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G20회담에서 한가지만은 분명했다. 아시아와 전세계는 심각한 위험을 마주하고 있고, 그 위험의 대다수는 미국에서 기인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무역 협의가 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은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하지 않는 데 합의했다. 그 대가로 중국은 ‘미국과 중국간 무역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미국의 수출품 ‘상당량’을 수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국가 간의 경제는 그런 방식으로 기대한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적자는 얼마나 미국이 투자와 소비 면에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예를 들어 중국이 미국 농산물 ‘상당량’을 수입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우선 미국 농업계가 생산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투자를 더 늘릴 형편이 아니므로 추가 투자금은 어디에서 오겠는가?
미국 밖에서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이렇게 외부 자본이 유입되며 미 달러가치는 상승하고, 무역수지는 더 나빠진다. 그래서 마침내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수입하는 시점에는 미 달러는 더욱 절상되고, 그렇게 미국의 무역적자는 더욱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거래로 미국 농업계가 수익을 보면서 무역적자의 구성은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저축-투자 행태는 변하지 않으므로 전체 무역수지 자체를 개선하지는 못할 것이다.
대신에 이번 합의로 다른 악재를 동반하는 일들을 일어날 수 있다. 우선 규칙을 기반으로 한 세계 무역 시스템의 기반을 흔든다. 예건데 호주의 농업과 에너지공급 산업 등 다른 국가의 무역 방향을 바꿀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성장과 세계 무역 시스템의 고질적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기존 관세의 인하를 보장하지도 않는다. 미국이 점점 더 전세계의 리스크로 자리잡고 있음을 강조할 뿐이다. 미국의 무역전쟁은 아시아의 공급체계를 교란시키면서, 아시아 전역의 성장과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지속된 긴축 기조는 아시아의 금융통화 시장을 흔들었고, 미국 주식시장이 요동치면서 아시아의 여러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
트럼프는 미 연준과 세계무역기구 등 나라 안팎으로 기관들을 공격하며 투자와 소비를 지탱하는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확실성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의 이란 제재의 재개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 다른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리스크도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리스크의 중심에는 거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자리잡고 있다. 트럼프의 다음 행보를 가늠할 수 없는 것이다.
중간선거 결과로 트럼프 정부의 힘이 확실히 약해졌다. 민주당이 우세한 하원 구성은 트럼프의 힘을 통제하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상처입은 짐승은 예측이 불가능한 법이다. 트럼프라면 미국 밖에서 힘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미국 내에서 빠진 힘을 해결하려 할 수도 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국내 정책에는 제한적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외교정책 특히, 무역과 재정, 안보와 관련해서는 반대로 통제불능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의 다음 행보에 의해 전적으로 미국 경제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조만간 미국은 역사상 가장 긴 경기회복을 기록하게 된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부터 이미 회복세가 시작되었고, 트럼프는 강력한 경제력을 발판 삼아 자신의 정책을 정당화하고 확대해왔다. 현재 미국 경제는 기존의 회복세에 트럼프 감세 등 부양책이 더해지며 가속도가 붙었다.
그런데 미국 경제가 주춤하면 어떻게 될까? 전세계의 수많은 리스크가 미국에서 비롯된 경험에 비추어, 미국 경제의 쇠퇴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호주 주립대 교수인 아담 트릭스(Adam Triggs)는 모든 경제지표가 미국의 다음 불황이 목전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또 한번의 미국발 불황은 시간 문제이며, 아시아에 초래할 영향은 어마어마하다고 말한다. 아시아는 바로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트릭스 교수도 언급했지만 미국의 불황을 예측하는 신호들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이 하필 지금, 이렇게 많은 적색경보를 보낸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그 중 하나는 미국의 경기순환 패턴이다. 지금껏 미국 경제는 후퇴없이 10년 이상을 버틴 적이 없었는데, 바로 10년 주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를 주목할 필요도 있다. 과거 연준이 연쇄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일이 다섯 번 있었는데, 그 중 네 번은 불경기가 뒤따랐다. 현재 연준은 연쇄적 금리 인상을 진행 중이며, 투자자들은 2019년 12월 전에 최소 네 차례의 추가 인상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간 가산금리 역시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들며 완만해지는 수익률 곡선은 지난 60년간 발생한 미국의 모든 불황을 예측해왔다.
경제에 얼마나 많은 유휴 생산능력이 있는가 역시 불황을 예견하는 지표가 된다. 미국이 겪은 열 번의 경기후퇴 앞에는 항상 아웃풋 갭(GDP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의 축소가 선행되었다. 현재 미국의 아웃풋 갭은 0에 가까운 수준이고, 고용은 완전 고용을 넘어서고 있는데 물가상승과 임금상승은 완만하다. 그런데 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기후퇴를 경고하는 목소리는 비단 트릭스 뿐이 아니다. 실제 많은 이들이 경기후퇴가 다가올 것이라 예견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 와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 그리고 NABE(National Association for Business Economics)가 조사한 경제학자의 3분의 2가 2020년 전후로 경기후퇴가 발생할 것이라 예측했다.
이는 아시아에게 심각한 수준의 복잡한 시사점을 남긴다.
트릭스는 사실상 미국 경제가 둔화되면 미 연준은 즉각 양적완화 또는 다른 형태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쓰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거 미국이 이 카드를 빼 들자, 아시아는 자본의 밀물을 만났다. 자본 유입은 반가운 일이었지만,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 함께 도달한 변동성은 그렇지 않았다. 게다가 이렇게 몰려든 자본은 결국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말았다.
아시아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아시아 국가로서는 재정정책, 통화정책, 외화보유액 축적 등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외부 충격에 맞설 자체적 완충장치를 마련할 때다. 그러나 실제로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이를 물리치기 위해 아시아 역내 협력이 필수적이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와 아세안+3 거시경제 조사기구등과 같은 역내 위기대응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
효과적인 역내 지원활성화를 위해 정치적 의지와 프레임워크를 다지는 일은 더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메커니즘을 IMF 등의 글로벌 기구와 더 잘 연계할 때, 효과적인 리스크 감시와 유사시 강력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적절한 통화스왑을 시행해 이러한 역내/다자 메커니즘을 지지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될 수 있다.
다가올 폭풍우를 이겨내기 위해 아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다만 이 모든 것은 비가 내리기 전에 지붕을 고쳐야 가능한 일이다.
대법원이 대통령이나 국회에 비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적은 것도 아니다.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할 수 있게 한 것도 대법원이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결정적 증거자료를 ‘증거능력이 없다’며 항소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으면서 많은 이들의 속을 뒤집어놓은 것도 대법원이다.
어떤 때는 진보적인 한 걸음을 내딛다가도 어떤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뛰어간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과 달리 대법원장을 필두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보긴 어렵다. “대법원은 단일체가 아니다. 12명의 대법관(일상적 판결에 참여하지 않는 대법원장과 행정을 맡는 법원행정처장 제외)들이 투쟁하는 사상과 이론의 전쟁터다.”
두 번째 교수 출신 대법관 후보…”부인과 법 토론할 때 가장 행복”
대법원 판결의 99.9%를 차지하는 소부(대법관 4명) 판결은 4명의 전원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하다.
소부에서 합의가 되지 않거나 사회적 의미가 있는 판결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의 전원합의체로 가져가는데 여기서도 다수 의견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다른 대법관의 의견을 듣고 내 의견을 고치고 또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법관 한 명 한 명의 이력과 성향을 좀 더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
김재형 후보자는 전북 임실에서 태어나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6년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18기)을 거쳐 공군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쳤다.
1992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4년 서울민사지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다 3년 만에 법복을 벗었다.
짧은 법관 이력 중에 ‘칵테일사랑’이란 노래의 코러스 편곡자에게 2차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이 코러스 편곡자의 변호인이 현 서울시장인 박원순 변호사였다. 1995년부터는 모교인 서울대 법대로 돌아가 지금까지 학자의 길을 걸으며 법학도들을 양성해 왔다. 김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 2월 사직한 전현정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9)이기도 하다.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양창수 전 대법관에 이어 교수 출신으로서는 두 번째 대법관이 된다. 2014년 양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교수 출신 대법관은 2년째 없었다.
2014년 퇴임한 양창수 전 대법관.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 대법관으로 임명됨으로써 최초의 학자 출신 대법관이 됐다. 학계와 실무에서 ‘민법의 대가’로 꼽혔다. 현재 한양대 로스쿨 교수로 있다.
이전부터 김 후보자는 한국 민사법 분야의 권위자로 꼽혀 왔다. 민법론, 민법총칙 등 다양한 민사법 전공서적을 저술했다. 학계 출신 대법관이 다시 한 번 나온다면 ‘0순위’로 꼽힐 정도로 꾸준히 대법관 후보로도 거명돼왔다. 2011년에는 법률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평가는 이렇다. “민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도산법·비교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활동과 실무계에서의 활발한 참여와 활동을 통해 학계와 실무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김 후보자의 학구적 면모는 주변의 일화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평소 제자들에게 하루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밤에 잠들기 전에 부인과 법 토론을 할 때라고 밝혀왔다고 한다. 술자리에서도 강의를 계속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의 강의평가도 좋은 편이다. 수업 스터디 모임이 팬클럽처럼 발전되기도 할 정도라고 한다.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제청 소식에 감격해 눈물을 흘리는 학생들도 있었다는 후문도 전해진다.
언론보도를 검색해보면 김 후보자는 외부활동이나 방송출연, 언론인터뷰는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것도 극히 일부다.
김 후보자는 2013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1년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룬 EBS 뉴스 인터뷰에서 법인 이사회의 과도한 권한을 경계하는 취지로 “평의원회의 기능이라든지, 권한을 강화해서 이사회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 KBS 인터뷰에서 한자표기를 줄이고 알기 쉽게 풀어 쓴 민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될 위기에 놓인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민법은) 기본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국민들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수일지, 진보일지….평가 엇갈려
어떻게 보면 다소 ‘진보 성향’으로 비칠 수 있는 모습들이다. 김 후보자는 과거 대체복무제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2002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출간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책에 실린 논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강제는 양심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국민의 평등한 공적 부담의 원칙은 병역거부자에게 그 부담 정도가 병역의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체복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을 헌법불합치 결정해야 한다.”
이 논문 중에서 김 교수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대해 “1970년대 유신독재체제와 1980년대의 정치상황은 양심범, 정치범을 양산했다”고 평가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1980년 후반에는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 반통일 악법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매우 고무적 현상”이라며 부정적 시각을 피력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처음 임명제청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대법원이 너무 보수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았다.
더 다양한 배경과 출신의 대법관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결국 새로 임명제청된 대법관 역시 ‘50대, 남성, 서울대’ 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임 이인복 대법관이 상대적으로 소수 의견을 많이 내 온 ‘진보성향’으로 분류됐다는 점에서 더욱 아쉬움을 표시하는 이들이 많았다.
김 후보자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반대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는 더 커졌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파렴치한 기업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그는 2012년 펴낸 <언론과 인격권>에 수록된 논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손해배상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과도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는 불법행위를 처벌하려고 민사책임을 이용하는 것은 법의 발전이 아니라 퇴보라고 본다고도 밝혔다. 형사처벌은 법률에 따라 이뤄지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법관의 ‘재량’에 따라 행사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논란이 일자 김 후보자는 “논문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은 신중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의 ‘보수 성향’에 대한 우려가 기우라는 시각도 있다. 동료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문을 언급하며 이렇게 밝혔다.
“김 교수가 보수적이라고 세평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 사고의 폭도 넓고 개방적이다. 꼴통보수적인 의견을 그에게서 들은 적이 없다. 민법을 기초로 한 토대 위에서 개방적 판례를 기대한다.”
이번에도 “50대 남자, 서울대, 판사 출신”…다양성 아쉬워
출신이나 배경을 가지고 대법관의 판결 성향을 가늠하는 것은 성급한 일일 수 있다.
헌정사상 세 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된 박보영 대법관은 호남 출신, 한양대 졸업, 이혼 경력, 현직 판사가 아닌 변호사 등의 이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많은 언론은 박 대법관이 ‘소수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진보적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치마 대신 바지를 입은 것이 화제가 될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쌍용차 해고무효 사건에서 복직을 결정한 항소심을 뒤집었다. 재일동포 3세 정영환씨가 제기한 입국 거부 취소 소송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대법관뿐만 아니다. 소아마비 장애인이자 서울이 아닌 지방법원 경력만 있던 김신 대법관 역시 기대를 받았지만 대부분 다수의견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돼 이른바 진보대법관으로 불렸던 ‘독수리 5형제’는 오히려 한국사회에서 주류 중의 주류 출신이었다. 경기(여)고를 졸업한 사람이 4명, 서울대 법대 출신이 4명, 법관 경력뿐인 사람이 4명, 재판연구관 출신이 4명이다. 이런 조합은 “법원에서도 쉽게 찾기 힘든 최고급 엘리트 모임”이다.
한국에서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50대 남자, 서울대, 판사 출신”. 대법관 구성이 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좀 더 다양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기대한다면 진짜 문제는 선출 방식에 있는지도 모른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선정한다. 후보추천위는 모두 10명인데 사실상 과반수가 대법원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추천위에 참석하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대법원장의 의사가, 법무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대법원장이 연수원 몇 기 이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구체적 의견을 내기도 한다고 전해진다. 검토 대상에 오른 이번 대법관 후보 역시 34명 중 33명이 남자, 1명이 여자였으며 대다수가 서울대 출신의 50대 후반 법원장급 이상이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현행 법원조직법 자체가 대법관의 자격을 만 45세 이상에, 20년 이상을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교수나 공공기관 종사자를 임명할 수 있지만 변호사 자격은 필수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법관 자리는 ‘서울대 법대를 나온 판사 출신 남성’이 독점해 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1980년 이후 대법관 85명 중 95%가 남성, 75%가 서울대 법대 출신, 89%가 판사 출신이었다.
