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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회의공개 실태연구 결과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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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회의공개 실태연구 결과공유

익명 (미확인) | 수, 2018/12/05- 16:52

정보공개센터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해 ‘한국과 미국의 회의공개 실태’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이신 최정민교수님과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소장님께서 전담하여 진행해주셨습니다. 

연구보고서 :  회의공개법연구_사방3mm_인쇄.pdf

<중앙행정기관 지정회의를 통해 본 회의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회의공개 관련제도를 분석하고 현행 법령의 한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회의공개법과 운영현황을 소개하고, 회의록 생산과 공개에 관한 한국 법제에 대한 분석, 회의록 생산과 관련된 한국 지정회의 운영현황분석을 통한 한국의 회의공개제도 관련 문제점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50개주별 회의공개법 연구>를 통해 미국 50개 주별 회의공개법을 분석하여 회의공개법이 우리나라에 회의공개법 도입 시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최초로 미국 50개 주별 회의공개법을 분석한 연구입니다. 주별 회의공개법의 운영과 절차, 벌칙 등을 소개하고 있어 한국의 회의공개 제도개선과 의사결정과정의 공개에 많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였습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확보와 시민참여를 위해 회의공개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들을 진행해왔는데요. 이번 연구가 시민의 알권리를 확장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해당 연구는 재단법인 동천의 2017년 하반기 공익인권 단체 지원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활발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재단법인 동천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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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 22일 헌법 개정안 전문을 공개했다. 개정안 내용 중에서 특히 눈이 가는 부분은 역시 기본권 부분이다. 기존 헌법이 그간 변화한 사회 구조와 조건들을 담지 못한 탓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쟁들이 빈번했던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서는 기본권의 주체는 기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되었으며 공무원 노동3권의 보장, 생명권과 안전권의 신설 등의 큰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중 위에 언급한 변화한 사회 구조와 조건들에 가장 부응하는 부분은 신설된 ‘정보기본권’이다.

청와대는 정보기본권의 신설 취지에 대해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방 및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신설된 정보기본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헌법에 정보기본권과 알권리를 직접 언급하고 있는 국가들은 아직까지 그리 많지 않은 마당에 알권리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일종의 발전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정보기본권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단순하게 종료되면 안 될 것 같다. 헌법은 물론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선언이기에 단순·명확한 조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정보기본권 조항 내용은 그저 단순하기만 해서 오히려 모호함을 남긴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첫째로 기본권 부분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해 놓고 정보기본권 조항에서는 다시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 짓고 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오타인가? 현재로서는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신설되는 정보기본권 조항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다. 현행 정보공개법에서는 심지어 아직 차별적인 절차가 다소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미 외국인에게도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현행법보다 이번 개정안이 기본권의 보편성을 위축시키게 된다.

두 번째로 개정안의 ‘알권리’는 무엇을 알권리를 말 하는가? ‘안다’라는 말의 의미가 완결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안다’라는 상태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무엇’이라는 말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는 겨우 맥락상, 또는 편의상 말하거나 쓰는 이와 듣거나 보는 이 사이의 암묵적인 교감과 동의가 있을 때뿐이다. 물론 이번 개정안이 보편적인 개념으로 알권리를 차용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일지라도 최소한 차용한 보편적인 개념으로서 알권리가 ‘무엇’을 알 권리인지는 짧게라도 명시되어야 향후 소모적인 개념 논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기본권의 보장을 명확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미 정보기본권을 다루고 있는 다른 나라의 헌법은 알권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자.

독일 기본법 제5조

누구든지 자기의 의사를 말, 글 및 그림으로 자유로이 표현·전달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진다.


스위스 헌법 제16조제3항

누구든지 정보를 자유로이 수령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며, 이를 유포할 권리를 가진다.


독일의 기본법과 스위스의 헌법에는 알권리라는 개념이 직접 명시되지는 않지만 유사한 개념인 정보접근권이 서술된다. 두 법 모두 접근의 대상, 알권리의 ‘무엇’을 알 권리가 있는가에 대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이라는 것은 공공에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합리적·상식적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말한다.

