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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어린이집 문제 발생의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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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어린이집 문제 발생의 맥락

익명 (미확인) | 화, 2019/01/01- 16:21

어린이집 문제 발생의 맥락

 

김종해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문제가 전국적인 관심사로 등장했다. 언론의 자극적인 제목 덕도 일부는 있겠지만 사립유치원들의 회계 실태는 그 자체로도 문제이며, 그에 더해 사립유치원 원장이나 설립자들의 대응 행태는 관련 학부형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분노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사립유치원들의 문제는 사실 새롭게 나타난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의 특성과 정부의 직무소홀로 인한 예견된 문제 또는 이미 존재하고 확인되었던 문제들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립유치원의 문제는 민간어린이집의 문제와 서로 다른 듯하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문제가 워낙 충격적으로 다가온 탓에 여론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였지만, 그간 알려져 왔거나 2018년 11월에 있었던 ‘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민간)어린이집의 문제도 사립유치원에 못지않게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부정의 유형은 ‘교직원 (및 아동의) 허위등록을 통한 지원금 (부정수급과) 유용, 교구구입이나 특별활동과 관련한 거래, 식자재 빼돌리기 등의 급식 비리’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1)

 

어린이집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립유치원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원장의 개인적 도덕성의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는 보육정책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첫 번째는 정부의 보육정책 지향, 즉 보육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에서 중요한 문재인 정부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관점이다. 우리 보육정책은 정부가 직접 보육서비스를 생산, 제공하는 것보다는 주로 비용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보육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주로 비용 지원 대상의 확대 역사와 일치하며, 그 끝이 무상보육(정확하게는 정부지원단가 전액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이다. 이러한 비용지원이 MB정부 때부터는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어 지원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어린이집 설립자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설립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결격사유 이외에는 제한이 없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은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면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사립유치원은 부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다 보니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설 수 기준으로 10% 내외에 불과하고 개인이 설립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모순이 시작된다. 어린이집은 그 유형에 관계없이 비영리로 간주되고, 보육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보육비용에도 시설의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는 있지만 시설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거나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설립자들은 원장의 인건비 이외에 채무 상환이나 비용 보전을 위한 이윤을 추구하게 된다. 이로 인해 회계 부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편법이 동원된다. 앞에서 언급한 교사허위등록이 대표적 예이다. ‘어린이집 반 편성 기준’에서 공식적으로 1개 보육실에서 2개 이상의 반을 함께 운용하도록 허용한 합반과 ‘투 담임’을 악용하여 담임 두 명 중 한 명은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고 서류상으로는 정규직 보육교사로 등록한다. 그리고 처우개선비나 급여의 차액을 원장이 되돌려 받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공식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식자재나 교재교구 구입비용, 특별활동비 등에서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돌려받거나 구입한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알려진 편법 내지 불법들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만 어린이집 내부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아니면 공식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보육교사들과 어린이집 근로관계의 특성 때문에 내부고발이 이루어지기 어렵다.2)

 

물론 이러한 불법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다. 예를 들어 모든 어린이집의 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을 적용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주기적으로 회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고된 예·결산 회계정보는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시스템’에 연계하여 자동 공시되고 있다(<그림 2-1> 참조). 이를 보면 외견상 어린이집의 회계가 투명하게 운영되어, 정보가 공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공개된 자료를 보면 총괄적인 자료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없다.

 

<그림 2-1>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탈의 정보 공시 화면


서울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조금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린이집의 모든 지출은 클린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내역을 서울시에서 별도로 구축한 회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다(<그림 2-2> 참조). 그러나 이 시스템에 의한 회계처리는 국공립과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림 2-2>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체계

 

이런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지난 2014년과 2016년에 있었던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현재 영유아보육법으로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는 보육료 혹은 기본보육료의 부정이용이나, 허위명세서 식자재 거래와 같은 건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없다. 이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의 지출, 특히 바우처에 의한 보육료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누리과정에 대한 회계 감독이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 조항이 미비한 제도상의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학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되는 정부지원 보육료 등도 보조금에 준하여 목적내 지출하고, 유용한 경우 형사처벌·행정처분토록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뿐이다.3)

참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032 판례

사건개요: 제주소재 어린이집에서 출국을 이유로 실제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우처를 이용, 보육료를 결제한 건에 대해 제주시가 보육료 반환과 과징금을 부과. 원심(광주고법 2012. 11. 14. 선고 (제주)2012누456 판결)에서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

판결요지: 어린이집 운영자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시하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보육료를 결제받는 과정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린이집 운영자를 법 제40조 제3호나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보아 그에게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이를 갈음하는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 또는 폐쇄를 명할 수는 없다.

참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3394, 판결 사기‧영유아보육법위반

사건개요: 허위명세서로 식자재 거래, 차액 편취(1심 무죄, 2심 유죄 벌금 100만원)

판결요지: 기본보육료 신청 과정에서 일단 회계보고를 한 이상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정한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으로서의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로 지출을 증액한 내용으로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더라도 그와 같이 회계보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정은 기본보육료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정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는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것이 있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연 4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 및 결산의 보고,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부모의 참여나 운영위원회 운영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4)

 

