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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생활방사선 안전 대책 사각지대 없도록 더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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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생활방사선 안전 대책 사각지대 없도록 더 확대해야

익명 (미확인) | 목, 2018/11/22- 16:07

생활방사선 안전 대책 사각지대 없도록 더 확대해야

- 해외구매 라돈검출 제품 정보 공개해야
- 건축자재 등 방사선 안전대책도 마련돼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오늘(11월 22일)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의 등록제도를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 안전기준 충족 시 등록허용, 정기검사 제도 신설 ▲원료물질 및 가공제품 취득판매 현황 보고 및 관리 ▲신체밀착제품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사용 및 홍보행위 금지 ▲ 부적합 의심제품 상시 신고, 조사 체계 구축 ▲부적합 제품의 신속 수거 체계 구축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 등 방문 측정서비스 및 수거체계 구축 운영 등이다. 또한 원안위는 올해 말까지 생활주변방사선안전법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하위규정 정비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무대책 속에 제조 사용되었던 생활 속 방사선 피해 제품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늑장대응으로 비판을 많이 받아 온 만큼 관련 법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도 해외 구매 라돈검출 라텍스 제품 등에 대한 문제 해결과 이미 유통사용 중인 기준치(연간 피폭허용선량 1mSv) 미만의 제품들의 안전성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가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들은 개인 방문 측정서비스를 통해 검사와 폐기안내 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개별 조사 방식으로 수많은 제품들을 어떻게 다 검사하겠다는 것인지 걱정부터 앞선다. 이미 시민단체나 개인들의 조사를 통해 상당한 제품들은 문제가 확인되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도 해외구매 라돈검출 라텍스 제품에 대해 정밀조사를 의뢰했지만 답이 없는 상태다. 원안위는 해외구매 제품들의 경우 제조년도나 모델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구체적인 제품을 부적합으로 지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확인된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에 대해서 결과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혼란은 계속되고, 방문측정 서비스와 정밀조사를 오랫동안 또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국내제품과 마찬가지로 해외구매 제품도 정보공개를 통해 위험을 제대로 알리고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대책에는 최근 라돈과 방사선 검출이 밝혀지고 있는 건축자재 등에 대한 해결책은 빠져 있다. 건축자재 등에 대한 기준자체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관련 부처들의 책임 떠넘기기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건축자재 역시 유사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건강과 환경에 유익한 방사선은 없다. 생활방사선 안전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된다. 더 이상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로 국민 건강이 위협당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정부,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길 요청한다. 끝.   [문의] 생활방사능 TF  안재훈 팀장(02-735-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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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토양오염 정화명령 이행을 4년째 소송 핑계로 버티며 사실상 거부 중

