점), 공정성(16.85점), 직원만족(10.92)에서 특히 높은 평점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교육훈련비에 있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속적인 고용창출 노력과 함께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어 고용안정 부문에 있어서도 꾸준한 노력을 펼치고 있어, 직원들의 만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사외이사의 활발한 이사회 참여와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투명경영 확립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자기자본에 비해 낮은 부채비율을 보여주면서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무구조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 건전성 부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
|
| 비제조/서비스업종 | ㈜KSS해운 |
선정이유: KSS해운은 총점 68.12점으로 비제조·서비스업종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평가항목 중 건전성(17.05점), 공정성(16.85점)에서 특히 높은 평점을 받았다. 또한 안정적으로 사업영역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소유지배구조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직원복지에 있어서도 성과연동제 도입 등을 통해 동기부여를 강화했고, 다양한 복지혜택을 통해서 직원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견기업으로는 드물게 지속가능보고서도 발간하여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
|
박근혜 전 대통령 중형은 자작자수(自作自受)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법은 오늘(6일)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신분으로 자행한 범죄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판을 거부하는 등 사법절차를 무시한 것은 물론, 국민 앞에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도 없었다. 법원의 중형 선고는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스스로 돌려받은 ‘자작자수(自作自受)’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을 선고받은 대통령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특가법상 뇌물 수수, 국고 손실, 업무상 횡령, 공무상 비밀 누설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미 공범들의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16개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관련해 재판부는 ‘살시도’ 등 말 3마리 구입비와 보험비 36억5천943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각각에 204억원과 16억2천8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삼성 승계현안 관련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살아있는 경제권력에 대해 국민 법 감정과 다른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선고공판은 물론, 지난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치에 대한 태도와 국민들에 대한 사죄도 없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재판중인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와 20대 총선 공천 불법개입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도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이번 중형 선고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판결은 파괴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 우리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작에 불과하다.
#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