부모 모니터링단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며,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모니터링단이 회계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운영된다면 급식이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시적인 방문이 불가능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 오히려 모니터링단의 방문이 보육교사의 입장에서는 청소 등의 업무 부담만 가중시키는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어린이집에서의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의 모색보다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약방문식의 규제 방안만 마련되고 이들 역시 서류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부모의 비용 부담도 적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성도 더 높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급식 비리나 아동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위탁의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위탁 어린이집의 55%는 개인 원장에게 위탁되어있고, 그 개인 원장 중 55%는 또 10년 이상 장기 위탁을 받고 있다.5) 이런 장기 위탁은 운영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장점도 있지만 권한의 집중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하여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의 권한이 원장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며 보육교사의 임면 권한도 가지고 있다. 행정적으로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원장에게만 있다. 총괄 권한에 의해 보육계획의 수립, 급간식의 결정, 교구교재 등의 구입, 예·결산의 처리 등의 모든 권한이 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설립유형에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원장들은 학부모를 포함하여 외부 사람들이 어린이집에 접근하는 것을 기피하며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는 교사들의 보수교육시 대체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사람이 어린이집에 들어오는 것을 기피하여 대체교사를 지원받지 않고 주말을 이용하여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그래서 보육교사들이 ‘원장은 대통령이고 학부형은 갑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어린이집이 마치 소왕국처럼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런 폐쇄적 운영이라는 틀 안에서 여러 가지 불법과 편법이 발생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3> 어린이집 문제 발생의 맥락

<사진 = Pixabay>

 

결국 어린이집의 문제는 원인과 결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을 보육비용 지원중심의 역할로 설정하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류 중심의 규제 정책으로 접근해 온 제도적 맥락과 폐쇄적인 어린이집 운영이라는 맥락이 맞물리면서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보육서비스 및 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과 보호자의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해서는 보육비용의 지원은 선결조건이다. 그러나 현재의 구조는 비용의 지원 확대가 서비스의 질 향상(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의 처우 향상 포함)으로 귀결되지는 않는 구조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보육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적 자원 사용의 사회적 책임이 담보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증요법식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무상보육 자체부터 시작해서 보육료 지원방식(기본보육료와 바우처에 의한 보육료 지원)의 재검토, 국공립보육시설 중심의 새로운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위탁 위주의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 폐쇄성을 벗어난 공개적인 어린이집의 운영 방안 등 전반적으로 새로운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1) 서진숙, “비리로 얼룩진 어린이집에서 보육노동자 노동권과 아동인권 바로 세우기”,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 하기 주최, 어린이집 비리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자료집(2018. 11. 14)

2) 김남희,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현황과 과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 하기 주최, 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자료집 참조

3) 김남희,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현황과 과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 하기 주최, 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자료집 참조

4) 김신애, “비리 어린이집 근절을 위한 학부모 참여 확대와 지원방안”,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 하기 주최, 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자료집 참조

5) 서진숙, “비리로 얼룩진 어린이집에서 보육노동자 노동권과 아동인권 바로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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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10조 원 빚떠넘기가 정상적인 재정운용방안이라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교육부 해명 궁색

10조 원의 빚을 독자적 재정조달방안이 없는 교육청에 떠넘기고

세수 증가에도 2조 원의 추가 지방채 발행시킨 것은 설명 안돼

 

교육부는 어제(4/11)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policy) 사이트를 통하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 김성진 변호사)이 같은 날 발표한 보도자료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상은 부실학교 방치다’(http://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408670)를 인용한 한겨레 기사(4/11자 “정부가 누락한 교육비 항목 4년간 10조”(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9080.html)에 대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시 매년도 재정 여건에 따라 학교 신증설비, 교육환경개선비, 교원 명퇴 지원비 등 일부 항목을 지방채로 발행하도록 승인한 바 있고 이는 정상적인 재정운용 방법”이라고 밝혔다.

(http://http://www.korea.kr/policy/actuallyView.do?newsId=148812124&pageIndex=1)

 

그러나 교육부가 스스로 채무를 지는 것도 아니고, 4년간 10조원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을 별다른 자체 재정조달능력이 없는 교육자치단체에 떠넘긴 것에 대하여 정상적인 재정운영방안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이 정한 학교시설비 측정항목(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 제2항,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1 5항)에 따라 측정하고도 이를 교육재정수요액에서 누락시킨 것에 대하여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았다.  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이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마련된 재원마련방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부금은 세수에 연동되어 경기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으나 교육 재정투자는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어 경기침체 (내국세 감소, 교부금 감소) 시기에는 지방채를 발행해 지방교육재정 총량을 보전하고 경기호전 (내국세 증가, 교부금 증가) 시기에는 교부금을 재원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도록 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2016년의 경우 세수가 증가하여 내국세분 교부금 재원이 2015년(34조 6756억 원)에 비하여 1조 4311억 원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으로 하여금 2조 6095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도록 떠넘긴 것에 대하여 설명할 수 없다. 반면 교육부가 2016년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상환지원을 한 액수는 원금 3307억 원을 포함하여 총 5319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민변 민생위와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정부가 관련 법규에 위반하여 교육청에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노후학교 개선비 등을 떠넘기는 꼼수예산편성을 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제대로 해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며, 하루빨리 교부금 비율 인상을 위한 법률 개정 등 교육재정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2016년 4월 1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화, 2016/04/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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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위와 참여연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실상” 분석결과 발표

누리과정 예산 100% 편성의 실상은 노후 학교 방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인가?

2013~2016 4년간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

법에 따라 교육청에 지급해야하는 노후학교 개선비 등을

교육청에 떠기는 ‘꼼수예산편성’으로 교육재정 파탄 초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 김성진 변호사)는 4/11(월) 2013~2016 4년간 지방교육재정을 분석하여 교육부가 법규와 달리 항목에 따라 자의적으로 교육예산을 산정하고 교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교육재정 파탄을 초래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예산부족으로 인한 누리과정 지원 중단 위기를 외면해 왔다. 