환경통합관리허가 신청으로 전문적인 공개 검증받아야

 
영풍제련소는 20일간의 조업중지 명령 즉각 수용하고, 48년간의 만연한 오염 행위로 식수원 낙동강을 오염시켜온 것에 대해 1300만 영남인께 머리 숙여 사죄하라!!
7월 26일 ㈜영풍석포제련소(이하 영풍제련소)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48년 만에 제련소 내부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폐수 무방류시스템 도입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영풍제련소는 대규모 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임에도 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대책과 토양오염정화명령에 대한 이행계획에 대해서는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언론사 대상 사업장 공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영풍제련소가 신청한 조업정지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술수로 이는 48년 만에 처음 대청소 상태를 언론에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에 대해서 언론사의 취재를 요청드린다. 영풍제련소는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본 대책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의 참가를 허가할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현재 본 대책위원회는 중앙행심위에 심판참가허가신청을 냈으나 경북도청과 영풍제련소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아 지난 7월 10일 중앙행심위로부터 심판참가불허 결정을 받았고, 7월 18일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중앙행심위에 접수한 상황이다. 물론 본 대책위원회는 기업측 입장을 대변하는 석포면 주민들도 참가신청을 할 경우에도 이를 수용할 의사가 충분하다는 것을 밝힌다.  
영풍제련소의 대기오염 문제가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으로 확산되는 이유
영풍제련소는 대기유해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하지만 수질오염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다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더욱이 워낙 산악지형에 둘러싸인 계곡형 지대에 공장이 입지하다보니, 비산된 대기오염물질이 인근 산이나 토양에 흡착된 후 수목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공장 바로 앞 낙동강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또한 원료나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낙동강으로 유해중금속이 바로 유입되거나 제3공장을 불법(벌금 부과후 양성화)으로 신축하고도 1,2공장의 폐수처리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는가 하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공장내 토양에 배출하는 등의 문제가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영풍제련소의 대기오염 문제 심각한 상황, 전문적인 검증 필요
영풍제련소는 제1종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연간 80톤 이상 배출 사업장)사업장이다. 제련소 1,2,3공장에는 57개의 대기배출시설(굴뚝)이 설치되어 있다. 이중 1,2공장에 1종 11개 등 총 50개 굴뚝이 있지만, 대기자동측정망(TMS)은 고작 3개뿐이다. 3공장의 경우 1종 2개 등 총 7개의 굴뚝이 있고, 이중 특히 대기오염이 매우 심각한 ‘TSL공정’은 상시적인 환경감시가 필요함에도 대기자동측정망(TMS)을 아예 설치하지도 않았다. TSL공정은 폐기물 속에서 아연과 동 등을 추출하는 공정이다. 폐기물이 주원료로 자체 폐기물만이 아니라 수입 등 외부에서 반입하여 사용한다. 이때 유해물질이 포함된 다량의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며, 생산 후 잔재물의 처리에 있어서도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전문적인 검증과 최소한의 환경관리를 위해서라도 대기자동측정망(TMS)의 설치가 시급하다.  
영풍제련소는 최근 5년간 총 43차례나 행정처분을 받은 상습범
영풍제련소는 최근 5년간 총 43차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중 25건이 대기관련 행정처분으로,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문제, 대기오염방지시설 미설치, 대기오염오염물질의 부적정 관리,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대기방지시설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 등이 주된 이유다. 이밖에도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 폐수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문제, 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수질관련 행정처분 총 6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지정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및 적정관리 위반 등 폐기물 관련 행정처분을 총 3건을 받은바 있다. 이밖에도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관리 미비, 유독물질 수입, 유해화학물질 영업 인허가 미비 등이다.  
토양오염 정화명령 이행을 4년째 소송 핑계로 버티며 사실상 거부
영풍제련소가 2015년 봉화군으로부터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받은 공장내 지점은 제1공장 상부 석포역 인근의 원광석 보관장, 1공장과 2공장 부지와 3공장 하단의 동스파이스 보관동이다. 현재까지 4년째 소송을 통해 정화명령 이행 없이 무조건 버티고 있다. 정밀조사 결과 밝혀진 토양오염 현황은 면적 52,950㎡, 부피 101,765㎥이다. 오염의 깊이는 원광석 보관장 최대 2.5m, 동스파이스 보관장은 최대 4m, 1공장과 2공장은 최대 3m가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은폐를 위해 불법 매립 후 공장과 창고를 지은 것처럼 토양오염정화명령지가 공장이나 창고 면적과 거의 일치한다.  
통합환경관리 신청 없는 환경개선의지는 어불성설
통합환경관리는 대기, 물, 토양, 폐기물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맞춤형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 방식이다. 오염물질이 대기, 물 등의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사업장에 적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영풍제련소와 같은 비철금속사업장은 2018년 현재 통합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2021년까지 통합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영풍제련소는 통합허가를 신청하지도 않고 차일피일 미루어 또 21년까지 버티다가 소송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토양오염정화명령도 4년째 소송을 통한 시간끌기만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현실을 놔두고서 폐수 무방류시스템만 도입하면 마치 모든 환경문제가 해결된다는 듯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다. 영풍제련소는 지금 즉시 조업중지 명령을 겸허히 수용하고 제기된 모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낙동강 물을 마시고 살고 있는 1300만 영남인께 석고대죄하고, 이에 대한 대책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 7. 25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영양댐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KYC, 녹색당 대구시당, 경산녹색당, 안동녹색당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전국사무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문의 : ‘영풍제련소 공대위공동집행위원장 정수근 010-2802-0776 영풍제련소 공대위공동집행위원장 임덕자 010-6654-9963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맹지연 국장 010-5571-0617
수, 2018/07/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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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업이 건설에 참여하고 우리 정부가 양허성 차관을 제공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댐이 붕괴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3일 오후 8시(현지시간) 세피안-세남노이댐의 보조댐이 무너져 인근 6개 마을로 50억㎥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이로 인해 수 백명이 실종되고 다수가 목숨을 잃었으며 6천 6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당국이 아직 구체적인 인명피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재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 SK건설이 시공을 맡은 세피안-세남노이댐은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현지기업, 태국 전력회사가 합작법인을 구성하여 2013년 2월 착공했다. SK건설은 댐 건설 후 약 27년간 운영을 맡기로 되어있다. 총 사업비 10억 달러, 410MW 규모에 달하는 대형 댐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정부는 개도국 대상 양허성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7000만불을 지원했다. 당시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하여 개도국 내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사업(PPP)에 정부가 최초로 지원한 사례라며 거창하게 홍보한바 있다. 하지만 공기를 단축까지 해가며 올해 가동을 시작한 세피안-세남노이댐의 보조댐은 폭우에 붕괴되고 말았다. 담수 용량을 키우기 위해 건설하는 보조댐은 본댐과 같은 수위의 수압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튼튼히 만들어져야 한다. 본댐이 월류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보조댐 역시 월류보다는 댐 체에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사흘전 댐 중앙부 침하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이 보도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평년보다 많은 집중호우였다고는 하지만 설계 및 공사부실, 안전관리 등에 대한 부분도 철저한 규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현지 환경단체는 수천 명의 주민들이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과 사업이 초래할 환경영향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해왔다.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지적받았다. 대규모 공적금융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정부는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서 그 결과를 현지 주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 받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 당장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국과 SK건설을 비롯한 사업시행 주체는 무엇보다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민관합동조사를 수행해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지원 심사과정에서 환경인권부패추방 등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하며, 실패와 사고에 대해 해당기업에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야기하는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환경과 인권의 관점에서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및 현장의 주민과 계속해서 연대해 나갈 것이다.
수, 2018/07/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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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표준지 가격결정권 이양요구 환영한다

– 1989년 도입이후 30년간 국토부의 표준지 조작으로 엉터리 공시지가 탄생
– 국토부는 표준지 가격 조작 중단하고 지방정부에 권한 이양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가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 있는 필지를 선정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각 지자체가 이를 기준으로 정해진 산식에 의해 개별지공시지가를 산출하다보니, 표준지 가격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1989년 공시지가 도입이후 30년간 엉터리 표준지공시지가가 발표되어 왔다. 이로 인해 막대한 불로소득이 사유화됐고, 부동산 거품을 키워왔다. 경실련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이양 요구를 적극 지지하며, 국토부가 지방분권시대에 발맞추고 엉터리 공시지가 개선을 위해 권한을 이양 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64년 이후 우리나라 땅값은 3천배가 상승해, 모든 경제지표(국민총소득, 노동자 평균임금 등) 상승을 앞질렀다. 그러나 보유세의 근간이 되는 공시지가가 터무니없이 낮다 보니 불로소득 환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공시지가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등 60여개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가격이다. 그러나 그간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엉터리 가격이 결정·고시되어 왔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60% 이하이다. 고가 토지의 경우 시세반영률은 더욱 낮다. 경실련이 시도별 공시지가 상위 100위의 시세반영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은 30%, 전국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2018.06.27. 시도별 개별지 상위 100위 보유세 특혜 추정)

경실련은 2005년부터 국토부에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현재까지도 엉터리 가격을 고시하고 있다. 보유세 개선에 맞춰 하반기 공시가격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하지만 십수년간 법령개정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정만으로 개선이 가능했던 표준지·표준단독주택 개선을 외면해왔던 국토부가 과연 어느정도의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의 공시가격 개선 권고안만 보더라도 원론적인 답을 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