핀란드 헌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핀란드 헌법 제12조

누구든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표현의 자유에는 타인의 사전 제한 없이 정보, 의견, 기타 통신을 표현하고 유포하고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표현의 자유 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진·영상 프로그램에 관한 제한 규정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와 기록은 부득이한 이유로 공개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한 공개한다. 누구든지 공개된 문서와 기록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핀란드 헌법 역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표현의 자유에 포함시킨다. 핀란드 헌법은 알권리와 정보접근에 대해 독일과 스위스처럼 이미 공개된 문서와 기록 일반뿐만 아니라 특별히 공공정보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와 기록은 공개하며 이것은 구체적인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소 긴 느낌은 있지만 핀란드의 경우 헌법이 공공기관의 문서와 기록까지 명시하며 사람들의 알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국가의 공공정보의 기록 및 관리, 공개의 의무에도 보다 강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청와대의 헌법 개정안의 경우 기존 헌법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조항은 별도로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독일, 스위스, 핀란드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에 관한 보장이 한 조항에 합쳐져 있는 있지만 오히려 알권리는 보다 명확한 언어로 보장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 개정안은 애써 신설한 알권리가 ‘무엇’을 알 권리인지, 모든 사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만이 가진 알권리는 ‘어떻게’ 보장하고자 하는지 너무 단순·모호해서 알 길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제 공은 완전히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헌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가치는 긍정적이지만 국회에서라도 조문안의 완성도는 다시 한 번 면밀히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어쩌면 그게 국회발 개헌의 명분이자 첫 걸음이 될 수도 있다.

*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언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뉴스톱과 제휴를 통해 팩트체크 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톱의 팩트체크 보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 2018/03/2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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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 추진될 경우에는 기본권 조항에 정보기본권 신설이 논의 중이다(사진: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누리집)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난 3월 9일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에 정보기본권 신설 조문안에 관한 의견서를 공동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조문안은 지난 1월에 공개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시안의 정보기본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강했습니다.


공공정보 및 공개되어 있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취득·공유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가 공공정보를 생산·보존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정보격차·정보독점을 막고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해 적절한 정책을 실시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현행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시안

 정보공개센터 외 2개 단체 제안

 없음

 제28조 ① 모든 사람은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③ 모든 사람은 정보문화향유권을 가진다.


④ 국가는 개인별·지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 및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① 모든 사람은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가진다. 누구든지 국가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 및 공공에 공개된 정보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취득·공유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할 수 없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생산·기록하고 보존하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④ 국가는 개인별·지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알권리 보장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의 개헌 자문안은 3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입니다.


정보에 관한 보편적 권리를 품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정보기본권 조문에 대한 의견서(정보공개센터 외).pdf




화, 2018/03/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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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20대 국회의원과 의원출신 고위공직자들이 정책개발을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온 정책연구 실태를 검증한 결과 표절 등 엉터리 정책연구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예산을 국고에 전액 반납하는 국회의원들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현재 예산을 국고에 반납했거나 반납 절차를 진행 중인 의원은 모두 5명이다.

▲ 2018년 1월 5일 뉴스타파가 방송한 국회개혁 프로그램 1부

▲ 2018년 1월 5일 뉴스타파가 방송한 국회개혁 프로그램 1부

※ [국회개혁]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민낯 1부 : 세금의 블랙홀(링크)

신용현 의원, 400만 원 반납
“국민의 세금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2016년에 진행한 정책연구 2건이 인용과 출처 표기 없이 다른 사람의 논문 베껴 제출한 사실이 뉴스타파 보도로 밝혀진 이후, 해당 표절 정책연구에 들어간 국회 예산 400만 원을 전액 국고에 반납 조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1월 9일 취재진에게 보낸 메일에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들어간 의원실의 용역 결과가 (표절로 드러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회 예산 집행을 더 철저히 검증해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 500만 원 반납
“표절금지 서약서 도입 등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학위논문을 베낀 표절 정책연구에 쓰인 예산 500만 원을 반납조치 했다. 김 의원은 1월 4일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메일을 보내 “(표절) 연구용역비 전액을 국회사무처에 환불 신청했다”고 전해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게 표절 금지 서약 작성을 의무화하고 검증 절차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위논문을 베껴 만든 표절 정책연구의 실무진행을 맡았던 비서관 등 2명의 보좌진은 의원 면직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주 장관, 478만 원 반납.
“국민 세금이 표절 정책연구에 쓰여져 송구스럽다.”

국회의원 출신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1월 2일 표절 정책연구에 쓰인 국회예산 국회 예산 500 만원 중 세금을 제외한 478만 원을 국고에 반납 조치했다. 김영주 장관 측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표절 정책연구에 쓰여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해왔다.