 

그러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관련한 교육부 발표 예산자료, 국회에 보고한 보통교부금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는 교육에 필요한 예산인 기준재정수요액을 법령에 따라 산정해야 하고 이 기준재정수요액을 기준으로 하고 교육청의 자체수입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청에 배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1), 오히려 예산에 맞추어 기준재정수요액을 타당한 근거 없이 감액하는 등 기준재정수요액을 자의적으로 축소해왔음이 드러났다. 즉, 정부는 2013년부터 기준재정수요액 산정항목에 속하는 사업비 중 학교시설비 및 교직원인건비, 유아교육비의 일부, 방과후 학교사업비 등에서 정상적으로 산입되어야 할 금액을 대거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축소시켜왔다. 또한, 이처럼 축소 반영된 기준재정수요액 항목에 대해서는 이를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충당케 하였다. 예를 들어 2015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내역을 보면, 20년이 경과한 공립학교 교육환경 개선비(화장실 등 노후 학교시설 개선 및 급식시설 현대화 수요 등)가 1조 4,200억이 소요된다고 계산하고도 실제로는 이를 0원으로 산입하고 그 전액을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충당하게 하였다. 교육부는 이처럼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교육환경 개선비 등을 희생시켜서라도 예산에 기준재정수요액을 맞추는 ‘꼼수예산편성’을 지속적으로 자행하여 교육부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체 수입이 거의 없는 교육청에 지방교육채 발행의 부담을 떠넘김으로써 교육재정을 파탄시키는 결과까지 초래한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꼼수예산편성’을 해 온 것은, 내국세의 20.27%로 정해진 보통교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재정을 감당하기에 구조적으로 부족하다는 데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으며 또한 이처럼 구조적으로 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키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증세없는 복지’라는 허구적인 원칙에 묶여 교육예산을 교육수요에 맞게 조정하지 않고 오히려 교육예산에 교육수요를 맞추는 자의적인 정책을 고집하는 데에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교육부는 보통교부금이 교육재정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유독 유아교육에 대해서만 그 필요액을 90% 이상 반영하여 마치 누리과정에는 예산을 모두 배당한 것인양 보이게 하는 편법적인 행태를 보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지역간, 계층간 경제능력 차이에 따른 교육편차를 방지하고 국가 책임 하의 보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한 보통교부금 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교육재정수요를 산정하고 재원이 부족하면 재원 인상을 통해 이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교육예산에 교육재정수요를 맞추기 위해 일부 항목을 누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면서도 누리과정에는 예산을 모두 편성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꼼수예산편성으로 문제를 왜곡한 것이다.    

 

월, 2016/04/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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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무상 고교교육 등 새누리당이 지난 19대 총선과 대선때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상시리즈’ 공약들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뉴스타파가 2012년 새누리당이 발간한 총선, 대선 공약집에서 ‘무상’, ‘완전’, ‘100%’, ‘전액’, ‘모든사람들’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공약만 추려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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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무상공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공약들은 총 11개였고, 이 가운데 100% 이행됐다고 볼 수 있는 공약은 1개에 불과했다. 공약 ‘그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미이행 또는 축소로 간주했다. 전혀 지켜지지 않은 미이행 공약은 4건, 축소된 공약은 6건이었다.

<새누리당의 19대 총선과 대선때 내세운 11개 무상공약과 이행내역>

1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현재) 전액지원에서 연간 450만 원으로 축소됐고, 대상자 중 소득 상위 20%는 제외됨.

축소

2

소득 1~2분위 대학생 등록금 전액 무상

현재) 전액지원에서 2016년 연간 520만 원으로 축소됐고, C학점 이상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해야한다는 조건이 붙음.

축소

3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현재) 누리과정은 예산을 두고 국비, 지방비 부담 논란을 겪으면서 파행을 빚고 있음. 누리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려면 교부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들은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은 누리과정 시행 전인 2010년부터 20.27%로 변함없음.

미이행

4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현재) 교육부는 지난해 “세수감소 등으로 무상교육 어렵다”고 밝혔으며 올해는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반영 안 됨.

미이행

5

방과 후 학교 무상지원, 돌봄교육 무상지원 예산 반영

현재) 방과 후 학교는 무상지원이 되지 않으며, 돌봄교실은 1~2학년에서 전학년으로 확돼됐으나 당초 급식비까지 무상으로 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음.

축소

6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100% 정부 지원

현재)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50%지원(2015년)으로 축소됐으며, 이 정책은 이명박정부 때부터 진행돼 왔던 것. 2016년 가입자부터는 60% 지원.

축소

7

모든 화물차에 대해 주간시간 통행료 25% 할인

현재)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올해 고속도로 통행료 4.7%인상돼 주간 통행료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미이행

8

남성근로자의 30일 육아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의 100%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현재) 남성근로자가 아닌 부부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대상이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

축소

9

만12세 이하 아동 필수예방접종비 무상지원

현재) 2009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전액 지방비를 부담해 실시해 오던 정책이나, 2014년부터 국비, 지방비 50% 부담으로 바뀌었으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됨.

이행

10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지급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별로 지급하며,  퇴직공무원 등 직영연금 수급자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함.

축소

11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비급여포함)

현재) 중증질환 환자 병원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은 여전히 건강보험 적용 안 됨.

미이행

모든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심야할인(밤9시~아침6시 사이 최대 50%할인)에 이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주간에 25% 할인해 주겠다던 공약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대형 화물차 운전자들이 통행료를 아끼기 위해 주로 새벽 시간에 밤샘 운전을 하다 보니 화물차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일반 승용차의 39배에 이른다.

지난 2014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약 실현을 위해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자동 폐기됐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공약을 지키려면) 2,500억 원이 소요된다”며, “이게 다 국민 부담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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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물연대 박원호 본부장은 “공약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통행료 인상으로 부담이 더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대형화물차 운전자 장순일 씨는 “밤 10시 이후 휴게소에 오면 온통 자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들”이라며 “통행료 할인을 위해 아무리 졸리고 위험해도 심야에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늦게라도 공약이 이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상 고교교육와 관련해 정부는 스스로 지난해 세수감소 등으로 무상교육이 어렵다고 밝혔으며 올해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국가가 완전 책임지겠다던 무상보육, 즉 누리과정은 시도교육감들이 지난해 지방채를 발행해 운영했고 올해 들어선 더이상 빚지고 운영할 수 없다며 정부에 국고지원을 요청하며 1인 시위에 나선 상태다.

