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선기의 섬이야기] 2018년은 온난화, 해양쓰레기, 생물종 감소, 자원난개발 등 인류 생존 이슈 한꺼번에 터져

다사다난했던 섬의 해 2018년, 2019년은 “우주바다의 섬 지구, 평화의 섬”이 되길
홍선기(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2018년을 돌이켜 보면, 정말 섬과 관련된 이슈가 많이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2018년 1월 인도네시아 숨바와섬(Sumbawa Island)을 조사하였고, 부속섬인 붕긴섬(Pulau Bungin)을 조사하면서 남긴 칼럼(미스터리의 섬, 인도네시아 숨바와의 붕긴섬)을 읽어 본 EBS방송 제작팀이 붕긴섬을 방문, 취재를 하여 방송으로 내보낸 일이 있다. 붕긴섬에도 연륙교가 생기면서 단단한 공동체를 유지했던 부족들 사이에 사회문화적 변화가 생기고 있다. ‘섬과 다리’는 영원한 숙제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256"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도네시아 숨바와섬의 포구 전경ⓒ홍선기[/caption]
연말이 되면 꼭 그해의 중요한 10대 뉴스를 이야기 하지만, 섬에 대한 일들을 돌이켜 볼 때, 올해는 특히 국내외적으로 매우 다양한 사건이 많은 해였다. 몇 가지만 추려서 지면에 옮기고자 한다.
2018년 세계 최초 <섬의날> 국가기념일로 제정
우선 가장 핵심적인 일은 우리나라 최초, 그리고 세계 최초로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섬의 65%가 집중되어 있는 전라남도의 도의회와 국회 도서발전연구회를 비롯한 정관계, 목포MBC와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이 협력, 2018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2016년 8월 21일 환경운동연합에 기고한 필자의 칼럼 “다도해 국가 대한민국, 섬의 날을 생각하며”가 씨앗이 되었다. 섬의 날 제정을 처음 제안하면서 시작된 <섬의 날> 제정 운동이 실제 제정으로 이어진 것에 누구보다 기쁜 한해였다. 내년 8월 8일 제1회 <섬의 날>기념식이 거행된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2027년까지 도서지역 개발에 예산이 투입된다. 대부분 낙후된 섬 지역의 인프라와 관광기반시설 정비에 투입되는 예산이지만, 주민들의 정주공간, 교육이나 의료 같은 복지, 수환경 보전 등 소프트웨어 차원의 사업에도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주민들의 기초생활 개선이라던지 자연재해로부터의 주거 안전은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필수 항목이라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재원이 원활하게 지원되길 바란다.흑산도 공항 건립 논란
섬의 자연보호와 환경문제 차원에서도 다양한 이슈가 있었다.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아무래도 흑산도공항 건립에 대한 건이다. 국립공원인 흑산도에 50인승 비행기가 뜨고 내릴 소규모 공항을 건설한다는 이슈는 ‘섬’에 대한 갑론을박을 일으켰다. 국립공원지역이라 사업에 대한 심의를 수행해야 할 국립공원위원회가 파행을 겪는 등 부끄러운 상황도 발생한 채 매듭을 짓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되어 뜨거운 감자로 남게 되었다.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항공기, 공항과 부지에 대하여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를 토대로 재차 심의를 속개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지방항공청이 서류제출 연기를 요청, 결국 연내 의결은 무산되었다. 찬반의 논쟁을 떠나 흑산공항이 흑산도 주민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 이용되는 것이라면,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해야 하고, 따라서 공항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울릉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 중단선언
울릉도가 ‘울릉도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을 중단한다고 선언하였다. 에너지자립섬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덴마크 삼쇠(Samsǿ)섬과 2014년 협력체결까지 하면서 열의를 보였던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사업이다. 울릉도의 디젤발전을 태양광, 수력,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가는 사업인데, 정부지원이 저조하여 중단한다고 한다.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 고시 개정으로 사업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져서 중단한다는 것인데, 경상북도와 정부간 엇박자 사업으로 에너지자립섬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 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울릉도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80%이상을 차지할 지열발전을 위한 조사를 시행하였으나 2017년 포항지진이 발생, 안정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의하여 사업추진이 중단되었다. 사전에 심도있는 안전성 평가 없이 이러한 국책사업이 추진되면, 투자했던 기업이나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결국 모든 결과는 주민들이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은 과학이고 시스템이다.제주 국립공원 지정, 한편으로는 비자림군락 절개, 곶자왈 중산간 지역까지 개발 등 자연보전과는 역행
최근 제주도에 국립공원이 생기게 되었다. 한라산국립공원 면적(153.40㎢)보다 4배가 넓은 610㎢의 면적을 차지한다. 제주도 육상면적의 18%가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것을 계기로 향후 국립공원청을 설립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한민국 보호구역이 늘어난다는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이고 환영할 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257"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국립공원 지정 예상도 (출처: 제주의 소리, 2018.12.24.일자)[/caption]
제주도에는 이미 한라산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고, 극히 일부이긴 하나 람사르습지,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어 세계 7대 경관에 이르기까지 온갖 글로벌 브랜드를 다 갖추고 있다.