설훈 의원, 300만 원 반납 진행 중
“잘못은 인정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표절 정책연구와 정책자료집에 들어간 300만 원의 예산을 국고에 반납하도록 국회사무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은 지난해 12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를 통해 “잘못을 인정한다”며 “사후 조치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국고 반납을 약속한 바 있다.

하태경 의원 100만 원 반납 진행 중
“적절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하태경 의원(바른정당)도 2015년 표절 정책연구에 쓰인 예산 100만 원을 반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 의원은 “국민 세금이 낭비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사무처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의원 정책연구 892건 검증

뉴스타파가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3곳과 함께 지난해 6월 국회를 상대로 20대 국회의원과 의원출신 공직자들이 수행한 정책연구 집행 내역 공개를 요청했다. 그 결과 모두 193명이 892건의 정책연구를 수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국회예산은 32억 원이 집행됐다. 1건 당 평균 350만 원의 세금이 들어갔다. 뉴스타파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6개월 동안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 용역실태와 비용을 추적해왔다.

국회의원의 정책연구 사업은 정책개발과 입법활동 명목으로 외부 전문가들에게 관련 연구를 맡기는 형태로 이뤄진다. 용역비용은 국회 예산 중 정책 및 입법개발비 항목에서 집행되고 있다. 정책연구 용역은 정책자료집 발간과 함께 국회의원의 주요 의정활동의 하나다.

그러나 정책연구 용역 실태를 검증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국회 도서관에 등재돼 있는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는 전체 검증 대상이 892건 이었으나 불과 250여 건뿐이었다. 개별 의원실에서 생산한 정책연구의 경우, 국회 기록관리 규정상 국회 도서관 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탓이다. 나머지 정책연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질의서 193명 중 133명 답변서 보내, 59명은 답변 없어

뉴스타파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4일부터 정책연구의 전체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193명 전원에게 질의서를 보내 정책연구의 결과보고서와 수탁받은 연구자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금까지 133명이 답변서를 보내왔다. 그러나 답변서를 보내 온 일부 의원들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연구자와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한 59명의 국회의원은 답변서조차 보내오지 않았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정책연구였지만 이들 의원들이 수행했다는 정책연구 결과보고서를 확인할 수 없었고, 담당 연구자도 파악할 수 없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 정보의 공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권리”라고 말했다. 서복경 교수는 또 “국회가 주요 정보를 공개를 하지 않으면 불신뿐 아니라 음로론까지 형성될 수밖에 없다”면서 “내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파는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의원 정책연구 용역의 전체규모와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국회를 상대로 공개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아래는 뉴스타파에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59명의 명단이다.

2018011003_04

취재 박중석, 최윤원
데이터 최윤원
촬영 김남범
웹디자인 하난희
자료조사 최유리

수, 2018/01/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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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20대 국회의원과 의원출신 고위공직자들이 정책개발을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온 정책연구 실태를 검증한 결과 표절 등 엉터리 정책연구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예산을 국고에 전액 반납하는 국회의원들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현재 예산을 국고에 반납했거나 반납 절차를 진행 중인 의원은 모두 5명이다.

▲ 2018년 1월 5일 뉴스타파가 방송한 국회개혁 프로그램 1부

▲ 2018년 1월 5일 뉴스타파가 방송한 국회개혁 프로그램 1부

※ [국회개혁]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민낯 1부 : 세금의 블랙홀(링크)

신용현 의원, 400만 원 반납
“국민의 세금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2016년에 진행한 정책연구 2건이 인용과 출처 표기 없이 다른 사람의 논문 베껴 제출한 사실이 뉴스타파 보도로 밝혀진 이후, 해당 표절 정책연구에 들어간 국회 예산 400만 원을 전액 국고에 반납 조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1월 9일 취재진에게 보낸 메일에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들어간 의원실의 용역 결과가 (표절로 드러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회 예산 집행을 더 철저히 검증해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 500만 원 반납
“표절금지 서약서 도입 등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학위논문을 베낀 표절 정책연구에 쓰인 예산 500만 원을 반납조치 했다. 김 의원은 1월 4일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메일을 보내 “(표절) 연구용역비 전액을 국회사무처에 환불 신청했다”고 전해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게 표절 금지 서약 작성을 의무화하고 검증 절차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위논문을 베껴 만든 표절 정책연구의 실무진행을 맡았던 비서관 등 2명의 보좌진은 의원 면직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주 장관, 478만 원 반납.
“국민 세금이 표절 정책연구에 쓰여져 송구스럽다.”

