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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사립 유치원은 정말 사유재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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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사립 유치원은 정말 사유재산일까?

익명 (미확인) | 화, 2019/01/01- 16:20

사립 유치원은 정말 사유재산일까?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들어가며

최근 사립 유치원들의 회계부정 문제로 유치원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 한국 사립 유치원을 대표하는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은 모든 사립 유치원이 회계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전체를 ‘비리’ 유치원으로 매도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아울러 한유총은 ‘회계비리’ 문제는 그간 사립 유치원에 알맞은 재무회계규칙이 없어서 생긴 구조적 모순의 결과이며, 국가가 사립 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립 유치원의 사유재산이 지켜져야 하고, 사유재산인 유치원을 국가가 사용했으니 국가가 시설사용료를 내야한다고 했다. 이에 야당인 자유한국당(이하 자한당)의 어느 국회의원은 모든 개인의 사유재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유총과 뜻을 같이 한다는 뜨거운 동지애를 표현했다.

 

그런데 질문 하나!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사유재산은 대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이 평생 모아오신 사유재산을 도대체 누가 침해했단 말인가? 그리고 앞으로 도대체 누가 원장님들의 금쪽같은 재산을 가져갈 것 같은가?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공영형 유치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한유총은 사유재산인 개인 유치원을 국가가 ‘공공성’이라는 미명하에 법인화하도록 하여 사유재산을 가져가려고 한다며, 이를 주장하는 정부와 연구자들을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했다.

 

그래 맞다. 사립 사인 유치원은 설립자 또는 원장님의 사유재산이다. 사립 사인 유치원은 법인이 아니므로,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한 것도 아니니 개인 재산 맞다. 사립 유치원의 건물과 토지는 개인의 사유 재산 맞다. 아무도 개인의 사유재산임을 부정한 적 없고, 빼앗은 적 없다. 그런데 대체 뭐가 어쨌다는 것인가?

 

‘한유총’의 자기모순과 공공성 기제의 부재

2018년 4월 기준, 한국의 사립 법인 유치원은 545개이고 나머지 87.6%가 모두 사립 사인 유치원이다. 토지와 건물이 원장님의 개인 소유인 사립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서 ‘학교’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립학교법’에서 사립학교로 명시되어 있다.

 

<표 1-1> 유치원의 학교 규정

 

이렇게 현행법상 비영리기관인 학교로서의 공익을 하는 기관이기에 사립 유치원 원장이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도 소득세를 내는 개인 사업자와 다르다.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이 생기면 소득세를 낸다. 그런데 사립 유치원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만약 사립 유치원 원장님이 놀이학교로 전환하여 학원으로 운영하시게 되면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한다. 법인 유치원 원장님도 마찬가지다. 법인을 운영한다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낸다. 사립 법인 유치원도 공익을 수행하기에 과세대상에 제외되어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보조금이든 분담금이든 회계상 이익이 남으면 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유치원은 제외된다. 사립 유치원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취득세와 재산세도 85%정도 면제를 받으며, 나머지 15%도 교비회계에서 낼 수 있다. 어떤 자영업자가 한국에서 이런 혜택을 얻을 수 있는가?

 

또한 국가는 유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립 유치원을 인가했다. ‘관’이 인정하는 ‘관인’이다. 사립 유치원은 정부로부터 공공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다. 국가가 유아를 위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라고 인증한 것이다. 일본은 70년대에도 공공기관 이외에 보조금을 민간에 주지 않았다. 국가 보조금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유치원을 공공기관으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해야 했다. 이른바 ‘선 지원 후 법인화’ 정책이다. 일본 사립 사인 유치원들은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모두 학교를 법인화해야 했다. 현마다 다르지만 일본 정부는 사립 사인 유치원과 법인 유치원에 3~5배 차이가 나게 차등지원을 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일본 사립 유치원의 97%가 학교법인 유치원이다.