과연 이러한 브랜드의 철학과 비전대로 관리계획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한편으로는 제2제주공항 건설을 위하여 아름다운 비자림군락이 절개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관광지 확대를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곶자왈을 포함 중산간지역까지 개발되는 등 자연보전과 역행하는 사업이 꾸준하게 계획 중이다.
2018년에는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다시 제주엔 수백만의 중국인 관광객이 물밀 듯 들어올 것을 생각한다면, 언젠가 제주도에 제3, 제4의 공항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지 않을까.
과연 제주도의 미래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국립공원이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일본 야쿠시마섬에서는, 세계유산 지정 후 관광객이 폭증하여 자연이 훼손되고, 주민 생활이 불편해지자 주민들은 공항폐쇄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생각해 볼 사례이다. 섬은 제한된 공간과 자원을 가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7년 독도 거주민 김성도씨 사망, 이제 김성도씨의 부인 김신열(91세)여사만 남아
독도의 유일한 주민 김성도씨가 2018년 10년 21일 향년 79세를 일기로 숨을 거뒀다. 1987년 독도 최초의 주민인 최종덕씨가 62세로 돌아가시자 독도 주민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1991년 부인과 함께 주소지를 독도로 옮기게 되었다. 늘 “독도는 우리땅”이라 주장하지만, 막상 독도에 거주할 수 있는지는 묻는다면 누구도 쉽게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김성도씨는 독도에서 27년 살았다. 이제 독도엔 김성도씨의 부인인 김신열(91세)여사만 남게 되었다. 김성도씨의 주민증에 있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20” 주소는 우리들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집착은 지나칠 정도이다. 며칠 전 독도 부근 해역에서 표류중인 북한어선을 구조하기 위하여 급파된 우리 해군함정의 레이더 사용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상식에 맞지 않는 이유로 항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동해 영해기점 독도의 주민 김성도씨의 소천은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내년에도 동해 독도 해역에 평화가 있기를 바랄뿐이다.섬과 관련된 국제뉴스들... 해양쓰레기, 지진 해일, 화산활동
올해는 섬과 관련된 국제뉴스도 많이 있었다. 그 중 하나가 해양쓰레기 문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발리섬이나 인도양 몰디브섬 곳곳에 수북하게 쌓인 해양쓰레기가 대대적으로 방영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안쓰기 운동’이 시작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6265" align="aligncenter" width="640"]
태평양에 생긴, 남한보다 15배 이상 큰 쓰레기 섬(GPGP) (DAL&MIKE)[/caption]
특히 어류 체내에 축적된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도 상당히 누적되고 있다는 의학계의 정보가 상세하게 방영되면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 재료의 건강성에 대한 것도 크게 부각되었다. 일단 국민들 의식 속에 플라스틱 안쓰기 운동은 시작되었지만, 인류의 발명품인 플라스틱과 수십 년을 함께 한 우리로서는 한 순간에 잊고 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진과 화산 발생지인 불의 고리(Ring of Fire)활동이 심상치 않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올해 최악의 지진과 해일 등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었다. 8월 5일 롬복섬 지진(M6.9)으로 540명이 희생되었다. 9월 28일엔 술라웨시에 M7.5의 강진과 지진해일(쓰나미) 발생으로 2,200명이 사망하고 5,000명이 실종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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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아낙 크라카토아(Anak Krakatoa)화산.(출처 https://www.summitpost.org/anak-krakatau/411326)[/caption]