국회의원 출신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1월 2일 표절 정책연구에 쓰인 국회예산 국회 예산 500 만원 중 세금을 제외한 478만 원을 국고에 반납 조치했다. 김영주 장관 측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표절 정책연구에 쓰여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해왔다.

설훈 의원, 300만 원 반납 진행 중
“잘못은 인정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표절 정책연구와 정책자료집에 들어간 300만 원의 예산을 국고에 반납하도록 국회사무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은 지난해 12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를 통해 “잘못을 인정한다”며 “사후 조치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국고 반납을 약속한 바 있다.

하태경 의원 100만 원 반납 진행 중
“적절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하태경 의원(바른정당)도 2015년 표절 정책연구에 쓰인 예산 100만 원을 반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 의원은 “국민 세금이 낭비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사무처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의원 정책연구 892건 검증

뉴스타파가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3곳과 함께 지난해 6월 국회를 상대로 20대 국회의원과 의원출신 공직자들이 수행한 정책연구 집행 내역 공개를 요청했다. 그 결과 모두 193명이 892건의 정책연구를 수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국회예산은 32억 원이 집행됐다. 1건 당 평균 350만 원의 세금이 들어갔다. 뉴스타파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6개월 동안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 용역실태와 비용을 추적해왔다.

국회의원의 정책연구 사업은 정책개발과 입법활동 명목으로 외부 전문가들에게 관련 연구를 맡기는 형태로 이뤄진다. 용역비용은 국회 예산 중 정책 및 입법개발비 항목에서 집행되고 있다. 정책연구 용역은 정책자료집 발간과 함께 국회의원의 주요 의정활동의 하나다.

그러나 정책연구 용역 실태를 검증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국회 도서관에 등재돼 있는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는 전체 검증 대상이 892건 이었으나 불과 250여 건뿐이었다. 개별 의원실에서 생산한 정책연구의 경우, 국회 기록관리 규정상 국회 도서관 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탓이다. 나머지 정책연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질의서 193명 중 133명 답변서 보내, 59명은 답변 없어

뉴스타파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4일부터 정책연구의 전체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193명 전원에게 질의서를 보내 정책연구의 결과보고서와 수탁받은 연구자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금까지 133명이 답변서를 보내왔다. 그러나 답변서를 보내 온 일부 의원들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연구자와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한 59명의 국회의원은 답변서조차 보내오지 않았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정책연구였지만 이들 의원들이 수행했다는 정책연구 결과보고서를 확인할 수 없었고, 담당 연구자도 파악할 수 없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 정보의 공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권리”라고 말했다. 서복경 교수는 또 “국회가 주요 정보를 공개를 하지 않으면 불신뿐 아니라 음로론까지 형성될 수밖에 없다”면서 “내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파는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의원 정책연구 용역의 전체규모와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국회를 상대로 공개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아래는 뉴스타파에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59명의 명단이다.

2018011003_04

취재 박중석, 최윤원
데이터 최윤원
촬영 김남범
웹디자인 하난희
자료조사 최유리

수, 2018/01/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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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 기초의회

 4년 간 의정연수 내역 분석

의정연수 비용만 341, 해외연수 뿐만 아니라 국내연수도 문제

 

최근 전북도의회 의장이 해외연수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특정 여행업체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북도의회의 동유럽 연수 과정에서 개인경비 수백만원을 의장이 대납했는데, 이 돈이 여행업체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비단 전북도의회 뿐 아니라, 지방의회들의 해외연수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제대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수해 중 해외연수'로 크게 홍역을 치렀던 충북도의회는 민선 7기 의회 개원과 더불어 해외연수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여행 60일 전 사전 연수계획서, 30일 전 실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여행 이후에도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사후 검증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뿐 아니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지방의회 해외연수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해외연수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정의당의 경우, 지방선거 공약으로 이른바 '5무 원칙'을 내세워 외유성 해외연수를 아예 없애고, 소속 의원들의 해외연수 참여를 금지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오랜 기간 동안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강화하는 기제로 지적받아 왔던 해외연수 문제를 두고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정의당은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외유성 해외연수 폐지를 내걸었다.


 

 

전국 211개 기초의회, 4년 간 341억 들여 의정연수 3098

 

정보공개센터는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225개 시군구 기초의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통해 전임 민선 6기 지방의회 임기인 20147월부터 20186월까지, 전국의 모든 시군구 기초의회에서 실시한 연수 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그동안 해외연수 문제에 가려서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국내연수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이 된 자료들은 전국 225개 시군구 중 기초 데이터가 부실하거나 공개가 늦어진 시군구 14개를 제외한 211개 기초의회다.