“양심을 따랐다면, 기존 판례 존중해야”
“헌법의 미학은 발전하고 진화한다는 것이다.” 김영란 대법관은 앞서 책에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이 지난해 방한 강연회에서 한 말을 소개한다.
그러면서 “다수결의 원리를 토대로 한 기관인 국회나 행정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의무가 사법부에 부여되어 있다는 자각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발전하고 진화하는 헌법의 미학은 존재할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
미국 연방대법원 9인 전원 사진. 미국에서는 이들을 ‘지혜의 아홉 기둥’이라고 부른다. 얼마 전, 스칼리에 대법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후임 대법관을 임명하는 문제를 놓고,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 우위 의회 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미국 대법관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어떤 인물을 대법관으로 뽑는지가 커다란 정치적 쟁점이 되곤 한다. (사진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21473981)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지만, 입법부의 입법 취지와 달리 해석해야 할 때도 있고 입법부의 부족하고 모자란 지점을 법 해석으로 메꿔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오랫동안 당사자들을 고통 받게 했지만 워낙 소수인 나머지 그들을 대변해 입법안을 제출해 줄 국회의원이 없었다. 정작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1997년 헌법재판소였다. 그러고도 법이 개정된 것은 8년이나 지난 2005년이었다.
그런 점에서 김 후보자의 10년 전 발언은 곱씹어 볼만하다. 그는 이번에 자신을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2005년 대법관으로 지명될 당시 열렸던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양승태 후보자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판결이 너무 소수라는 게 단점이 아닌가”라는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기존 판례를 따르는 태도는 존중돼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교수’ 출신이었던 양창수 전 대법관은 민감한 사건에 대해 신중함을 넘어서 정치적으로 보일 만큼 사건 판단을 너무 미룬 탓에 사건 당사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시민들이 ‘김재형 대법관’에게 바라는 것도 ‘보수적’ 혹은 ‘진보적’이라는 협애한 시각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 터다. 그저 지금, 2016년 대한민국에서 ‘상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려주기만 바랄 뿐이다.
<제이슨 본>이 9년 만에 돌아왔다. 2007년 <본 얼티네이텀>이후 9년만에 제이슨 본이 돌아 온 것이다.
물론 그 사이에 본 시리즈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2012년 호크 아이 제레미 레너가 주연을 맡고 토니 길로이 감독이 연출을 맡아 <본 레거시>가 개봉했지만, 본은 여전히 우리에겐 맷 데이먼이었다.
맷 데이먼은 단순히 배우나 캐릭터가 아니라 제이슨 본 그 자체로 여겨졌던 셈이다. 그런 맷 데이먼이 다시 제이슨 본으로 돌아왔고, 제이슨을 제이슨 답게 연출했던 폴 그린그래스가 다시 연출을 맡았다. 원래 콤비가 되돌아온 것이다. 기대감은 여기서 증폭되었다.
5번째 본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원조 제이슨 본인 맷 데이먼이 주연을 맡았다. 이 시리즈의 지지자들의 기대감이 크다. 이 시리즈가 선보인 자연주의 액션은 어느덧 액션영화의 문법이 돼버렸다. 위 왼쪽부터 개봉연도 순으로 2002, 2004, 2007, 2012년..그리고 이번 ‘제이슨 본’
본 시리즈는 액션영화의 패러다임이다. 즉, 과거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교체한 기념비적 작품이다. 그래서 본 만의 시그니처 액션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가령, 생활주변용품을 활용한 일상 액션이랄지, 카메라가 배우의 액션 동선 뒤를 따라가는 촬영기법같은 것들은 폴 그린그래스 감독이 고안해내 어느새 21세기 액션 영화의 기본적 동선이 된 것이기도 하다.
영화가 개봉하자, 이번엔 또 어떤 새로운 액션 체위가 등장할까 기대와 궁금증이 높아졌다. 개봉 이후 3일 정도가 지나자 들려오는 세간의 평은 이렇게 요약된다. 재미있다.
하지만 예전만 하지 못하다. 예전만하지 못하다를 좀 더 풀어보자. 제이슨 본이 나이를 먹었더라라는 소회가 그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본 슈프리머시>나 <본 얼티네이텀>같은 새로운 액션 체위의 제안은 없더라, 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이 반응은 좀 더 나아가면 실망이라는 단어와 가까워진다. 본 시리즈라서 굉장히 기대했는데, 역시 세월이 지나 4번째이야기까지 되다보니 새로울 것 없더라, 프랜차이즈 영화들의 울궈먹기와 별 다를 바 없더라, 라는 실망 섞인 평가 말이다. 그런데, 난 여기서 좀 더 적극적인 옹호를 하고 싶어진다.
<제이슨 본>에서 그 실망은 현격히 줄어든 일인살상무술의 향연에서 비롯된다. 이런 식이다.
<본 슈프리머시>나 <본 아이덴티티>에서는 의외의 순간 다른 ‘요원’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엄청난 개인기와 살상 무술을 통해 ‘박살’을 내 주고 자리를 떴다. 어딘가 정보를 찾기 위해서 가는데, 그 동선이 CIA의 정보망에 발각이 되고 요원이 투입되자 탈출하기 위해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제이슨 본>에서는 추격이 시작 되고 최정예 요원들과 마주치기 바로 직전에 제이슨이 탈출하거나 혹은 한 명 정도 가볍게 밀치는 정도로 사건 현장에서 피하고 탈출하는 데 성공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미리 문자나 도청으로 정보를 입수해 싸움을 피하는 장면도 여러 번이다. 만일 시시했다면 이런 장면들일 것이다.
액션 영화의 서사적 관습상, 이제 곧 피터지고 살이 찢어지는 싸움이 벌어지겠군 습관적으로 서사 근육이 위축하려던 순간 그냥, 긴장을 풀고 화면 밖으로 유유히 사라지니 말이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제이슨은 지난 9년간 나이를 9살 더 먹었고, -물론 서사적 시간이야 좀 다르지만- 그만큼 삶에 대한 태도와 식견이 달라졌다.
9살 더 먹으면 신체는 약해지지만 적어도 정보 분석의 능력과 눈치 그리고 노하우는 는다. 말하자면, 제이슨 본에게 가장 강한 것이 이젠 몸이 아니다. 오히려 전체의 상황을 들여다보는 조감적 시선과 양심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윤리 감각이 훨씬 더 높아지고 균형을 찾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나이가 드는 것이며 아름다운 나이듦이기도 하다.
20대, 30대의 훈련된 살인병기, 제이슨이 몸을 쓰고 기술로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예술적 경지이다. 제이슨 본 시리즈의 매력은 인공미를 최대한 줄이고 인간의 몸을 최대한 살린 것으로 압축된다.
본 시리즈의 자연주의는 배우들의 얼굴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세월과 함께 배우는 늙었고, 액션은 생기를 잃었다. 불혹을 넘긴 액션배우는 낼 모레면 칠순인 영국의 왕자 찰스만큼이나 어색하다. 그러나 세월은 젊음과 생기를 앗아간 대신 다른 것을 채웠다.
이 자연미는 세월의 흐름을 고스란히 나타내는 데서도 드러났다. 공교롭게도 <제이슨 본>의 주요인물들은 모두 불혹을 넘겼다. 맷 데이먼은 70년생으로 우리 나이로 따지자면 47살이고, 뱅상 카셀은 66년생 쉰을 넘었다. 우리의 악역 토미 리 존스님은 일흔살이 넘은 토미 옹이다.
2002년 <본 아이덴티티>부터 계속 출연해왔던 줄리아 스타일스도 어느 새 삼십대 중반을 훌쩍 넘겼다. 이제 그들이 2002년 <본 아이덴티티>때처럼 폴짝폴짝 뛰고, 정강이뼈가 부서져라 상대를 가격할 수는 없다. 이제, 그게 그들의 가장 주요한 매력은 아닐 지도 모르겠다.
그래서인지 영화 속에서 가장 매력없고, 어쩌면 기회주의적인 인물은 가장 젊은 배역 CIA의 새로운 얼굴 헤더 리이다. 그녀는 겉으로 보기엔 매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었지만 마지막 순간 도덕성마저도 욕망의 일부이자 윤리적 포장이었음을 자백하고 만다. 토미 리 존스가 악역이긴 하지만 표리부동했던 것과는 또 다른 모습이다.
나이에 맞게 액션도 변할 수 있다. 아니 변해야 한다. 자기 만의 방식으로 액션 자연주의를 갱신하는 작품, 맷 데이먼과 폴 그린그래스의 <제이슨 본>이다.
소야미사키는 홋카이도의 북쪽 끝이다. 일본 최북단임을 알리는 비석이 있고, 그 인근에 ‘기원의 탑’이 있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나라가 시끄러운 요즘 그 ‘기원’을 다시 생각한다.
1983년 9월 미국 앵커리지를 경유해 서울로 오던 대한항공 007편 여객기가 정상 항로를 이탈하여 러시아 상공에서 소련 공군의 공격으로 격추됐다. 이 사건으로 탑승자 269명 전원이 사망하고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기원의 탑은 이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탑이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보며 대한항공 007편이 떠오른 이유는 무엇인가?
창은 상대방을 찌르는 공격무기이고 방패는 몸을 보호해주는 방어무기이다. 하지만 방패가 항상 방어무기로만 쓰이는가?
만약 두 무사가 창으로 서로를 겨누고 있어 어느 일방도 상대를 찌를 수 없는 상태에서 어느 한 편만 방패를 득템하게 된다면? 그 방패는 상대방의 창을 무력화시켜 자신의 창이 상대방을 찌를 수 있게 해준다. 방패는 공격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 공격무기의 한 부분이 된다.
미사일 방어가 공격 수단이라는 역설은 이렇게 쉽게 설명된다.
미국은 이 이유 때문에 소련이 1966년부터 모스크바 주위에 구축하기 시작한 반탄도 미사일 체계 (이제는 미사일 방어체계라 불린다)를 우려했다. 미 국무부 역사가 솔직하게 기술한 것처럼 “반탄도미사일 체계는 일방이 선제타격을 가하고 나서 상대방 미사일을 요격하여 상대방의 보복을 불가능하게 한다.”
소련이 선제공격을 하고도 보복을 받지 않는다면 선제적으로 칠 유혹은 커진다. 물론 소련도 미국의 미사일방어에 대해 같은 우려를 갖고 있었다. 상호억제의 상황에서는 방어가 공격이라는 역설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과 소련/러시아는 핵무기라는 ‘창’을 보유한 이래 미사일 방어라는 ‘방패’를 확보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사일 방어체계배치를 제한한 반탄도 미사일(ABM) 조약도 양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을 중단시키지 못했다. 튼튼한 ‘방패’를 구축하여 선제공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유혹을 물리치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FILE–President Nixon and Soviet Communist Party leader Leonid Brezhnev afix their signatures to the Strategic Arms Limitations agreement in Vladmir Hall of the Kermlin, Moscow, in this May 26, 1972, file photo. Offering a “clear and clean break from the past,” Bush denounced the 29-year-old arms control treaty with Russia as a Cold War relic, Tuesday May 1, 2001, but softened his remarks by pledging to reduce U.S. nuclear arsenals. (AP Photo/File)
유럽 미사일 방어(MD)를 둘러싼 미국-러시아 갈등
1980년대부터는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계 연구와 배치에서 소련을 능가했다. 수소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드워드 텔러가 대대적인 미사일 방어구상을 역설했고, 레이건 대통령이 전략방위구상 (통칭 ‘별들의 전쟁’)으로 구체화했다. 수백억 달러를 투자했어도 성과가 없었고, 이 구상을 시작한 원인인 소련이 붕괴했어도 미국의 미사일방어 개발은 중단되지 않았다.
2001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아예 공식적으로 반탄도 미사일 조약 탈퇴를 선언하고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했다.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도 이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는 없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추진하던 유럽 지상배치 미사일 방어계획 대신 단계적 신축적 접근방법 (EPAA)를 2009년에 채택했다.
1단계에서는 이지스급 구축함에 SM-3 IA 요격미사일 배치하고, 터키에 EPAA 레이더를 설치하는 한편, 미국과 유럽의 미사일방어체계를 통합했다.
2단계에서는 지상배치 이지스 체계를 루마니아에 설치했고, 3단계로 2018년까지 지상배치 이지스 체계를 폴란드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3단계에서는 일본과 공동 개발중인 개량형 요격미사일 SM-3 IIA를 배치할 계획이다.
러시아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들이 러시아의 ‘창’을 무력화시켜 미국의 선제타격을 가능하게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2016년 5월 루마니아에 배치된 미국의 지상기반 이지스 미사일 방어체계가 방어용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 핵군사력의 일환이라며, “러시아 안보에 대한 점증하는 위협을 무력화시킬 방안을 고려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반발했다.
오바마 정부가 이란 핵미사일 위협을 EPAA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2015년 이란 핵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EPAA를 계획대로 배치하는 것은 그 의도가 러시아 ‘창’의 무력화에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군부는 지상기반 이지스 체계에 사용되는 MK-41 발사대가 토마호크 유도미사일과 같은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 지중해와 북해 등에 유도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루마니아나 폴란드에서 유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러시아를 타격하는데 10분도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 현재 지상기반 이지스 체계에 배치된 요격미사일은 SM-3 IB이지만 개량형 IIA로 교체되면 러시아 ICBM을 요격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에 반발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킬 미사일들을 배치.개발하고 있다. 또 일부 러시아 분석가들은 “유럽에 배치된 지상기반 이지스 체계는 러시아 미사일이 목표물이 될 것이 100% 확실하다”며 최근 시리아에서 사용된 칼리브르급 중거리 유도미사일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수호이 Su-34 전폭기가 사용될 수도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사드를 둔 미·중 대립은 유럽에서 벌어진 미·러 갈등의 재판이다.