12월 22일엔 아낙 크라카토아(Anak Krakatoa)화산이 폭발하고 그 여파로 쓰나미가 발생, 430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1,000명이 부상을 당했다. 27일엔 파푸아 바라트 주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하였다. 그 외에 12월 1일 알라스카 지진(M7.0), 12월 26일 이탈리아 에트나 화산폭발과 시칠리아 카타니아섬에서 지진(M5.1), 12월 27일 베네수엘라 산디에고 인근에서 지진(M5.5), 27일 우리나라 경북 봉화에서 M2.0의 지진, 그리고 29일 필리핀 민다나오섬에서 규모6.9의 강진과 해일이 발생하는 등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9월에 강진이 발생하여 16명이 사망한 일본 홋카이도 지진까지 생각한다면, 일본에도 상당히 지진에너지가 축적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니 예의주시가 필요할 것이다. 내년에도 인도네시아 열도 일부의 지진과 화산 폭발, 쓰나미는 계속될 것이라 인도네시아 섬을 조사하며 주민들을 만나는 필자로서는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상황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해양영토 문제
섬은 영토를 수호하는 국토이다. 특히 영해기점 무인도는 영토의 끝섬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해양영토 문제는 내년엔 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한다. 연말에 발생한 독도해역에서의 한국해군 레이더 이용과 일본 초계기 사이의 문제는 시작에 불과하다. 일본은 향후 다양한 군사적 활동을 할 것이면, 한반도 주변에서는 독도 영유권을 집요하게 다룰 분쟁거리를 만들 것이라 본다. 중국과 일본 사이의 센카쿠열도(일본어: 尖閣列島, 중국명: 钓鱼岛)를 비롯하여 한국과 중국간의 이어도 문제, 남중국해역을 둘러싼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사이의 해역분쟁까지 바다 영토를 넓히려는 대국들의 힘 경쟁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간 육상 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 사이의 평화적인 해양문제 해결에서도 찾을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6266" align="aligncenter" width="640"]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의 세부일정으로 도로표지판 제막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caption]
2018년 한해를 보내며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한에 막혀서 대륙과도 단절되었던 한국이 남북평화의 물꼬를 텄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정치지형적으로 섬이었다.
2018년 해를 넘기면서 들려온 ‘남북철도연결 착공식’. 매우 환영하고 기뻐할 일이다. 새해엔 끊어진 철길이 연결되어 남북한이 손을 잡고 대륙으로 진출하는 뜻있는 공동발전이 이룩되길 바란다. 기왕이면, 철길 다음엔 바닷길이 연결되면 좋겠다. 많은 이산가족들이 바다를 통해 휴전선을 넘어 인천, 안산일대 섬을 비롯하여 서남해 다도해까지 내려와서 살고 있다.
서남해의 목포 앞에는 시하바다, 영광엔 칠산어장이 있듯이 북한의 남포에는 대규모 어장이 있었다고 한다. 민어와 조기는 서해 해류를 따라 남에서 북으로 이동하였던 생물이라 강화도 교동이나 석모도에 거주하는 황해도 실향민 어르신들에게 여쭤보면 번성했던 연평어장 파시의 내용을 상세하게 들을 수 있다.