 

물론 세제 혜택은 일부이고, 사립 유치원이 원아모집이 안되면 개인의 재산을 투입해야한다는 개인사업자로서의 특성을 또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비록 보조금의 형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고가 매달 민간(개인) 유치원에 들어가고 있다. 2012년 누리과정 도입 이후 국민 세금으로 국고가 사립 사인 유치원에 연간 약 2조 원씩 들어가고 있으며, 사립 유치원 재정 구조의 45%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국가가 진정 사립 유치원이 유독 예뻐서 돈을 주는 것일까? 그렇다. 사립 유치원이 유아를 교육하고 보육하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국가가 예뻐서 돈을 주는 것이다. 자영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는 사업상의 리스크가 생기면 개인이 책임지지만, 사립 유치원은 국가가 관심을 기울인다. 왜냐하면 사립 유치원에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 어떤 자영업자가 한국에서 이런 혜택을 얻을 수 있는가? 만약 유치원이 개인사업장이고 사유재산이라면, 사립 유치원은 이러한 혜택과 유아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으로서의 자격을 버리고 정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해 본다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으로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사립 유치원이 사유재산을 주장하고, 시설사용료를 주장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인 것이다. 사인이 운영한다는 특수성이 있고, 학교법인처럼 재산을 출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립 유치원은 학교로서의 공적인 책무를 수행해야하는 것이다. 사립 유치원이 ‘자영업자’라고 스스로를 규정한다면, 110년간의 유아교육의 역사를 자기부정을 하는 것이며, 매년 제출하는 예결산서는 가짜 자료를 내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사립대학은 매년 예결산서를 제출하고, 이를 철저히 공개하도록 하며 감사도 철저히 받아왔다. 그러나 사립 유치원은 이것도 해오지 않았다. 가계부 회계라도 예산을 집행했으면 어떻게 쓰였는지 밝히는 것이 원칙이다. 동네 조기 축구회 운영 예산도 총무가 돈을 걷어서 예산을 지출했다면, 돈의 출처를 회원에게 밝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지 않고 축구회는 신뢰를 받으며 운영되지 못한다. 한유총이 개인사업자라고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답은 하나다. 세금을 내면 된다. 그냥 학원을 운영하면 된다.

 

유치원은 유아학교이며, 비영리기관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18. 10)을 공표하고,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정책에 관한 로드맵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유치원이 ‘학교’이며 ‘공교육기관’임을 재천명하며, 사립 유치원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상 엄연히 ‘학교’이며, 앞으로 유치원은 유아가 다니는 ‘첫 학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립 사인 유치원의 법인화, 공영형 유치원 확대, 협동조합형 유치원 등의 사립 유치원 운영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공립 40% 조기달성 정책과 함께 부모와 지역사회 공동체(共.common)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며,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2018년 국공립 유치원은 4,801개(53.2%), 사립유치원은 4,220개(46.8%)로 유치원 수로 보면 국공립 유치원이 조금 더 많다. 그러나 국공립 유치원 취학율은 25.5%, 사립 유치원 취학율을 74.5%이다(교육부, 2018). 즉,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 중, 75%가 사립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 2016년 OECD 35개국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67%, EU 22개국 국공립 유치원 취학율 54%(OECD, 2018)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는 25.5%로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국공립이 만능이 아니라는 주장도 존재하나,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 정책을 펼치기에 상당히 낮은 수치임은 분명하다. 또한 2018년 4월 기준으로 사립 법인 유치원은 545개로 12.4%밖에 되지 않으며, 나머지는 모두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 유치원이다. 사립 유치원의 역사는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과 ‘유-보 통합’을 통한 유아교육 질 제고를 위한 ‘허스토리(herstory)’였다. 1980년대 유아교육진흥종합계획에 따라 당시 정부는 사립 유치원 인가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전국의 많은 사설학원과 미인가 유치원들이 한동안 정식 유치원이 되는 역사적 원죄도 존재하였다(1980년에 861개였던 사립유치원 수가 1987년 3,233개로 4배 가까이 증가). 이에 대한 정비가 끝나기도 전에 본격적인 무상보육 시대에 접어들면서 누리과정으로 연간 2조원의 국가 예산이 유치원에 지원되어왔던 것이다.

 

2004년 제정된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은 ‘학교’임을 명시하였음에도 실질적으로 유치원이 학교처럼 운영되지 않았던 유아교육의 역사를 돌아볼 때 아쉬움이 남는다. 일본의 사립 유치원 정책과는 대조적이다. 2017년 5월 기준으로, 일본은 전체 10,878개 유치원 중, 사립 유치원 6,877개이며, 사립 사인 유치원은 전체 유치원 중 3%이다. 이렇게 일본은 일찍부터 사립 유치원이 공공성의 기틀을 세웠고, 원장님들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학교법인 유치원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이사장이 최대한의 자율성을 유지하며, 사립 유치원을 운영해나가고 있다.

