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연의 미세먼지 이야기 12] 세계보건기구 미세먼지 기준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세계보건기구(WHO) 미세먼지 기준은?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WHO의 미세먼지 기준 제대로 알고 쓰고 있을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가장 권위 있는 기준으로 자주 거론되는 것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이드라인일 것이다. “WHO 기준을 넘었다”, 그래서 “건강에 해로운 수준이다"라는 식이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조차 WHO 기준이 무엇이며 어떤 근거로 만들어진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듯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5714" align="aligncenter" width="500"]
세계보건기구 공기질 가이드라인(WHO Air Quality Guideline)[/caption]
WHO 미세먼지 기준의 핵심은 PM 2.5 연평균 기준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아래와 같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PM 2.5 와 PM 10 각각에 대해 장기(연평균), 그리고 단기(24시간 평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네 개의 수치 중에서 핵심은 PM 2.5 연평균 10 ㎍/m 3 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나머지 세 개의 가이드라인은 이 수치에서 파생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7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계보건기구 미세먼지 가이드라인[/caption]
지금까지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 측정망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부분 PM 10 을 측정한 자료다. 따라서 미세먼지 역학 연구 역시 다수가 PM 10 을 노출 지표로 사용한 것이고, PM 2.5 를 사용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훨씬 양이 적다.
그렇지만 건강 영향과의 정량적인 인과 관계는 PM 2.5 가 더 높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PM 2.5 연구들을 미세먼지의 연평균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핵심적인 근거로 사용했다.
세계보건기구가 PM 2.5 의 연평균 권고기준을 10 ㎍/m 3 으로 정한 이유는 이 수치가 대규모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명한 미세먼지 역학 연구들에서 건강영향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확인된 농도의 최저값이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는 낮을수록 좋지만 이보다 더 낮은 농도는 인위적인 오염이 없는 자연 배경 농도와 비슷해지고, 건강 영향을 확인한 역학 연구의 근거도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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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PM 2.5 대규모 역학 연구 결과(Pope 등, 2002)[/caption]
WHO의 PM 10 기준 은 항상 PM 2.5 의 두 배의 값이다.
세계보건기구는 PM 10 의 연평균 가이드라인은 단순하게 PM 2.5 의 두 배인 20 ㎍/m 3 으로 정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미세먼지 측정값들을 분석해보니, 개발 도상 국가 도시들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PM 10 에서 PM 2.5 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정도였다. 반면에 선진국의 경우에는 50에서 80퍼센트였다. 세계보건기구는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PM 2.5 가 PM10의 절반(0.5)인 것으로 하고 이 비율을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719" align="aligncenter" width="650"]
PM 2.5 는 PM 10 의 일부다[/caption]
WHO 하루 평균 기준은 연평균 기준을 달성했을 때의 값이다.