일본: MD 구실로 ‘보통국가화’ 추구
일본은 아시아에서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가장 적극적이다. 섬나라라는 특성상 북한이나 중국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자는 현실적 욕구가 있기 때문이고, 실제 북이 1998년 대포동 시험 발사 이후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는 빠르게 진행됐다.
내각은 2003년 미사일 방어체계 획득을 결정했고, 주일미군이 2006년 오키나와에 패트리어트 체계를 배치한데 이어, 일본 방위성도 2010년 패트리어트 체계를 배치하기 시작, 2012년까지 PAC-3를 7곳에, SM-3 요격미사일을 장착한 이지스급 구축함을 네 척 배치했다. 앞으로 이지스 체계의 성능을 향상하고 이지스급 구축함을 여섯 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일본도 ‘방어’만을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에 매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미사일 방어를 매개로 미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를 실현하고 있다.
우선 미사일 방어체계 미·일 협력을 보면, 일본 정부는 2004년 국가방위프로그램 가이드라인 (NDPG)에서 미사일 방어체계 미·일 공동개발·생산 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2005년에 미국과 공동으로 차세대 미사일 요격체계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일본은 지상 요격미사일 및 이지스 체계를 미국과 합동 시험하는 등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 특히 이지스 체계의 신형요격미사일 SM-3 IIA를 미국과 공동개발하고 있다. 심지어 2011년 자위대는 미사일 방어 사령부를 자위대 시설에서 미군 공군기지로 이전하기도 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와 일체화된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2010년 NDPG이 미사일 방어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자민당은 정권을 재장악한 후 2013년 이를 개정,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에서 불거진 문제가 ‘집단 자위권’이었고, 아베 내각은 일본이 미국이나 미군을 겨냥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2014년 헌법 해석을 수정했다.
또한 미국과 공동개발하고 있는 SM-3 요격미사일의 유럽과 한국 (?) 등 배치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등의 명분을 내세워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47년 만에 개정, 무기수출을 통한 안전보장 강화와 국제 기여라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채택했다.
일본은 북의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하여 실질적 미사일 방어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미사일 방어를 다시 구실로 하여 무기수출금지를 완화하고 평화헌법의 해석을 수정하여 일본을 ‘보통국가화’하고 있다. 2015년 말 안보관련 법제를 채택하여 군사력을 해외에서 행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데 이어 헌법 개정으로 그 정점을 찍을 태세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미일동맹의 틀 안에서 취해지고 있지만, 일본은 이 틀에서 벗어날 준비도 조용히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정보위성 등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독립시킬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일본 의회는 2008년 기본우주법을 통과시켜, 우주를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겠다는 1969년 의회 결의안을 무력화시켰다. ‘평화적 목적’을 방어적 군사 작전으로 확대해석했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 기본우주법은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위성의 생산, 보유, 작동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일본 자위대는 통신위성뿐만 아니라 정찰위성 및 조기경보위성, 추적위성 등을 획득할 계획이다. 2014년 조인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이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자적 미사일 방어능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러시아: MD 반대로 결속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이 치열한 핵군비경쟁을 벌이는 동안 중국은 한 발 물러나 있었다.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및 이를 투발할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개발했지만 핵선제불사용과 최소억제전략을 견지했다.
이에 따라 핵탄두 250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실전 배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보유 핵탄두 7300기이고 이중 1920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다.)
물론 중국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냉전시기부터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인공위성 파괴 미사일 시험 및 외기권 파괴 미사일 시험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아직 미국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가 중국의 핵전력을 상대적으로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략균형 상태인 것이다.
한국에 사드 체계가 배치되면 그 레이더로 랴오닝성과 안후이성의 ICBM을 감시해서 알래스카의 지상배치 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할 수 있다. 윈난성이나 칭하시성의 ICBM을 공격해서 무력화시키면 중국은 무장해제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방패’가 자국의 ‘창’을 무력화시켜 전략균형을 붕괴시키고 미국에 선제공격 능력을 허용할 수 있다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가 일치하는 것이다.
이미 양국은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운영에 대한 불편함, 미국의 중동 정책에 대한 비판,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색깔혁명이 그루지야, 우크라이나에 이어 키르기즈스탄과 우즈베키스탄까지 영향력을 확대되는데 대한 우려 등을 공유하고 있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으로 나토가 러시아 접경국에 최대 5000명에 달하는 병력을 배치하는 것을 2차대전시 나치 독일의 러시아 침공작전인 바바로사 작전에 비유하고 있는 러시아는, 오바마 정부의 ‘재균형 전략’을 대중국 포위 전략으로 의심하는 중국과 전략적 이해를 같이 하고 있는 상태였다.
6월 하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공통의 전략적 이해를 ‘세계 전략적 안정을 강화할 데 대한 공동성명’으로 표명했다. 이 성명에서 전 세계에 미사일 방어체계를 일방적으로 배치하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구체적으로 “유럽의 지상기반 이지스 미사일 방공망 배치 및 동북아시아의 사드 배치에 강력한 반대”를 밝혔다.
이러한 미사일 방어체계는 세계 전략적 안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국가들의 전략적 안보 이해도 손상시킨다는 것이다. 두 정상은 “그들[미국과 동맹]은 공공연하게 각국 안전을 무시하고 타국의 안전을 희생시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6월23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타슈켄트 선언’에서 중·러를 비롯한 회원국 정상들이 “개별국가나 혹은 일군의 국가들이 다른 국가의 이익을 고려치 않고 일방적이고 무제한적으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러의 입장은 일시적이거나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일관적이고 전략적이다.
한편 한미의 사드배치 결정 직후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강렬한 불만과 견결(堅決)한 반대”를 표명했는데, 주목할 점은 북의 핵시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사용하던 ‘견결한 반대’라는 표현에 ‘강렬한 불만’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즉 한국의 사드 배치는 북의 핵시험 보다도 더 불만스럽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중국 정부가 일관되게 유지하던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세 가지에 모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지역 정세를 복잡하게 하는 행동”이고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에 손해를 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항공 007편 사건은 미소 MD경쟁의 희생양
일찌감치 미사일 방어체계를 개발하기 시작했던 소련은 1970년대에 ‘다르얄’형 조기경보 레이더를 배치한 것을 시작으로 총 7기의 레이더를 배치하여 소련을 감싸는 레이더망을 구축하려 했다. 이 야심찬 계획은 소련이 붕궤할 때까지 완성되지 못했고, 1980년대에는 오히려 미·소 군비경쟁을 가속화하는데 기여했다.
레닌그라드의 미터 파장 레이더 《보로네즈-M》 은 모로코에서 스피츠버겐 제도, 미 동부해안의 공간을 감시합니다. 이르쿠츠크 근교에 위치한 유사한 스테이션은 미 서부해안에서 인도까지의 공간을 감시합니다. UHF 파장 레이더 스테이션이 칼리닌그라드와 아르마비르 (2개) 에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스테이션 《보로네즈》 는 알타이, 보르쿠타 근교, 오렌부르크, 크라스노야르스크 크라이에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옴스크 지역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진 출처: https://milidom.net/news/26310)
특히 크라스노야르스크에 설치하려던 레이더는 ABM조약을 위반한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 레이더 건설이 미 정보위성에 포착된 것이 1983년 6월이었고, 우연이었는지 그 3개월 후 대한항공 707호가 사할린 상공을 비행했다. 정체미상의 비행기가 민감한 극동 영공을 침범하자 소련은 이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모든 레이더망을 가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 결과 미국 정보망이 소련의 레이더망에 대해 파악한 정보는 디펜스저널의 편집자 어니스트 보크만이 ‘노다지’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이 정보의 ‘노다지’에 근거해서 소련의 방공 레이더망에 구멍이 있어서 ABM조약을 위반하면서까지 크라스노야르스크에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다는 미국의 의심은 더 확실해졌다.
결국 소련 당국도 이를 인정, 1989년 이 시설을 철거했다. 대한항공 707편은 냉전시기 치열하게 벌어졌던 미사일 방어 체계 경쟁 사이에 걸려든 희생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새로운 백 년? 돌아온 구한말?
온 나라가 세월호 비극으로 충격에 빠져있던 2014년 4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정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박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논의하기로 했고, 그 반대급부로 “미사일 방어 체계 상호운용성 강화를 비롯한 동맹 현대화”에 합의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당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역량 강화’를 명분으로 제시했다. 이 합의는 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구체화됐다. 한.미 국방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여 전작권 한국 인수를 연기하는 동시에, ‘포괄적 미사일대응작전개념’을 채택하여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2015년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는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합의를 그대로 되풀이했다.
지난 8일 한미 국방당국은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적 조치라며 이를 정당화했다. 사드 배치 결정의 정치적 근거가 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 -> 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 2014년 한미 정상회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이는 2014년 정상회담 후인 12월 한·미·일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간 정보공유약정’에 서명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사일 방어체계를 검토하면서도 드러나듯이 미·일·러·중은 ‘창’과 ‘방패’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불꽃 튀는 경쟁판에서 전작권을 반납하고 그 대가로 미사일 방어라는 미국의 ‘방패’를 첨단에서 들어주겠다고 나섰다.
그 덕분에 한반도 전체가 ‘대한항공 707편’의 운명을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는 지나친 것일까.
“소련에 속지말고, 미국놈 믿지말고, 되놈은 되나오고, 일본은 일어나니, 조선사람 조심하세.” 해방 직후 조선반도에서 불렸던 동요다.
유럽에서 17세기 웨스트팔리아 조약에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근대적 주권국가 개념이 한반도에서는 아직도 요원하다. 국가와 민족은 분단되어, 남쪽은 주권을 스스로 반납하며 그 댓가로 강대국 전략 경쟁 불바다에 섶을 지고 뛰어 들고 있고 북쪽은 주권을 과잉 행사하며 강대국의 전략 경쟁에 빌미를 주고 있다.
한반도에서 새로운 백 년은 근대적 주권 개념을 21세기에 맞게 구현하는 지혜를 요구한다. 그런 지혜야말로 21세기를 다른 백 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 출발점은 70여 년 전 불렀던 동요에서 찾아야 할 듯하다.
30여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이처럼 보도지침이라는 유령이 활개를 치고 있는 이유는 한마디로 불합리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거버넌스) 때문이다.
현재 KBS 이사회는 여당 추천 7명과 야당 추천 4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실질적으론 여당 추천 이사와 사장 임명은 청와대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다.
현 고대영 사장은 청와대에서 낙점했다는 강동순씨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낙하산 사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정권에 종속된 방송 만들어
그러나 현행 방송법에 이사회의 정당별 할당 근거는 없다. 추천기관(방송통신위원회)과 임명권자(대통령)만 명시돼 있을 뿐이다. 이런 상태에서 국회의 관행에 따라 여당과 야당에 이사 추천권을 할당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법적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국회가 이사회를 구성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사의 자격도 ‘각 분야의 대표성’이나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한다는 추상적 개념으로 규정돼 있을 뿐이다.
이러다 보니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의 지배구조는 국민을 도외시한 채 정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방송’을 내세우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사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이사진의 다수를 추천하는 여당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이사들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을 추천한 정당을 무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장 임명 제청이나 수신료 인상안 의결 등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추천 이사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
필자가 야당 추천으로 지난 2013~2015년 이사로 활동한 경험을 보더라도 그렇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KBS 내부사태로 인한 길환영 사장 해임 제청안과 후임사장 임명 제청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의결사안은 7대4로 귀결됐다. 의결은 과반출석 과반찬성으로 가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7대4 이사회’라는 자조섞인 목소리마저 나왔다. 여당 추천 이사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KBS의 경영은 청와대 의도대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여기 증거가 있다. 상지대 사태다. 지난 6월23일 서울고등법원은 2010년의 김문기 일가를 상지대 정이사로 복귀시킨 과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결정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지난 7년 동안 대학을 반교육의 현장으로 몰아넣었던 상지대 사태는 새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환영할 만한 결정이나, 그동안의 상처가 너무 크다.
김문기의 상지대는 한국 사학비리의 대명사였다. 그가 관선이사로 내려와 상지대 재단을 소유물로 만든 뒤 1978년부터 93년까지 단 한 차례의 이사회도 열리지 않는 등, 우리 상상력 범위 내의 거의 모든 비리가 이 기간에 일어났다.
결국 93년 김문기가 구속되고 임시이사 체제가 유지되면서 상지대는 대학의 모습을 되찾았다. 그런데 사학비리 전과자를 ‘종전 이사’라는 비법률적인 용어로 포장해서 복귀의 길을 터준 2007년 대법원 판결로 악몽은 다시 찾아왔다. 김문기가 ‘소유권’을 되찾자 ‘비소유자’들에게는 ‘노예화’의 길이 열렸다.
2008년 이후 상지대 외의 많은 과거 비리 대학이 교육부와 사분위의 ‘구재단’ 복귀 결정으로 큰 혼란에 빠졌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하의 교육부와 법원은 그것을 ‘좌파’에게 ‘빼앗긴 재산’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일로 생각했다.
그 이후 비리 사학은 여야 일부 정치권 인사들에게 정치자금원이, 일부 교육부 관료들에게는 ‘미래의 직장’이, 일부 사분위 위원 변호사들에게는 자기 로펌의 고객이 되었다. 그것은 사학의 자율·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으나, 교수, 직원, 학생들에게는 ‘전제왕정’의 복귀였다.