김석문 제주도 교육감은 “정부가 누리예산을 다 줬다고 말하는데,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보내 준 것이지 누리예산을 준 것이 아니다”며 “2014년 12월에 교육부에서 누리과정 예산 어린이집 2조 1500억 원을 편성했다가 기재부에서 삭감했는데, 이는 교육부도 누리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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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환자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던 공약도 지켜지지 않았다. 여전히 3대 비급여 항목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 항목을 2013년 25개에서 2016년 300개로 늘렸다는 입장이지만, 가장 큰 부담인 비급여 항목에 변화가 없으면서 환자가 체감하는 진료비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다.

취재 : 김경래, 홍여진
촬영 : 김남범, 김기철
편집 : 정지성

목, 2016/02/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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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며 3-5세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국민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편성시기가 되면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보육책임을 떠넘겼고 작년 10월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책임회피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누리과정 시행을 위해 약 4조 원이 필요하나 국회는 예비비 명목으로 턱없이 부족한 3,000억 원만 편성하더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권 초기에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보육대란으로 돌아왔고 보육당사자들은 맘 놓고 보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 문제점, 중앙과 지방의 복지 및 교육 역할 분담,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를 짚어보는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 2016년 2월 2일(화) 오후1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 주최 : 참여연대

 

[진행안]
좌장 :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문제점 :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 중앙과 지방의 복지 및 교육 역할 분담 :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 : 정창훈(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질의응답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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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2/2) 오후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보육대란 긴급진단 좌담회 “누리과정 누구의 책임인가?”를 개최하였다. 

 

이날 좌담회는 강병구 교수(인하대학교 경제학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가 ‘누리과정 예산 지방교육자치단체 전가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이찬진 변호사는 “2012년 누리과정 무상 입법 당시 내국세 규모가 연 평균 8.7% 증가할 것을 전제로 증가된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계획하여 추가재정에 대응하는 교부금율 인상조치를 수반하지 않았던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항에서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의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재정부담의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변호사는 “누리과정 무상보육 재정은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국가를 구속하는 규정이고, 보통교부금에 무상보육재정 소요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문리해석상 당연하므로 정부가 교부금율 인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부작위에 의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며 “이로 인하여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유아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교육청들에게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서는 교부금율을 인상하지 않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일방적으로 누리과정 무상교육, 보육 예산을 의무지출할 것을 강제하고 위반할 경우 교부금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자치권한 침해임이 분명하므로 “교육청들이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여 입법부작위 위헌확인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위헌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3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보육 역할 분담’에 대해 발제를 하였다. 첫 번째로 누리과정에 포함된 교육과정내용은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에도 모두 포함된 내용으로 보육과 교육의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기존에 주장하는 ‘중앙정부 책임’의 무상보육이 누리과정이 도입되었다고 하여 갑자기 교육의 영역이 되어 중앙정부의 책임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정부는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4조 원의 예산을 포함하여 60.1조 원의 세출이 세입에 전액 반영되었다고 밝혔지만 세입구조를 살며보면, 3.9조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방채를 2015년 6.1조 원의 발행한데 이어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도교육청의 재정구조가 부실하다고 하였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학생 수의 감소를 교육재정 긴축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누리과정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의무지출항목으로 유지하는 경우,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누리과정 안정적 시행에 필요한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창훈 교수(인하대학교 행정학과)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에 대해 발제를 하였다. 현재 지방교육 재정의 문제는 교육부에서 전망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시도교육청에 교부된 실제 금액간의 차이가 발생했고 이 차이에 의해 초중등 교육재정 규모가 저하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거기에 부족 재원을 위한 교육청의 채무가 급증한 것도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2016년의 지방교육재정 전망을 했을 때, 작년에 비해 예산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 지방채를 발행함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6.3% 정도되고 만약 40%를 넘게 되면 교육청은 심각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교육은 공공성의 영역으로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앞으로 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도 함께 위기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세입재원 확충을 위해 내국세 교부율 인상, 국제 교육세 확충 등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확충해야하고, 지방교육세 전입금, 시도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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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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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누리과정' 원칙을 기껏 총선 표에 팔아버리나

오늘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예산에 대해 4.8개월치를 편성하는 내용의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서울시의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날 서울시의회에 출석한 조희연 교육감은 몇 가지의 유감을 표한 후 "그렇지만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존중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다들이나 부모님들의 걱정이 최대한 없도록 저희가 만반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동의했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몽니에서 비롯된 누리과정 논란이 결국은 교육청의 부담으로 전가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몰상식이 한 몫했다. 애초 정부에서 책임지기로 했던 누리과정 예산이 정부의 독단적인 시행령 개정과 대국민 사기극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교육감들이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나서겠다는 등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만 5세아 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 이래, 정부는 비용에 대한 책임 대신 생색은 자신들이 내고 비용은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떠넘기는 행태를 지속해왔다. 만약 이번에도 교육청이나 지방정부의 양보로 이 문제가 봉합된다면,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논란이 되더라도 이 참에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당면한 선거를 앞두고 어린이집 등 누리과정 이해당사자들의 단시안적 민원에 굴복했다. 민간어린이집이 90%를 훨씬 넘는 지금의 보육시설 특징 상 이들의 민원은 당연히 선거시기 지지여부와 연결되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자당의 정치적 지지를 위해 원칙도 저버리고 교육청의 돈을 자신들의 '매표' 행위에 사용한 것 되었다. 