그나마 서울시가 박원순시장 취임이후 경실련의 요구에 화답해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경실련은 2012년부터 서울시장 공개질의 등을 통해 엉터리 표준지공시지가 가격을 검증하고, 왜곡된 표준지 사용을 거부할 것을 촉구해왔다. 또한 표준지 선정 및 가격조사 등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 표준지가격을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공시지가 개선을 건의해왔다. (별첨. 서울시 공시지가 관련 일지 참고) 그러나 국토부는 매번 엉터리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해와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간 정부는 엉터리 가격을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조작해 왔다. 그간 감정평사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일정금액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비공식적으로 하달한다는 주장이 파다했다. 모든 표준지 선정, 조사, 결정 등 모든 권한이 국토교통부에 집중된 결과이다. 최근 에버랜드 표준지 조작의혹에 대해서도 국토부 스스로 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공정한 표준지 산정을 위한 제도개선은 시급하다. 국토부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전반적 가격검증에 나서야 하며, 그간 밀실에서 조작되어 온 가격 산출 근거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이러한 조사와 권한 등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이미 국토부는 지난 십수년간 개선을 외면해 왔으며, 여전히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국토부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개별지자체에서 산정하다보면 가격의 정확성도 높아질 것이고 투명성도 제고될 수밖에 없다.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은 해당 지자체이며, 재산세 등 세수의 직접적인 당사자도 지자체이다. 다만 지자체역시 현재와 같은 밀실에서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국토부가 지방분권시대에 발맞추고 엉터리 공시지가 개선을 위해 권한을 이양 할 것을 촉구한다. <끝>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 02-3673-2146

수, 2018/07/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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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세 인상 환영, LNG 세금 대폭 인하는 신중해야

실질적 석탄화력 감축하려면 유연탄세 추가적 인상 및 규제 강화 필요

  2018년 7월 26일 -- 오늘 국회에서 열린 ‘2018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에너지 세제의 환경 친화적 개편을 위해 유연탄 제세를 인상하는 한편 LNG 제세를 대폭 인하하겠다고 시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현행 36원/kg에서 46원/kg으로 인상하고, LNG에 부과되는 세금은 91.4원/kg에서 23원/kg으로 대폭 인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화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막대한 환경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이러한 외부 비용이 현재 비용에 거의 반영되지 않아 값싼 에너지원 유연탄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다. 다만,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지금보다 10원/kg 인상되더라도, 실질적인 석탄화력 감축을 유도하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석탄화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피해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연탄에 부과되는 세금이 100~200원/kg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게 여러 연구 결과의 평가다. 탈석탄을 통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연탄에 대한 단계적인 과세 인상과 석탄 총량제 등 추가적인 규제 강화가 요구된다. 유연탄세 인상 수준이 기대보다 낮은 상황에서 LNG 제세 부담을 현행보다 68원/kg 대폭 인하하겠다는 방침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앞서 이번 달 3일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가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LNG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고려해 LNG 부담을 인하 조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는 상당한 수준의 유연탄세 인상에 우선 방점을 둔 것이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석탄발전(유연탄)은 외부비용의 22% 수준만이 과세되고 있고, LNG 발전은 외부비용의 약 55%만 과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NG 화력발전 역시 환경 피해비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기록적인 폭염 등 갈수록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화석연료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세제와 요금 개편이 시급한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 억제를 명분으로 LNG 제세부담을 대폭 인하한 방안은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 <끝>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
목, 2018/07/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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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다운로드]

0726-12<일제 강제동원피해 소송을 둘러싼 외교부,
사법부, 김앤장의 유착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강제동원 피해자의 목숨을 대가로 한
사법부와 외교부, 김앤장의 추악한 유착을 고발한다!”


○ 때 : 2018년 7월 27일(금), 오후 2시
○ 곳 : 민족문제연구소 5층 회의실
○ 주최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사회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팀장)
발언1 : 이희자(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
발언2 : 김세은(민변, 법무법인 해마루, 소송 담당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 안영숙(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시민모임 사무국장)
질의응답 : 김민철(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
              조시현(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기자회견문]

강제동원 피해자의 목숨을 대가로 한
사법부와 외교부, 김앤장의 추악한 유착을 고발한다!

우리는 어제 한 용기 있는 현직 판사를 통하여 일제 강제동원 소송에 대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면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보상 청구사건 담당 대법관이 재판연구관에게 ‘한일 외교관계에 큰 파국을 가져오는 사건’이라며 판결의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의혹으로 제기되었던 사법부의 재판개입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충격적인 현실을 앞에 두고 사법부의 독립은 이미 파탄이 났다고 선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양승태 법원행정처는 ‘정의의 심판’을 기다리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판결을 보지 못하고 하나둘씩 세상을 뜨는 슬픈 현실을 앞에 두고서도 재판의 결론을 미루는 대가로 외교부로부터 해외 파견 법관 자리를 얻어내기 위해 사법행정처를 총동원하여 재판 거래를 했다는 믿기 힘든 사실도 확인되었다. 일제에 의해 짓밟힌 청춘에 대한 권리 구제를 평생 동안 기다리던 피해자들의 염원을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한 사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아니다.

더욱이 이 재판을 두고 사법부와 재판을 거래한 외교부는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2013년 외교부는 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도록 일본 공사가 강하게 요구한 것을 수차례나 법원행정처에 전달하여 노골적으로 재판에 개입했다. 이에 대해 2013년 9월 박찬익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외교부의 입장을 반영해 재판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여, 피고 측인 일본 기업들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외교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접수하고, 국외송달을 핑계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5년 6월 법원행정처 임종원 전 차장은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을 만나 의견서 제출을 협의하며 대사관 법관 파견을 청탁했다.

2016년 10월 미쓰비시를 대리하는 김앤장은 박찬익 심의관이 제안한대로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을 촉구하였고, 11월 외교부는 “손해배상시 한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박찬익 전 심의관은 재판거래를 기획한 대가로 지난 2월 소송당사자의 대리인인 김앤장에 취업했다.

사법부와 외교부, 그리고 국내 최대의 법무법인 김앤장이 결탁하여 재판을 거래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사법의 근간과 국가주권마저 내던져버린 파렴치한 폭거를 마주하면서 우리는 국가와 정부, 외교부와 사법부의 존재의의, 그리고 김앤장의 범죄적인 행태에 대해 그 책임을 철저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체적 부정의와 재판 거래라는 초유의 사태를 앞에 두고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1) 사법부는 강제동원 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진행하여 판결하라.

