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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위기’와 사측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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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위기’와 사측 전략?

익명 (미확인) | 월, 2018/12/31- 12:53

[목차]

  1. 진짜 경영위기 맞나?
  2. 일시적인 위기인가, 근본적 위기인가?
  3.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나?
  4. 사측의 예견되는 전략
  5.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현대차의 일부 현장 활동가들은 작금의 현대차 위기를 아직도 다소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기껏해야 몇몇 악재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 경영악화 내지는 인위적인 수치조작을 통한 회사 측의 의례적인 ‘엄살’ 정도로 받아들인다. 적어도 현대차에 있어선 앞으로도 당분간 지난 1998년과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이다. 그 근거로 사측과 노조는 이미 단체협약을 통해 대략 매년 2천 명씩 발생하는 정년퇴임을 통한 자연감축 방식으로, 향후 10년간 2만 명을 줄이기로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6만여 명의 인력이 4만 명 정도로 축소되게 되어, 미래차 보급에 따라 엔진이나 변속기 등 기존 부속품이 없어지게 되는 것에 따른 인원감축 분을 얼추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공연히 대규모 구조조정 운운하는 것은 현장에 불안감만을 조성하고, 오히려 ‘고통분담’을 호소하는 회사 측에 좋은 빌미를 제공할 뿐이라는 것이다.

과연 지금의 현대차 위기는 이렇듯 대규모 구조조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낙관적’인 것일까? 일부 활동가들의 이 같은 판단과는 달리, 현장 내 30~40대 비교적 젊은 층의 정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감도는 것 같다. 50대 이상의 고참 들이야 이제 곧 정년퇴임할 것이기에 걱정이 덜 하겠지만, 아직도 창창하니 현대차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젊은이들로서는 그렇지가 않은 가 보다. 그들은 아마도 정년을 다 채울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욱 강하다.

이들 젊은 노동자들의 걱정은 사실 공연한 것이 아니다. 사측 경영진 스스로가 현재 현대차의 미래에 대해 별로 자신감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인용문을 한 번 보도록 하자.

“현대·기아차 경영진은 최근 판매량 회복 시점을 전망한 내부보고서를 보고 혼란에 빠졌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과 중국시장 판매량 회복이 단기간에 불가능해 최대 판매량(801만대)을 기록했던 2015년 수준으로 올라오는 시점을 5년 뒤인 2023년으로 봤다. 2023년 판매량이 회복되더라도 세계시장 점유율은 2015년 8%대에서 7%대로 떨어진다. 이 같은 전망도 신차 라인업을 다양화하고, 신흥시장에서도 견조 한 성장을 지속한다는 전제에서다.” ([현대차 大해부]② “美·中빅마켓서 고전… 판매량 회복까지 최소 5년”, 조선닷컴, 2018.05.30.)

다소 비관적인 이 같은 판단은 학계와 자동차업계, 증권업계 애널리스트 등의 주류적인 생각인 것 같다. 이들은 현대차가 내년까지 미국과 중국시장에서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최소한 “새로운 신차 사이클이 시작되는 시점까지는 고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필자가 보기엔 이러한 판단 역시도 아직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측면이 있다. 이들은 지금 현대차의 경영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지 그 근원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다. 또 현대차가 향후 부딪치게 될 자동차업계의 대변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사실을 말하면, 지금의 위기는 현대차의 존폐와 관계될 뿐만 아니라, 조만간에 한국경제 전반을 혼란으로 몰아넣을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생각은 필자의 기우에 불과할까?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는 데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다. 지금 불행하게도 현대차는 ‘3중 위기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제 자본주의 위기, 한국경제의 위기, 그리고 현대차의 자체 경영위기다. 이하에서 이들 하나하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국제 자본주의 위기

먼저, IMF 외환위기 때와 지금의 국제적 상황이 크게 달라졌음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미국의 국제적 패권 지위가 크게 흔들리는 중이다. 이 때문에 세계 자본주의는 지난 금융위기 이후 수습은커녕 시간이 갈수록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지금 일국적 차원을 벗어나 지구화단계에 들어선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나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세계경제의 균형자적 역할을 해줄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신자유주의가 한창 기세를 떨칠 무렵인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 같은 역할은 미국의 몫이었다. 미국은 자신의 달러패권을 이용하여 세계경제에 있어 ‘소비중심’으로서의 역할을 나름대로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계 자본주의는 자신의 과잉생산 압박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도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이한 이후에는 태도가 달라졌다. 지금은 제 살 궁리에 급급한 실정인데, 현재 미국과 유럽을 휩쓸고 있는 포퓰리즘의 열풍은 신자유주의 이후 방향을 찾지 못하는 자본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세계 자본주의는 지금 ‘일국주의’로 후퇴하느냐, 지구화를 향한 전진을 계속하느냐의 갈림길에 서있으며, 현재 횡행하는 보호무역주의는 세계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자본주의 전반의 모순을 한층 격화시킬 것이다.

지금 세계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중미 간 무역전쟁은 미국의 대중 억제전략, 그리고 미국경제 자체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올라온 사정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발하였다. (필자의 레디앙 발표 글, “중미 무역전쟁―패권국가 미국의 최후 공세” 참조) 자력만으로는 자국 경쟁력의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충분히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미국은 자신의 패권국가의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다른 나라에 자신의 부담을 전가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그간의 중·미 간 무역전쟁의 진행과정이 보여주었듯이, 중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에 다른 동맹국들에게 부과되는 ‘고통 분담액’은 반대급부로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점이 미국이 전통적인 동맹국이라 할 수 있는 유럽연합과 일본, 그리고 멕시코·케나다 등을 포함하여 그야말로 적과 우군을 가리지 않고 지금 무차별적인 무역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이다.

미국은 현재 거대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그리고 빈부격차의 심화와 고용불안으로 인해 광범위한 저소득층의 불만이 폭발직전에 와있다. 이처럼 ‘자기 코가 석자’ 인 상황에서 다른 동맹국들의 형편을 봐줄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닌 것이다.

이처럼 한국이 1997년 IMF 위기를 맞이할 때와는 상황이 분명히 달라졌다. 그 땐 미국이 소련의 붕괴로 인해 유일패권의 지위를 확고히 하였으며, 국제 자본주의 지도자로서 나름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 같은 미국이 이끄는 세계 자본주의는 당시 외환위기에 처한 한국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활로를 열어 줄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외환위기를 비교적 빨리 소화할 수 있었으며, 이후 세계경제의 확장기조와 인접국인 중국시장의 지속적인 확대, 그리고 엔고와 같은 유리한 조건들을 십분 활용하면서 다시 재기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이젠 그러한 조건들이 대부분 사라진 상태이며, 다만 엄중한 각국 간의 경쟁만이 남아 있다. 트럼프가 취임한 직후 즉각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한 데서 보듯, 미국은 오히려 자국시장을 방어하고 한국시장을 공략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장 걱정되는 것이 미국의 ‘자동차관세 25%’이다. 얼마 전 GM이 미국 내 5개와 해외 2개 공장에 대한 폐쇄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 하자, 트럼프대통령은 “수입자동차 관세를 매기면 GM공장이 문을 안 닫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트럼프의 이 같은 위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이 때문에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 대미 자동차수출국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G20의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을 통해 중미 무역전쟁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 카드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이는 현대차를 포함한 전체 한국 자동차산업에 또 다른 커다란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르노삼성자동차와 한국GM의 국내 생산량은 반 토막 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또 한 해 50만~60만 대 정도 대미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현대-기아차로서도 생산 공장 2개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된다. 이쯤 되면 현재 고사 직전의 부품회사들도 곧바로 직격탄을 맞고 무너질 공산이 크다. 현대차 노조가 “만약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폭탄이 현실화되면 대재앙 쓰나미로 다가와 한국자동차산업 몰락의 핵폭탄이 될 것” (현대자동차지부, 2018년12월10일자 성명) 이라고 말한 것은 결코 과장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경제의 위기