 

<표 1-2> 일본 유치원 설립별 현황(2017년 5월 기준)

 

또한 사립 유치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뉴질랜드(98.6%)는 해마다 정부가 감사를 하기 때문에 뉴질랜드 유치원들은 매년 6월 30일까지 유치원 운영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정부는 보고서를 미제출하는 유치원에 지원을 끊는다. 그리고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유치원들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재정문서를 기록하고, 감사 확인서에는 평등보조금의 구체적인 보조금 액수와 지출 내역을 기입해야 하며, 문서를 서면으로 기록할 시 펜을 사용해야 하며 수정테이프 사용은 금지한다. 그리고 문서들은 교육부와 교육감사처가 열람할 수 있도록 7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사립유치원 감사는 교육부 소속의 회계사가 직접 방문해 하루 동안 진행한다. 유치원이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자료가 모호해 감사가 불가능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중단 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지금의 한국 사립 유치원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선 현재 사립 유치원 운영자들은 유치원이 학교이며 공공재라는 법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며, 공공성을 위한 공적 기제와 시행 수준 또한 미흡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교비회계의 내용이 보조금이든 지원금이든, 유치원 회계로 들어온 이상, 교비회계는 유아들을 위해 써야하는 것은 상식이다. 이는 사적으로 유용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의 목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도 시행되지 않았다. 그동안의 교육청의 관리감독은 유아교육법 제 18조(지도·감독)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감독과 장학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제대로 된 감사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는 유치원들이 태반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립 유치원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있음에도, 사립 유치원은 국가회계시스템을 사용해 오지 않았다. 예결산 서류에서 잉여금만 없으면, 세부내역은 확인조차 하지 않는 그동안의 암묵적 관행은 사립 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만들었다. 특히 2012년 누리과정 시대에 접어들어 정부는 유아교육의 보편성과 평등성을 강조하며 누리과정 지원금과 보조금을 늘려왔는데, 이를 감독할 공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채 재정지원에만 집중해온 정책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문제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남은 과제와 해결방안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제안하였다. 에듀파인 도입, 학부모 운영위원회 기제 강화, 공영형 유치원과 협동조합형 유치원 확대,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조기달성 정책 등이 바로 그것이다. 문제는 디테일과 현장에서의 실행 가능성일 것이다. 또한 기존의 공적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단위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중요할 것이다. 예컨대,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 사용, 유치원 알리미 정보 공시 운영, 회계장부 관리 등의 실질적인 실행을 위해 유치원 행정지원인력의 지원과 배치, 그리고 교육청의 지도감독 인력 보강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현장에서 적절한 인력과 재정지원 없이 유치원 회계 제도의 현실적인 정착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공적 기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관혁신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단위 유치원의 조직 생태계에서 핵심 관계자들의 견제와 균형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유치원의 문화와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부모회, 교사회, 운영자간의 평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치원 문화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교사 제도의 공공성도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 국공립에 준하는 교사봉급의 현실화와 투명한 교사 채용 시스템의 구축,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예비교사 교육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유치원 내 공익제보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교사의 노조활동을 인정하는 것도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나가며

사립 유치원들은 희미한 기억 속에 사라져 버린 ‘유아학교’의 꿈을 다시 환기해야한다. 사립 유치원이 ‘학교’라는 사실을 잊게 되면, 학원과 다를 바 없다. 국가가 하지 못한 유아교육의 책무를 지난 110년의 역사동안 묵묵히 해왔던 그 공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스스로 ‘학교’가 아니며 ‘교육자’가 아니라는 자기부정은 사립 유치원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결과적으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우를 범하게 한다. 비리 유치원으로 전체를 매도하는 것이 그간 한국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해왔던 사립 유치원의 교육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원장님들의 항변은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주장 하나로 의미 없는 말이 되어버렸다.