미국, 유럽은 물론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어떤 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사학재단의 전횡과 비리가 오직 한국에서만 지난 반세기 이상 반복된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역대 독재정권이 붕괴되면 그 정권과 유착되었던 사학비리가 언제나 전면에 부상했는데, 그것은 사학비리가 단순히 재단 이사장의 권위주의, 이사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는 사립학교법상의 문제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1%의 족벌 세습집단의 이익’과 그것을 지켜주는 여러 권력 집단의 이해가 굳건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개방이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학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6개월 전설적인 장외 투쟁을 했던 일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이 모든 사건의 분기점이 된 대법원과 교육부의 ‘재산 돌려주기’ 결정은 그 근거도 없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
사립학교법상으로도 사학재단은 출연자의 개인 재산도 아니고,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자주성은 이사장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헌법상의 가치 아래 있다. 상지대도 그렇지만 해방 후 1960년대까지 대표적인 사학재단은 거의 민간인들의 뜻있는 기부로 세운 민립대학이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은 이렇게 만들어진 민립대학을 족벌집단의 소유물로 만들어 주었다. 영남대, 조선대, 인하대, 덕성여대 등 유명 사립대학은 모두 민립대학으로 시작했으나, 정권 자신 혹은 정권과 밀착한 한두명의 이사가 그것을 사유재산으로 만들었고, 그때부터 사학은 ‘교육’의 가치와는 멀어졌다.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은 이것이 소수 비리 대학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국은 대학의 85%, 고등학교의 45%가 사립인 전형적인 사립 중심의 교육체제다. 이사장의 독단 아래 교사와 교수가 학내의 비교육적인 일을 보고서도 눈을 감는 것을 보고 자라는 학생들이 자존감과 권리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이 될 수 있을까?
사학을 이사장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이 복종을 미덕으로 아는 개돼지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사학의 민주화·공영화가 우리 대학 교육은 물론 사회의 정상화의 절대적인 관문임을 또다시 확인한다. 기부자가 건학의 철학과 이념을 정착시킨 다음 아름답게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우리는 언제나 볼 수 있을까?
박정희가 미국의 한국 안보 공약을 신뢰하지 못해 자주국방을 선언했듯이 중국·소련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던 김일성도 ‘국방에서의 자주’를 추구했다. 게다가 김일성은 미국의 핵위협을 받았다. 작은 나라가 외부 도움 없이 강대국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자 할 때 무엇이 가장 필요했을까. 핵무기다. 박정희가 원했던 것이기도 하다.
간혹 북한의 핵개발 과정을 김일성의 비핵 논리, 김정일의 핵 모호성, 김정은의 핵무장 강화라는, 지도자 개성의 차이에 따른 비연속선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60년은 핵을 위한 행진의 시기였다. 핵능력이 없을 때는 비핵을, 핵개발 초기에는 모호함을 내세울 때가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60년 3대에 걸친 간난신고 끝에 온갖 대가를 지불하고 확보한 핵무기다. 그런데 이제 와서 포기하란다고 포기할 리 없다. 그것도 과거 핵정책 실패로 ‘핵 강국’ 북한의 등장에 책임있는 당사국의 말을 들을 리 없다.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면 상응하는 댓가를 주겠다는 남한의 제안은 실현가능성이 낮다. 그동안 김씨 3대가 자위권 확보를 위해 핵에 집착해온 역사를 떠올리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북한을 향해 선 핵포기를 주장하는 것은 그저 국내용 여론조성용이거나, 이데올로기적 구호에 불과하다. 이런 시늉으로는 현실에 아무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북한에 불가역적인 핵포기를 요구하려면 먼저 남한이 불가역적인 평화체제를 보장해주는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북핵을 국내 정치에 이용해온 보수세력들이 그럴 수 있겠는가?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한국의 입장은 도덕적 정당성이 있을지언정, 현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왕이의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도 북한을 설득하기 어려운데 ‘선(先) 비핵화’라면 말할 것도 없다.
핵실험 이전의 9·19 공동성명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한·미·중·일의 희망사항도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 북한이 왜 4차례의 핵실험을 없던 일로 하겠는가. 되돌리기에는 늦었다. 현실을 인정, 잠정적 핵동결을 당면 과제로 받아 들여야 한다. 완전한 해결을 삼가야 한다. 완전한 해결은 대결 상태의 지속을 의미하고 대결은 북한에 핵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의 기회를 주게 될 것이다.
북한도 완전한 해결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평화협정 문제를 보자. 북한은 한·미의 선 비핵화에 맞서 선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지만 평화가 진정 북한이 원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평화협정을 포함한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건 대외관계 정상화로 외부 위협이 사라지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내부의 전체주의적 통치를 완화하고 개혁·개방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한다. 그건 김정은 정권의 미래가 불투명해진다는 뜻이다.
비핵·개방·3000, 그랜드바겐, 드레스덴 구상이 거절당한 주요 이유도 북한 체제를 급격히 바꾸는 위험한 대북 제안이기 때문이다. 핵 강국을 자처하는 지금 북한에 평화협정의 가치도 상당히 떨어졌다.
그렇다면, 원칙과 명분으로부터 눈을 돌려 한·미 연합훈련을 잠정 중단하면 핵실험도 잠정 중단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 문제가 정말 위험한 때는 핵 위협은 높아지는데도 관계가 단절된 채 적대하고 대결하는 상황이다. 북한의 태도가 나아져서가 아니라 북한이 더 위험해졌기 때문에 간여하고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게 시민의 생명을 책임진 정부의 책무이다.
미국은 그럴 필요가 없다. 대북 제재에만 집중하는 미국은 태평양 건너에 있다. 미국 흉내를 낼 처지가 아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득권세력, 보수층은 한·미 연합훈련에 민감하다. 협상으로 내줘도 괜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주한미군 철수 및 감축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한·미동맹의 신성성을 훼손한다고 믿는다.
사실 이들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평화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적의 지위를 상실하면 북한 주적론에 기반한 정치·사회 구조가 무너진다. 종북 담론이 사라지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감축되고, 한·미동맹의 성격이 변한다. 군비 축소로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복지비로 전환되면 우리 내부의 냉전구조와 보수 헤게모니가 붕괴된다. 분단 이래 보수 기득권의 물적·정신적 토대가 사라지는 것이다.
사실 북한에 불가역적 비핵화를 원하면 남한은 불가역적인 평화를 제공해야 한다. 그게 공정한 거래일 뿐 아니라, 문제 해결의 방법이기도 하다. 한·미 훈련 중단은 북한에 그런 협상을 하겠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남북이 하나하나 주고받으며 풀어가면 평화도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남한 내부는 북한을 적으로 상정한 법제도, 정책, 각종 상징으로 얽혀 있다. 핵과 평화가 교환가능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보수세력이 내줄 게 별로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내부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않는 한 평화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문제를 감추고자 한다면 방법이 있기는 하다. 비핵화의 당위성, 통일의 필요성과 같이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가능한 의제로 시선을 모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비핵화, 통일만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비핵화와 통일은 그렇게 당면한 위험의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의 이데올로기 혹은 도그마가 되었다.
우리는 전례 없는 시대를 맞고 있다. 브렉시트가 드러낸 세계적 갈등 구조는 마르크스가 살던 19세기는 물론 20세기, 그동안 살아온 21세기의 갈등과도 다르다. 흔히 브렉시트를 세계화 대 반세계화의 충돌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세계적 갈등 구도의 복잡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무엇보다 세계화 대 반세계화 구도는 과거의 진영 대결처럼 이편과 저편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다. 세계화 진영에는 우파, 부자, 엘리트만이 아니라 좌파와 유럽연합(EU)도 있다. 반세계화 진영에도 역시 좌파는 물론, 극우, 저소득층이 있다.
세계화 대 반세계화라는 갈등의 축은 이렇게 서로 어울리지 않았던 세력들을 한 범주로 묶고 잘 어울렸던 세력도 갈라서게 한다.
지금의 세계화는 기존의 좌우파의. 경계선을 흐릿하게 만든다. 그리고 좌파와 좌파 간의 입장 차이를 두드러지게 한다. 지금의 세계화가 더 복잡하고 헷갈리는 이유이다. 사진은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제레미 코빈 영국 노동당수, 파블로 이글레시아스 스페인 포데모스 당수, 버니 샌더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시리자 당수.
세계화 이슈에서 좌파는 좌파와 대립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일부였던 기존 진보·좌파는 불평등의 세계화에서 면책될 수 없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세계적 분노가 기존 좌파의 권위와 영향력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약화시킨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그렇다고 ‘분노하라’ ‘점령하라’의 바람을 타고 확산된 반신자유주의 세계화 세력이 기존 좌파를 대체한 것도 아니다. 스페인의 포데모스는 집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영국 좌파의 희망이었던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벌써 위기에 처했다. 그리스 좌파연합 시리자가 집권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위태위태하다. 노동자·농민의 저항과 분노는 여전하다. 미국의 버니 샌더스는 힐러리 클린턴의 벽을 넘지 못했다.
반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부상한 새 좌파가 무기력해진 이유의 하나는 강력한 경쟁자의 존재이다. 바로 EU 탈퇴파, 도널드 트럼프로 대표되는 극우세력이다.
트럼프는 성차별주의자, 인종주의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그는 부자증세, 서민감세,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장 축소 반대, 월가 규제를 공약했다. 포데모스, 시리자, 코빈, 샌더스 등 새 좌파와 입장이 별로 다르지 않으면서 기존 좌파와는 대척점에 서 있다.
이 세력의 경쟁력은 세계화로 잃은 것이 많은 서민들의 불만과 분노를 잘 대변하는 데 있다. 그런 트럼프가 공화당 주류와 대립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영국 보수당도 마찬가지로 EU 잔류파와 탈퇴파로 갈라져 있다. 이렇게 좌파는 좌파대로, 우파는 우파대로 내적 분열 상태에 있다. 영·미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이끈 쌍두마차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건 주체의 분열이다. 세계는 핵분열 상황이다. 어디에도 갈등의 중심은 없다.
유럽인에게 EU는 천사와 악마의 얼굴을 모두 갖고 있는 존재다. EU는 자본, 노동, 상품의 자유 이동을 추구하는 세계화 세력이자 긴축으로 서민의 삶을 옥죄는 기득권이기도 하다. 하지만 인권, 정의, 관용, 통합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공동체이기도 하다.
부자·엘리트의 특성도 탐욕 하나만으로 규정할 수 없다. 세계화의 수도 뉴욕·런던의 지배 엘리트는 브렉시트와 트럼프를 반대할 것이다. 그들은 관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공존을 추구한다. 그게 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건 사회적 덕목과도 합치된다.
반면 저소득층은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다. 자국,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연대를 모른다.
자유무역과 통합의 혜택이 엘리트에게만 돌아갔으면 민주주의 정치는 저소득층을 대신해 그들의 몫을 되찾아줘야 하지만 그렇게 못했다. 이제 저소득층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손에 쥔 것이라도 지키는 것이다. 이주자들이 자신의 몫을 가져가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우리는 이제 세계적 갈등과 분열의 본질에 다가갔다. 세계의 부는 불평등하게 분배되었고, 다수를 대표한다는 민주주의 체제, 기성 정치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바로 이것이다. 가난한 자들이 자신의 몫을 가져간 부자들이 아니라 더 가난한 자와 싸워야 했던 이유.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 선택은 무엇이었나? 삶을 개선시킬 대안이 아니었다. 잔류, 혹은 탈퇴. 선택을 강요당한 서민들은 국민투표를 기성 정치에 책임을 물을 기회로 삼았다.
만일 당신이 저격수라고 해보자. 그런데 표적이 누가 누군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과 뒤엉켜 있다. 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서민들 앞에 세계화 대 반세계화, 좌파 대 우파, 좌파 대 좌파, 우파 대 우파, 엘리트 대 서민, 안정 대 불안, 포용 대 차별, 통합 대 고립이 어지럽게 교차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정치가 할 일은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특히 가난한 이들을 위한다는 진보, 좌파 정치세력이 할 일이다. 더 나은 대안을 내놓기 전까지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
1990년, 내각제 개헌을 합의 사항으로 당시 세 정당이 득표율 합 73.4%에 의석수 217석의 거대 정당을 만들었을 때였다. 방법이 비민주적이었지만, 개헌을 위해 구체적인 정치 행동을 했던 것은 이 삼당합당 때가 유일했다. 그 나머지는 일종의 여론정치로서 ‘개헌론의 정치’가 있었을 뿐이다.
올해 주인공은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었다. 김무성과 문재인 등 여야 대표급 정치인들이 그 뒤를 이어받아 각자의 개헌론을 반복했다. 이재오 같은 단골 내각제 개헌론자는 물론이고, 여당 내 중심 세력이라 할 친박, 친이계 인사들도 가세했다.
남경필, 박원순, 안희정 등 광역자치단체장들 역시 분권화를 위한 개헌론을 말하며 ‘수도 이전’을 주장했다. 야당 내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알려진 우윤근 신임 국회 사무총장은 내년 4월 재보선 시기에 국민투표를 하자며 아예 시기까지 못 박고 나섰다.
1987년 헌법이 제정된 지 30주년이 되는 내년이 적기란다. 글쎄, 그들이 말하는 대로 새 헌법을 만들면 정치가 좋아질까? 그나저나 서로가 말하는 개헌안이 다 다른데, 대체 ‘어떤 헌법’이란 걸까? 무조건 새 헌법이면 되는가?
개헌에 대한 당론부터 정하라
개헌은 너무 위험한 사안이다. 그렇기에 헌법 문제를 갖고 함부로 실험할 수는 없다고 본다. 개헌을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당론으로 개헌안을 정하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다.