지금 세계는 유례없는 신 과학기술혁명의 파도 한 가운데에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미처 미래기술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한국은 자신이 그동안 자랑해왔던 제반 분야들을 하나 둘씩 내려놓고 있는 중이다. 처음 조선업종에 이어 지금은 자동차,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반도체로 확대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재벌경영’의 구조적 족쇄에 갇혀 있는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물론이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별 다른 뾰쪽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기술혁명은 그 어느 때와 달리 개별 기업차원의 혁신능력뿐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전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혁신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국가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계 및 연구시설과 함께, 주택·의료·환경 등의 복지시설을 제공할 의무를 짊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튼튼한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취약한 재벌체제에 기초한 한국의 국가권력은 이런 면에서 볼 때 너무나도 부족하다. 능력과 의지 모두 결핍되어 있는데, 더욱 한심한 것은 지금 와서 이러한 것들을 갖추기에 이미 시기가 상당히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혀 그를 위한 사회적 합의조차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사회 역시도 이미 기존의 산업구조와 사회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안 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변화를 위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전형적인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는 그 대신 늘어만 가는 비정규직으로 인해, 빈부격차와 사회갈등은 날로 심화되고 인재는 고갈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더욱 황폐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미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이다. 이미 통제력을 상실한 가계부채는 날마다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면서 도대체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는다. 최근 저신용·저소득자가 주로 몰리는 2금융권의 대출이 많이 불어난다는 소식은 매우 불길한 징조로 들린다. 그것은 벼랑 끝에 몰린 한계 채무자들의 마지막 도피처일 가능성이 크다. 금리가 은행보다 훨씬 높은 보험·카드사·대부업 등 제2금융권의 대출은 올해 3분기까지 19조원이 늘어나서 대출 잔액은 이미 414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가계대출의 27%를 차지하는 것이자, 2017년 한국 전체 GDP의 2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처럼 위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한국경제의 전반적 상황은 현대차의 경영위기탈피 가능성을 더욱 낮게 한다. 현대차가 당면한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내수의 뒷받침과 함께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한국사회는 그럴만한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향후 경제위기와 서민층 파산의 급증으로 내수의 급격한 위축이 예견되는데, 이는 현대차의 경영위기를 진일보 촉진하게 될 것이다.

(3) 현대차 자체의 경영위기

현대차는 지금 전통 내연기관차 부문에서는 중국의 급속한 추격으로 인해 기존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으며, 미래차(친환경차, 지능형차) 분야에서는 세계 선두그룹들과 비교해 추격이 쉽지 않을 만큼 거리가 생긴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이하 두 가지 사실은 앞으로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a) 이미 급락한 영업이익률을 단기간에 회복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지난 호에서도 언급했듯이 영업이익률은 연구개발비 규모와 비중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제약조건이 된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도 시급한 연구개발투자가 크게 제약될 것이라는 우려가 들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폭스바겐, 도요타, GM 등 세계 주요 메이커들은 하나 같이 기존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을 아직 수익이 나지 않는 미래차의 연구개발비로 쏟아 붓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 내연기관차 분야에서 일정한 영업이익률이 올라주어야 미래차 경쟁에서도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이제 적자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는 현대차의 경영성적은, 향후 연구개발투자를 근본적으로 제약하게 만들어 선두주자와의 격차가 좁혀지기는커녕 더욱 벌어지게 만드는 악순환을 발생시킬 수 있다.

(b) 여전히 ‘후계승계’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불안한 리더쉽.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먼저 고려해야하는 한국의 재벌경영은 위기 극복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핵심 사업으로의 집중을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 세계 각지에 편재한 생산기지, 관계회사와의 복잡한 거래를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은 한국 재벌의 속성 상 쉽지가 않다. 이 점은 GM이 위기 극복을 위해 취했던 태도와 좋은 대조가 된다. GM은 지난해에 독일 자회사 오펠과 영국 복스홀을 매각하면서 유럽 시장에서 과감히 손을 뗐다. 이어서 인도나 남아공 등에서도 잇따라 철수하여, 미국과 중국 등 돈이 되는 거대 시장에만 집중하는 전략으로 수익을 늘렸다. 이렇듯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한 비용과 자산은 대부분 자율주행차와 카셰어링 등 신사업에 투자하였다. 그 결과 올 초 미국의 기술평가업체인 내비건트리서치로부터 자율주행차 개발에 나선 기업들에 대한 기술력과 비전, 상용화 전략, 생산력 등 10개 지표에 대한 종합 평가에서 GM이 가장 앞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대차 大해부]①’800만대의 저주’에 갇힌 현대차‘)

재벌경영으로 얽히고설킨 현대차가 이렇듯 오직 회사만의 발전을 위한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향후 현대차 위기와 한국경제의 위기는 서로 맞물리며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최대 자동차업체인 현대기아차그룹의 위기는 그 자체로서 한국경제 전반의 위기를 촉진 할 것이다. 한국 자동차산업은 생산액과 부가가치, 수출액, 종업원 수 모두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10%로 단일산업 중 규모가 매우 크다. 산업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보면, 자동차산업 및 1차 금속제품 산업이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중심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들 산업은 겉으로 드러난 성과보다도 국민경제에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i-KIET산업경제이슈, 제6호, 2017년2월6일) 이 같은 국민경제에 있어 핵심적인 지주산업의 몰락은 기존 조선업 불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충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한꺼번에 사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와 8800여 곳에 달하는 협력업체가 직접 고용한 인력은 35만5000명이다. 판매 및 물류, 서비스 등 간접고용 인력까지 더하면 국내 자동차산업의 고용 인력은 17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도처에 인화물질로 겹겹이 둘러싸인 현대차는 사실상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현대차의 예견되는 앞날은 도대체 어떠한 것일까? 필자가 보기엔 근본적 전환의 계기를 지금 마련하지 못한다면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본다. 기존의 내연기관차 시대에는 나름대로 틈새시장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완전자율주행과 차량공유의 시대가 오면 어차피 세계 자동차시장은 플랫폼 경쟁에서 앞서있는 소수의 업체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술혁명은, IT와 기존 고급 기술력을 가진 두 선진 부분의 연합에 의한 소수 몇 개의 메이저를 중심으로 세계 자동차산업을 재편하게끔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가다가는 현대차를 비롯한 한국 자동차산업 전반은 이들의 하위 파트너 내지는 심지어는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기술종속과 플랫폼 의존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금 애플이 대부분의 핸드폰 제조회사로부터 높은 사용료를 받아 가듯 상당히 높은 특허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하청업체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대형악재 하나가 현대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필자의 이 같은 판단에 힘을 실어준다. 그것은 ‘대형 리콜사태’인데, 지난 2015년9월과 2017년3월 미국에서 실시된 현대차와 기아차의 세타2 엔진 결함 리콜에 대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적정성 조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포쓰저널>의 김성현기자가 쓴 기사에 따르면, NHTSA는 이미 조사를 마무리한 채 현대 기아차 측과 벌금 액수 등 후속조치에 대한 합의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며, 최종 결과는 이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초에는 나올 전망이다. 조사 대상은 2011년―2014년 식 세타2 엔진을 장착한 현대차와 기아차 등 총 6개 차종인데, 이들을 모두 합치면 대략 290만대나 되는 규모이다. 해당 차종에서 이미 ‘미충돌 발화 사고’로 사망자까지 발생한 상태인데, 미국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 소나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엔진 교체 비용은 대당 300만원 안팎으로, 총 8조5천억 원 가량이 소요 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현대차 2년간의 순이익에 해당되는 액수이다. 여기에다 만약 현대·기아차가 엔진 결함을 속인 것으로 판정되면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이 더해지게 되며, 미국 시장에서의 이미지 실추와 신뢰도 추락까지 감내해야 한다.(“현대차·기아차 세타2 엔진 발화원인 ‘거짓보고’ 의혹 NHTSA 조만간 결론”, 포쓰저널, 2018년11월20일자)