 

사립 유치원이 더 이상 개인의 우연한 의지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공적 기제를 마련하고, 건강한 사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앞으로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정책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다면, 무상교육정책, 저출산 정책 등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쏟아낸다 하더라도 백약이 무효한 상황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립 유치원의 자율성은 공공성의 토대 위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 사립 유치원의 자율성은 유아학교의 테두리 내에서 설립자의 교육철학과 이념을 올곧게 실현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이 교육자로서 부모들과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유아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시기를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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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보도 막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 청년들은 분노한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 반값등록금운동에 색깔론을 입히고 보도통제

보도통제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촉구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청년들의 반값등록금 집회를 막기 위해 이명박 정권 국정원이 ‘보도 통제’에 나서고 방송사들은 동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청년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진행한 반값등록금 운동을 ‘종북좌파’라며 구시대적 색깔론을 입히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 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이와 같은 행태에 분노하며, 이명박 정권 국정원, 방송사 부역자 등 반값등록금 보도통제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향신문의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2011년 지상파 3사와 보도채널 2곳에 “반값등록금 집회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의 요구에 방송사들은 반값등록금 집회를 ‘종북좌파 시위’ 등으로 규정지으며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확대되던 반값등록금 집회를 막기 위해 국정원이 ‘보도 통제’에 나서고 방송사가 동조한 것이다.

 

‘2017년 OECD 교육 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8,205달러(PPP)로 OECD 회원국 중 미국 호주 일본에 이은 4위다. 시민사회는 살인적인 고등교육비에 대처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2008년 2월 참여연대를 비롯해 청년학생, 학부모, 전국 50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를 결성하고, 등록금에 대한 법적·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등록금넷은 불투명한 등록금 산정, 과도한 적립금 적립, 비민주적인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등록금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반값등록금 운동은 고등교육 비용을 개인이 온전히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정부가 대학의 공공적 운영을 감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청년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반값등록금 운동을 했다. 그렇기에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몰상식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2010~2016간 321만 명, 대출금액은 9조 4363억 원이나 된다. 청년 실업은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과도한 등록금을 채우기 위해 대학 등록을 연기하거나 포기한 채 열악한 청년노동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명박 전 정권의 보도통제와 등록금 운동 방해공작이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 큰 책임이 있다. 검찰은 이명박 전 정권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운동 방해와 관련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끝.

 
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화, 2017/11/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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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활동하는 <주거권네트워크>에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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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8_주거권넷세입자10만인서명운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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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 1주년 집회, 돌마고 집회 등 큰 집회에서는 오프라인 부스도 운영합니다 :) 

월, 2017/10/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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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서울 공동체 상영

 

별처럼 평화가 내리는 마을

<소성리> 서울 공동체 상영

2017년 12월 5일(화) 19시 30분

필름포럼 (이대 후문 하늬솔빌딩 A동 지하 1층, 오시는 길)

 

감독 : 박배일 l 다큐멘터리 l  89minㅣ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경쟁 부문 대상

 

"2017년 4월 26일, 소성리는 경찰의 군홧발과 미군의 비웃음으로 사드가 배치되며 평화로웠던 일상이 무너졌다. 전쟁을 막겠다고 들어온 사드는 소성리를 전쟁터로 만들어버렸다. 소성리 주민들은 자신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아스팔트 도로 위에 눕는다." 

 

  • 참가비 1만 원 (현장 납부)
  • 참가 신청 (선착순 마감) >> 클릭
  • 정시 상영이니 상영 시작 전 도착해주세요. 신청 후 취소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 문의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예고편

수, 2017/11/2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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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4_MB 리턴즈

MB 자원외교의
속살 

 

글. 고기영 『MB의 비용』 저자, 한신대학교 경제학교수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MB정부 대표 사업으로 불리는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의혹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대강 사업보다 더 많은 혈세 29조 원이 들어간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문제가 돼 국회 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국정감사도 실시했지만 그 어떤 의혹도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게 없다.

 

단군 이래 최악의 부실투자, 해외자원개발 사업

MB정부 기간에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소위 에너지 3사는 총 30조에 가까운 돈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했다. 그러나 회수한 돈은 2014년 6월 기준으로 겨우 1조 1,200억 원에 불과하다. 또 이들 공기업 3사의 부채는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무려 40조 원이나 증가했다. 그 결과 공기업은 거의 파산상태에 빠져있다. 투자금은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한다. 게다가 앞으로 얼마나 더 자금이 추가로 투자되어야 할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해외 깡통 광산과 깡통 회사에 어떻게 천문학적인 투자가 승인된 것인지 따져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엄중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