민주정치에서 중대 사안의 출발점은 바로 거기에서부터이다. 하지만 어느 개헌론자도 자신의 정당이 헌법과 헌법 개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을 이끌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여론 혹은 언론에 대고 개헌을 이야기하지, 돌아서서 자신의 정당 안에서부터 논의를 제기하지는 않는다.
혹자는 “개별 의원들 하나하나가 헌법 기관이나 다름없기에 당론과는 무관하게 국회에서, 오로지 국가의 장래만을 생각하며 논의를 이끌어 결정해 가자.”고 말하는데, 놀라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그건 ‘귀족정적인 의회주의’의 원리일 뿐, 민주정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정은 그를 대표로 뽑아주고 권력을 갖게 한 시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지난 선거에서 자신이 속한 정당과 그 공약에 책임성을 가져야 하는 게 민주주의다.
그런데 국회에서 결정하면 된다는 식은, 정당의 후보로서 선거에서 당선되고 국회의장이 되고 사무총장이 되었으면서도 이제 그런 책임은 끝났고 법제정 권력은 온전히 자신들의 소관으로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당이 책임정치의 기반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의회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치의 무능을 헌법 탓으로 돌려서야
개헌안이 당론으로 확정된 다음에는 정당의 선거 공약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정당의 공약 제시는 주권자인 시민에게 판단을 요청하는 단계의 시작을 가리킨다. ‘정치적 의제의 형성과 이를 중심으로 한 공적 논쟁’의 과정이 없다면, ‘시민이 최종적 결정권자로서 역할을 하는 민주주의’는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
그런데 이를 곧바로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개헌론자들의 그런 발상은 사실상 ‘중우정치’를 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은 난센스다. 개헌에 대한 높은 지지 여론은 현실 정치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 정치의 잘못을 헌법의 잘못으로, 대표자의 심의 책임을 여론의 판단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지 출처: http://www.redian.org/archive/93358)
국민투표는 여론동원정치를 대표하는 결정방식이지 결코 민주적 결정 방식이 아니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경험에서 보았듯, 그들이 즐겨 향유한 것은 국민투표였고 야당을 협박할 때도 늘 “그럼 국민투표로 하자!”였다. 극우 선동 정치에 휘둘리고 만 영국의 ‘브렉시트’ 역시 국민투표의 부정적 효과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도 개헌론자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들이밀며 개헌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고 말한다.
글쎄, 필자가 보기에 일반 여론조사에서 개헌에 찬성한다는 대답은, 지금과 같은 정치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낼 뿐이다.
시민들이 개헌을 열망한다? 개헌을 둘러싼 당론도 없고 제대로 된 공적 논쟁도 없는 조건에서, 개헌 찬성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까?
민주주의에서 정치가란 누구인가? 선출된 시민의 대표들이다. 시민은 모든 일을 직접 할 수도 없고 또 직접 하고자 할 만큼 어리석지도 않기에, 선출된 정치가들에게 민주적 과업을 일정 기간 맡기는 것, 그게 민주주의다.
그런데 그들이 책임 있게 정치를 하지 않아서 화가 난 시민들에게 개헌론자들은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헌법 때문이다!”라고 말한다면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제헌의회 선거를 한 것도 아닐뿐더러, 개헌안 공약도 없이 당선된 그들이 헌법 개정 권력을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는 전혀 인정할 수가 없다.
대통령답지 못하고 여당답지 못하고 야당답지 못하다는 것이 시민 다수의 합당한 불만인데, 그에 대한 정치가의 무책임한 대답이 “그럼 개헌을 논해 봅시다!” 라는 식이라면 솔직히 사양하고 싶다.
그들이야말로 정치의 기능과 역할을 스스로 파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좋은 헌법’은 없다. 지금 필요한 건 ‘좋은 정치’
필자가 만나서 대화를 해본 국회 개헌론자 가운데, 헌법에 대한 자각적 이해나 판단을 가진 의원은 없었다. 지금과 같은 대통령제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정도의 생각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그 가운데 얼마나 ‘헌법 때문’이고 ‘헌법 이외의 문제’는 또 어떤가에 대한 판단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내각제는 문제가 없을까 혹은 이원집정제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에 대한 이해도 없다. 이런 조건에서 개헌이 본격화한다면 어찌될까?
누군가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답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이원집정부제 하자고 하고, 또 누군가는 내각제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등, 제각각일 것이다. 거기서 끝날까?
누군가는 통일헌법 만들자 하고 재벌들은 헌법 119조의 경제민주화 조항 폐지하자고 할 것이다. 또 누군가는 연방제 개헌하자고 하자거나 지방분권화 개헌하자고 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주요 세력과 영향력이 모두 동원되어 자신들을 위한 권력구조를 만들고자 할 것이며, 학계와 언론 역시 편을 나눠 맹목적 주장을 반복할 텐데, 아무리 봐도 지금의 정당들과 개헌론자들에게 그런 무한정의 갈등 확산을 통제할 힘은 없다.
독일 바이마르헌법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헌법으로 평가받았지만, 극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나치의 집권을 초래하고 말았다. 문제는 헌법이 아니었고, 정치였다. 좋은 헌법이란 없다. 좋은 정치가 있을 뿐이다. (이미지 출처: http://slideplayer.org/slide/2826705/)
좋은 헌법은 없다.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헌법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프랑스처럼 민주주의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독일식 내각제를 한다고 한국정치가 독일정치처럼 된다? 미국처럼 대통령 중임제가 되면 한국정치의 문제가 해결된다?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중앙집권은 무조건 나쁘고 지방분권은 다 좋은가? 전혀 아니다. 중앙집권이냐 지방분권이냐가 다가 아니라, 책임성의 원리가 어떤 방법으로 실천되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
독일과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강력한 지방분권 체제라 하더라도 책임 정치의 기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너무나 다른 결과를 낳는다. 지방분권도 얼마든지 나쁠 수 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는 장단점을 나눠 갖는다. 그것의 좋은 효과는 제도의 법-형식적 측면에서 발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외적인 조건’, 즉 정치가 그것을 뒷받침할 만큼 사회 속에 잘 뿌리내리고 있는지,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 생산자 집단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공동체적인지 등에 의해 영향 받는 바가 더 크다.
20세기 초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사례가 말해주듯, 최상의 헌법도 헌법 외적인 조건으로부터 뒷받침을 받을 수 없으면 최악의 헌법이 된다.
전후 독일 민주주의의 발전을 ‘본(Bonn) 헌법’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기민당과 사민당이 중심이 된 정당 정치 혹은 공동 결정과 직장 평의회에서 보듯 좋은 노사관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을까?
좋은 헌법을 갖고 싶다는 정치가의 바람이 진짜라면, 그는 무엇보다도 좋은 경제와 좋은 노동시장, 좋은 교육-문화적 조건을 위해 정치가 해야 할 좋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성과를 낳는 것에 비례해서 우리에게 맞는 헌법의 문제는 – 누가 작위적으로 개헌론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 가장 빠르게 제 길을 찾아가게 될 거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앞선 민주주의 국가들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민주주의는 법치가 아니나 정치를 잘하는 데 그 매력이 있고, 좋은 헌법은 그것의 덤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책은 스티븐 J. 맥나미 (Stephen J. McNamee) 와 로버트 K. 밀러 주니어 (Robert K. Miller Jr.)의 『능력주의 신화 Tne Meritocracy Myth(3rd.)』(2013)를 완역한 것이다. 두 사람은 모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윌밍턴 캠퍼스의 사회학과 교수와 명예교수로서, 미국사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탐구해 왔다. 이 저서 이전에도 두 사람은 『미국의 상속과 부Inheritance and Wealth in America』를 공동 편집하기도 했다.
공교육과 학교에 대한 논의와 비판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이미 이반 일리히(Ivan Illich)의 『학교 없는 사회(한국어판), Deschooling Society』(1970), 마이클 애플(Michael Apple)의 『교육과 이데올로기(한국어판) Ideology and Curriculum』(1979),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재생산 (La) Reproduction』 (1970) 등에서는 학교와 자본주의 체제 간의 구조적 근친성, 학교의 계급 재생산 기능, 학교내 지배적 문화자본 등이 논의되어 왔다.
최근에는 『대학의 몰락』(서보명, 2011), 『최후의 교수들』(Frank Donoghue, 2008) 등에서 학력 인플레이션과 대학 졸업장의 유명무실화, 대학교육의 직업교육화에 관한 일련의 논의들이 이어져 왔다.
이 책은 이러한 공교육과 학교 및 고등교육 비판의 연장선상에 있는 논의로서, 학교의 근본적 신화이자 가정인 능력주의를 질문한다. 근대사회의 신자유의주의적 개편 및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인해 졸업장은 더 이상 사회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질 수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제는 바야흐로 능력주의 자체를 회의하는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 책은 시대의 변화와 그에 따른 공교육의 몰락을 감지케 하는 바, 도대체 그간 학교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능력주의(meritocracy)는 허구다!
능력주의는 마이클 영(Michael Young)의 풍자 소설 『능력주의의 출현 The Rise of Meritocracy』(1958)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이다. 이 소설에서 미래 사회는 지능지수와 시험 결과 등 개인의 능력을 토대로 이른 바 인재를 선발하는 바, 그 결과는 엘리티즘(elitism)이 지배하는 또 다른 디스토피아(distopia)이다. 즉 능력이 많다고 간주되는 자들이 능력이 없다고 낙인 찍히니 자들을 탄압하고 착취하는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사회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쩐지 낯익지 않은가.
능력주의라는 용어는 마이클 영(Michael Young)의 풍자 소설 『능력주의의 출현 The Rise of Meritocracy』(1958)에서 처음 등장했다.
전통적으로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과 사회적 보상 사이에 비례적 관계가 있다고 가정한다. 즉 능력이 많을수록 혹은 높을수록 그에 걸맞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보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또 그래 마땅하다는 것이다. 즉 능력주의에서는 개인의 능력이 성공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하며, 학교는 이러한 소질이나 재능의 차이가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발현되는 기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들은 이러한 능력주의의 가정과 이에 기초한 학교 및 사회의 기능과 작동 방식에 의문을 던진다.
개인의 성공과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순히 능력적 요인만이 아니라 비능력적 요인도 있으며, 오히려 전자보다 후자가 더 결정적이고 장기적이며 지속적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다른 출발선을 제공하거니와, 출발선에서 벌어진 차이로 인해 가난한 집 아이들은 결코 부잣집 아이들을 따라잡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아이나 여성, 소수자들은 항상적으로 사회적 차별에 노출되며,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끊임없이 성취동기를 억압하고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형성하는 사회적 차별 앞에서 능력만큼의 사회적 성취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직업을 얻거나 괜찮은 경력을 쌓을 보일 수 있는 것은 거시적인 경제 상황이나 사회구조적 변화, 출생률, 출생시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호황기에 태어나지 못했거나 운이 나쁘면 타고난 능력치의 발휘는 지난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전사회에 만연된 능력주의적 환상은 여전히 사회적 성취에서 개인의 능력적 요인을 과대평가한다. 동시에 대표적인 비능력적 요인들,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자본과 문화자본, 사회적 차별, 태어난 시기와 개인적 운, 경제상황과 거주지역 등은 본래의 능력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한다. 마치 능력적 요인만이 개인의 성공의 결정적 변수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오히려 학교는 이러한 오해를 조장하는 주된 기관이거니와, 학교에서는 중산층 학생들의 선행학습이나 사회문화적 자본, 이들에 대한 부모의 지원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모두를 이들의 능력으로 합법화, 정당화한다.
또한 학교는 계급이나 젠더, 종족, 장애, 거시경제 변수와 거주지역 등 소수자들이 처한 사회구조적 조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들을 수업태도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수업준비를 해 오지 않으며 장래에 대한 비젼이나 꿈이 없는 열등생으로 낙인찍는다. 이처럼 학교는 능력주의의 환상을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바, 그 결과 실제로 작용하고 있는 비능력적 요인들을 은폐하고 간과하게 한다.
학교는 근대 능력주의를 상징하고, 그것을 제도화한 것이다. 그렇지만 능력주의라는 근대의 믿음은 가정환경, 계급, 사회적 환경 등의 영향력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진다. 이는 능력주의라는 근대의 신념이 현실의 불평등을 감추는 이데올로기적 효과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사진 출처: http://allwork.me/86)
사회학 전공자들답게 저자들의 결론은 좀 더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지점을 향한다. 즉 지금이라도 능력주의의 환상을 꿰뚫어보는 안목을 가지고, 기회와 분배가 좀 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지 않으면 진정한 평등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능력주의의 환상에 사로잡혀, 불평등에 면죄부를 주고 또 그것을 영속화할 것인가, 능력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자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이는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할 것이다.
능력주의, 그 필패의 운명
사실 이 이야기는 그다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일찍이 알뛰세를 비롯하여, 부르디외, 애플 등 많은 논자들이 학교가 어떻게 계급을 재생산하고 그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가를 논해 왔던 터이다. 즉 학교는 자본주의 체제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바, 작동하며 그 결과 계급 재생산 기능을 충실히 대리하고 정당화한다.
사실 학교는 모든 인민에게 평등한 교육이라는 근대 부르주아지들의 이상에서 비롯되었다. 일찍이 오귀스트 꽁트(Auguste Comte)가 프랑스에서 최초로 공교육을 실험하고자 했을 때, 인민과 그의 권리는 평등하며 따라서 인민에게 교육에 다가갈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다.