2) 외교부는 사법부, 김앤장과 결탁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위, 재판 거래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3) 검찰은 강제동원 소송을 둘러싸고 재판 거래를 실행한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 박찬익, 재판에 개입한 대법관 등 사법부 관계자, 외교부 관계자, 김앤장, 그리고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4) 국회는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사법부와 외교부의 재판 거래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2018년 7월 27일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0726-13

목, 2018/07/2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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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통과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의 통과를 환영한다. 이번 법안통과로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미세먼지 고농도시 시·도지사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수립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이 가능해진다.

 

○ 하지만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의 통과까지는 1년여의 시간이 걸렸으며, 아직도 국회에는 어린이 통학차량 부터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장치의 유지관리, 저공해차량 보급 등 미세먼지와 관련된 법안들이 길게는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이처럼 현재의 국회는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위험과 이에 따른 사회적인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었다.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선 국회가 석탄화력발전소, 자동차 등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에 대한 근본적인 저감정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평가 및 보완 등 제 역할을 해야 했지만 지금까지는 소모적인 논쟁과 정쟁으로 인해 정작 중요한 미세먼지 해결에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의 통과를 시작으로 여야가 미세먼지 문제는 정쟁의 거리가 아님을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국회가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20187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이민호 서울환경연합 대기·교통 부문 활동가 010-9420-8504

 

첨부# 논평_미세먼지 특별법 통과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금, 2018/07/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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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바다남획 주범 세목망, 국가 책임 관리제 도입하자

- 정부의 어구 통합 보관 제안, 어구실명제와 불법어구에 대한 단속 인력 낮출 수 있어 -
  [caption id="attachment_193432" align="aligncenter" width="640"] ▲ 서천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7월 서해와 남해 일대를 답사를 통해 현지에 방치된 어구 관리 실태를 고발하고, 금어 시기에 국가가 세목망을 회수해서 관리하는 ‘국가 책임 관리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평균 120만 톤이었던 국내 연근해 어업량이 지난 2년간 100만 톤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어린물고기를 보호하는 대책없이는 사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모니터링 대상지역 중 연안어업이 발달한 보령, 서천, 군산 일대에서 그물코의 크기가 5mm에서 3cm까지 촘촘하고 다양한 세목망이 항구 주변 곳곳에 쌓여있다고 설명했다. 영광, 통영 일대의 세목망 사용 실태도 심각했다. 어민들이 조업 이후 손가락 하나 들어갈 수 없는 모기장과 같은 실뱀장어 그물을 정리하는 모습이 흔히 목격되었다. 주로 연안그물망의 크기는 5mm로 촘촘하며, 근해의 그물망은 2cm정도였다. 현장에서 발견된 세목망은 소유주나 생산 및 판매자, 사용시기와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세목망을 사용한 불법조업을 단속하더라도 효율이 떨어지고 현장에서 얼마든지 변칙적인 조업이 가능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429" align="aligncenter" width="640"] ▲ 군산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산자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어가 알을 낳고, 부화한 치어들이 성어가 될 때까지 생존해야 한다. 세목망은 멸치, 젓새우 등 작은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인데, 문제는 미성어와 어린 물고기도 혼획되어 어종의 씨를 말린다는 사실이다. 무차별적 고강도 어획이기에 어종의 감소를 불러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이 서해안 세목망 사용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절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발간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반기별 세계 어업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잡히는 생선 세 마리 중 한 마리는 목적 어종 외에 잡힌 ‘부수어획물’로 버려진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아직 관련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428" align="aligncenter" width="640"] ▲ 서천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3430"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영광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3431"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영광군 설도항, 실뱀장어 어획용 어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장답사에 참여한 시민환경연구소의 김은희 박사는 “남획에 의한 해양 생태계가 받고 있는 위협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다. 과학자들은 현재의 수산 관리가 개선 없이 계속된다면 2-30년 후에는 식탁 위에 올라올 생선이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세목망 같이 작은 그물코를 이용하는 조업은 목적하는 어종 외에 다른 부수 어종의 어획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효율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업계의 인식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3427" align="aligncenter" width="640"] ▲ 3톤이하 600마력 어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는 “기술의 발달로 인한 어업의 강도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게 됐다.”고 하며 “어선은 발달하여 경량화 되고 강력한 모터가 장착되고 어선의 마력이 높아지면서 더 큰 그물을 끌고 많은 물고기를 어업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어업 조건의 변화를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어업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을 보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어획량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연간 100만 톤이 무너진 상황에서 어린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금어시기 세목망을 회수해서 관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회에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은 ▷어구에 대한 정부의 통합관리 추가, ▷불법어구 보관 금지 조항 추가, ▷강력하고 구체적인 양벌규정 추가, ▷방치 어구에 대한 강제 집행 추가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 2018/07/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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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반대는 약사회의 이기주의