​<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안(왼쪽)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안(오른쪽)>


특히 이 과정에서 애초 교육청이 관할하는 유치원에 대한 2개월치 예산 420억원만 편성했던 추가경정예산안을 6배에 달하는 2,521억원으로 증액했다. 일차적으로는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 1,512억원이 편성된 탓이다. 하지만 지원 기간도 늘렸다. 기존 2개월를 4.8개월로 늘린 것인데 이는 전형적으로 선거용이라 의심할 만한 내용이다. 2개월 이래봤자 2월말이면 다시 논란이 될 테니, 아예 4월 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만든 것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관점, 그리고 현재 누리과정에 대한 정확한 귀책지점들을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고 차제에 국가부담의 누리과정 제도를 안정화하는데 전력을 해야 되는 서울시의회가 고작 선거에서의 득표를 위해 특정 이해관계집단의 로비에 무릎을 꿇은 것은 정말 한심한 작태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만약 필요하다면, 교육청에서 제출한 것과 같이 2개월치 씩 추가경정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치과정이었다고 본다. 그렇게라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지면서 크게 꼬여버린 누리과정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했다. 

서울시의회는 자신들의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정치 행위를 포기했다. 고작 선거 시기에 이해관계 집단의 표를 위해 원칙과 지속가능한 방안을 도외시했다. 다시 한번 한심한 서울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의 수준을 확인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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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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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메르스 관련 병원명 전면 공개 당시 “환자들이 단순 경유한 병원은 감염 우려가 없다”는 최경환 부총리의 황당 발언이 청와대가 전달한 이른바 ‘BH 쪽지’를 그대로 읽은 것이었다는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부실 대응 책임을 면하기 위해 모르쇠 전략에 들어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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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 ‘BH 지시’ 대국민 거짓말…“경유병원은 안전”

<뉴스타파>는 지난 6월 7일 정부 브리핑 당시 최 부총리에게 전달된 쪽지에 ‘BH 요청’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한 바 있다. 쪽지에 담겨 있던 “환자들이 단순히 경유한 18개 의료기관은 감염 우려가 없으니 마음 놓고 이용해도 된다”는 내용은 애초부터 병원명 공개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비상식적 정보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발표 직후 거짓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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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청와대 요청’ 쪽지 관련 뉴스타파 보도 내용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 등을 상대로 한 사실 확인과 책임 추궁이 집중됐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정부가 감염 우려가 없다고 발표한 18개 경유병원에서 발표 바로 다음날부터 확진 환자가 속출했다”며 “이 메모는 메르스에 대한 청와대의 부실한 대응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도 “잘못된 정보를 유포해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킨 당사자가 바로 청와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가 (해당 내용을) 요청한 적도, (이 비서실장 자신이) 직접 지시한 바도 없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의 계속된 추궁에 이 비서실장은 “해당 쪽지의 내용은 6월 3일 병원명을 공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질문의 요지를 벗어난 동문서답식 답변을 반복하기도 했다.

청와대 내 메르스 관련 실무자인 최원영 고용복지수석비서관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해명을 자청한 최 수석은 해당 업무의 담당자인 자신이 모르는 요청은 있을 수가 없다며 “(뉴스타파 보도) 화면 속의 내용은 저희가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최 수석이 아니라 더 윗선에서 보낸 요청이 아니냐”는 진선미 의원에 질문에 대해서도 “그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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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쪽지가 문형표 복지부장관을 거쳐 최경환 부총리에게 전달되는 과정과 쪽지에 담긴 내용이 고스란히 방송 화면에 담겨있는 만큼 이같은 모르쇠식 해명은 막무가내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해명대로라면 최 부총리는 공식석상에서 누구의 요청인지도 모르는 쪽지 속에 담긴 잘못된 정보를 국민을 상대로 읊어댄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청와대의 어이없는 해명에 대해 의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BH에서 요청한 중요한 사항이 BH를 총괄하는 비서실장도 모르고 담당 수석도 모르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게 정상적이냐”고 지적했고,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그렇다면 누가 장난으로 (쪽지를) 보낸 것이란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이병기 비서실장은 누가 쪽지를 전달한 것인지 파악해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밝히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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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뉴스타파>는 보건복지부와 청와대에 해당 쪽지를 누가 어떤 경위로 전달한 것인지 공식 답변해줄 것을 수십 차례 요청했으나 답변을 얻지 못했다.

금, 2015/07/0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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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며 3-5세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국민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편성시기가 되면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보육책임을 떠넘겼고 작년 10월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책임회피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누리과정 시행을 위해 약 2조 원이 필요하나 국회는 예비비 명목으로 턱없이 부족한 3,000억 원만 편성하더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권 초기에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보육대란으로 돌아왔고 보육당사자들은 맘 놓고 보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 문제점, 중앙과 지방의 복지 및 교육 역할 분담,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를 짚어보는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 2016년 2월 2일(화) 오후1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 주최 : 참여연대

 

[진행안]
좌장 :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문제점 :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 중앙과 지방의 복지 및 교육 역할 분담 :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 : 정창훈(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질의응답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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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2/2) 오후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보육대란 긴급진단 좌담회 “누리과정 누구의 책임인가?”를 개최하였다. 