이것이 이른 바 ‘기회의 평등’으로서, 취학 연령에 다다른 모든 시민은 공교육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이로써 빈부와 성별, 장애, 국적에 구애받지 않는 의무교육의 이상이 인류 최초로 공교육을 통해 실현될 수 있었다.
이처럼 공화주의자들이 공교육을 통해서 의도한 것은 학교를 통한 사회적 평등의 실현이었다. 즉 신분이 아닌 능력에 의해 개인의 사회적 참여와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했으며, 학교는 능력주의적 가정을 적극 수용하였으며, 개인의 능력을 판가름하고 측정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표가 될 것이었다.
여기에는 이전 시기 신분으로 사회적 지위와 재화가 분배되는 것에 반대하여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갈망한 상 퀼로트(sans-culotte, 상 퀼로트는 귀족들이 입었는 퀼로트를 입지 않은, 프랑스의 급진 공화주의자들을 말한다)들의 염원이 있었거니와, 이들에게 학교는 능력에 따른 정의로운 분배를 실현할 수 있는 위대한 사회적 평등의 기제였다. 아울러 그렇게 될 때 도래할 사회는 능력에 따른 역할과 기능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자리잡힌 사회로서, 근대 국가 곧 리바이어던(The Leviathan)을 실현할 것이었다.
그들에게 학교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었으며, 그 보이지 않는 손이 개인을 그의 자유의지대로 자유롭게 한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오오, 꿈은 얼마나 야무졌던지.
그러나 안타깝게도 근대 공교육은 능력주의를 차용함으로써 그 태동에서 이미 근본적인 모순을 배태하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영의 소설이 그리고 있는 대로, 능력주의를 채택하게 되면 이는 소질과 재능의 위계라는 또 다른 불평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의 능력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바로 그 사실에서 비롯되는 바, 능력의 차이는 단순한 차이에 그치지 않고 필연적으로 위계가 되고 서열이 될 것이었다.
아무리, 무슨 짓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람의 능력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타고난 능력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으며, 여기에는 불가피하게 주되게는 부모의 재산, 직업 등 사회경제적 지위(Social Economic Status, S.E.S.)가 개입할 것이다. 그리하여 가령 이른 바 금수저로 태어난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사들의 관심을 받고 학업적 성취를 이루기에 유리할 것이며, 소질이나 재능이라는 것은 결국 이들에게 한정된 개념이 되고 말 것이다.
반대로 흙수저로 태어난 학생들은 소질이나 재능을 발견할 기회도 갖기 어려울 것이며, 그리하여 그것은 애초에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것이 되어 버릴 것이다. 즉 학교교육만으로 모든 학생을 ‘결과적 평등’에 이르게 하기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바, 즉 잘 사는 집 아이는 잘 살기 때문에 학교에 와서 공부 잘 하는 우등생과 모범생이 되고 못 사는 집 아이는 못 살기 때문에 부진아와 부적응아가 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학교는 기껏해야 입학이라는 ‘기회의 평등’을 제공할 수 있을 뿐, ‘결과적 평등’은 애시당초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
이에 대해 낙관적인 학교 개혁가들이 소수자들이나 그들이 속한 ‘게토 학교’에 헤드스타트 프로그램(Head-Start Proogram, 1960년대 중반 미국 정부가 사회경제적 소수자 집단의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 보건, 복지 등에서 시도했던 일련의 ‘보상 교육(compensatory education)’)이나 양질의 교육환경과 교수자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처한 불리한 조건들을 상쇄하거나 만회하려고 시도해 보았지만(이것이 이른 바 ‘보상적 평등’이나 ‘과정적 평등’의 개념이다), 이 또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었음을 지난 역사들이 예증한다.
결국 학교는 학생이 속한 사회경제적 유리함을 성적이나 소질, 재능이라는 이름으로 치환하여 합법성을 부여하였을 뿐으로, 사회경제적 보상의 차등화된 분배의 기준을 귀족이라는 신분적 변수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백 여 년만에 위대한 사회적 평등의 기제가 되고자 했던 학교의 이상은 근본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이클 영의 소설에서 그려진 미래 사회가 능력에 기초한 또 다른 위계적, 서열적 사회로 귀결된 것은 다만 우연이 아니거니와, 능력주의에 기초한 근대 사회란 필연적으로 신분에 기초한 중세사회로 회귀할 수 밖에 없다.
비근하게 영화 가타카(Gattaca)는 바로 이러한 우울한 미래를 그리고 있는 바, 능력이라는 변수가 유전인자로 바뀐 미래 사회에서 새로운 신분사회, 계급 사회가 도래한다. 근대의 장밋빛 출발선에서 오래된 미래는 앞서 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셈.
어쩌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인간이 상상한 모든 아름다운 이상은 필연적으로 타락한다는 비관론을 수긍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순정했던 이상이 제도로 실체화하면서 거기에는 그것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유하려는 인간의 이기심이 개입한다. 그 결과 애초의 드물고 귀했던 이상은 부패하고 타락하여 원래의 고왔던 얼굴빛을 잃는다.
이미 우리는 사회주의의 실험에서 이를 목도하였으며, 능력주의의 기치를 걸고 야심차게 내달렸던 공교육의 실험 역시 그 수명이 다하였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을 포함한 오늘날 근대 공교육이 처한 보편적인 우울한 자화상이라는 것을.
사회적 연대의 정신, 아무도 굶어죽지 않을 권리를 위해
그러나 경솔하게 비관론에 빠질 필요는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될 것이다. 인류를, 사회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필패한 능력주의 앞에서 우리는 이제 다시 무엇을 질문해야 할 것인가.
아마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철 지난 능력주의를 붙들고 불가능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삽질”할 것이 아니라, 능력주의를 회의하고 능력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평등과 분배를 고민하는 일일 것이다. 능력주의는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사회구성원 상당수가 중산층으로 상향적 계층 이동이 가능한 산업자본주의 초기에나 적합한 아이디어였다. 당시에는 이른 바 개천 용이 가능했던 사회로서, 학교는, 결혼과 로또를 제외하는, 그러한 계층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매개가 되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에는 이러한 능력주의에 기초한 분배와 계층 상승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할 수가 없다.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괜찮은 사회경제적 보상이 극도로 축소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전처럼 대졸자의 상당수가 무난히 중산층으로 편입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능력주의에 기초한 계층상승의 가능성이 아니라, 과연 개천에서 용이 나야 하는가, 혹은 능력이 없으면 분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 능력이 없어도 굶어죽지 않을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일 것이다.
아울러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근대 초 상 퀼로트들의 고민과 궁구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도 그럴 것이 평등과 인권의 의제는 인간 사회가 존속하는 한 폐기되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달라진 시대상에 따라 다만 그 고민의 방식과 전략의 수정이 있을 뿐, 더 나은 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한다.
공화주의자들은 공교육을 통해 사회적 평등을 도모했으나 오늘날 우리는 공교육을 우회하지 않고 곧장 사회적 평등으로 가는 직선의 길을 상상해야 한다. 소비자본주의의 후기 근대에서도 근대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일 수 밖에 없으며 또 진행형이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인권과 평등, 그리고 사회적 연대의 이름으로.
따라서 향후 한국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일은 계층상승을 하지 않아도 개인의 생존과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일일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가 단 한 번도 제도적으로 실현한 적이 없었던 공동체를 이 땅에서 만들어나가는 일이 될 것이며, 계급과 젠더, 장애와 다문화, 연령과 지역을 불문하고 모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살게 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급박하고 실천적인 아젠다들, 곧 기본소득과 의료보험, 의무교육 강화 및 공공보육 확대, 최저 임금과 최저 생계비, 남녀고용 평등, 차별 금지법 등을 끊임 없이 문제제기하고 논의해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처럼 학력과 학벌을 통한 지위경쟁은 현저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며, 죽은 능력주의를 붙들고 불가능한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멈출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사회적 개방성이라는 측면에서 계층 상승의 합법적 통로를 열어두는 것은 여전히 중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 한정해서라면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는 여전히 중요한 화두일 수 있겠지만 말이다.
역자 김현정은 삼성경제연구소(SERI)에서 경제·경영 전문 번역가로 일했으며 현재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이 강연에 기초하여 대중 일반을 대상으로 씌어진 것이기 때문에, 원래의 문장 역시 그다지 복잡하지 않고 덕분에 번역 역시 술술 읽힌다. 사회과학에 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이라도 책장을 넘기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편집자 주: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이란제재에 대하여 한국정부와 주류 매스콤은 미국 행정부로부터 6개월간 보류조치를 받았다고 안도하면서 짐짓 한반도 상황은 이란과 다르다고 강변하고 있다. 참으로 부끄럽고 어리석은 발언들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흐름 속에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한반도(북한)가 이란 다음으로 미패권주의의 희생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무모할 정도로 전일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1) 대국굴기하는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여 복종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며, 2) 군사적 기술로 대항하는 러시아를 초현대적 무기개발에 1조달러 이상을 쏟아 부어가며 굴복시키려 하고 3) 사우디를 중심으로 친미 연합세력을 구축하여 반미운동의 중심국인 이란을 종교적 갈등을 이용하여 중동아에서 축출하려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상황은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유동적인 카드에 불과하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할리우드적 과잉행동과 밥 먹듯이 거짓말을 내뱉는 트럼프에게 민족의 역사를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트럼프 정권이 이란에게 시행한 “최대 압박” 작전의 행보는 지난 일요일인 11월 4일에 감행되었다. 이를 통해 트럼프 정권은 이슬람 공화국인 이란뿐만 아니라 이와 거래하는 모든 이들에게 엄격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지만, 제재 행보의 파급력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미국의 의도는 이란을 고립시키는 것이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미국이 오히려 고립될 수도 있다. 특히 유럽의 반응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트럼프 정권의 핵심인물 들조차도 새로운 제재를 어떤 방식으로 가해야 할지 주저할 정도로 제재의 내용은 문제투성이 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사진: VOA코리아)
트럼프 정권은 이번에는 이란의 혈류를 막기 위해 정맥을 노리기로 했다. 이란의 원유와 석유화학제품 수출량을 최대한 제로에 가깝게 만들기로 한 것이다. 또한 현재 발표된 제재의 내용 중에는 이란을 SWIFT로 알려진 세계결재은행 시스템에서 제외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여러 제재 중 어떤 것이 더 가혹한지 한마디로 말하기는 힘들다.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이미 하향 추세를 보여 왔다. 이미 지난 5월 하루에 270만 통을 수출한 것으로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는 트럼프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통솔하는 6자 회담에서 미국을 철수시키기 직전이었다. 9월 초 원유 수출량은 하루 평균 백만 통 정도 감소하였다.
8월, 미국은 이란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비행기와 자동차 부품들을 미국 달러로 가격이 표시된 것 상태로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 후 이란의 화폐인 리알의 가치는 역대 최하로 떨어졌으며, 인플레이션은 무려 30%가 넘게 상승했다. 이란이 세계 결재 시스템인 SWIFT에서 얻는 혜택을 폐지하는 것은 이란을 달러가 지배하는 세계 경제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국가,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가 달러 기반 경제에서 서서히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SWIFT에 관련된 문제는 트럼프 내각에서조차 분열을 낳았다. 재무장관인 Mnuchin과 국가 안보 보좌관이자 백악관에서 가장 이란에게 적대적인 John Bolton이 해당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Mnuchin의 온건한 반대는 제재의 실행을 늦추거나 이란의 몇몇 금융 기관을 제재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15년 오바마 정권이 지지한 핵 협정은 핵 프로그램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댓가로 이란에 가해진 무역 제재를 해제한 협정이었다. 국제 원자력 기구는 이전 맺은 협정은 아직 유효하며, 서명국인 영국, 중국, 프랑스, 독일과 러시아는 아직 협정을 철회하지 않았고, 이란과 무역을 계속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미국의 제재를 무시하고 이란과의 경제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미국의 유럽 동맹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일지에 달렸다.
유럽의 반응
트럼프가 5월 핵 협정을 철회한 이후부터 유럽은 동요했다. 유럽 연합은 미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무역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특별목적회사(SPV, Special Purpose Vehicle)로 알려진 시스템은 유럽 회사들이 냉전 시대에 서유럽이 소련과 무역을 유지했던 방식과 비슷한 바터제를 도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유럽 연합 관계자들은 트럼프의 제재 중 이란을 SWIFT의 혜택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삭제하여 이란이 세계의 여러 은행 간 사업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세계 무역 시스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보전하기를 희망하는 Mnuchin이 그들을 도울 것이라 믿고 있다.
유럽 연합 집행 기관의기관장인 Jean-Claude Juncker를 비롯한 몇몇 유럽 연합 관계자들은 유로화를 범세계적 거래 화폐로 만들어 달러와 경쟁하게 만들자는 주장을 펼쳤다. Charles de Gaulle이 1967년 프랑스를 잠시 NATO에서 철수시킨 것과 독일과 프랑스가 2003년 미국이 이란을 침공하는 것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을 제외한다면, 그 동안 유럽 국가들은 세계 2차 대전 후부터 지금까지 미국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취해 왔다.
큰 규모의 유럽 에너지 회사는 미국의 제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유럽 연합이 제안한 새로운 무역 방법에 동참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프랑스 에너지 회사이자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회사 중 하나인 Total SA는 벌써 몇 달 전 이란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했다.
이 달 초반, 한 미국 관계자는 유럽 연합이 제안한 바터제를 받아들일 유럽 회사는 얼마되지 않는다고 비밀리에 밝히기도 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이 이란에 대해 내린 결정을 유럽 국가들이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아니다. 대서양 동반자관계는 이미 훼손되었고, 오바마 내각 시절부터 생기기 시작한 금은 점점 커져가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의 반응
아시아 국가들 역시 미국의 제재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11월 4일 이후 이란이 잃을 수출의 모든 부분을 아시아 국가들이 흡수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다.