 

지난 4년 간 211개 시군구의 민선6기 기초의회들이 실시한 연수는 총 3098건이다. 이는 연수, 워크샵, 교육, 연찬회, 세미나 등을 총괄한 횟수다. 이 중 국내에서 진행된 연수는 총 1803건이며, 국외연수는 1295건이다. 단순 평균을 내자면, 기초의회들은 매년 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23일 워크샵으로 국내연수를 실시하고, 매년 1회씩 국외연수를 다녀온 꼴이다.

 

이러한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지난 4년 간 211개 기초의회에서 연수 비용으로 집행한 액수는 341억원에 달했다. 평균적으로 1년에 85억원이 연수 비용으로 쓰였던 것이다. 기초의회 한 곳에서 매년 4천만원 정도의 연수 비용을 사용한 셈이다. 341억원 중에서 국내연수에 쓰인 금액이 118억원, 국외연수에 사용한 금액이 223억원이다. 국내연수 1회에 650만원, 국외연수 1회에 1720만원을 쓴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 연수를 다녀온 대전, 부산 지역 기초의회들


 

국내연수는 제주도로, 4년 동안 18번 가기도

 

지방의원들의 국내연수 장소로 가장 사랑받는 지역은 단연 제주도다. 제주도에서 진행한 연수가 526건으로, 전체 국내연수의 30% 가량을 차지한다. 지방의회 중에서는 4년 임기 내내 매번 제주도 연수를 가는 곳들도 있다. 경기도 고양시의회, 경기도 화성시의회, 강원도 고성군의회, 경기도 수원시의회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고양시의회의 경우 각자 다른 상임위들이 서로 다른 시기에 제주도에서 워크샵을 열어, 4년 간 6457만원을 들여 무려 18번이나 제주도로 향했다. 대구 북구의회 역시 제주도를 사랑한 대표적인 기초의회다. 매년 제주도의 KAL호텔, 오리엔탈 호텔, 오션스위츠 호텔 등 4~5성 급 호텔에서 워크샵을 진행했다. 이 제주도 워크샵에 쓴 비용이 4년 간 9670만원이다.

 

 

사흘 간의 부산 연수 일정 중 이틀 동안 대마도에 다녀온 담양군의회


 

 

지방의회의 조례로 사전심의나 결과 보고서 제출, 예산 제한 등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국외연수와 달리, 국내연수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제약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그런 지점을 활용한 꼼수도 있다. 부산에서 국내연수를 실시한다면서, 실제로는 부산에서 배를 타고 대마도에 가서 연수일정을 진행하는 경우다. 광주 동구의회, 전남 곡성군의회, 전북 완주시의회, 경남 창녕군의회 등이 "해외연수 같은 국내연수"를 즐긴 의회들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국내연수 명목으로 대마도에 다녀오는 수법을 지적한 언론보도들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고쳐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워크숍을 대체한 노원구의회




'연수''워크샵'의 명분을 내세워, 지자체 예산을 써서 올해 2월 열렸던 평창동계올림픽 단체관람에 나선 기초의회들도 있다. 서울시 노원구의회, 서울시 서초구의회, 전남 곡성군의회 등 6개 의회가 평창동계올림픽 일정에 맞추어 평창으로 향했다. "행사운영 벤치마킹"의 명분을 내세운 곳도 있고, 아예 "평창동계올림픽 동참을 위한 워크샵"을 선언한 곳도 있다. 당연(?)하게도 의원들 뿐 아니라 직원들도 함께 했다. 노원구의회의 경우 23일 일정의 평창 연수에 의원, 직원까지 총 33명이 참여했다. 3일 간 사용한 비용이 2130만원, 소문난 평창 물가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마음은 좋지만, 이왕이면 자기 돈으로 응원에 나서야했던 것이 아닐까?


 

해외연수지로 중국과 일본을 가장 선호, 각광받는 동유럽

 


1295건의 국외연수 중 지방의회 의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는 가까운 중국과 일본이었다. 일정 중 중국이 포함된 여행은 총 226건으로 단연 선두였다. 일본 연수는 220건으로 중국의 바로 뒤를 이었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싱가폴 등 동남아시아 지역 여러 개 국가를 다녀온 경우도 214건으로 나타났다.