 

이날 좌담회는 강병구 교수(인하대학교 경제학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가 ‘누리과정 예산 지방교육자치단체 전가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이찬진 변호사는 “2012년 누리과정 무상 입법 당시 내국세 규모가 연 평균 8.7% 증가할 것을 전제로 증가된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계획하여 추가재정에 대응하는 교부금율 인상조치를 수반하지 않았던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항에서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의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재정부담의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변호사는 “누리과정 무상보육 재정은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국가를 구속하는 규정이고, 보통교부금에 무상보육재정 소요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문리해석상 당연하므로 정부가 교부금율 인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부작위에 의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며 “이로 인하여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유아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교육청들에게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서는 교부금율을 인상하지 않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일방적으로 누리과정 무상교육, 보육 예산을 의무지출할 것을 강제하고 위반할 경우 교부금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자치권한 침해임이 분명하므로 “교육청들이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여 입법부작위 위헌확인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위헌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3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보육 역할 분담’에 대해 발제를 하였다. 첫 번째로 누리과정에 포함된 교육과정내용은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에도 모두 포함된 내용으로 보육과 교육의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기존에 주장하는 ‘중앙정부 책임’의 무상보육이 누리과정이 도입되었다고 하여 갑자기 교육의 영역이 되어 중앙정부의 책임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정부는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4조 원의 예산을 포함하여 60.1조 원의 세출이 세입에 전액 반영되었다고 밝혔지만 세입구조를 살며보면, 3.9조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방채를 2015년 6.1조 원의 발행한데 이어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도교육청의 재정구조가 부실하다고 하였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학생 수의 감소를 교육재정 긴축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누리과정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의무지출항목으로 유지하는 경우,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누리과정 안정적 시행에 필요한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창훈 교수(인하대학교 행정학과)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에 대해 발제를 하였다. 현재 지방교육 재정의 문제는 교육부에서 전망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시도교육청에 교부된 실제 금액간의 차이가 발생했고 이 차이에 의해 초중등 교육재정 규모가 저하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거기에 부족 재원을 위한 교육청의 채무가 급증한 것도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2016년의 지방교육재정 전망을 했을 때, 작년에 비해 예산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 지방채를 발행함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6.3% 정도되고 만약 40%를 넘게 되면 교육청은 심각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교육은 공공성의 영역으로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앞으로 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도 함께 위기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세입재원 확충을 위해 내국세 교부율 인상, 국제 교육세 확충 등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확충해야하고, 지방교육세 전입금, 시도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수, 2016/02/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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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 긴급진단

“누리과정 누구의 책임인가”

 

SW20160126_좌담회_보육대란긴급진단누리과정누구의책임인가.jpg

 

[취지와 목적]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며 3-5세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국민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편성시기가 되면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보육책임을 떠넘겼고 작년 10월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책임회피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누리과정 시행을 위해 약 2조 원이 필요하나 국회는 예비비 명목으로 턱없이 부족한 3,000억 원만 편성하더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권 초기에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보육대란으로 돌아왔고 보육당사자들은 맘 놓고 보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 문제점, 중앙과 지방의 복지 및 교육 역할 분담,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를 짚어보는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 2016년 2월 2일(화) 오후1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 주최 : 참여연대

 

[진행안]
좌장 :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문제점 :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 중앙과 지방의 복지 및 교육 역할 분담 :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 : 정창훈(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질의응답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수, 2016/01/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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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국가책임 포기!

보육대란 위기는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다

 

일시 : 2016년 1월 19일(화) 오전 11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SW20160119_기자회견_누리과정국가책임포기박근혜정부가책임져라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이목희 의원
- 규탄발언 : 최보희(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호연(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장미순(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기자회견문]

‘국가책임보육’을 약속했던 정부가 2015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시작된 보육예산편성 문제가 2016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예산편성 마감이 다 돼 가는데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보육대란’을 부추기고 있다. 당장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부모들은 누리과정 비용을 개별적으로 지급하던지 아니면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봐 노심초사하고 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운영에 비상이 걸렸으며, 이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노동조건이 열악한 교사들은 해고와 임금삭감이 될까봐 불안해하고 있다. 이처럼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촉발된 ‘보육대란’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8대 대선 당시 5세 이하 보육은 국가가 책임질 것과 누리과정 국가 지원을 공약으로 당선된 바 있다. 무상보육 시행으로 그동안 억눌려왔던 보육의 사회화 요구가 확대되면서 대선 후보 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무상보육을 확대시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재정 마련 계획 없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장밋빛 전망만 내놓더니 결국 보육예산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 지난해 10월 박근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이 의무 지출하도록 했다. 중앙정부의 책임을 포기하고 지방교육청으로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이와 같은 조처는 유아 ‘동생들’을 위해서 초·중·고 ‘언니, 형’들이 더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로 보육계와 교육계의 분열을 조장하는 동시에 복지확대에 대한 열망을 억누르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복지 확대를 가로막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일부 진보교육감과 지자체장들이 복지를 확대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로 일관하던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정부 재정 효율화를 명목으로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정비한다며 지방자치 복지예산 1조원 축소와 1496여개의 사회복지사업을 정비를 각 지자체에 요구한 바 있다. 사실상 복지축소를 단행한 것이다.

 

5세 이하의 보육은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던 박근혜 정부는 그 책임을 지방교육청과 지방정부에 떠밀며 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 쟁점화 하고 있다. 아이들의 미래와 학부모와 교사와 교육노동자들의 불안감은 뒷전이고 본말을 전도시켜 정치쟁점화를 통해 이득을 보려는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예산 마련 대책을 세워 제대로 된 국가 책임 보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교육청과 교육부가 한 번의 위기를 넘어가기 위한 땜질 처방식 대책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긴다면 당장 학교에서 교육재정 파탄으로 그 피해는 아이들과 교사들, 그리고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이 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인 보육교사, 학부모, 노동·시민 단체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책임져야 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보육노동자, 학부모,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긴급한 예산 투입으로 현 사태를 종결하고 나아가 근본적인 예산 마련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고 4월 총선에서 또다시 거짓 복지공약으로 표를 얻으려 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2016년 1월 19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서울보육포럼, 인천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참여연대

화, 2016/01/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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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조희연 교육감 (서울특별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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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26회 / 2016 신년특집 '희망과 변화에 대한 핵심 인터뷰' 1편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불구일격(不拘一格)", '한가지 방식과 규칙에만 구애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2016년의 화두입니다.