그렇잖아도 경영위기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현대차에게 있어 이 사건은 결정타가 될 수도 있다. 국제 독점자본은 그때쯤 가면 아마도 각종 내우외환의 위기에 빠진 현대차를 헐값에 인수하거나, 지배주주 자격으로 자본 참여를 통해 자신의 글로벌 생산체계에 편입시키려 할 것이다. 한국 재벌과의 연합은 그들에게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직접 표면에 나서지 않고서도 한국의 잘 정비된 ‘비정규직제도’와 국가의 특혜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초과착취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위기 시나리오’가 지금 당장 실현되기 보다는 향후 몇 년 간에 걸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부자가 망해도 삼대는 간다는 말이 있듯이, 명색이 세계 5대 자동차 메이커의 하나면서 국내에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현대기아차그룹은 향후 일정한 시간을 두고 쇠락해 갈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중 위기’에 직면한 현대차는 ‘주관적 의지’만 가지고서는 지금의 하강 추세를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회사는 가능한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위기의 전면적 폭발을 누르려 할 것이지만, 그러나 위기의 점진적 진척을 막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고찰로부터 우리는 현대차 경영진이 들고 나올 카드를 대충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기술적 변화를 감안 하고 중국의 맹렬한 추격을 염두에 두면서, 결국 가까운 시기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회사 측은 오히려 ‘어차피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대차 경영위기를 역공의 기회로 삼으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마침 지금은 문재인정부가 경제위기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며 구석에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현대차가 자신의 경영위기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차츰 구조조정 전략을 구체화한다면, 추가적인 다음과 같은 이득도 기대할 수 있다. 즉 경영위기는 현대차 개별 자본만의 문제가 아니며, 또 ‘재벌경영’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경제 전반의 거시경제 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과오를 덮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며, 거기에다 ‘경제위기’의 책임을 문재인정부에게 돌림으로써, 이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한 예봉을 꺾어 ‘타협적’이게 만들 수 있는 계기로도 삼을 수 있다.

어찌되었든 현대차 정규직노동자와 사측의 지금까지의 일종의 잠정적 타협과 휴전의 시기는 점차 지나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현대차는 이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기존의 경영전략을 일대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있다. 현대차의 운명에 있어 남은 것은 두 가지 방향밖에 없다. 자본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구조조정이든지, 아니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재벌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든지 둘 중 하나이다. 분명한 것은 그 어느 쪽이든 지금까지의 ‘산업평화’는 깨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며, 그에 따른 상호간 ‘위기’의 책임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회사는 벌써부터 현장규율 강화를 들먹이며 현장의 주도권을 탈환하려는 움직임을 점차 노골화하고 있다. 예년과 다르게 금년 초부터 관리직 200여명에 대한 권고사직을 실시하였고, 그밖에도 노조 감시용 혐의를 받고 있는 ‘담장 감시카메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사측은 또 지난 11월16일자로 의장3부 B조 도아반원 대부분에 대해 ‘작업표준 미준수(변칙근무)’를 이유로 중징계(감봉)하는 조치를 내렸다.

물론 이와 함께 회사 측 말을 잘 듣는 어용 대의원과 노조간부의 양성 작업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노조를 확실히 자신들의 통제 하에 두어야만 앞으로 경영위기의 진척에 따른 일감 줄이기, 인원감축, 노동강도 강화 등의 구조조정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용 대의원들에 대한 매수 작업도 사실상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2000년대 초 경기가 좋을 때와는 달리 이들을 돈으로 달랠 수 있는 재정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 재벌이 그간 정규직과의 타협을 가능케 했던 물적 조건은 지금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현대차가 위기 심화정도에 따라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다분한 가운데, 일부 활동가들이 아직도 사측과 노조가 향후 10년간 2만 명의 ‘자연감소’를 협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반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상황인식이 대단히 느슨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문제는 그 ‘10년’ 이란 긴 세월에 있다. 지금처럼 4차 산업혁명의 진행 속도가 빠르고, 지금까지의 내연기관 시대와 획을 긋는 자동차업계의 일대 혁명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시기에 있어 10년이란 세월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아주 긴 세월’이 된다. 그 동안 어떤 일도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경제위기가 도래할 경우 자본가들의 약속은 반 푼 값어치도 안 되는 한 장의 종이쪽지에 불과하다. 안이하게 그들의 약속을 믿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 ‘허약한’ 노조에 대해 자본가들이 신의를 지켜야 할 이유가 있을까.

 

Redian, 12월 16일에 게재된 글입니다(필자는 공동게재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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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 ‘옵티머스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반환’ 결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예고)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계약 취소 결정하라!

금융위는 NH투자증권 판매 책임자 정영채 사장 해임 조치하라!

최소한의 책임·의무 이행 않는 판매사 강력하게 징계해야

■ 일시 및 장소 : 2021년 4월 5일 (월) 오후 1시 30분, 금융감독원 앞(여의도)

 

1. 취지와 목적

1) 오늘(4/5)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분조위를 앞두고 ‘다자배상안’을 제시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에서 처음부터 사기로 시작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하여 ‘계약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려야 마땅하다.

2)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설명과는 달리 서류를 위조하여 대부업체 등 부실한 곳에 투자를 하거나 펀드 간 돌려막기 등 처음부터 사기로 자산을 운용하였다. 금감원 검사 결과 옵티머스의 부정거래행위(투자제안서와 상이한 자산 편입), 펀드자금 횡령, 검사업무 방해 등의 혐의가 밝혀졌으며,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은 구속되었다. 결국 옵티머스가 선전했던 공공기관 채권매출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사기로 시작된 옵티머스 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과 피해자들은 지난해 12월, 옵티머스 펀드 등 사기로 설계·판매된 펀드에 대해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https://bit.ly/2PJsami)한 바 있다.

3) 옵티머스 펀드의 최다판매사는 NH투자증권이며,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약 84%인 4,327억 원을 판매하였다. NH투자증권은 판매 당시 펀드의 위험성이나 원금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 4%라는 수익성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투자권유행위를 벌였으며, 피해자들은 NH투자증권만 믿고 안전한 펀드라고 생각하여 가입하였다. 이에 NH투자증권은 부실펀드인줄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단기간에 수천억 원대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수익률은 4%의 절반인 2%를 넘긴 적도 없다. 따라서 NH투자증권이 부실 펀드를 인지하고 고객들을 고의적으로 기망한 것은 물론 처음부터 사기판매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몰랐다고 하더라도 판매사로서 부실펀드라는 최소한의 확인사항조차 누락한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

4) 그럼에도 현재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은 분조위를 앞두고 환매 중단에 연루된 기관들(수탁사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 예탁결제원)이 함께 책임지고 배상하는 ‘다자배상안’을 제시하여, ‘자신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미루고 금감원이 자신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명분을 만들어 금감원의 계약취소 결정을 거부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이 다자배상을 결정한 사례도 없고 기관들과 배상 비율을 나누는 것은 NH투자증권의 책임 줄이기에만 도움이 될 뿐, 수탁사와 사무관리회사가 이를 수용할 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원금 전액 배상을 받아야 함에도 재판을 통해 지지부진한 싸움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5) 따라서 다자배상안은 판매사를 믿고 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회피에 불과하며, NH투자증권이나 다른 판매사들은 우선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 후 옵티머스자산운용사와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에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이 맞다. 실제 피해자들의 99%는 금감원의 ‘계약취소’ 결정을 원하고 있으며, 1차적으로 판매사가 전액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6) 특히 NH투자증권의 정영채 사장은 처음으로 해당 펀드를 갖고 들어와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를 종용하는 등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고 환매 중단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것이 명백하나, 피해자 행세를 하며 회삿돈으로 법무법인까지 고용하며 끝까지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26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옵티머스 펀드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을 인정하고 NH투자증권에 대해 업무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정영채 사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를 결정하였다. 정영채 사장의 징계 수위는 기존 정직 3개월이었으나 금감원이 투자자 피해를 감경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들어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원금 전액 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NH투자증권의 꼼수 행태들을 고려할 때 정영채 사장에 대한 더욱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

7) 따라서 금감원은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된 옵티머스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리고, 금융위는 NH투자증권의 판매책임자인 정영채 사장을 강력하게 징계하여야 한다. 또한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은 ‘다자배상안’이라는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를 중단하고 즉각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더불어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던 판매사들의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지만, 판매사들은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조차 이행하지 않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도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등 제도적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8)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옵티머스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2021년 4월 5일(월) 오후 1시30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분쟁조정, 옵티머스 계약 취소(전액 반환)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금감원에 옵티머스 펀드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촉구하고, 내부 통제 부실 책임이 있는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에 대한 금융위의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2. 개요