연평균 가이드라인의 경우와 달리, 세계보건기구는 별도의 역학 연구를 토대로 24시간 평균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연평균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값이 달성됐을 경우, 통계적으로 가장 오염이 높은(99%에 해당) 날의 예상 농도를 24시간 평균 가이드라인으로 정했다. 미세먼지 오염도는 연중 일정한 수치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상 조건에 따라 크게 변동한다. PM 10 의 연평균 값이 20 ㎍/m 3 인 경우 연중 50 ㎍/m 3 을 넘는 날이 3일 발생한다는(99%에 해당하는 값) 경험적인 통계 분포에 의해, 이 값을 24시간 평균 권고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의 24시간 평균 가이드라인은 1년 365일 중에서 이 농도를 초과하는 날이 3일 이내여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같은 평균값을 갖더라도 변동 폭이 큰 도시는 50 ㎍/m 3 을 넘는 날이 훨씬 여러 번이 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그런 지역은 자체 특성을 감안해서 각자의 일평균 기준을 정하도록 권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720" align="aligncenter" width="550"]
분포도[/caption]
WHO PM 2.5 기준 은 항상 PM 10 의 절반의 값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연평균 가이드라인과는 반대로 24시간 평균 가이드라인은 PM10의 50 ㎍/m 3 을 먼저 정하고 나서 그 값의 절반인 25 ㎍/m 3 를 PM 2.5 기준으로 정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대부분의 역학 연구가 PM 10 을 근거로 한 것임인데도 불구하고 장기 가이드라인은 PM 2.5 연구를 중시했지만, 단기 가이드라인은 워낙 연구결과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PM 10 연구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세계보건기구는 PM2.5의 연평균 가이드라인을 10 ㎍/m 3 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PM 10 연평균 가이드라인은 자동적으로 20 ㎍/m 3 으로 정했다. 이것이 달성됐을 경우의 연중 99%에 해당하는 값으로 믿어지는 50 ㎍/m 3 이 PM 10 의 24시간 평균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지고, 이에 따라 PM 2.5 의 24시간 평균 가이드라인은 절반 값이 25 ㎍/m 3 으로 결정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717" align="aligncenter" width="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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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구경아 박사께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와 보호구역에 대해 강의해주셨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안에서 각 국가들이 중요시하게 바라보아야 할 모니터링 체계와 핵심지표 등, 그리고 30%의 보호구역과 더불어 복원의 진정한 의미, 전통지식 등에 대해 알려주셨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육근형 박사께서는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No take zone 도입을 중심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전세계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떤지 강의해주셨고,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있어 뚜렷한 한계점들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더불어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시민단체에서, 지역 조직들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제안해주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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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사례 공유의 시간으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김미애 국장께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공유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힘쓰고 계신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 지정된 습지보호구역이기에 그 생생한 과정을 전국의 활동가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발표해주셨습니다. 숱한 개발 압력과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끝내 지정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그 속에는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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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지정 근거로서의 조류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이경호 처장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이름은 다 외울 수는 없었지만, 다종다양한 새들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풀어주셔 애정을 가지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국립공원공단의 허학영 박사께서 보호구역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육상 국립공원에 대한 전반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을 어떤 의미와 마음으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의숲 최승희 사무처장께서는 강원특별자치도로 본 보호구역의 장애물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로 인한 규제 완화의 수많은 문제점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왜 문제인지, 시민사회에서 어떤 대안을 내걸고 강원도의 보호구역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등 상세한 강의로 다함께 많은 생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이이자희 팀장께서도 '최상위 보호지역 국립공원'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정말 많았고, 인간중심적인 생각들을 돌아볼 수 있었죠.
모든 지역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유익한 강의들을 통해 함께 보호구역에 대한 상을 그려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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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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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길고 긴 토론시간에는 활동가들이 보호구역 그리고 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에 관한 여러 질문들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육상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들,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이해관계자들 대상/지역주민들 대상 등), 앞으로 환경운동연합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등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나눈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확대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쌓고 공감을 얻는 것, 그리고 확대보다도 확실한 관리 및 모니터링의 중요성, 이러한 교육의 기회와 자리가 더 풍성해질 필요성, 지켜야 할 곳들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등 향후 구체적으로 실행 방향을 잡으면 좋을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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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Save our seas foundation[/caption]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의한 해양 생물의 증가는 바다를 통해 경제 생활을 하는 인간 활동과 식량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삶과도 직접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것이죠.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서식지를 보호함으로 어린물고기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해양보호구역은 영향을 쉽게 받는 생태계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산호는 인간 간섭으로 인해 백화되어 사라지고 있는데요.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으로 백화된 산호를 복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엔 고래상어와 홍상귀상어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상어와 가오리류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지요. 상어와 가오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입니다.
결국 생물 다양성이 보장된 건강한 바다는 ▲일자리와 식량 ▲다양한 경제 활동이라는 혜택으로 인가에게 돌아옵니다.
인간의 웰빙과 생존과 연결된 바다지만, 그 전에 ‘생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생태계를 보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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