 

[참팟]에서는 신년 특집으로 '희망과 변화에 대한 핵심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그 첫회로 민교협의장을 역임하고 참여연대 초대 사무처장을 지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초대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해법과 2016년 서울시 교육 목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심각합니다.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떠넘긴 상태에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이를 책임져야 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야기 하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점과 해법, 그리고 '넘버원'교육이 아닌 '온리원 교육'은 무엇인지, 실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교 자유학년제 오딧세이학교에 대해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77771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hxMv5Y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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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1/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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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펀치(489) 누리과정 파행, ‘새 판’ 짜야한다

2016년도 만3~5세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교육청의 ‘편성 책임’과 정부의 ‘국가 책임 보육 공약 이행’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학부모들은 지원이 중단될 경우 부담해야할 비용이 커지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원을 고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의 고용마저 불안정해지면서 ‘보육대란’이 임박해오고 있다. 올해 총선을 앞둔 마당에 어떤 식으로든 해결된다는 관망도 적지 않으나, 매해 반복되는 예산 갈등에 학부모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며 망연자실하고 있다.

 

교육청 없다’ vs 교육부 충분하다’?

올해는 주요 지역에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편성하지 않았다. 일단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유보금 항목으로 편성해놓기는 했으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의회의 승인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전국 교육청은 박근혜정부의 대통령 제1호 공약인 ‘국가 책임 보육’을 이행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으로 넘어온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지방채가 급증하고 다른 교육사업이 이행되지 못해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하소연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청의 ‘예산이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교육청 예산을 점검한 결과를 내놓았다(교육부 보도자료, “2016년 시도교육청 본예산 분석 결과 발표”, 2016.1.11.). 그 결과에 따르면, 서울,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의 전체 누리과정에 써야할 재정은 총 2조 2591억 원이다. 교육부 점검결과에 의하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유보금 항목으로 확보한 9788억 원 이외의 비용은 충분히 교육청에서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요 지역의 교육청 자체재원, 정부지원, 지자체전입금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이 1조 5138억 원으로 유보금과 합하면 총 2조 4926억 원이 된다고 전한다. 이 결과로 본다면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하고도 2335억 원 가량의 여윳돈이 있음에도 편성하지 않고 버티는 꼴이다(표1 참고).

이 같은 결과에 서울시교육청은 발끈하고 나섰다.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자체재원이 2331억 원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 돈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쓸 수 없다고 반박한다. 교육부가 과다편성 했다고 보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인 인건비 610억 원과 시설비 314억 원은 교육사업 변동요인에 따른 필요경비이며, 순세계 잉여금 미편성액 1407억 원은 교육사업비와 교육환경개선에 사용할 재원이라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교육부가 재원이 ‘충분하다’고 보는 시각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 말이 옳고,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표1. 교육부의 2016년 시도교육청 본예산 점검결과(단위 : 억원)

위클리1

자료 : 교육부 보도자료, “2016년 시도교육청 본예산 분석 결과 발표”, 2016.1.11. 재가공.

 

잘못된 설계→ 갈등’ → 총선대선 봉합→ 갈등’ 반복 → 보육대란

2012년 총선을 앞둔 2011년 연말에 ‘만0~2세 무상보육’ 예산이 통과되었다. 같은 해 치러진 대선에서 박근혜 정부는 ‘만3~5세 무상보육’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 후부터 무상보육 파행이 매해 반복되고 있다. 정치적인 국면에서 영유아 지원이 확대되긴 했으나, 선거 ‘표심’ 공약 이외에 논의와 예산 준비는 불충분했다. 특히 만3~5세 무상보육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 ‘누리과정’이 도입되었고, 이 재원을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넘어가도록 설계한 애초의 문제를 다시 상기하게 된다.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장기전망이 틀렸다는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장기불안에 축소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앞에도 정부의 책임지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한 장기전망은 이미 2013년부터 맞지 않았으며, 누리과정 예산이 모두 넘어오는 2015년에 이르러 교육재정은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한편 정부는 2016년 지방교육재정이 지난해보다 6조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림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망 대비 교육청 지방채와 교부금 누리과정 규모 추이

위클리2

 자료: 정부, “2010~14 중기지방교육재정 전망”과 “2014~18년 국가재정운용게획”; 지방채 규모 전망은
(<연합뉴스>, “누리과정 때문에…교육청들 ‘빚 20조 시대’”, 2015.12.5.) 참고.

 

그러나 교육청의 지방채 규모는 2015년 10조 원을 넘어서 올해는 14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임대형 민자사업(BTL) 잔액까지 합하면 20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연합뉴스>, “누리과정 때문에…교육청들 ‘빚 20조 시대’”, 2015.12.5.). 게다가 올해는 누리과정 지원금이 현재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한 해이다. 그동안 교부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월 22만원으로 동결해 누리과정 예산이 총 4조 원이었으나, 공약대로 현실화하면 5조 1천억 원으로 뛸 전망이다(그림1 참고).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재정 싸움을 멈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중등 과정에서 유아까지 포괄하는 교육재정 ‘새 판’ 짜기에 나서야 한다. 매해 끝 모를 싸움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계속 논의되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는 안, 양육수당처럼 국가보조금 비율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조정하는 방안, 국가책임 사업에 한해 전액 예산을 편성하는 등 다각도로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수, 2016/01/1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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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하는 엄마아빠의 보육지원중단 규탄 기자회견

“화가난 엄마아빠 청와대 앞에 모입시다!”