1) 제목 : 금감원 분쟁조정, 옵티머스 계약 취소(원금 전액 반환) 결정 촉구 기자회견

2) 일시 및 장소 : 2021.04.05.(월) 오후 1시30분, 금융감독원 앞

3)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옵티머스펀드피해자모임/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4) 발언 및 순서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발언1. 박현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옵티머스 펀드 계약취소 결정 촉구
● 발언2.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다자배상안 꼼수 규탄 및 NH투자증권 판매책임자 정영채 사장 강력 징계 촉구
● 발언3. 신동화 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금융시스템 신뢰 무너뜨린 판매사 규탄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제도 개선 촉구
● 발언4. 정호철 간사(경실련) :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판매 규탄
● 발언5.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

5) 기자회견 참석 문의 :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010-7574-9803)

 

3.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옵티머스펀드피해자모임/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210405 [공동기자회견] 옵티머스 계약 취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 (예고)

관련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금, 2021/04/0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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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옵티머스 펀드 ‘계약취소’ 결정 환영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 즉각 수용하고 전액 배상하라!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된 옵티머스 펀드,
한국투자증권 등 다른 판매사들도 전액 배상에 나서야

 

지난 4월 5일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하여,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였다.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을 즉각 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배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해당 펀드를 운용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단기간에 수천억 원대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 2019. 5. 2.기준 정부보증 공사채 수익률은 1년 만기 기준 1.7%~1.8% 수준이었다. 때문에 옵티머스가 주장하는 연 3% 내외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은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제기(https://bit.ly/3ml3Zal, https://bit.ly/39KmwYC 등) 해온 바 있다.

 

이는 이번 금감원 조사결과로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9개월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실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편입 자산 대부분(98%)을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결국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사기로 자산을 운용하였고, NH투자증권은 부실펀드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조차 없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판매하였으므로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며 내부 통제 부실 책임이 크다.

 

사모펀드 사태 해결 과정에서 판매사들은 배상에 대해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며 배상을 미루는 판매사들이 상당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1항 제7호(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가 규정하는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인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과거 대대법원 판결(2002도4229판결)에 따르면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의 고의의 인정과 관련하여 합리적 경영 판단이 인정되는 경우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윤추구와 아울러 공공적 역할도 담당하는 각종 금융기관의 경영자가 금융거래와 관련한 경영상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 기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조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 될 소지가 없으며, 금감원 ‘계약취소’ 결정에 대해 NH투자증권은 그 어떤 핑계나 꼼수 없이 즉각 수용해야 마땅하다.

 

고객들의 신뢰를 이용해놓고도 판매사로서 최소한의 역할·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NH투자증권은 지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더불어 옵티머스 펀드가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된 사실이 금감원 조사결과로 명백해졌고 계약 취소 결정까지 나온 만큼 한국투자증권 등 다른 판매사들도 즉각 책임을 인정하고 전액 배상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옵티머스펀드 피해자 모임/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210406_공동논평_금감원 분조위의 옵티머스 펀드 계약 취소 결정 환영 (경실련 등)

문의: 경제정책팀02-766-5623

화, 2021/04/0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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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쿠팡 김범석 의장을 반드시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 동일인 지정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사익편취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

– 공정위는 외국인이라서 동일인 지정하지 못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밝혀라

 

어제 언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의 총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오는 5월 1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총수(동일인)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보도됐다. 언론에 따르면, 공정위 관계자가 “전례가 없을뿐더러 지정한다고 해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asq.kr/bofP4stUzAgDss). 만약 언론 보도대로 동일인 없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면, 공정위가 대놓고 쿠팡에게 사익편취의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과연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사익편취 등 공정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맞는지 우려스럽다.

 

김범석 의장은 쿠팡 10.2%(차등의결권 적용 76.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 지배자이자 총수이다. 그런데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서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적용이 불가능해 진다. 즉 사익편취 규제 적용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향후 김범석 의장이 개인회사를 만들어 쿠팡으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아도 공정위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이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규정을 만든 취지를 몰각한 것은 물론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어서 그렇게 못한다고 핑계를 대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법적근거라도 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억제, 황제경영 근절, 불공정행위 방지 등 재벌개혁을 위해 그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던 공정위가 쿠팡과 김범석 의장으로 하여금 이상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 “불공정”거래위원회라는 오명밖에 남지 않는다. 만약 이런 나쁜 선례로 인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일본국적을 취득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공정위는 되새겨 보길 바란다. 이에 경실련은 반드시 김범석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공정위는 새로운 사익편취의 길을 열어주려는 작업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4월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407_성명_공정위는 쿠팡 김범석 의장을 반드시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목, 2021/04/08-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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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인가?

국회 산자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공청회에 관한 반대 입장

 

내일 4월 13일(화)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에 따른 재벌 개입·악용 가능성과 벤처 투자·육성 등 실효성 논란을 둘러싸고 공정회가 개최된다 (https://assembly.webcast.go.kr). 경실련은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에 대한 반대의 뜻을 간략히 밝힌다.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것은 유니콘 기업 육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안에 재벌 세습(財閥世襲)에 악용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하나, 향후 벤처기업 육성을 핑계로 이를 완화하는 것은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용이한 일이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이어야 한다는 조항만 삭제하면 그만이다. 설령 이러한 추가적 법 개정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편법승계의 통로가 확보된 이상 마지막 장애물을 허물어뜨리려는 시도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결국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 주식의 허용은 대한민국을 재벌왕국으로 만드는 첫 걸음이 될 뿐이다. 따라서 실익은 없고 잠재적 해악은 지대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만 한다.

 

*원문:  박상인. (2021).  누구를 위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인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클릭)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실효성 없는 ‘공정경제 3법’으로 우리사회에 긴요한 재벌개혁 과제는 전면 무력화시키면서도, 정작 그 뒤로는 몰래 친재벌 1호 공약인 “인터넷전문은행,” 2호 공약인 “CVC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에 이어 3호 공약인 “복수의결권”까지 신속히 처리하려는 정부적 의도와 혹세무민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똑똑히 기억하라, 복수의결권 주식이 도입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정권교체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유종의 미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1년 4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412_성명_국회 산자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공청회에 관한 반대 입장

#원문별첨. 누구를 위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인가?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월, 2021/04/1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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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재벌의 독점적 이익 아닌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조속한 방안을 요구하고 철저히 견제·감시해야!

– 지배구조 개편, LCC와 MRO사업의 독립적 발전방안 조속히 요구하여 국민혈세 낭비 막아야 –

 

지난 3월 31일 대한항공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합병 후 통합전략(PMI)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연내 기업결합 승인을 받고 계획대로 통합 일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통합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기까지는 약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에 맞춘 일정이기도 하다.

 

우려되는 점은 8천억 원 규모의 공적자금이자 국민혈세가 들어간 양사 통합에 대해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가 통합 대형항공사의 지배구조는 물론, 저가항공사(LLC) 성장 환경, MRO산업(정비, 부품수주, 훈련 등) 등 국내항공의 경쟁 환경과 발전방향에 대해 손을 놓고 지켜보고만 있다는 점이다. 해당 기자간담회에서 우기홍 사장의 발언을 보면,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저가항공(LLC)을 자회사로 둘 것처럼 비춰지고, △MRO사업을 내부조직으로 운영하고, △중복노선 조정과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도 일절 없이 각각 운항시간 재구성과 합리적 전환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8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간의 통합이 자칫 잘못하면 항공산업의 발전이 아닌, 대한항공 오너 일가만의 독점적 배불릴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는 대목이다.

 

경실련은 당초 산업은행이 공적자금 8천억 원을 한진칼을 통해 투입한다고 밝혔을 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을 통한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투명경영 확립, ▲합병 심사에서 경쟁제한성과 마일리지 합산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평가와 방지책, ▲저가항공을 자회사로 두지 않도록 하는 저가항공의 성장환경 조성 등이 담긴 방안 등을 정부가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대한항공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던 방안들은 양사간 통합을 수년 간 미루어, 저가항공(LCC)과 항공과 MRO 등의 사업에 대한 독점적 지위와 이익까지 누리겠다는 심산으로 비춰질 뿐이다.