– 8월 8일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에서 상비약 판매 품목 확대해야 –
– 약국외 판매 반대한 1,2위 의약품, 약국외 판매 상비약 판매액 1,2위와 동일 –
– 정부도 수수방관 하지 말고 상비약 품목 확대에 적극적 태도 보여야 –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지난 29일 ‘국민건강 수호 약사 궐기대회’를 열고 편의점 판매약 확대 저지, 기업형 면대약국 척결, 화상투약기 도입 저지 등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궐기대회를 통해 국민건강 수호를 내세웠지만 ‘편의점 판매약 확대 저지’가 주된 내용이었다. 이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편리성을 가로막는 약사회의 이기주의이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약사회가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반대를 외치며 국민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을 가로막지 말고 의약품 재분류 등을 위해 나서라. 또한 정부도 유약한 태도로 갈등을 키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의위원회(이하 안전상비약 심의위) 상설화, 의약품 재분류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8월 8일 열릴 예정인 안전상비약 심의위에서 지사제, 제산제, 항히스타민, 화상연고 4개 품목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반대는 직역 이기주의다.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의약품 분류 정책에 앞장서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중 성분, 부작용,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상비약 심의위에서 지정한 의약품이다. 현재 해열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중 13개 품목이다. 즉,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은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치료 할 수 있는 자가치료(Self-medication)가 가능한 의약품인 것이다. 부작용의 예방이나 처치 등에 대하여 국민이 스스로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 품목이다. 따라서 약사회가 약물 오남용의 우려로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약물의 오남용 우려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의 포장에 복약지도를 더욱 크고 쉬운 표현으로 표기하여 국민 누구나 보기 쉽게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같은 의약품과 비교하면 오히려 가격이 비싸다. 그런데도 국민이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하는 이유는 긴급하거나 편리하게 구매하기 위하여 더 큰 비용을 지불하고도 구매하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약사회가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약품은 ‘타이레놀 500mg’, ‘판콜에이정’이다. 심평원에서 발간한 ‘2016년 완제의약품 유통 통계집’ 중 16년 안전상비의약품 공급현황에 따르면, 이 두 제품은 편의점 상비약 판매액의 1,2위를 차지하는 약품으로 전체 공급액의 54.6%의 차지할 만큼 국민이 필요할 때 손쉽게 찾는 의약품이다. 이 약품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면 식약처등 의약품 관리체계에서 판매 중지 등을 나서야 하지, 단순하게 편의점 판매 품목에서만 제외해달라는 것은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판매를 막고 약국에서만 판매 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이런 검은 속셈이 아니라면 약사회는 편의점 약국 외 판매 확대 저지에 몰두 할 것이 아니라 15년 넘도록 그대로 허용하고 있는 의약품 재분류에 집중해야 한다. 현행 의약품 분류는 의약분업 시행 당시의 분류체계에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사후 응급피임약 등 안전성이 확보된 다수의 약품을 과감하게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통해 국민의 약품 접근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약사회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방법이다.

둘째, 정부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상비약 품목확대, 상비약 심의위 상설화 등에 나서야 한다. 8월 8일 지난 17년 12월 5차 회의에서 멈춘 안전상비약 심의위가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사제, 제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4개 품목 확대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는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 편의점 상비약 판매 정책을 직접 경험하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더욱 확대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016년 발표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고려대 최상은 교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의견이 49.9%,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로 나타났다. 2013년도 연구에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66.2%,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31%이었는데, 상비약 판매 시행 이후 확대의견이 증가하였다. 또한, 소비자는 제산제∙지사제∙알러지약 등의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스스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길 원했다.

또한, 안전상비약 심의위를 상설화하고 정기적 운영을 통해서 상비약 지정 논의가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런 유기적 논의 체계를 통해서 합의해가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유약하게 흔들리지 말고 확실한 목표와 의지를 갖고 상비약 품목 확대, 안정상비약 심의위 상설화 등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경실련은 다시 한번 요구한다. 약사회는 명분 없는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반대를 멈추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봉사하길 바란다. 정부도 수수방관 하지 말고, 판매 확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집행하길 촉구한다. 만약, 8월 8일 안전상비약 심의위에서 국민의 의견에 반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경실련도 국민 설문조사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끝>

문의:경실련 사회정책팀 02-3673-2145

월, 2018/07/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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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자발적 협약 모니터 결과 발표

자발적 협약 사실을 홈페이지 통해 공개하고, 협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환경운동연합, 8월 한달 간 집중 모니터링 기간 선정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 24일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협약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역 환경운동연합의 회원과 시민이 참여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던킨도너츠 10개, 롯데리아 12개, 베스킨라빈스 7개, 스타벅스 31개, 엔제리너스 10개, 이디야 24개, 투썸플레이스 19개, 파스쿠찌 11개 외 18개 브랜드 67개 매장 등 총 191개 매장을 조사했으며, 협약 홍보물 부착, 다회용컵 사용 권유, 다회용컵 요구 시 제공여부, 개인컵 사용 시 할인혜택 등의 항목에 대해 매장별로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 개인 매장과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브랜드 매장을 30개를 제외한 161개 매장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매장 중에서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는 매장이 79.50%로 환경부 조사결과 75.7% 보다 약간 높게 조사되었으며, 음료 주문 시 다회용컵 권유 비율은 49.69%로 절반에 약간 못 미쳤다. 다회용컵 요구 시 제공하는 매장은 81.37%였고, 개인 컵 사용 시 가격할인 혜택은 83.23%로 환경부의 조사 결과(99%)와 차이를 보였다. 일부 매장은 다회용컵 수량이 부족을 이유로 1회용컵을 제공했고, 아이의 경우 머그컵이나 유리컵이 무겁고, 깨질 경우 다칠 우려가 있어 부모들이 1회용컵을 요구하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조사를 통해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의 크기 규정이 없었다. A4 보다 작은 크기로 부착해 놓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해 가시적인 효과도 보기 어려웠다. 홍보물의 크기 규정을 명확히 하고 더불어 부착장소도 출입구와 계산대 등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협약서에는 ‘다회용컵(머그컵, 유리컵)을 이용할 있도록 다회용컵을 비치하여 우선 제공하고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를 찾기 어려웠다. 다회용컵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처럼 개인컵(텀블러) 사용 시 가격 할인 혜택 홍보물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넷째, 협약 후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다회용컵 수량 준비 부족을 이유로 1회용컵을 제공하는 매장의 모습은 협약 이행 의지가 부족해 보였으며, 동일한 브랜드 매장의 경우도 매장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며, 협약과 이행에 대한 매장 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협약을 체결한 21개 업체가 자사 홈페이지에 협약 체결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사 결과 자발적 협약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업체는 없었으며, 롯데리아만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협약 홍보물’을 게시했고, 엔제리너스, 탐앤탐스,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4개 업체는 자사의 이벤트와 환경보호 캠페인 등의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음을 홍보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 내용도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찾기는 어려웠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발적 협약 사실을 시민에게 알리고, 업체의 협약 실천 의지와 시민의 참여를 요청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부장은 자발적 협약 전과 비교해 1회용컵 사용이 줄고 다회용컵이 사용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업체들이 협약 내용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 유명 커피전문점이 '현금 없는 매장' 선언했다. 그 매장에 현금으로 결재하겠다고 하면, 아마 다른 매장 이용을 권할 것이다. 1회용품 줄이기도 마찬가지이다. 매장 내에서 1회용컵 사용은 안된다는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 부득이 한 경우 매장 밖으로 나갈 때 1회용컵에 옮겨 담아주겠다고 하면 된다. 현금 없는 매장은 가능한데, 1회용컵 없는 매장은 왜 안 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법 보다 현금 없는 매장이라는 기업 운영 규정이 우선되고 있다. ”며 기업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28일부터 ‘플라스틱 Zero’캠페인을 진행 중이며, 2018년 하반기는 사회적으로 1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8월 한 달을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제과업계에 대한 집중 모니터 기간으로 선정했다.      
월, 2018/07/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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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탈원전 때문에 전력공급 불안하다는 왜곡 주장, 폭염보다 위험하다
날짜 2018. 7. 31.
 