 

SW20151229_웹자보_보육중단으로화가난엄마아빠.jpg

 

1. 취지와 목적

 

- 정부는 지난(12/2) 2016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을 3,000억 원의 목적 예비비로 우회지원하는 내용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음. 이는 2016년 누리과정 시행을 위해 필요한 2조 원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금액을 예비비 명목으로 책정하여 누리과정에 온전히 쓰이기 어려움. 전국 시도의회에서는 책임떠넘기기에 반발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당장 1월이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끊길 위험에 처함

 

-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며 3-5세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국민과 약속하였지만 매년 예산 편성시기만 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가하여 국가책임을 회피하고 보육대란을 야기하고 있음

 

- 이에 보육지원 중단으로 분노한 엄마, 아빠, 교사 등이 함께 모여 대통령공약사항이었던 무상보육을 파기하고 보육대란을 야기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할 보육예산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등 편가르기 시도는 그만 두고 정부가 책임지는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2. 개요

 

○ 제목 : 분노하는 엄마아빠의 보육지원중단 규탄 기자회견
              “화가난 엄마아빠 청와대 앞에 모입시다!”
○ 일시 : 2015년 12월 29일(화) 오전11시
○ 장소 : 청운동 주민센터 앞
○ 주최 : 보육정상화를바라는시민단체와엄마아빠일동
○ 참가자
  - 사회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 : 이경란(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김혜은(인천보육포럼 대표)

              학부모 1

              학부모 2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email protected])

 

목, 2015/12/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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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이 부족한 보육예산 편성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와 국회

3-5세 국가책임보육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와 국회

온전한 예산 편성으로 공약 이행해야

 

어제(12/2) 국회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을 3,000억 원의 목적 예비비로 우회지원하는 내용으로 2016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약속했던 ‘국가완전책임보육’을 시행하기는커녕  3-5세 과정의 보육․유아교육 재정 부담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가하여 국가책임을 회피하고 결국 보육대란을 야기시키는 박근혜 정부와 보육대란이 예상되는 내용의 예산을 통과시킨 국회의 무책임한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책임보육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며 3-5세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국민과 약속했다. 그러나 막상 예산 편성시기가 되면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보육책임을 떠넘기더니 지난 10월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책임회피를 했다. 또한 어제(12/2) 국회가 편성한 예비비 3,000억 원은 2016년 누리과정 시행을 위해 필요한 2조 원에 턱없이 부족하다. 더 큰 문제는 이 금액조차 예비비 명목으로 책정하여 누리과정에 온전히 쓰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같은 행태는 정부가 2년 전 보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약속을 공개적으로 파기한 것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현재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매년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반복되어 보육교사와 부모 등 보육이해당사자들은 보육 대란을 우려하며 불안해하고 있으며 이미 시도교육청은 보육재정으로 인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많은 빚을 지고 있어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할 보육예산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편가르기 시도는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정부는 정권 초기에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호언장담했지만 현실은 보육대란으로 돌아왔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안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인데 국가가 보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처사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대책없는 보육예산 편성을 철회하고 국가재정으로 책임지는 국가책임보육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5/12/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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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2일, 카이스트 어린이집에서 ‘아나바다 시장’ 수익금을 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껴 쓸 수 있을까? ‍?
카이스트 어린이집 해솔반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과 함께 자꾸 발생하는 종이 쓰레기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 끝에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놀이를 진행했습니다? 해솔반 친구들은 먼저 남극과 북극에 사는 동물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얼음이 녹아 살기 힘든 북극곰과? 펭귄을?위해,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며 친구들과 함께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포스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어요?'포스터를 다른 반 친구들과 동생들을 위해 설명하고 멋진 아동극을 통해 환경 보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 시장' 해솔반 친구들은 지구와 환경을 위해 버려지는 재활용품들을 모아 놀이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외에도 아직 사용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가져와 필요한 사람이 다시 쓸 수 있도록 아나바다 시장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나바다 시장'에 참여한 이후 종이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생활화하였습니다. 더불어 물을 절약하는 습관까지 들였다고 해요!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카이스트 어린이집  해솔반 친구들은 '아나바다 시장'을 통해 발생한 판매 금액 618,620원을 환경운동연합에 기부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쓰레기와 지구, 북극곰과 펭귄에 대해 공부하며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카이스트 어린이집 해솔반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지구가 더 이상 뜨겁지 않을 수 있도록, 북극곰과 펭귄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 2024/02/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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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페이백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01/679/001/4b03b... />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휴원기간 동안 ‘긴급보육’ 운영비를 정상 지원하고 있으므로 보육교사가 무급휴직, 연차사용, 임금삭감 등을 강요받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해당 불이익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 “개인연차 강요, 임금 미지급 등 법 위반” 시 “엄정 조치” 등이 명시된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오랜 악습 '페이백', 코로나19로 더욱 기승

그러나 휴원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의 지침대로 일단 월급은 정상 지급하겠으나, 평소보다 보육업무가 줄었다거나 필요경비 수입이 줄었다는 등의 사유를 들며 월급 및 수당을 현금으로 돌려달라는 강요를 받고 있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어린이집의 오랜 악습, 이른바 ‘페이백’이 코로나19를 기회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긴급 실태조사를 진행한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와 참여연대가 4월 8일 오전11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어린이집의 '페이백' 실태에 대해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어린이집‘페이백’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은 오승은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부장의 실태조사 배경과 경과에 대한 설명과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종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의 '페이백'의 법리적 검토와 입법미비 검토,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의 보육 재정 누수 및 공공성 의제 발언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상보육을 위한 국가예산이 더 이상 전근대적인 범죄 수법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보육교사들이 불법에 눈감지 않아도 되도록 지금이라도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일시: 4월 8일(수) 오전 11시

○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주관: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참여연대

화, 2020/04/0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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