 

현재 공정위는 통합에 대한 결합심사, 산업은행은 통합전략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정부가 향후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합병 후 통합전략(PMI) 계획’과 결합심사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정부와 산업은행은 항공산업이 독과점 문제와 소비자 피해 없이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재편하여 투입된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아울러 항공산업의 발전이 아닌, 정치적 이해 논리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산업은행은 손 놓고 지켜볼 때가 아니라, 통합항공사의 지배구조 문제, 저가항공(LCC)의 독립적 발전방안, 국제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전문 항공 MRO산업에 대한 독립적인 발전방안 등과 같이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조건들을 대한항공으로 하여금 조속히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철저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과거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으며 성장한 재벌사례만 또 다시 반복될 뿐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와 산업은행이 애초 공적자금 투입 취지를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견제하고 감시할 것임을 천명한다. “끝”

 

4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413_[성명]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에 따른 통합방안에 대한 입장 (최종)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화, 2021/04/1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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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는 벤처기업 투자 및 활성화와 무관한 복수의결권 도입법안 당장 폐기하라

– 도입 주장하는 측도 비상장 벤처기업이 아닌 IPO기업에 더 필요함을 자인

– 현행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이나 주주간 계약 통해 경영권 방어 가능

– 재벌 세습에 악용될 위험이 너무 큼

 

 

1. 어제(4/1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서 정부가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진술인은 찬성측 3인과 반대측 2인으로 구성되어 형평성 문제도 일었지만 그나마 복수의결권 법안이 가져올 부작용과 찬성측 논리의 문제점이 산자위는 물론, 국민들에게 드러난 점은 다행이다.

 

2. 공청회에서 법 개정을 찬성하는 진술인들은 1주에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 도입이 벤처투자와 생태계 활성화를 가져 올 것인가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 그저 일부 외국에서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만 하였다. 나아가 의결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이 왜 활용되지 않고, 벤처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내 놓지 못했다. 새로운 재벌 편법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럴 우려는 인정하지만, 법에 안전장치가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법 개정을 찬성하는 진술인들조차 복수의결권은 오히려 상장(IPO)할 때 더 필요하고, 대다수 벤처가 아닌 일부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을 위한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는 점이다.

 

3. 이번 공청회를 통해 확인 된 점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기존에 도입된 차등의결권 제도, 즉,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과 주주간 계약을 잘 활용하면 경영권 안정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복수의결권이 벤처투자와 생태계 활성화와 큰 연관성이 없고, 다수 벤처기업을 위한 제도도 아니라는 점도 분명해졌다. 그럼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십수년간 전경련을 통해 이 제도의 도입을 끈질기게 주장해온 재벌들을 위한 법안일 뿐이다.

 

4. 공청회 이후 법안 논의와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공청회에 참석하여 진술을 경청한 의원들이라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본다.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재벌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법안을 도입 할 것인지는 산자위의 손에 달렸다. 실효성 없는 몇 가지 안전장치를 가지고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큰 오산일 뿐이다. 이 제도가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 산자위 의원들이 어찌 그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인가? 산자위는 마땅히 이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

 

5. 문재인 정부 들어 당정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을 통해 금산분리와 지주회사제도 무력화를 시켰다. 이번 복수의결권 법안까지 통과시킨다면 그야말로 재벌들이 더 살기 좋고 세습하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이미 국민들은 이번 정부의 정책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시작하고 있다. 그 무서운 뜻을 잘 헤아려야 한다.

 

6. 지금 우리경제는 이러한 친재벌법안을 가지고 논쟁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황제경영과 불공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개혁법안 논의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산자위가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우리 벤처시장과 기업에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원점에서 제대로 고민할 것을 촉구한다.

 

2021. 4. 14.
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YMCA전국연맹

 

210414_공동성명_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법안 폐기하라 (최종)

관련 공청회 영상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s://w3.assembly.go.kr/jsp/vod/vod.do?cmd=vod&mc=355&ct1=21&ct2=386&ct3=01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6

수, 2021/04/1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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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의 옵티머스펀드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반환’ 금감원 분조위 결정 수용 촉구 서한 전달 기자회견

NH농협금융은 옵티머스펀드 피해금 반환 책임지고 해결하라!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 즉각 수용하고 원금 전액 반환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1년 4월 15일(목) 오후 1시30분,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 (서대문)

 

1. 취지와 목적

 

1) 지난 4월 5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였다.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가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되어 판매되었음을 인정하였고, NH투자증권이 판매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을 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즉각 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만일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경우, 분조위 신청 2건 뿐만 아니라 해당 펀드 피해자 전원에게 전액 반환을 해야 하므로 사실상 집단소송의 효력이 확정되는 것이다.

 

2)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해당 펀드를 운용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단기간에 수천억 원대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 2019. 5. 2. 기준 정부보증 공사채 수익률은 1년 만기 기준 1.7~1.8% 수준이었다. 때문에 옵티머스가 주장하는 연 3% 내외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금감원 또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9개월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실제 공공기관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편입 자산 대부분(98%)을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결국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사기로 자산을 운용하였고, NH투자증권은 부실펀드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조차 없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판매하였으므로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며 내부 통제 부실 책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옵티머스펀드의 최다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금감원 결정을 수용하여 원금 100%를 반환하여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NH투자증권은 분쟁조정을 앞두고 다자배상안을 주장하며 책임을 줄이려 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NH투자증권을 신뢰하여 펀드 계약을 맺었으므로,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액 반환한 뒤,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이 맞다. 더군다나 지난 2020년 8월 NH투자증권은 업무상 배임을 이유로 가입금액에 차등을 두고 유동성 지원금 지급(3억 원 70% 지급)을 결정한 바 있어 이번에도 업무상 배임을 이유로 분조위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4) 금융투자업규정 제 4-20조 1항 제7호(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가 규정하는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인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과거 대법원 판결(2002도4229판결, https://bit.ly/3dZ53g8)에 따르면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의 고의의 인정과 관련하여 합리적 경영 판단이 인정되는 경우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윤추구와 아울러 공공적 역할도 담당하는 각종 금융기관의 경영자가 금융거래와 관련한 경영상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 기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조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 될 소지가 없으며, 금감원 ‘계약 취소’ 결정에 대해 NH투자증권은 그 어떤 핑계나 꼼수 없이 즉각 수용해야 마땅하다.

 

5) 이미 경쟁사인 한투증권은 2020년 하반기 사적화해(90% 지급)를 하였고, 이번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나머지 10%도 지급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NH투자증권이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거부한다면 고객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물론 사모펀드 사태로 무책임한 판매사들에 대한 공분이 커져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최고결정권을 지닌 NH농협금융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이 사태의 매듭을 지어야 한다.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에서 NH투자증권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신뢰가 무너진다면 이는 곧 NH농협금융의 책임이기도 하다. 따라서 NH농협금융은 NH투자증권이 반환에 임할 수 있도록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책임 있게 나서야 마땅하다.

 

6)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옵티머스 피해자들은 2021년 4월 15일(목) 오후 1시30분,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NH농협금융지주의 옵티머스펀드 ‘계약취소 및 전액 반환’ 금감원 결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여 원금 100%를 반환하도록 NH농협금융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였다.