 

여행 일정도 길고, 연수 비용도 클 수 밖에 없는 유럽 지역 연수는 총 306건이었다. 특히 [꽃보다 누나]의 흥행 이후 한국 여행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지역이 그 중에서도 1/3(95)을 차지했다. 전통의 관광대국인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96)에 밀리지 않는 비중이다. 따뜻한 기후와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지중해 인근 남유럽 국가들을 다녀온 경우도 69건으로 나타났다. 정치제도나 복지제도 등 선진적인 사회 시스템을 자랑하는 북유럽 국가들로 연수를 다녀온 경우는 43건에 그쳤다. 이외에, 명확한 여행지를 밝히지 않고 유럽이라고 기재한 경우(강원도 원주시의회) 도 존재했다.

 

궁극의 여행지... 크로아티아...



미국과 캐나다로 떠나는 북미 연수는 111건이며, 호주-뉴질랜드 연수는 93건이었다. 그 외에는 인도나 러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 터키와 중동(대부분 두바이) 등도 소수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광명시의회의 경우에는 20176,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다. 스페인 여행의 경유지로 모로코에 들린 사례들을 제외하면, 4년 간 아프리카 지역에 다녀온 유일한 지방의회였다.

 

 

관광지 위주의 해외연수 일정, 보고서 표절도 다반사

 

 

지난 4년 간 지방의회의 국외연수를 살펴보았을 때 드러나는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의회가 별다른 고민 없이 관광지를 중심으로 여행지를 선정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도 연수라 할 수 있다. 지난 4년 간 13개의 기초의회가 인도 연수를 다녀왔다. 그 중 경상북도 군위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파주시의회의 인도 여행 코스를 살펴보자.

 

왼쪽부터 각각 경북 군위군, 경북 청도군,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파주시의회의 인도 연수 일정


 

4개 지방의회의 여행 코스가 델리, 아그라, 자이푸르, 바라나시 등으로 거의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반복되는 코스가 등장하는 것은, 해당 지역이 의정 활동에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타지마할, 아그라 성, 꾸뜹 미나르 등 유명한 관광지들이 있는 코스이기 때문이다. 안양시, 파주시, 군위군, 청도군이 처한 상황과 고민들이 각기 다 다르고, 의정 활동을 위해 참고할 사례들도 각기 다 다르겠지만 국외연수 코스는 천편일률적으로 관광지 위주의 구성이 되는 것이다. 심지어 군위군의회는 청도군의회의 보고서를 그대로 표절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러한 관광성 해외연수가 문제가 되자,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여행사에 연수를 대행하지 않고, 전문 의정연수 기관에 위탁연수를 맡겨 제대로 된 국외연수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전문적인 의정연수 기관에서 연수를 진행한 경우에도 관광지 위주의 연수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당장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한 청도군의회, 군위군의회의 인도 연수도 위탁연수 경험이 있는 많은 전문적인 의정연수기관에서 진행한 것이다. 결국 의원들 자체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상, 관광성 여행은 반복되기 마련이다.

 

아예 대놓고 관광성 여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경북 영천시의회와 경기도 가평군의회는 임기만료를 코 앞에 둔 20185월 중순에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각각 3, 2명의 정예(?) 멤버로 두바이와 스페인을 다녀온 것이다. 혹시라도 해당 의원들이 재선이 되었을지 찾아보기 위해 의회 홈페이지에서 의정연수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려 했지만, 놀랍게도 홈페이지에 해당 연수 결과보고서도 올라와있지 않았다. 어느 의원이 두바이와 스페인에 다녀왔는지 확인조차 불가능한 것이다. 지방의원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국외연수 제도를 바라보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다.

 

2014년 이후 국외연수 결과보고서가 업데이트 되지 않는 영천시의회 홈페이지


 

지방의회 불신해소 위해 주요 정당부터 결심해야

 

이런 무책임한 국외연수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방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주요 정당들의 의지 부족 때문이다. 국외연수의 절차를 규정한 조례를 만들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규정을 어겨도 처벌할 방도가 없다. 문제가 될 때마다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관행이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분권 시대를 아무리 외쳐봤자 호응이 있을리 만무하다. 민선 7기 지방의회에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의정연수라는 특권을 내려놓는 것까지 염두에 둔 개선안이 등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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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언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뉴스톱과 제휴를 통해 팩트체크 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톱의 팩트체크 보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국 기초의회 연수 현황 총합본 (공개용).xlsx



수, 2018/09/0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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