중국, 인도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란의 원유를 각각 첫번째, 두번째 그리고 세번째로 많이 수입한다. 일본은 여섯번째다. 아시아 국가들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11월 4일에 가한 제재를 피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바터제를 도입해 이란의 원유를 계속 구매하는 방안과 모든 거래를 루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중이다. 이미 미국의 협박을 무시하겠다고 밝힌 중국은 위안화를 사용하는 원유 거래를 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별로 어려운 결정이 아니다. 중국은 미국과 장기간 무역 전쟁을 하는 중이며 지난 봄에 시작된 상하이의 원유 선물시장은 글로벌 선물 계약시장의 14%를 장악했다. 계약을 통한 배송은 곧 시작된다.
트럼프 정권의 다른 외교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 제재의 정확한 내용은 아무도 모른다. 인도 같은 나라는 제재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일본과 한국은 이미 제외를 요청한 바 있다. 유럽 연합의 SPV는 어느 정도 성공적일 수 있으나, 이는 가능성일 뿐이다. SWIFT에 관한 내부 갈등도 어떤 방향으로 해결될지 확실하지 않다.
미국에 미치는 장기적인 결과
달러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세계 경제의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란제재 이전까지 외국환 시장에서 받아들여진 정설은 다른 화폐가 달러화와 경쟁하는 현실이 도래할 것이지만, 이는 먼 미래의 일일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미국이 이란에 가한 제재에 대한 유럽과 아시아의 반응을 보면 이 현실은 우리의 생각보다 빨리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 러시아, 인도와 이란을 비롯한 신흥 강국들이 비서양동맹을 맺는 것도 조만간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동맹은 이념적인 측면보다 실용적인 측면이 강하고, 미국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이 동맹을 더 지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워싱턴이 이란 협약에서 철수했을 때,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협약을 중시할 것을 곧바로 테헤란에 알렸다. 이렇듯 미국이 계속 반대, 특히 동맹국으로부터의 반대에 부딪힌다면, 세계 2차 대전 이후 계속되었던 미국의 패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
미패권의 잔혹함을 고발하는 예멘의 긂주린 여아사진
“새로운 이란핵협정?
미국이 취한 모든 조치는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밀어 넣어 트럼프가 소위 말하는 “최악의 조약”을 다시 쓰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테헤란은 반복적으로 자신은 현 조약이 제시하는 모든 조건을 지킬 것을 천명하였고, 다른 서명국들 역시 조약의 조건을 지키는 한 재협상의 의지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하는 행동은 자기 자신의 역량을 너무 과신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만약 그렇다면 국제 정세에서 고립되는 것으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는 트럼프가 정권을 잡으면서 더 악화된 바 있다.
워싱턴은 지난 몇 년간 제재를 남용해왔다. 이번에 실행될 제재는 말도 안될 만큼 무자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보를 통해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신을 지지했던 동맹국마저 잃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 주: 세계경제 성장률의 30%를 떠받치던 중국이 경제의 속도조정과 구조개혁에 진입했다. 한국의 주요 언론과 전문가연(然) 떠도는 견해는 마치 중국이 미국과 무역마찰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분야에 세계 최고 권위를 지닌 Financial Times는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중국경제의 어려움은 미국에 의해 촉발된 것이 아니라 내부의 신용과잉에 따른 잘못된 투자와 과다한 부채 그리고 소비행태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미국과 무역마찰과 적당한 경제성장률 저하는 질적인 구조개혁과 지속적 조건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상황에 더욱 절실한 이야기이다. 한국경제와 산업은 조속히 거대한 구조적 개혁과 체질개선을 이루어내야 한다. 능히 해내지 못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문재인 정부는 다음 총선에서 사라질 야당의 비난과 사소한 성장률 수치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소신과 의지를 갖고 근본적인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시민을 위한 개혁정부인지 기득권의 관리정부인지, 문재인 정부의 성격과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중국의 성장률은 이번 해 3분기에 6.5%로 하락했다.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 보인 가장 느린 성장률이긴 하지만, 그런 이유로 충격 받을 일이 아니다. 성장률이 감소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다. 성장률 자체로는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오히려 경제가 튼튼해지고 있다는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
특히 전세계는 중국의 성장 속도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버리고, 정말 중요한 점에 집중해야 한다. 즉 중국 경제 성장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성장률의 감소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여파라고 믿는다. 하지만 이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매우 빈약하다. 오히려 중국의 수출액은 미화로 9월 기준 미화로 지난 달 대비하여 14.5% 성장했다. 동시에 중국은 같은 달 미국과의 무역에서 341억 달러의 흑자를 실현했다.
물론 미국과 무역에서의 마찰은 중국의 무역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징후가 뚜렷이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GDP 기준 성장률의 감소는 지난 2분기의 6.7%에서 6.5%로 감소한 정도이다.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경제라면 누구도 이러한 작은 차이를 유의미하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중국이 제공한 통계가 0.2% 단위까지 정확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정말로 중국 정부의 발표 수치가 정확하다고 가정하면, 중국의 성장률은 아직까지는 매우 건강한 상황이다. 중국 정부 자신이 성장 목표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0.2%의 “하락”에 신경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성장 유형이 변화했냐는 것이다. 과거 중국 정부 당국은 신용을 큰 폭으로 팽창시킴으로써 성장 목표를 달성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지나친 투자로 이어졌다. 이는 당연히 과잉 생산시설이라는 낭비를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부채의 청산과정으로 연결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성장은 전혀 쓸모가 없다.
만약 오늘날 중국의 속도가 조절된 성장기조로 위에 언급한 쓸데없는 실수를 극복한 것이라면, 이는 문제가 아니라 매우 평가할만한 일이다. 성장률 감소 뒤에는 두 가지 유의미하고 유익한 변화가 있다.
하나는 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려고 억지로 적용한 뒤틀린 세금 감면을 줄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금융 시스템의 위험성을 감소시킨 것이다.
자동차에 대한 세금 특혜를 줄인 것은, 다른 시장 요소들과 연동되어, 세계최대 자동차 시장의 매출을 크게 위축시켰다. 이로 인해 위축된 소매시장의 실질수요 증가율이 6.4%로 줄어든 것이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거대한 규모의 그림자 금융 분야를 통제하고 부채에 시달리는 지방 정부에 대한 대출을 억제하는 것으로, 금융 시스템의 위험 요소를 줄이려는 노력이다.
반면에 지방 정부의 대출을 억제한 정책으로 인하여 기반 시설에 관한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고정 투자의 증가율이 2분기의 5.2%에서 3분기의 4.4%로 떨어진 것이다. 중국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해 걱정하면서, 최근 신용의 억제를 완화하겠다는 정책적 의도를 내보이기도 했다.
지방 정부로 하여금 채권발행 시장에 좀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은행의 예금준비 제도를 변경하여 이자율을 낮추고 회사들의 신용을 높였다.
중국 정부의 목적은 분명하다. 지난 8월 이루어진 중앙 위원회의는 “외부 정세가 변화했기 때문에” 여섯 개의 경제 분야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여기서 명시된 여섯 개의 분야는 고용, 금융, 무역, 외자, 투자와 시장기대심리 이다.
베이징 중앙은 2008년 금융 위기 때 했던 것처럼 신용이 과잉 분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탄력과 자신감을 합리적으로 유지하고 싶어한다. 여기서 어려운 점은 필요한 경제적 개혁과 조정 과정을 지속하면서도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개혁적 조정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성장률의 사소한 변화는 잊어도 좋다.
해운과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이 한국산업의 화두가 되었다. 시야를 넓혀서 보면 세계적 규모의 금융과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과정이 겹쳐서 미증유의 산업구조적 변동이라는 거대한 파고가 밀려오는 있다. 해운과 조선업뿐만 아니라, 해외건설, 석유화학, 철강 그리고 현재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 반도체와 액정판넬 및 자동차산업까지 위기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부 전문가의 예언을 빌자면 수 년안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백 만명이 넘는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해운과 조선업의 구조조정이라는 현안은 단순히 해당 산업과 기업의 범위를 넘어서 한국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일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밀려오는 구조조정 문제를 총체적 관점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와 결단의 원칙으로 해결하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반면에, 당장에 책임회피라는 미봉책으로 처리하면 한국경제가 재기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정권이 벌리고 있는 구조조정 대책을 보면 무책임과 무능함 정도가 미봉책 수준이 아니라 역사적 범죄 수준에 이르고 있다.
재벌들의 족벌경영이 위기 키워
우선 해운산업을 들여다 보자.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 여파로 보호무역주의가 부활하고 무역의 물동량이 격감하리라는 것이 명확했다. 자연스레 한국내 해운업을 영위하는 300여 대부분의 기업은 이를 인지하고 사전적인 사업축소와 인원조정에 들어갔다. 덕분에 2015년 현재 해운협회에 등록된 150여개의 업체중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은 건전한 재무구조와 흑자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오로지 재벌들이 운용하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만이 심각한 결손상태를 보이고 있고, 나아질 전망마저 보이질 않는다.
물론 컨테이너 중심으로 정기선을 운용해야하는 특수한 조건, 즉 전세계를 대상으로 적정 인프라를 유지해야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무시한 채 부채비율을 낮추라고 강요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실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적인 책임은 기업을 운영하는 주주의 판단과 경영진의 능력의 문제였다.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무리한 용선계약을 맺은 것은 자살행위에 가깝다. 이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회장직을 맡고 있던 면면을 살펴보면 확연해진다.
결국 재벌들의 무능한 족벌경영의 핵심 문제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대마불사라는 환상을 하늘처럼 믿었던 데는 정부 관료와 금융기관들의 책임이 적지 않다. 지금이라도 양사의 자본지분을 결손액만큼 감자하고 채권액을 지분으로 전환한 후 양사를 합병하여 축소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급한 불을 끈 뒤 시장에 다시 매각하는 것이 순리이다. 쉽게 말하면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을 무능한 재벌들의 소유에서 분리시켜 냉정한 시장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롯데그룹 형제의 난’에서 보듯이, 지긋지긋한 재벌상속놀음과 무능한 경영에 국민경제가 멍들고 서민들이 고통받는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번을 계기로 재벌에 대한 단호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이 세계최고의 경제대국을 이룬 배경에는 금산분리와 반독점법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결단의 역사가 있다. 이제 한국에서도 재벌에 대한 타협없는 감시감독의 철퇴를 준비해야 한다 ( 박상인교수의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길> 참조).
정경유착의 다른 이름, ‘서별관회의’
조선산업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재벌에서 정권과 관료로 옮겨간다.
지난 수 십년간 한국 조선업이 세계 일등산업으로 효자노릇을 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1960-70년대까지 호황을 누리던 유럽의 조선업계는 스웨덴 ‘뮐뫼의 눈물’이 상징하듯이, 대부분의 일반선박 물량을 한국과 일본에게 물려주고 살을 에는 고통 속에서 고기술 고부가가치의 크루즈선, 요트와 탐색선, 특수선 등으로 사업영역을 이동시켰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조선소를 폐쇄시켜야 했다.
유럽이 겪었던 고통의 과정을 이제 한국 조선업계가 받아 들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해운업과 마찬가지로 보호무역주의 부활이 예견되고,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이야기되면서 일반 선박의 수요가 격감하리라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였다.
그런데 때마침 터져나온 해양개발 특수가 한국 조선업계를 살려주었다. 지난 십 여년간 삼성조선이 필두로 수주하여 큰 수익을 올렸던 ‘드릴쉽’ 사업을 신호탄으로, 백 여척이 넘는 해양플란트 수요가 한국 조선업계로 몰려들었다. 여기에는 사실상 특수수요로 형성된 해양플랜트를 제작할 곳이 한국 외에는 없었다는 저간의 사정이 있다.
유럽은 인건비와 노동시장의 성격상 이를 수주하여 건조를 수행하기 어려웠다. 싱가포르 조선업이 이를 감당할 만했지만, 우선 ‘반잠수시추선’으로 전문화되여 있었고, 건조 규모에서 일정 수요이상을 감당할 수 없었다. 단순 조선에서 산업플랜트로 다변화 되었던 일본 조선업계 역시 고임금과 더불어 사업영역을 쉽게 변신하여 해양사업을 수익성있게 감당하기 어려웠다. 중국 등 다른 아시아지역은 기술수준에서 제외되여 있었다. 해양플랜트의 특수수요는 한국 조선업계가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기회를 극적으로 반전시켜 수 조원 손실의 악재라는 구렁텅이로 조선업계를 떨어트린 중심에는 대우조선, 그 중에 남상태와 고재호라는 조연 배우, 그리고 이명박근혜정권과 서별관회의라는 주연 배우가 있었다.
이명박 부인의 연고로 대우조선의 사장으로 임명된 남상태라는 인물. 그는 해양플랜트가 가지는 기술적 위험성을 무시하고 발주처의 적정 예가에서 20-30% 이상 저가로, 그것도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일괄수주( 턴키방식)를 무모하게 감행한 자이다.
해양플랜트는 시담에서 수주 그리고 건조와 진수까지 5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다. 자기 임기에는 진수와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 회사가 망해도 상관없다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범죄를 저지른 자이다. 이런 관행은 그의 후임자에게도 되풀이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행위가 대우조선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무리한 수주경쟁을 통해 경험과 양질의 조건을 갖추었던 타 조선업체, 즉 삼성조선과 현대중공업에게도 파급되어 적자수주가 일반화되었다. 한마디로 대우조선의 행태는 물귀신작전이였다. 사태는 여기서 멈추질 않았다.