 

2. 개요

 

1) 제목 : NH농협금융의 ‘옵티머스펀드 계약취소 및 전액 반환’ 수용 촉구 기자회견
2) 일시 및 장소 : 2021.04.15.(목) 오후 1시30분,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서대문)
3)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옵티머스펀드 피해자 모임/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4) 발언 및 순서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서한 전달 취지 및 금감원 결정 수용 촉구
● 신동화 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NH농협금융의 책임 있는 해결 촉구
● 정호철 간사(경실련) – 옵티머스펀드 최다판매사 NH투자증권 규탄
● 옵티머스펀드 피해자
5) 참석 문의 :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010-7574-9803)

 

3.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옵티머스펀드 피해자 모임/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210414_보도자료_NH농협금융의 옵티머스펀드 ‘계약 취소 및 전액 반환’ 금감원 결정 수용 촉구 공동기자회견 (경실련 등)

관련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02-766-5623

목, 2021/04/15-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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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삼성과 SK 맞춤형 세제특혜, 재벌 세습의 고속도로인 복수의결권 법안 통과 촉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즉각 해임하라

– 부동산 가격 폭등, 예타면제 등 반개혁·반민생 정책의 책임도 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대상에 메모리 반도체 설계 및 제조기술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복수의결권 도입 입법화와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시행에 속도를 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과감한 규제 혁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은 이제 대놓고 재벌 특혜와 규제완화로 가겠다는 발언이자 현 정부의 기조였던 공정경제에서 완전히 선회하여 친재벌, 불공정경제로 가겠다는 신호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우리 경제구조의 문제점을 개혁할 의지가 남아있다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해임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R&D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은 신성장·원천기술 R&D의 경우 중소기업 30%, 그 밖의 기업은 20%,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은 25%에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대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 외에도 2020년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로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기본 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로 변경되었고, 세액공제 대상 요건도 기존 전체 R&D비용이 매출액의 2% 이상, 전체 R&D비용 중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이 10% 이상, 상시근로자 수 유지 등의 조건을 폐지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대기업이 오히려 많아진다고 기획재정부 스스로도 밝혔었다. 신성장 원천기술의 경우 현재도 차량용 반도체를 비롯해 대다수가 재벌대기업들에게 관련된 기술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모리 반도체 설계 및 제조기술을 포함한다는 것은 재벌대기업, 특히 삼성과 SK를 위한 맞춤 세제완화이자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반면 재벌 세제완화는 적극 하면서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에 있어서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면서 부정적인 의견까지 내비치는 등 소극적이었다. 그래 놓고 재벌 세제 혜택을 주자고 하는 것은 경제수장으로서의 잘 못된 인식과 자질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 외에도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등으로 포장한 과거 토건개발정책의 답습으로 경제위기를 타개하는데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며, 부동산 정책실패의 책임과 예타면제 등 반개혁 정책의 책임까지 있어 최장기 경제수장의 이름이 무색할 정도의 상황인 것이다.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은 지난 4월 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자위)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벤처기업 투자 및 활성화와 무관함이 드러났다.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도 복수의의결권은 오히려 상장(IPO)할 때 더 필요하고, 대다수 벤처가 아닌 일부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을 위한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아울러 현행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 주주간 계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결국 재벌 세습에 악용될 위험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산자위 의원들 까지 있었다. 이러한 문제투성이의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홍남기 부총리가 과연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홍남기 부총리를 통해 나온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세금까지 덜 내게 하겠다고 하면서,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 입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은 재정 적자 운운하며 반대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아울러 재벌세습의 고속도로를 놓는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도입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것에서 반개혁·친재벌로 기울어졌다는 비판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결국 이러한 친기득권자인 최장수 경제부총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맨얼굴인 것이다. 경실련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런 반개혁·반시민적 인사가 개각에 포함되지 않았는가? 개각으로 무슨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것인가? 경실련은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친채벌·반개혁·반시민 인사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대통령의 남은 임기라도 제대로 개혁에 매진할 것을 당부한다. 이러한 국민들의 비판에 귀를 막고 지금처럼 반개혁·친재벌로 나간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 이다. “끝”

4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월, 2021/04/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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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는 금융의 공공성과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시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하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이은 또 다른 금산분리 허물기이자, 빅테크 특혜법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선 윤관석 의원(위원장)이 발의한「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1.27.)」을 통과시키려고 심사 중에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위)까지 나서서 개정작업에 큰 힘을 쏟고 있다. 이 개정안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시장의 확장에 따라 디지털금융의 혁신, 안정, 경쟁, 이용자 보호 등에 발맞춰 대응하기 위해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알려졌다. 주요 골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및 지급지시전달업자 신규 라이센스 도입, △현행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및 최소자본금 등 진입규제 완화, △이용자예탁금 보호 및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 △비대면거래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책임 강화 및 이용자 협력의무 부과, △국내외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마련, △대금결제업자 후불결제 허용, △금융보안 원칙 및 안전성확보 의무 명확화 등이다. 얼핏 큰 흐름에서 보면 핀테크 성장에 따른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정작 그 속내를 하나씩 뜯어보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미적용, ▲금산분리 원칙 훼손, ▲개인정보 권리 침해, ▲지역금융 공공성 악화 등 상당히 큰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계좌 발급, 선불 충전과 이체 등의 수신업, 신용카드와 같은 후불결제도 가능한 사실상의 “금융업자”로서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적용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금융업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네이버·카카오·토스와 같은 빅테크 기업과 핀테크 업체들에 대해서도 유사 수신업과 신용카드와 같은 후불결제 등 기존의 금융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전형적인 금융업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이들 빅테크 기업을 금융업자로 간주하지 않음에 따라 은행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각종 금융규제를 배제하고 있어서 빅테크 특혜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기능면에서도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인터넷전문은행 간에 별 차이가 없는데 동일한 금융규제를 면제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신규 라이센스’ 제도를 삭제하던지, 아니면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라 명확히 금융업자로 분류하여 금융규제를 적용토록 해야 한다.

 

둘째,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이 또 다른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려는 개정안으로서 금융사고의 발생가능성이 크다. 고객자금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현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해 이미 은산분리 원칙과 같은 건전성 규제를 한차례 허물어뜨려 시스템리스크만 가중시켰고 핀테크 혁신성장 정책에도 실패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나머지 금산분리 원칙마저 또 훼손하려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빅테크 등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최소자본금도 200억원으로 턱없이 낮은 대다가, 이에 상응하는 건전성 규제도 없이 ICT 산업자본들에게 금융업까지 개방하여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발생되는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는 또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고작 “30만원” 때문에 핀테크 규제혁신을 가로막고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는 것은 과하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향후 30만원이 300만원으로도 확대될 수 있고, 금융예금과 달리 이러한 상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에 따라 5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단돈 1원에 대해서도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당연한 국가의 책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 정무위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해 은행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금산분리 원칙을 명확히 적용하여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함으로써 가져오는 이 같은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

 

셋째,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은 “그 범위가 불명확”한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동의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목적도 내용도 불명확한 현 정부의 데이터댐정책”으로 인해 기업들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주체인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용목적 외의 다른 사업으로 확대·이용할 수 있어서 광범위한 개인정보 권리 침해가 우려된다. 금융위는「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전자금융거래법령 등 개정방향 (2020.7.1.)」통해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의 금융결제정보를 빅데이터를 통해 민간에 개방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가 추진하려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방향은 소비자가 이용한 빅테크 기업들의 민감거래정보와 개인정보를 한곳에 집중시켜 수집·가공된 빅데이터의 내용, 목적, 처리과정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특히, ICT 기업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까지도 적용을 면제하고 있어 “네이버 특혜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목적외 이용금지조항이나, 열람권, 통지권, 파기권 등을 포함한 권리규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토록 해야한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개인정보의 대부분을 개인신용정보로 환원하여 광범위한 규제권한을 갖게 한「신용정보법」도 함께 개정하여「개인정보보호법」과 법체계를 맞춰야 비로소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보장될 수 있다.