논평
탈원전 때문에 전력공급 불안하다는 왜곡 주장, 폭염보다 위험하다

극심해지는 폭염 대응 위해서라도 에너지 전환 가속화돼야

 

  •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진영의 주장이 거세다. 전력예비율도 한자리 수로 떨어지는 상황도 벌어지면서, 탈원전 때문에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주장까지 쏟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보수 야당과 일부 언론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난하는 주장들을 보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왜곡 그 자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전력공급에는 차질이 없으며, 대통령까지 나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터무니없는 왜곡을 바로잡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마치 원전의 급격한 감축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원전을 중단한 사례는 월성1호기가 유일하다. 그나마 월성1호기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일방적 폐쇄 결정이 내려진 게 아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 과정에서 심각한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지만, 과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수명연장 허가를 내줬다. 경주 지진으로 내진 설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도 드러났다. 결국 지역주민과 시민들이 제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허가취소 판결을 내린 까닭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주요 후보들이 월성1호기 폐쇄를 공약한 바 있다. 월성1호기의 전력 기여율이 매우 미미하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원전 찬성측의 심각한 왜곡 선전이 도를 넘었다.
  • 무더위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멈춰있던 원전을 서둘러 재가동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최근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해명했듯, 이미 지난 4월 한빛3호기와 한울2호기 등 2기의 계획예방정비 기간을 8월 중순 이후로 정했다. 게다가 원전의 안전 점검과 가동 여부는 독립적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 사항으로, 정부가 임의로 결정하지 못 한다.
  • 문제는 현재처럼 이상기후에 의한 폭염 등에 대비하기에는 원전은 전력공급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각종 사고와 고장 등으로 원전 가동이 갑자기 멈출 경우, 대용량의 전력공급이 불가하며 정비 후에도 기동하는데 최소 3일 이상이 필요하다.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원전이 예기치 않은 사고나 고장으로 멈춘다면 전력수급이 더욱 불안정해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 기후변화 시대 폭염과 같은 이상 기후를 대비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하지만 원전은 이에 대한 대안과 해법이 결코 아니다. 원전에서 발생되는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뾰족한 처리 대책이 없어 발전소 내 임시 보관되며 포화되고 있다. 원전 밀집도 세계 1위인 나라에서 더 원전을 확대해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의 위험을 키우자는 것이 기후변화 대책이 될 수 있는가. 전력이 부족할 수 있는 연중 며칠과 몇 시간의 피크타임을 위해 위험을 늘리는 것은 물론 수조원의 건설 비용까지 더 쓰자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는가.
  • 과거처럼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 한다면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결국 극심해지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더욱 가속화돼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과 보수언론의 눈치를 보다가 전력수요 감축요청(DR)을 발동하지 않다가 최대 전력수요를 맞았다. 현재 전력의 절반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도 대부분 전력다소비 업종에서 사용하고 있다. 기업들도 필요하다면 불편과 책임을 감당하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 전력피크 대응엔 원전이 아니라 태양광이 대안이다. 태양광은 전력 피크 시간대인 낮 시간에 전력을 생산해 피크 완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다주며, 경제성과 일자리 측면에서도 원전과 석탄에 비해 유리하다. 기존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에너지 이용이 현재의 기후변화와 폭염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에너지 전환은 폭염의 올바른 해법이지 비난 받을 대상이 아니다. <끝>.

화, 2018/07/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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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촉구 및 농성지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

사람의 체온을 웃도는 불볕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각종 냉방장치로 인한 전력소비량 또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곳곳에서 정전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불가마이다. 하지만 법외노조 취소,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장의 열기가 숨이 막히도록 갑갑한 이유는 비단 이런 날씨 탓만은 아닐 것이다.

오늘로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위원장의 무기한 단식농성이 16일차가 되었고 농성장을 꾸린지는 벌써 44일이 지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지난 7월 26일에는 이들의 대 선배격인 전교조 참교육동지회 소속 9명의 선생님들이 삭발로 결의를 다지기도 하였다. 이 날 삭발을 결의한 선생님들의 연세는 많게는 85세, 적게는 62세에 이르는 고령이다.

지난 2013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이후 수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통지처분에 대하여 교육노동자들의 노동3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통보의 철회를 요구하여 왔다. 전국 500여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또한 수차례 논평과 기자회견으로 이의 부당함과 법외노조통보 철회를 정부에 호소하였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뿐만이 아니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UN의 전문기구로서 노동문제를 다루는 ILO 의 의견도 노동/시민사회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9명의 해직교사 가입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의 단결권 보호 취지에 위배될 우려가 높다.” 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ILO 결사자유위원회 또한 “해고된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은 해당 노동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후 법외노조통보 철회를 강하게 권고하였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에 심각한 상처를 입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었던 양승태 대법관의 사법부와 청와대간의 재판거래 재료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이 사용되었다는 점은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와 노동3권 보장 요구는 단순히 교육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교육자로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인정하여 학교현장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호소이다.