대우조선 경영진들은 자신들의 무능과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감행했다. 조선같은 수주산업의 분식회계 기법은 매우 단순하다. 재고와 기성고 부풀리기, 그리고 회수 불가능한 악성채권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대우조선을 감독하고 견제해야 하는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말이다.
악질적인 경영책임자, 이를 공모한 회계법인, 그리고 이를 눈감아준 산업은행로 이어지는 총체적 부패고리를 통해 전형적인 공범 행위가 이뤄졌다. 더구나 이들 뒤에는 정권 실력자와 출세에 눈 먼 경제관료들이 숨어 있었다. 이는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들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핵심들이다.
이미 서별관회의를 통해 5조원이라는 국민 세금이 흘러 들어갔고, 앞으로도 우선 10조가 넘는 돈이 들어가야 한다. 더큰 문제는 여기서 멈추질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이다,
뼈를 깍는 구조조정과 책임자 처벌 절실
눈을 다시 세계조선시장으로 돌려보자.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이지만, 앞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완화되고, 세계경제가 회복되여 격감했던 신규 조선수요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고 해도 일반 신규조선 수요가 한국 조선업계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중국도 열 개의 조선업체 중 7-8개의 업체가 극심한 수주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 인건비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들도 이미 조선산업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일반선박의 신규수요는 중국과 동남아 조선소를 채운 다음에야 남는 수요가 한국에 돌아온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다.
한국 조선업이 목을 매는 해양플랜트 특수수요는 미국의 세일가스사업이 본격화되여 유가가 50 달러 이하로 떨어지면서 급격히 축소되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해양플랜트사업을 발표하여 한때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Petrobras(브라질 석유공사)가 브라질 경제의 재앙으로 변했고, 정치적 이슈가 되면서 비리혐의로 호세프 대통령까지 탄핵사태를 맞았다. 이미 발주되었던 계약도 시장환경을 구실로 취소되고 건조된 플랜트조차 인수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유럽정상들이 지구환경회의를 계기로 2050년 이후에는 화석연료로 운용하는 발전소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마디로 석유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 것이다. 해양플랜트수요는 이제 가뭄에 콩나듯 나올 것이 명약관화하다.
유럽과 같이 한국 조선업의 미래는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선 중심으로 재편될 수 밖에 없다 (서울공대 교수들의 공저 <축적의 시간> 참조). 현재의 조선건조 시설과 규모는 너무 방대하다. 순차적인 전환과 축소 그리고 폐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 첫번째 대상은 대우조선이 될 수 밖에 없다.
구조조정에는 반드시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다. 고통이 무서워 이를 회피하면 더 큰 재앙이 닥치게 될 뿐이다. 썩어가는 다리는 잘라내야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명박근혜정권하에서 사태를 책임져야 할 관료들은 썩고있는 다리에 안티푸라민을 발라대고 있었다. 이제 그만해라 !
대우조선소는 폐쇄하고,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나머지 조무래기는 법과 규정대로 처리하면 된다. 12조원에 달하는 구조조정비용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사용하고, 거제지역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으로 지원해야 한다. 책임 회피와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망치는 자들을 절대 용서해선 안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한 책을 검색해봤다. <세계의 대통령 반기문> <세계 위인전 WHO?- 반기문>과 같은 어린이용 책 목록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 영어 연설문도 많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밑줄 그으며 학습해야 할 텍스트가 된 것이다. 간혹 성인용도 눈에 띈다. 그중 하나를 읽어보다 그만두었다. 독자를 초등학생 취급하는 영웅담이었다. 적어도 한국에서 그에 관해 책을 쓰는 방식은 오직 한 가지 같다. 그렇지 않다면 그를 초인으로만 그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랬던 그가 역대 사무총장 가운데 최악으로 평가받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위인전의 주인공으로 계속 남을 수도 있던 그가 대권을 향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자신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은 결과다. ‘포린폴리시’는 사무총장 후보 시절 미국 외교협회에서 문답하는 장면을 떠올리며 2010년 이렇게 썼다. “단조롭고 어색한 영어, 공허한 답변들은 나를 깊이 잠들게 했다. 후보 때의 낮은 기대를 감안하더라도 임기 3분의 2를 마친 지금 반은 최악이다.”
‘가디언’은 사무총장 되고 처음 워싱턴을 방문, CSIS에서 연설했던 때를 회상하는 기사를 2010년에 썼다. “세계적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파악하기 위해 수백명이 참석했다. 즉각 따분함과 실망감이 찾아왔다. 무미건조한 연설, 진부한 이야기들이 끝없이 되풀이되자 청중은 휴대전화와 블랙베리를 들여다보거나 허리를 굽힌 채 졸기 시작했다. 임기 4년째가 되어도 그는 개선되지 않았다.”
그를 비판할 때 등장하는 용어는 항상 같다. 단조로움, 우유부단, 진부함, 소심함. 여기에 ‘어디에도 없는 사람’ ‘소재불명’ ‘무기력한 관찰자’라는 딱지가 붙는다. 분쟁, 인도주의적 위기에 적시 대처하지 못해 재앙적 사태를 초래했다는 게 이유다. 반 총장 측은 ‘조용한 외교’를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한다. 막후 역할을 했다는 뜻이다. 그래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하면 곤란하다. 사무총장은 군사력도, 경제력도, 정치권력도 없다. 그런 건 강대국 차지다. 사무총장은 국제 규범, 정의를 대변하는 자로서 도덕적 권위를 활용, 세계의 양심을 일깨우고, 국제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조용한 외교만 했다면 직무유기에 가깝다. 사무총장이 가진 유일한 자원을 내다 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사무총장은 결코 조용해서는 안 되는 자리다.
반 총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그만하자 사무총장은 본래 잘하기 어려운 자리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진짜 문제는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다. 한국인은 그가 국제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관심이 없다. 그저 ‘세계적 유명 인사가 된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주는 민족주의적 자부심에 만족했고, 그 만족 때문에 그를 대선 주자로 지지할 뿐이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가 국가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선 또 별 관심이 없다.
이런 식이면 내년 1월1일 그의 결심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세계 최대 기구의 최고 책임자 자리를 10년간 지내자마자 한 국가의 최고 권력 5년짜리를 향해 다시 욕망을 불태울지 말지는 그의 자유에 속하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된다. 최고 지도자 자격을 부여할지는 우리 시민의 주권에 속하는 일이다.
국제사회가 평가한 그와 국내에서 알려진 그는 대체로 일치한다. 그는 겸손하나 소심하고, 성실하나 결단력 없는 사람이다. 그를 관료 출신이라고 할 때 단순히 경력사항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업무 태도를 뜻하는 것이다. 관료란 주어진 목표를 잘 알려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다.
정치 지도자란 자기 비전에 따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불확실성 속에서 공동체의 운명을 헤쳐 나가는 사람이다. 그는 이런 덕목을 보여준 적이 없다. 노르웨이 유엔 부대사가 본국에 보고한 대로 그에겐 비전과 리더십이 없다. 내년 대선까지 그걸 갖추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단기 학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시민은 당원, 지지자, 정당 지도자들과 갈등하고 경쟁하며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단련되고 검증된 지도력, 이념·정책 없이 국가를 이끌어도 되는지 판단하면 된다.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범위를 파악하지 않은 채 국정을 맡겨도 되는지 결심하면 된다. 정치 밖 인기로 정치를 하고, 정당을 사적 욕망의 수단으로 써먹어도 되는지 고민하면 된다. 단기 대권 프로젝트라는 대선 지름길을 찾아내 정당 정치를 우회하고 그로 인해 정치적 퇴행을 무시할지 선택하면 된다. 정치가 좋아지지 않아도 삶이 나아질 수 있는지 생각하면 된다.
반기문 문제는 반기문의 문제이기 전에 시민의 문제다. 공동체를 누가 대표하고 이끌지 시민이 숙의하는가의 문제이다.
(오는 16일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출범을 앞두고 김동춘 다른백년연구원 원장이 한겨레신문과 인터뷰를 가졌다. 한겨레신문(6월 9일)에 실린 김 원장의 인터뷰를 전재한다)
“지난 100년의 뒤틀린 근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백년을 모색해야 한다.”
‘시민사회’를 지향하는 각계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계에 봉착한 우리 사회의 근본문제를 진단하고 실천적 대안 담론을 기획하고 제시하려는 사단법인 ‘다른 백년’이 오는 16일 창립 보고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사진: 한승동 선임기자
‘다른 백년’의 세 축인 연구와 논평, 포럼에서 연구분야 조직인 ‘다른백년연구원’의 원장(비상근)을 맡은 김동춘(사진) 성공회대 교수는 6일 “지난 60여년간의 근대화와 재벌주도 경제성장의 결과, 한국 사회가 양극화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고, 남북 기득권 세력 권력 강화에 정치적으로 이용돼온 70년 분단체제가 더는 지탱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백년을 시작하는 이유를 이렇게 요약했다.
“우리에게 지난 100년은 강요된 식민지적 근대화, 서구 따라잡기, 국가주의, 물질만능과 인간 존엄성 경시의 시대였다. 우리는 반쪽국가의 반쪽 주권, 남북 대결, 개발독재형 신자유주의를 재검토·청산하고 새로운 사회, 새로운 정치와 국가건설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백년이라는 이름에는 김 교수가 “반쯤은 성공이고 반쯤은 실패”라고 보는 지난 100년간의 한국 근현대사에서 그 ‘실패’를 앞으로 백년간 또다시 되풀이하게 해선 안 된다는 결의와 미래 비전이 담겨 있다. “지난 백년 우리의 근대는 처참했지만,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진 않는다. 성장의 토대를 확립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도 사실이다.”
김 교수 등이 생각하는 ‘백년’의 기점은 한반도 근대의 출발점이자 전혀 다른 세계의 가능성을 펼쳐보였던 1894년 동학혁명이다. 그가 말한 “강요된 식민지적 근대화, 서구 따라잡기(추종), 국가주의, 물질만능과 인간 존엄성 경시”의 “뒤틀린” 지난 100년은 동학혁명이 일제 등 외세 개입과 내부 역량 부족으로 실패하지 않았다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근대화와 인간 존엄성을 중시하는, 그와는 전혀 다른 100년이 될 수 있었다.
“이 모임이 시작된 2014년이 바로 동학혁명이 일어난 1894년 갑오년이 60년마다 돌아오는 갑오세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해, 곧 120년이 되는 해였다.” 2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출범하는 다른 백년은, 동학혁명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새로운 세상,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의 인권과 평등의 다른 100년을 세우자는 이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동학농민운동 기록화
다른 백년은 진보적 가치와 담론을 생산하고 확산하는 민간 싱크탱크인 ‘다른백년연구원’, 연구원에서 생산된 담론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매월 여는 토론회 중심의 ‘백년포럼’, 사회 현안들을 진단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논평 활동을 벌일 포럼 ‘백년을 위한 합의’를 축으로 민주주의 시민교육을 위한 부정기 프로그램 ‘백년학당’ 등으로 짜여 있다. 사무실은 서울 마포 도화동(독막로)에 “상근자 몇명을 두고 회의 등 간단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정도의 공간”으로 마련했다.
김 교수는 다른 백년의 집행기관이요 중심인 위원회 형식의 ‘5인 이사회’와 10인 확대운영이사회의 핵심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가 원장을 맡고 있는 연구원은 “40~5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주주의·사회적 경제·자영업연구·평화통일 등 4개 분과팀이 있고, 이와는 별도 조직으로 설문조사 등을 벌이고 분석하는 리서치팀과 30~40대의 박사급 소장 연구자팀(일부 중복)도 두고 있다”고 한다.
그는 구미 시민사회를 떠받치는 버팀목의 하나인 민간 싱크탱크의 부재가 한국 사회의 중대한 취약점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이익을 대변하거나 실천담론이 부재한 아카데믹 위주의 대학 연구소, 선거용 단기 분석과 계파 나눠먹기 위주의 정당 연구소 등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엔지오(NGO)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시민단체인 일촌공동체를 만들고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 참여해온 이래경 이사장을 중심으로 김 교수, 박인규 <프레시안> 이사장, 최상명 우석대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이 이사회에 참석한다.
그는 “1980년대 이후 그 줄기찬 민주화운동에 힘입어 국제사회에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이자 가장 역동적인 나라로 칭송받던 한국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8년을 거치는 동안 일거에 후진국 수준으로 후퇴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그만큼 우리 사회 민주화의 토대가 취약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른 백년은 바로 그 취약한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시 탄탄히 쌓는 작업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 지지나 반대 등의 현실정치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제도정치 바깥의 정치, 정당이 아닌 정치를 하려 한다.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 건설이다. 30년 민주화 운동의 에너지가 고갈된 만큼 미래의 정치가, 사회운동가들을 키울 것이다. 책임있고 행동하는 지식인을 키우고 실천적 지식 생산과 유통의 거점이 되는 대학 바깥의 대학이 되겠다. 대중과 소통하는 대안 언론의 구실도 하려 한다.”
그는 “국가, 시장, 사회의 실패와 지난 100년의 뒤틀린 근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시민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전략으로 수출주도 성장주의 발전전략과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 발전경로를 수정해 생태와 사회의 조화를 고려한 성장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지식정보기술 중심의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를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무엇보다 ‘사회력’(사회적인 힘)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사회력이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 보통사람들이 연대를 통해 강자에게 맞설 수 있는 힘, 그리고 자신의 대표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사회력이 고갈되면 경제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오는 16일 저녁 7시30분부터 종각역 앞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창립보고대회에서는 김 교수의 기조강연과 5인 이사 토크쇼, 팝페라 가수 율리아 신의 노래, 프롬코리아(FK)의 드럼 연주 등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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