 

넷째, 금융 공공성 강화 및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금융업의 많은 규제는 지역금융의 공공성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지역금융은 지역경제에 재투자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우리경제 전체는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해당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될 경우 경제주체의 소비대상과 지급결제의 참여기관, 지급수단, 결제시스템의 구성방법과 적용범위, 자본력에 따라 빅테크 기업을 통한 지역자금의 유출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지 않다. 일례로, 지역자금의 유출을 막기 위해 최근 코로나19 재난기금의 사용처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유통마트나 프랜차이즈를 배제하고 지역 내 소비로 한정했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이에 따라 지급결제 참여기관을 지역은행이나 지역금융으로 한정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급수단에 있어서도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을 적극 사용토록하기도 했다. 또 결제시스템에 있어서도 기존의 은행망을 이용하느냐 오픈뱅킹 등 개방형 금융결제망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금융산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만약 해당 개정안에 따라 핀테크·빅테크 업체가 지역자금을 잠식해 나갈 경우, 항후 지역경제 내 서민금융과 금융약자에 대한 보호역할이 축소되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지방은행의 지역재투자 등 지역금융의 공적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진다. 그 결과, 지역자본의 외부유출로 인해 지방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지역재투자 기능이 약화, 지역불균형이 심화돼 지역 내 일자리 감소로도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이는, 이미 실패했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사례만 보더라도, 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이나 메기효과 등의 도입취지와 달리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영업과 지방은행과의 경쟁구도로 악화돼 지점폐쇄 및 일자리 감소로 계속 이어져 지역금융의 공공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만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금융의 공공성과 지역균형개발 문제에 대한 논의나 고민도 없이, 하물며 해당 개정안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검증조차 없이 이처럼 성급히 통과시켜선 안 될 일이다.

 

국회 정무위의 역할 중 하나는 우리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이 새로운 전자금융거래를 통한 공공성 강화는 물론,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자본의 건전성 유지, 개인정보보호를 준수토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반대로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안심사를 통해 규제완화를 저지토록 하는 역할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종합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이처럼 예상되는 문제들을 막을 수 있도록 독소조항들을 대폭 수정을 하던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폐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 거대의석수를 믿고 또 졸속으로 추진하려 한다면, 시민사회는 물론 지자체와 국민들로부터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끝/.

 

4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419_성명_국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02-755-5623

월, 2021/04/1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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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완화 추진

다시금 부동산 시장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

–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세제로 안정시키기는 어렵지만, 갈지자 일관성 없는 세제는 부동산 시장을 더욱 혼란에 빠뜨릴 수도 –

– 오히려 지금은 주택이외의 다른 부동산, 비주거용 건물이나 토지로 세금을 피해 투기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할 때 –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 어제(20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인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행 6억원이던 것을 7억원으로 올리고, 1세대 1주택의 경우 적용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고, 재산세의 경우, 과세구간을 세분화하고, 1가구 1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재산세 인하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구간별 세율을 낮추는 내용이다. 당론 차원의 추진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나, 정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 적극적인 과세입장을 유지했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기본 기조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1월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제 강화라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강화와 완화가 정권에 따라 달라지기는 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단계의 세금 부담을 늘림으로써 불필요한 투기성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 정부는 계속해서 수십차례의 부동산대책을 내면서 세제는 대체로 강화해 부동산 투기억제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한 바 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부동산 보유세로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인다는 것은 그 나마 강화라는 방향성을 갖고 있던 세제를 흩뜨려 놓아 가뜩이나 재개발 재건축시장의 변화 논의로 불안한 부동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다.

잦은 부동산세제 개편도 문제지만 일관성 없는 부동산세제야 말로 부동산시장 교란의 큰 원인이다. 공시지가 인상, 전반전인 부동산세제 강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 결합되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는 전체적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서 예컨대 분납, 연부연납 등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를 연장해 주거나 전체 세금부담을 통틀어 너무 갑작스럽게 늘어난 부분을 세제나 세정상 어떻게 고려해 줄지 고민 끝에 정책이 나와야 한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은 세금으로서 최대한 회수한다는 기본방향에서 미세조정은 검토 가능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번처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을 지는 사람의 범위를 사실상 줄이는 쪽의 개정을 통해, 부동산보유세를 부담하는 소수와 그렇지 않은 다수의 대결처럼 만드는 것은 개악(改惡)이다.

주택에 대한 보유단계의 세금강화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 나아갈 세제의 방향이지 현 시점에 후퇴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주택에 대한 세제강화가 다른 부동산의 투기로 넘어가 부동산별 세제차이를 이용하는 것을 막아야 할 때이다. 주택의 공시가격의 과도한 현실화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주거용이 아닌 건물, 토지에 대해 제대로 부동산세금을 내고 있는지도 과세의 형평상 따져볼 단계이다. 부동산세제 이전에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입장 제시, LH사태에서 보여주듯 정부, 공직자, 관계자들의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도 필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와 향후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세제 개편 추진을 중단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제대로 된 세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다가올 선거에서 엄혹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 5년은 “경제”와 “공정”이라는 잣대로 내년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것인데, 이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개편은 잦고 방향성 잃은 세제개편의 하나가 될 것이고 이는 부동산시장 혼란을 더 가중시킬 것이다. 부동산 보유단계의 세금강화 기조를 흔들 때가 아니다.

4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수, 2021/04/2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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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소수의 부동산 자산가들을 이롭게 할 종부세 역주행을 즉각 중단하라!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노웅래, 정청래, 이광재, 문진석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정치인 위주로 흘러나오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 논의가 점점 공식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20일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를 공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재산세 특례기준은 6억에서 12억으로 올린다는 법안을 발의했고,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홍영표 의원도 종부세 완화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홍남기 부총리 역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종부세 상향 기준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대로 가면 종부세 완화가 정부 여당의 공식 입장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 의원 다수는 종부세를 부유세로 이해하고 있지만,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종부세를 만들 때의 원래 취지는 부유세가 아니었다. 보유세가 낮고 거래세가 높은 대한민국 부동산세의 왜곡된 구조 때문에 경제적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하고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상황이 문제였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으로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하여 만든 토지가치(지대)는 보유세로 환수하고 거래세는 낮춤으로써 효율적인 경제구조를 만들고 투기를 방지하며 부동산거래도 활발하게 하도록 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되 먼저 과다 보유자 중심으로 실효세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재산세는 서서히 강화해서, 종국에는 전체 보유세 실효세율 목표를 0.61%로 하는 계획을 세웠다. 노무현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이 추진되던 당시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에 불과했다. 지금도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2018년 기준)에 머물고 있다.
종부세의 원래 취지를 안다면 그 취지에 더 부합하도록 개편하여 보유세가 가벼워서 생기는 비효율과 불평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지금 민주당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역주행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원칙 부재가 불러온 패배 이후 원칙 없는 수습으로 치닫는 형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바이든 정부를 비롯해 현재 전 세계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자산가격 폭등이 만들어낸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부자 증세를 추진하거나 적극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인사들의 눈에는 주택가격이 수억 원 오르고 종부세가 몇 십만 원 늘어난 사람들은 힘들어 보이고,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순식간에 ‘벼락거지’가 된 무주택자들의 눈물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수권정당을 자임하는 민주당은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과거 한나라당(국민의 힘의 전신) 정권이 취했던 정책 노선을 아무렇지 않게 갖다 쓰는 것인가? 종부세 완화를 시도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 사회를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계급사회로 만들고 싶은 것인가?

투기 근절을 바라는 우리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벌이고 있는 작금의 행태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오 각성하여 우리의 요구에 부응하기 바란다.

∙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과 무주택 서민을 위하는 정당인지,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부동산 부자들을 위하는 정당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 더불어민주당 내 얄팍한 정치적 계산으로 종부세·재산세 완화 입장을 밝힌 인사들은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갖다 붓는 어설픈 종부세 완화와 투기 조장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불평등과 투기 광풍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공표하라!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투기 조장 정책을 계속 밀어붙여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경우, 그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끝)

2021년 4월 23일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내가만드는복지국가∙노년유니언∙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지식인선언네트워크∙한국YMCA전국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비정규노동센터∙희년함께(이상12개 단체)

공동성명

금, 2021/04/2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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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법인 경영활동과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범죄를 일체화시켜 사면과 재판과정에서 영향을 주려는

호도성 여론몰이는 중단되어야 한다

– 이 부회장의 범죄는 경영이 아닌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세습을 위한 개인 범죄

– 정부와 정치권, 사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법의 지배’라는 원칙이 무너지고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 할 것