그런데 MB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한 주강수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모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배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경영적 판단’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과연 그럴까?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을 보면, 투자 규모가 4조 5,000억 원이나 되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했다. 그런데 경제성 평가는 단 5일 만에 졸속으로 이뤄졌으며, 인수 조건과 인수 가격 등에 대해 당연히 거쳐야 할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고 사장 독단으로 투자를 감행했다. 석유공사는 이사회의 사후승인을 받았다고 했지만, 진위를 알 수 있는 최종 계약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석유공사는 내부 규정에 의해 순현재가치NPV와 내부수익률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투자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하베스트 사업은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는 ‘경영적 판단’과는 다른, 심각한 절차적 하자이며 기준을 어긴 엄연한 위법 사항이다. 백번 양보해서 ‘경영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해도 경영진들이 ‘이런 판단 아래 투자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식의 사후 보고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일은 비단 하베스트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에너지 3사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다.

 

그런데도 공사 사장들에게 책임이 없다니 이해가 안 된다. 그럼 3조 7,000억 원 이상 손실을 본 하베스트 사업은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검찰의 부실한 수사도 문제지만 법원이 이렇게 광범하게 면책을 인정하면 공기업이 부실화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특히 공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기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더 엄중히 물어야 한다. 민간 기업은 투자에 실패했을 경우 스스로 책임지면 되지만 공기업은 결국 혈세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 MB의 그림자가? 

하베스트 인수 과정을 보면 이상한 장면이 나온다. 메릴린치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가 나온 2009년 10월 20일 밤, 김성훈 석유공사 부사장은 캐나다 캘거리에서 하베스트 측과 만나 약 4조 5,5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한다. 메릴린치가 제시한 인수 금액보다 약 5,200억 원이 높은 금액이었다.

 

누가 이런 결정을 했을까? 김성훈 부사장은 권한이 없다. 아마 강영원 사장의 승인을 받고 결정했을 것이다. 그런데 당일 강영원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해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돌고 있었다. 국제전화 보고만으로 강영원 사장이 결정하기에는 투자 규모가 너무나 컸고 근거도 빈약했다. 무엇보다 당일 경제성 평가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김성훈 부사장과 강영원 사장은 그것을 검토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 거기에 보고서 결과보다 무려 5,200억 원이나 더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상위 기관인 지식경제부 장관이 승인도 필요했다. 

 

그런데도 당일 밤 신속한 투자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강원영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결정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최종 결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다. 대통령의 승인이라는 뒷배경이 있다면 절차를 생략해도 근거가 빈약해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석유공사는 언제 누가 하베스트 인수를 결정했는지 그 내막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대부분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MB 자원외교 사업의 부실한 자금 회수에 대해 논란이 있을 때마다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해외자원개발의 자본회수 기간은 20년에서 5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있으니 좀 더 지켜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자금회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자원개발 투자금 회수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탐사와 개발을 거쳐 생산에 이르기까지 10~30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MB 자원외교사업이 정석대로 탐사부터 시작했다면 이 말이 타당하다. 하지만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입한 석유공사를 보면, 총 투자액 약 18조 원의 95% 이상이 탐사와는 거리가 먼, 이미 생산 단계에 투자됐다. 이는 자원의 ‘개발’과는 거리가 먼, 단순 ‘지분 투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돈은 매년 배당금으로 회수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돈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투자가 잘못되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간이 지난다고 회수되는 것도 아니다. 최경환 장관의 발언은 내막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사실을 호도하려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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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는 ‘해 먹기’ 위해 준비된 정권? 