언젠가 어머니 모시고, 모친의 고향 남포에 가볼 수 있을지. 2019년에도 한반도 평화가 확고해지길 바란다.(南浦: 일제는 청일전쟁 당시 청나라 군대를 진압하고 남포에 상륙하게 되어, 이름을 鎭南浦로 개명함. 이후 1949년 독립이후 일제청산 과정에서 남포시로 변경함)

[연간 혼획되는 고래류의 숫자 / 출처:해양경찰청][/caption]








[우리가 즐겨 먹는 장어. 하지만 이 장어가 대부분 불법으로 잡혀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caption]
[실처럼 얇은 실뱀장어의 모습. 너무 얇고 작은 탓에 그물이 모기장처럼 촘촘하다 / 출처:군산대학교][/caption]
[모기장보다 촘촘한 실뱀장어 그물의 모습. 그물코가 너무 작아서 다른 해양생물도 많이 잡힌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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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를 조업하는 불법 선박과 그물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caption]
[해양경찰의 단속 선박 앞에서 버젓이 불법 어업을 하는 실뱀장어 선박의 모습][/caption]
[멸종위기 EN 등급인 호랑이의 모습.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천만 마리가 잡히는 장어와 같은 멸종위기 등급이다][/caption]
[바다에 버려진 실뱀장어 폐선박의 모습. 선박을 통째로 버리고 간 탓에 주변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다][/caption]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43.8만㎢다. 반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할수역의 면적은 약32.5만㎢로 분모의 차이가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중국과 일본의 과도수역을 고려해 전체 관할수역을 측정했을 것이다. 다른 국제단체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을 약 36만㎢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시민단체가 언급하는 해양보호구역 면적 비율은 상당히 보수적 수치를 이용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싶다.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2번 목표엔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 담수 및 연안⋅해양 생태계의 30% 이상이 효과적인 복원상태에 있도록 보장한다”가 담겨있다.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엔 2030년까지 갯벌의 복원 면적을 10㎢로 계획했지만, 1987년부터 3,203㎢였던 갯벌 면적은 2018년 2,482㎢까지 줄어들었다. 약 30년간 721㎢의 갯벌 면적이 사라졌지만, 정부의 갯벌 복원 계획은 2030년까지 단 10㎢에 불과하다. 2.9㎢ 면적인 여의도와 비교하면 약 248개의 여의도가 사라졌지만, 단 세 개 정도의 여의도 면적만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 활동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부의 보호구역 확장과 해양생태계 복원계획은 “부족하다”는 말을 끝없이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협의 이후로 우리 정부에선 앞으로 시민사회와 많은 이해관계자가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보다 야심찬 수립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전체 관할수역의 5%의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 확장한다거나 지난 30년간 소실된 갯벌을 소수 복원한다는 내용의 보수적으로 소극적인 목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우리가 단지 양적인 면적을 확장하겠다는 데 집중하면서도 관리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활동의 제한이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관리가 함께하지 않는 보호구역의 확장은 단순한 양적 확산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조치로 평가받고 지난 아이치목표의 실패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30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실패는 더는 걷잡을 수 없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양적 확장에서 바라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방향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따라 습지와 갯벌을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과도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해 2025년까지 9개의 갯벌을 추가 지정하는 준비가 진행 중이다.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의 전제조건이 법적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갯벌이 지정되면 자연스럽게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조건
이다. 지역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연안습지 갯벌에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지정에 필요한 생태적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종의 서식지뿐 아니라 산란지, 휴식지까지 모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서해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에서 12해리 지점을 잇는 선을 영해선이고 우리나라의 법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권적 권리를 갖는 지점이다. 영해상에 인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찾기 위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 해역에 대해선 이미 무인도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 해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설정해놨다. 영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방법은 행위 제한이 지정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고, 실측을 통해 1km의 행위 제한 범위를 수 해리로 확장하는 것이다. 확장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은 서로 연결돼 네트워크의 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육지의 시점 변화가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 현재 주변 해역의 최소 거리 단위가 1km로 바다의 최소 단위인 해리로 바꾸면 1.852km로 변할 것이다. 최소한 현재 대비 약 1.85 배의 확장이고, 실사를 통해 인간 간섭의 행위 제한이 걸린 해양보호구역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무인도서 주변 해역 뿐 아니라 유인섬의 주변 해역도 보호구역의 지정요구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인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영해 기선을 넘고 배타적경제수역엔 과도수역을 눈여겨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한일 중간수역은 언제든 외교적으로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중국이나 일본 역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양적 확장이 숙제다. 중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5.48%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됐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했지만, 2030년까지 30%라는 해양보호구역의 목표를 채우기에 부족한 13.89%다.
양적 확대를 위한 삼국 간의 협약과 협력으로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장기적으로 마찰을 겪고 있는 외교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30%에 다가갈 수 있다. 대외적으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삼국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양적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각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제안해본다.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 향상
인간 행위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그저 국제적으로 수치만 늘려놓은 허깨비 보호구역일 뿐이다. 미국해양대기청(NOAA) 역시 인간 활동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문서상에 존재하는 보호구역(paper park)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보호구역엔 인간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 미국해양대기청에선 해양보호구역을 표시할 때 법적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어업금지구역(No-take marine reserve)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표시되는 어업금지구역은 얼마나 될까? 혹은 우리나라 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회의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그리고 습지보전법에의 지정된 연안습지보호구역 등의 법적 내용은 행위제한이라기 보다는 양적인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발에 대해 호의적이다. 최소 법적 근거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예산이 나오고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사용하며 해양보호구역을 관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두가 잘 알듯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 제한이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이다.