지난 22일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행위와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삼성 이 부회장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삼성그룹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삼성을 범죄단체로 보는 것 같다’는 언급을 하며 삼성그룹과 총수 이 부회장을 일체화시켜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을 했다. 나아가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받아 세계 반도체 회사가 삼성전자를 반도체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이 없으면 한국 반도체 산업이 어려워질 것처럼 보도하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재계에서 어려웠던 화이자 백신 도입을 성사시키고, 도입 시기도 앞당긴 이 부회장을 반도체 해결사로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경실련은 이러한 호도성 여론몰이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반도체에 강점이 있는 삼성전자와 총수 이 부회장을 일체화 시키며 총수 개인 범죄의 문제를 법인 경영활동으로 둔갑시켜, 이 부회장 사면과 향후 진행될 재판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는 속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과거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명목으로 고 이건희 회장을 사면한 것처럼, 이 부회장을 ‘백신 특사’, ‘반도체 해결사’로 여론몰이 하며, 국민들을 선동하는 술책에 불과하다. 우려하는 점은 이러한 국민호도 여론을 정부와 정치권이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법인 문제와 자연인인 총수 개인 문제는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룹 경영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총수일가의 세습과 사익편취 등과 관련된 개인의 문제이다. 또한 이런 총수일가의 범죄가 오히려 삼성전자의 주주와 직원들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이며, 이런 범죄를 용인한다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러한 삼성 재벌의 호도성 여론을 받아 이 부회장을 사면하는 역사적 퇴행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사법부는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관련 재판과정에서 공정성을 손상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또한 삼성그룹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공정하게 재판을 받고, 확정된 범죄에 대해서는 마땅한 죄 값을 치려야 한다. “끝”

4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월, 2021/04/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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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일가 상속세 납부는 당연한 것,

故 이건희 회장 유지를 따른다면 6조 원 수준의 사회환원을 해야,

이재용 부회장 사면여론으로 이어져선 안 돼

– 주식 및 부동산 재산에 대한 구체적 배분과 고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사회환원 반영 부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

오늘(28일) 고 이건희 삼성 부회장의 12조 원 가량의 상속세 납부와 사회공헌 등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이재용 일가의 상속세 납부는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재단을 활용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꼼수를 부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사회공헌의 경우, 2008년 고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사회헌납 약속을 따르면 6조 원 정도의 기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6 수준의 사회공헌을 발표하면서도 통 큰 결단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물론 미술품 기증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불투명한 부분과 우려하는 측면이 있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상속세 납부와 사회공헌은 당연한 것으로 과도하게 이미지 마케팅 하여, 사면여론 조성에 활용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한다.

삼성가의 경우 1대 고 이병철 회장, 2대 고 이건희 회장, 그리고 현재 이재용 부회장에 이어지는 세습과정에서 불법 및 편법 경영권 승계로 실망감을 준 바 있고, 그 대물림 과정에서 조세포탈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 역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구속 수감 중이다. 결국 현재 이 부회장까지 내려오면서 형성된 삼성가의 재산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사회공헌 금액 역시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당시 드러난 고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사회환원 약속에도 한참 못미친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당연한 상속세 납부와 부족한 사회공헌임에도, 이를 과도하게 포장하여 이재용의 사면 여론을 조장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둘째, 주식과 부동산 등 상속 대상 재산에 대한 구체적 배분 금액과 고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 기증 목록을 구체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상당한 규모의 문화재 미술품 기증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져 있지 않다. 상속재산과 관련해서도 배우자와 자녀들 간의 상속 비율과 금액, 납부세액은 어떻게 되는지도 불투명하며, 주요 주택과 에버랜드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과 상속 재산배분은 어떻게 귀속될 예정인지에 대해 밝혀지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다. 추후 삼성에서 조속히 구체적인 부분을 밝혀야 한다.

셋째, 미술품 기증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미술품 구입의 재원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미술품 기증으로 국민들이 주요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된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나 미술품 구입과 관련하여 2008년 삼성 특검시 차명주식 배당금 중 일부가 삼성가 미술품 구입에 사용된 정황도 포착된 만큼, 기증 이전에 미술품 구입과 관련한 자금출처도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상속세 납부와 기부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를 이재용 사면의 꼼수로 활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이 부회장에 대한 재계의 사면 건의 등에 대해 27일 청와대에서는 사면 계획이 없다고 밝힌 만큼, 향후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에서는 사면 여론을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4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수, 2021/04/2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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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
동일인 미지정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재지정하라

– 향후 쿠팡 김범석 의장과 같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총수들이 나올 것 –

– 공정위 스스로의 의견도 뒤집은 직무유기이자 쿠팡 특혜로 볼 수 있어 –

오늘(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과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각 그룹의 동일인(총수) 지정을 발표했다. 이번 지정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었던 쿠팡의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지 이목이 집중되었었다. 지난 27일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면, 공정위의 국회 민병덕 의원실 제출자료에서는 ‘동일인이란 특정 기업집단의 사업 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고, 김범석 의장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아울러 ‘김 의장이 쿠팡Inc의 CEO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 쿠팡(주)에서는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지적도 했다(http://asq.kr/zkFU). 보도에 따르면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보고, 지정할 것처럼 답변을 했음에도 오늘 김 의장이 아닌, 법인 쿠팡(주)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쿠팡 김범석 의장의 경우 국적이 미국으로 되어 있다고 하나, 공정위가 민병덕 의원실에 답변한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사실상 쿠팡을 키워오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동일인이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외국인이란 핑계로 동일인 지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향후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정(제23조의 2) 적용이 어렵게 되었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작동하도록 법제도를 운용해야 할 공정위가 이번에 또 다른 사익편취 특혜를 만듦으로써 향후 쿠팡과 같은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법인의 동일인 지정 논리로 나오는 에쓰오일은 아람코(동일인)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으로 과거 우리 공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할 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과 같은 논리였다. 결국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편 공정위는 2017년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의 경우 동일인으로 지정 했었다. 지분 4.46%에 불과한 이 의장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까지 내려놓았음에도 지분 분포와 경영활동, 임원 선임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실질적 네이버 지배자로 판단,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이다. 그런데 쿠팡 지분의 10.2%(차등의결권 적용시 76.7%)를 보유한 누가 봐도 실질적 지배자인 김 의장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쿠팡 특혜이자, 사익편취를 감시하지 않겠다는 직무유기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이번 공정위의 잘 못된 판단으로 인해 향후 사익편취 규제와 형사처벌 등 법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총수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빌미로 동일인 지정 자체를 흔들어 재벌 규제의 근간을 없애려는 시도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공정위 스스로가 답해야 한다. 공정위는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지정해야 한다. 공정위가 경제검찰의 역할을 스스로 부인한다면, 행정소송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응을 시민·노동단체들과 연대해 추진할 것임을 경고한다. “끝”

4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목, 2021/04/2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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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 취득원가로 계열사 주식 보유액 평가하는 현 보험업법은 삼성생명 특혜법 –

– 정부가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보험업법 개정으로 금산분리 특혜와 삼성생명 특혜 고리를 끊어내야 –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작년 6월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삼성생명법)」이 계류되어 있다. 이 법안들의 주요 골자는 보험회사의 계열사의 주식 보유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고, 주식 보유금액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현재의 보험업법은 다른 업계와는 달리 주식 보유금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어, ‘삼성생명 특혜법’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와 여당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보험업법 개정 없이 정부 권한으로 보험업 감독규정만 바꾸면 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주식 보유금액 평가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하도록 감독규정을 변경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정부는 본 법률을 바꾸지 않고 감독규정만 변경할 경우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또 다시 변경될 수 있다는 핑계를 대어왔다. 그러면서 정작 국회에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모른 체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을 8.51%(5억815만7,148주) 정도로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지만 과거 2006년 금산법 부칙에 의해 특혜를 받아 허용되고 있고, 보험업법에서도 또 다른 특혜도 받고 있다. 결국 이 특혜들을 제거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한다면 총자산의 3%인 10조원 가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5.51%인 31조원 가량을 매각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삼성생명 특혜는 고 이건희 회장 시설 이루어졌던 것으로 삼성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법개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보유는 산업자본인 삼성전자의 리스크가 금융자본인 삼성생명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봐야 할 사항이다. 삼성생명으로 리스크가 전이 될 경우 그룹전체로 전이되고, 국민 다수가 삼성생명보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와 특혜 제거를 위해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 “끝”

2021년 5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화, 2021/05/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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