전교조는 굴곡진 한국 현대사의 과정에서 군부독재권력의 강요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민주주의적 교육상황으로부터 미래세대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의 기초단위인 학교현장을 지켜나가는데 그 소명과 역할이 있음을 천명하며 탄생하였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 농단 세력과 적폐세력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 내려졌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결과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이나 노조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전교조 합법화가 불가능하다” 는 정부의 입장은 신고주의가 사실상 허가주의로 운영되고 있었던 기존의 반민주적 관행을 그대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에 다름없다.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는 문재인정부에서 국가기관, 국제적 기준에 따른 권고, 각 14개 시도 진보교육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촛불시민들이 한목소리로 촉구하는 통보 철회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우리 시민사회는 전교조가 그랬던 것처럼 미래세대와 학교현장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의 기초단위를 지키기 위해 전교조의 곁을 지킬 것이다.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7월 3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정의 한국YMCA전국연맹 생태지평 흥사단 참여연대 한국여성의전화 녹색교통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동행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투명성기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KYC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화, 2018/07/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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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진정 개인정보 보호할 의지 있는가

– 개인정보감독체계 일원화에는 무관심, 동의 없는 활용에만 골몰

–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댄 성급한 정보주체 권리 완화는 위험해

최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데이터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보호장치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가명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산업적 연구목적에 활용하도록 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대어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개인정보”침해”정책을 그대로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반면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감독체계 개선방안은 온데간데 없다. 실효적이지 않은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위상강화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어떻게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공짜로 활용하려는 산업계의 요구를 마치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혁신으로 포장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지가 있는가.

각 정부부처들은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가능한 정보라고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가명정보는 가명처리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이 식별되거나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보호의 대상이어야 한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하나이지, 가명처리를 한다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만능수단이 아니다. 가명처리와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을 가능하게 하려면 이를 정당화할만한 명확하고 충분한 공익적 가치가 존재해야 한다. 막연히 산업을 활성화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빼앗고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쉽사리 희생시킬 수 있다는 발상이 4차 산업혁명을 부르짖는 2018년에 반복되고 있는 것은 분명 시대착오적이라 할 것이다.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 결합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이전에 그 위험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마땅하다.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한다는 것은 데이터셋 간에 개별적인 매칭이 가능하다는 것, 즉 개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한 개인에 관한 더 많은 정보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미 우리나라는 전국민을 주민등록번호로 통제하고 있고, 국가기관 내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연계되어 있다. 이것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민간 데이터와 결합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또한 데이터 결합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이미 데이터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통신, 금융, 보건의료 영역의 재벌 대기업이 될 것이 뻔하다.

반면 정부는 개인정보 감독체계 효율화와 관련하여 여전히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행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여러 법률로 중복, 분산되어 있어 혼란과 중복규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실효성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 역시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며 독립성과는 거리가 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예산, 인사 등에서의 독립성이 없고 감독기구로서의 집행권한이 없다. 가장 방대한 국민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역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방송통신위원회나 금융위원회는 각각 정보통신산업과 금융산업의 육성, 진흥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개인정보보호에 방점을 둬야 할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기대하기 어렵다. 감독기능이 이렇게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다보니, 국가차원의 일관된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과 감독, 집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일관되게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가진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고 위원회를 독립된 중앙행정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방안은 분산되어 있는 감독기능의 부분적인 통합조차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지난 7월 19일 행정안전부는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행정안전부의 권한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하여 독립시키는 방안만이 현실적이라고 강변했다. 이는 겉보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강화로 보일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이러한 방안이 오히려 바람직한 개선을 가로막고 현재 드러난 문제들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처리가 이미 일반화된 상황에서 앞으로 더욱더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처리가 늘어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감독기구는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용정보의 보호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도 감독기구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는 체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감독권한을 일부라도 통합하지 않고서는 이것은 개인정보 감독체계 개선이라고 볼 수 없다. 통합적인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는 것 또한 요원해질 것이다.

청와대와 각 부처는 개인정보를 산업적,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거래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 헬스케어 사업, 마이데이터 사업, 스마트 시티 사업 등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우후죽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각 부처의 정책들간에는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연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의 고려가 었는지도 의문이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각 부처들은 데이터의 활용만 강조하고 미흡한 사후규제 강화방안을 명목상 끼워넣고 있을 뿐이다. 개인정보감독체계를 통합, 정비하고 독립성보장 등 권한을 강화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는 법전에만 존재하는 형해화된 권리가 될 것이다.

개인정보감독체계 정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활용이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감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이를 위해 부처간 권한의 통합과 조정도 필요하다. 이를 정권 초기에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되도록 어떠한 진전도 보이지 않았다. 지금 정부는 산업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이야기하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는지도 모른다. 청와대가 의지를 갖고 실질적인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면 더이상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된다. 각 부처들도 껍데기 뿐인 개인정보보호방안을 들고 시민사회를 기만하고 회유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답을 정해놓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우려에 진정 귀를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과 감독기구의 일원화를 통해 자기 통제 밖에서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활용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몫임을 정부 스스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서울YMCA·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시민모임·함께하는 시민행동

수, 2018/08/0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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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대법원의 요청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20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달 30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건(2016도10912 병역법 위반, 2018도4708 예비군법위반)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개변론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대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대한변호사협회 등 12개 기관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으며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의견서 제출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 병역법 제88조 1항 및 예비군법 제15조 9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나 종교적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도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위한 국제법‧비교법적 측면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며, 특히 2004년 이후 국내외 환경변화와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대해 질의하였다. 대법원은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양심의 자유보다 국방의 의무가 우선한다”며 ‘징역 1년 6개월 유죄 판례’를 세운 바 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자유권규약)’ 을 비롯한 국제규범과 대한민국 헌법 19조 및 20조에서 보장하는 양심과 사상‧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 한국정부가 지속적으로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국제법과 국내법을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고 답하고 병역거부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을 인정하길 촉구했다.

UN자유권규약위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2006년, 2010-2012년, 2015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한국이 가입한 자유권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한국 정부에 지적해 왔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는 UN인권위원회와 UPR(국가별 정례인권검토) 등에서도 한국 정부가 국제기준에 맞춰 민간 성격의 징벌적이지 않은 대체복무제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이번 공개변론은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제5조 1항에서 정하는 병역의 종류에 군사훈련이 없는 복무제도가 없는 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열리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대체복무제 도입의 길은 열렸지만,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는 합헌으로 하면서 이미 감옥에 갔거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병역거부자의 처분을 가리기 위해 대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상황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하급심 무죄선고는 90건에 이르며 확정 판결이 미뤄져 재판이 계류중인 병역거부자는 현재 최소 960명 이상으로, 이번 공개변론은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경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백 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수감하고 있는 나라다. 1950년 이후 한국에서 약 2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양심을 지키기 위한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수감되었으며 이들이 수감된 시간을 단순 합하면 최소 3만 6천년이 넘는다.국제앰네스티는 2004년 17대 국회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국회 주요 의제로 제시하는 등 한국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꾸준히 촉구해왔다. 세계1차대전 중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한 영국을 비롯, 독일은 분단중인 1961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했으며 대만 역시 대체복무제를 시행중이다. 국제앰네스티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2016년 4월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체복무제에 찬성하는 응답이 70퍼센트가 넘는다.
목, 2018/08/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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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식당 여성 종업원 12명의 의사가 공개되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해 질 수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경고했다.

