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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헛다리에 ‘이벤트성’ 변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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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헛다리에 ‘이벤트성’ 변죽만

익명 (미확인) | 목, 2018/11/22- 16:08


지방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며 각종 시책을 벌이고 있지만 출산 전후 시기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소극적 사업에만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도의 저출산 우수시책을 발굴해 공유하는 ‘2018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저출산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며 3년 전부터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시·도에서 출품한 저출산 관련 시책 52건 가운데 전문가 서면심사 등으로 11건을 추렸다. 행정안전부는 최종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과 우수상 등을 선정하고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나눠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종 심사에 오른 11개의 우수시책에 대해 “출산 전후 부담 경감과 보육을 위한 사업에 지자체 지원이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산 준비교실과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토닥토닥 편한 맘’, 도시철도 임산부 자리양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산광역시의 ‘핑크라이트 사업’ 등이 그 예다.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산연구센터장은 “현재 지방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아기를 낳는 출산 시점에만 맞춰서 여러 이벤트를 하는 수준인데 저출산 대책의 정의를 폭넓게 하고 더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략)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출산을 결심하고 출산을 할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출산을 했을 때 베푸는 지원책만 마련해서는 고질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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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최근 사회정책(사회복지포함) 학술대회 중 가장 규모가 큰 한국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에서‘사회복지분야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을 주제로 세션을 운영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상이 제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이‘복지대타협 추진 구조와 제언’이란 주제 발표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국가복지대타협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이상범 위원은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이 급증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문제가 심화되고, 광역과 기초간의 복지재정 분담구조도 비합리적인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대타협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창수 소장은 "복지사무와 복지재정에 대한 정부간 역할분담이 불명확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으로 인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이 보다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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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10/1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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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유적지 복원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최근 수년간 예산 집행률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2017년에는 362억원이 배정됐으나 집행률은 43.0%로 절반이 안 됐다. 이 와중에 지난해 사업 예산은 404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났고, 집행률은 37.3%로 더 떨어졌다. 애초에 사업부지 매입 여부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이를 국회에서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산 다 못 쓰는데…“일단 끼워 넣자”


부실한 국회 예산 심사가 국가 재정의 비효율적 배분과 재정 누수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관리를 위한 ‘묻지마 편성과 증액’ ‘나눠먹기식 배분’이 횡행하고 짧은 심사 기간과 전문성 부족으로 ‘날림 심사’가 이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무늬만 삭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는 매년 정부로부터 예산안을 제출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심사 과정에서 감액은 국회 재량껏 할 수 있지만, 증액은 해당 정부 부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통상 상임위에서 지역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예산 부풀리기에 나서고, 예결위에서 ‘주고받기식’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중략)

 

그나마 예결위 소위에서 논의된 사안들은 국회 회의록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지기라도 한다. 예결위 소위가 결론을 쉽게 낼 것 같지 않으면 으레 여야 간사·기획재정부 관계자만 참여하는 ‘소(小)소위’가 가동된다. 소소위는 국회법상 규정된 비공식 기구이기 때문에 언론의 접근이 불가능한 데다 속기록도 남지 않는 ‘깜깜이 심사’를 진행한다. 이 때문에 소소위는 의원들이 간사에게 민원 예산을 전달하는 ‘쪽지 예산’의 온상으로 지적된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월 선출되면서 “소소위 관행을 끊겠다”고 선언했지만, 예결위는 같은달 30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한을 이틀 남겨두고 결국 소소위나 마찬가지인 예결위 간사 회의를 가동했다.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 소소위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의원들의 반대로 개정안은 제출되지 않고 있다.


정작 깎을 건 놔두고…


‘묻지마 증액’만큼이나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것이 ‘무늬만 삭감’이다. 국회가 예산 낭비사업은 제대로 거르지 못한 채 회계적 삭감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지방정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올초 공동으로 2008~2019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일반회계에서는 4조7000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는 4조원이 증액된 반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는 11조6000억원이 감액됐다. 공자기금 감액은 국고채 발행에 따른 정부의 이자상환 예상 금액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가 실제 갚아야 하는 이자는 그대로 둔 ‘회계상 감액’이다. 이 때문에 애초부터 기재부가 국회에 감액 여지를 주기 위해 이자상환 예산을 과다편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정작 복지 고용 국방 등 분야에서 감액할 예산이 많은데도 국회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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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0/2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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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1/1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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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개 광역시도단체장, 당 소속 광역별 지자체 대표 15인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열어 재정집행률을 최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을 통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에 참석해 "최근 3년 간 재정집행상황을 보면 평균 집행률이 85%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당정은 지난주 재정점검회의를 열고 중앙정부는 97% 지방정부는 90%이상의 재정을 연내에 집행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특히 지방은 집행효과가 현장에서 즉시 나타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전국 243개 지자체의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세계잉여금(총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 총합은 69조 원이었다. 이 가운데 다음 연도에 자율 집행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35조 원(총세출 예산의 11.9%)에 이르며 "쓰지 못한 예산만큼 내수 경기가 악화되는 원인이 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하략)

 

>>> 기사원문보기

수, 2019/11/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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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우리나라 살림살이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 11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증ㆍ감액을 최종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정부 예산안의 세부 내역에 대해 일일이 증액과 감액 여부, 예산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은 계수조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산소위는 예산안이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치기 전 최종 심사 작업을 하는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반쪽 짜리’ 권한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난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가 예산을 증액을 하려면 정부가 동의해야 하는데, 자칫 정부 예산을 깎았다간 기획재정부와 증액 협상이 잘 안될 수도 있다”며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늘리려면 기재부에 잘 보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어요.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려면 증액이 불가피한 만큼 ‘칼을 쥐고 있는’ 정부 예산을 함부로 줄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국회의 권한이 제한된 탓에 매년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 중 국회 심사를 거쳐 삭감되거나 증액하는 예산은 1% 안팎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등 의원 15명은 2017년 8월 국회가 정부 예산을 심사할 때 감액뿐만 아니라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의 예산조정권 인정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 57조 재해석을 요구한 겁니다.

 

(중략)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예산안과 부수 법안 등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예산소위는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29일에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과연 이번엔 국회가 정부 예산 편성에 견제구를 던질 수 있을까요?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는 ‘현명한’ 국회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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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1/1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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