그럼 왜 공사는, MB정부는 이런 엉터리 투자를 했을까? 우리나라 석유공사와 광물공사 등이 터무니없는 사업에 ‘묻지마 투자’를 감행할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는 곳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해 먹기’ 위해, ‘빼 먹기’ 위해 벌인 일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사실 ‘빼 먹기’ 위해서는 엉터리 투자를 해야 유리하다. 부실기업을 사고파는 일이기에 뒷거래가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1달러에 불과한 기업을 3달러에 사겠다는 것은 ‘1달러는 네가 갖고, 나머지 1달러는 나에게 돌려줘’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그렇게 보면 자원외교에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차관 같은 실세가 나서고 공사 사장에 MB 측근을 앉힌 것도 이해가 된다. 포장은 자원외교, 해외자원개발로 했지만 속내는 ‘해 먹고, 빼 먹기’ 위해 벌였다면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경험도 없는 인물을 굳이 공사 사장에 앉힌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BBK사건으로 유명한 김경준 씨가 쓴 책 『BBK의 배신』에 “내가 와튼 스쿨에서 경영학을 배웠지만, MB의 고도한 경영학 앞에서 명함도 내밀 수 없었다”라는 문장이 나온다. ‘이명박식 경영학’이라는 것은 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온갖 편법과 탈법을 동원해 자기 돈은 하나도 들이지 않고 남의 돈을 빼먹는 특출한 기술이다. 이렇듯 MB에게는 상식적인 판단이 아닌, 다른 차원의 ‘경영적 판단’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어쩌면 MB정권은 처음부터 ‘해 먹기’ 위해 잘 준비된 정권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의혹이 터무니없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사실 MB 자원외교사업에는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의 감독, 장관의 승인, 감사원의 감사, 이사회의 의결 등 다양한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하겠다고 마음먹으니까 다 되더라’, 이런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MB 자원외교사업과 같은 대형 참사는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다. 공사 사장들뿐 아니라 주무장관이었던 최경환 전 장관,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은 물론이고 사업의 총 지휘자이자 최종 승인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성역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느 나라든 비리는 있다. 하지만 그게 악성종양으로 자라지 않는 이유는 한 번이라도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을 잃고 지옥 같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우리나라처럼 ‘해 먹기’ 쉽고 ‘빼 먹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는가?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알베르 카뮈의 말이다.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딱 그렇다. 

 

 

특집. MB 리턴즈 2017_12월호 월간 참여사회 

1. 모든 의혹의 칼끝은 ‘다스 실소유자’ MB를 겨누고 있다 정용인

2. 국정원 흑역사의 대마왕, MB와 원세훈 김당

3. MBC 몰락, 그 시작은 MB였다 김재영

4. MB 자원외교의 속살 고기영

월, 2017/12/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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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통신3사는 보편요금제 반대 말아야

이동통신 시장 경쟁미흡으로 인한 저가 요금제 실종
소비자 기본권 높이고 보편적 통신권에 부합하는 보편요금제 도입해야

현대인에게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을 모든 사람이 부담 없이 사용하고 이동통신의 자유를 누리는 이른바 보편적 통신권 요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통신요금 체계는 저가 요금제 상품 개발을 등한시하고 소비자가 고가의 통신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지목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통신 소비자 10명 중 8명이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만원 미만의 요금제를 선택한 비율은 16.3%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저가 요금제가 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SKT가 출시한 LTE 요금제 95종 중에서 3만원 미만의 요금제는 연령 제한이 있거나 장애 여부 등을 조건으로 하는 특정 계층의 요금제를 제외하면 몇 종류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요금제가 6만원 이상되는 고가 요금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SKT 뿐만 아니라 KT와 LGu+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단말기 및 요금제 소비자 인식 조사>

설문) 단말기 구입 당시 귀하가 가입한 요금제는 얼마였나요? (단위:%)

3만원 미만

3만원~5만원

5만원~7만원

7만원~10만원

10만원 이상

잘 모르겠음

16.3

38.9

29.0

9.5

4.9

1.4

출처 : 2017.10.12. <소비자 10명 중 8명 중고가 요금제 선택>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 보도자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배경에는 통신3사의 경쟁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2016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이동통신시장을 경쟁 미흡으로 평가했습니다.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평가 결과입니다.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최저가 요금제는 담합이라도 한 듯이 32,890원에 데이터 300MB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요금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 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도 8차례나 무산되었습니다. 통신시장이 장기간 고착화 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줄어들게 되었고, 그 결과로 저가 요금제의 경쟁은 실종되었습니다.

 

고착화된 통신시장을 보완하고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보편요금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보편요금제는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쾌적한 이동 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이른바 보편적 통신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며 소비자 기본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입니다. 또 통신사들이 그동안 등한시 했던 저가요금제를 출시하고 기존 고가의 요금제도 순차적으로 내리게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신3사는 보편요금제에 대하여 시장경쟁활성화에 역행하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며,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신규 투자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3사는 그동안 합리적인 통신요금인하 경쟁을 해왔는지 먼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통신3사는 최근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조치와 취약계층 요금감면,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 통신비 절감 대책이 진행될 때마다 매번 반대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번 보편요금제 도입에도 통신3사가 강하게 반대만을 고수한다면, 많은 국민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입니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기본권 확립을 위하여 보편요금제 만큼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국민들의 뜻에 호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경실련⋅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2/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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