현재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는 장기적인 정부의 숙제다.
환경부의 해상국립공원, 해수부의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이 큰 틀에서의 해양보호구역이지만, 각 주무 부처와 법적 책임 사이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도 필요하다. 각 주무관청의 관할이 겹쳐서 분쟁이 생기거나 겹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관리되지 않으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이 취약성을 들어낼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직속 보호구역 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권한과 책임 혹은 권한에 대한 이기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라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행이 보호구역이 보호구역 본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 본다.
질적 관리 없는 보호구역은 단순한 양적 늘리기에 지나지 않다.
유해 보조금 근절과 생물다양성
OECD에서 집계한 정부 보조금은 매년 평균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집계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유류비가 대표적이다. 다양한 논문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에 유류비나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해양 생물을 포획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해를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부는 이번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유해 보조금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꿀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고,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바다와 인간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존 가능한 시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그리고 우리
지난해 말 생물다양성협약을 돌이켜보면 기후위기 협약에 대비해 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줬는가에 고민하게 된다. 매체 보도가 되지 않아 현황을 찾기 위해 국제 NGO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논의를 파악하는게 우리 현실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은 아주 적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데 대다수 동의할 것이라 본다.
생물다양성 보전이 기후위기만큼이나 중요하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이 떨어져서 논의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현실에선 산업과 직접 연계된 기후와 탄소 문제가 생물다양성과 함께 논의되는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으로서의 우리’가 아닌 ‘인간 보전’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각을 바꾸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 모든 거버넌스의 주체가 협력해 생물의 공존을 위한 가치가 사회에 퍼지고 이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일이 우리 모두의 숙제로 판단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고 생태계를 보전하기에 8년이란 시간은 절대 길지 않다.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외부 전경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본관 봉안당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 남원시청에 모여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및 위기의 지리산 살리기 현장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단체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이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도 맞지 않는다”라며 정부 계획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행동은 1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리산 답사, 정령치 정상 퍼포먼스, 지리산 지키기 연석회의 참여, 산악열차 반대 촛불 시위 등 하루 간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남원시와 국토부의 지리산 개발 계획을 규탄하고 모든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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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남원시청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진행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국립공원 구간을 제외해 백두대간법과 자연공원법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며, “전체사업에서 실패가 불가피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지리산을 파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역시 “산악열차 시범 구역이 낙석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공사로 황폐해지고 있어, 산악열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지리산 난개발이 구례, 하동, 산청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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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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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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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난개발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2월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친환경 산악용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지리산 산악열차) 협약을 체결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2013년 전경련의 요청으로 추진됐으나 법정 조건, 경제성, 절차 타당성 등의 문제로 인해 2021년 원점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협의가 전국 산지 개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지리산도 예외 없이 ▲남원 산악열차 시범사업 ▲구례, 하동, 산청 케이블카 건설 ▲벽소령 도로 개설 ▲사방댐과 임도 등의 개발 문제로 개발 주체인 지자체와 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주민이 대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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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진동으로 낙석이 발생하는 지리산 구간을 깍아 시멘트로 덮는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설악산 케이블카로 시작한 지자체 난개발이 국립공원인 지리산과 무등산까지 이어지고 있어 지자체의 국립공원 난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의 백양국 국장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아우르는 지리산 개발 행위에 막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워진다"는 이름의 지리산은 1967년 12월 29일 최초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립공원이다. 지리산은 1,915m의 천왕봉, 1,732m의 반야봉, 1,507m의 노고단과 20여 개의 능선 그리고 칠선계곡과 한신계곡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대표 명산이다. 지리산은 항일의병, 동학혁명, 항일빨치산, 한국전쟁 등 역사 현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국내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은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과 하늘다람쥐, 수달과 천년송, 올벚나무 그리고 보호 식생이 서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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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단체는 지리산 정령치에 올라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피켓팅을 펼쳤다. 피케팅과 함께 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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