리사 타시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지국장은 2일 한국정부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이들 가족은 여전히 북한의 국가적 감시와 통제아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의 의사 및 행방은 사생활로 다뤄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가 국가 정부에 의해 가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북한 여성 12명의 입국 과정에 대한 직권 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2016년 4월 집단 입국한 북한 여성 12명의 문제로 국제인권단체가 한국 정부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160여개국, 700만 회원이 함께하는 세계최대 인권단체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서 협의자격을 갖고 있다. 공개 서한은 조명균 통일부장관 앞으로 발송됐다.

국제앰네스티는 또 한국정부가 지금까지 북한 여성 12명에게 해외 여행에 필요한 여권을 발급하지 않은 법적 근거와 이유를 물었다. 한국정부가 임의로 북한여성 12명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이들에게 여권을 발급해주는 것 만으로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이 분들의 입국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과 별개로 이 분들과 가족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사건의 진상을 밝힌다는 명분을 앞세워 힘 없는 여성들을 궁지로 몰아 넣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어 “12명 당사자가 자발적인 방식으로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지 않는 한, 이들의 의사는 철저히 기밀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주의를 촉구했다.

붙임) [국제앰네스티]북한식당 여성 종업원 12인의 이동권과 사생활권 보호를 위한 공개서한(PDF, 국문/영문).
<끝>

목, 2018/08/02-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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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염과 급증하는 전력수요

에너지 전환 · 수요조절로 풀어야

 

○ 연일 이어지는 예상치 못한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전력 예비율도 한자리 수로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보수야당과 일부언론에서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겼다며 원전을 재개하자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과 치명적인 사고 위험을 동반한 원자력발전 같은 기저발전 용량을 늘려 전력공급을 늘리는 것은 지속가능한 해답이 될 수 없다. 경제적이며 기후변화와 환경보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냉방전력이 급증하는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의 전력소비피크타임 에 소비전력을 줄이는 것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여름철 피크타임 에너지소비실태 파악을 위해 상점이 모여 있는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개문냉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110개의 상점을 조사한 결과, 개문냉방을 하는 상점의 입구 온도가 폐문냉방 상점보다 0.9도 높게 조사되었다. 즉 개문냉방으로 인해 냉방에너지가 유실되어 매장 내 온도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상가 개문냉방 영업은 과도한 에너지 소비에 따른 전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 개문냉방 영업 매장을 선호하는 소비자들도 있어 시민들의 인식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다. 개문냉방은 폐문냉방보다 전력 소모가 최대 4배까지 늘어난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때 전력수요를 조절하기 위한 노력은 상가, 기업, 시민들이 함께 해야 한다.

 

○ 기후변화 시대에 폭염과 같은 이상 기후를 대비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전기공급형태로는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다. 과거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을 벗어나 에너지 수요조절과 에너지전환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20188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이우리 기후·에너지 담당활동가 010-5147-4272

#첨부/ 2018개문냉방영업실태조사_결과자료 /  2018년 상가 개문냉방 영업 실태조사 주요결과

 

 

Ⅰ. 조사개요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국내 최대 에너지 전문 NGO 네트워크인 에너지시민연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동시 에너지 사용 실태조사 및 개선운동’을 함께하고 있다. 지난 7월 상가개문냉방영업 실태조사가 진행되었고,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중심으로 명동과 인사동 일대를 조사하였다.

 

  1. 조사기간 : 2018. 7. 18(수), 19(목), 20(금)
  2. 조사지역 : 서울 종로구, 중구 일대.
  3. 조사대상 : 총 107개소.
  4. 조 사 자 : 서울환경운동연합
  5. 조사방법 : 현장방문 및 실측.
  6. 주요내용 : 조사환경(측정 시간, 실외 온도 등), 개문냉방 유무, 자동문 설치/ 사용 여부 등으로 구성
  7. 조사분석 : 조사매장 107개소의 데이터 분석

 

 

Ⅱ. 개문냉방 영업 실태조사결과

 

  1. 기본사항

(1) 조사환경

실외온도 실내온도 매장 입구온도
33.7 27.2 29.9

– 107개소 조사지의 평균온도.

– 실내온도는 실외보다 6.5℃ 낮았음

– 매장 입구온도는 실외보다 3.8℃ 낮았음

 

(2) 조사대상(총 107개소, 실측 중심의 비밀조사 진행)

– 서울 종로구, 중구 일대의 냉방영업 중인 매장

 

(3) 조사제외대상

–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을 보유한 사업장

– 공동출입문을 닫고 영업하는 사업장

 

 

 

  1. 조사결과

(1) 완전개문

실외온도 실내온도 매장 입구온도
34.5 27.3 30.4

– 완전개문 후 냉방영업을 하는 78개 영업소의 조사결과

– 실내온도는 실외온도보다 7.2℃낮았음

– 매장 입구온도는 실외온도보다 4.1℃낮았음

 

(2) 일부개문

실외온도 실내온도 매장 입구온도
33.7 27 29.9

– 일부개문 후 냉방영업을 하는 15개 영업소의 조사결과

– 실내온도는 실외보다 6.7℃낮았음

– 매장 입구온도는 실외보다 3.8℃낮았음

 

(3) 폐문

실외온도 실내온도 매장 입구온도
33.2 26.75 29.5

– 폐문 후 냉방영업을 하는 14개 영업소의 조사결과

– 실내온도는 실외보다 6.45℃낮았음

– 매장 입구온도는 실외보다 3.7℃낮았음

목, 2018/08/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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